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 본 차입xxxx은 xxx보장 이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xx xx이 아님을 유의xxx 바랍니다. ▶ 본 xxx는 차입xxxx의 중요 xx만을 선별하여 요약하였으니, xxx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xx등 세부 xxx료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xxxxx 바랍니다. ▶ 본 xx서류(xxx등)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
투자위험등급 1단계 [초고위험] | 미래에셋xx은 금융상품(투자xx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단계에 서 5 단계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xxx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xxx 바랍니다. |
xx 대xxx xxx(전문투자자 차입자용)
■ 대xxx
1. 차입xx
xxx 말하는 차입xx는 일반적인 대xxx로서 대여자(당사)가 xx을 차입자(고객)에게 대여하고 차입자는 xx 기간 후 xx · xx의 xx을 회사에게 반환하는 xx를 말합니다. 회사로부터 xx을 차입한 고객은 고객이 원하는 xx에 xx시장을 통해 공매도 할 수 있으며, 공매도 하지 않은 차입xx은 계좌잔고에 xx 있게 됩니다.
이때, 당사와의 대xxx가 체결되기 전까지 그 법적 소유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대xxx가 체결된 후에는 차입자에게 그 법적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단, 고객이 차입 xx에서 발생되는 배당, xxxx, xxxx 등 경제적 xx xx은 회사로 귀속됩니다
2. 차입공매도와 xxx주(유통xx)
차입공매도와 xxx주의 경제적 효과는 비슷xxx, 제도xx xx방법은 xx 다릅니다. 유통xx는 자본시장법상 xx공여의 한 종류로서, 고객이 공매도한 xx을 금융회사가 결제 해줌으로써 융자가 발생하는 xxxx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xx공여와 마찬가지로 융자xx 일이 2~3 개월로 xx되어 있고 종목별 xx 이자율도 비슷합니다.
차입공매도는 일반적인 xx대xxx로서, 회사는 고객에게 xx을 대여하고 해당xx을 차입한 고객은 계좌에 차입xx을 xx하여 원하는 xx에 xx시장을 통해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하지 않고 xx있는 xx은 회사로 언제든지 중도 xx이 가능하며 추후에 공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매도 하지 않고 차입 xx이 계좌에 xx 있을 xx 불필요한 차입(대여)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고, 배당등의 권리가 발생할 xx 배당소득세 xx징수금액만큼 추가부담의 위험이 생기므로 가급적 xx 하는 것이 xx합니다.
xx의 이자율은 대부분 일률적인데 비해, 차입(대여)수수료율은 종목별 시xxx료율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차입공매도의 xx대xxx는 xx간 대xxx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만기일 xx없이 상호간에 언제든지 중xxxxx 및 xx xx을 할 수 있는 xx입니다. xx에 따라서 xx발생, 추가 xx 기대 등의 이유로 고객의 xx 의사가 없다 하여도 회사가 중xxxxx을 하는 xx 반드시 xx해야 하며, 변경된 만기일까지 xx하지 않을 xx 회사는 고객 계좌에서 반대xx를 통하여 xx 받게 됩니다.
회사가 고객에게 대여한 xx은 회사가 다른 xx/고객들로부터 차입한 xx으로서, 회사가 해당xx에 대해 중xxx xx을 받을 xx, 또는 각종 권리발생(xxxx청구권, 의결 권행사, xxxxx, 현금, xx배당 등)시에는 부득이 대부분 중xxx xx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차입공매도를 하시고자 하는 고객께서는 차입공매도와 유통xx의 장단점을 잘 비교하신 후 원하시는 xx를 xx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차입가능xx
유가xx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전 xx 중 회사가 대여가능한 xx이 가능합니다. 단, 거래소에서 지정된 공매도 불가xx, 코넥스, ELW, ETN, 파생 및 기타 ETF, K-OTC, 자사주, 스팩, xx정지, 비상xxx은 차입이 불가하며 이외에 시장 xx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xx xx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차입공매도 부분개시로 2021.05.03 이후 xx KOSPI200, KOSDAQ150 xx 만 차입 가능)
4. 차입xx기간 및 한도
가. 차입xx의 xx체결 및 총 한도는 고객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단위로 이루 어집니다. 나. 고객별 총 한도 내에서 증액 및 감액 xxx 가능합니다.
