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정 2016년 12월 5일 개정 2021년 5월 10일
제1조 약관의 적용
이 약관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의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에 관한 투자일임과 관련하여 고객과 미래에셋증권(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일임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연금감독규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 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 한 국거래소 업무규정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조에 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근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퇴직
른다.
1. “투자일임”이라 함은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과 관련하여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 임 받아 고객을 위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근퇴법에 의하여 회사와 퇴직연금계약(운용관리 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이 체결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사용자 또 는 근로자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회사와 투자일임계약 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계좌”라 함은 퇴직연금적립금 운용을 위해 고객을 위하여 회사에 개설된 신탁계정으로서 투자일임업무를 위해 종합자산관리계좌로 등 록된 것을 말한다.
4. “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이하”협회”라 한다) 에 금융투자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아 투자일임재산에 대한 운용지시를 하는 자를 말한다.
5. “투자일임재산”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임을 받은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운용 등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으로서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 적립금 운용대상이 되는 자산을 말한다.
6. “퇴직연금 적립금”이라 함은 근퇴법령에 의해 고객이 납입하거나 고객을 위해 납입된 부담금 및 당해 부담금의 운용으로 형성된 자산 (현금포함)을 말한다.
7. “운용지시”라 함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고객으로부터 투자일 임 받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운용관리기관에 투자판 단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변경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접 선임하여 운용지시 하도록 한다.
② 회사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서면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제재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로 선임된 자는 고객이 별도의 서면을 통하여 지정한 운용조건에 따라 고객을 위하여 운용지시한다.
⑤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에 서면 또는 전 화로 요청하여야 한다.
⑥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 자자산운용사에 대한 주요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투자 자산운용사의 사망, 퇴직 등 사전에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투자 자산운용사의 변경 후 지체 없이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회사는 ⑥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이 통지를 받 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 를 표시하여야 하고,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내용 을 통지하여 한다. 고객이 통지를 받은 후 30영업일 이내에 투자자산운 용사의 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⑧ 회사는 고객이 선택한 투자일임 상품의 운용 특성에 따라 고객에 의 한 투자자산운용사의 선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계약권유문 서를 통해 고객에게 고지한다.
⑨ 회사는 고객이 동의하는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 여 사전에 프로그램된 전산시스템에 의한 시스템매매, 자동투자 등의 방 법으로 고객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⑩고객이 제⑥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산운용사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 업무의 위탁 및 변경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 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체결과 해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는 위탁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 원화자산 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 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임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자료를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투자일임업무의 수행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 또는 지침
2. 투자일임업무를 수행하는 회사 또는 수행자의 주요경력
3.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투자일임재산의 종류 및 범위
④ 회사는 투자일임업무를 위탁한 제3자를 교체하는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제3조 제6항 및 제7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⑤ 회사는 제3자에게 위탁한 업무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 우 [별지1]에서 정한 금액(최저가입금액) 이상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예 탁되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의 퇴직연금 적립금은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고객이 예탁 가능한 투자일임재산은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상 의 적립금 운용대상이 되는 현금 및 금융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만기일 최소 1개월 전에 고객에게 만기일을 통보한 다. 통지서에는 『통지를 받은 후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계약의 연장 여부 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계약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 및 동일한 기간으로 자동 연장된다. 다만, 가입 당시 연장 안함을 표시하였을 경우는 자동 연장되지 아니한 다.』 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 및 조건의 연 장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해지수수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 고객이 계약 해지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이전 계약과 동일기간 및 동일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 투자대상 및 제한
① 회사가 투자일임을 받아 운용지시를 함에 있어 운용대상은 고객이 사 전에 정한 것으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으로 다음 각 호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해서는 아니 된다.
1.회사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 다만, 인수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2.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 다만, 고객이 동의하는 경 우에는 매입할 수 있다.
3.기타 자본시장법 및 관계법령, 근퇴법, 퇴직연금 감독규정 등에서 매입 및 운용이 금지된 금융투자상품
② 회사는 근퇴법령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상의 운용방법 별 투자한도를 준수하여 운용지시 하여야 한다.
제7조 투자일임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선호의 정도 및 투자예정기 간, 운용조건 등(이하 “투자목적 등”이라 한다)을 서면, 녹취가능 전 화,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 등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투자일임업무 에 반영하도록 한다.
