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 xx계약 xxx서
○ 본 투자xx계약 xxx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7조(계약의 체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계약의 체결), 금융투자업xx 제 4-73조(서면자료 xx사항) 등에 의거, 투자xx계약 체결 이전에 고객에게 투자xx에 xx 절차와 xx 사항에 xx xx을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투자xx계약 체결 이전에 본 서면자료에 나타난 계약 xx 제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투자x x계약을 체결해 xxx 바랍니다.
○ 투자xx계약 체결시 본 서면자료 2부를 교부 받아 충분히 검토하신 후 1부는 xxx신 후 계약서 와 함께 xx하여 xxx 바랍니다.
토러스투자자문㈜
(1) 회사 개요
1. 설립xx : 1997. 8. 25. (2001. 3. 17. 투자일임업 등록)
2. xx이사 : xxx
3. 자본금 : 30억원
4. xxx주
xxx주 명 | 지분율 | xxx주 명 | 지분율 |
xxx니어홀딩스 | 42.4% | 메리츠xxxx보험 | 5.6% |
xxx연금공단 | 14.1% | 신한생명보험 | 5.6% |
LIGxxx험 | 9.2% | xxxx보험 | 2.7% |
xx생명보험 | 7.8% | 기타 임직원 | 12.6% |
2. xx xx
직 위 | x x | 학 력 | xxx력 |
xx이사 | xxx | 고려대 경영학 | xx종합금융xx 국제금융부, 홍콩지사 BZWxx(홍콩) xxx식xx본부장 토러스투자자문 xx이사 |
xx | xxx | 고려대 경영학 연세대xx대학원 석사 | xxx합금융, xxxx 토러스투자자문 xx |
(2) 투자xx서비스의 범위 및 투자xx 금융상품
1. 투자xx서비스의 xx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투자xx행위를 말합니다
2. 투자xx서비스의 범위
투자xx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xx와 같습니다. 단, 이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과 회사는 협의에 의하여 투자xx서비스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xx하여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1) 투자xx자산의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
2) 투자xx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
3)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매매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xx, 취득·처분의 방법, xx,
가격 및 xx 등에 xx 결정 및 매매이행)
4) 투자xx보고서의 제공
5) 기타 위와 관련된 xx업무
3. 투자xx 금융상품
회사가 고객의 투자xx자산을 xx 받음에 있어 그 xx이 되는 투자자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xx 금융투자상품으로 다음과 같으며, 고객과의 협의에 의해 그 xx을 투자xx계약서에 구체적으로 xx할 수 있습니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xx 및 CB, BW, 신xxx권 등 xx xx xx
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상xxx펀드( ETF, 예: KODEX 인버스)
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KOSPI200 주가xx 선물
4)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xx, BBB+ 이하 xx (xxx드 투자xx계약의 xx)
5) 금융xx의 xx, Call Loan, 금융xx이 발행한 CD, CP, RP 등
6) 기타 회사와 고객이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4. xxx계가 있는 xx에 xx 사전 xx
회사는 회사 또는 회사와 xxx계인이 발행한 xx에 투자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고객의 xx을 받습니다. xx 당사와 xxx계가 있는 회사는 없습니다.
5. xx하는 xx회사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회사는 고객이 xx하는 바에 따릅니다.
(3) 투자xx 업무의 xx 및 절차
1. 투자xx업무의 일반 xx
회사는 투자xx자산에 xx 효과적 투자xx업무 xx을 위해 당사의 xxxx 및 xx스타일에 근거한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xxxx
질적 요소상 xxx xx의 xx xxx망은 예측가능하고, 다른 투자xx xx 높은 투자수익률의 실현이 가능하므로 xxx xx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투자한다.
2) xx스타일
① 저평가 xx의 xxx유 전략과 xx시장 xx에 따른 단기 매매전략을 xx한 탄력적인 xx
② 업종 및 종목별 xx과 xx
③ 가치주와 성장주를 포괄하는 투자스타일
➃ KOSPI200 주가xx 선물투자를 통한 초과 xx xx
2. 투자xx업무의 절차
회사의 투자xx업무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xx됩니다.
