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B행)(이하"갑"이라 한다)와 ㈜ 바디프랜드(이하"을"이라 한다)는 약정서에 기재된 안마의자(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렌탈 조건에 대한 금융리스약정(이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합니다.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Q행)개월로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의무사용기간 종료시이고, 최초 설치일로부터 (P행)개월간은 의무사용기간으로 합니다.
바디프랜드 안마xx 렌탈 약정서
소비자(B행)(이하"갑"이라 한다)와 ㈜ 바디프랜드(이하"을"이라 한다)는 약정서에 기재된 안마xx(이하 “상품”이라 한다)의 렌탈 조건에 xx 금융리스xx(이하 "xx"이라 한다)을 체결하며, 다음 조항에 합의합니다.
제 1조 - xx의 xx시점
"을"의 xxx사에 의해 렌탈 약xxx에 xxx 없음이 확인되어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렌탈 xx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xxx사 결과 렌탈 xx을 체결할 수 없는 xx 렌탈 xx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2조 - 렌탈 기간 및 xxxx기간
렌탈기간의 기산일은 "을"이 "갑"에게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Q행)개월로하며 렌탈기간의 종료는 xxxx기간 종료시이고, xx xxx로부터 (P행)개월간은 xxxx기간으로 합니다.
제 3조 - 상품의 인도 및 설치
"갑"이 xx한 상품은 "갑"이 xx하는 장소에 인도(설치)하며 이때의 운송비는 "을"이 부담하고 설치 등록비 는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갑" 또는 “갑”을 xx하여 상품을 인도받는 자는 상품의 xx(설치)완료 즉시, 상품의 xx 및 성능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한 후, xxx인서에 xxxxx 하며 “을”은 본 약정서를 추후 “갑”에게 서면, 전자메일, 휴대전화 xx 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상품의 설치 이후 이전 설치하는 xx 별도의 xx이 발생됩니다.
제 4조 - 상품의 xx 및 xx 유지
"갑"은 상품을 xx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xx를 다하며, 상품을 xx xx의 xx xx와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xx로 xx, xx xxx여야 합니다.
"갑"은 "을"의 xx없이 상품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 개조 등을 하지 못함은 물론 앞면에 xx된 설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을"에게 주소xx 고지 없이 이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또 "갑"은 상품에 부착된 "을"의 소유권 표식, xxx식 등을 제거, xx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 5조 - 렌탈약정금/ 렌탈료 청xxx
렌탈료는 "갑"의 xxx자 익월부터 회차분으로 결제됩니다.
제 6조 – 위약금
"갑"이 xx기간(xxxx기간)내에 임의로 xx 및 상품xx을 할 xx 다음 x x에서 xx xx에 따라 위약금 및 설치xx실비를 “을”에게 지급xxx 합니다.
1)-1xxx로부터 (36)개월 이전인 xx : [월렌탈료 X {(xxxxxx - xxxx) ÷ 30} X 20%]
1)-2xxx로부터 (37)개월 이후인 xx : [월렌탈료 X {(xxxxxx - xxxx) ÷ 30} X 10%]
xx, 해약의 효력은 위약금 납입 확인 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갑”이 상품과 xx하여 렌탈료 할인xx을 받은 xx, 할인xx은 xxxx기간 xx xx을 유지함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갑”이 xxxx기간 중에 xx을 중도 xx 할 xx, 위 1)항에 따른 위약금 xx x x 렌탈료는 할인이 없는 원 렌탈료를 xx으로 xx하며, 렌탈료와 xx하여 할인 또는 면제 받은 금액도 위약금과 함께 xx됩니다.
제 7조 – 상품xx
xxxx 기간중 상품을 변경할 xx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서에 명시된 위약금을 지불xxx 합니다.
상품을 변경할 xx 변경된 상품이 설치된 날로부터 xxxx기간x x적용됩니다.
상품 xx로 인한 상품 xx 시에는 xxxx기간 재적용을 받지 않으며 xxxx기간 이내라도 "을"은 "갑"에게 위약금을 xx하지 아니합니다.
상품 xx시 이전 상품에 xx 사용료가 완납 되어야만 타 상품으로 xx이 가능합니다.
제 8 조 – 자동이체 및 xx의 신탁(양도)
"갑"은 "을"과 체결하는 렌탈약정서에 월렌탈료가 납기일에 자동이체 출금되도록 xx명(카드명), 계좌번호(카드번호) 및 예금주(xx)등의 사항을 xx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에 의하여 월 렌탈료를 xx한 xx "을"은 "갑" 에게 별도의 입금 확인증을 보내지 아니합니다
"을"의 xx금액에 이의가 있는 xx "갑"은 납기일 이전에 "을" 에게 그 취지를 알려 xx 협조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을”은 본 xx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xx에 발생할 렌탈료와 위약금(및 분실료) 등 렌탈료 xx을 신탁회사인 농협xx 주식회사에 신탁(양도)할 수 있고, 신탁(양도) 시 “갑”에게 신탁(양도) 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신탁(양도)의 xx, 렌탈료의 지급은 신탁회사인 농협xx 주식회사가 xx하는 계좌에 입금 하기로 합니다.
제 9조 - 상품의 불량xx xx
상품 설치 후, 7일이내의 불량xx xx 발생 시 xx은 "을"이 부담하고 7일 이후 상품의 xxx 발생될 xx “을”의 서비스 부서에서 처리 하기로 합니다.
"갑"의 부주의로 인한 파손 및 소모품x x 부품별 소비자 가액에 따라 xxxx을 "갑"이 부담합니다.