하도록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여부를 확인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에게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회신해 줄 것을 통지한다. 회사는 변경된 내용에 부합
연 1회 이상 고객의 투자목적, 재무상태 및 운용조건의 변경
② 고객은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이하 “운용조 건”이라 한다)을 두거나 특정증권 증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정증권 증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③ 회사는
④ 고객은 투자목적 및 운용조건 등에 대하여 전화, 대면, 전자우편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을 통하여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 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 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단,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자가 상담일로부터 2주전에 투자일임재산에 편입된 투자금융상 품에 대하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하여 상담하는 경우에는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지 않는 임직원도 고객에게 상담할 수 있다.
제8조 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회사는 고객을 위하여 의결권 등을 대리행사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1.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2. 공개매수의 응모
3. 유상증자의 청약
4. 전화사채의 전환권의 행사
5.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6. 교환사채의 교환청구
7. 파생결합증권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관련법상 금지된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퇴직급여 지급 등을 위한 자산의 인출 등
① 고객계좌에서의 인출은 퇴직급여 지급 등 근퇴법령 및 관련 약관에 따른 지급사유가 발생한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운용관리기관의 지시에 따라 자산관리기관이 인출하여 고객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인출사유 발생시 고객은 [별지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도하 려는 자산의 결제일 및 인출시점을 고려하여 인출예정일의 최소3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 인출이 가능한 자산일 경우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손익의 귀속
회사 및 투자자산운용사에 대한 투자일임이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 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일 임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되며 고객은 회사 또는 투자자산 운용사에게 손실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되는 손 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고객지시에 따른 운용으로 인한 손해
2.회사의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위조•도용•기타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회사 이외의 제3자(제4조에 의하여 회사 의 투자일임업무를 위탁 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행위 또는 행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4.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 에 의한 계약 이행의 불능 또는 지연으로 인한 손해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
정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계약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이 모두 인출되는 경우
2.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질권이 설정 되어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3. 고객이 약관의 중요한 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4. 고객이 회사와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한 경우
5. 고객이 4회(계약한 연도에는 3회)이상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 변경 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을 경우
② 고객은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문서 또는 녹취 가능한 전화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별도의 신청서 없이 계약의 해지가 가능 하다.
③ 계약의 해지는 투자일임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거래와 해지 일 이전에 제공된 투자일임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야 할 수수 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의 서면 및 전화상의 지시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산하는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일임업무는 중 단된다.
제13조 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일임에 따른 수수료를 관련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2]에 서 정한 바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투자일임 서 비스뿐만 아니라 매매거래, 운용성과 측정 및 기타 계좌관련 서비스를 포함하며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받지 아니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지급 의무 가 발생하는 세금, 수익증권의 운용보수, 등의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우선 지급된다. 다만, 계좌 내 현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에 부족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별지2]에서 정한 수수료징수일 내에 현금의 납부 를 청구하며, 고객은 동 기한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⑤ [별지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매년 최초계약일에 해당하는 날과 계약 해지일 또는 이후 첫 영업일이 수수료 징수일이 되며, 수수료징수일 이 전에 고객이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경우, 수수료의 충당을 위하여 미 납수수료에 상당하는 고객 계좌 내 재산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수수료 외에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성 과에 따라 회사와 고객과의 사전 합의에 의한 운용성과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 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 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중도해지수수료를 [별지2]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또는 제4조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투 자일임업무를 위탁 받은 제 3자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고객 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고객이 정한 투자목적 등 및 운용조건을 준수 하지 않고 자산이 운용된 경우
3. 고객이 이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이 해지한 경우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해지하는 경우
5. 그 밖의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6. 근로자의 퇴직 또는 근퇴법에서 정한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⑧ 선취수수료의 경우 회사는 고객의 중도해지 시 잔여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투자일임재산의 평가
① 회사는 「자본시장법」 등의 관계규정에 따라, 고객의 투자일임재산 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동의하거나 시가평가가 적 합하지 않을 경우 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투자일임재산 평가기준 및 평가결과를 고객이 조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투자일임보고서”라 한 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대리인에 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전자우편을 통하여 투자일임보고서를 받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임자산의 운용경과 및 손익현황
2. 투자일임자산의 매매일자, 매매가격, 위탁수수료 및 각종 세금 등 운용현황
3.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 및 금액
4. 투자일임재산을 실제로 운용한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
5. 성과보수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경우 기준지표의 성과와 성과보수 지급내역
6. 자본시장법 및 관계 법령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 회사의 금지행위
투자자산운용사 및 회사 또는 회사의 임직원은 이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이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2. 고객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회사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 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3. 투자일임 관련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가족 또는 제3자의 이익 을 도모하는 행위
4.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하고자 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임직원과의 담 합 등에 의하여 매매하는 행위
5. 다른 투자일임회사 등과 통정 후 매매정보를 공유하여 매매하는 행 위
6. 기타 관계법규에서 금지하는 행위
제17조 약관 및 계약조건 등의 변경통지 등
① 회사는 약관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 라인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비 치 또는 게시하며, 회사가 약관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 시한다.
