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변경 비교표
'09년도 포항시 xxx거xx xxx xx사업(BTL) 실시협약 (1xxx)
2010. 12.
포 항 시 포항xx물길 주식회사
‘09년도 포항시 xxx거xx xxx xx사업(BTL) 실시협약 xx 비교표
1. 사유
- xx출자자 xx : 신한생명보험(주) ⟹ xxx경xxxx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인프라)
2. xxxx
구 분 | 당 초 | x x |
대xxx 포항시장 박 x x (인) | 대xxx 포항시장 박 x x (인) | |
[사업xx법인] 포항xx물길 주식회사 xx이사 김 x x (인) | [사업xx법인] 포항xx물길 주식회사 xx이사 x x x (인) | |
[출자예정자] | [출자예정자] | |
61쪽 | ||
에스케xxx 주식회사 xx이사 x x x (인) | 에스케xxx 주식회사 xx이사 x x 경 (인) | |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xx이사 x x 원 (인) | xxx경xxxx특별자산투자신탁 2호(인프라) 수xxx 농협협동중앙회 xxx표이사 x x x (인) | |
주식회사 서한 xx이사 x x 수 (인) | ||
주식회사 서한 xx이사 x x 수 (인) |
삼x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찬 | (인) | 삼x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찬 | (인) | |
동x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원 | (인) | 동x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원 | (인) | |
xxx합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x | (인) | xxx합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x | (인) | |
xxx합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재 | (인) | xxx합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재 | (인) | |
에스씨종합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열 | (인) | 에스씨종합xx | 주식회사 | xx이사 | x | x | 열 | (인) |
No. | 출 자 x x | 주 소 | 지분율 (%) |
1 | 신 한 생 x x 험 ( 주 ) 등 | - | 52.00% |
2 | 에 스 x x x x ㈜ | xxx xxx xxx 000-00 | 24.00% |
3 | ㈜서 한 | xxx xxx xxx 0x 0 | 4.80% |
4 | x x x x ㈜ | xx xxx xx xx 000-0 | 6.72% |
5 | x x x x ㈜ | xx xxx xxx xxx 000-00 | 4.32% |
6 | x x 종 합 x x ㈜ | xx xxx xxx 000-00 | 4.32% |
7 | x x 종 합 x x ㈜ | xx xxx xxx xxx 00-0 | 2.40% |
8 | 에 스 씨 종 합 x x ㈜ | xx xxx xxx xxx 00-0 | 1.44% |
합 계 | 100 % |
No. | 출 자 x x | 주 소 | 지분율 (%) |
1 | xxx경xxxx특별자산 투 자 신 탁 2 호 ( 인 프 라 ) | - | 52.00% |
2 | 에 스 x x x x ㈜ | xxx xxx xxx 000-00 | 24.00% |
3 | ㈜서 한 | xxx xxx xxx 0x 0 | 4.80% |
4 | x x x x ㈜ | xx xxx xx xx 000-0 | 6.72% |
5 | x x x x ㈜ | xx xxx xxx xxx 000-00 | 4.32% |
6 | x x 종 합 x x ㈜ | xx xxx xxx 000-00 | 4.32% |
7 | x x 종 합 x x ㈜ | xx xxx xxx xxx 00-0 | 2.40% |
8 | 에 스 씨 종 합 x x ㈜ | xx xxx xxx xxx 00-0 | 1.44% |
합 계 | 100% |
부록12
'09년도 포항시 xxx거xx xxx xx사업(BTL) 실시협약 (1xxx)
2010. 12.
