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일자: 2024.04.01.
보장전환특약(암보장형)
본 계약서류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4
제1조 (목적) 4
제2조 (용어의 정의) 4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5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6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7
제2관 보험금의 지급 7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7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8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9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9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9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0
제12조 (소멸시효) 10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1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11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1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13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13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3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14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15
제19조 (특약의 무효) 15
제2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15
제21조 (보험나이 등) 15
제22조 (전환전계약으로의 환원) 16
제23조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17
제24조 (보장전환 운용에 관한 사항) 17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8
제25조 (특약의 보장개시) 18
제2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19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등 | 19 |
제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 20 | |
제28조 (위법계약의 해지) | 20 | |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20 | |
제30조 (해약환급금) | 21 | |
제31조 (배당금의 지급) | 21 |
제7관 기타사항 22
제32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22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23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4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26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7
(부표 5) 재해분류표 28
(부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10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30
이 특약은 전환후계약으로 전환전계약의 주계약(이하 “전환전계약”이라 합니다)을 계약자의 선택 에 의하여 전환할 때 적용합니다. 이 경❹ 전환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가입나이 또한 전환할 때의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요율이란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적용이 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의 비율을 말합니다.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6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 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특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 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재해: “재해분류표”(부표5 참조)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나.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다.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규 정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를 말합니다.
라.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 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 로 승낙하는 등 전환후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현재 및 과거 병력, 고위험 취미(예: 암벽등반, 패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 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복리】
이자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복리로 나눕니다. 단리는 원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이고, 복리는 (원금+이자)에 대해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복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 (100원 x 10%)] x 10% = 121원
원금 1년차 이자 2년차 이자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평 균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해약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계약대출이율: 당해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이율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중평균】
수치의 평균값을 구할 때 중요도나 영향도에 해당하는 각각의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암보장개시일: 제3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으로 전환신청한 날(이하 “보장전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 한 규정”(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 외합니다.
5. 기타 용어의 정의
전자문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서 정한 전자문서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를 말합니다.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 (암)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부표2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 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및 전암(前癌)상 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
는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
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 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 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❹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②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에서 제8차 개정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 있어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 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➃ 이 특약에 있어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 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⑤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 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암 및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⑥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검사 (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의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❹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❹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❹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 표”(부표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② 제자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검 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한 현미경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제자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부표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경계성종양】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중간 단계. 즉,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의 신생물
②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은 병리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 검사(biopsy),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또는 혈액검사(blood test)에 대 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2관에서는 보험금 지급 및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등 보험금 지급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또는 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 지급 기준표”(부표1 참조)에서 약정한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제자리암, 기 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각각 최초 1회에 한함. 다만, 보장전환일부터 2년이 되는 보장전환 해당일 전일 이전에 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하며 유방암의 경❹ 보장전환일부터 180 일이내 진단확정시 해당 보험금의 10%를 지급)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 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②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이미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❹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❹에는 진단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내에 전환후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계약자에 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➃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❹ 보장전환일부터 2년이 되는 보장전환해당일 전일 이전에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유방암의 경❹ 보장전환일부터 180일이내에 진단확정 되었을 때에는 해당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경계성종양 제외)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질병의 진단확정일로 보고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액이 있는 경❹에는 암진단보험금에서 이미 지급 된 계약자적립액 중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암 발생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차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해 약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
⑥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경계성종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❹에는 그 사망일을 질 병의 진단확정일로 보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 의 경❹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암보장개시일(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의 경❹ 보장개시일) 이후에 진단확정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제자 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16 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6항 제2호에 따라 이 특약이 소멸되는 때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해당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⑧ 제9차 개정 이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
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1.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2. 제4조 (“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3. 제5조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➅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 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⑩ 이 특약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입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심신상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 이 없는 상태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
제9조 (보험금 등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암,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보험금을 지 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6 참조)과 같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 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 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9조(보험금 등 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다만, 대상기관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6.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9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 등에 대해 제3자의 의견 에 따르기로 한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 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 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 의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 사의 서면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의무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나 책임 등의 이 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으로 합니다.
제12조 (소멸시효)
①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
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6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계약 자가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반환청구권】
계약의 취소 등으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 합니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적용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전환신청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말합니다) 보장전환신청 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전환후계약 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전환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전환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전환후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 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전환후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 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 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전환후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 습니다.
【고의】
자기행위가 일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인식하면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
【과실】
어떤 결과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었지만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
【중대한 과실】
조금만 주의했다면 충분히 발생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 중요성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음식 배달하는 직업을 가진 A 고객이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직업 및 운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❹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전환후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 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전환후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 로 안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서면(등기❹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 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전환후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드 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후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 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전환후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 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전환신청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전환후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
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전환후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후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승낙하기 전에 사기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 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드립니다.
