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노총 규약 및 규정집
번 호 | x x 자 |
가제 검인표
x x | 가 제 년 x x | 가xx 검인 | ||||
제 1 차 | 년 | x | x | xx | ||
제 2 차 | 년 | x | x | xx | ||
제 3 차 | 년 | x | x | xx | ||
제 4 차 | 년 | x | x | xx | ||
제 5 차 | 년 | x | x | xx | ||
제 6 차 | 년 | x | x | xx | ||
제 7 차 | 년 | x | x | xx | ||
제 8 차 | 년 | x | x | xx | ||
제 9 차 | 년 | x | x | xx | ||
제 10 차 | 년 | x | x | xx | ||
제 11 차 | 년 | x | x | xx | ||
제 12 차 | 년 | x | x | xx | ||
제 13 차 | 년 | x | x | xx | ||
제 14 차 | 년 | x | x | xx | ||
제 15 차 | 년 | x | x | xx | ||
제 16 차 | 년 | x | x | xx | ||
제 17 차 | 년 | x | x | xx | ||
제 18 차 | 년 | x | x | xx | ||
제 19 차 | 년 | x | x | xx | ||
제 20 차 | 년 | x | x | xx |
■ ■ ■ 목 차 ■ ■ ■
xx․xx · 7
규 약 · 11
간부xxxx · 33
x x · 37
노총 사무총국 xx | · 39 |
xxx거 xxxx | · 59 |
시․도지역본부 조직xxxx | · 81 |
xx교육원 xxxx | · 93 |
xx법률원 xxxx | · 97 |
xx연구원 xxxx | · 100 |
xxx산 xxxx | · 104 |
xxxx | · 106 |
xx공개에 관한 xx | · 122 |
상벌xx | · 126 |
xx정치위원회 xx | · 132 |
xx위원회 xx | · 134 |
통일위원회 xxxx | · 138 |
xx위원회 xxxx | · 140 |
조직분쟁처리에 관한 xx | · 142 |
비xxx대기금 xxxx | · 148 |
규 칙 | · 150 |
인사규칙 | · 152 |
xx규칙 | · 173 |
출xxx규칙 | · 181 |
경조사비 지급규칙 | · 186 |
지역지부 조직xx규칙 | · 188 |
노총 출판위원회 규칙 | · 199 |
노총 교육위원회 규칙 | · 201 |
문xxxxx 및 처분취급규칙 | · 203 |
지역xx교xxx소 xx규칙 | · 207 |
결재, 위임전결 및 대결에 관한 규칙 | · 228 |
한국노총 홈페이지 및 내부xx통신망 xx규칙 | · 231 |
한국노총 xxx단 · 236
x x · 238
장학금 지급xx · 247
xx ․ xx
x x
xx xxx는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이고 xx발전의 원동력이다. 또한 xx는 사회x x 실현의 선구자이고 xx의 강력한 옹호자이며 전진적 xx xx의 주역이다.
xx xxx는 자신에게 지워진 이 같은 역사적 xx을 xx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장 구한 xx에 걸쳐 조직적 통일을 바탕으로 자유․xx xxx동의 발전을 위해 xx차 게 매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xx 전진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xx는 전진과 xx와 개혁의 의지를 가다듬어 xxx의 발전을 위해 xxx력으로서 의 책무를 실현하고 xxx의 기본권리 및 xxx동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 한 xx의 부당한 xx나 간섭도 이를 xx하고 배격해 나갈 것이다.
또한 xx는 xxx의 정치․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번영된 xxx지사회의 xx 및 참된 사회 xx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강력한 정치․사회적 세 력으로서의 역량을 확고히 구축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xx는 xxx의 안전한 작업xx과 국민일반의 xx하고 쾌적한 생활xx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국xxx의 xx된 발전을 위해 xxx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대등성과 자율성, 참여와 xx에 기초한 민주적 노사xx의 확립과 생산xx 화, xxxxx 및 산업xxx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xx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xx는 국내외 민주적인 타 xxxx과의 유대를 깊게 하고, 국제xxx 동과의 연대를 xx하여 xx적인 민족통일과 xxxx의 xx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 헌할 것이다.
이에 xx는 이 같은 기본목표를 xx하기 위하여 xxx합 xxx의와 xxx동x x xx의 바탕 위에 과거 운동사의 역사적 재조명을 통하여 그 성과를 xx하고, 오류를 xx하면서 xx의 조직 역량을 확대․xx하고 xxx직의 통일x x하며, 자주적 x xxxx동의 고양을 통해, 어떠한 xx과 xx에도 굴하지 않고 한국xxx합총연맹 의 기치를 높이 들어 과감하게 전진해 나갈 것을 xxx xx한다.
x x
1. xx는 조합xxx의를 xx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xxx동의 자주성을 견지한 다.
2. xx는 xxx본권의 완전한 보장을 통하여 xxx의 인간xx 삶을 확보한다.
3. xx는 완xxx과 생활임금의 확보, xx시간의 단축을 지속적으로 xxx다.
4. xx는 산업xx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xx과 공해 없는 xx 생활xx을 실 현해 나간다.
5. xx는 xx 투쟁과 정치 투쟁을 결합하여 xxx의 xx, 사회, 정치적 지위를 개 선한다.
6. xx는 자율, 대등, 참여에 입각한 생산xxx와 산업xxx를 실현한다.
7. xx는 xx과 효율이 조화되는 xx된 xx발전을 통하여 xxx지사회를 실현한 다.
8. xx는 xxx동의 생명인 단결과 xxx직의 통일x x한다.
9. xx는 xxx가 주체가 되는 민족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실현한다.
10. xx는 국내외의 모든 민주적 xx세력과 연대를 xx하고, xxxx에 기여한다.
규약
규 약
1961년 8월 30일 xx
1963년 10월 31일 개정
1965년 1월 26일 개정
1967년 10월 21일 개정
1975년 10월 14일 개정
1981년 3월 5일 개정
1986년 2월 26일 개정
1990년 2월 22일 개정
1991년 2월 27일 개정
1995년 2월 23일 개정
1998년 2월 19일 개정
2001년 2월 27일 개정
2004년 2월 26일 개정
2005년 6월 1일 개정
2007년 6월 28일 개정
2009년 2월 25일 개정
2012년 7월 27일 개정
2015년 2월 26일 개정
2017년 2월 23일 개정(18차)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조직은 한국xxx합총연맹이라 한다. 약칭은「한국노총」이라 하며 영어 명칭과 약칭은 다음과 같다.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제2조【사무소】한국노총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3조【법인】한국노총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목적과 사업】한국노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 을 xxx다.
1. xxx의 인간xx 생활을 xx할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제 xx과 xx3권을 토대 x x xxx본권의 확보
2. 임금․xxxx의 유지․개선과 xxx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지위향상
3. 노사간의 대등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노사xx의 근대화 및 산업xxx의 실현
4. 미조직 xxx의 조직화와 전체 xxx의 xxx장
5. 가맹조직의 단결xx와 자주적 xxx동의 강력한 전개
6. 각종 정책xxx구에의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xx의 xx
7. xxx의와 사회xx의 xx
8. 교육사업, 복지사업, 출판사업 등 목적 xx을 위한 각종 사업의 xx
9. 국제xxx동의 발전과 xxxx에 xx
10. xxxxx들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평등실현사업
11. xxx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산업xx예방 및 산업xxxx사업
12. 민족의 자주적 통일과 남북xxx의 연대xx를 위한 xx
13. 청소년xxxx xx사업
14. 기타 xxxx x 권리 확보, xx․생활조건의 향상 및 복지증진에 관련된 xx전개
제2장 조 직
제5조【xx】① 한국노총은 한국노총의 xx과 xx에 xx하고, 이 규약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가입이 xx된 산업별xxx합xx과 xxx모의 산업별xxx합으로 x xx다.
② 산업별xxx합연xxx xxx합 및 xxx계조정법xx 연합단체와 연합xxx 합xx을 말한다.
③ xxx모의 산업별xxx합에 준하는 직업별xxx합과 일반xxx합은 xx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의에 따라 1년 xx 한국노총 직가입 조직으로 할 수 있되,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가입 및 탈퇴】① 한국노총에 가입하고자 하는 산업별xxx합xx 및 xxx 모의 산업별xxx합은 xx의 가입신청서와 xx 서류를 한국노총에 xx한 뒤 xx 위원회의 xx을 얻어야 한다. 다만, 실 조합원수가 1x x 미만인 xx 가입xx을 하 지 못하되 전 조 제3항을 xx할 수 있다.
② 한국노총을 탈퇴하고자 하는 xx조합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xx을 xx하 는 탈퇴회의록을 첨부하여 한국노총에 탈퇴원서를 xxxxx 한다.
③ 사무총장은 xx조합의 가입 및 탈퇴가 있을 xx 이를 대의xxx에 보고xxx 한다.
제7조【xx조합 간 분할】
xx조합 간의 분할은 해당 xx조합의 결의에 의하되 사전에 xx조합대표자회의의 xx을 얻어야 한다.
제8조【산업별협의회】① 산별 통합 및 산별xx xx을 위해서 xx, 공공, 금융사무,
xx, 연합・서비스 5개 산업별협의회를 설치하고, xx조합은 참여xxx 한다.
② 산업별협의회의 대표자는 소속 xx조합 대표자 중에서 xx하고, 위원장이 xx한다.
③ 산업별협의회의 설치 및 xx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xx에 의한다.
제9조【참관조직 및 준조합원】한국노총은 xx조합대표자회의 결의에 의해 준조합 원과 참관조직을 둘 수 있다. 단, 준조합원, 참관조직의 가입절차 및 xx은 별xx 규 정에 의한다.
제10조【시․도지역본부의 설치】① 한국노총x x 지역에서의 xx을 적극적으로 x xx기 위하여 산하조직으로서 시․도지역본부를 설치한다.
② 시․도지역본부는 제5조제2항의 산업별xxx합xx에 가입된 당해지역의 xxx 합과 xxx모의 산업별xxx합의 산하 조직, 제5조제3항의 직업별xxx합 및 일반 xxx합의 산하 조직으로 xxx며 해당 조직은 의무적으로 가입xxx 한다.
제11조【시․도지역본부의 목적】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목적과 사업을 xx하 기 위하여 당해지역 내의 미조직 xxx를 조직화하고 지역 내 xxx의 공통적x x 익을 증진시킴과 아울러 가맹조직의 xx xx과 소속xx의 xx이 있을시 단체xx, 단체행동을 지도․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시․도지역본부의 권리와 xx】① 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의 규약을 xx 하고 결의 및 지시사항을 이행xxx 하며 지역본부의 xxxx과 산하 조직의 xxx x, 산하 조직 및 조합원xx 증감xx 등을 한국노총에 정기적으로 보고xxx 한다.
② 시․도지역본부는 한국노총 대의xxx에 부의할 xx을 xxx xx 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한국노총과 시․도지역본부는 필요한 xx에 특정지역에 지역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산업별 또는 업종별 협의회의 설치․xx】시․도지역본부는 필요한 xx 산 업별 또는 업종별 협의회를 설치․xx할 수 있다.
제14조【시․도지역본부의 조직xxxx】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지부의 조직과 xx 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xx xx에 의한다.
제3x xx와 xx
제15조【권리】xx조합과 그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xx조합은 대의xxx 및 선거인xx에 대의원 및 선거인을 각각 파견하고, 대의원 및 선거인은 동등한 발언권, 표결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무금 납부실적에 따라 이를 제한하거나 xx하지 않을 수 있다.
2. 제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xxx합 xx과 xx하여 또는 xxx합 간부로 xx 중 그 지위를 xxx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xxx증죄)에 xx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x x 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 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 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xx되고 xx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재적 xx위원 3분의 2이상 의 xx이 있을 xx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한국노총의 xx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평하게 xx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4. 한국노총에 대해 건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규약에 따르는 외에는 자주권을 침해받지 않는다.
제16조【xx】xx조합은 다음과 같은 xx를 이행xxx 한다.
