Contract
자원봉사종합보험 보험xx
제1장 일반조항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분쟁의 xx) 제6조(관할법원) 제7조(소멸xx) 제8조(xx의 xx)
제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10조(회사의 xxx상책임) 제11조(개인xxxx)
제12조(준거법) 제13조(xx보험의 지급보장)
일반조항 특별xx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xx 단체보험료 분납 특별xx 단체 포괄계약 특별xx
제2장 상해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제10조(주소xx통지)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제12조(대표자의 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xx xx)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제18조(청약의 xx)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20조(계약의 xx) 제21조(계약xx의 xx 등) 제22조(보험나이 등) 제23조(계약의 소멸)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8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xx 및 피보험자의 서면xx xx)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33조(xxxx)
단체계약 추가특별xx 보험료xx 추가특별xx
상해 특별xx
자원봉사xx중 상해입원일당 특별xx 자원봉사xx중 질병입원일당 특별xx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특별xx 헌혈후유증 특별xx
자원봉사xx중 상해통원일당보장 특별xx 자원봉사xx중 골절치료비보장(Ⅰ) 특별xx 자원봉사xx중 골절치료비보장(Ⅱ) 특별xx 자원봉사xx중 폭력피해보상금보장 특별xx 자원봉사xx중 얼굴xxx용보장 특별xx 자원봉사 상해 사망위험 xx제외 특별xx 자원봉사 상해 xx장해위험 xx제외 특별xx 식중독보상금 특별xx 음식매개세균성장xxx금 특별xx
특정전xxx상금 특별xx xxxx보상금 특별xx xx진단비(2도이상) 특별xx xx진단비(3도이상) 특별xx xx진단비(xxx2도이상) 특별xx 골절수술비 특별xx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xx
xxx(이륜차 제외) 교통상해 4주 이상 진단보상금 특별xx 성폭력범죄보상금 특별xx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특별xx xxx사고 변호사xxx용 특별xx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동승자 포함) 특별xx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xx
xxxx사망 특별xx
제3장 배상책임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xx하는 손해)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제6조(보험금의 xx)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9조(xx보험과의 xx) 제10조(보험금의 분담)
제11조(손해방지xx) 제12조(xxx상xx에 xx 회사의 해결)
제13조(합의, 절충, xx, xx의 협조, xx 등) 제14조(대위권)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제16조(계약 후 알릴 xx) 제16조2(양도)
제17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8조(보험계약의 xx) 제19조(청약의 xx)
제20조(xx 교부 및 설xxx 등) 제21조(계약의 xx) 제22조(계약xx의 xx 등) 제23조(조사)
제24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6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8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제29조[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30조(계약의 xx)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32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3조(보험료의 환급) 제34조(xxxx)
배상책임 특별xx
시xxx(xx)자 특별xx 구내치료비 추가특별xx
구내치료비 xx지변 확xxx 재추가 특별xx
자원봉사종합보험 보통xx
제1장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 다.
나.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 는 증서를 말합니다.
2.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 자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3.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 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xx하는 손해)
회사는 이 xx과 이에 첨부된 제2장 상해조항, 제3장 배상책임조항x x xx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또는 배상책임손해를 xx하여 드립니다.
제4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이 xx과 이에 첨부된 제2장 상해조항, 제3장 배상책임조항x x xx에 따라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 또는 배상책임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5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x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7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xx 가 xx됩니다.
제8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xxx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제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의 xx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10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xx 여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률 등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 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 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로 계 xx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11조(개인xxxx)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xx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xx 보호법」,「xxx보의 xx 및 xx에 관한 법률」등 xx 법 령에 xx xx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xx없이 수집, xx, 조회 또 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 하여 위 xx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xx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 험xx단체 등에 개인xx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xx를 안전하게 xxxxx 합니다.
제12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xxx 법에 따라 규율되고 xx되며, 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xx 법령을 따릅니다.
제13조(xx보험의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xx에는 예금자보호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일반조항 특별xx
보험료 자동이체 특별xx
제1조(보험료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특별xx에 따라 계약자의 xx계좌를 xx 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 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xx)
자동납입일자는 이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 자가 별도로 xx한 xx로 합니다.
제3조(계약 후 xx xx)
계약자는 xx계좌의 번호가 xx 또는 xx정지된 xx에는 그 사실을 즉시 회사 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x x1장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체보험료 분납 특별xx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20명이상 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자는, 이 특별xx에 의하여 보험료를 제 2항에 xx 바에 따라 나누어 납입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의한 이 보험의 분납보험료를, 다른 xx이 없으면 보험xx 에 기재된 해당보험기간 및 보험료 납입과 관련한 분할xx, 납입xx, 납입방법 에 따라 납입xxx 합니다.