제4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전환전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전환전계약에 부가하여 이 루어집니다. 계약자의 전환신청을 받았을 때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 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 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 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 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전환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전 환신청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기타 급여금 등(이하 "지급금" 이라 합니다)의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신청에 따라 이 특약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➃ 이 특약의 보장전환일을 전환신청일로 보며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로부터 “보장전환신청 서” 및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보험료로 보장전환일에 받습니다.
⑤ 회사는 특약의 전환신청을 받고,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전환후계약(이하 “무진단전환계약”이라 합니다)은 전환신청일, 건강진단을 받는 전환후계약(이하 “진단전환계약”이 라 합니다)은 진단일(재진단의 경❹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⑥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
❹
⑦ 제6항 제1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⑧ 제7항의 계약자적립액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9조(보험금 등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 액의 지급절차는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➃ 제6항 제1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일정절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 로 인정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 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환전계약의 소멸에 준하는 사유로 전환할 경❹: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2. 전환전계약이 2인(3인, 多人)보장보험인 경❹: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3. 그 외 기타 사유로 전환할 경❹: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
제18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이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소정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제19조 (특약의 무효)
전환후계약 체결시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
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 니다.)에는 이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이 특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 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제20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 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이 특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1조 (보험나이 등)
① 이 특약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출생일부터 계약일까지의 기간을 따진 나이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됨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보장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보장전환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 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보장전환해당일이 없는 경❹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보 장전환해당일로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예1) 2016년 4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6월 11일
☞ 보험나이 28세
예2) 2016년 3월 13일에 가입할 경❹ 2016년 3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만 27년 5월 11일
☞ 보험나이 27세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설명】
청약서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사항이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 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 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의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➃ 제3항에 의한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시 산출방법서에 따라 변경당시의 해약환급금을 정산합니 다.
제22조 (전환전계약으로의 환원)
① 전환후계약이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될 경❹에는 그 날부터 제25조(특약의 보장개시)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합니다.
1. 전환후계약의 전환신청이 철회된 경❹
2. 전환후계약의 승낙이 거절된 경❹
3. 전환후계약이 무효인 때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❹ 이미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특약의 평균공시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하고, 제1항 제3호의 경❹ 제19조(특약의 무효)를 준용합니다.
제23조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계약대출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환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보 장전환일까지 전환전계약의 보험계약대출원금을 전환후계약의 보험계약대출원금으로 하여 보험계 약대출을 이전합니다.
② 제1항의 전환전계약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이 연체된 경❹에는 이 특약의 전환신청시 연체이 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보험계약대출원금이 이전된 경❹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장전환일부터 전환후계약의 보 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24조 (보장전환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보장전환을 원할 경❹ 보장전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② 전환전계약이 보장성보험인 경❹ 전환전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7년이상, 저축성보험인 경❹ 전환전 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10년이상 경과한 이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 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및 회사가 인정하는 경❹의 보험금은 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은 전환되지 않습니다.
③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중 또는 전환전계약의 보험기간 만기시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을 받아 전환 후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것으로 이 계약을 운용합니다.
➃ 무배당 보장전환특약은 전환할 때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하며, 전환시점의 피보험자 나이를 적용합니다.
【보험요율】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관리비용, 적용이율 등에 따라 산출되는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보험료 의 비율을 말합니다. 전환후계약의 보험요율은 해당 전환시점의 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관리 비용, 적용이율 등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⑤ 전환전계약 사업방법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된 경❹에만 무배당 보장전환특약으로 전환가능 합니다.
□ 무배당 보장전환특약으로 전환하는 경❹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환전계약의 주계약이 보장성보험인 경❹ 전환전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7년이상, 저축성보 험인 경❹ 전환전계약의 계약일부터 만 10년이상 경과한 이후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이미 보험금(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되는 생존급여금 및 회사가 인정하는 경❹의 보험금은 제외) 지 급사유가 발생한 계약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은 전환되지 않는다.
2. 무배당 보장전환특약의 보험료는 보장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한다. 3, 무배당 보장전환특약은 전환시의 약관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⑥ 회사는 전환신청이전에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상품내용을 포함한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그 주 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자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 전환전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전 환전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전환후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전환후계약의 약관 및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❹
2. 전환신청시 계약자가 보장전환신청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❹
3. 회사가 전환설계를 위한 보험계약내용의 조회시 사전에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은 경❹
4. 회사가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상품내용을 비교한 안내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그 주요내 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❹
⑧ 제7항의 경❹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계약청약서에 전환전계약의 소멸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서류의 기재사항 등 을 확인합니다.
