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기본계약서
㈜xx(이하 “도급인”이라 한다)와 (이하 “수급인”이라 한다)는 계약 목적물(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구매, 가공, 엔지니어링 xx, xx, xx, xx, 용역 등을 위한 도급xx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xx하는 목적물의 구매, 가공, 엔지니어링 xx, xx, xx, xx, 용역 등(이하 “본건 도급”이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권리와 xx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본 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하도급”이라 함은 하도급xx xxx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본건 도급을 xx하거나 발주자로부터 xx 받은 본건 도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급인에게 xx하는 것을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본건 도급을 도급인에게 xx하는 자를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물량내역서를 작성한 xx 이를 포함한다) 및 현xxx서를 말한다.
4. “산출내역서”라 함은 물량내역서에 수급인이 단가를 xx하여 도급인에게 xx한 내역서를 말한다.
5. “선급금”이라 함은 본건 도급을 완료하기 전에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이하 “대금”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본건 도급의 완료 전에 지급받은 도급대금의 일부를 말한다.
6. “xxxx”라 함은 대금 또는 xxx상금 등을 지급xxx 할 자가 지급xx에 지급하지 않을 xx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7. “지체xx”이라 함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xx 도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xxx상금을 말한다.
8. “고객사 xx업무”란, 도급인의 고객사측 xxx장에서 소요되는 xx xxx응을 위해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xx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계약의 기본원칙)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따른 개별적인 xx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본건 도급을 완료하고, 그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xx 대등한 입장에서 xxx실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xx를 이행한다.
2. 본 계약x x2조 제1호에 따른 하도급xx 및 이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 도급xx(이하 “일반xx”라 한다)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하도급법, 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이하 “공xxx법”이라 한다) 및 xx 법령x x xx을 xxxxx 한다.
제4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1.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간의 하도급 및 일반xx에 관한 기본 사항을 xx 것으로 별도의 xx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xxxxx 한다. 다만, 본 계약과 개별계약의 xx이 xx하는 xx에는 개별계약을 xxx여 적용한다.
2. 계약문서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xx한 발주서, 도면, 사양, 시방
등 기타 필요에 의해 주고받는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전자문서 및 전자xx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개별계약에는 목적물의 xx 연월일, 목적물의 명칭, 사양, xx, 단가, 납기, 납품(인도)장소, 검사방법 및 xx, 기타 xx조건 등x xxxx 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x x3항의 xx에도 불구하고 xx 협의하여 개별계약의 xx 일부를 xx 부속 협정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5. 도급인은 개별계약에 따라 수급인에게 본건 도급을 xx할 때, 수급인이 목적물을 xx 및 시공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xx을 두고 발주서 및 도급계약서를 교부xxx 한다.
6.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이전 xxx보(물량, 납기 등) 사전알림시스템"을 통하여 가능한 본건 도급에 관한 장기적인 목적물 xx계획을 예고함과 동시에 필요한 xx를 제공xxx 한다.
제5조(개별xx)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대등한 지위에서 xx 합의하여 서면으로 개별xx을 정할 수 있고, 이 xx 도급인은 수급인의 xx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조건을 xx하지 아니한다.
2. 개별xx의 xx이 하도급법, xx산업기본법(이하 “xx산업기본법”이라 한다) 등 본건 도급과 관련된 강행법규의 제반 xx과 다를 xx에는 해당법령의 xx이 적용된다.
제6조(계약의 xx)
1. 본 계약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4조 제2항의 계약문서를 교부하고 수급인이 확인하여 쌍방이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xx 날인함으로써 xx된다.
2. 도급인x x1항에 따라 계약이 xxx x 본 계약을 하도급법 제3조에 따른 xx(일반xx의 xx 양 당사자간 합의한 날)까지 수급인에게 서면 교부한다. 단,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는 다음 xx의 xx이 xx되어 있어야 하며, 기 통지한 xx는 수급인의 xx 또는 xx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xx일과 수급인이 xx 받은 목적물 등의 xx
② 목적물 등을 도급인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는 xx 및 장소
③ 목적물 등의 검사의 방법, xx
➃ 대금(하도급대금을 xxx xx에는 그 xx된 금액을 포함한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 xx 등 그 xx에 관한 사항
⑤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xxx재 등을 제공하려는 xx, 그 xxx재 등의 품명∙xx∙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xx
⑥ xxx재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xx의 xx, 방법 및 절차
3. 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하기가 곤란한 xx에는 도급인x x2항의 xx이 기재된 발주서를 수급인에게 발급하고, 수급인은 발주서를 xx한 날부터 10일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xxx 하며, 이 기간 내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xx에는 개별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단, 납기가 발주서를 교부일로부터 20일 미만인 xx, 납기가 다소 짧은 점을 고려하여 수급인은 도급인의 발주서를 xx한 날부터 3일 이내 거부 의사표시를 xxx 한다.
4. 도급인은 납기가 세분화되어 발주서에 발주품목의 납기를 xx할 수 없을 때에는 납기를 xx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xx 도급인이 품명, xx, 납기, 납입장소 등이 기재된 납품일정표를 수급인에게 교부함으로서 개별계약이 xx된 것으로 본다. 단, 수급인이 xx거부 의사가 있을 xx에는 본조 제3항에 따르xx 한다.
제2장 도급업무의 이행, 납품 및 검사
제7조(도급의 협의 및 지시)
1.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다음 x x에 해당하는 서류(이하 “부속서류”라 한다)를 도급인에게 xx하고 xx을 받는다. 다만 계약체결 전 내역입찰을 통해서 xx한 서류는
제외한다.
① 제작기획안(목적물의 제작에 관한 기획안)
② 공사xxx정표
③ 건xxxxx법령 등 xx법령에 의한 xxx술자xx신고서
➃ xx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안전·xx 및 품질xx에 관한 계획서
⑤ xx별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고객사 xx업무 xx을 위한 인력계획 포함)
⑥ 착공 전 현xxx
⑦ 산출내역서
⑧ 기타 본건 도급과 xx하여 필요하다고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xx 서류
2. 도급인은 수급인이 xx한 부속서류가 본건 도급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xx에 그 기간을 정하여 xx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수급인은 도급인의 xx를 반영하여 부속서류를 xx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다.
3.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본건 도급의 진척사항에 관하여 중간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xx 중간 보고일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4. 도급인은 본건 도급이 완료되기 전까지 그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그 지시를 따른다. 다만, 수급인이 그 지시를 따르기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xx에는 협의하여 xx 정할 수 있다.
5. 도급인이 부속서류를 마련하여 수급인에게 제시한 xx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인이 제시한 부속서류가 본건 도급의 이행에 적합하지 않을 xx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제8조 (도급의 이행)
1. 수급인은 하도급법, xx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등 xx 법령의 xx,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xx과 설계서(총액단가계약의 xx는 산출내역서를 포함하며, xx은 기획재정부 계약xx의 xx을 xx한다. 이하 같다) 및 제작기획안, 공사xxx정표 등 제7조 제1항의 부속서류에서 xx 바에 따라 본건 도급을 이행한다.
2. 본건 도급의 착수일(제xxx 시작일, 공사 착공일 등을 xx한다) 및 납기일(목적물 납품xx, 공사 준공일 등을 xx한다)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다. 다만,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착수일에 착수할 수 없는 때에는 수급인의 현장 xx일을 착수일로 한다.
3. 제작 및 시공 품질의 유지∙개선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를 제외하고, 도급인은 특정한 xx∙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매입 또는 xx(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게 하지 아니한다.
4. 제3항에서 xx 정당한 사유에 따라 도급인이 지정한 xx나 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조달할 수 없는 xx에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수급인은 본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상세한 본건 도급에 관한 일정표를 “도급인”에게 xx하여 “도급인”의 xx을 받아야 한다.
6. 수급인은 도급인과 협의하여 제작 및 시공 전에 설계, 공사납기, 납품계획, xx조달 및 xx 수급계획을 xx한 계획서를 도급인에게 xx하여 xx을 받아야 한다. 또한 도급인이 요구할 xx 수급인은 xxxxx황 자료를 xx 1회 도급인에게 xxxxx 한다.