③ xx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나눠내는 보험료 및 납입xx은 다음과 같이 정 합니다.
1. 개별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이 각각 1년 (또는 2년,3년)인 계약의 xx
: xx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1년(또는 2년,3년)간의 보험료를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하며, 다른 xx이 없 으면 초회보험료를 피보험자 추가 가입시 납입합니다.
2. 개별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의 xx가 xx의 보험계약과 일치하는 xx
: xx 새로이 증가된 피보험자의 보험기간x x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여, 잔여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단위로 산출합니다.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 추가 가입시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납입합니다.
④ 보험기간xx 이 보험의 보험요율이 변경된 xx라도 이 특별xx에 따라 납입 하는 분납보험료는 xx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장 상해조항 제14조(상해보 험계약 후 알릴xx)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된 xx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2조(xxxx)
이 특별xx에 정하지 않은 사항x x1장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체 포괄계약 특별xx
제1조(적용범위)
① 이 단체 포괄계약 특별xx(이하 「특별xx」이라 합니다)은 단체계약 추가특 별xx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제1항에 xx 단체로서 동일한 성격을 갖는 x x xx 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xx 총피보험자수는 5인 xxx어야 합니다.
제2조(계약자)
이 특별xx에서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들이 지정한 자로서 계약xx 모든 권리, xx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xx xx)
이 특별xx 하에서의 피보험자수는 이 계약에 부보된 총피보험자수로 하며 이를 xx으로 단체계약의 xx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4조(xxxx)
이 특별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x x1장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제2장 상해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 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 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 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 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 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
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
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자원봉사xx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 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xx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 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자원봉사xx을 하는 xx 발생한 상해로 xxx류표(<별표 1>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을 때: xx장해 보험금
② 제1항의 「자원봉사xx을 하는 xx」이라 함은 xx의 xx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xx(xxx동, 특별xx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
2. 자원봉사xx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xx장소에 있는 xx
3. 자원봉사xx을 위한 xx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용 어 풀 이 >
자원봉사xxxx xx·복지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계획적·지속적으로 xx하는 봉사xx으로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①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봉사xx
② xxxx분야에 관한 봉사xx
③ 교육분야에 관한 봉사xx
④ 소비자 xx에 관한 봉사xx
⑤ 청소년 선도에 관한 봉사xx
⑥ 범죄 예방에 관한 봉사xx
⑦ xx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xx
⑧ xx 구조에 관한 봉사xx
⑨ 공직선거 및 선거xx방지법이 xx하는 xxx거xx에 관한 봉사xx
⑩ 공직선거 및 선거xx방지법이 적용되는 각종 선거의 후보자와 정당의 선거xx 에 관한 봉사xx
⑪ 위 ①∼⑨와 관련한 해외 봉사xx
⑫ 기타 위 사항에 준하는 자원봉사xx
단, 주거지에서 또는 xx생활중의 비계획적이고, 일회성의 단순봉사xxx x 특 별xx에서의 자원봉사xx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 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에 확정되지 않는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 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 (<별표 1> 참조)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 의 효력이 없어진 xx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 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
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 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 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xx 중 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 는 그 xx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 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 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 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 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 xx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 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에 xx xxxxx험 xx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를 받는 자인 xx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 xx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단, 급xxx단체의 피보험자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xx 목적으로 위에 xx xx을 하는 xx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xx하여 드립니다.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 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 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 나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
을 초과할 것이 xxx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 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 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 1 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 2 항의 xx에서 xx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 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xx>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x x |
지급xx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
지급xx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4.0%) |
지급xx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6.0%) |
지급xx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xx이율+ xx이율(8.0%) |
주1) 보험계약xx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을 적용합니다. 주2) xx이율 적용x x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xx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3) xx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xx하는 xx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xx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 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 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 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 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 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합니 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 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 (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 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 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 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 율(이하 ‘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 유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여부에 관계 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 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 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 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 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 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는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 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 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 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보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내용 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 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 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
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 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 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⑤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 다.
⑥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야 합니다.
제19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 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 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 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 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 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 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 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 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 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 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 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 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 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 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 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 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 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 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 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 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 (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 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 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 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 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 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 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 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 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 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 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 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 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 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 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 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 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 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 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 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 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 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 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
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 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 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 니다.
