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함)과 (이하 “구매기업”이라 함)은 구매기업에게 물품 및 용역 등(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판매한 기업에게 구매대금을 지급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구매기업이 년 월 일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이하 "원 약정서”라 함)에 추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전자금융거래기 본약관」, 금융결제원의 「B2B업무 규약」 및 「동 시행세칙 제6편 B2B상거래정보」 등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