7. 수급인은 도급인이 xx한 설치, 시운전, xx 등 xx별 xx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수급인의 xx으로 xx별 xx 및 납기 xx를 위해 xx 주간xx 외에 휴일, 명절, 2교대(xx) xx 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xx할 수 있으나, 이 xx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통해 xx해야 한다.
8. 수급인은 도급인이 본건 도급에 대하여 지시하는 품질, xx, 크기, 기타규격 사양에 따라 목적물을 설계, 제작, 설치, 시운전 등 완료하여 도급인에게 납품 또는 인도한다.
9. 설계 xx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xx 협의하여 결정하며, xx의 로스율(loss율)은 xx 협의하여 결정하고 xxx 해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초과할 xx 도급인의 별도 서면 xx을 득xxx 한다.
10. 수급인x x7항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분명하지 않거나 xx이 있을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협의xxx 한다.
11. 도급인과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 사양 및 xx방법의 xx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으며 xx에 따라 xx xx된 목적물의 사후처리는 xx 협의하여 정한다.
12. 도급인은 본건 도급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수급인의 xx을 청취한다.
13. 도급인은 자기를 xx하는 감독원을 xxx였을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14. 감독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xx한다.
① 제작 및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② 계약이행에 있어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현xxx인에 xx 지시, xx 또는 협의하는 일
③ 공사xx와 제작 및 시공에 xx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➃ 제작 또는 시공의 납품 및 xx부분검사, 준공검사 또는 목적물의 납품과 인도에 입회하는 일
⑤ 수급인으로 하여금 xx산업기본법 등에서 xxx는 재하도급 등에 관한 xx을 xxxxx xx하는 일
⑥ 본 계약 및 개별계약, 산업안xxx법 등에서 xx하는 안전조치를 취하는 일
15. 수급인이 도급인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xx한 때에는 도급인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16. 도급인 또는 감독원이 수급인xx 수급인의 현xxx인에게 제14항에 따른 직무를 xx하기 위해 수급인의 현장을 점검하거나 자료의 xx을 xx하는 xx에는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현xxx인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한다.
17. 수급인은 감독원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xx될 때에는 도급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그 xx을 요청할 수 있다.
18. 수급인은 공사를 xx하였을 때에는 모든 공사xx, 잉xxx, 폐물질 및 가설물 등을 xxx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하고 xxx장을 xx한다.
제9조(도급인의 협조)
1. 도급인은 건xxx의 xx,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 (xx산업기본법 xx규칙 별지 제23호 xx)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xx한다. 다만, 도급인이 xx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① 하도급계약서(xxx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공사량(xx)∙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③ xxxxx
➃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xx가 면제되는 xx에는 그 증빙서류)
2. 도급인은 수급인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 xx법령에 부합되게 시공할 수 있도록 본건 도급과 관련된 xx을 알려주는 등 수급인에게 이행에 필요한 협조와 xx을 한다.
3. 도급인은 제작 및 시공에 필요한 xx의 세부작업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xx 수급인의 xx을 청취한다.
제10조(견본제작)
1. 도급인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수급인이 본건 도급에 착수하기 이전까지 사이에 수급인에게 목적물의 견본을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견본을 즉시 검사하여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2항의 견본 검사의 xx과 절차에 관하여는 제29조를 xx한다.
4. 견본 제작xx의 부담, 견본이 불합격한 xx의 처리 방안 등에 대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시험검사)
1. 도급인과 수급인은 xx 협의하여 목적물이 발주사양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시험검사를 한다.
2. 시험검사방법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xx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은 시험검사를 할 xx xx산업규격(KS), 검사성적서(Mill Sheet), xx도, BM(Bill Of Material), 시험성적서, 취급xxx, 카달로그(Catalogue) 등의 근거 있는 xx을 xx한다.
4.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xxx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xx에는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지하고, 도급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xx의 시험검사에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다만, 그 xx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12조(중간검사)
도급인은 xx한 본건 도급의 범위 안에서 수급인의 xx, 가공, 시공 등의 xx에 도급인이 지정한 자를 수급인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xx∙품질xx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단, 중간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xxx여 xxxxx 하며, 이는 수급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xxx 한다.
제13조(xx검사)
1. 본건 도급에 사용할 xx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xxx 한다. 다만, 설계서에 품질∙품명 등이 명확히 xx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또는 표준품에 상당하는 xx로서 계약의 목적을 xx하는 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본건 도급에 사용할 xx는 xx 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xx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xx에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xx할 수 없다.
3.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xx는 본건 도급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 할 때에는 도급인은 지체 없이 재검사xxx 조치한다.
4.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본건 도급에 사용할 xx의 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재검사의 xx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지체하지 아니한다.
5. 수급인이 불합격된 xx를 즉시 제거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xx에는 도급인은 이를 xx할 수 있으며, 그 xx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6. 수급인은 xx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xx은 별도로 xx 바가 없으면 xx를 조달하는 자가 부담한다. 다만, 검사에 소요되는 xx을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았을 xx에는 도급인이 이를 부담한다.
7. 본건 도급에 xx하는 xx 중 조합(調合)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것은 감독원의 참여 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8. 수급인은 본건 도급현장 내에 반입한 xx를 감독원의 xx 없이 도급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9. xx 또는 xx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기타 공작물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 없이 시공할 수 없다.
제14조(xxx재등의 제공)
1. 도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및 안전성 등을 위하여 본건 도급에 xx되는 xxx재, xx 및 xx∙포장, 반제품, 제품(이하 “xxx재등”이라 한다)을 수급인과 협의하여 제공할 수 있다.
2. 도급인은 본건 도급을 xx하면서 xxx재등을 xx 또는 xx으로 제공할지 여부, xxx재 등의 품명·xx·제공일시 및 장소, xx으로 제공하는 xx에 있어 xxx재등의 대금 및 그 지급방법에 관해 xx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교부한다. 단, 도급인이 xxx재등을 xx으로 제공하는 xx, 그 단가는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수급인이 xxx재등을 xx하는 xx 신속하게 이를 검사하여 품질, xx 등을 확인한다. xx xxx재등의 xx 또는 xx의 과부족 등의 xxx 있을 xx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지하며, 도급인은 그 xx을 확인한 후 대체품 또는 부족분을 추가 제공한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이 xx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xxx재등을 xx하는 xx에는 신속히 제3항에 해당하는 검사를 하고, 그 xx을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5. 수급인이 제3항 및 제4항의 검사를 xx한 xx xxx재등의 xx 및 xx부족에 xx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xxx재등의 xx로 인하여 목적물에 xx가 발생하더라도 수급인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xxx재등의 성질상 xx 즉시 xx를 발견할 수 없는 xx로서 xx 후 6개월 이내에
xxx재등의 숨겨진 xx가 발견된 xx. 다만, 6개월 내에 xx가 발견되기 어렵다고 xx되는 xx에는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도급인이 xxx재등의 xx 또는 xx부족에 대해 알았던 xx
6. 수급인x x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xxx재등을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xx하지 아니한다.
7. 수급인은 도급인의 xx가 있을 xx에는 xxx재등의 xx내역과 재고량을 도급인이 지정한 날까지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에 수급인은 그 xx을 연장할 수 있다.
8.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xxx재 등을 xx으로 구입한 xx 그 대금의 지급은 목적물에 xx 대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xxx재 등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9.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xxx재등을 xx으로 제공한 xx 도급인은 당초 자신이 구입한 금액을 초과하여 그 대금을 xx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가격이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xx 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0. 양 당사자 간에 본건 도급의 이행을 위해 특정 xxx재 등을 xx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은 후에 수급인이 다른 xxx재 등으로 xxx고자 하는 xx 수급인은 사전에 도급인의 xx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xx에 한하여 사후 xx을 얻을 수 있다.