포 항 시 포항xx물길 주식회사
목 차
전 x
x 1 장 총 칙
제 | 1 | 조 |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 1 | |
제 | 2 | 조 | 사업의 추xxx ············································································································· | 2 | |
제 | 3 | 조 | 용어의 xx ···················································································································· | 3 | |
제 | 4 | 조 | x x ······························································································································· | 9 | |
제 | 5 | 조 | 본 협약의 해석상 xxx위 ························································································ | 10 | |
제 | 2 | x | x 본 x x | ||
제 | 6 | 조 | 사업시행자의 xx ······································································································· | 11 | |
제 | 7 | 조 |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 | 11 | |
제 | 8 | 조 | 사업시행자의 xx ······································································································· | 12 | |
제 | 9 | 조 | 소유권의 귀속 ·············································································································· | 12 | |
제 | 10 | 조 | xx운영권 xxx간 ··································································································· | 12 | |
제 | 11 | 조 | 협약의 xx이행 ·········································································································· | 13 | |
제 | 3 | 장 | 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xx | ||
제 | 12 | 조 | 총 민간투자비/총 민간사업비 ····················································································· | 13 | |
제 | 13 | 조 | 총 민간사업비의 xx ································································································· | 14 | |
제 | 4 | 장 | xx의 조달 및 투입 | ||
제 | 14 | 조 | 사업시행자의 xx조달 ······························································································· | 16 | |
제 | 15 | 조 |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 16 | |
제 | 16 | 조 |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 | 16 | |
제 | 5 | 장 | xx에 관한 사항 | ||
제 | 17 | 조 | 설계, 공사의 도급 ········································································································ | 17 |
제 18 | 조 | xx 법령 및 성과요xxx의 xx ············································································ | 17 |
제 19 | 조 |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 18 |
제 20 | 조 | 설계, 인허가 등 ·········································································································· | 19 |
제 21 | 조 | 실시계획의 xx ·········································································································· | 19 |
제 22 | 조 | 공사기간 ······················································································································· | 20 |
제 23 | 조 | 공사의 착수 ·················································································································· | 20 |
제 24 | 조 | xxx리 ······················································································································· | 21 |
제 25 | 조 |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 | 21 |
제 26 | 조 | xxx ·························································································································· | 22 |
제 27 | 조 | 사업이행 보증 ·············································································································· | 22 |
제 28 | 조 | 지체xx ······················································································································· | 23 |
제 29 | 조 | 보험가입 ······················································································································· | 24 |
제 30 | 조 | 업무감독 및 검사 ········································································································ | 24 |
제 31 | 조 | xx검사 및 기성금 지급 ···························································································· | 24 |
제 32 | 조 | xx처리 ······················································································································· | 25 |
제 33 | 조 | xx 및 안xxx ········································································································ | 26 |
제 34 | 조 | 공사책임감리 ················································································································ | 26 |
제 35 | 조 | 준공전 xx인가 ·········································································································· | 27 |