➃ 회사는 전환전계약의 부활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동 기간내에 통지가 없는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5조 (특약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특약의 전환신청을 승낙하고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 니다. 또한, 회사가 전환신청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❹에도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 장이 개시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전환신청과 함께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 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전환신청한 후에 회사가 승낙하고 그 이후에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전환신청
승낙
보험료 납입
● 전환신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전환신청 보험료 납입
승낙
● 전환신청한 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승낙한 경❹
보장개시일
▶
전환신청
보험료 납입
승낙
② 회사가 전환신청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전환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 을 초과하여 전환신청을 하고 전환신청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전환신청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전환신청 된 부분에 대한 보험료는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는 제22조(전 환전계약으로의 환원) 제2항을 준용합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보장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암보장개시일】
예) 4월 10일에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 보장개시일: 4월 10일 암보장개시일: 7월 9일
(4월 10일 + 90일 = 7월 9일)
제26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별도의 납입 없이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납보험료로 사 용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2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전환후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회사는 제30 조(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8조 (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❹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 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위법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때 계약해지요구서와 함께 제출하는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 위 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 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❹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정당한 사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위법계약의 해지) 제4항(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 범위에 해당하는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는 제30조(해약환급금) 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 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어떠한 권리에 대해 법률상으로 정해진 존속기간을 말하며, 일정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 으면 권리가 소멸됩니다.
제29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
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❹에는 이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설명】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
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0조(해약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❹에는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 (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 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6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➃ 제28조(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❹ 회사가 적립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 립액을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31조 (배당금의 지급)
이 특약은 무배당 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계약자배당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회사가 합리적인 경영을 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에게 환원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 약자배당금은 유배당 상품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무배당 보험은 계약자에게 따로 계약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으로, 배당을 하는 유배당 보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32조 (전환전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전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암 진 단 보 험 금 (제6조)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최초 1회 한) | [2년이상]: 2,000만원 [2년미만]: 1,000만원 (다만, “유방암”의 경❹ 보장전환일부터 180일 이내에 진단확정시 10%를 지급)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 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양 또는 갑 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한) | [2년이상]: 300만원 [2년미만]: 150만원 | |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또는 기타 피부암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다만, 각각 최초 1회 한) | [2년이상]: 200만원 [2년미만]: 100만원 |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보장전환일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2. 다음 각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❹. 이때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6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❹
3.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은 암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각각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을 지급하고, 암에 해당하는 암진단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2년미만이라 함은 보장전환일부터 2년이 되는 보장전환해당일 전일 이전을 말합니다.
(부표 2)
대상이 되는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약관에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❹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암) | C00-C14 |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15-C26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30-C39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암) | C40-C41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C43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45-C49 |
7.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 C50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51-C58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암) | C60-C63 |
10. 요로의 악성신생물(암) | C64-C68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암) | C69-C72 |
12. 부신의 악성신생물(암) | C74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신생물(암) | C75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76-C80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신생물(암) | C81-C96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암) | C97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D45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D46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D47.1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D47.3 |
21. 골수섬유증 | D47.4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D47.5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악성신생물(암)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 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 및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은 상 기 분류표에서 제외됩니다.
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❹ 일차성 악성신생물(암) 이 확인되는 경❹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부표 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제자리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되는 경❹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 D00 |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 D01 |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 D02 |
4. 제자리흑색종 | D03 |
5. 피부의 제자리암종 | D04 |
6. 유방의 제자리암종 | D05 |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 D06 |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 D07 |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 D09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제자리의 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 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개정되는 경❹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7 |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8 |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39 |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0 |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1 |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2 |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3 |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4 |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 D47(D47.1, D47.3 D47.4, D47.5제외) |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D4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해당여부는 피보험자 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3.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증(D47.4), 만성 호산 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9.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 의 기타 신생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장하지 않습니다
(부표 5)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국민의 보건의료 복지행정의 수행과 의학연구를 위해 한국인의 질병 및 사인에 대하여 의무기 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등의 표준통계를 세계보건기구(WHO)의 국 제질병분류표 ICD를 기초로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부록 “약관 인용 법령 모음” 참조)에 규정한 제1급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인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호흡과 관련된 기타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 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
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 또는 보험료 납입면 제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위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②에 해당하는 감염병은 보험사고 발생당시 시행중인 법률을 적용 하며,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⑥에 해당하더라도 보장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습니다.
(부표 6)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0조 제2항 및 제30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암진단보험금 (제6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약환급금 (제30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 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평균공시이율의 40%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소멸시효(제12조)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 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0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가산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지급기일이 지난 후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❹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해주기 위한 이율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