11. 도급인x x10항에 따라 수급인의 xxxx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xx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xx에는 xxxx을 xx한 것으로 본다. 다만, xx사항에 xx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xx되는 xx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xx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x x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2. 도급인으로부터 xx으로 공급받은 xxx재등 중 본건 도급의 완료 후 남은 xxx재 등에 대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당초의 구입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구입을 요청할 수 있고, 이 xx 도급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유통기간의 경과 또는 일부 xx에 의해 재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는 xxx재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수급인은 xx으로 공급받은 xxx재등의 잉xxx 처리를 도급인과 협의 하에 xx하며, 처리에 xx이 발생할 xx에도 xx하다.
14. 수급인은 도급인이 제xx 원부자재등에 제작불량을 발생시킨 xx 또는 도급인의 xxx재등 으로 인하여 목적물에 불량이 발생한 xx 신속히 도급인에게 통지xxx 한다. 이 xx 불량발생에 xx xx책임은 그 xx 제공자가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책xxx가 xx하지 않은 xx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xxx재등의 소유권은 이에 xx 가공 및 제작가격의 여하에 xx없이 xx의 xx는 도급인이 xx하고, xx의 xx는 수급인이 그 대금을 xx하였을 때 수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16. 본 계약에 따라 도급인이 지급하는 xxx재등의 인도 xx 및 장소는 개별계약에 따른다.
제15조(설비등의 양도 또는 대여)
1. 수급인의 xx이 있는 xx에 도급인은 본건 도급에 xx되는 설비, xx, 기구류, 계측기류 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 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기타 xx재산권 및 xx, xxx, 기타 xx비밀 등(이하 "xx재산권등"이라 한다) 또는 도면, 규격서, 사양서류 등(이하 “규격서류”라 한다)을 수급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xx을 허락할 수 있다. 본 조에서 지칭하는 설비등, xx재산권등 및 규격서류를 총칭하여 “지급품”이라 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제1항에 xx에 의한 지급품을 양도, 대여 또는 xx을 허락할 xx 대금 또는 임대료, xx, 반납 등에 대해서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대여받은 지급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xx에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통지xxx 하고,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해 발생한 xx에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의 부담으로 xx하거나 도급인의 손해를 배상한다.
4. 지급품의 대여 및 양도에 따른 소유권은 xx의 xx는 “도급인”이 xx하고 xx의 xx는 “수급인”이 그 대금을 xx하였을 때 “수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5.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지급품을 xx으로 구입 또는 대여한 xx 그 대금의 지급x x44조 또는 제47조에서 xx 대금의 지급xx 이후로 한다. 이 xx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할 대금에서 지급품의 대금을 xx할 수 있다.
6.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과 xx하여 건xxx를 임차하는 xx 공xxx위원회가 xx하여 보급하는 건xxx임대차 표준계약서를 xx한다.
제16조(xxx재등 및 지급품의 xx)
1.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xxx재등 및 대여 또는 xx을 허락 받은 지급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로 xxxxx 하며,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xx xx 이외로 xx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 대여, 담보로 제공하거나 xx xx하게 하지 아니한다.
2. 수급인은 대여받은 도급인의 xxx재등 및 지급품을 수급인 xx의 자산과 xx하게 구분하여 xx하고, 이를 xx함과 동시에 위 지급품의 완전한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있음을 xx하는 표지를 부착하는 등 도급인의 소유권을 xx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도급인이 xxx재 또는 지급품의 인도를 xx하여 본건 도급이 xx될 우려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xx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xx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xx에 따른 xx는 도급인이 부담한다.
4. 도급인x x4항에 따라 대체 사용한 xx를 그 xx 당시의 가격으로 xx한 대가를 제작 및 시공 기성금에 포함하여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현품 반환을 조건으로 xx의 대체xx을 xx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급인은 조세를 포함한 공과금의 체납처분, 기타 xxx행, 파산선xxx, 회생절차 xx 및 xx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대금 지급 완료전의 지급품에 xx 도급인의 소xxx전에 xx을 미칠 우려가 있는 xx에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필요에 따라 지급품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등 도급인의 소유권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수급인은 지급품의 대여기간이 종료하거나 계약이 xx, xx된 xx에는 이를 지체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하며, 도급인은 필요한 xx에 수급인의 xx를 얻어 지급품의 xx 및 xxxx를 조사할 수 있다. 수급인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7. 수급인은 정밀도 유지 등을 위해 도급인에게 설비등의 점검 및 xx를 요청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8.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규격서류에 도급인의 서면에 의한 사전 xx 없이 규격서류를 복사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도급인의 xx에 따라 복사·xxx 서류를 제3자에게 열람·교부하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9.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교부 받은 규격서류를 xx한 때에는 신속히 도급인에게 통지하여 해당 서류를 xx 받을 수 있도록 한다.
10. 수급인x x14조의 xxx재등 또는 제15조의 지급품을 인도 받은 후 그 멸실 또는 훼손하거나 제8항을 위반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xx 이를 배상한다.
11. 수급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즉시 도급인에게 규격서류를 반환한다. 다만, 대여 목적이 소멸하거나 수급인이 제8항을 위반하는 xx 도급인은 계약기간 중에도 언제든지 수급인으로 하여금 규격서류를 반환xxx 할 수 있다.
제17조(xx공사와의 xx)
1. 도급인은 건xxx의 xx, 도급공사를 xxx xx하기 위하여 도급공사와 xx이 있는 공사(이하 “xx공사”라 한다)와의 xxx 필요한 xx에 수급인과 xx 협의하여 이 공사의 공사기간, 공사xx, 계약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xx공사의 시공자와 긴밀히 xx 협조하여 이 공사와 도급공사의 원활한 완공에 협력한다.
제18조(추가·xxxx에 xx 서면 확인 등)
1. 도급인은 본 계약 외에 설계xx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개별계약의 산출 내역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xx(이하 “추가·xxxx”이라 한다)을 하는 xx에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서면발급기한까지 제6조 제2항의 xx을 xx한 서면을 발급한다.
2. 도급인x x1항에도 불구하고 xx시점에 확정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정이 곤란한 사유 및 확정에 xx 예xxx을 xx하여 수급인에게 제공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 지체 없이 새로운 사항을 포함한 서면을 발급한다.
3.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이행한 추가·xxxx에 대해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에게 증액하여 지급한다.
제19조(추가·xxxx의 xx)
1. 도급인이 추가·xxxx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xx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수급인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xx(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한다) 또는 xx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도급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xx한다.
①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xx 받은 추가·xxxx의 xx
② 하도급대금
③ xx일
➃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자명과 주소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⑤ 그 밖에 도급인이 xx한 xx
2.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1항에서 xx 방법으로 xx사실에 xx 확인 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xx에 xx xx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xx 또는 xx날인한 서면으로 xx하며, 이 기간 내에 xx을 발송하지 아니한 xx 수급인이 통지한 xx대로 xx이 있는 것으로 xxx다. 다만, xxxx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xx사실에 xx 확인 xx과 이에 xx 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을 xxx여 상대방의 주소(xxx편주소 또는 xxx자주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① xxxx우편
② 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을 갖춘 것
가. 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x 있을 것 나. 전자문서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xxx자주소를 이용할 것
③ 그 밖에 통지와 xx의 xx 및 xx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 도급인의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추가·xxxx을 한 xx에는 해당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에게도 xx사실에 xx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xx 현xxx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이 한 xx 또는 부인의 의사는 도급인이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품질xx 및 자가품질검사 등)
1. 수급인은 목적물에 대해 기획, 설계, 생산, 판매, 시공 등 전 xx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 체제를 확립, xx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의해 지정된 설계 또는 사양에 일치시키고, xx법령 및 본 계약에 따른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xxx 품질보증 xx을 한다. 다만, 수급인의 품질보증의 범위는 계약 범위에 한정되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품질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유지를 위해 생산 공정 등에 관한 도급인의 정당한 요구를 따르며, 품질 및 공정관리를 위해 도급인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에 적극 협조한다. 다만, 도급인의 직원을 상주시킬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4. 수급인은 목적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정 및 공법, 주요자재 등의 변경에 대해 사전에 도급인의 승인을 얻는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다.