제 36 | 조 | xx준공검사 및 xx투자의 완료 ············································································· | 28 |
제 37 | 조 | 준공확인 및 xx운영권 등록 ····················································································· | 28 |
제 6 장 xxx리․xx에 관한 사항
제 38 조 xx운영권의 행사 29
제 39 조 본 사업xx의 임대차계약 30
제 40 조 운영비의 결정 등 30
제 41 조 운영비의 xx 31
제 42 조 xxx리 및 xx의 범위 31
제 43 조 xxx리 및 xxxx계약 31
제 44 조 xxx리 및 xx을 위한 계획 32
제 45 조 xxx리 및 xx의 xx 33
제 46 조 경미한 사업 34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47 조 성과의 측정․보고 34
제 48 조 성과의 점검 34
제 49 조 성과의 평가 35
제 50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xx 36
제 51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xx 36
제 52 조 성과평가결과에 xx 조치 37
제 8 장 정부지급금 xx 및 지급
제 53 조 수익률의 xx 38
제 54 조 수익률의 xx 38
제 55 조 임대료의 xx 38
제 56 조 임대료의 xx 39
제 57 조 운영비의 xx 40
제 58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40
제 59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xx 41
제 9 장 정부xx에 관한 사항
제 60 조 xx업무 등 41
제 61 조 xxx청의 비재정적 xx 41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2 조 | 위험배분의 원칙 ·········································································································· | 42 |
제 63 조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 42 |
제 64 조 | xxx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 | 44 |
제 65 조 |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 | 44 |
제 66 조 |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 | 46 |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67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7
제 68 조 중xxx로 인한 협약의 종료 47
제 68조의2 xx청구권 49
제 69 조 | xx시지급금 지급방법 ································································································ | 50 |
제 70 조 | xx시지급금 등의 결정 ······························································································ | 50 |
제 71 조 | 협약xx시의 효과 ······································································································· | 51 |
제 72 조 | 기간만료 또는 xx에 따른 일반xx ········································································ | 52 |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xxx달
제 73 조 | 양도 및 담보의 제공 ··································································································· | 52 |
제 74 조 | 사업시행자의 xx ······································································································· | 53 |
제 75 조 | 출자자 및 출자xx의 xx ························································································ | 53 |
제 76 조 | 자xxx달의 절차 ······································································································· | 54 |
제 77 조 | 자xxx달에 따른 xx의 공유 ················································································· | 55 |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78 조 분쟁의 해결 55
제 79 조 xx 56
제 14 장 기타 사항
제 80 조 협약의 xx 56
제 81 조 협약의 수익자 57
제 82 조 xxx청의 협약xxxx 57
제 83 조 일부 xx 58
제 8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58
제 85 조 비밀유지 58
제 86 조 통지 59
제 87 조 언어 59
제 88 조 준거법 60
제 89 조 협약의 효력 60
부 록
부록〔1〕 본 사업의 개요
부록〔2〕 총 민간사업비 및 총 민간투자비 부록〔3〕 xx자본금 투입xx
부록〔4〕 임대료 xx방법 및 지급스케줄 부록〔5〕 운영비 xx 및 지급스케줄 부록〔6〕 xx운영권의 xx
부록〔7〕 xx시 지급금 등 부록〔8〕 착수신고서
부록〔9〕 사회기반xx (xx)준공보고서 부록〔10〕준공확인 필증
부록〔11〕보험가입 계획
부록〔12〕출자자 xx 및 지분율 부록〔13〕성과요xxx서
부록〔14〕성과평가위원회 xx 및 xxxx 부록〔15〕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xx 부록〔16〕xx모델(C/D)
포항시 xxx거xx xxx xx사업(BTL) 실시협약(1xxx)
전 문
포항시(이하 “xxx청”이라 한다)은 xxx xx사업(BTL)을 통하여 민간의 자본과 xx을 도입하여 xxx거xx에 xx xx적이고 효율적인 xx 및 xxxx를 통해 지하수․방류수역 의 xx방지와 xx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xxx청은 이러한 취지 하에 사회기반xx에 xx 민간투자법(이하“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부문이 포항시 xxx거 xx의 설계․x x․xxx리 및 xx과 사업 xx을 위한 xx조달을 xxxxx 하는 것을 xx으로 하는 “포 항시 xxx거xx xxx xx사업(BTL) xx사업기본계획”(이하 “xx사업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2009년 08월 31일 xx․고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xxx청은 2009년 12월 23일 포항xx물길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본 사업의 (xx)협상대상자로 xxx고 협 상을 xx하여 본 실시협약의 체결에 이르렀다.
xxx청과 사업시행자 및 출자예정자들은 본 사업의 공공성을 깊이 xx하고 xx 신뢰의 바 탕위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이 xx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 사업의 xx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xx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 업을 시행함에 있어 xxx청과 사업시행자간에 본 사업의 xx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xx의 범위․xx는 부록 1(본 사업의 개요)과 같다.
③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xx단계별로 당사자간에 본 협약에서 xx 계약과 업무로 이루어진 다.
