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년 월 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 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xxx업용)
주식회사 하xxx(이하 “xx”이라 함)과 (이하 “xxx업”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판매한 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 하는 업무와 xx하여 xxx업이 년 x x 체결한 여xxx약정서(기업용) (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전자금융xx기 본xx」,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xx세칙 제6편 B2B상거래xx」 등이 적용됨을 xx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xxx업이 xx의 “무보증구매론" 결제제도를 xxx여 판매xx에게 구매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xxx업”이라 함은 xx적인 xxxx으로서 물품 등을 구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을 말합니다.
2. “판매xx”이라 함은 xxx업에게 물품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xx을 말합니다.
3. "벤더xx"이라 함은 판매xx(=1차 협력xx)에게 물품 등을 납품하는 2차 협력xx을 말합니다.
4. “지급xxxx”(이하 “xxxx”라 함)라 함은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xxx업이 전송하는 xxx료를 말하며, 판매xx에게 지급하기 위하여는 xx의 지급xx이 필요합니다.
5. “지급xx금액”(이하 “xx금액”이라 함)이라 함은 xxxx 상 xxx업이 판매xx에게 지급할 구매대금을 말합니다.
6. “xxx업결제일”(이하 “결제일”이라 함)이라 함은 xxx업이 구매대금을 결제xxx 하는 xx로서, xx금액의 상환일을 말합니다.
7. “선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xx이 대금의 xxx수를 위하여 할인하는 행위를 말하며, 제8호의 벤더입금을 포함하여 지칭할 때에는 "선입금 등"이라 합니다.
8. “벤더입금”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xx이 선입금 한 대금을 벤더xx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9. “지급xx기간”이라 함은 xxxx xxx로부터 결제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0. “선입금기간”이라 함은 결제일 전에 판매xx이 선입금하는 xx, 선입금 된 날로부터 결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11. “일반xx”라 함은 xxxx 전송 및 xx의 지급xx과 동시에 판매xx이 xx금액에 xx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xx를 말합니다.
12. “매매xxxx”라 함은 상거래의 xxx을 높이기 위하여 xxxx 전송 후 xxx업의 권리이전(xx) 절차 및 xx의 지급xx에 의해 판매xx이 xx금액에 xx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xx를 말합니다.
13. “xx인터넷뱅킹”이라 함은 xx뱅킹, CMS 등을 말합니다.
14. “전자적인 xx”이라 함은 xxx료 전송, 선입금 등 무보증구매론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가 xx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xx를 말합니다.
제 3 조(xxx도 및 지급보증)
xxx업이 판매xx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전송하는 xx금액에 대하여 xx은 지급보증하지 않으며, xx금액의 총 잔액x x 약정서의 xx(한도)금액 을 초과할 수 있으나, 판매xx(들)의 선입금 총 잔액x x 약정서의 xx(한도)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xxxx의 전송 등)
xxxx의 전송은 다음 각 호의 xx으로 합니다.
1. xxx업은 xx적인 xxxx에 의한 물품 등의 구매대금 결제 xx로만 xxxx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2. xxxx의 xx은 xx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3. xx금액은 최소 일xx 이상으로 xxx 합니다.
4. xxxx 상 결제일을 휴일로 지정한 xx 다음 xx영업일로 자동으로 xxx여 처리합니다.
5. xxx업은 xx인터넷뱅킹, 펌뱅킹서비스 등 전자적인 xx으로 xxxx를 전송, 취소 또는 xxx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전산xx 등 부득이한 xx xx점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xxxx등록신청서" 및 해당 xxxx를 작성하여 xxxxx 합니다.
7. xxx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상 납품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물품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 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야 합니다.
8. xxx업이 결제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이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일 xx 어음대체결제수단의 만기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최단기간으로 정해야 하며, 만약 60일을 초과할 xx 그 초과기간에 xx 할인료를 판매xx에 지급해야 합니다.
제 5 조(지급xx)
① xx은 xxx업의 지급xx에 대하여 판매xx을 대금의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xx을 할 수 있습니다.
② xx이 지급xx을 함에도, xx은 xxx업이 판매xx에게 부담하는 대금지급xx에 대하여 지급보증하지 않습니다.