1) 회사 및 투자xx서비스 소개
2) 투자 xx계약 xxx서 교부
3) 고객의 투자xx 및 투자목적 등의 조사
4) 투자xx계약 체결
5) 증권사에 고객xx 계좌개설(카드 및 인감은 고객이 xx) 및 투자자금 입금
6) 기본수수료 회사계좌에 입금
7) 투자xx자산 xx
8) 분기 1회 투자xx보고서 작성 및 보고
9) 계약기간 종료 시 투자실적의 xxx가
10) xxx수료 발생시 xxx수료 회사계좌에 입금
3. 업무흐름
고 객
⑤ xx결과보고
자금입출금
① 투자xx계약
② 계좌개설
③ x
x
투자자문회사
xx회사
➃ 매매내역
4. 고객자산의 xx
1) 고객의 투자xx자산은 증권사 계좌에 고객xx로 안전하게 xx되며, 회사는 고객의 금전, xx, 카드, 통장, 인감 등을 xx·예탁할 수 없습니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고객의 xx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4) 투자xx담당자
▶ 투자xx업무를 xx하는 임직원의 xx과 xxx력은 [별첨 1] ‘투자xx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투자xx업무 담당 임직원은 과거에 내부자xx, xxxx, 임의매매, 부xxx 행위 등 위법행위로 형사xx를 받았거나, 금융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 제422조에 의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실제로 투자xx업무를 담당할 투자xx담당자는 투자xx자산의 xx, 고객의 xx 등을 고려하여 별첨 1 [투자xx담당자의 xx과 경력]에 기재된 임직원 중에서 회사가 고객과 협의하여 xx합니다.
3) 회사는 투자xx담당자의 퇴사, 보직xx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의 xx를 얻어 투자xx담당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변경된 투자xx담당자를 전화, 우편, 전자메일 또는 투자xx보고서에 xx하는 방법 등으로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4) 고객이 제2)항 및 제3)항의 투자xx담당자의 xx을 원하는 xx 회사에 전화, 우편,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투자xx담당자를 xx합니다.
(5) 고객과의 xxx충방지를 위한 xx 및 절차
1. 기본 원칙
회사는 고객과 xxx충방지를 위하여 계약사항을 xx하며, xxx실하게 고객에 xx 투자xx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임직원에 대해서는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본 투자xxx서에 xx 교육을 실시하며, 준법서약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2. 고객의 투자목적 파악
1) 회사는 고객과의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을 <투자 xx계약 xxx서의 첨부 1>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서’ xx에 의해 사전에 파악합니다.
2)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3)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매 분기말 투자xx보고서 제공시 <투자 xx계약 xxx서의 첨부 1>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 설문’ xx을 함께 보내며, 고객으로부터 xx이 없는 xx 고객의 투자목적 등의 xx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해 xx하지 않을 xx 회사는 투자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4) 고객은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여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5) 고객은 고객의 투자목적 등이 변경된 xx 그 xx을 <투자 xx계약 xxx서의 첨부 1> ‘일반투자자 투자xx 확인 설문’ xx 또는 xxx을 통해 회사에 통보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통보를 받는 즉시 변경된 사항에 맞게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3. 회사의 xxx산 xx과 xxxx xx시 보고
1) 회사는 “xxx산xx지침”을 정하여 회사의 xxx산 xx시 투자xx계약자산과 xxx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xx을 정하여 xx하고 있습니다.
2) 회사의 xxx산으로 투자xx자산과 동일한 xx을 매매하는 xx 분기 1회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xx보고서에 그 내역(xx명, xx, 매매일, 잔xxx 등)을 보고합니다.
(6) 회사의 xx와 책임
1. 고객의 xxxx 및 투자xx, 투자목적 등 사전파악
회사는 고객과의 투자xx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고객의 xxxx, 투자xx 및 투자목적 등을 사전에 파악합니다.
2. 투자xx담당자의 자격xx 및 xx
회사는 투자xx전문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투자xx업무를 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 투자xx 담당자가 변경된 xx 전화, 우편, 전자 메일 또는 투자xx보고서를 통해 통지합니다.