1. 규약에 따른 제 xx과 한국노총 각종 xx의 결의사항 및 지시를 이행하고 xx할 xx
2. 한국노총의 제반xx에 대해 xxxx xx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가능한 협력을 xx할 xx
3. xxx 맹비, 기금 및 특별부과금 등의 의무금을 xx 내 납부할 xx
4. 대의xxx 결과, 주요 xx 및 행사, 산하 조직 xx, 산하 조직 및 조합원 수 등에 대하여 한국노총 사무총국에 보고할 xx
5. 간부 xxxx을 xx할 xx
6. 조직xx통일xx을 xx할 xx, 단, 조직xx통일xx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의무금】ⓛ xx조합이 한국노총에 납부하는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맹비 : xx조합이 직전년도 대의xxx에 보고한 조합비 수입xx 조합원수에 비 례하여 부과하는 금액. 단 조합원 xx 10%이상 축소 사유 발생 시 xx조합대표자회 의의 결의로 납부xx 조합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기금 : 대의xxx에서 결의된 특정사업을 xx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적립기금 할당액
3. 특별 부과금 : 맹비, 기금이외에 특별히 부과하는 금액
② 의무금은 다음과 같은 결의를 거쳐 부과 금액을 결정하며 맹비는 xx 분을 익월x x까지 납부xxx 한다.
1. 맹비 : 대의xxx에서 일반xx 예산심의 시 결정한다.
2. 기금 : 대의xxx에서 특별xx 예산심의 시 결정한다.
3. 특별부과금 : 부과금의 성격에 따라 대의xxx 또는 xx조합대표자회의에서 결정 한다.
제4장 xx과 회의
제18조【xx】한국노총에는 다음과 같은 xx을 둔다.
1. 대의xxx
2. 선거인xx
3. xx위원회
4. xx조합대표자회의
5. xx집행위원회
6. xx집행위원회
7. xx감사위원회
8. 사업별 위원회
제1절 대의xxx
제19조【xx 및 xx】① 대의xxx는 xx노총 최고의결xx으로서 xx조합 xx xxx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xx된 대의원으로 xxx다.
② 대의원의 xx는 1년으로 하되, 당해 xx xx대의xxx일부터 다음 해 xxxx xxx 개최일 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xx대의xxx 본 xx 전날까지 대의xx 선 출하지 못한 xx 새로 xx될 때까지 그 xx가 연장된다.
③ xx조합x x 항의 대의xx 정대의원과 xx대의원으로 구분하여 xx하되, xx 대의xx 정대의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각 xx조합은 파견대의원의 30%이상을 xxx의원으로 xxxxx 한다. 다만, x xx합원이 30%미만인 xx조합은 적어도 xxx합원의 비율대로 xxx의원을 xx xxx 한다.
⑤ xx조합에서 xxx xx의원의 xx대의원으로의 교체는 분과위원회 개최 전날까 지 문서로 통보한 xx에 한하여 xx하되, 전 항의 xx할당비율을 위배할 수 없다. 제20조【xx대의xxx】① xx대의xxx는 매년 2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되, 대 xx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xxx 한다.
② xx조합은 xx공고 후 3일 이내에 제19조제3항의 대의원 명단과 xxxx를 xx xxx 회의록을 첨부하여 한국노총에 문서로 통보xxx 한다.
제21조【임시대의xxx】① 임시대의xxx는 다음 각 호의 xx에 위원장이 소집하 며 제20조제1항을 xx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재적 대의원 3분의 1xxx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xx소집을 xx한 때
② 임시대의xxx의 xx 대의원은 전차 xx대의xxx에 참가한 대의원으로 하며 xx조합의 대의xxx에서 파견대의원이 새로 xx된 때에는 그 대의원이 참가하되, 제20조제2항을 xx한다.
제22조【xx의 xx】xx조합의 대의xxx 부의 xx은 xx공고 전 한국노총에서 xx xx 내에 xxxxx 한다. 다만, 임시대의xxx의 xx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23조【대의원 xx】① 대의원은 xx조합이 xx대의xxx 직전 3xxxx xx 납부한 월평균 맹비에 의한 인원수를 xx하여 조합원 800명 당 1명씩 xxx고, 단수 401명 이상에 대하여 1명을 추가로 xxx다.
② xx xx조합은 xx대의xxx 직전 xx xx까지의 가입기간이 90일 xxx고, 맹비 납부실적이 3월 xxx xx에 한하여 다음 x x와 같이 대의원을 xxx다.
1.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xx : 납부한 맹비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납부 맹 비로 하여 xx
2. 가입기간이 1년 xxx xx : 납부한 월평균 맹비를 xx하여 xx
③ 제63조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기간은 대의원 xx 시 그 기간(월로 xx) xx의 대 xx 수를 산출하여 3년간 대의원 xx에서 제외하며, 제26조의5의 선거인 xx과 제27 조제2항의 xx위원 xx 시에도 각각 xx하게 적용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① 대의xxx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 는 본회의의 효율적 xx을 위해 xx 안건 심의를 x x 본회의에 의견서를 xx하여 야 한다. 다만, 임시대의xxx일 xx에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1. xxxx․자격심사위원회
2. 정책․xx위원회
3. xx․복지위윈회
4. 조직․쟁의․교육위원회
5. 산업안xxx 및 xx위원회
6. xx, xx위원회
7. 대외사업위원회
② 분과위원은 xx조합대표자가 한국노총 파견대의원 중에서 xx xx하며 위원장이 xxx다. 다만, xx조합대표자가 대의xxx 공고 후 5일 이내에 분과위원을 xx하 지 않을 때는 위원장이 직접 xx, xxx거나 xx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xx에 따라 분리․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25조【대의xxx의 기능】대의xxx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규약의 xx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심의 및 xx결산의 xx에 관한 사항
3. 부위원장 및 xx감사 xx 및 xx에 관한 사항
4. xx방침과 계획의 xx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한국노총의 정당창당 또는 대정당 xxxx, 대통령선거 지지xx 결정에 관한 사항
6. xx위원의 xx에 관한 사항
7. xx조합의 xx에 관한 사항
8. 기금의 설치 및 xx에 관한 사항
9. xxx산의 xx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0. xx분과위원회의 xx 건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
11. 국제단체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12. 한국노총의 xx 및 병합에 관한 사항
13. 기타 주요 xx의 심의에 관한 사항
제26조【대의xxx의 xx】대의xxx는 개회 시 분과위원회, 본회의 및 폐회식으로 xx하되 4일 이내로 한다.
제2절 선거인xx
제26조의2【기능 및 xx】① 선거인xx는 규약에서 xx xx xx 및 xx을 위한 대의xxx로서 xx조합 대의xxx에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로 xx된 선거인으 로 xxx다. 다만, xx의장은 선거xx위원회 xx위원이 맡는다.
② 선거인의 xx는 3년으로 한다.
③ xx조합x x1항의 선거인을 정선거인과 xx선거인으로 구분하여 xx하되, xx 선거인은 정선거인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④ xx조합은 파견선거인의 30%이상을 xxx합원 중에서 xxxxx 한다. 단, xxx 합원이 30%미만인 xx조합은 xxx합원의 비율대로 xxx거인을 xxxxx 한다.
⑤ xx조합에서 xx한 정선거인의 xx선거인으로의 교체는 xxx 3일 전까지 선거 xx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한 xx에 한하여 xx하되, 전 항의 xx할당비율을 위반할 수 없다.
제26조의3【xxx거인xx】① xxx거인xx는 매 3년 1월 중에 위원장이 소집하 되, xx일 20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공고xxx 한다.
② xx조합은 선거인대회 소집공고일 다음날까지 전 조 제3항의 선거인 명단을 정해 진 양식으로 작성한 후 선출일자와 대의원대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한국노총 사무총국 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회원조합 선거인의 자격을 인정하 지 않는다.
제26조의4【임시선거인대회】① 임시선거인대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소집하되 제1~2 호는 위원장이, 제3호는 제44조제2항제2호에 의한 권한대행자가 각각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선거인 3분의 1이상이 위원장 또는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3. 재선거 또는 위원장이 궐위되어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할 경우
② 임시선거인대회의 공고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 항 제1~2호 : 10일 이상
2. 전 항 제3호 : 20일 이상
③ 임시선거인대회는 정기선거인대회에 참가한 선거인으로 구성하되, 회원조합이 선거 인을 새로 선출하였을 경우에는 그 선거인을 구성원으로 한다.
제26조의5【선거인의 배정기준】① 선거인은 회원조합이 정기선거인대회 직전 3회계 연도 동안 납부한 월평균 맹비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하여 조합원 200명 당 1명씩 배정 하고, 단수 101명 이상에 대하여는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② 신규 회원조합은 정기선거인대회 직전 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고, 맹비 납부실적이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인을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맹비 총액을 24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납부 맹 비로 하여 배정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납부한 월평균 맹비를 기준하여 배정
③ 정기선거인대회가 있는 해의 직전 회계연도 11월 및 12월분 맹비 납부 마감일은 12 월 20일로 한다. 다만, 선거인대회 일정 상 불가피할 경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이 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의6【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① 회원조합에서 선출한 선거인의 자격을 심사하
기 위하여 선거인대회 공고 후 5일 이내에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은 그 소속 선거인 중에서 1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선거인대회 공고일 다음날까지 사무총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을 때는 공석으로 한다.
③ 선거인자격심사위원회는 제26조의3제2항의 선거인명단을 심사하여 선거인 자격 유 무를 확정한 후 사무총국을 경유해 선거관리위원회에 교부하고, 심사결과를 선거인대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중앙위원회
제27조【구성 및 배정】① 중앙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서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여성담당 부위원장,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원조합대표자 와 지역본부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중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은 회원조합이 정기대의원대회 직전 3회계 연도 동안 납부한 월평균 맹비 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하여 조합원 5,000명 당 1명씩 배정하고, 단수 2,501명 이상에 대 하여 추가로 1명을 배정한다.
③ 신규 회원조합은 정기대의원대회 직전 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이 90일 이상이고, 맹비 납부실적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한 월평균 맹비에 의한 인원수를 기준 으로 전 항과 같이 배정한다.
제28조【선출 및 임기】① 중앙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각 회원조합은 대의원대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배정기준에 따른 중앙위원 후보 및 예비 명단을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시까지 중앙위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중앙위원이 선출될 때까지 임기가 계속된다.
③ 배정기준에 따른 선출직 중앙위원후보가 4명 이상인 회원조합은 중앙위원후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합은 적 어도 여성조합원 비율대로 여성중앙위원후보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예비명단은 배정된 중앙위원 후보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⑤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중앙위원의 예비중앙위원으로의 교체는 중앙위원회 개최 전 일까지 문서로 통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3항의 여성 할당 비율을 위해할 수 없다. 제29조【소집 및 공고】① 중앙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그 외에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중앙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② 중앙위원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을 명시
하여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소집공고일을 준수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즉시 중앙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0조【기능】중앙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수임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조합대표자회의 및 중앙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주요 노동정책에 대한 대책 및 제도개선활동방침에 관한 사항
5. 시․도지역본부 설치와 폐합에 관한 사항
6. 삭제
7. 위원장 및 수석부위원장이 동시에 유고된 때 권한대행의 결정 및 위촉에 관한 사항
8. 사업별 위원회의 설치, 운영, 위원 추인에 관한 사항
9. 부설기관의 설치 및 사후 승인에 관한 사항
10. 회원조합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11. 특별사업의 승인, 특별부과금의 결의 및 재정보완에 관한 사항
12. 예산조정 및 전용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정당의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및 지역구 후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후 보 추천에 관한 사항
15.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절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제31조【구성 및 소집】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 장,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 사무총장, 회원조합대표자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조합대표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단, 회원조합간 통합으로 공동위원장제를 시행하는 경우 최대 3년간은 공동위원장 모두 를 회원조합대표자로 인정한다.