5. 도급인은 제4항에 따라 수급인의 변경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사항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에 그 이상의 기간이 요구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도급인은 본건 도급에 필요하거나 수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기술자를 수급인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기술을 지도하거나 수급인의 기술자를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필요한 훈련을 하게 할 수 있다.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은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부담한다.
7. 도급인은 목적물의 제조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특수가공처리에 관한 작업 방법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기술지도에 따른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도급인이 부담한다.
① 표면처리
② 열처리
③ 용접 등 취약기술
8. 수급인은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외주선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 제조,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등을 할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이미 국산화된 부품의 조성부품 중 수입되는 부품이 추가로 국산화 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한 국산화 개발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실행하고 도급인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이를 사용한다.
10. 수급인이 공급하는 목적물은 사용금지 자재, 독극물 등 유해 자재에 관한 법규 및 안전규제사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제품생산 및 설계, 시공 등과 관련한 최신 법규 및 규격기준과 기술정보를 입수하여 수시로 목적물의 안전기준(설계기준, 안정성 기준)을 재검토하고 이에 관련한 사항을 즉시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제21조(재하도급 및 채권양도)
1.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정한 본건 도급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수급인은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아 본건 도급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문서(사본)를 교부한다.
① 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
② 하도급대상 과업 범위 및 과업 물량
③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방법
2.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인이 본건 도급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하도급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에 대해 수급인은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수급인 및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② 도급인의 지명에 따라 수급인이 제3자를 선임한 경우에 수급인이 제3자의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였거나 수급인이 제3자의 해임을 해태하지 않은 경우
4.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승낙(보증인이 있으면 그의 승낙도 필요하다)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주문 이외 제품의 제조, 판매, 수출, 사용의 금지)
수급인은 도급인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한 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인의 사양에 따른 목적물의 제조, 판매, 수출, 불합격품 및 유사품의 판매, 수출 및 사용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23조(도급의 중지 또는 도급기간의 연장)
1. 도급인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 기성금 또는 추가∙변경위탁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수급인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수급인은 공사중지 기간을 정하여 도급인에게 통보하고 본건 도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지된 도급기간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2. 도급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이하 “불가항력”이라고 한다)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에 수급인은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도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3.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도급인은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제3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대금을 조정한다. 다만,
하도급거래의 경우, 도급인이 이를 이유로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증액 받은 경우에는 그 증액된 금액에 전체 대금 중 하도급대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제24조(현장대리인)
1.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책임·품질시공 및 안전·기술관리를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술자를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이를 착공 전에 도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며 도급인의 현장대리인·감독원 또는 현장소장으로부터 공사계획, 세부작업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달 받아 이를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전달·지시하는 등 수급인을 대리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처리한다.
3. 현장대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의 현장배치 기준에 적합한 기술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급인은 공사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적격한 기술자를 별도로 배치하고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제25조(근로자 등)
1. 수급인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그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
2. 수급인은 그의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종업원 또는 근로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도급인이 수급인의 종업원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그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3.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교체된 현장대리인, 종업원 또는 근로자를 도급인의 동의 없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4. 수급인은 근로자 등을 채용하거나 업무 지시를 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송부 받은 설치, 시운전, 양산 일정 등 공사관련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사일정 및 납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근로자 등에게 충분히 전달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납기)
1. 수급인은 개별계약에서 정한 시기 및 장소에서 도급인에게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고, 도급인은 이를 수령한 후 즉시 수령증을 교부한다.
2. 수급인은 납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3. 수급인은 목적물을 납기까지 납품 또는 인도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그 원인파악 및 납기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즉시 제출하고 실제 납품 또는 인도예정일을 도급인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연장된 납기에 따라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할 수 있다.
4. 제3항의 경우 도급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수급인은 건설위탁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 현장근로자∙자재납품업자 또는 건설장비대여업자(이하 “현장근로자등”이라 한다)에게 임금∙자재대금 또는 건설장비대여대금(이하 “임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도급인에게 교부한다. 다만,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등을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교부하고,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상표 표기 및 포장)
1. 수급인이 납품하는 목적물에 대한 상표 표기 및 포장은 도급인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목적물의 포장시 환경에 유해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방법 사용에 노력한다.
3. 수급인은 목적물을 납품할 경우 별도로 협의한 포장시방, 포장수령, 기타 포장 규격, 입고 확인표 부착 등 세부적인 포장 방법을 준수한다.
제28조(목적물의 수령)
1. 도급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에 대한 수급인의 납품 또는 인도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그 효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도급인의 수령거부 또는 지연기간 중에 수급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도급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② 목적물의 멸실·훼손이 도급인이 목적물 수령을 부당하게 거부·지체하고 있는 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도급인이 부담하고,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금 전부를 지급한다.
③ 수급인이 목적물을 다시 납품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인이 부담한다.
제29조(검사 및 이의신청)
1.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납품 또는 인도 받은 목적물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작되었는지의 여부를 검사한다.
2. 목적물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기준 및 방법으로 정한다.
3. 도급인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인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지하고, 만일 도급인이 이 기간 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단, 도급인에게 다음 각호에 따른 통지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거대한 건설공사, 시스템 통합 용역 등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하여 장기간의 검사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②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검사기간 연장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단, 이는 일반거래에 한하여 적용한다.
4. 도급인은 검사 기간 중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한다.
5.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해 불합격 판정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6.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목적물에 대한 불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급인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7. 제6항에 따른 재검사 비용은 이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가 부담한다.
8. 도급인은 검사결과 계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부족하거나 불합격일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수정하거나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입고한 후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으며 제68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9. 도급인은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건부로 합격시킬 수 있다.
10. 도급인은 필요 시 목적물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치공구 등에 대하여 사전 또는 중간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도급인 또는 발주자의 중간검사 및 최종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11.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또는 제조공정상의 검사에서 목적물의 불량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12.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특별한 검사공정의 검사에 도급인이 지정한 검사원을 종사시킬 수 있다.
13. 도급인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에 불응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부적합한 목적물)
1. 도급인은 수급인이 납품 또는 시공한 목적물 중 설계도서, 규격서 등 개별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금액의 증액 또는 공기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2. 제1항의 경우에 그 부적합한 목적물이 도급인의 요청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수급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31조(부분사용)
1. 도급인은 본건 도급의 완료 전이라도 수급인의 동의를 얻어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도급인은 그 사용부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수급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수급인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제32조(부당한 위탁취소 및 부당반품 금지)
1. 도급인은 본건 도급을 위탁한 후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한다.
2. 도급인은 수급인이 납품 또는 인도한 목적물에 대해 부당한 반품을 하지 않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반품은 부당한 반품으로 인정한다.
①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한 경우
②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한 경우
③ 도급인이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품하는 경우
➃ 도급인의 원재료 공급 지연으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3. 제2항에 따른 부당반품의 경우에 제28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3조(부족분∙불합격품 및 과납품의 처리)
1. 목적물에 대한 검사결과 수량부족 및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부족분 또는 대체품을 납품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수급인은 그 부족분 또는 불합격품의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수급인은 불합격품을 도급인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인수한다.
4. 수급인이 제3항의 기간 내에 불합격품을 인수하지 아니할 경우 도급인은 이를 수급인에게 반송하거나 또는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후 도급인이 보관하는 불합격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만, 도급인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수급인은 불합격품, 과납품을 도급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시중 거래선에 판매할 수 없으며, 도급인의 동의 없이 도급인의 관련 업소에 판매함으로써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한다.
제34조(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목적물의 소유권은 제29조에 의하여 검사결과 합격된 시점에 도급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를 위해 일부 목적물만 납품된 경우에는 나머지 목적물은 도급인에게 인도된 시점에 이전된다.
제35조(기술자료제공 강요금지 등)
1. 도급인은 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사목적물로 인해 생명, 신체 등의 피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마음 각 호와 같다.
①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 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자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② 도급인이 하도급 거래 도중에 수급인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수급인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③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치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도급인이 수급인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➃ 도급인이 발주자를 포함하여 최종 고객을 대상으로 제품이나 용역을 설명하고, 그 유지보수를 이행하기 위해 수급인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3. 도급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인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급인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이를 기재한 서면을 수급인에게 교부한다.