3. 비밀유지 xx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xxxx과 xxxx, xxxx 및 그 밖의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xx 없이 제 3자에게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4. 고객의 xx에 xx 합리적인 제한 또는 xxxx에 xx 회사의 xx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투자xx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xx방법의 xx 또는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투자xx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할 xx가 있습니다.
5. 고객의 xx사항 확인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투자자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합니다.
6. 회사의 행위제한
회사는 고객의 xx을 xxx으로 하고 위험을 xxx 하기 위하여 회사 및 임직원은
『자본시장법』 제 98조(불건xxx행위)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불건xxx행위 x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7) 고객의 xx와 책임
1. 통지xx
1) 고객은 xxxx회사의 점포 및 계좌번호,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그 밖에 회사의 투자xx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동이 있는 xx 즉시 투자xx 담당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2) 고객이 xx하는 회사의 xx 등 투자를 xx해야 할 xx은 사전에 xxx여야 합니다.
3) 고객의 통지xx 미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2. 비밀유지xx
고객은 회사가 투자xx업무 xx 중 제공한 투자xx서비스의 xxx x3자에게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사전xx 없이 회사의 투자xx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합니다.
3. 투자xx결과에 xx 책임사항
투자xx자산의 xx 결과로 발생한 xx은 고객에게 귀속합니다. 따라서, xx이 발생하는 xx 고객은 회사에게 그 일부 또는 전부의 xx을 xx할 수 없습니다.
(8) 투자일xxx료의 xx과 지급방법
1. 투자일xxx료의 구분
1) 투자일xxx료는 계약금액과 별도로 고객이 회사에 납부합니다.
2) 투자일xxx료는 기본수수료와 xxx수료로 구분하여 xx합니다.
3) 수수료 체계에 따라 기본xx형, 성과xx형, 혼합형, 목xxx형이 있습니다.
2. 투자일xxx료의 xx
투자일xxx료 체계 및 xx방법, 지급xx, 중도 증액·감액 및 xx시의 수수료는 [별첨 2] ‘투자일xxx료 xx 및 지급방법’과 같습니다.
3. 투자일xxx료의 xx기간 및 지급방법
투자일xxx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매 1년을 xx기간으로 하여 산출하며,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고객이 직접 입금합니다. 기본수수료의 xx 선납(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xxx수료는 후납(계약 만료 또는 해지일로터 7일이내)을 원칙으로 합니다.
4. xxx수료 적용과 투자위험
4) 투자xx계약 시 xxx수료를 적용할 xx xx수익률 및 xxx수료율은 [별첨 2] ‘투자일xxx료 xx 및 지급방법’과 같습니다.
5) 금융투자업xx 제4-65조 제1항에 따르면 xxx수료는 xxxx에 xx하여 xxxxx xx 고객과 합의에 따라 xx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종합주가xx와 같은 xxxx xx에 “절대수익률 10%, 또는 0%(성과xx형)”를 xxx수료 xx의 xxxx로 xx합니다.
6) xxx수료를 적용하기로 xx할 xx에는 투자자는 xxx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xx에 비하여 높은 투자위험에 xx될 수 있습니다.
(9) 계약기간, 계약의 xx 및 xx, xx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하며 계약 만료일 14일 전까지 상호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본 계약은 12개월씩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이 xx에 계약금액은 만료일 xx의 평가금액으로 하며 기타 계약조건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처음 계약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xx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2. 계약의 xx 및 xx, xx
1) 고객은 계약기간 중에도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에 의한 예고로 투자xx 계약을 xx 또는 xx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하여 투자xx자산이 증가 또는 감소되거나, 계약이 xx 될 xx 고객이 추가로 납부할 수수료 또는 회사가 고객에게 반환xxx 할 수수료는 [별첨 2] ‘투자일xxx료 xx 및 지급방법’에 따릅니다.
3) 고객이 계약서류를 교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 또는 xx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에는 계약은 즉시 xx되며, 수수료를 징수한 xx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전액 반환합니다.
4) 고객의 계약xx 및 xx의 의사가 회사에 전달된 시점까지 회사가 제공한 투자xx 서비스의 결과는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5) 계약기간 중 고객이 투자xx계약 자산을 xxx고자 하는 xx 고객은 xx계좌에 해당금액을 입·출금하고 그 증빙(입·출금 xx내역서)을 회사에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기로 하며 이 증빙을 계약금액 xx을 위한 xxx약서로 xx합니다.