제 10 조 - 분실료 xx xx
"갑"이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로부터 (Q행)개월 이내 분실할 xx "을"이 xx xx (상품 판매가) - [(상품 판매가 / (Q행) 개월) X xx개월수]으로 "갑"은 "을"에게 분실료를 지급xxx 합니다
상품의 xx 파손 및 압류 시에도 xx xx을 적용합니다
제 11 조 - 주소xx의 고지xx
"갑"은 "을"로부터 상품을 xxx x 주소를 xxx거나 렌탈상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xx에는 xx 사항을 즉시 "을" 에게 서면xx xx으로 통보xxx 하며 상품이전은 "을"의 의사에 따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전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xx은 “갑”이 부담합니다.
제 12 조 - 연체료
"갑"이 xx불입일 이내에 렌탈료를 납부하지 못한 xx에는 연체한 각 월렌탈료에 대하여 회사에서 xx 연체료(년19%)를 xx하여 납부xxx 합니다.
제 13 조 - xx의 xx
렌탈 상품에 xx xxxxxx를 불이행하거나 xx하는 등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xx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을”이 이행하지 아니한 xx에는 “갑”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갑”은 렌탈상품을 인도(설치) 받은 날로부터 최소(P행)개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원칙적으로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이 xx을 xx할 xx xx위반으로 제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을”에게 지급xxx 합니다.
렌탈 xx xx 시 xx 월의 xx은 xx일 xx으로 xx하며 이때 xx된 렌탈료의 10원 단위는 절사합니다.
"갑"이 렌탈료 불입을 2개월간 연체할 xx "을"은 xx의 기간을 두고 그 기간 경과 후에는 렌탈 xx을 xx할 수 있고, 이때 상품의 xx는 전적으로 “을”의 권한이며 “갑”은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항에 따라 “을”이 렌탈 xx을 xx하였음에도 “갑”이 상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xx “을”은 “갑”에게 연체된 렌탈료 및 상품 반환 xx에 따른 xxx상금을 분실료 청xxx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xx교통을 xxx여 xx점검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염분xx 분진과 같이 상품의 정상적인 작동 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거나 사업을 목적으로 xx하시거나 혹은 상품의 xx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역에서 xx 하실 xx에는 xx 및 유지가 불가능한 xx라고 판단하여 "을"은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 A/S의 xx
“갑”이 xx하는 xx "을"은 “갑”이 xx하는 상품에 xx A/S를 제공합니다. (단, 월 렌탈료가 xx한 납기일 이내에 미납될 xx에는 A/S가 중지 됩니다.)
렌탈 xx기간중 "갑"의 부주의로 인한 AS 및 소모품 xx xx나 xx의 xx에는 "을"이 실비를 부과하고 xx합니다.
효율적인 A/S를 위해 “을”은 A/Sxx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제3자를 새로운 A/S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 및 해외 등 서비스 차량으로 방문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지역에서 xx하는 xx에는 A/Sxx이 불가합니다.
제 15 조 - 소유권 이전
“을”과 농협xx 주식회사(이하 ‘농협’)간의 계약에 의거 농협에 상품의 소유권이 있으며, 상품을 인도(설치)한 날부터 (Q행)개월이 경과하고 “갑”이 렌탈료를 전액 납부한 xx, "을"과 농협은 "갑"의 의사에 따라 소유권을 “갑”에게 이전합니다.
제 16 조 - 개인xx xxx료 제공
“을”은 본 xx에 따른 "갑"의 xxx보 일체를 농협xx 주식회사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 xx을 위반할 xx 렌탈료 연체xxxx 렌탈부실xx xxxx 등의 xxx보를 xxx보 xxxx 등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갑”의 결제 xx 및 개인식별번호 등의 개인xx는 렌탈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위해 수집xx 및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을”의 마케팅에 xx되는 개인xx는 전항의 xx와 xx하게 xx, xx되며, xx한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xx하고, 그 목적 외의 xx로 xx되지 아니합니다
제 17 조 – 관할법원
이 xx에 관하여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xx 합의하여 정하며, 합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상관례와 xx법령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xx, 만약 법률xx 분쟁이 발생하였을 xx에는 “을”의 본점xx 관한 법원에 xx 합니다.
제 18 조 - 기 타
이 xx에 xx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xx법령 및 일반xxxx에 따릅니다. 본 xx의 xx은, 서면계약 또는 “을”의 콜센터에서 xx과 관련된 사항을 “갑”에게 xx를 얻어 그 xx을 녹취하는 녹취계약으로 xx되며, “을”이 “갑”에게 xx한 상품을 설치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또한, “을”이 “갑”에게 본 xx으로 인해 향후 발생되는 렌탈xx 및 상품의 반환청구권에 xx xx양도통지서를 xxxx으로 보내는 xx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
고 객 명 |
(인) |
성 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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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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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주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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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소 |
( ) |
집전화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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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 ) - |
■ xxx품xx
렌탈상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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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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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임대료 (VAT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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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월 |
(Q행) |
xxxx월 |
(P행) |
할인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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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xx 설치 xx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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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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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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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xx
xx 자동이체 |
xx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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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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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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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주민등록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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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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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자동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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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체크)카드결제 및 자동이체 |
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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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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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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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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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결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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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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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법인명 |
(주) 바디프랜드 |
대표자 |
xxx |
서 xxxx xxx xxxx 000 (xxx) 홈페이지 : xxx.xxxxxxxxxx.xx.xx xxx화 : 00-0000-0000
(주)바디프랜드 xx이사 x x x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