①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 기술자료 요구목적
③ 요구일∙제공일 및 제공방법
➃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⑤ 기술자료의 권리귀속관계
⑥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⑦ 도급인의 기술자료 제공요구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사항
4.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술자료를 그 요구목적 이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5. 도급인과 수급인은 목적물의 유지보수 및 안정적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인의 제조 및 공사위탁 수행에 따른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예치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제36조(지식재산권등의 실시 및 보증)
1. 수급인은 목적물의 제조 및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사용을 허락 받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기술, 노하우(이하 “지식재산권등”이라 한다)를 목적물의 제조 및 시공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도급인의 승낙을 얻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지식재산권 등을 제공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없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목적물의 제조 및 시공과 관련하여 도급인 또는 수급인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 등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문서로서 통지하며, 도급인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도급인 또는 수급인 중 책임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3.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 연구하여 개발한 지식재산권등의 귀속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공유로 한다.
4.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계약기간, 계약의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도급인자의 도면, 사양서, 지도내용 외에 자신의 기술을 추가하여 제조 및 시공한 목적물 및 그 제조 및 시공방법(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전에 도급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한 후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도급인에게 사전 통지 없이 수급인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다.
5. 도급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원천기술의 기여분과 수급인의 개량기술의 가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도급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여한다.
6. 수급인은 자신의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조 및 시공하는 경우에 그 목적물의 제조 및 시공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도급인이 제공한 지식재산권 등에 따라 목적물을 제작 및 시공하는 경우에 도급인은 그 제조 및 시공방법이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3장 대금의 조정 및 지급
제37조(대금에 대한 조정)
1. 도급인은 본 계약의 목적물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해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수급인에게 부당하게 강요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의 행위는 제1항에 따른 부당한 강요행위로 본다.
① 본건 도급에 필요한 원부자재등의 단가 인하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②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③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수급인과 차별 취급하여 수급인의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➃ 수급인에게 거래조건에 대해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인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⑤ 도급인이 수급인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⑥ 수의계약으로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인의 도급내역서상의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다만, 경비 중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하여 도급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목 및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법정경비는 제외한다)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⑦ 경쟁입찰에 의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⑧ 도급인의 경영적자, 판매가격 인하 등 수급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를 이유로 수급인에게 불리하게 대금이 결정되도록 하는 행위
3.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대금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목적물의 수량, 인건비, 관리비, 적정 수익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그 대금을 정한다.
4.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수급인의 청구를 거절하였을 경우 수급인은 개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38조(감액금지)
1. 도급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대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감액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① 위탁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② 제작 및 시공물량의 감소 등을 이유로 수급인과 대금의 감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도 합의 내용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③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는 행위
➃ 도급인의 손해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수급인의 책임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⑤ 본건 도급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적정한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⑥ 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의 가격 등이 목적물의 납품 또는 인도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⑦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⑧ 도급인이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수급인에게 부담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도급인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인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① 감액의 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시공물량
③ 감액금액
➃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4. 도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감액할 경우 그 해당 금액 역시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도급인이 목적물의 납품 받은 날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도급인은 그 6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지연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를 지급한다.
제3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도급인은 본건 도급의 위탁 후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때에는 그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한다. 다만,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감액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①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② 제1호와 같은 이유로 목적물 등의 완성 또는 완료에 추가비용이 들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수급인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에 따른 대금의 증액 또는 감액은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다.
4.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을 수령한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안에 수급인에게 증액한 대금을 지급한다. 발주자로부터 증액 받은 대금의 일부만 수령한 경우에는 증액 받은 대금 중 수령한 대금의 비율에 따라 증액한 대금을 지급한다.
5. 도급인이 제1항의 계약금액 증액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추가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하며, 추가 대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 료율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목적물의 수령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 금액을 받은 날부터 15일"로 본다
6. 건설위탁의 경우, 본조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따르도록 한다.
① 본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가.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나.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따른다.
③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제작 및 시공량이 증감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작 및 시공 전에 증감되는 제작 및 시공량에 대한 대금 및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서로 합의하여 제작 또는 시공완료 후 즉시 대금 및 적정 공사기간 등을 확정한다.
제40조(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1. 수급인은 제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후 목적물의 제조, 시공 등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계약금액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조합은 수급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조합은 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②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대금의 3퍼센트
③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➃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대금의 3퍼센트
⑤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대금의 3퍼센트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여도 조합은 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도급인에게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수급인의 하도급 계약기간이 60일 이내이고,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②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원재료의 가격상승에 따른 재료비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③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임금상승에 따른 노무비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➃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른 경비의 변동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인 경우
4. 도급인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지 아니한다.
5. 조합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을 대신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계약금액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하는 중이라도 그 협의를 중단하고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조합과 협의를 한다.
6.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도급인이 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안에 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➃ 도급인과 수급인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⑤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도급인 또는 수급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7. 계약금액의 조정은 원재료가격 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 전에 제출된 공사공정예정표상 원재료가격 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선급금)
1. 도급인과 수급인은 협의하여 선급금 지급 여부를 정할 수 있고, 지급조건 및 시기 등은 개별계약에서 정하도록 한다.
2.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3. 수급인은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목적외 사용시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반환 시까지로 한다. 다만, 도급인은 선급금 통장 공동관리 약정 등 수급인의 선급금 인출 또는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는 선급금(VAT 별도)에 해당하는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도급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5. 선급금이행보증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또는 용역납기일)까지 적용한다.
6. 수급인이 제2항의 선급금지급조건을 위반하거나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개별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도급인은 당해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 수급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7. 제4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43조의2 제4항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국채, 지방채)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42조(발주자의 선급금)
1.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 그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이를 받은 날(본건 도급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본건 도급을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선급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3.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선급금을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할인료·수수료의 지급 및 어음할인율·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44조를 준용한다.
4.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5. 도급인은 수급인이 선급금에 대한 적절한 보증을 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발주자의 선급금에 대해서는 제41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1. 수급인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개별계약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VAT 별도)으로 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또는 이에 준하는 담보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도급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2. 계약이행보증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한다. 단, 도급인이 요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날까지로 한다.
3. 제1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43조의2 제4항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국채, 지방채)이나 금융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4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등)
1. 도급인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액의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개별계약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VAT 별도)으로 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다만, 하도급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관련법령에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②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수)×4
③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하도급계약금액-계약상 선급금)÷공사기간(개월수)×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개월 수)×2
2. 도급인은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한다. 다만, 하도급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계약의 잔여기간, 공사목적물의 기성률, 잔여대금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하도급법상 장기계속건설계약을 체결한 도급인이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도급인은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의 요율과 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 만료일(납기일)까지 계약이행을 보증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도급인과 수급인 상호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되, 보증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경우 상대방에게 즉시 통보한다. 이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한 보증기관의 지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②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➃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⑤ 그 밖에 하도급법 등에서 정하는 보증기관
5.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4항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공사기간 중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 또는 1회계년도에 하도급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일괄 지급보증서로 교부할 수 있다.
6.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인이 제1항 단서,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수급인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도급인의 청구권은 도급인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도급인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도급인이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수급인으로부터 서면으로 지급독촉을 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보증기관에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도급인이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동 금액에서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수급인에게 귀속한다.
9.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며, 계약이행보증 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액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에 서 정한 내용보다 수급인에게 불리한 때에는 하도급법 등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① 수급인의 교체에 따라 증가된 공사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금액으로 한다.
②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해제·해지 이후 해당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 후속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③ 기존 수급인의 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다만, 수급인이 제69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증권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도급인의 공사대금 미지급액 또는 수급인의 계약불이행 등에 의한 손실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그 초과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
11. 도급인과 수급인이 납부한 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이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어음 또는 상환청구권이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한 경우 각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을 공사대금 지급보증에 있어서의 계약이행완료일로 본다.
12. 제3항에 따라 수급인로부터 계약이행보증을 받은 도급인은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 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해당 수급인이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 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13. 제3항이 적용되지 않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할 때에 제1차 계약 시 부기한 총 공사 금액의 요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도급인은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
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여 해당 하도급 계약보증금액을 수급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 우에 제1항 단서, 제2항, 제4항부터 제11항까지를 준용한다.