사업시행자 xxx청
1. 조사 및 설계의 xx 인허가 등 행xxx
2. 자금차입계약 등 xx조달 실시계획의 xx
3. 공사착수 및 xxx리 사업부지 제공 및 업무감독
4. xx투자의 완료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
5. xx의 기부채납 xx운영권의 xx
6. xx의 임대개시 xx의 임차개시
7. xxx리 및 xx xx의 xx
8. 성과의 측정 및 보고 성과의 점검 및 평가
9. 차입금 xx 및 배당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10. xx운영권 xxxx xx xx운영권 xxxx xx
제 2 조 (사업의 추xxx)
①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xx xx에 따라 xxx xx사업(BTL)으로 xxx 기로 한다.
② 본 사업xx의 xx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xx 바에 따라 xx․ 지급되는 임대료로 xx되며, xx의 xx 및 xxx리에 소요되는 xx은 본 협약에서 xx 바 에 따라 xx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③ 본 xx의 xxxxx의 xxx가는 xxx청에게 귀속되며, 본 xx의 xx에 따른 실제 발 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xx 본 xx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xx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x x xx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xxx청에게 있다.
제 3 조 (용어의 xx)
본 협약에 xx xx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다 만, 본 협약에 xx되지 아니한 용어의 xx는 민간투자법령의 xx를 따르기로 한다.
- “가산율(α)”라 함은 수익률 중에서 지xxx를 초과하는 제반위험(Risk)을 감안한 위험보상률 (Risk Premium)을 말함. “가산율(β)”라 함은 건xxx율 중 xxxx를 초과하는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한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xx함
- “xx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체결일로부터 xx운영권 xx에 따른 xx개시일 전날까지x x 간을 말한다.
- “건xxx”라 함은 본 사업xx의 건설과 xx하여 발생하는 제 xx을 충당하기 위해 본 협약 에서 xx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xx기간 xx 발생할 것으로 xx 되어 본 협약에서 xx xxxx이며, xx투자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하여 xx된다. 또한 본 협약에서 xx 총 민간사업비의 증감이 있는 xx 및 제22조제2항에 의해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xx 건xxx는 xx된다.(건xxx율은 xx 없음)
- "xx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xx 홈페이지 xx통계시스템에서 xx되는 xx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xx xx 중 xx투자GDP Deflator를 말한다.
-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xxx관리법 제27조(xx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xxx 책임감리를 xx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xxx청에 의해 지정된 책임감리자(또는 동 법 제22조의2 및 xx산업기본법 제2조6호에 의한 xx사업관리자로서 건xxx관리법에서 x x 책임감리업무를 xx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xx의 착공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xx 전체에 xx xxx공확인을 xxx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xx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 급계약을 말한다.
- “공사비”라 함은 본 협약에 의해 확정한 공사비를 말한다.
- “xxxx”이라 함은 본 사업과 xx하여 인허가, xx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xx절차 또는 행xxx의 xx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xx에 합법적으로 xx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 부xx,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xx한다.
- “xx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xx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xx 기 간xx 동 xx을 xx으로 xx, xx하고 유지, xx하며 xxx청으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 “xx운영권 xxx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xx을 유지 xx하고 xx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 “기본xx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xx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xx 모델을 말한다.
- “xx이자율”이라 함은 그 xx시점의 직전 1개월 xx 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xxx가등 급 AA-인 3년 xx 무보증 회사채의 xxx가 유통수익률을 산술xx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 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만약, xx등급이 AA-인 3년 xx 무보증 회사채의 xxx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xx 차하위등급의 3년 xx인 회사채 xxx가 유통xx 률을, 3년 xx 회사채의 xxx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xx에는 xx가 3년 xxx 회 xx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xx를 xx 회사채의 xxx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xxx가 유통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xx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xx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 “xxxx모델”이라 함은 기본xx모델에 자xxx달 xx xxx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xx 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xx모델을 말한다.
-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xxx, 질권, xxx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xxxx(또는 xxxx)”이라 함은 xx금융xx이 xxxx(또는 xxxx)으로 xx하는 금융xx(또는 xx)을 말한다.