제32조【기능】회원조합대표자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회원조합에 대한 제명 동의에 관한 사항
2. (삭제)
3. (삭제)
4. 회원조합 간 조직관할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회원조합 임원에 대한 징계(경고․정권)권고안에 관한 사항
6. 회원조합의 규약위반에 대한 처분(경고․정권)의 결정
7. (삭제)
8. 참관조직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9. 한국노총 직가입 조직에 관한 사항
10. 한국노총 및 회원조합의 국제활동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면 주요문제에 대한 논의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제5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3조【구성 및 소집】① 중앙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여성 담당 부위원 장, 비정규직 담당 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회원조합대표자, 지역본부 의장으로 구성하며, 분기에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또 는 위원 3분1이상이 회의개최를 요구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② 사무총국의 부서장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소관사항에 대해 발언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기능】중앙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결의사항 집행
2. 대의원대회 및 중앙위원회의 준비
3. 상임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처리
4. 임금, 근로조건 개선 및 노동쟁의 등에 관한 정책 및 대책 수립
5. (삭제)
6. 중점사업 추진계획 및 이에 따른 특별예산 수립
7. 회원조합과 시․도지역본부의 조직분규 수습 및 해결
8. 삭제
9. 지역조직의 관할 분쟁 조정
10. 주요 노동정책 및 제도개선 대책 수립
11. 특별사업 추진 계획 수립
12. 회원조합과 지역본부의 각종 결의 및 결정사항 이행, 점검
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절 상임집행위원회
제35조【구성 및 소집】상임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상임부위원장, 사무총장, 사무처장
및 사무총국 부서장과 부설기관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6조【기능】상임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의사항에 관한 집행
2. 부당노동행위 대책
3.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와의 정보교환 및 연락
4. 신규조직의 결성 및 조합운영에 관한 지도방안 수립
5.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에 대한 업무감사
6.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개최 준비와 제출의안 작성
7. 전문위원회 설치에 관한 심의, 결정
8. 삭제
9. 일상 업무 집행과 관련된 주요방침에 관한 사항
10. 기타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심의, 결정
제37조【전문위원회】① 집행위원회의는 한국노총 업무수행상의 필요에 따라 특정의 사항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가 결정한다.
제7절 회계감사위원회
제38조【회계감사위원회】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4명의 회계감 사위원과 비영리 공익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1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회계감사위원회는 재정집행사항을 연 2회 이상 감사하고 이를 위원장과 대의원대회 에 보고한다.
제39조【회원조합 및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① 한국노총은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 는 경우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중앙위원회가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에 대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2. 회원조합 또는 지역본부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해 한국노총에 회계감사를 요청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의 경우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회계감사위원회로 하여 금 해당 조직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감사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권고 등 의 조치를 취한다.
제8절 사업별 위원회
제39조의2【사업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특정 목적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 중앙위원회의 결의로 사업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업별 위원회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임면하되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사업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절 회의 운영원칙
제40조【회의의 성립과 결의정족수】한국노총의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 적 과반수로 성립되고 재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1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 과반수 의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한국노총의 해산은 재적 3분의 2이상 출석과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개정
2. 한국노총의 해산
3. 임원 해임(단,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거인대회에서 의결)
4. 긴급동의의 성립
제42조【회의의 공개】① 한국노총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원조 직 및 조합원 보호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구성원의 발의와 결의를 얻 어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규약상 모든 회의는 회의록 작성 또는 녹음 기록하여 회의록 및 녹 음파일을 비치하여야 하며, 해당 산하조직 및 조합원의 요구시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의를 영상으로 중계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 여야 한다.
1. 중계대상 회의체: 대의원대회, 선거인대회, 중앙위원회
2. 중계방식: 인터넷 생중계
제5장 임 원
제43조【임원】한국노총에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약간 명
3. 사무총장 1명
4. 회계감사위원 4명
제44조【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장
1. 한국노총을 대표하고 한국노총의 제반업무를 통할한다.
2. 공문의 서명인이 된다.
3.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회원조합대표자회의, 중앙집행위원회 및 상임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4. 사무총국 요원 및 전문위원을 임면한다.
5. 부설기관장과 그 직원을 임면한다.
6.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7. 시․도지역본부의 의장과 사무처장을 인준한다.
8. 대의원대회 비개최기간 중 규약 해석권을 가지며,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9.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10. 해외대표단을 파견한다.
11. 각종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한다. 다만, 사전에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2. 비정규담당과 여성담당을 포함한 5명이하(여성1명 포함)의 상임부위원장을 지명하 고, 수석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상임부위원장 등의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다 만, 사전에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부위원장
1.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권한대행의 순서는 수석부위원장,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위촉한 부위원장의 순으로 한다.
3. 제1항제12호에 의해 부여된 권한과 임무를 수행한다.
③ 사무총장
1. 한국노총의 사무총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2. 한국노총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3. 대의원대회에서 결산보고 및 제반활동 보고를 한다.
4. 사무총국 요원, 부설기관장, 전문위원의 임면 및 시․도지역본부의 임원 인준과 사무 처장의 임명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5. 총무의 대변인이 된다.
6. 노동위원회 및 정잭기구에 파견할 대표를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④ 회계감사위원은 한국노총의 재정 및 예산집행사항을 6개월에 1회 정기감사를 실시 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장 및 대의원대회에 보고한다.
제45조【임원의 선거】임원의 선거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위원장 및 사무총장 : 선거인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해 한 조로 선출
2. 부위원장 약간 명(여성 담당 1명, 비정규직 담당 1명 포함) : 위원장이 구성한 부위원 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에 대하여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
3. 회계감사 4명(여성 1명 포함): 대의원대회에서 추천을 받아 대의원의 직접․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다.
③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46조【보궐선거 및 재선거】① 위원장이 사망, 사퇴, 해임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사무총장은 보궐선거(위원장․사무총장) 공고일 전일까지 사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시선거인대회를 열어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③ 위원장 이외의 임원이 궐위되거나 결원이 있는 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사무 총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1인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④ 궐위 또는 결원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 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시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위원장 및 사무총장 : 정기선거인대회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
2.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날
② 보궐, 또는 결원 보충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하며 선출됨과 동시에 그 임기를 시작한다.
제48조【상임임원의 정치활동 제한】① 위원장과 상임임원은 임기중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 정당의 당적, 당직겸임을 포함한 정당활동, 국회의원 등 정당소속의 선출직 공직, 또는 국무위원 등 임명직 공직을 담당할 수 없다.
② 삭제
③ 제①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한 위원장과 상임임원은 즉각 직무가 정지되며, 사유발생 일로부터 향후 3년간 선출직 임원이 될 수 없다.
제6장 사무총국
제49조【사무총국】한국노총의 일상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총국을 둔다.
제50조【사무총국에 관한 규정】사무총국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1조【부설기관】① 업무상 필요한 경우 중앙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무총국 외에 별도의 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52조【법인설립】한국노총은 재단법인 한국노총 장학회 및 기타 사업법인을 둘 수 있다. 다만,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장 쟁 의
제53조【쟁의발생 보고 및 지원】① 회원조합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쟁의가 발생한 때 에는 당해 회원조합은 즉시 한국노총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합 또는 그 산하조직에서 쟁의가 발생하여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한국노총은 적극 지도 및 지원한다.
제54조【삭제】
제8장 조직의 조정
제55조【조직분쟁의 예방】① 각 회원조합의 조직확대를 촉진하고 조직상의 분쟁발생 을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조합은 관련조직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갖는다.
②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는 산업별 및 지역적인 조직활동 계획을 한국노총에 보 고한다.
제9장 재 정
제56조【예산】① 한국노총의 재정은 조합원의 의무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산에서 정한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② 한국노총이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하여 계획대로 운영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에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정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제57조【맹비】한국노총 맹비는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한다.
제58조【기금】한국노총은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을 얻어야 한다.
제59조【자산의 관리 및 처분】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 다.
제60조【회계연도】한국노총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대의원대회가 개최되기 이전의 1월과 2월분 예산은 전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제61조【회계규정】회계처리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장 표창과 통제
제62조【표창】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운동 또는 한국노총의 발전에 공헌이 큰 회원조 합, 조합원 및 기타 공로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63조【권리의 제한】회원조합이 맹비 또는 특별부과금을 납부기일부터 3개월 이내 에 완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합과 대표자의 모든 권리를 제한한다. 단, 해당 회원조합이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 고 인정받을 경우 그 회원조합에 대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맹비 또는 특별부과금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서는 권리제한을 보류할 수 있다.
제64조【제재의 조치】① 회원조합이 규약을 위반 또는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거 나 결의지시에 불복하였을 때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징계(경고, 정권, 제명)한다.
② 한국노총 임원으로서 규약을 위반 또는 결의지시에 불복하였거나 한국노총의 명예 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제65조【상벌위원회】① 한국노총은 회원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지부에 대한 표창과
징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상벌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상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장 정보공개
제66조【정보공개의 원칙】① 모든 조합원은 한국노총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알권리가 있으며, 한국노총의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임원과 간부는 정보공개 및 열람 요구에 대하 여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서는 공개 및 열람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개인의 사생활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2. 단체교섭, 조직사업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전에 기밀사항으로 분류된 정보
② 정보 공개 및 열람 요구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는 별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규약과 효력】본 규약에 저촉되는 회원노동조합 규약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2조【청산규정】한국노총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대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통상관례】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4조【시행】본 규약은 대회 통과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기산일】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배정기준의 기산일은 2001년 1월 1일로 한다.
제6조【여성할당제시행】제23조 제2항 및 제28조 제3항에 의한 여성할당제의 시행은 2006년 2월 정기대의원대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5. 06. 01.)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대회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06. 28.)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개정 전 제63조에 의해 제한된 권리는 개정 이후 3개월 이내에 미납 분을 완납함과 동시에 회복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09. 02. 25.)
제1조【시행일】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0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이 규약 시행 전 가입한 회원조합은 제26조의4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5제2항의 방식에 의해 배정된 선거인을 선출하여 임시선거인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부 칙(2015. 02. 26.)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4조 제①항 제12호는 2017.
1. 1.이후 적용한다.
부 칙(2017. 02. 23.)
제1조 【시행일】이 규약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한국노총 가입 신청서
명 칭 | |||
노동조합의 형태 | 조합원수 | 전체 : 남( ) / 여( )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성 명 | ||
소속조직 | |||
전화번호 |
한국노총 규약 제6조 제1항 및 (연맹/노조) 규약 에 의거 한국노총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소속 :
직책 :
성명 : (인)
한국노총 위원장 귀하
* 첨부서류
1. 규약 1부
2. 임원명단 1부
3. 산하조직 현황(조합원수 명기) 1부
간부윤리강령
간부윤리강령
간부윤리강령
2005년 6월 1일 제정
전 문
우리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그 산하 조직의 간부로서, 우리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조합원으로부터 위임된 것임을 명심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행동하며 노동조합의 자원을 노동운동의 올바른 가치와 목표를 달 성하는데 사용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의 사항을 실천한다.
1. 알선․청탁 등의 금지
우리는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다른 임직원과 간부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아니한다.
2. 금전적 이득의 수수 제공 금지
우리는 사용자나 사용자의 대리인 또는 노동조합과 금전적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부터 위법적인 금품이나 그에 상당하는 선물, 향응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신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선물, 향응 등을 받거 나 제공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의 이해 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1)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
2) 부동산 또는 기업에 대한 노조 기금의 투자 또는 대부
우리는 자신의 하급자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참여 금지 원칙 의 준수를 회피하지 않는다.
3. 예산과 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
우리는 노동조합의 예산과 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노동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우리는 관련 규정이나 사전 승인에 의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노
동조합 소유의 물품, 동산, 부동산 등 자산을 사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일반적 시장가격에 비해 현저하게 유리하게 차용하거나 사용하여 이득을 얻지 않는다.
4. 노조활동 관련 정보의 거래 제한
우리는 단체교섭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 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우리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없애지 않는다.
우리는 회계기록 기타 재무관리에 있어 관련법령과 규정,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우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노동조합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조합의 도덕성과 투명성 확보 및 조합원의 신뢰 구축을 위하여 정당한 절
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한 다.
6. 강령 위반시 책임과 위반신고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금지
우리는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며 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우리는 누구든지 윤리강령의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과 비밀을 보장 하도록 노력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하도록 한다.
규 정
노총 사무총국 규정
임원선거규정 시·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중앙교육원 운영규정 중앙법률원 운영규정 중앙연구원 운영규정 고정자산 운영규정
회계규정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상벌규정 중앙정치위원회 규정 여성위원회 규정 통일위원회 운영규정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조직분쟁처리에 관한 규정 비정규 연대기금 운영규정
노총 사무총국 규정
1981년 | 3월 30일 | 제정 | 1989년 | 3월 8일 개정 | 2014년 4월 23일 개정 |
1984년 | 3월 31일 | 개정 | 1991년 | 2월 22일 | 2017년 12월 13일 |
1984년 | 9월 14일 | 1996년 | 7월 19일 | ||
1985년 | 8월 12일 | 2005년 | 6월 1일 | ||
1986년 | 4월 2일 | 2005년 11월 7일 | |||
1987년 | 5월 18일 | 2009년 5월 12일 |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노총규약 제50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노총 사무총국의 직제 및 업무체계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일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사무총국의 간부는 노총산하 모든 조직과 조합원 전체의 봉사자로서 규 약 및 제규정을 성실히 이행하고 융화 협조로써 부여된 임무를 성실하고 차질없이 수 행할 책무를 진다.
