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오토플러스㈜ 입찰 xx 계약서>
본 계약은 xxx 관리법 제60조 제1항 및 동법xx규칙 제 124조에 의거하여 오토플러스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칭함)와 (이하 “을”이라 칭함) 간의 xxx매 xx기본과 “경매참가자”의 자격 및 xx xx를 정하는 것이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경매를 통한 중고xxx의 xx에 있어서 xxx 유통시장의 활성화 및 “갑”과 “을”간의 원활하고 xxx 거래가 xx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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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조 [적 용]
①본 계약은 “갑”이 개최하는 경매에 참가하는 모든 “을”에게 적용된다.
②”갑”은 xx가입 시 본 계약에 대하여 사전 xxx여야 하며, “을”x x 계약을 xxxxx 한다.
제 3 조 [입찰 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의 xx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자동xxx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갑”의 입찰xx으로 등록한 자.
②’자동xxx법’에 의한 중고차매매업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로서 “갑”의 입찰xx으로 등록한 자.
③현행법상 xx 자동xxx업자로서 “갑”의 입찰xx으로 등록한 자.
④기타 자동xxx업, xxx대여업 등 xx 사업자 및 오토플러스 xx에 가입x x로서 “갑”의 입찰xx으로 등록한 자
제 4 조 [입찰 xx]
①”갑” 입찰은 전산을 통한 대당 입찰xx으로 행한다.
②입찰xx은 1항 이외에 “갑”이 정하는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을 xx 할 수 있다.
③입찰의 개최 일시는 “갑”이 정하며, 사전에 “을”에게 고지한다.
제 5 조 [면책]
입찰xx 중에 전산이상 및 xx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입찰이 정상적으로 xx되지 못한 xx, 이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 “갑”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2 장 x x
제 6 조 [xx xx]
xx이라 함은 “갑”이 개최하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xx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을”을 칭한다.
제 7 조 [xx 등록]
①”갑”은 xx에 가입하려는 자의 자격여부를 심사x x 결격사유가 없을 시 xx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xx 가입xxx는 xx가입 시 “갑”이 별도로 xx xx의 입찰보증금을 납부xxx 하며, “갑”은 xx에게 입찰 참여 아이디와 xxx밀번호를 교부한다.
제 8 조 [보증금 및 연회비]
①”갑”의 xx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보증금으로 일금 삼xxx(₩3,000,000)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부가세를 포함한 연회비 22xx(\220,000)을 납부xxx 한다
②보증금은 “을”이 “갑”에 xx xx 및 입찰과 xx하여 발생하는 기타 xx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의 xx불이행 및 낙찰 거부 시 이를 “을”의 보증금에서 임의공제, 충당할 수 있다.
이때, 보증금이 xx금액보다 적을 xx에는 xx에게 별도 xx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xx보증금이 부족할 xx “을”은 7일 이내에 부족금을 납입xxx 하며, 미납 시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④”을”이 자의로 탈퇴하거나 계약이 xx 또는 xx될 xx “갑”은 보증금을 반환xxx 하며, xx는 xx하지 않는다. 단, “을”에게 ”갑”에 xx xx가 있을 xx에는 xx를 우선적으로 xx(xx)x x 잔액을 반환한다
⑤ 연회비는 소멸성 xx으로 본 계약의 xxx간 만료 등 사유에도 불구하고 반환되지 아니하며, “갑”은 “을”에게 해당금액을 회xxx료로 세xxx서를 발행xxx 한다.
⑥ 연회비를 납부한 xx “을”은 “갑”이 xx하고 있는 차옥션 낙찰 xxxx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 9 조 [입찰 참여 온라인 아이디]
①”갑”은 경매참가 계약을 완료한 입찰xx인 “을”에게 “갑”의 입찰 참xxx임을 xx하는 온라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발급한다.
②”을”은 입찰 참여시에 온라인 아이디를 xxxxx 하며, 아이디의 xx은 본인 또는 xx 법인내의 직원으로 xxx다. 또한, 제3자에의 대여, 양도 및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일체 xx한다.
