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B행)(이하"갑"이라 한다)와 ㈜ 바디프랜드(이하"을"이라 한다)는 약정서에 기재된 안마의자(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렌탈 조건에 대한 금융리스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합니다.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Q행)개월로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P행)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