③ xxx업은 xx의 지급xx에 따라 지급xx금액 전액에 대하여 판매xx에 xx 변제xx를 부담합니다.
④ xx은 지급xx한 xxxx를 판매xx이 확인할 수 있도록 xx인터넷뱅킹 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제6 조(xxxx 등의 xx 및 취소)
① xxx업은 xx의 지급xx이 있기 전에는 xxxx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지급xx 이후에는 판매xx으로부터 구매한 물품 등의 xx, 전산조작 오류, 기타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xx에 한해, xx에 지급xx의 xx 및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xxxx의 판매xx, xx금액, 결제일 등은 변경할 수 없으며, 세xxx서 xx xx는 다음과 같이 xx 가능합니다.
1. xx 가능한 세xxx서 xx 가. 세xxx서 종류
나.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다. 공급받는자 상호명
라. 공급자 상호명 마. 품목명
바. 세xxx서 공급금액 사. 세액
아. 합계금액
2. 세xxx서 xx xx이 가능한 xx
가. xxxx 등과 연결이 되어있지 않은 세xxx서 xx xx 가능
나. 당행의 xxxx 등과 연결이 되어있으나, 타행의 xxxx 등과 연결되어있지 않은 세xxx서 xxxx 가능. 단, 금융결제원에 집중된 세xxx서와의 정합성을 확인함 다. 당행 및 타행의 xxxx 등과 xx 연결되어 있는 세xxx서는 xx 불가
② xxx업이 xxxx를 취소하거나 xxx업의 xx에 따라 xx이 지급xx을 취소하는 xx에는 판매xx의 xx를 득하거나 정당하게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며, xx은 xxx x 등의 취소와 xx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에는 지급xx의 xx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가. 판매xx이 xx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xx 선입금 등을 실행한 xx
나. 결제일이 xx한 xx
➃ 매매xxxx시 결제일 전 xx 영업일까지 권리이전(xx) 등록되지 않은 xxxx에 대해서는 결제일에 자동으로 xxxx 및 지급xx이 취소됩니다.
⑤ 허위xx, 현금융통xxx 등과 같이 상거래와 xx한 xxxx 전송 시, xx은 xx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지급xx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xx xx의 지급xx이 제한됩니다.
1. xxx업이 xx의 xx 등에서 xx xx의 비적격자인 xx
2. 본 xx 또는 xx과 xx한 타 xx이 연체중인 xx
3. “xxx보 xx규약”에 의한 xxx판단xx(연체, xx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xxx xx 등)가 등록된 xx
4.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가 xxx인 xx
5. xxx업에게 xx여xxx기본xx(기업용)에서 정하는 xx의 xxx실 사유 가 발생하는 xx
6. 본 계약에서 xx 지급xx기간을 초과하는 xx
7.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xx간 상거래에 수반되는 물품 등의 구매대금 지급 xx 외의 xxxx를 전송하는 등, 본 계약을 위반하는 xx
8. “무보증구매론 판매xx xxxx”이 체결되지 않은 판매xx에 대하여 xxxx 전송하는 xx
9. 원 약정서 “제 6조(감액,정지 조항)”에 의하여 xxx업의 xx를 제한하는 xx
10. xxxx에 대하여 (가)압류 등을 xx으로 지급 제한이 등록된 xx
11.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xx세칙 제6편 B2B상거래xx」 등을 xx하지 않은 xx
제 8 조(xx공여 기간)
xxx업이 이 계약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는 지급xx기간은 최장 ( )일 범위내에서 하기로 합니다.(xx직원의 xx을 듣고 최장 180일이내에서 직접 xx합니다.)
제 9 조(개별xx의 실행)
① xxx업이 전송한 xxxx에 대하여 판매xx이 선입금 등을 xx 시, 금융결제원의 「B2B업무규약」 및 「동 xx세칙」 을 xx하는 xx에 xxx업 xx의 개별xx이 실행되어 판매xx 또는 벤더xx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판매xx(들)의 선입금 등 총 잔액이 원 약정서의 xx(한도)금액을 초과하는 xx 선입금할 수 없습니다.
② 판매xx의 선입금 또는 벤더입금 xx시 세xxx서 xx xx를 xxxx로 xx합니다.