③ “을”은 부여된 xxx밀번호를 xxx여 제 3자가 알지 못하게 xxx 한다.
④ 온라인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xx “을”은 “갑”에게 즉시 신고하고 “갑”은 초기화를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재발행 xxx 한다.
⑤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제3자에 xx되거나 악용되어 발생하는 제반 xx는 “을”이 그 책임을 진다.
제 10 조 [xx의 xxx간]
①”을”의 xxx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xx으로 한다.
②”갑” 및 “을”의 이의가 없는 한 xxx간은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제 11 조 [xx의 권리]
“을”은 “갑”이 주최하는 모든 경매에 입찰할 수 있다.
제 12 조 [xx의 권리 제한]
“갑”은 “을”과의 xx에서 발생하는 차량대금 지불xxxx 연회비 납부xx, 기타 입찰 제반사항 위반 시 경매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 13 조 [xx의 xx]
“을”은 본 계약 및 “갑”이 개최하는 입찰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제xx 제 xx 및 지시를 xx해야 한다.
제 14 조 [xx의 xxx위]
“을”은 xx xx에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3자에게 xx xx를 임대하여 입찰xxx 하는 행위 및 다른 xx의 xx를 xxx여 입찰하는 행위
2. ”갑”이 xx하지 않는 자를 입찰 차고지에 동반하는 행위
3. 의도적으로 입찰금액을 공개·xx, 제3자와 입찰금액을 담합하거나 타인의 응찰을 방해하는 등으로 입찰의 xx을 해하는 행위
4. 입찰차고지 내에서의 고성방가, 폭언, 폭행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및 기물을 파손하는 행위
5. 기타 본 계약상 xx를 위반하는 행위 또는 “갑”이 합리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xxx는 행위
제 15 조 [xx xxxx]
“을”이 본 규약 xx xx와 같은 행위 또는 기타 제 xx을 위반할 xx “갑”은 그 위반의 강도에 따라,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타 xx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2. 경매업무의 원활한 xx 또는 질서 유지 등을 위한 ”갑”의 지시나 안내를 따르지 않는 행위
3. 기타 입찰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
4. ”갑”과의 xx에서 발생하는 xx대금 등의 납부를 xx 하는 xx
5. 낙찰된 차량의 xx이전 xx을 3회 이상 xx하는 xx
6. 입찰차고지 기타 “갑”의 xx장소에서 폭행 및 폭언, 기물 파손 등으로 경매의 원활한 xx을 방해하는 행위
7. xx아이디의 대여 및 위조작하는 행위
8. 의도적으로 입찰금액을 도모하거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9. 기타 경매의 원활한 xx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반행위
10. ”갑”의 경매규약·서비스xxxx 등에 의거 xx조치를 받은 xx
제 16 조 [가입xx]
“을”은 항시 본 계약을 xx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 xx 예정일 1개월 전에 “갑”에게 xx예정일 및 보증금을 반환 받을 계좌를 xx한 서면으로 통지xxx 한다
제 3 장 낙찰xx
제 17 조 [낙 찰]
①”을”은 낙찰희망xxx에 대하여 입찰 전 출품xxx 및 경매xxx를 충분히 검토해
야 한다.
②”을”은 낙찰확정일로부터 1일 이내에 낙찰대금을 결제xxx 하며, 대금결제 전에는
xxx를 xx할 수 없다.
③낙찰xxx에 xx xx이전은 법xxx 내에 실시해야 한다.
④”을” 낙찰확정일 xx부터 발생하는 소유권과 관련한 제반 xx에 xx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8 조 [낙찰 취소 등]
①”을”은 낙찰 후 7일 또는 차량 xx후 1영업일 이내 낙찰차량에 대해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중대과실(엔진침수 및 xx거리 위조·변조)이 발견 시 낙찰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유로는 낙찰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②”을”이 xx ①항 외 다른 사유로 낙찰취소를 할 xx, 낙찰가격의 10%를 “갑”에게 xxx상액으로 지불xxx 하며, “갑”은 “을”의 입찰보증금으로 xxx상액을 충당할 수 있다. 단, 낙찰가격의 10%가 입찰보증금을 초과하는 xx에는, “갑”은 초과 금액을 추가로 “을”에게 xx할 수 있다.