제4조【규정의 적용】규약에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무총국의 일상업무는 본 규 정에 따라 집행되며 규정의 미비점 또는 정함이 없는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라 사무총 장의 지시에 따른다.
제2장 구성 및 업무
제5조 <삭제>
제6조【구성】① 규약 제4조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각 사업부서를 설치하며, 이를 총괄하는 사무처를 둔다.
1. 정책본부
2. 조직본부
3. 미조직비정규사업단
4. 대외협력본부
5. 교육선전본부
6. 여성본부
7. 산업안전보건연구소
8. 사업지원본부
9. 기타
② 제1항 각 사업부서는 필요할 경우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통․폐합, 분리, 신설을 할 수 있다.
③ 사무처장과 각 부서에 본부장, 본부장대우(부본부장), 실장, 국장, 부장, 차장을 둘 수 있다.
제7조【임무】
① 사무처장은 각 사업부서에 대한 업무를 총괄․감독하며 업무의 조정 및 지시에 대 한 책임을 진다.
1. <삭제>
2. <삭제>
② 부서장은 소관부서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며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서내의 업무에 대한 조정․감독의 책임을 진다.
③ 각 부서의 업무범위 및 임무
1. 정책본부
가. 경제조사사업
㉠ 임금정책의 수립 및 조사연구
㉡ 조세 및 재정정책 연구 및 대책수립
㉢ 각종 통계조사 및 분석 나. 노동인권사업
㉠ 노동관계법 제․개정의 입법대책
㉡ 노동관계법 해석 및 적용관련 대책수립
㉢ 비정규노동자 정책수립 및 대책추진
㉣ 이주노동자 대책 수립
㉤ 영세중소사업장 노동조건 개선활동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 및 대정부 정책간담회 관련 활동
㉦ 회원조합 및 유관기관과의 정책간담회 활동
다. 사회정책사업
㉠ 각종 사회정책의 분석 및 대책 수립
㉡ 복지정책 및 복지증진 계획의 연구 분석 및 대책 수립
㉢ 의료정책 및 연금 정책에 대한 대책 수립
㉣ 주택 및 교육정책의 연구분석 및 대책 수립
㉤ 빈곤화, 고령화 등 취약계층 복지정책에 대한 연구 분석 및 대책 활동 라. 고용정책사업
㉠ 고용정책 및 실업문제의 분석 및 대책수립
㉡ 직업교육, 훈련 정책에 대한 대책 수립
㉢ 고용거버넌스 사업의 추진 및 대책 수립 마. 기획사업
㉠ 연도별 사업기조의 입안 및 사업보고 작성
㉡ 대정부 회의체 관련 활동점검
㉢ 상임집행위원회 회의 준비 및 진행 바. 전략사업
㉠ 정세․동향분석 및 대책 수립
㉡ 중장기 사업, 본부를 특정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및 한국노총 전체 사업 등과 관 련된 활동
사. 자료실 운영
㉠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및 보관․관리, 활용기획, 자료실 운영
2. 조직본부 가. 조직사업
㉠ 대의원대회 등 각종 회의소집 및 조직
㉡ 선거인대회 준비 및 선거관리위원회 실무지원
㉢ 전국노동자대회, 노동절행사 등 집회 및 행사조직
㉣ 산하조직 관리활동
㉤ 산하조직 강화활동
㉥ 조직통합 및 산별노조 건설 추진
㉦ 투쟁선봉대 구성 및 운영
㉧ 조직강화를 위한 활동가 발굴 및 연계활동
㉨ 규약 및 제규정의 운영상 해석 및 제․개정 나. 노사대책사업
㉠ 임․단협 교섭 및 노동쟁의 지도
㉡ 체불임금 대책활동
㉢ 불법, 부당노동행위 대책활동
㉣ 현안 투쟁사업장 지원
㉤ 노동위원회 활동
㉥ 산별 및 지역조직 쟁의담당자 회의 상설화
3. 미조직비정규사업단 가. 조직화사업
㉠ 비정규직 조직화 사업
㉡ 신규조직 조직화 사업
㉢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업
㉣ 중간, 휴면노조 및 이탈조직 조직화 사업 나. 지역상담소 운영
㉠ 노동조합의 결성 및 지도
㉡ 노동교육 계획 수립 및 집행
㉢ 노동관계법 상담
㉣ 노동조합 일상활동 상담
㉤ 각종 자료 및 도서비치와 사서활동
㉥ 조합원 및 미조직노동자 법률지원활동
㉦ 기타 노사관계에 대한 지도
4. 대외협력본부 가. 연대사업
㉠ 노총의 대외협력활동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국내의 여성단체, 소비자단체, 농어민단체, 종교․문화단체 등 제사회단체와의 연대강화 및 공동협력에 관한 사항
나. 정치사업
㉠ 정치세력화 계획 수립 및 추진
㉡ 조직 정치역량 강화
㉢ 정치교육 활동
㉣ 각 정당, 정치동향 분석
㉤ 대정부, 국회․정당 정책 교섭활동 다. 통일사업
㉠ 각종 통일사업 수립 및 추진
㉡ 통일위원회 활동
㉢ 통일일꾼 교육 및 추진
㉣ 통일기금 조성
㉤ 통일정책 연구
㉥ 남북노동자 서로 돕기 운동
㉦ 각종 남북노동자 공동행사 추진
㉧ 노동자통일선봉대 활동 라. 국제사업
㉠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및 지원
㉡ 국제 정책사업
㉢ 국제 교류사업
㉣ 국제 홍보사업
㉤ 국제 연대사업
㉥ 다국적기업 노사문제 지원
5. 교육선전본부 가. 언론홍보사업
㉠ 노총 주요 정책 및 활동 홍보
㉡ 노총 주요 입장 발표
㉢ 기획홍보 활동
㉣ 성명․보도․논평․기자회견 등 대언론활동
㉤ 언론매체 기고 및 인터뷰 협조
㉥ 노총 주요활동 및 노동계 동향 등 신문스크랩
㉦ 각급 조직 주요 일정 취합 및 뉴스브리핑
㉧ SNS 활용 홍보 나. 조직홍보사업
㉠ 산하 각급 조직 주요 활동 취재 및 홍보
㉡ 팩스 소식지 ‘노동과 희망’ 제작 및 배포
㉢ 각종 행사 관련 유인물, 행사요강 제작 및 배포
㉣ 각급 조직 홍보 활동․홍보물 제작 협조 및 지원
㉤ 기관지 ‘한국노총’ 제작 및 배포 다. 뉴미디어사업
㉠ 영상 제작 및 배포
㉡ 인터넷 생중계
㉢ 홈페이지 관리
㉣ 전자결재 시스템 관리 라. 교육문화사업
㉠ 교육정책 및 교육활동에 관한 입안․지도에 관한 사항
㉡ 간부교육실시 및 강사선정 등 산하조직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위탁, 파견교육을 위한 관련 교육기관의 유대 및 교류에 관한 사항
㉣ 장단기 교육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 각종 교육용 교재 및 교안 개발
㉥ 교육용 자료 수집 및 기자재 개발
㉦ 중앙교육원 노조간부 교육 및 교육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
㉧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노동문화교육, 기획 및 진행
㉨ 노동문화 홍보물 제작, 보급
㉩ 각급 조직의 문화행사 기획 및 지원
㉪ 노동문화단체와 연대사업 추진 및 교류
㉫ 노동문화정책의 입안 및 활동
6. 여성본부
가. 여성노동정책 사업
㉠ 여성노동관계법 개정 및 제도 개선활동
㉡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여성인력 양성정책
㉢ 여성의 경력개발 방안 및 취업지원 정보 개발 정책
㉣ 미래 여성인재 양성 및 청년여성 일자리정책 개발
㉤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고용정책 연구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일․생활 균형정책 조사 및 연구
㉦ 일․생활 균형정책 실현 및 모성보호제도 강화활동
㉧ 여성인재 양성관련 정책활동 나. 성평등 사업
㉠ 여성의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활동
㉡ 성평등정책 관련 조사연구 활동
㉢ 성평등 기본법령 및 제도개선 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성평등정책에 따른 대책활동
㉤ 남녀차별의식 근절 및 성인지적 문화 확산 활동
㉥ 성인지적 통계 및 성인지적 예산 및 결산 관련 정책 추진
㉦ 성평등지표 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도입 추진활동
㉧ 여성․노동 단체와의 협력 및 연대활동 다. 여성조직 사업
㉠ 여성노동자 권리신장 및 남녀고용평등 촉진활동
㉡ 여성의 조직화 및 역량 강화 교육활동
㉢ 노조내 의사결정기구에 여성참여 확대
㉣ 여성할당제 도입 이행점검 및 여성대표성 제고 활동
㉤ 여성지도자 양성 활동
㉥ 성차별․성폭력(성희롱) 근절 및 성평등한 조직문화 제고 활동
㉦ 3․8 전국여성노동대회 개최 및 여성조직강화 활동
㉧ 여성위원회 총회 개최 및 네트워크 강화와 여성노동운동 활성화 활동
7. 산업안전보건연구소 가. 산업안전사업
㉠ 산업안전활동에 대한 정책의 분석 및 대책수립 활동
㉡ 산재예방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 노동조합의 산업안전 조직화 활동
㉣ 산재예방을 위한 기술지원 활동 나. 산업보건사업
㉠ 산업보건 정책 연구 및 제도개선 활동
㉡ 직업병예방을 위한 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
㉢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자료개발
㉣ 노동자 건강증진 사업
㉤ 회원조합 산업보건활동 지원
㉥ 산업재해 예방 홍보사업
㉦ 취약계층(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등) 노동자 건강권 확보 지원
㉧ 노동보건 단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대사업 추진 및 교류 활동 다. 산재보상사업
㉠ 산재보험제도 개선 및 정책활동
㉡ 산재노동자의날 추모제 및 산재위문활동
㉢ 산재보상 상담 및 지원활동
8. 사업지원본부 가. 지원사업
㉠ 노총의 각종 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직인의 보관, 문서 분류배부에 관한 사항
㉢ 문서의 연도별 편찬, 보관 및 폐기처분에 관한 사항
㉣ 인사 및 급여관리
㉤ 보험 및 복지후생
㉥ 비품관리 및 소모품 수급관리 나. 재정 및 자산관리
㉠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재정의 확충, 강화와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무에 관한 사항
㉣ 금전출납 및 각종전표처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다. 복지센터 운영
㉠ 복지매장 관리․감독
㉡ 복지센터 건립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 매장의 시설, 투자사업의 운영관리
㉣ 입주업체의 계약업무 및 관리 라. 임원부속실 운영
㉠ 임원 중요 행사 일정 및 스케줄관리
㉡ 임원 주요 기사 스크랩
㉢ 임원 이력, 경력 및 인적사항 정리
㉣ 기타 임원 관련 사항
제3장 운영 및 업무조정
제8조【노총을 대표하는 행위】① 노총을 대표하는 행위 및 대외적 의례에 관한 사항 은 위원장이 행한다. 다만, 위원장 및 상임부위원장 유고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사무총장에게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노총규약 제44조 제1항 12호에 의거 위원장이 각 상임부위원장 등에게 권한과 임무 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사무총국의 운영】① 사무총국의 질서유지 및 본 규정의 합리적 운영의 권한은 사무총장에게 있다.
② 사무총장 유고시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사무처장이 사무총장의 임무 및 권한의 전 부 또는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부서운영】① 각 부서의 일상업무는 부서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추진한다.
② 부서장은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항상 의견교환 및 업무조정에 노력한다.
③ 각 부서장은 일상업무 추진사항을 사무처장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조정】각 부서장은 각급 결의기관의 결의사항 및 방침에 대한 계획, 입안 또는 주관업무의 계획, 집행 및 집행후의 분석․평가시는 관계부서장과 사전 또는 사후 충분한 협의와 연락을 통하여 업무를 조정한다.
제12조【의견개진】① 사무총국의 간부는 업무집행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사무총국 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사무총장에게 발의할 수 있다.
제13조【책임】각 부서장은 관장업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4장 회 의
제14조【회의】업무의 원활한 처리와 부서간의 업무조정 등을 위하여 사무총국에 부서 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는 실무부서장 회의를 두며 필요에 따라 임원 및 사무처장이 소 집할 수 있다.