(10) 투자실적의 평가 및 보고
1. 계약 개시시점의 xxxx 및 만료시점의 xx반환xx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개시하는 시점의 xxxx와 만료하는 시점에서 고객에 반환하는 xxxx는 그 시점에 xx하고 있는 현금 및 유가xx으로 합니다. 단, 유가xx의 xx xxx xx가 있는 투자자산에 xx합니다.
2. 투자실적의 평가방법
투자실적은 투자수익률에 의해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1) 투자수익률은 계약시점의 계약xx액 xx 평가기준일 xx 투자일xxx액(유가xx 평가액 + 현금 + 기타(xx배당금 등))의 순자산가치 증가율로 xx합니다.
2) 유가xx의 평가는 계약체결시는 전일, 중xxx시는 해지일 전일, 계약만료시는 만료 일의 종가를 적용하며, 시장가격이 없는 유가xx(미상장된 공모주 등)은 편입단가를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xx에 있어 배당, xxxxx에 의한 배당락xx 권리락이 이루어졌으나 배당xx xx분이 실현되지 않은 xx에는, 배당락 가격xx 권리락 가격 등으로 평가x x 배당 또는 xxxxx분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xx에 있어서도 시장가격을 xx으로 평가x x 경과xx 등 미실xxx은 산입하여 평가합니다.
3. 투자실적보고
투자결과는 xx 사항을 xx한 보고서를 분기 1회 (3, 6, 9, 12월말 xx)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발송 또는 xxx편 등으로 보고할 수 있습니다.
1) xx 경과의 개요 및 xx xx
2) 투자xx자산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제세금 등 xxxx
3) 투자xx자산의 자산별 잔고, 취득가,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 증xxx세 등 총 발생xx 및 세부내역
5) 투자xx자산의 xxxx자산과 동일한 자산을 회사의 xx으로 xx한 실적이 있는 xx에는 그 xx, 실적 및 잔액
6)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7) 투자자의 투자xx 개요
8) 투자자가 부여한 각종 제한 사항
9) 실제로 적용된 투자전략과 시xxx 분석
10) xxxx에서 발생한 위험요소 분석
11) 매매회전율
12) 성과xx 수취시 성과xx 부과xx 및 충족여부
(11)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및 투자자 xx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1. 금융투자상품별 투자위험도 분xxx
구 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Intermediate Risk) | 저위험 (Low Risk) | 초저위험 (Ultra Low Risk) |
x x | 투기등급 포함(BB 이하) | 회사채 (BBB+~BBB-) | 금융채 회사채(A-이상) | 국고채, 통안채 지방채, 보증채 특수채 | |
파생 결합 xx | (ELS, DLS) | xxx보장형 | xx 부분보장형 | xxx장형 | |
ELW | ELW | ||||
x x | |||||
xxxx, 투자경xxx, 투자위험xx, xxxx | x x | ||||
선물옵션 | 선물옵션 |
* 투자 권유 xx 금융투자상품인 xx은 고위험군, 선물은 초고위험에 해당합니다.
2. 고객의 투자xx별 투자권유 가능상품 분xxx
고객의 투자xx이 xx은 적극투자형 이상, 선물옵션은 공격투자형으로 분류되어야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인 xx 또는 초고위험 금융상품인 선물옵션을 투자권유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초고위험 (Speculative Risk) | 고위험 (High Risk) | 중위험 (Intermediate Risk) | 저위험 (Low Risk) | 초저위험 (Ultra Low Risk) |
x x 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xxxxx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위험xx형 | 투자권유불가 | 투자권유불가 | |||
적극투자형 | 투자권유불가 | ||||
공격투자형 |
3. 회사의 고객xx별 투자가능 금융투자상품
회사는 주식형, xx선물혼합형, 목xxx형, xxx드형의 투자xx 상품을 xx하고 있습니다.
1) 주식형은 주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xx을 xx으로 xx합니다. 유가xx시xxx 코스닥시장 두루 투자하며, 특정 섹터에 편중되지 않게 xxx게 xx합니다.