14.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 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대금의 지급 등)
1. 도급인은 본 계약에서 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까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도급인은 발주자로부터 제조 수행행위의 진척 및 시공의 완료에 따라 도급대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 및 시공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인이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자로부터 그 도급대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3.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도급인이 발주자로부터 해당 목적물 제조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4.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적물의 제조 및 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자로부터 도급인이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도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 또는 인수일부터 60일(제1항에 따라 지급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을,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 도는 인수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6. 도급인은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등의 명세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 결제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의 수령일 도는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7. 제5항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적용되는 상업어음할인율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할인율을 적용한다.
8. 제6항에서 적용하는 수수료율은 도급인이 금융기관(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를 포함한다)과 체결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약정 수수료율로 한다.
9.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기업구매카드대출, 기업구매자금대출,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제도 등을 이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융기관의 명칭
②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지급 받기로 한 금액
③ 계약금액에 상당하는 대출금액 등의 지급기일 등
10. 도급인은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양식)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기 통지한 경우는 수급인의 요청 또는 변경사항 발생시에 한하여 재 통지한다.
① 납품서 또는 기성신청서
② 검사신청 및 결과서(해당될 시)
③ 전자계산서 발행 안내문 및 수취인 정보확인서(정발행 제외)
➃ 결재 계좌 개설 관련 금융기관의 안내문
⑤ 대금지급약정서
⑥ 수금용 결제계좌신고서
11.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11항의 서류 제출과 변경사항 미 통보 등의 서류 미비로 인한 대금지급지
연 등의 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12.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거래의 경우, 도급인의 대금지급규정에 따라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13. 본 조에도 불구하고, 도급인과 수급인간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경우, 도급인은 공정거래 협약서의 하도급대금 지급조건에 따라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제45조(대금의 상계)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원부자재등의 대금 및 기타 수급인으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확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수급인의 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이 공제내역을 수급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부당결제청구 등의 금지)
1.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본건 도급 이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도급인으로부터 구매하게 하거나 도급인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본건 도급에 대한 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도급인이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도급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요청)
1. 계약 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자신이 본건 도급을 수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도급인이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도급인 및 수급인 간에 합의한 경우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➃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3. 도급인이 발주자에게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된 수급인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4.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대금을 직접 청구하기 위해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5.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발주자 및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사용내역(자재·장비대금 및 임금, 보험료 등 경비에 한함)을 하도급대금 수령일부터 20일 이내에 통보한다.
제48조(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 요구)
1. 수급인이 기성금을 받았음에도 당해 공사현장과 관련된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은 1회당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서면으로 그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지체 없이 응한다.
2. 수급인이 도급인의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등이 도급인에게 임금 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차기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3. 제2항의 경우에 도급인은 그 지급 전에 현장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직접 지급할 것임을 수급인에게 통지하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도급인은 임금 등을 지급한 후 지체 없이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수급인에게 통지한다.
4. 수급인은 도급인이 현장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지급 임금 등을 현장근로자 등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도급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은 해당 하도급대금을 지체 없이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5. 수급인이 현장근로자 등의 채무불이행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금 등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 범위내의 임금 등에 대해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9조(대물변제 금지)
1.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현금, 어음대체결제수단 또는 어음(이하 ‘현금 등’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도급인이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② 도급인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경우
③ 기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도급인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대물변제에 대한 수급인의 동의가 있고, 발주자로부터 대금의 일부를 물품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물품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발주자로부터 물품으로 지급받은 대금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물품의 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정한다.
3. 도급인은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제공한다.
①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관련 법령에 따라 권리·의무 관계에 관한 사항을 등기 등 공부(公簿)에 등록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해당 공부의 등본(사본을 포함한다)
② 대물변제의 용도로 지급하려는 물품이 제1호 외의 물품인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적은 공정증서(공증인법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한다)
4. 도급인은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시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내주고 도급인과 수급인은 해당 서면을 보관한다.
① 도급인이 자료를 제시한 날
② 자료의 주요 목차
③ 수급인이 자료를 제시 받았다는 사실
➃ 도급인과 수급인의 상호명,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⑤ 도급인과 수급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5.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받도록 강요하지 아니한다.
제50조 (내국신용장 개설)
1. 도급인은 수출용 목적물을 수급인에게 제조∙용역위탁할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다만, 신용장에 의한 수출의 경우, 도급인이 원신용장(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제조∙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교부한다.
2.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한다
3. 도급인은 수출할 물품을 수급인에게 제조∙용역위탁을 하면서 내국신용장을 미개설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수급인이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경우
② 도급인이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불가할 경우
③ 수급인이 제조∙용역위탁을 받을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도급인이 물품매도확인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
제51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1. 도급인이 수출할 목적물을 수급인에게 제조∙용역위탁한 경우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는 환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으면 목적물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지급한다.
3. 도급인이 관세 등 환급상당액을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5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4장 보칙
제52조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에 대한 협력)
1. 도급인은 필요에 따라 수급인에게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목적물의 생산 및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수급인의 공장설비, 생산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자 할 경우는 조사의 필요성을 수급인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된 근로자 등의 임금, 자재·장비대금, 산업재해보상보험금 의 지급, 요양 등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도급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4. 수급인에 대한 업체 신규등록, 동록업체 평가, 동반성장 협약 등을 목적으로 관련 자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본 조항과 관련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급인에게 협조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상호협의 된 범위 내에서 자료수집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3조(목적물의 개선제안에 대한 상호협력)
1. 수급인는 계약의 목적물에 대한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의 제안으로 목적물의 품질이 개선되거나 가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그에 상당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2. 수급인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54조(영업비밀의 유지)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비밀을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정한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법원 또는 수사기관 등이 법령에 따라 상대방의 업무상 비밀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 다만, 상대방에게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밀을 제공한 후에 지체 없이 통지한다.
3. 제1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다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급인은 수급인의 임직원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기간 중 도급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영업비밀이 누설될 수 있는 동종, 유사업체의 임직원을 겸직하거나 자문, 고문, 기타 방법으로 도급인으로부터 취득한 기밀을 이용하여 해당업체에 협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은 수급인의 임직원이 퇴직 시 관리하고 있던 도표, 설계도, 명세서, 메모, 보고서, 노트, 자기테이프, 디스크, 파일, 기타 기록매체 등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이 들어 있는 일체의 자료를 수급인에게 모두 반납하고, 이에 관한 어떠한 형태의 사본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6. 도급인과 수급인은 계약이행완료 후(중도해지를 포함한다) 교부 받은 도면, 사양서, 시방서 등의 자료를 반납 혹은 파기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하여 군사기밀로 분류된 사항일 경우에는 정부 보안업무 규정 및 동 시행규칙과 군사기밀보호법 및 동 시행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8. 수급인은 군사기밀과 관련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도급인이 요청한 별첨 보안 서약서(업체 대표 및 종업원) 상의 보안준수 사항 및 보안 특약조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9.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55조(계약 이외의 사항)
1.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의 강행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양당사자가 추후 합의하여 정한다. 다만, 합의가 없는 경우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된 법령 또는 상관습에 의한다.
2.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3.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소속된 조합이 관계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급인에게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도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급인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시·명령·요구 등의 간섭을 하지 아니한다.
5. 도급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인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6조(계약의 변경)
1.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당초의 계약내역에 없는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되어 계약기간의 연장·대금의 증액이 필요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연장·대금 증액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제2항에 따라 도급인이 위탁 업무의 내용을 변경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서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 또는 기명 날인한 후에 해당 서면을 도급인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요청한다.
① 변경된 위탁 업무의 내용
② 하도급대금
③ 위탁일
➃ 도급인과 수급인의 사업자명과 주소(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와 사업장 주소를 포함한다)
⑤ 그 밖에 도급인이 위탁한 내용
4.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인에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으로 회신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인이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도급인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라 비용이 절감될 때에 한하여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수급인에게 미리 제시하거나 제공한다.