② 제1항의 약관 및 계약의 중요사항 등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예정일 전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 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후 변경시행일 전까지 계약해지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 통지의 효력 등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귀 책 사유 없이 최소 2회 이상 발송에도 불구하고 주소이전, 부재 등 고객 이 주소 변경 신고를 게을리 하는 등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착하거 나 도착하지 아니한 때에는 통상 도달하여야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9조 고객의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일임권 또는 대리인의 범위 기타 고객이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통 지하여야 하며, 회사는 통지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 46 조 및 관련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한 일임계약에 한하여 계 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
제 20 조(청약의 철회)
약체결일)로부터 7 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이미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
고객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 조 및 관련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 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대 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 년 이내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에서 정하는 연체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 21 조(위법계약의 해지)
있다.
제22조 관계법규 등의 준용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법령 및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을 우선 적용한다.
제23조 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소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고객과 회사 간의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 그 관할법 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 최소가입금액 및 인출가능일
▶ 최소가입금액
구분 | 유형 | 최소가입금액 |
채권형 | 채권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혼합형 | 안정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성장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연금형 | 안정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성장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자산배분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맞춤형 | 맞춤형 | 최소가입금액 없음 |
▶ 지급가능일: 편입자산 중 최장 인출가능일을 지급가능일로 함
유형 | 최소가입금액 |
예금(ELD 포함) | 최대 3일 |
수시형 RP | 당일 |
약정형 RP | 최대 2일 |
MMDA | 3일 |
주식(BW포함) | 5일 |
채권(CB, EB 등 포함) | 3일 |
수익증권(MMW 제외) | 최대 4일(해외 및 기타의 경우 최대 1개월) |
ELS/ELD | 3일 |
CD/CP | 최대 3일 |
헤외주식 | 최대 10일 |
청약잔고 | 입고/환불 이후 자산별 인출가능일 |
방카슈랑스 | 최대 5일(운용자산별 인출가능일 적용) |
※ 위 자산 중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에 의거하여 편입가능한 자산으로만 운용하며, 기타 정의되지 않은 자산의 경우는 해당 자산의 ‘환금일+1일’을 인출가능일로 함
[ 별지 2 ] 수수료
1. 채권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운용수수료(후취) | 성과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채권형 | - | 0.4% | - | - |
2. 혼합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운용수수료(후취) | 성과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안정형 | - | 0.6% | - | - |
성장형 | - | 0.6% | - | - |
3. 연금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운용수수료(후취) | 성과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안정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성장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자산배분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4. 맞춤형
구분 | 선취수수료 | 운용수수료(후취) | 성과수수료 | 중도해지수수료 |
DB 맞춤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DC 맞춤형 | - | 고객과 별도 합의 | - | - |
※ 운용자산에 수익증권을 편입할 경우 상품별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주요 유의 사항
1. 본 상품은 확정금리상품이 아니며, 운용결과가 고객에게 귀속되는 실적배당상품입니다.
2. 투자일임수수료는 매년 최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일 또는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이후 첫 영업일(수수료 징 수일)에 적립금에서 차감됩니다.
3. 계약해지 시 투자일임수수료는 계약해지일 전일까지의 투자일임재산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4. 투자일임수수료는 현금성 자산에서 우선 징수되며, 현금성 자산 등이 없을 시 보유자산을 처분하여 충당됩니다.
5.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금융투자상품 투자 시 해당 상품의 약관, 설명서에서 정한 보수, 수수 료, 비용은 가입자가 별도로 부담합니다.
6. 고객의 퇴직연금계약의 해지/이전, 가입자의 퇴직/전액 중도인출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투자일임계약은 해지됩니다.
※ 연체이자 = 반환대상금액 ⅹ 연체이자율(9.9%) ⅹ 반환지연기간 ÷ 365 (윤년의 경우, 366일)
- 연체이자율 : 9.9%
- 반환지연기간 : 철회요청일 + 3일부터 반환일까지
1. 제20조 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정하는” 연체이자는 다음과 같다.
< 별 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