제15조【자문위원】① 노총의 제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분야 별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은 관계전문가로 한다.
② <삭제>
제5장 문서처리
제16조【문서의 접수】① 문서는 문서처리부서에서 문서접수대장(서식 제1호)에 등록 하여 접수하며, 해당 부서에서 직접 받은 문서는 지체 없이 문서처리부서에 배부하여 접수하도록 해야한다.
② 접수된 문서에는 문서 접수인을 찍고 문서접수 등록번호와 접수일시, 처리 담당부서 를 기재하여 해당 부서에 인계하고, 문서 해당 부서의 담당자는 선결 및 선람, 또는 공 람의 범위를 정하여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 및 선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 법을 지시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리부서 및 처리담당자를 따 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문서의 기안】①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문서의 기안은 서식 제4호의 기안문서(이하 “기안문”이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다 만, 별도 서식이 있거나 보고문서의 경우 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③ 문서의 내용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동일한 기안용지에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안․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다.
④ 2이상의 부서 결재를 요하는 문서는 그 문서의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기안하여
야 한다.
제18조【결재】① 문서의 기안자는 기안문에 기안일자와 서명을 하고 검토 및 결재권 자, 관련부서의 협조 및 보고대상자를 지정하여 결재를 맡아야 한다.
② 검토 및 결재권자는 기안문에 대한 최종 승낙의 의사표시로서 직명 밑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하되, 기안문의 자구 또는 경미한 수준의 내용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내 용을 기재하여 결재를 하며, 수정된 내용의 최종 승인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 다.
③ <삭제>
④ 모든 문서는 원칙적으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하되 결재, 위임전결 및 대결 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제19조【문서등록 및 발송】① 결재가 끝난 문서는 문서처리부서에 문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내부결재 문서의 경우 내부결재등록대장(서식 제2호)에 등록하고, 발송문서의 경 우 기안문과 별도의 시행문을 발송문서등록대장(서식 제3호)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문서의 등록번호는 ‘노총’과 소관부서의 표기와 문서 등록 순서에 의해 일련번호로 부여한다.
③ 문서처리부서는 기안문과 발송문서를 비교하여 원안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고 직 인과 발송인을 찍어 문서를 발송한다. 단, 부설기관 및 지역노동교육상담소의 경우 직 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④ 모든 공문발송은 위원장 명의로 한다.
제20조【공람문서】일반문서 중 공람을 요하는 경우 해당부서에서 공람방안을 강구 시 행한다.
제21조【기밀유지】직무상 취득한 기밀에 속하는 문서는 사무총장의 허가없이 외부반 출 또는 사본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22조【인장】노총에 연맹인과 직인을 비치하여 규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연맹인 - 호양목재, 폭 3cm, 길이 3cm 각인
② 직인(재산관계사용) - 우수각재, 폭 2.3cm, 길이 2.3cm 각인
③ 직인(일반문서 등 사용) - 호양목재, 폭 2.3cm, 길이 2.3cm 각인
④ 계인 - 호양목재, 폭 1.4cm, 길이 3.6cm 타원인 제23조 <삭제>
제24조 <삭제>
제25조【문서보관】① 문서는 업무별로 분류 일자순에 의하여 철하거나 연도별로 편찬 보관한다.
② 기밀을 요하는 비공개문서는 “비”를 적서로 표시하고 사무총장이 직접 취급 보관한 다.
③ 예규 및 법령 등에 속하는 문서는 소관부서에서 편철 영구 보관한다.
제26조【문서편찬 및 보존】① 완결문서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하고 색인목록을 붙여 연 도별로 편찬 보존한다.
1. 갑 종
규약, 선언, 강령, 연혁, 규정집, 예결산서, 도서대장, 회의록, 사업보고서, 통계서류, 쟁의서류, 임직원사령부, 이력서철, 상벌대장, 등록서류, 신고증, 협정서류, 조직관 계서류, 부동산대장, 비품대장, 간행물원본, 부동산 권리증서 및 매매계약서, 회원 조합 및 시도지역본부 인준서류, 건물의 공사설계도, 서류보존문서대장
2. 을 종
기안문서, 발송문서, 건의서, 진정서, 신원보증서류, 사업계획서, 재정관계서류, 소 송서류, 건물 및 차량취득처분서류
3. 병 종
출장명령서, 수입 및 지출전표, 증빙서, 잡문서, 기타 서류물, 감사서류
② 전항의 을종․병종문서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갑종․을종문서로 취급할 수 있다.
③ 색인목록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편찬문서와 함께 1년간 해당부서에서 보관한 이 후 사업지원본부에 인계한다.
④ 사업지원본부는 문서를 보존할 때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양식 제11호)에 보존문서를 기록하고 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문서보존기간】문서의 보존기간은 법령 또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 고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종서류 …… 영구보존
2. 을종서류 …… 10년간 보존
3. 병종서류 …… 3년간 보존
제28조【보존문서의 폐기】① 보존기간이 경과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경우 문서처리
부서는 폐기문서 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총장의 결재 완료 후 문서처리부서 담당자 입회 하에서 소각처분한다.
② 폐기문서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서식 제5호)에 폐기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29조【도서 및 자료보관】① 자료실운영부서(자료실)에 도서대장(서식 제6호)을 비 치하고 각종 도서 및 자료의 목록을 기록하여 자료실 또는 관계부서에 보관한다.
② 자료실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30조【간행물】① 기관지 및 각종 간행물을 발간한다.
② 기관지의 편집인은 사무총장이 된다.
③ 교재 및 기타 간행물은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홍보사업부서에서 발행하되 사전 관계부서와 협의 조정한다.
제31조 <삭제>
제6장 근무 및 처우
제32조【근무 및 처우】① 근무시간 등 사무총국 직원의 근무 및 처우와 관련된 사항 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부 칙
제1조【규정의 실시】① 본 규정은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업무특성상 선시행이 요구될 때에는 위원장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 고, 추후 중앙집행위원의 의결과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부 칙(2009.05.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4. 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총국 직원의 근무 및 처 우에 관한 규칙이 제정될 때 까지는 제5장 근무, 제7장 출장, 제8장 휴가, 제9장 인사에 관한 규정은 효력을 유지 한다.
(서식 제1호)
문 서 접 수 대 장
번호 | 접수일 | 건 명 | 발 신 처 | 문서 번호 | 접수 부서 | 접수인 |
(서식 제2호)
내 부 결 재 등 록 대 장
기안번호 | 기안일자 | 건 명 | 부 서 명 |
(서식 제3호)
발 송 문 서 대 장
발송번호 | 발송일자 | 건 명 | 수 신 처 | 부 서 명 |
(서식 제4호)
기 안 문 양 식
우편번호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 / 전화: **)****-**** 팩스: **) ****-****
○○○○ 본부 본부장 / ○○○ 담당자/○○○
결 재 | 담 당 | 본부장 | 사무처장 | 사무총장 | 부위원장 | 위원장 |
보고 | ||||||
협조 |
문서번호 : 노총00 제 호 기안일자 : 0000. 00. 00
수 신 :
참 조 :
제 목 :
(서식 제5호)
보 존 문 서 기 록 대 장
보존문서종별 (갑을병) | 보 존 년월일 | 책수 | 내용 | 발의일자 | 비고 |
(서식 제6호)
도 서 대 장
번호 | 등록번호 | 서명 | 저자 | 출판사 | 출판년도 | 청구기호 |
부칙(2014. 04. 23) 해당 규정
- 사무총국 직원의 근무 및 처우에 관한 규칙 제정까지 효력 유지사항-
제5장 근 무
제16조【근무시간】① 근무시간은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포함)으로 한다.
② 휴게시간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구 분 | 출근시간 | 퇴근시간 |
하계절 :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오전 9시 | 오후 6시 |
동계절 : 10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오전 9시 | 오후 5시 |
③ 토요일은 당직조를 편성하여 근무한다. 제17조【출․퇴근】출․퇴근시간은 다음과 같다.
제18조【결근】질병 및 기타 사정으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휴가청원서(양식 별 도 규칙에 정함)를 당해 부서장을 경유 사업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각, 조퇴】① 출근시간에 늦게 출근할 때 또는 근무시간 중 질병 및 부득이 한 사정으로 조퇴를 할 시는 그 사유를 사전 당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긴급한 사정으로 부득이 사전에 통보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 조속히 통보하여 야 한다.
제20조【근무시간 중 외출】근무시간 중 공무 또는 사무로 외출을 할 때는 당해 부서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외출시는 용무, 행선지, 외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사업지원 본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21조【휴일】① 다음에 해당되는 날은 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노총창립기념일(3월 10일)
3. 노동절(5월 1일)
4. 국경일 및 법정공휴일
5. 정부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날
② 사무총장은 사무집행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는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전
항의 휴일을 변경하며 타일에 휴일로 대치할 수 있다.
제7장 출 장
제38조【국내출장】① 업무수행상 출장이 필요할 시는 사무총국 요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에 있어서 각 부서장이하의 직급의 출장은 사무총장이 명하고 사무총장, 본부장 의 출장은 위원장이 명한다.
③ 출장자에 대하여는 여비규칙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하며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④ 당일 출장자에 대하여는 교통비 및 식비의 실비를 지급한다.
제39조【외국출장】위원장은 외국에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위임받거나, 국제노 동 조직의 각종 회의에 참석 또는 노총대표로서 외국의 기관 및 노동단체의 초청을 받 았을 시는 당해요원에 대한 외국출장을 명한다.
제40조【출장수속】① 출장명령을 받을 시는 출장명령서(양식 제2호)에 의거 기재한 후 사업지원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41조【출장일수와 제한】출장자는 모든 업무수행을 최단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노력 해야 하며 사무총장은 특별한 경우 출장일수를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2조【출장 중 취급】① 출장기간은 정상근무로 취급한다.
② 출장 중 질병으로 인하여 기간이 연장, 체류하였을 시는 숙박비 및 활동비 전액을 지급한다.
제8장 휴 가
제43조【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시행한다. 단 직원의 휴 식과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한 휴가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칙에 따로 정한다.
제44조【경조휴가】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경조휴가를 부여한다.
1. 경조휴가
㉠ 본인결혼 …… 7일
㉡ 자녀 및 형제, 자매결혼 …… 2일
㉢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회갑 …… 2일
㉣ 부모, 배우자, 자녀상 …… 7일
㉤ 조부모, 백숙부모, 배우자부모, 형제자매상 …… 3일
㉥ 부모, 배우자, 백숙부모, 형제자매, 배우자부모대소상 …… 2일
2. 특별휴가
㉠ 천재지변 등으로 막대한 재해를 당하였을 시 …… 5일
㉡ 전염병 등으로 통행을 차단 및 격리하였을 시 …… 격리기간
㉢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시 …… 3일
㉣ 주거지를 이사하였을 시 …… 1일
② 경조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전일 사무총장에게 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조휴가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칙에 따라 경조비를 지급한다.
④ 경조휴가일수 기간이 경과한 후 출근을 하지 못할 때는 결근으로 한다.
제45조【요양휴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시는 요양휴가를 부여한다.
1. 생리휴가 : 월 1일
2. 산전․후 휴가 : 90일
3. 업무외 질병으로 인한 요양 및 입원시 : 90일 이내
4. 업무상 상병 : 완치될 때까지 해당기간
5. 유․사산휴가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요양휴가 기간 중은 유급으로 하며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단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생리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③ 요양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시는 해당부서장을 경유 사무총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제1항 제3호의 경우는 진단서를 첨부 요양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장 인 사
제46조【임면】① 사무총국의 요원은 규약 제44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사무총장의 임 면제청에 따라 위원장이 임면한다.
② 제1항의 사무총국 요원의 임면은 별도의 규칙에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다.
제46조의2【채용】사무총국 요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규칙에 정하는 절차와 요건에 따른다.
제46조의3【적정인원의 배치 및 결원의 충원】사무총장은 동 규정 제7조 제3항에서 정 한 각 부서의 국별(담당업무별) 업무범위와 업무량을 평가하여 적정인원의 배치하여야 하며, 각 부서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충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47조【겸직금지】사무총국 요원은 산하 각급 조직의 상근 직책을 겸할 수 없다. 다 만, 총연맹이 다른 조직에 요원을 파견하거나 사무총국의 타부서 겸직은 예외로 한다.