④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 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 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 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 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 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 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③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 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 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 고, 해지시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 는 경우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 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당해 보험년도[초년도(첫째년도)는 보험 기간의 초일(첫째일)부터 1년간, 차년도 (둘째년도)이후는 각각 보험기간의 초일 (첫째일) 해당일로부터 1년간을 말합니다]의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 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 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 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을 연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을 따릅니다.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
제1조(계약의 적용 범위)
① 피보험자가 다음중 한가지의 단체에 소속되어야 하며, 단체를 대표하여 계약자로 된 자가 단체보험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제1종 단체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 용하고 있는 단체. 다만, 사업장, 직제, 직종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의 단체소속 여부는 관련법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2. 제2종 단체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 이 있는 단체
3. 제3종 단체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 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② 제1항의 대상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5인 이상의 피보 험자로 피보험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 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단체의 내규에 의한 복지제도로서 노사합의에 의하며, 보험료의 일부를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는 내규에 의해 단체의 대표자와 보험 회사가 협정에 의해 체결하여야 합니다.
제2조(상법 제735조3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가 피보험자를 확정할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 관리가 가능하며, 규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며,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릴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약은 보험의 종류 및 일괄 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 의 또는 협의를 통하여 피보험자들의 의사가 규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다
만, 보험수익자를 계약자 등 피보험자의 이해에 반하는 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이 규약에 반영되어야 하며, 반영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③ 보험회사는 계약자를 통해 단체의 규약이 제2항을 충족하고 있는 지 확인을 해 야 하며, 계약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단체요율의 적용)
① 제1조의 단체는 단체요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종 단체는 구성원이 명확하고 위험의 동질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② 단체 구성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대상단체의 위험과 피보 험단체의 위험의 동질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 중 보험의 목적 감소의 경우는 당해 보험의 목적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보험의 목적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 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라 보험의 목적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과 동 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으며, 보험의 목적 교체시점부터 잔여 보험기간(보험의 목적 교체전 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보상하여 드립니 다.
제5조(개별계약으로의 전환)
① 피보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단체에서 탈퇴하는 경우 피보험자
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 한하여 탈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개별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보 험자는 개별계약의 계약자가 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별계약으로 전환시에는 전환후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 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되는 보험료는 보험 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증권의 발급)
① 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증권을 드려야 하고, 그 약관의 주요한 내용을 알 려드립니다.
②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별 피보험자에게는 가입증명서를 발급하여 드립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계약자가 아닌 단체의 소속원이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원이 계약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보험료정산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정산)
① 회사는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 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② 회사는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3 항과 관계없이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 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 라야 합니다.
제3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만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만료와 동시에 제1호에 의한 피보험자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 보험료와 기납입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와 협의를 통해 피보험자수에 관한 서류 제출 주 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보험기간의 설정)
회사는 단체계약 추가특별약관 제4조(보험의 목적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제2항에 도 불구하고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계약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 피보험자가 소속단체를 탈퇴(퇴사)하는 즉시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추가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상해 특별약관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자 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 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 에는 피보험자)에게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 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 용어 풀이 >
1. 입 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자를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 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질병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기간에 대해 정해진 일당 입원비를 보험수 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 여 드립니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중에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상하여 드 립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 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③ 회사는 하나의 질병에 대해, 입원한 후 최고 180일 한도로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원인 또는 관련된 원인에 의하여 여러 차례 입원한 경우에는 그 질병의 결과로 입원하고 있지 않은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는 한 이를 하나의 질병에 의한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 동안에 다수의 질병을 동시 에 치료하는 경우에도 입원 1일당 회사의 보상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일당액을 한 도로 합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보험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입원을 개시하여,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이 지난 경우를 포함합니다)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 호, 제5호, 제2항 및 아래의 사유로 생긴 입원비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선천성 뇌질환, 심신상실 및 정신적 기능장해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 그러나 회사가 부담하는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청약서상 『계약전 알릴의무(중요한 사항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 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 은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해당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 용어 풀이 >
1. 입 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 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 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자를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 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 안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 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 또는 재물 손해(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을 말 합니다)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7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 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3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존(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 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6.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제4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
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5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 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 니다.