2) xx선물혼합형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xx과 코스피200 주가xx 선물을 투자xx으로 합니다. 이 xx xx만 xx할 수도 있고 선물만 xx할 수도 있습니다.
3) 목xxx형은 고객과의 약속된 목xxx률 xx을 목표로 상xxx에 xx합니다. 목표가 xx되면 계약기간이 xx 있어도 xx을 매도하여 xxx하여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4) xxx형은 리코투자자문의 투자자문을 받아 xx하는 투자xx계약으로 공모주 청약 자격이 부여됩니다. 코넥스 xx 또는 BBB+이하 xx을 30% 이상 편입하고, xx을 60%이상, xx은 40% 미만으로 편입하여 xx합니다.
5) 고객의 위험성향이 적극투자형 xxx면 주식형, 목xxx형, xxx드형 투자xx계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공격투자형이면 xx선물혼합형을 포함한 모든 상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6) 고객은 주식형, xx선물혼합형, 목xxx형, xxx드형 중에서 xx를 xx합니다. 고객은 계약기간중에도 xxxx의 xx을 회사에 xx, 서면 등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고객의 xx에 따라 xxxx을 xx합니다.
상품 구분 | 투자가능 고객xx | 상품의 성격 | 주 투자xx |
주식형 |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 저평가 xx xx투자 ▪ xxx 조기 발굴후 xx xx ▪ xx시장의 불균형 요인에 따른 투자xx xx | 상장 xx (코스피, 코스닥) |
xx선물혼합형 | 공격투자형 | ▪ 저평가 xx xx투자 ▪ xxx 조기 발굴후 xx xx ▪ 대형주 xx 밴드 매매 ▪ 코스피 200 주가xx 선물 | 상장 xx, 코스피200 주가xx 선물 |
목xxx형 |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 주식형과 xx ▪ 단, 목표 xx시 xx | 상장 xx (코스피, 코스닥) |
xxx드형 |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 코넥스 xx, BBB+ xx 30% 이상 ▪ xx 60% 이상, xx 40% 미만 xx ▪ 공모주에 xx 투자는 20% 이내 | 공모주 스팩 |
투자xx 담당자의 xx과 주요 경력
1. 투자xx인력
직위 | xx | 주요 경력 | 자격 |
xx | xxx |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 xx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xxx합금융 xxxx 토러스투자자문 xxxx/리서치 | 투자xx인력 |
차장 | xxx | 고려대 토목xx공학과 졸업 고려대 대학원 토목xx공학과 졸업 VIP 투자자문 xxxxx투자자문 토러스투자자문 xxxx/리서치 | 투자xx인력 |
과장 | xxx | 중앙대 경영학과 졸업 LIG투자xx 리서치 토러스투자자문 xxxx/리서치 | 투자xx인력 |
xx | xxx |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xx투자xx 리서치 토러스투자자문 xxxx/리서치 | 투자xx인력 |
2. 본 투자xx계약의 xx인력 : ( x x x )
투자xx 수수료 xx 및 지급방법
1. 기본수수료
□ 기본수수료 체계
구분 | 계약xx | 기본수수료율 | 납부xx | 비고 |
혼합형 | 1년 | 계약금액x x 1% | 선납 | |
기본xx형 | 1년 | 계약금액x x 1.5% | 선납 | 성과xx 없음 |
성과보수형 | 1년 | 없음 | 없음 | 기본보수 없음 |
목표달성형 | 1년 | 계약금액의 1.2% | 선납 |
* 목표달성형은 잔여기간 기본수수료 반환하지 아니함.