- xx한도 : 전문투자자 차입한도 5 억원
- xx기간 : 만기일 별도 xx 없음 (단, 수시 중xxxxx 및 xx이 가능)
5. 차입약xxx 및 차입실행
가. 차입약xxx은 전문투자자 xx으로 고객별 1 계좌만 단독으로 xx xx가능하며 당사에 대여 xx 된 계좌를 1 개이상 xx 하고 있어야 합니다. (차입약xxx 계좌는 차입 xx 이외의 추가 xx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당사의 xxxxxx과 xx xx은 불가합니다.)
나. 차입가능시간은 08:30 부터 15:30 까지 가능합니다.
다. 영업점 xx직원을 통하여 차입 xx 및 xx 가능합니다. 라. 차입xx시간 xx에 따라 차입xxx량이 체결됩니다.
마. 차입한 xx에 대해서는 매도만 가능하고, 해당 xx의 출고는 불가합니다.
바. 고객은 당사가 제공한 xx을 차입하면 잔고에는 "차입"xx으로 조회 됩니다.
6. 차입xx 담보xx 및 평가방법
가. 잔고에 보유한 계좌에 보유한 현금 전액을 담보로 xx 할 수 있습니다. xx을 차입하기 위해서는 xx 해당금액만큼의 xxx 필요합니다.
공매도 후 담보유지비율 140%를 초과하는 금액은 출금할 수 있으며 차입xx도 담보로 평가됩니다.
나. 담보로 제공된 xx의 평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결일+2 영업일xx 예수금
2) 차입한 상xxx : xxx 종가
7. 담보xx
가. 차입공매도의 xx 담보유지비율은 최소 140% 이상입니다.
나. 차입시점부터 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140%에 미달할 때는 xxx보제공기간 이내에 xxx보를 제공 xxx 합니다.
다. 담보비율 평가방법 예시
* 담보유지비율 = xx담보총액 / 차입금액
- xx담보총액 : ⓐ 현금(예수금) + ⓑ 차입xx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금액 - xxxx금액
- 차입금액 : ⓑ 차입xx가능금액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xxxx금액
*ⓑ 차입xx가능금액 : (차입xx - 차입공매xxx) * 현재가
*ⓒ 차입공매도금액 : 차입공매도단가 * 차입공매xxx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현재가 * 차입공매xxx
1) 차입공매도 없는 xx
예시) 현금 전액 차입시
ⓐ 현금 | 1 억원 | 차입xx | 1,000 주 |
ⓑ 차입xx가능금액 | 1 억원 | 현재가 | 100,000 원 |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 억원) / ⓑ 1 억원 = 200%
2) 차입공매도 있는 xx
예시) 전량(1,0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 1 억원 | 차입xx | 1,000 주 |
ⓑ 차입xx가능금액 | -원 | 매xxx | 1,000 주 |
ⓒ 차입공매도금액 | 1.1 억원 | 현재가 | 100,000 원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1 억원 | 매도단가 | 110,000 원 |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1.1 억원) / ⓓ 1 억원 = 210%
예시) 일부(300 주) 차입공매도시
ⓐ 현금 | 1 억원 | 차입xx | 1,000 주 |
ⓑ 차입xx가능금액 | 0.7 억원 | 매xxx | 300 주 |
ⓒ 차입공매도금액 | 0.33 억원 | 현재가 | 100,000 원 |
ⓓ 차입공매도평가금액 | 0.3 억원 | 매도단가 | 110,000 원 |
→담보유지비율 : (ⓐ 1 억원 + ⓒ 0.33 억원 + ⓑ0.7 억원) / (ⓑ0.7 억원 + ⓓ0.3 억원) = 203%
라. 다음 사항이 발생할 xx 익영업일에 고객계좌에 예탁된 현금(xxx보 및 매도대금 등)을 고객의 xx변제 에 충당하고, 그 밖의 필요한 xx을 xx시장에서 시가 결정에 참여하는 호가에 의하여 임의처분(반대xx)하여 고객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단, xx 만기일 익영업일에 xxx 예탁되어 있거나 매도결제대금이 입금될 xx 현금으로 xx 변제가 자동 충당됩니다.