제48조【특수근무자】사무총장은 업무상 사무총국 요원 이외에 임시로 특수근무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채용할 수 있다.
제49조【제출서류】① 사무총국 요원은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소정양식)
2. 주민등록등본
3.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서류
② 사무총국 요원이 다음 사항의 변동이 있을 시는 즉시 사업지원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적지 및 현주소의 변경
2. 부양가족의 변동
3. 기타 신상변동 사항
제50조【휴직】① 사무총국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휴직을 신청 할 수 있다.
1.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90일 이상 10개월 이내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3세 미만의 영유아를 가진 사무처 요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 1년 이내
3. 국내외 연수 : 해당 연수기간
4. 기타 특별한 사유로 상임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복직하고자 할 때는 전항의 휴직기간 중 사무총장에게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1조【퇴직】사무총국 직원의 퇴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원퇴직 : 직원이 일신상 사정으로 의원퇴직하고자 할 때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정년퇴직 :
㉠ 직원의 정년퇴직은 만 60세로 한다.
㉡ 정년퇴직 만료일은 해당월 말일로 한다. 단, 임시직 및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 는 자를 포함한다.
3. 당연퇴직 : 다음의 경우에는 당연 퇴직으로 한다.
㉠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 정신, 신체장애로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 휴직종료 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4. 징계해고 : 상벌규정에 의하여 해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징계 해고된다.
제52조【퇴직금】근무년수는 임명된 날로부터 기산하며 보수규칙에 의한 퇴직금을 지 급한다.
제53조【급여】① 사무총국 요원 및 특수근무자는 본 규정에 따라 근무하며 급여를 받 는다.
② 급여 및 경조비 문병비 등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임원선거 관리규정
1993년 1월 28일 제정
1995년 3월 2일 개정
1998년 3월 24일
2005년 6월 1일 개정
2007년 6월 28일
2009년 5월 12일
2014년 4월 2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규약 제5장 제45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목적】본 규정은 한국노총 임원선거를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선거 의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3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선거공고일 7일 전 까지 5명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제4조【선거관리위원의 위촉】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대표위원 및 간사】① 위원회에 대표위원 및 간사를 두며 대표위원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제반 선거사무를 통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③ 간사는 대표위원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기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후보자의 등록
3. 선거인 명부의 작성
4. 참관인의 신청 등록
5. 투․개표의 관리
6. 선거운동 방법의 결정 및 통제
7.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및 통제
8. 선거록 작성 보고
9. 선거무효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권한】위원회는 본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실시에 필요한 제반업무의 시 달과 선거효력의 판정권을 가진다.
제8조【임기와 결원보충】①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선거 후 14일까지 로 하되, 제44조 제2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를 처리할 때까지 연 장된다.
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즉시 충원하되 그 방법은 제4조에 의한다.
제9조【관리운영】사무총국은 위원회의 선거사무에 대한 협조요구가 있을 때에는 우 선적으로 응하여야 하며, 선거사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0조【위원 사퇴】①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입후보하고자 하거나 소속 회원 조합의 조합원이 입후보할 때는 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이의가 있고 회원조합대표자회의에서 이를 정당하다 고 인정할 경우 위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소집】위원회는 대회 공고일로부터 회의를 소집하여 선거 사무에 필 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대회 공고일전 이라도 대표위원의 필요시는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2조【선거권】노총 대의원 및 선거인은 규약 제1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선거권을 갖 는다.
제13조【피선거권】①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는 규약 제15조 제1호에 근거하여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 자격이 상실됨과 동시에 피선거권도 상실된다.
제4장 입후보
제14조【입후보자의 등록】①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입후보하는 조합원은 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1호)에 소속 노동조합의 ‘조합원 확인서’, ‘이력서’, ‘재직증명서(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정년 관련조항 포함)’를 각각 첨부하여 대회 공 고일을 포함하여 5일(휴일포함) 이내에 위원회에 한 조를 이루어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입후보자의 등록서류를 심사한 뒤 미비 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 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등록마감일까지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2【기탁금】위원장 및 사무총장으로 입후보하는 경우 위원장 입후보자는 1천 만 원, 사무총장 입후보자는 500만 원의 기탁금을 각각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기탁금의 반환 등】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일 후 30 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
1.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
2.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 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한국노총에 귀속한다.
제15조【입후보자의 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소속, 성명, 성 별, 연령, 경력 등을 지체 없이 공고(서식 제3호)한 뒤, 한국노총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야 한다.
제16조【사퇴 공고】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장 선거운동
제17조【선거운동】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사무를 집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 동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통제할 수 있다.
제18조【선거운동 기간】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 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투표 전일까지로 한다.
제19조【선거운동 기구의 설치】①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소와 선거연락소 2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선거관리위원 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선거유인물】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유인물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산별 및 조합, 경력, 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되,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전단형 인쇄물 2종 이내
2. 책자형 인쇄물 1종
3. 명함형 인쇄물 1종
② 제1항의 ‘전단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38㎝ 너비 27㎝ 이내 또는 길이 54㎝ 너비 19㎝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인쇄물을, ‘책자형 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27㎝ 너비 19㎝ 이내에서 8면 이내로 작성하는 인쇄물을, ‘명함형 인쇄물’이 라 함은 너비 9cm 이내, 길이 5cm 이내의 인쇄물을 말한다.
③ 후보자의 유인물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작되어야 하며, 제작된 유인물 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을 받기 이전에는 배포할 수 없다.
제20조의2【인터넷 등의 선거운동】① 후보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후보자 또는 운동원이 직접 게시할 수 없으며, 익명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1. 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
2. 허위 사실
3. 제 3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4. 사회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5. 한국노총과 회원조합,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
6. 기타 위원회의 결정을 위반하는 내용
② 제1항의 선거홈페이지 내용과 제20조의 선거유인물은 위원회의 사전검인을 받아 모바일 또는 기타 위원회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21조【현수막】①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2종 이내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관 리위원회의 검인을 받은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수막에는 후보자의 기호, 성명 및 소속 산별과 선거구호 외의 사항은 게 재할 수 없다.
제22조【합동연설회】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시․도지역본부별로 합동연설회를 개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근 지역본부와 공동으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합동연설회의 일시, 장소 등을 개최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후보자 또는 선거사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조합, 시․도지역본부 및 지역지부에 합동연설회 개최 안내 문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합동연설회에서의 연설 순위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하며, 후보자가 자기 의 연설순위의 시작까지 참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연설시간은 각 조에 균등하게 배분하되 한 조당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후보자등 초청 토론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1회 개최하 고 2회 이상 개최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4조【삭제】
제25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26조【선거일 후 답례금지】후보자 또는 선거운동원은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 데 대하여 대의원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27조【금지사항】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용자 또는 조직외의 지원을 받거나 폭력, 협박, 납치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2. 입후보자에 대해 중상모략하는 행위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4. 선거운동을 위하여 대의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5. 입후보 등록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행위
6. 대의원 또는 선거인의 배정 기준이 되는 조합원 수를 고의로 허위․조작하는 행위
7. 조합원 또는 선거인에게 향응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제6장 선거비용
제28조【선거비용의 제한액】① 선거비용은 본 규정에 명시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는 지출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후보자 1인마다 선거 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금액을 넘어 지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본 규정이 시행된 연도부터 선거가 실시되는 전년도의 소비자물가 지수 변동률을 감안하여 증감하되, 그 변동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때마 다 정한다.
제29조【선거비용 제한액 등의 공고】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공고 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산정․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2【선거비용의 보전】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 장․사무총장 후보자가 이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선거비용을 한국노 총의 부담으로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보전한다.
1.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 출한 제20조 제1항 각호의 선거유인물 제작비용 전액(단,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한도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1차 투표결과 후보자의 득표수가 전체투표수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후보자가 지 출한 제20조 제1항 각호의 선거유인물 제작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선 거관리위원회가 정한 한도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20조 제1항 각호의 선거유인물 제작비용 한도는 선거관리위위회가 시장가격을 토 대로 결정한 후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할 때 명시한다.
제30조【회계책임자의 선임 등】①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신청 후 지체 없이 선거사무 소에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행할 회계책임자 1인을 선임하여 그 성명, 주소 및 소속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하는 때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 액 한도 내에서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액을 정하고 회계책임자와 후보자가 함께 서명․날인한 약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약정서와 회계책임자가 선 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자신의 책임 하에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다짐하 는 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회계사무담당】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전의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담당 한다.
제32조【선거비용의 수입․지출】① 후보자가 회계책임자를 선임․신고한 때에는 즉 시 금융기관에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후보자의 성명, 예 금주명, 금융기관명, 예금의 종류, 예금계좌번호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는 모든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을 제1항의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
③ 회계책임자가 선임․신고 된 후에는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지출할 수 없 다.
제33조【예금통장의 사본 제출】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금 통장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마감】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선거일후 7일까지 정산하고 선거비용에 관한 회계를 마감하여야 한다.
제35조【수입과 지출보고서】① 회계책임자는 예금계좌의 거래내역서, 선거비용의 수 입과 지출명세서, 회계책임자의 선서서를 첨부하여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선거일후 1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계책임자가 수입과 지출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의 연대서 명,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선거인 명부
제36조 ①【선거인명부 작성 등】선거관리위원회는 규약 제26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
거인자격심사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단을 교부받아 선거인대회 당일 사용할 선거 인명부를 서식 제2호 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확정된 선거인명단을 각 후보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각 후보자는 이 방법에 의하지 않고 미리 선거인명단을 요구할 수 없다.
제37조【명부의 수정】회원조합은 명부 중 성명 등의 오기가 있을시 선거인대회 소집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위원회 대표위원은 확인 날인하 여야 한다.
제8장 투표와 개표
제38조【투표 장소】투표소는 대회 장소에 2개소 이상을 설치한다.
제39조【투표지】① 위원회는 투표지(서식 제5호)를 교부할 때 선거권자임을 확인한 후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가 투표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② 전자투표를 할 경우에는 투표지를 제외하고 제1항을 준용한다. 제40조【투표 방법】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제41조【참관인】입후보자가 지명하는 선거위원회에 등록된 자만이 참관인이 될 수 있 으며 2명에 한하여 투표 및 개표를 참관 할 수 있다.
제42조【투표함의 확인】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한 후 투표 및 개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42조의2【무효표】투표지를 이용하여 투표할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 효표로 한다.
1. 지정된 기표도구 이외의 것으로 기표한 경우
2. 기표란을 벗어나거나 경계선에 기표된 경우
3. 이중으로 기표되거나 기표하지 않은 경우
4. 투표지에 불필요한 문자 또는 표식이 있는 경우
5.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에 기표한 경우
6. 기타 논란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제9장 당선인
제43조【당선인의 결정․공고】① 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완료 즉시 투표자의 과반수 를 얻은 자를 위원장․사무총장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 다.
②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조와 제2득표조만을 대상 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나오지 않을 경우 제1득표 조만을 대상으로 3차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단, 3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나오 지 않을 경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③ 제2항과는 달리 2차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게 나오면 3차 투표를 하되 과반수 득표 자가 없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제10장 이의신청
제44조【이의신청의 처리】①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등이 투․개표 실 시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선거 종료 후 결과(서식 제6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선거일로부터 5일 이내 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즉시 관계 증빙서류를 검 토한 후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부정선거의 처리】위원회는 이의신청 외에도 선거기간 중 동규정 제27조 각 호를 위반하거나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었을 시는 선거무효, 당선무효 또는 경고처분의 결의를 할 수 있다. 단, 제27조 제7호의 행위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곧바로 후보자격을 박탈한다.
제46조【재선거】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로 확정하였을 경우 대회 소집권자 는 즉시 재선거일을 공고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7조【입후보자 자격 상실】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명백한 부정선거로 인하여 당선무 효가 된자는 차기 선거의 입후보자 자격을 상실한다.
제48조【징계】선거관리위원 또는 선거관계자가 고의로 부정한 선거관리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원조합 대표자회의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2005.06.01.)
제1조【시행일】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며, 미비 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 한다.
제2조【경과조치】본 규정의 시행 이전에 선출된 임원을 보선할 경우 위원장은 규약 제 20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대의원이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별도 로 정하여 선출한다.