□ 기본수수료 산정 및 납부시기
구분 | 산정 방법 | 지급구분 |
신규 계약시 | 계약금액 * 기본수수료율 |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
계약만기전 해지시 | 기본수수료*(잔존일수/365일) | 해지일로부터 7일이내 환급 |
계약금액 변경시 | 증가(감소)액 * 기본수수료율 * (잔존일수/365) | 계약 변경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환급) |
* 수수료 금액 산출시 만원 미만은 절사함
2. 성과수수료
□ 성과수수료 체계
구분 | 계약 주기 | 성과수수료 산정 기준수익률 | 성과수수료율* | 납부 시기 | 비고 |
혼합형 | 1년 | 연 10% | 기준수익률 초과금액의 10% | 후납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
기본보수형 | 1년 | 없음 | 없음 | 없음 | |
성과보수형 | 1년 | 연 0% | 계약원금 초과금액의 20% | 후납 | 계약종료일로부터 7일이내 |
목표달성형 | 1년 | 목표수익률 | 없음 | 잔여기간 기본수수료 반환하지 아니함 |
* 계약자산 10억 미만의 하이일드형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성과수수료율 20% 적용
□ 성과수수료 산정 및 지급시기
(1) 혼합형
구 분 | 성과수수료 산정 방법 | 납부 시기 |
계약 만료시 | [평가자산-(계약자산*(1+기준수익률))]*10% | 계약만료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
계약만기전 해지시 | [해지시 평가자산-(계약자산*(1+조정 기준수익율))]*10% | 계약해지 일로부터 7일이내 납부 |
계약금액 변경시 | 변경금액에 대해 기준가로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 정산함 <감액시> [{(인출 좌수 * 인출시 기준가) –(인출 좌수 * 계약시 기준가)}-(인출좌수 * 계약시 기준가) * 조정 기준수익율]*10%/1,000 <증액시> {(증가 좌수 * 만기시 기준가) –(증가 좌수 * 증액시 기준가)}-(증가 좌수 * 증액시 기준가) * 조정 기준수익율]*10%/1,000 | 감액은 중도해지로 보아 인출시 개별 정산완료함 증액은 계약만기시 정산함 |
① 계약자산 : 계약서상의 계약금액
② 수익률(%) : (계약종료 또는 변경 시점의 기준가격 – 1,000) / 1,000 * 100
③ 기준가격 : (순자산총액 / 계약좌수) * 1,000
➃ 좌수 : (납입금액 또는 해지금액 / 전일의 기준가) * 1,000
⑤ 계약시의 기준가 : 1,000좌당 1,000원으로 시작함.
※ 조정 기준수익율 = 기준수익율 * (경과일수 / 365)
※ 인출 좌수 = (인출금액 / 인출시 기준가) * 1,000
※ 증가 좌수 = (증액금액 / 증액시 기준가) * 1,000
(2) 성과보수형
구분 | 성과수수료 산정 방법 | 납부 시기 |
만기 / 중도해지시 | [평가자산-계약자산]*20% 평가자산이 계약자산보다 적을 경우 성과보수 없음 | 계약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7일이내 |
3. 원금 손실난 상태에서 계약 연장할 경우의 수수료 체계
구분 | 수수료 산출 방법 | 비고 | |
기본수수료 | 혼합형 | 연장 계약금액 * 연 1% * (1 - 손실률) | 목표달성형은 1.2%로 계산 |
기본보수형 | 연장 계약금액 * 연 1.5% * (1 - 손실률) |
성과수수료 | 혼합형 | [평가금액 - (계약원금 * 110%)] * 10% | 최초 원금 초과시 성과수수료 발생 |
성과보수형 | [평가금액 - 계약원금] * 20% |
* 손실률은 직전 계약기간 손실률
[고객 확인]
본인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 97 조 제①항에서 정하는 서면자료를 본 [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로 교부 받았음 ]을 확인합니다.
또한 투자일임계약의 성격 및 내용, 투자에 수반되는 [ 원금 손실의
위험 ], 투자일임계약의 성격상 [ 손실보전 요구를 할 수
없다
]는 사실, 본인이 부담하는 투자일임수수료 등 비용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본인의 투자자성향 및 투자자성향 변경시 통지방법, 투자일임 운용인력의 성명 및 경력, 투자일임
운용인력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처리방법 등에 대해서 [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 ] 이를 [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고객명
(인)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의 첨부 1]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는 회사가 고객의 투자목적, 재산 및 소득상황, 투자경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지식, 위험선호도, 투자예정기간 등을 감안한 적합한 투자권유를 하기 위하여 제출 받는 서류입니다.