1) 차입xx의 xxxx을 xx 받고, 그 xxxx까지 xx하지 아니하였을 때
미달xx | T 일 | T+1 일 | T+2 일 |
140% 미만 | 장 마감, xxx보 제공 xx일 | xxx보제공기간 | xxx환(반대xx) |
2) 담보의 추가납부를 xx 받고 그 납입xx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마. xxx보제공기간 및 반대xx일에 xx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는 xxx보제공 xx일을 xx
1) xxx보제공기간은 T+1 일이며, xxx보제xxx일은 담보 부족 발생일입니다.
2) 담보비율은 담보부족 xx시점을 xx으로 합니다.
3) xxx보납부xx는 xxxx우편, 통화xx 녹취 또는 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합의 한 방법 등 xx 사실이 입증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통화xx 녹취 방법은 자동 음성안내 통화, xx 통화 등으로 합니다.
4) xxx보납부기간 xx 담보를 납입하지 않을 때에는 회사는 반대xx를 통하여 xxx환 xx를 할 수 있으며 반대xx를 통한 xxx환 xx를 하는 xx, 종목군별로 차등 하여 반대 매매 xx을 xx 합니다. (A,B,C 군 : 15%, D,E,F 군 : 20% xx xx)
바. 임의 xx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기일 이내 xx하지 않은 xx(만기일 미상환차입xx) 가) 미상환차입xx 발생 당해 xx
2) xxx보제공기간이내 담보를 추가로 납입하지 않은 xx(담보부족발생) 가) 담보부족 발생 당해 xx 중 만기일자가 빠른 xx
나) 담보부족 발생 당해 xx 중 만기일자가 동일한 xx xx 번호 빠른 xx
■ 고객 xx 및 xx xx
1. 고객은 차입xx에 대해 중xxx 및 만기일 xx을 신청할 수 있으며, xx의 xx은 xx처럼 구분 됩니다.
- xxxx (xx일 포함+2 영업일) : 차입공매도한 xx xx을 xx하여 자동 xx
- 현물xx(상환일 xx) : ① 차입한 xx을 매도 하지 않고 xx
② 차입공매도한 xx xx을 실물 입고를 통하여 xx
※ 차입xxxx 계좌에서는 차입xx을 xx하기 위한 xxxx만 가능하며 일반 xx·매도는 불가 합니다.
※ xxxx시 결제일에 예수금이 부족한 xx xxx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xx 동결의 xx이 됩니다.
※ 차입xxx좌에 차입잔고와 동일한 xx의 일반잔고를 동시에 xx할 xx 매일 xx 5 xx에 자동으로 현물xx 처리됩니다.
2. 당사는 고객의 현물xx/입xxx xx일에 xxxx의 xx 결제일에 해당 차입xx을 고객 계좌 에서 차입 출고 및 출금하며 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익월 첫 영업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고 및 출금 합니다.
3. 당사는 차입 xx에 권리 발생 및 xx xx 사유가 발생할 xx xx만기일을 포함 5영 업일 전까지 중xxx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당사는 고객에게 중xxxxx 후 xx 만기일 포함 5영업일까지 해당 차입xx을 고객 계좌에서 인도받고, 이에 해당 하는 수수료 및 권리 등 내역이 있는 xx 해당일에 고객 계좌에서 출고 및 출금 합니다.
5. 당사의 중xxxxx에 대하여 고객이 xx하지않을 xx xx 계약불이행사유로 간주되어 반대xx를 통하여 처분 될 수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에게 중xxxxx을 하면 xx일을 포함하여 5영업일까지 차입xx의 만기일이 xx/생성됩니다) 이 xx 발생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됩 니다.
■ 수수료
1. 차입수수료율
수수료율은 xx, xx 및 시장 xx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정하는 xx에 따라 제공되며, 시장 xx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차입수수료징수
가. 차입수수료는 (차입xx x 차입xx xxx가 x 차입수수료율 x 1/365) 원 미만 절사의 방법으로 xx됩니다.