③ 세xxx서 xx xx는 세xxx서 종류, 세xxx서 발행일,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xx,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 및 xx, 세xxx서(xx)번호, 세xxx서공급가액, 세xxx서세액, 세xxx서합계금액 및 품목으로 xx합니다.
④ 판매xx이 선입금 가능한 비율은 xxxx 건 별 최고 ( )% 이내로 합니다.(xx직원의 xx을 듣고 선입금 가능비율을 직접 xx합니다.)
⑤ 선입금 등은 xxxx 전송 xx부터 결제일 전 영업일까지 가능합니다. 단,xxxx 상 선입금 가능일이 지정된 xx에는 해당 선입금 가능일부터, 매매xxxxxx인 xx에는 xxx업의 권리이전(xx) 등록일부터 가능합니다.
⑥ 선입금은 xxxx x x 약정서에서 xx xx(한도) xx금액 범위 내에서 횟수에 xx없이 분할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⑦ 개별xx의 xx은 약xxx을 초과하여 취급이 가능하며, 개별xx의 만기일이 약xxx로부터 6개월 이내 xx 시 취급이 가능합니다.
제 10 조(xx의 xx)
① xxxx는 선입금 등 실행일의 xxxx 및 xxxx에 의하여 xx가 확정됩니다.
② 선입금에 따른 xxxx는 판매xx이 부담하며, 대금 입금시 징구합니다.
제 11 조(결제계좌의 xx)
xxx업 xx로 실행된 개별대출금의 xx 및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xx의 결제계좌에 해당 xx을 입금하기로 합니다. (㈜하xxx에 개설한 xxx업 xx의 결제계좌와 관련된 사항을 직접 xx합니다.)
예금주 | 예금주 사업자등록번호 | 계좌번호 |
제 12 조(개별xx의 xx 및 구매대금의 지급)
① 개별대출금의 xx자원과 구매대금의 지급자원은 xxxx시간까지 제11조에서 지정한 결제계좌에 입금xxx 합니다.
② 개별대출금은 만기일에 제11조에서 xx 결제계좌에서 자동xx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구매대금은 결제일에 제11조에서 xx 결제계좌에서 자동지급처리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④ 결제계좌에 입금된 결제대금은 개별대출금 xx을 xx 처리x x 구매대금 지급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⑤ 개별대출금의 xx처리시 xx자원이 일부 부족한 xx에도, 선입금 건별 xx원리금에 대하여 부분xx 처리 하기로 합니다.
⑥ 구매대금의 지급은 결제계좌에 결제할 자금이 있는 xx에만 처리되며, 결제대금이 xx 지급할 구매대금의 총액에 미달하는 xx에는 결제대금에 달할 때까지 xxxx 건별 전액 결제만 처리하기로 합니다.
⑦ 결제일에 지급가능잔액 부족 등으로 인해 미결제된 xx금액은 xx 이후에는 지급처리 되지 않고 익영업일에 자동으로 xx취소합니다.
⑧ 결제계좌는 xxx좌 xx을 원칙으로 xx, 부득이한 사유로 통xxx자동xx계좌나 당좌xx 계좌를 결제계좌로 지정한 xx xx시간 중 개별xx xx 및 구매대금 지급으로 인하여 xxxx이 발생하더라도 xx취급 및 xx 징구에 대하여 이의를 xx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허위xx, 현금융통xxx 등 상거래와 xx한 xxxx에 대하여 선입금이 실행된 xx에는 그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즉시 xxxxx 합니다.
제 13 조(지급보류 등록)
① 이 계약과 xx하여 판매xx을 xxx로 하는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 (이하 “압류”라 함) 등이 xxx업에게 xx되는 xx, xxx업의 xx 등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
기로 합니다.
1. 판매xx이 선입금하지 않은 xx에는 해당 xxxx를 취소x x xxx업이 직접 처리하기로 합니다.
2. 판매xx이 전액 선입금한 xx에는 xx 지급하여 압xxx xx이 없는 것으로 처리합니다.
3. 선입금 등에 의해 취소가 불가능하여 지급보류 등록하는 xx
가. xxxx의 잔여금액이 있는 xx에는 잔여액에 대하여 지급보류 등록 하기로 합니다.