- “대체사업자”라 xx 제74조(사업시행자의 xx)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된 자를 말한다.
- “xx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에 따른 본 사업에 xx xx청구권을 말한다.
- “xxx”라 함은 xxx보호법xx xxx로서, 본 사업을 xx하는 xx에서 발견된 고고학 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xx, xxx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 "물가xxx"라 함은 xx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xx시점(2009년8월31일)부터 본 사업xx 준xxx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xxx에 xx하기 위한 예 비비를 말한다.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xx)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xx 또는 개정의 xx를 포함한다.
-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2항 및 실시계획에 특정된 본 사업xx의 xx 및 xx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xx의 xx 및 xxxx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 “본 사업xx”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2호에 의한 xx으로 xx되는 포항시 xxx거 xx을 말한다.
- “본 협약” 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xx하며, 그 xx, xx 및 개정의 xx를 포함한다.
-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 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본 협약xx xx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 한 xx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 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xxx 사유(또는 상xxx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 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xx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xx 예방에도 불구하고 xx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xx를 말한다.
- “비교xx모델”이라 함은 xxxx모델에 자xxx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xx모델을 말한 다.
-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xx의 xx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 xx xx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xx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xx의 xx운영권 xxx 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xx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xx운영권 xxx간으로 구분된 다.
-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 년도의 xx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년도의 xx에는 1월 1일부 터 실제로 xx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xx에 관한 평가를 목적으로 xx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 x x50조(성과평가위원회의 xx)에 따라 xx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 “소비자물가xx”라 함은 한국xx이 발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xx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x x 도시 소비자물가xx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xx가 xx의 xx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xx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xx로 대체된다.
- "소비자물가xx xxx"이라 함은 xx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xx시점(2009년 8 월 31일)의 소비자물가xx를 100으로 하고 xx에 본 협약에 따라 xxx청이 사업시행자에 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xxxx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xx를 비교 xx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xx의 xxx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xx가격으로 xx할 xx에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xx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 다.
-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xx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xxx청의 xx을 받은
본 사업의 xx계획을 말하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첨부서류 및 xx 도서(그 xx 및 xx을 포함)를 포함한다.
-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xxx xx 금융xx들이 xx하 는 날을 말한다.
- “xx개시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xx 전체에 xx x x을 개시하는 날을 말한다.
- "예비비"라 함은 xx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xx의 합계액을 말한다
- “운영비”라 함은 xx운영권 xxx간 xx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xxx청으로부터 지 급받는 본 사업xx의 xxx리 및 xx의 대가로서 인건비, xxx리비, xx설비 대체비, 부대 비 및 제xx 등을 말한다.
- “xxx리”라 함은 본 사업xx의 기능을 xx하고 시설물xxx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xx 적으로 점검, xx하고 손상된 부분을 xx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xx하 며, 시간경과에 따라 xx되는 시설물의 개량, xx, xx에 필요한 xx을 말한다.
-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xx물질, 각종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임대료”라 함은 xx운영권 xxx간 xx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xxx청으로부터 원 리금균등분할 xx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xx의 제공에 xx 대가를 말한다.
- “xxx xx사업 (BTL)”이라 함은 사회기반xx의 xx 및 xx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xx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xx을 xx(Build)x x 준공과 동시에 당 해 사업xx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xx기간 의 시xxx운영권을 xx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xx을 xx운영권 xxx간 xx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xx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자xxx달(Refinancing)”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xx 자금차입계약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 xx법인의 자본구조 xx(타인자본 xxx건 등의 xx을 수반하는 xx 포함)을 통해 출자자
의 기대수익률(ROE)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xx한 것을 말한다.
-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xx의 xx에 필요한 본 협약xx 총 민간투자 x x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금융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xx의 xx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xxx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xx에 xx xx을 완료하 는 것을 말한다.