① 감액의 사유와 기준
②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의 분량
③ 감액금액
➃ 공제 등 감액방법
⑤ 그 밖에 감액이 정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사항
6.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도급인의 계약내용 변경요청을 거절한 경우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수급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7. 수급인은 계약서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 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8. 제1항의 계약변경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 있는 일방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가 없거나 귀책사유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57조(부당한 특약과 효력)
1.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약정은 무효로 한다.
① 도급인이 기본계약 및 개별약정 등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②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③ 도급인이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➃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인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도급인의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인∙허가, 환경관리 또는 품질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나. 도급인(발주자를 포함한다)이 설계나 작업내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다. 도급인의 지시(요구, 요청 등 명칭과 관계없이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에 대한 도급인의 의사표시를 말한다)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또는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중 수급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발생한 비용
라. 관련 법령,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계약 등에 따라 도급인이 부담하여야 할 하자담보책 임 또는 손해배상책임
⑤ 천재지변, 매장문화재의 발견, 해킹∙컴퓨터바이러스 발생 등으로 인한 작업기간 연장 등 위탁 시점에 도급인과 수급인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불합리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약정
⑥ 해당 하도급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간접비(하도급대금 중 재료비, 직접노무비 및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인정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약정. 다만, 발주자와 도급인 사이의 계약에서 정한 간접비의 인정범위와 동일하게 정한 약정은 제외한다.
⑦ 계약기간 중 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⑧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인의 권리∙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2.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인은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8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1. 도급인은 수급인의 시공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한다.
2. 도급인은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① 안전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②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관리
③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➃ 작업환경측정
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곳으로 규정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의 설치 등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4.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다.
5. 도급인은 수급인이 인화성 물질 또는 인화성 물질을 함유한 제제(製劑)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에 관한 정보를 수급인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6. 도급인은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설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할 것
②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
제59조(수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1. 수급인은 작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①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②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③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2. 수급인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3. 수급인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수급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내용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5. 수급인은 도급인의 안전조치에 관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도급인과 협의하여 안전조치를 취한다.
제60조(응급조치)
1. 수급인은 화재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도급인에게 통지한다.
2. 도급인 또는 감독원은 화재방지, 안전,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급인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급인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응급조치 원인에 대한 책임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61조(환경, 안전관리비)
1. 도급인과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 및 환경보전비를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등의 관계법령 및 고시에 따라 그 비용을 책정하고,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책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제3항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 등을 제출한 때에 지체 없이 지급하며, 그 사용에 대해 감독 한다.
3.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기준, 시공 특성에 적합한 안전 및 환경관리계획,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도급인에 게 제출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를 사용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비용으로 안전보건시설, 보호구, 안전 장구류 구입, 안전보건교육,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 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환경보전비는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비산먼지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폐기물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환경보전에 사용하며, 도급인이 환경보전비 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수급인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시 제3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을 도급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한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가 실제로 사용된 비용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서 또는 발주서
②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서
③ 증빙 사진 등의 기타 서류
7. 수급인이 시공 중 환경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인은 공사중지 및 환경안전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8. 도급인의 조치 요구에도 수급인이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의 동의 없이 우선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62조(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경영)
1. 수급인은 도급인의 목적물의 생산 및 제조과정, 운반 및 납품을 위한 포장과정, 현장 시공과정에서
환경친화성 자재를 사용하는 등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 수급인은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대기, 수질, 폐기물 등의 오염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수 있도록 자체관리계획을 만들어 운영한다.
3. 수급인은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자체관리규정(또는 절차)을 만들어 운영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을 처리한다.
5. 도급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63조(현장근로자의 편의시설 설치 등)
1. 수급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도급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 또는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한다.
제64조(재해 보상 및 보험)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① 원사업자(도급인 또는 수급인)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단,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퇴직공제금(단,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인이 가입)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일용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법령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2.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급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하도급대금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보험자(공단, 보험회사 등)에게 납부된 금액보다 적거나 많은 경우에는 이를 정산한다.
3. 도급인은 제1항에 의해 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보험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4. 도급인은 재해발생에 대비하여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보험(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손해공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을 택일 또는 중복하여 가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보험가입 후 도급인에게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이 경우 도급인은 그 보험료 상당액을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①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② 영업배상 책임보험
③ 건설공사보험
5. 도급인이 산업재해보험에 일괄 가입하였을 경우에 수급인이 책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급인이 재해발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6. 도급인과 수급인이 원사업자인 경우 근로자 재해보상을 위하여 일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를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7. 수급인은 임시직, 일용직 등 피고용인을 사용할 경우 근로자재해보험(1인당 1억, 1사고당 2억) 또는 단체 대형보장보험, 상해보험(사망, 휴유장애 1억 이상) 등의 필요로 하는 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및 가입자명부)를 설치 착수 14일 이전에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도급인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및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한다. 단, 도급인의 요구로 수급인이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인은 퇴직공제부금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가입자명부, 납입영수증)를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8. 수급인은 공사기간이 1개월 이상인 건설공사에서 일용직 및 임시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가입하고 그 증빙서류(가입증명서, 가입자명부, 납입영수증)를 도급인의 공사주관부서에 제출한다.
9. 수급인은 기성부분의 지급신청 및 공사완료 시 위 제1항의 보험에 대한 증빙서류를 도급인에게 제출하며, 미사용 등에 대한 다른 잔여 비용은 정산한다.
10.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피고용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후에도 발생한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도급인의 재산 및 인원 또는 제3자에게 입힌 피해에 대하여 수급인은 책임을 지고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11. 도급인은 공사 중 환경안전 및 기타 사고 발생시 공사대금 지급을 사고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으며, 사고가 원만히 처리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은 공사대금을 사고처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사고처리 비용을 지출한 경우 수급인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5조(간접비에 관한 사항)
1. 간접비는 제61조의 비용과 제64조의 보험을 말하며, 수급인은 관계법령, 고시, 도급인의 규정에 따라 간접비를 부담한다.
2. 직접비는 직접재료비, 직접인건비와 직접 재료비/인건비에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3. 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기본금, 상여금, 제수당 등)를 말한다.
4. 직접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5. 간접노무비는 시공 현장(SITE)에서 설치, 시운전, 양산대응(생산대기) 등의 직접 시공에 참여하지 않고 보조작업(청소, 운반 등) 및 현장관리자 역할을 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말한다.
항 목 | 적 용 금 액 | 비 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고용노동부 고시기준(건설업) 노무비의 3.9% | 제37조 2항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보험 가입 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고용보험료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실업급여(사업주):노무비의 1.3% 고용안정(1,000인 이상) :노무비의 0.85% | |
근로자재해보험료 | 공과잡비에 포함 | 제37조 3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보험 가입여부를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퇴직공제부금 |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직접노무비의 2.3% | 제37조 4항의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 시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주 부담금을 기준으로 정산하는 조건임 |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1.7% | 제38조 8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의 사업자 부담금을 기준으로 사후 정산 조건임. |
국민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2.49%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6.55%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 도급인이 수주한 공사 1) 위탁내용 : 건설 & 철구조물공사) ①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 기준 적용 -건설:건축, 토목, 소방, 전기 등의 건설공사 | 제37조 5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임.. |
6. 간접비 적용금액은 아래 표의 요율에 따라 계상하고, 증빙서류를 근거로 도급인과 수급인은 정산한다. 아래 간접비 적용금액을 초과할 시 도급인의 귀책사유인 경우 별도의 계약으로 정산 지급하고, 수급인의 귀책 사유인 경우 수급인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철구조물:RACK, EMS, 안전망 등의 구조물공사 2) 위탁내용 : 건설업 & 철구조물 제외한 전 공사 ① 직접노무비의 1% 적용 ② 단, 초과비용 도급인 부담 2. 도급인이 투자하는 공사 ① 산업안전보건관리 계상 및 사용 기준 적용 | ||
환경보전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기준 직접비의 ( )% (토목 : 0.8%, 건축 : 0.5%, 주택신축 : 0.3%, 주택 재개발 : 0.7%) | 제37조 6항 “수급인”의 증빙서류 제출 후 해당 건설현장에 사용한 비용을 정산하는 조건임. |
제5장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제66조(보복조치 금지)
도급인은 수급인 또는 수급인이 소속된 조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인에 대하여 수주기회(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도급인이 관련법령(하도급법 등)을 위반하였음을 관계 기관 등에 신고한 행위
2. 제40조에 따른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대한 조정신청
3. 관계 기관의 조사에 협조한 행위
4.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한 행위
제67조(손해배상)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자를 사용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3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수급인 및 제3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도급인이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66조를 위반한 경우, 수급인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8조(지체상금)
1. 수급인이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하지 않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도급인은 지체일수에 개별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을 도급인이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 또는 완료(기납)부분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목적물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것에 한한다.