2.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6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 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
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7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 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 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 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8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회사 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9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 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 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 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 용어풀이 >
영업일은 "토요일", “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에는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 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 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 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 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 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 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12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 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 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하며, 이하 같 습니다)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 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3조(양도)
이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 청 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 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 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 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보험기간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 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헌혈후유증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소속된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 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헌혈자원봉사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헌헐 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통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보험기간 중 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 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 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통원일당의 지급일수는 ()일을 한도로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제1항의 통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시 1회의 외래로 보아 통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통행중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 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 회 사는 그로 인하여 악화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 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 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단, 급여관계단체의 피보험자가 그 단체에 소속된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위에 정 한 운동을 하는 동안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 다.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치료비보장(Ⅰ)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 상해 ”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진 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 치료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 니다.
자원봉사활동중 골절치료비보장(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 상해 ”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 별표2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단,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 (S02.5)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이하 「골절 」이라 합니다)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 치료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 니다.
자원봉사활동중 폭력피해보상금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제3자에 의해 물 리적 폭력행위를 당함으로써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 보조장구를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은 경우(이하「폭력피해」라 합니다)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금액을 폭력피해보상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의 폭력사고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폭력피해에 대하여는 폭력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친족에 의한 사고
2. 피보험자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적용을 받는 단체의 가입원 으로서 그 단체의 활동 중에 발생된 사고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 다.
자원봉사활동중 얼굴성형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에 외형상 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 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얼굴성형비로 지급합니다.
구분 | 얼굴성형비 |
지급액 | 수술 1cm당 14만원 |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얼굴성형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 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재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 다.
자원봉사 상해 사망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사망보험금 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자원봉사 상해 후유장해위험 보상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보 험금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식중독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 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 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식중독보상금으로 지 급합니다.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② 제1항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 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3(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 는 경우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음식매개세균성장염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음식물의 섭취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별표4】「음식매개세균성장염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이하「음식매개 세균성장 염」이라 합니다)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 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이라 함은 음식물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4】「음식매개세균성장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의 치료를 직접목적으 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계속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④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음식매개 세균성장염」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 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 사는 음식매개 세균성장염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3. 성병
4. 알콜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 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3조(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별약관에서「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음식매개 세균성장염」의 치 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단체나이의 지정)
단체계약의 보험료 산출시 단체의 평균보험료나이 또는 평균나이를 적용할 수 있습 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특정전염병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별표5】「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 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 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으 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 는자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 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 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별표5】「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 의 질병을 말합니다.
④ 제1항에서 특정전염병이라 함은 【별표5】「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다음 의 질병을 말합니다.
- 제1군 전염병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 제2군 전염병
: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제3군 전염병
: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 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프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쯔쯔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콩팥(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 라리아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화상수술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6(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 자)에게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급여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 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 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 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
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 됩니다)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 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
經)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 표6】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에 따릅니다.
제5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화상진단비(2도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6(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 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화상진단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위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 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 표6 】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2도 이상(표 재성, 심재성을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화상진단비(3도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6(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수 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 금액 전액을 화상진단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 상의 화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 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3조(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 표6 】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3도 이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제4조(보험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화상진단비(심재성2도이상)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서 정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별표6(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 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 입금액 전액을 화상진단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 상의 화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단,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 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연유한 병상
제3조 (화상의 정의)
이 특별약관 계약에 있어서 "화상"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하여【별 표6】에서 정하는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열상 포함)에 해당되고, 심재성2도 이 상에 해당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골절수술비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 인 결과로【별표2】(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수술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수술비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여 드리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 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수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보건복 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을 말하며,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차단
(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 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입원일당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교통사고” 라 합니다)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 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입원일당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 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 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 발생한 교통사고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 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 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동 여부를 불 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 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 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제 1항에 정한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 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④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⑤ 제1항에서 기타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 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타모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수단 으로 보지 않습니다)
⑥ 제1항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해입원일당을 계속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1. 입 원
이 보험에서「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 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규정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및 한의원을 포함합니다)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 사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이 아닌 유면허 의료행위를 하는자를 말합니다.
3. 이 보험의 적용에 있어 야기되는 진료수준 및 용어해석상의 모든 문제는 국민건 강보험법 및 관계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차(이륜차 제외) 교통상해 4주 이상 진단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아래에 정한 사고(이하 “자동차사고”라 합니다)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최 초진단(추가 진단은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받고 실제 치료중이거나 치료가 종결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자동차교통상해 진단보상금으로 1회에 한 하여 보험수익자 (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 한 자동차사고
<용어풀이>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 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제1항 및 제2항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합니다.