○ 고객님께서 회사로부터 고객의 투자정보에 부합하는 적합한 투자권유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를 성실히 기재하여 고객님의 재무현황 및 투자성향과 관 련된 정보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제공한 경우에는 적합한 투자권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고객의 투자위험도가 증가 할 수 있습니다.
□ 투자권유 희망 | □ 고객정보 제공 (별첨 1 설문서 작성) |
□ 투자권유 불원 | 더 이상의 투자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
○ 만약 투자권유를 더 이상 희망하시지 않거나 고객정보를 제공하시지 않으실 경우에는 투자일임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20 . . .
고객명 : (인)
[별첨 1]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 설문(개인)
<기초 정보>
1. 고객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 □ 20세 ~ 40세 (5점) □ 41세 ~ 50세 (4점) □ 51세 ~ 60세 (3점) □ 61세 ~ 65세 (2점) □ 65세 이상 (1점) |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5점) |
3.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을 원하며 원금 손실 위험 감수 (5점) □ 적극적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 목적 (4점) □ 시장 (예 : 종합주가지수) 가격 변동추이와 비슷한 수준의 수익 실현 (3점) □ 채권이자, 주식배당 정도의 수익실현 목적 (2점) □ 기존 보유자산에 대한 위험 헤지 목적 (1점) |
4.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1점)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2점) □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3점)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4점) □ ELW, ETF,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5점) |
5.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정도(1점)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점)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3점) □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4점) |
6.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 □ 10% 이하 (5점) □ 10% 초과 ~ 20% 이하 (4점) □ 20% 초과 ~ 30% 이하 (3점) □ 30% 초과 ~ 40% 이하 (2점) □ 40% 초과 (1점) |
7. 고객님의 연간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 1억원 이상 (5점) □ 7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4점) □ 4천만원 이상~7천만원 미만 (3점) □ 1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2점) □ 1천만원 미만 (1점) |
8.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 예상 (3점)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2점)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점) |
9.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2점)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2점)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4점)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6점) |
* 점수 계산방법 : 1번부터 9번까지의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43점) (중복응답의 경우 높은 점수 채택)
< 위험선호도 >
10.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 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시장평균 수익율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고위험, 고수익 추구) |
< 기타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월 |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성향 을 5단계로 분류 | □ 안정형 ( ~ 9 점 ) : 초저위험 상품 이하 □ 안정추구형 ( 10 점 ~ 17 점 ) : 저위험 상품 이하 □ 위험중립형 ( 18 점 ~ 26 점 ) : 중위험 상품 이하 □ 적극투자형 ( 27 점 ~ 34 점 ) : 고위험 상품 이하 (주식) □ 공격투자형 ( 35 점 ~ 43 점 ) : 초고위험 상품 이하 (주식, 선물, 옵션) |
< 고객님의 투자성향 판정 >
합산 점수 | 투자성향 분류 | 고객 확인 |
(서명 /인) |
*<위험 선호도(10번)>로 고객님이 체크한 투자성향과 점수로 분류한 투자성향이 다를 경우 위 험도가 낮은 성향을 선택합니다.