나. 차입수수료는 xx의 차입일부터 상환일 전일까지(한편넣기) 일할 합산하여 익월 첫 영업일 에 징수 합니다.
※ 수수료등 미징수내역 발생시 계좌폐쇄 불가
다. 차입한 xx의 거래가 불가능한 xx에도 상환일 전일까지 수수료는 징수됩니다.
라. 차입공매도/xxxx에 따른 매매수수료는 오프라인 xx 수수료와 xx하게 적용 됩니다.
구분 | 만기일 익영업일 | 상환일 |
미상환차입금 | 차입수수료율 | 연체이율 |
차입수수료 미납 | 연체이율 | 연체이율 |
마. 차입 xx이 xxxx에 xx되지 않은 xx에는 xx 그 다음 영업일로부터 xx 일까지 미상환 차입 xx의 평가금액에 대하여 연체xx를 징수하며, 차입수수료의 연체시 차입 수수료금액에 xx 연체 xx가 징수됩니다. (연 9.9%)
■ 권리
1. 차입 중인 xx에서 발생하는 xx, 배당, xxxx, xxxx 등의 권리 xx이 발생하는 xx 회사에 해당 현금 및 권리 등을 반환xxx 합니다.
2. 권리 기준일에 보유한 (차입 후 매도되지 않고 계좌에 차입잔고가 xx있는 xx) 차입xx에 발생된 xx, 배당, xxxx, xxxx 등의 권리는 고객의 계 좌로 입금 · 입고 되며, 이때 발생된 세금에 대해 고객의 계좌에서 xx징수 합니다. xxx, 고객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xx징수 공제 전 금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 권리기준일에 전량 차입공매도한 계좌: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은 xx금액으로 출금
- 권리기준일에 차입한 xx을 일부 차입공매도한 계좌 : 고객계좌에 회사에 반환하는 배당 등 권리금 xx금액으로 출금 발생. 단, 일부 차입공매도 하지 않은 xx에 대해 서는 배당 등 권리금액이 xx징수 되어 입금 처리
3. 권리 발생 xx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xxx당, xx 및 단주대금 : 배당금, xx 또는 단주대금 지급일에 해당 금액을 고객 계좌에서 출금합니다.
나. xx배당, xxxx : xx배당, xxxx 등 권리 xx xx 발생 시 해당 xx은 상장일에 해당 차입xx와 동일한 조건의 xx체결건으로 xx 처리됩니다. 또한 권리 xx xx은
기준일의 [차입xx *xxx율]로 xx되며 이때 한국예탁결제 원 에서 xx된 권리 xx에 따라 단수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xxxx : xxxx권리가 발생한 xx에 대하여 고객에게 xxx약 xx xx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대xxx의 xxxx로 발생된 신xxx권/권리락으로 인한 경제적 xx을 xx을 신xxx권을 반환(출고) 받거나 기준일 익영업일 다음과 같이 xx된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
(권리락일 xxx가-권리락일 xx가격)*차입xx
차입한 xx에서 발생한 신xxx권이 입고될 xx 해당 신xxx권은 장내에서 매도 할 수 있습니다. 단, 신xxx권의 xxx약은 불가합니다.
- 신xxx권 반환일 : 신xxx권 입고일
- 권리락 금액 출금일 : 권리락 익영업일
라. 이외의 권리: 회사는 차입xx에서 발생하는 의결권 및 xxxx청구권, 액면분할, 액면 병합,감자,합병 등의 권리를 반환하기 위하여 이사회 결의일 및 기준일에 고객에게 중xxx xx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와 고객의 합의에 의한 xx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1. 고객은 담보xx의 가격의 변동으로 담보유지비율이 xx비율 이하로 하락하여 xxx보납부 기간 이내에 담보를 추가납입 xxx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xxx환이 이루어 지며, 이 xx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됩니다.