3.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 해당 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폭동, 항만봉쇄, 방역 및 보안상 출입제한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② 도급인이 지급하기로 한 원부자재등의 공급이 지연되는 사정으로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③ 도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조 착수 또는 착공이 지연되거나 제조 또는 시공이 중단된 경우
➃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도급인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한다)
⑤ 수급인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이행할 경우(도급인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한다)
① 그 밖에 수급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4.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① 납품 또는 준공 기한 내에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결과(불합격판정에 한한다)에 따라 도급인이 보수를 요구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② 납품 또는 준공 기한을 도과하여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경우 : 납품 또는 준공 기한의 익일부터 실제 납품 또는 인도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5. 도급인은 제1항의 지체상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또는 기타 예치금에서 합의 후 공제할 수 있다.
6. 지체상금이 제43조 및 제43조의2에서 정한 계약이행보증금에 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69조(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보증금)
1. 수급인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 후 12개월 이내에 수급인의 책임으로 인정되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 그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대금감액 및 하자에 기인하는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단, 필요 시 본 계약과 별도로 개별계약에 하자보증기간을 별도 정할 수 있다.
2.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대금을 지급 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증서로 도급인에게 납부 또는 교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수급인이 기한 이내에 담보물을 예치하지 않을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외상매입금을 담보물로 하여 하자보증기간 동안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예치한다.
3. 도급인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범위에서 수급인의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에 대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품질이나 규격 등이 기준미달로 인한 경우
② 도급인이 건설공사의 목적물을 관계 법령에 따른 내구연한(耐久年限) 또는 설계상의 구조내력(構造耐力)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4.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다 더 장기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5. 도급인과 수급인은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6. 수급인이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서 정한 하자보수 의무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도급인에게 귀속한다.
7. 도급인은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8.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수급인은 연차계약별로 준공 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며, 연차계약별로 하자담보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공사인 경우에는 총 공사의 준공검사 후에 이를 납부한다. 또 도급인은 연차계약별로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수급인의 청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9. 도급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이 그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은 경우
10. 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도급인의 업무에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1. 하자의 발생 또는 하자보수의 요청이 하자이행보증기간 중에 이루어졌다면 수급인은 하자이행보증 기간이 종료한 이후라도 수급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보수 및 동일한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12. 수급인이 하자보증기간 중 도급인으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유지보수를 하도록 할 수 있고, 그 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우선 충당한다. 단, 하자보수보증금을 초과하여 비용이 발생할 경우 수급인은 초과금을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3. 제2항의 보증은 현금 또는 제43조 제4항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채권(국채, 지방채)이나 금융 기관의 예금증서의 교부에 의한다.
제70조(제조물책임)
1. 수급인은 도급인이 위탁한 본건 도급에 따른 목적물에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에 관한 모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목적물의 설계 또는 규격사양이 도급인에 의하여 제공되었을지라도 목적물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근거로 제기된 청구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 청구 및 소송으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 및 제반 관련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한 설계 및 사양자체의 하자에 기인하는 사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도급인이 그 책임을 진다.
3. 도급인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
4. 도급인과 수급인은 제2항의 청구 및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5. 도급인은 필요할 경우 본 조에 따른 제조물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 본 계약에 따라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 그에 적절한 건설공사종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1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시정최고 없이 서면으로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➃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영업의 양수인 또는 합병된 회사가 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대해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⑥ 수급인이 제73조에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이행을 거절하거나 납품 또는 준공기한 내에 이행하여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도급인이 수급인의 책임 없이 본건 도급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수급인의 도급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③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없이 약정한 착수 또는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제작 착수 또는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
➃ 수급인이 도급인의 책임 없이 착수 또는 착공을 거부하거나 제작 및 시공을 지연하여 납품 또는 인도일자 내에 목적물의 납품 및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수급인의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수급인의 책임 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⑥ 도급인이 본건 도급의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대금이 100분의 40이상 감소한 경우
⑦ 수급인의 책임 없이 공사의 중지기간이 전체공사 기간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⑧ 도급인이나 수급인이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기간 내에 대금지급보증이나 계약이행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⑨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해제 또는 해지는 납품 및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납품 및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납품 및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지체 없이 이행한다.
5. 도급인 및 수급인은 자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한다.
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도급인은 납품 및 기성검사를 필한 부분과 납품 및 기성검사를 필하지 않은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시공사실이 확인된 부분(추후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대한 대금을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은 대금을 수령한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69조의 규정에 의거 도급인에게 납부한다.
7. 수급인은 제6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납품 및 준공검사 후 하자보수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8.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의무를 동시에 이행한다.
① 도급인은 수급인으로부터 인도받은 공사목적물에 관한 모든 자료를 반환하고, 저장된 자료를 삭제한다.
②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과 그 이자(연 6%)를 더하여 반환한다.
③ 수급인은 도급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식재산 등을 반환하며, 이를 활용하지 아니한다.
9. 도급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① 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지체 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 관련 시설 및 장비 등을 공사현장으로부터 철거한다.
② 제15조에 의한 지급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대여품이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③ 제14조에 의한 원부자재등 중 납품 및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자재를 지체 없이 도급인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당해 자재가 수급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납품 및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한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한다.
10.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대금을 반환해야 할 자가 이를 지연한 경우 그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자(연 10%)를 더하여 지급한다.
1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수급인은 도급인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작에 사용되는 목금형, 자재의 재고, 유상 원부자재 등을 제3자에 우선하여 도급인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2. 제11항에 의한 양도의 경우 유상 원부자재 등은 지급가격을, 주문자재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목금형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2조(거래정지의 예고)
제71조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는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1개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두어 이를 사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윤리경영)
1.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부속협정에 의거 윤리적 기업문화를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윤리경영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도급인의 임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도급인은 본 계약 및 부수협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① 뇌물과 부적절한 공여를 하는 행위
② 금품, 경제적 이익 및 향응, 접대 등의 수수행위
3. 수급인은 본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만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본 조항의 의무를 부담하며, 이 규정을 위반하여 도급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조(잔존의무)
도급인과 수급인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기간만료 및 계약의 해제∙해지 후에도 다음 각호에 관한 의무를 진다.
① 제36조에 정하는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항
② 제54조에 정하는 영업비밀의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제69조에 정하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➃ 제70조에 정하는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
⑤ 제73조에 정하는 윤리경영에 관한 사항
제75조(분쟁해결)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은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하도급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도급인과 수급인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도급인 또는 수급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76조(재판관할)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도급인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제77조(기타)
1. 수급인은 도급인 및 발주자의 공장 내에서 본 계약 및 개별계약과 관련된 업무 및 작업을 할 경우 도급인 및 발주자의 제반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거래에 대해서는 본 계약의 조항 중 제18조, 제19조, 제32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2조, 제44조, 제46조, 제47조, 제49조 제1항부터 제11항, 제50조,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8조(계약의 효력 및 유효기간)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다만, 도급인 또는 수급인이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갱신거절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연장 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2. 제1항에 의한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존속하는 개별계약에 대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3. 도급인이 지정한 계약체결의 권한이 있는 부서인 구매부서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만이 제4조에 따른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지니며, 이외 타 부서에 의하여 작성된 계약은 효력이 부인되며 도급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단, 구매부서에 의하여 체결된 계약을 기초로 도급인과 수급인이 추가∙변경위탁에 관한 개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PJT의
현장소장 또는 감독원이 유효한 효력을 지닌 개별계약을 작성할 권한을 지닌다.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