③전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xxx상액으로 충당한 xx, 제8조 제③항이 xx된다.
제 4 장 대금결제 및 이전등록
제 19 조 [대금 입금]
①”을”은 낙찰 확정일부터 1일 이내에 중고차 대금 100%를 “갑”에게 입금한다. 입금기간
내 중고차 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xx “갑”은 낙찰취소는 물론 낙찰대금 불이행에 따
른 손해 배상을 xx할 수 있다. x x에 따른 xxx상에 대해서는 제18조 제②항 및 제③항이 xx된다.
②”갑”은 대금입금과 동시에 중고차 및 xx 제반 서류를 7일 이내에 “을”에게 인도 하
xx 한다. “갑”이 사전에 제반 서류의 xx을 통보한 xx에는 인도기간을 협의 하에
조정할 수 있다.
③차량탁송은 “갑”과 “을”의 xx 합의하에 결정하되, 소요xx는 “을”이 부담한다.
제 20 조 [계산서 발행 및 소유권 이전]
①세xxx서 발행은 계약일(낙찰결제일)을 xx으로 작성한다.
②”갑”은 “경매참가자”에게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에 따른 권한의 위
임을 한다. 단, “경매참가자”는 불분명한 이유로 이전 xx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과손해를 “갑”에게 배상한다. x x에 따른 xxx상에 대해서는 제18조 제②항 및 제③항이 xx된다.
③100%로 “을”로 xx이전 또는 말소 등록을 해야 하며, 소유권이전은 낙찰 후 3일 이내에 행하며 이전 등록된 등록증 사본 및 양도매매계약서 매xxx을 “을”에게 xx 한다.
④ “갑”은 중고차 인도일 이전에 발생한 압류 및 저당 등의 xx처분을 책임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 21 조 [중고차 검수 및 xx담보책임]
①경매차 입찰 및 인도, xx 시 “갑”과 “을”은 중고차 xx를 철저히 점검xxx 한다.
②”을”은 중고차를 xx한 후에는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x x 없다.
(xxx등록규칙 제 33 조 제 2 항 1호, 별지 제15호 xx 양xxx서 제 4 조와 xx 적용)
제 5 x x 타
제 22 조 [계약의 개정]
①본 계약 및 xxxx은 “갑”이 필요한 xx 개정 할 수 있으며, “갑”은 계약의 개정 시 개xxx 및 효력발생일을 “을”에게 xxx여야 한다. x x에 따른 고지는 효력발생일 7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xx xx이 “을”에게 불이익한 xx 30일 전에 xxx여야 한다.
②고지의 방법은 서면 또는 “갑”이 xx xx의 장소 또는 경매사이트에 게시 하는 것으로 한다.
제 23 조 [사고 책임]
“경매참가자”는 “갑”으로부터 중고차를 xx한 후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xx에는 낙찰 후 차량xx 탁송사고 및 과태료 발생을 포함한다.
제 24 조 [손해 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기타 불법행위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xx 상대방이 제시/xx하는 손해를 배상xxx 한다. 단, 본 계약의 개별 조항에서 xx 정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제 25 조 [xx/ xx/ xx 등의 제한]
“을”은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하는 제반 권리와 xx를 “갑”의 사전 서면 xx 없이 제 3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담보제공, 하도급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26 조 [관할 법원 등]
본 계약과 xx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xx,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xxx 노력xxx 하며, 협의가 결렬될 xx 서울xx지방법원을 분쟁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 27 조 [부칙]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 작성하고 “갑”과 “을”이 xx 날인하여 각각 1부씩 xx한다.
본 계약서는 xx 날인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20 년 x x
“(갑)” “(을)”
오토플러스 주식회사 업체명 명판
xx이사 x x x (인) xx(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