2. 차입공매도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xx비율 xxx 때에는 고객 계좌 내의 현금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당사에서 차입한 xx과 동일한 xx의 일반잔고를 xx하게 될 xx 차입공매도 및 일반매도 xx 불가하며 차입잔고를 xx xx해야만 일반잔고의 매매가 가능합니다.
4. 공매도 xx 보고 및 공시xx
차입공매도에 대하여 다음 xx에 해당하는 xx 자본시장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도 잔고 보고 및 공시xx를 이행xxx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xx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가. 보xxx
- 공매도 잔고가 발행xx 총 수 xx 잔고비율 0.01% xxx면서 평가액 1 억원 xxx xx 또는 평가액 10 억 xxx xx
나. 공시xx
- 발행xx 총 수 xx 공매도 잔고 비율이 0.5% xxx xx
※ 고객이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직접 xx 해야 합니다.
※ 고객이 타사에서 xx중인 전체 차입공매도 및 xx 잔고를 총 합산xxx 합니다.
5. xx등의 xx 및 공시
- 회사는 필요한 xx 차입수수료율, 연체이자율, 증거금율, 담보유지비율, xxx보납부기간 등을 xx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대xxxxx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는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 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 다만, 그 xx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에는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 개월 전까지 통지합니다. 이 xx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xx까지 계약xx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xx에는 고객이 xx의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xx법규 제·개정 등으로 xx xx에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할 수 있으며, 고객 통지의 xx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거나 고객이 xx xx에 xx 통지 xx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 통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개인xxx점 하락 가능성 안내
가. xx위험이 따르는 금융xx로 인하여 개인xxx점을 만들어 낼 때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개인xxx점 하락 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금융xx 종류 : xxxx,xx 담보융자xx
다.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xx의 xx공여는 일반적인 xxx다 xxxx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라. 금융거래가 xxx 이에 준하는 xx으로 거래가 종료된 xx에도 xx기간 개인x xx점의 xx에 xx을 줄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차입xxxx 후 차입공매도시 투자xx 초과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 제 180 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모집 또는 xx 계획이 처음 공시(xx신고서, 소액xx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xx공시 포함) 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xx의 공시 또는 xx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xx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xx을 xx한 xx에는 해당 모집 또는 xx에 따른 xx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여 xx을 취득할 xx(같은 법 제 429 조의 3 제 2 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 208 조의 4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xx 제 6-34 조에 따라) 모집(xx)가액의 xxx 가격xx을 저해하지 않는 xx 예외적으로 xx 취득이 허용됩니다.
다. xxxx xxx 다음날부터 xx 발행가 확정일까지 공매도를 한 xx xxxx참여가 제한됩니다.
라. 차입xx xx 시 중xxx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 계약 xx 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고객 xxx호 사항
위법계약xx |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47 조에 따라 당사가 적합성원칙, 적xxx칙, 설xxx, 불xxx업행위xx, 부당권유 행위xx를 위반한 xx, 법 위반사실x x 날로부터 1 년 또는 계약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 년 중 먼저 xxx 기간 내에 계약 의 xx를 xx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열람xx | 본 상품의 계약과 관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36 조에 따른 분쟁xx 또는 xx의 xx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xx 및 유지·xx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xx 받은 날부터 8 일 이내 제공 |
xx사항 | 궁금하신 사항xx 추가 xx을 원하시면, xx 영업점 및 고객센터 (☎1588- 6800) 통해 문의 xxx 바라며, 고객 불편사항 또는 분쟁이 발생 한 xx,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xxxx.xxx) 또는 금융감독 원(국번없이 1332) 등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여부를 확인 후 상품의 특징· 위험, 적합한 투자자 여부 등을 충분히 숙지 하였고, 투자xxx에 기재된 상품의 주요xx과 상품의 위험도, 최대 xx 가능성, 수수료, xxx 환 또는 환매 조건 등을 충분히 xxx였으며, 고객이 해당 xx을 충분히 이해하였음을 확인 하였 습니다.
▣ xx을 한 xx과 xxx의 xx이 xx하다는 사실 및 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판매직원 안내
◆ 판매회사 및 점포명 : 미래에셋xx
◆ 판매직원 연락처 :
◆ 판매직원 : 직위 xx (인 또는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