부 칙 (2007.06.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04.2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제1호)
입 후 보 등 록 신 청 서
구 분 | 위원장 후보 | 사무총장 후보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제○○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 입후보하 고자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이력서 각 1부
2. 조합원 확인서 각 1부
3. 재직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위 원 장 입후보 신청인 인○
사무총장 입후보 신청인 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접수일시 | 년 | 월 | 일 | 시 | 분 | 접수 | 인○ |
(서식 제2호)-선거인명부(전체)
○○○○년도 선거인대회 선거인명부
선거인번호 | 회원조합명 | 노동조합명 | 성명 | 성별 |
0001 | ||||
0002 | ||||
0003 | ||||
0004 | ||||
0005 | ||||
0006 | ||||
0007 | ||||
0008 | ||||
0009 | ||||
0010 | ||||
0011 | ||||
0012 | ||||
0013 | ||||
0014 | ||||
0015 | ||||
0016 | ||||
0017 | ||||
0018 | ||||
0019 | ||||
0020 |
(서식 제2호의2)-선거인명부(회원조합별 제출용)
연맹(노조) 선거인명부
번호 | 성명 | 성별 | 노동조합명 | 노동조합 주소 | 연락처(휴대폰) | 비고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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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
17 | ||||||
18 | ||||||
19 | ||||||
20 |
※ 참고사항 1.휴대폰번호 포함 여부는 회원조합대표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
2.후보 선거인은 비고란에 “후보” 별도 표기.
(서식 제2호의3)-선거인명부(회원조합별 투표용)
연맹(노조) 선거인명부
선거인 번 호 | 노동조합명 | 성명 | 투표용지 수령확인 | 비고 | ||
1차 | 2차 | 3차 | ||||
0001 | ||||||
0002 | ||||||
0003 | ||||||
0004 | ||||||
0005 | ||||||
0006 | ||||||
0007 | ||||||
0008 | ||||||
0009 | ||||||
0010 | ||||||
0011 | ||||||
0012 | ||||||
0013 | ||||||
0014 | ||||||
0015 | ||||||
0016 | ||||||
0017 | ||||||
0018 | ||||||
0019 | ||||||
0020 |
(서식 제3호)
입 후 보 자 등 록 공 고
○○ 년 ○○ 월 ○○ 일에 실시되는 제 ○○대 한국노동 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에 아래의 동지가 입후보하였음을 선거관리 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함.
- 아 래 -
기호 | 구 분 | 성 명 | 연 령 | 소 속 | 직 위 | 비 고 |
위 원 장 후보 | ||||||
사무총장 후보 | ||||||
위 원 장 후보 | ||||||
사무총장 후보 | ||||||
위 원 장 후보 | ||||||
사무총장 후보 |
년 월 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인○
(서식 제4호)
입 후 보 사 퇴 서
구 분 | 위원장 후보 | 사무총장 후보 |
성 명 | ||
소 속 | ||
직 위 |
위 사람은 제 ○○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및 사무총장 선거 에 입후보하였으나 ( )로 인해 사퇴합니다.
년 월 일
사 | 퇴 | 인 : | 인○ |
사 | 퇴 | 인 : | 인○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5호)
투표용지 - 1
(서식 제5호의 2)
투표용지 - 2
(서식 제5호의3)
투 표 용 지 - 3
(서식 제5호의4)
투 표 용 지 - 4
(서식 제6호)
선 거 록
1. 선거기간 | |||||
가. 입후보자등록공고일 : 나. 입후보등록기간 : | 년 년 | 월 월 | 일 일 | ~ 년 월 | 일 |
다. 선 거 운 동 기 간 : | 년 | 월 | 일 | ~ 년 월 | 일 |
라. 투 개 표 일 시 : 시 | 년 | 월 | 일 | 시 ~ 년 | 월 일 |
2. 투표결과 |
차수 | 선거인명부 전체인원 | 투 표 불참인원 | 투 표 참여인원 | 유 효 표 | 무효표 | 기권표 | 계 | |
후보자별 | 득표수 | |||||||
1차 | ||||||||
2차 | ||||||||
3. 선거관리 중 특기사항(별지 첨부)
년 월 일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 인○
위 원 인○
시 ․ 도지역본부 조직운영규정
1981년 3월 30일 | 제정 | 1994년 10월 28일 개정 |
1981년 11월 10일 | 개정 | 1998년 3월 24일 |
1984년 9월 14일 | 2005년 11월 7일 | |
1989년 2월 15일 | 2007년 6월 28일 | |
1989년 9월 19일 | 2009년 5월 12일 | |
1990년 10월 10일 | 2014년 4월 23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한국노총 규약 제14조에 의거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이하 “지역본부”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본부 설치】① 한국노총의 운동기조와 활동방침을 구현하고 지역 노동자 의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각 시․도에 지역본부를 설치한다.
②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 기존 지역본부의 분할 또는 합병은 한국노총 중앙위 원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3조【명칭 및 소재지】① 지역본부의 명칭은 한국노총 ○○시․도지역본부라 한다. 영문명칭은 FKTU ○○ Regional Office라 한다.
② 지역본부의 사무소는 ○○시․도에 둔다.
제4조【사업】지역본부는 지역 내 노동자의 공통된 권익을 증진시키고 한국노총의 운 동방침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한국노총의 사업 및 목적의 추진
2. 지역 내 미조직, 비정규, 여성 노동자의 조직화 및 권익향상활동
3. 조합간부 양성 및 조합원 교육활동
4. 노동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향상 활동
5. 쟁의의 공동 지원 및 조정 활동
6. 기타 한국노총 운동방침의 구현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4조의2【회의】한국노총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역본부 의장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및 가입절차】① 지역본부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구성하며 이를 ‘회원 조직’이라 한다.
1.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산업별노동조합연맹의 시․도단위 지역조직
2. 한국노총 회원조합인 전국규모의 산업별노동조합의 시․도단위 지역조직
3. 한국노총에 직가입한 직업별노동조합 및 일반노동조합의 지역조직
4. 한국노총 지역지부
② 한국노총 회원조합의 산하 조직으로서 제1항 각 호의 회원조직이 없는 조직(지역일 반노동조합, 단위노동조합 및 지부 등)은 예외적으로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하여 구성원 이 될 수 있다.
③ 한국노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지역본부에 직접 가입(지역지부를 통해 가입한 조직 포함)하거나 한국노총 회원조합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직이 1년 이내에 한국노 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④ 제3항의 조직이 권리가 정지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한국노총 회원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제명한다.
제5조의2【관할】① 지역본부의 관할은 행정구역에 따른다.
② 노동조합이 본조와 지역을 달리하는 그 산하 조직(지부, 분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 을 경우 해당 행정구역에 위치한 지역본부에 각각 가입하여야 한다.
③ 산하 조직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달리하는 여러 사업장에 조합원이 분포되어 있 는 노동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행정구역의 지역본부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산업별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등의 산하 조직은 해당 행정구역에 위치한 지역본부 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항을 준용한다.
⑤ 관할(조합원가입범위, 조합원 수의 적용에 따른 대의원 배정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가 규약, 규정 및 관행을 참고하여 조정하며 해당 조직은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지역지부의 설치, 운영 등】① 지역본부는 한국노총 규약 제12조 제3항에 의해 시․군․구 단위 또는 인접 시․군․구 연합의 형태로 지역지부(이하 “지역지부”라 한 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지역에 속한 단위조직은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② 지역지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역본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한국노총의 승인이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최소한 가입조직은 20개 이상, 조합원수는 3천명 이상이어야 한 다.
③ 지역지부의 분할, 합병은 당해 지역지부의 의결을 거친 후 전항의 절차를 거쳐야 한 다.
④ 지역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지부 설립승인 취소】한국노총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중앙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지부 설립을 취소한다.
1. 지역지부의 전반적인 활동이 한국노총의 운동방침에 어긋나는 경우
2. 지역지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한국노총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한국노총이 정기 또는 부정기적으로 행하는 지역지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 폐 쇄판정을 받은 경우
제3장 권리와 의무
제7조【권리】지역본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단, 의무금을 일 정기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원조직은 지역본부 대의원대회 대의원을 파견하고, 대의원은 동등한 발언권, 결 의권 및 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조합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또는 노동조합 간부로 재 임 중 그 지위를 이용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배임과 횡령), 제357조(배임수증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금고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는 피선거권이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고 한국노총 상임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집행위원회 재적 위 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3년간 피선거권이 없다.
4. 지역본부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공평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본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권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제8조【의무】지역본부의 회원조직과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한국노총 규약 및 본 규정을 준수하며 각종 결의기관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 할 의무
2. 정치방침을 비롯한 한국노총의 활동방침을 준수하고 실행할 의무
3. 지역본부 제반활동에 대표를 파견하고 조직으로서 협력할 의무
4. 정해진 의무금을 기한 내 납부할 의무
제4장 회의 및 기관
제9조【기관】지역본부에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대의원대회
2. 운영위원회
3. 의장단회의
4. 회계감사위원회
5.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1절 대의원대회
제10조【대의원대회】① 대의원대회는 지역본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조직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월 중에 의장이 소집한다.
제11조【소집공고】대의원대회 소집은 대회일 7일전에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의할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의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대의원 배정 및 선출】① 대의원대회에 참가할 대의원 배정은 회원조직 등의 재적조합원 중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까지의 3년간 월평균 의무금 납부실적을 기준 으로 다음과 같이 배정한다.
1. 대의원은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하되, 그 기준은 지역본 부 조직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단,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가 1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조합원 50명~100명당 1명을, 1만명 이상 3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50명~200명당 1명 을,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일 경우에는 50명~300명당 1명을 5만명 이상일 경우에
는 50명~400명당 1명을 각각 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본부의 대의원 수는 최소 80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지역본부는 제1호에서 정한 대의원 외에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위회원조직의 대표자를 대의원으로 할 수 있다.
4. 각 회원조직은 파견대의원의 30%이상을 여성대의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 조합원이 30%미만인 회원조직은 적어도 여성조합원의 비율대로 여성대의원을 선 출하여야 한다.
5. 대의원 배정은 제5조 제1항의 회원조직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6. 제5호에 의해 대의원을 배정받은 회원조직과 지역지부는 각 단위조직이 납부한 의 무금을 기준으로 대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7. 제5조 제2항의 직가입한 조직에 대해서는 제6호를 준용하여 지역본부가 직접 배정 하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8. 의무금 납부조합원수가 실제 조합원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실제 조합원수를 기준으 로 대의원을 배정한다.
② 신규가입조직의 경우에는 대의원대회 개최일 직전월말 현재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 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 납부한 의무금 총액을 24로 나눈 금액을 월평균 납부 의무금으로 하여 배정
2.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 납부한 월평균 의무금을 기준하여 배정
③ 제39조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조직에 대해서는 대의원 배정 시 그 기간(월단위로 계 산)동안의 대의원 수를 산출하여 3년간 대의원배정에서 제외한다.
제13조【임시대의원대회】임시대의원대회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4조【대의원대회의 기능】대의원대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반활동 보고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
2. 활동계획 및 예산(안)의 심의 및 의결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원조직 및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6. 고정자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7. 기금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구성조직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심의 및 의결
9. 조직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중요한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사항
제15조【대의원대회 운영 등】대의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노총 대의원대회 운영규정에 준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6조【구성 및 소집】① 운영위원회는 대의원대회 다음가는 결의기구로서 의장, 부 의장, 사무처장, 회원조직의 대표자, 지역지부 의장 및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연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의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1호, 제2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제3호의 경우에는 한국노총위원장이 각각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
3. 한국노총위원장이 긴급히 회의소집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때
제17조【운영위원회의 기능】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역본부 활동에 관한 사항
2. 제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된 사항
4. 지역지부의 설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5. 기타 지역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의장단회의
제18조【구성 및 소집】① 의장단회의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회원조직 대표자, 지 역지부 의장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단회의는 의장이 필요한 때 또는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의 장이 소집한다.
제19조【기능】의장단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상정 안건 심의
2. 포상자 선발에 관한 사항
3. 해외연수에 관한 사항
4. 당면한 노동문제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본부 부대사업 부서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0조【회계감사위원회】① 회계감사위원회는 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된 약간명으로 구 성한다.
