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계약순연부활특약 약관
제1조【 특약의 적용 】
이 특약은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이 해지되
었을 경우 계약자가 해지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일 을 늦추어(이하 순연(順延) 이라 합니다)계약을 부활하 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 계약의 부활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1회에 한해서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할 수 있으며,이 때 계약일,납입기간 및 만기일 등은 보험료 납입최고기간 및 해지기간을 통산 한 기간 만큼 순연됩니다.
단,주계약의 납입기간 또는 보험기간이 일정기간이 아닌 일정연령까지로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 일정연령 은 순연되지 않습니다.
제3조【 부활보험료 】
계약자가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을 청약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다음 1,2호의 합계액을 부활보험 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1. 부활후 보험료
제2조(계약의 부활)에 정한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 으로 재계산한 보험료 1회분
2. 정산금액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계산한 해약환급금에 서 해지된 순연전 계약의 해약환급금 및 그 이자 를 차감한 금액
단,해약환급금과 그 이자는 순연전후 각각 해당 계약의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제4조【 배당금의 지급 】
이 특약에 의하여 부활시 부활전․후 계약의 배당금은 다음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하며,회사는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1. 부활전 계약의 배당금은 부활전 이미 발생된 배당 금으로 합니다.
2. 부활후 계약에서 향후 발생되는 배당금은 순연된 계약일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인가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5조【 주계약 약관규정의 준용 】
① 이 특약에 의해 부활되는 계약의 책임개시,승낙거 절시의 보험료 반환 및 고지의무는 주계약에서 정한 해지계약의 부활규정을 준용합니다.
②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