< 투자자정보 확인 >
1. 본인이 제공한 고객성향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에 대한 투자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 합니다. 2. 본인이 별도로 통지하지 않는 한 향후 12개월 동안에는 귀사가 본인의 투자정보를 변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3. 본인의 투자자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귀사에 통지하여야 귀사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권유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 받았습니다. | |||
작성일 | 년 월 일 | 고객명 | (서명/인) |
[별첨 1]
일반투자자 투자정보 확인 설문(법인)
<기초 정보>
1. 고객님의 여유자금 규모는 어떻게 되십니까? | □ 30억 이상 (4점) □ 20억 ~ 30억 (4점) □ 10억 ~ 20억 (3점) □ 5억 ~ 10억 (2점) □ 5억원 이하 (1점) |
2.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의 투자가능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 6개월 미만 (1점)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 1년 이상 ~ 2년 미만 (3점) □ 2년 이상 ~ 3년 미만 (4점) □ 3년 이상 (5점) |
3.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경험과 가장 가까운 금융상품은 어느 것입니까? (중복응답 가능) | □ 은행 예․적금, 국채, 지방채, 보증채, MMF, CMA 등 (1점) □ 금융채, 신용도가 높은 회사채, 채권형펀드, 원금보장형 ELS 등 (2점) □ 신용도 중간등급의 회사채, 원금 일부만 보장되는 ELS, 혼합형 펀드 등 (3점) □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주식,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ELS, 시장수익율 수준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등 (4점) □ ELW, 선물옵션, 시장수익율 이상의 수익을 추구하는 주식형펀드, 파생상품 펀드, 주식 신용거래 등 (5점) |
4. 고객님께서는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본인의 지식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매우 낮은 수준: 투자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려본 경험이 없는정도(1점) □ 낮은 수준: 주식과 채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2점) □ 높은 수준: 투자할 수 있는 대부분의 금융상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 (3점) □ 매우 높은 수준: 금융상품을 비롯하여 모든 투자대상 상품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 (4점) |
5. 고객님께서 투자하고자 하는 자금은 고객님의 전체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제외) 중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합니까? | □ 10% 이하 (5점) □ 10% 초과 ~ 20% 이하 (4점) □ 20% 초과 ~ 30% 이하 (3점) □ 30% 초과 ~ 40% 이하 (2점) □ 40% 초과 (1점) |
6. 다음 중 고객님의 수입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며, 향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 예상 (3점) □ 현재 일정한 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나, 향후 감소하거나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 (2점) □ 현재 일정한 수입이 없으며, 연금이 주 수입원임 (1점) |
7. 고객님의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음 중 고객님이 감내할 수 있는 손실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 □ 무슨 일이 있어도 투자 원금은 보전되어야 한다. (-2점) □ 투자원금에서 최소한의 손실만을 감수할 수 있다. (2점) □ 투자원금 중 일부의 손실을 감수할 수 있다. (4점) □ 기대수익이 높다면 위험이 높아도 상관하지 않겠다. (6점) |
* 점수 계산 방법 : 1번부터 7번까지의 응답 결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총점 32점)하고, 이를 100점으로 환산 (중복응답 의 경우 높은 점수 채택)
< 위험선호도 > | |
8. 다음 중 고객님의 투자목표 와 투자성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투자자 유형은 무엇입니까? | □ 안정형 : 예금 또는 적금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하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안정추구형 : 투자원금의 손실위험은 최소화하고,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수준의 안정적인 투자를 목표로 함. 다만, 수익을 위해 단기적인 손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위해 자산 중 일부를 변동성 높은 상품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위험중립형 : 투자에는 그에 상응하는 투자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일정수준의 손실위험을 감수할 수 있음. □ 적극투자형 : 투자원금의 보전보다는 위험을 감내하더라도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 실현을 추구함. 투자자금의 상당 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공격투자형 : 시장평균 수익률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자산가치의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적극 수용. 투자자금 대부분을 주식, 주식형펀드 또는 파생상품 등의 위험자산에 투자할 의향이 있음. |
< 기타 >
고객님께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또는 파생상품펀드에 투자한 경험이 있으신 경우 투자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 년 월 |
< 투자성향 분류 >
점수결과에 따라 고객님의 투자성향 을 5단계로 분류 | □ 안정형 (20 점 이하) : 초저위험 상품 이하 □ 안정추구형 (20 점 초과 ~ 40 점 이하) : 저위험 상품 이하 □ 위험중립형 (40 점 초과 ~ 60 점 이하) : 중위험 상품 이하 □ 적극투자형 (60 점 초과 ~ 80 점 이하) : 고위험 상품 이하 (주식) □ 공격투자형 (80 점 초과) : 초고위험 상품 이하 (선물, 옵션) |
< 고객님의 투자성향 판정 >
합산 점수 | 환산 점수 | 투자성향 분류 | 고객님 확인 |
< 본인확인 >
본인이 제공한 고객성향 정보가 정확하며, 본인에 대한 투자성향이 올바르게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회사의 투자일임계약 권유문서에 나오는 3가지 금융투자상품(주식안정형, 주식성장형, 선물형) 중에서 ( ) 상품을 선택합니다. | |||
작 성 일 | 년 월 일 | 고 객 명 | (서명/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