② 회계감사위원은 연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장 및 대의원 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절 회의의 성립 및 의결
제21조【회의성립과 의결정족수】지역본부 각종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22조【특별결의】대의원대회 결의사항 중 다음 사항은 특별결의로 하며, 재적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임원해임에 관한 사항
2. 회원조직의 제명에 관한 사항
3. 조직운영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긴급동의의 성립
5. 번안동의의 성립
6. 지역본부 해산에 관한 사항
제5장 임 원
제23조【임원】① 지역본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의장 : 1명
2. 부의장 : 약간명
3. 사무처장 : 1명
4. 회계감사위원 : 약간명
② 의장과 사무처장은 임기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의원(선거인)대회 회의록과 별 표1의 양식에 따라 서류를 갖추어 한국노총위원장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임원이 한국노총 규약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또는 각종 비리 등으로 한국노총의 명예를 손상시켰을 때는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인준취소와 관련한 절차는 상벌규정 제4장을 준용한다.
⑤ 인준이 취소된 임원은 그 날로부터 직무가 정지되며, 한국노총위원장은 곧바로 직무 대행을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인준이 취소된 지역본부는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잔 여임기가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제24조【임무】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의 장
가. 지역본부를 대표하고 지역본부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나.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다. 각종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라. 사무처 요원을 임면한다.
마.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바. 규칙의 해석권을 가진다.
사. 지역지부 의장을 인준한다.
2. 부의장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시 의장 위촉에 의하여 그리고 위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의장 직무를 대행한다. 단, 의장이 한국노총으로부터 인준 이 취소되어 직무가 정지된 경우에는 제23조 제5항에 의한다.
3. 사무처장
지역본부 사무처의 제반 업무를 관리․운영한다.
4. 회계감사
지역본부의 재정 및 예산 집행에 대해 감사한다.
제25조【임원의 선거】① 임원은 대의원(선거인)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하여 선 출한다. 단, 의장과 사무처장은 한 조로 선출할 수 있다.
②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공영제를 실시한 다.
③ 임원선거 및 선거공영제에 관한 사항은 한국노총 임원선거관리규정에 준하여 별도
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임기】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장 사무처
제27조【사무처】① 지역본부의 일상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조직국, 총무국, 노사대책국, 교육국, 기획국, 산업안전국, 홍보국, 여성 국, 정치국, 복지국 등의 부서를 둔다.
제28조【부설기관】부설기관으로 교육원, 장학회, 여성정책연구소, 노동상담소 및 기타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의한다.
제29조【사무처 운영규칙】지역본부 사무처의 조직, 운영, 규율, 인사 등에 관한 사항 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되, 한국노총의 사무총국 규정 및 제 규칙에 준하도록 한다.
제7장 조직활동 및 쟁의지도
제30조【조직활동】①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장의 조직, 기존조직의 확대․강화를 위 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직간 조직분규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조직간의 조직분규를 조정하여야 한다.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계 조직이 소속 상급단체를 경유하여 한국노총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쟁의지도】① 지역본부는 회원조직의 쟁의의 예방, 쟁의 발생시 지원 등 필요 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 회원조직은 쟁의가 발생하였을 시 즉시 지역본부에 보고하며, 지역본부는 쟁의의 조 정 및 지원을 한다.
③ 지역본부는 관할 회원조직에서 발생한 노사분규 및 쟁의 등에 대하여 즉시 한국노 총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장 재 정
제32조【예산】① 지역본부의 재정은 회원조직의 의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하며 예 산에 정해진 계획에 기초하여 운영한다.
② 예측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 운영의 차질을 초래할 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33조【의무금】지역본부 의무금은 대의원대회에서 정한 일정액으로 하며 납부기일 은 매월 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한다.
제34조【기금】지역본부는 각종 활동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징수 및 사용은 대의원대회 결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회계년도】지역본부의 회계년도는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한다. 제36조【재산처분】지역본부 고정자산의 처분은 대의원대회의 결의에 따라 처분한다. 제37조【회계규칙】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38조【표창】지역본부 의장은 노동운동 또는 지역본부 발전을 위하여 공이 현저한 회원조직, 조합원 및 기타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39조【권리제한】회원조직이 의무금을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완납할 때까지 그 조직과 대표자의 권리를 제한한다. 단, 운영위원회는 정당한 사 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그 조직에 대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의무금의 납부연기를 결의할 수 있으며, 연기 기간 내에는 권리 제한이 보류된다.
제40조【징계】지역본부 임원과 회원조직 등이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결의, 지시에 불복한 경우, 또는 지역본부의 명예를 손상했을 때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징계(경고, 정권, 제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결과는 한국노총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업무의 지도 및 감사
제41조【업무의 지도 및 감사】① 한국노총은 조직의 통일성 및 지역본부의 건전한 발 전을 위해 업무지도 및 감사를 실시한다.
② 업무감사는 연 1회로 하되, 필요한 경우 특별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은 한국노총위원장이 지명한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2조【감사의 보고 및 시정】① 감사위원은 감사결과를 한국노총위원장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한국노총위원장은 감사결과를 지역본부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역본부 의장 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효력】① 본 규정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규정에 저촉되는 지역본부의 규정 및 규칙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2조【통상관례】본 규정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제3조【경과조치】① 지역본부 운영규정 중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은 차기 대의원대 회에서 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 배정기준의 기산일은 각 시․도지역본부의 운영규정 개정일로 하며, 신규 회원조직의 기산일은 조직을 결성한 날이 속한 다음날로 한다.
부 칙 (2005.11.07.)
제1조【효력】이 규정은 한국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25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3년간 그 시행 을 유보할 수 있다.
부 칙 (2007.06.2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등】이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한국노총 규약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칙 (2014. 4.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강행규정】제2장 조직, 제3장 권리와 의무, 제4장 제12조 및 제13조, 제5장 임 원, 제39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본 규정에 저촉되는 지역본부의 규정 및 규칙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별표1>
인준신청서
00지역본부 의장 및 사무처장 인준신청서 | ||
지역본부 명칭 | ||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 ||
대회개최일자(피선일) | ||
인준신청자 및 소속 등 세부사항 | ||
구분 | 의장 | 사무처장 |
성명 | ||
소속조직 및 직위 | ||
생년월일 | ||
주소 | ||
년 월 일 00본부 정기(임시)대의원(선거인)대회에서 위 와 같이 한국노총 규약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의장 및 사 무처장을 선출하였기에 인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귀하 | ||
첨부서류 : 대의원(선거인)대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1부. |
중앙교육원 운영규정
1970년 8월 25일 제정
1996년 1월 1일 개정
1996년 10월 15일
1998년 3월 24일 개정
2009년 5월 12일
2014년 4월 23일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규약 제51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본원은 노총 중앙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그 영문표 기는 FKTU Education & Training Center (F.K.T.U.E.T.C)로 한다.
제3조【목적】교육원은 노동운동 및 노사관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의식을 제고하고 노동운동의 지도자를 양성하여 자주적 민주노동운동의 발전과 산업평 화정착에 기여하여, 노동자의 직업생활의 전기간 동안 직업능력의 개발, 향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교육원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 과 같은 교육사업을 실시한다.
1. 조합원의 의식제고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위한 교육사업
2. 노동조합의 지도자 발굴, 육성 및 노동교육 강사 양성
3. 노동교육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교육교재의 편찬 및 발간 사업
5. 교육기자재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업
6. 교육시설의 위탁, 임대사업
7. 노동자의 직업능력 개발,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사업
8. 타 교육기관과의 교류, 협력 사업
9. 기타 교육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소재지】교육원은 경기도 여주군에 둔다.
제2장 기 구
제6조【부서】교육원은 원장과 부원장 약간 명을 두고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둘 수 있다.
1. 교무국 가. 교무부 나. 연수부
2. 관리국 가. 관리부 나. 구매부
3. 대외사업국 가. 신규사업부 나. 홍보부
4. 총무국 가. 총무부 나. 재정부
제7조【업무】교육원의 업무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원장은 교육원의 업무일체를 총괄한다.
2. 원장은 교육원을 대표하며 교육원 업무와 관련된 문서발송인이 된다.
3.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 원장을 대리한다.
4. 교무국은 교육연수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5. 관리국은 시설보수, 개선업무 물적자원관리 등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6. 대외사업국은 신규사업, 대외사업 추진 및 홍보활동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 다.
7. 총무국은 예산편성, 결산, 세무, 재산관리 및 재정확충과 강화 등의 운영에 관한 일 체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7조의2【운영위원회】① 교육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 영위원회를 설치한다.
1. 각종 사업계획 및 정책의 입안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며, 위원회의 위원은 노총 사무처장, 사무총국 각본부
장 및 부원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매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3장 교육자문위원 및 교수
제8조【자문위원 및 교수】①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자문위원과 교수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과 교수는 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노총사무총장의 제청으로 노총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교수는 필요에 따라 상근시킬 수 있다.
제4장 운 영
제9조【교육과정】교육원의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규과정
2. 전문실무과정
3. 특수교육과정
4. 교육훈련과정
5. 직업훈련과정
제10조【교과편성】각 과정별 교과목의 편성, 교육대상 및 기간 등은 노총교육위원회 의 심의 및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제11조【재정】① 교육원의 운영경비는 자체예산 및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은 노총 규약 제25조 및 회계규정 제8조에 의거한다.
③ 교육원의 예산은 원장의 책임하에 집행하되, 원장은 매 분기별 집행결과를 위원장에 게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년 2회 감사를 실시한다.
제12조【인사, 복무】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서는 노총사무총국 규정에 따른다. 다만, 교육원 운영의 특수성에 따라 복무조건 등의 세부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칙】①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규칙은 노총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본 규정은 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5.12)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법률원 운영규정
2009년 5월 12일 제정
2017년 12월 13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제정근거】본 규정은 노총규약 제6장 제51조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제2조【명칭】본 법률원의 명칭은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이하 “법률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영문표기는 FKTU Legal Service Center로 한다.
제3조【목적】법률원은 조합원, 단위노조, 시도지역본부․지부, 회원조합 및 노총사업 을 법적으로 지원하고 조합원 및 미조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구제, 교육, 홍보활 동을 통하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한국노총의 법률사업을 총괄한다.
제4조【사업】법률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 다.
1. 회원조합, 시도지역본부, 지부, 단위노조 및 전체노동자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
2. 노동법률 및 생활법률 상담과 구제활동을 전개하는 등 법률사업을 위한 조직체계의 확립
3. 법률지원 사업체계 구축
4. 상담사례집, 질의답변서 등의 발간과 온라인을 통한 노동법률정보의 제공
5. 노동조합 및 노동자의 법적권리 향상을 위한 중앙․지역별 법률구조 네트워크 구성
6. 노조간부․비정규직 노동자․예비취업자 등을 위한 체계적인 노동법률 교육
7. 지역상담소 간부 및 각급조직 법규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 교육 및 노동법률 강사양성
8. 사법연수원 등 법률서비스 단체와 연대 사업
9. 기타 중앙법률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기 구
제5조【직제 및 인원】법률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장과 부원장 1인을 둘 수 있다.
2.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전문인력(변호사, 노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 다.
3. 사업의 지원, 회계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 필요에 따라 상담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6조【원장 등의 역할】① 원장은 법률원의 업무일체를 총괄한다.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시 원장을 대리한다.
제7조【운영위원회】① 중앙법률원은 다음과 같은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를 설치한다.
1. 중앙법률원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2.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실무위원회, 자문위원회 회의 소집
4. 기타 중앙법률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며, 위원회는 원장, 노총 사무처장, 사무총국 각 본 부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약간 명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매분기 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의 필요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중앙법률원 및 지역 상담소의 주요법률현안 및 체계적인 사업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원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법률원 국(부)장, 상담소장, 부장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는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부원장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문위원회】① 중앙법률원의 법률사업 및 법률원 운영방향 전반에 걸친 자문 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학계 등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원장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자격은 노동운동 및 법률구제활동이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지닌 자로 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3장 인사 및 복무
제12조【인사 및 복무】인사 및 복무에 관하여는 노총 사무총국 규정에 따른다.
제4장 재정 및 운영
제13조【재산관리】중앙법률원의 재산과 비품관리는 노총 사무총국 규정에 준한다. 제14조【재정】① 중앙법률원의 예산은 노총일반 및 정부 지원금으로 충당한다.
② 중앙법률원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계획은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예산은 중앙법률원 책임 하에 집행하되 원장은 집행결과를 익월 5일까지 위원장에 게 보고한다.
④ 사무총장은 연 2회 감사를 실시한다.
제15조【운영규칙】①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② 운영규칙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부 칙 (2009.05.12)
제1조【통상관례】본 규정의 미비사항은 노총 사무총국 규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① 이 규정은 노총 중앙위원회에서 통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규정이 제정됨과 동시에 기존 지역상담소 운영규정은 자동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