나. 지급보류 등록된 xxxx에 대하여는 결제일 xx 시 xxx업이 결제하는 xx에 한하여 xx의 미지급금 xx에 예치하기로 합니다. 다. xx의 미지급xxx에 예치된 xx의 처리는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정당한 권리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xxx업에게 압류가 xx된 xx xxx업은 지체없이 xx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기로 하며, xxx업이 통지를 지체하여 이 계약에 의한 거래가 실행된 xx xxx업이 변제 책 임을 부담합니다.
제 14 조(수수료의 xxxx)
무보증구매론 xx 시, 아래와 같이 지급xx 건별로 취급수수료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xx직원의 xx을 듣고 해당되는 “☐”에 “V” 표시하고 수수료금액을 직접 xx합니다)
부담주체(택1) | 약xxx료 | 징수xx |
□ 판매xx □ xxx업 | 원 | 판매xx부담시 : 대금입금시 차감 xxx업부담시 : 결제일에 징구 |
제 15 조(xx시간)
① xx 영업점을 통한 xx는 xx xx시간 중 가능하며, xx인터넷뱅킹을 통한 xx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종류 | xx | 토요일/일요일/공휴일 |
조회 | 24시간 | 가능 |
판매xx 등록 | 08:00~22:00 | 불가 |
선입금 xx | 08:00~19:00 | 불가 |
xxx료 xx/xx/취소 (xx전송 xxxx) (xx전송 익영업일xx) | 08:00~22:00 08:00~15:00(EDI 14:00까지) 08:00~20:00(EDI 16:00까지) | 불가 |
벤더입금 | 08:00~19:00 | 불가 |
② xx시간은 xx의 xx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xx시간을 xxx고자 할 xx에는 고객이 xx에 등록한 연락처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단, 등록된 연락처의 xx 후, xx에 통지하지 않은 xx 본점, 영업점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고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③ 시스템 xxxx, 긴급한 프로그램xx, xx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는 예외로 합니다.
제 16 조(계약의 체결 및 xx)
① xxx업x x 계약과 관련한 자료를 xx에 xx하게 작성, xxxxx 하며, xx된 자료의 xx을 xxx고자 할 xx 서면으로 xx에 신고xxx 합니다.
② 이 계약과 관련한 세부사항x x하거나 이 계약을 보충하기 위하여 xx, xxx업 및 판매xx의 전부 또는 일부 사이에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필요한 xx xx과 xxx업은 협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이 계약의 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면책)
① xx서류의 허위, 위변조,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xxx업의 부담으로 하며, xx에 대하여 아무런 xx도 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② 본 계약의 xxxx와 관련한 xx의 xx부담 및 면책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제15조(위험부담•면책)" 및 「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xx부담 및 면책)"에서 xx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18 조(계약의 효력)
① 이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원 약정서의 약xxx까지 xx합니다.
② 전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기간 내 지급xx된 xxxx에 대하여는 xx될 때까지 이 계약의 효력을 xxx는 것으로 합니다.
③ 이 계약서, xxx서,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전자금융xx기본xx」,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xx세칙 제6편 B2B상거래xx」의 xx이 서로 xx되는 xx에는 이 계약이 가장 xx 적용되고, 다음으로 xxx서, 「xx여xxx기본xx (기업용)」, 「전자금융xx기본xx」,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xx세칙 제6편 B2B 상거래xx」의 순서로 하며,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xx기본법」, 「전자서명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예xxx기본xx」을 적용합니다.
④ xx과 xxx업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계약에서 xx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계약에 xxx여 적용합니다.
제 19 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계약에 관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기타 특약사항)
(xx날인)
이 계약의 xx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과 xxx업이 각각 1부씩 xx합니다.
20 년 x x
[xx]
주식회사 하xxx 지점장(인) 주 소 :
[xxx업(xxx)]
기업명 (인)
주 소 :
본인은 「xx여xxx기본xx(기업용)」 및 「전자금융xx기본xx」의 사본을 확실히 xx하였 으며, 주요xx에 xx xx을 듣고 이해하였는 바 이 계약을 체결함. | 구 x x 업 |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