1. 시운전, 경기(이를 위한 연습을 포합합니다) 또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 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에 발생한 손해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3. 자동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성폭력범죄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 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 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 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 특수강간 등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2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 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 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계없이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상하 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 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 여 드립니다.
1.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 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합니다)의 성폭력범죄 중
제5조 특수강도강간 등 제6조 특수강간 등
제7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간음 등
제8조의2 13세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추행 등 제9조 강간 등 상해·치상
제10조 강간 등 살인·치사
제11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2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② 제1항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함은 피해자 신고나 제3자 신고, 고소, 고발 등을 경찰관이 접수하여 수사를 진행한 후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즉 기소된 경우(약식기소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또는 경찰관의 수사결과 성폭력범죄의 발생사 실은 명백하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용어풀이>
1. 공소제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이나 직접 인지 등으로 수사한 사건에 대 하여 피의자가 재판을 받음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를 법원에 회부하게 되는데 이를 공소제기 또는 기소라 함
2. 약식기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처하는 것보다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 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기소와 동시에 법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약식기소라 함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회사는 제2장 상해조항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관계없이 그 원인 의 직접·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성폭력범죄에 의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만을 보 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2.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보험자의 뇌질환으로 생긴 성폭력범죄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5.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타인 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기하 “기소”라 합니다. 단, 약식기소는 제외합니다.)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 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변호사선임비용”이라 합니다.)를 『1 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 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 다.
② 제1항의 약식기소라 함은 검사가 지방법원의 관할사건에 대하여 보통의 심판절 차인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 구류 또는 몰수의 형을 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약식명령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 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 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 여부, 엔진의 시 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⑤ 제1항의 『1사고』 라 함은 하나의 자동차 운전 중 교통사고를 말하며, 『1사 고』로 항소심, 상고심 포함하여 다수의 소송을 하였을 경우 그 소송동안 피보험자
가 부담한 전체 변호사선임비용을 합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보험수 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⑥ 제1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보험수익자의 고의.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 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의 고의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⑦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⑧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의한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⑨ 피보험자(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③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 인이 아닌 경우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④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가용, 동승자 포함)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용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제외합니다)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히 발생한 자동차사고(이하「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 다)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하「형사합 의금」이라 합니다)을 교통사고처리지원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 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
「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 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용어풀이>
「중상해」라 함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 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 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형사합의금을 피
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금액을 확정하고,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액을 별도 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2.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이 특별 약관에 따라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형사합의금)에 상응하는 청구권 을 포기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피해자 1인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3,000만원
2. 제1항 제2호의 경우
42일~69일 진단시 | 70일~139일 진단시 | 140일이상 진단시 |
1천만원 | 2천만원 | 3천만원 |
3. 제1항 제3호의 경우: 3,000만원
④ 제1항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별표】참조)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단서 중 7, 8은 중대법규위반 교통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일반교통사고라 함은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중에서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7, 8은 일반교통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⑥ 피해자에 의해 형사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공탁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공탁 금 출급 이후 공탁금액을 제3항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⑦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 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2.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 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3.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에서 발행한 공소장
4. 법원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공탁서 및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확인서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⑧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할 경우, 피보험자
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경찰서 혹은 검찰청에 제출된 자동차 교통사고 형사합의서(단, 합의금액이 명 시되어 있어야 하며, 합의금액을 장래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보험금(형사합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및 확인서(보험회사 양식)
3.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검찰에 의해 기소된 경우 검찰청 에서 발행한 공소장
4.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자의 상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보험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⑨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 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 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 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3.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정한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 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5.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제3조(보험금의 비례분담)
①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의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지원 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우체국 보험, 각종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형사합의금 및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의해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②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 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형사합의금을 초과하는 때에는 회사는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 다.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형사합의금 ×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의사상자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기간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자가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동 시행령」 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수익 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의사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의상자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조(손해의 보상)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액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 령」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제2장 상해조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항 1호의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하며, 제2장 상해조항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지급사유를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 는 1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1장 일반조항 및 제2장 상해조항을 따릅니다.
자연재해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 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합니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 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낙뢰, 가
뭄,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 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 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제7차 개정 이 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 류표에 따릅니다.
2. 제1호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 의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 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 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 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에는 보험기간 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 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제3장 배상책임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 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가.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 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 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 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 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 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제2항 및 제3항의 회 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 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 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 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 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기일’이라 합니다)이 지나 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에 대하여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 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 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 비용 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 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회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 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 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 에는 제10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 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 가입했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 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 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
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 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 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 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 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 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 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 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 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 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 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 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 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 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 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 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 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