- “준xxx일”이라 함은 실시계획xx xxx획에 명시된 준xxx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또는 착xxx의 xx 시, 그 연장기간 또는 그 xx된 xx를 반영하여 xx 한다.
- “준공일”이라 함은 xxx청이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xx운영권 등록)에 따라 준공확 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xx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 “지방계약법”이라 함은 대xxx 법률 제9685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을 xx하며, 그 xx 및 개정의 xx를 포함한다.
-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xx 공사 등의 xx을 방해 또는 xx시키는 것으로서 xxx x 중, xx 또는 xx 시설물을 말한다.
- “지xxx”라 함은 수익률 xx의 xx이 되는 xx로서 사업xx단계마다 본 xx사업기본계 획에서 정하는 각 적용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xx 국고채 xxx가 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말 한다.
-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xx한 착수신고서 상에 기재된 공사 개시일을 말한다.
- “xx금융xx”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xx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xx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 xx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2조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 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 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 용하여 산정한다.
- “총투자비”라 함은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 사업비와 건설이자 의 합계액을 말한다.
- “출자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제75조(출자 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 “출자예정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 “하수관거시설”이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위해서 제공하여야 할 모든 하 수관거, 맨홀, 배수설비 및 연결관, 기타 부속설비, 하수관거 유지관리시스템 구축설비 등을 말 한다.
- “해지시 지급금”이라 함은 제70조(해지시지급금 등의 결정)에 따라 본 협약의 중도 해지시 지 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본 사업의 매수의 경우에는 매수가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본다.
- “협약당사자”라 함은 본 사업의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 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의미한다.
제 4 조 (해 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
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 “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 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표제는 무시된다.
④ 본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사업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 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 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 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 및 본 협약을 구성하는 다음의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 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에 따라 포항맑은물길 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21조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전까지 사업시행 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 을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자자 부도 등 불가피한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 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승인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 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함.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 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으로부터 임대료 및 운영비의 청구와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
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 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 서) 사본 또는 무조건부 대출확약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무조건부 대출확약 서를 제출한 경우 실시계획 승인일 이내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포항시에 귀속된다.
②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 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본 사업시설 전체가 준공된 이후 민간투자법 제26조․동법 시행령 제24조 와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임대가 개시되 는 날부터 기산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 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① 본 사업의 총민간사업비는 부록 2(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와 같이 가격산출기준시점 (2009년 8월 31일) 불변가격 금 67,559백만원으로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 사업의 총민간투자비는 부록 2(총민간사업비 및 총민간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가격 금 81,339백만원이다.
③ 제2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본 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총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 액으로 재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할 경우 실제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설이자 변동분 을 정산하기로 하며, 건설이자 변동분의 정산금액은 실시협약시 정한 건설이자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 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조정 등) 및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6.40%(기준 금리 4.70% + 가산율(β) 1.70%)이다.
제 13 조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2조 제3항 제1호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 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 비가 증감되는 경우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한시적인 적용기한 종료로 주무관청에 기부채납 하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또는 공단위탁수수료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 또는 실제 지급된 공단위탁수수료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또는 공 단위탁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 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 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 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상태가 현저히 상이하거나 본 협약 체결 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이 있는 경우. 단,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제 25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제3항에 따른다.
4.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의 경우. 단, 본 호에 의해 발생되는 민원이 “사업민원”일 경우는 설계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은 가능하 나 “시공 및 운영민원”일 경우는 설계변경만 가능하고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불가
④ 제3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 및 변경 사업비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설 계변경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환경부(사업비 변경)와 협의후 사업시행자에게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⑤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승인된 실시계획 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이나 항목은 실시협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⑥ 본 협약 제65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65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 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 쳐야 한다.
⑧ 본 조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재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 분은 임대료 조정 등에 반영하기로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 및 협약 체결시 제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 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 을 득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부록 3(약정자본금 투입 일정)과 같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 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등과 본 사업 시행자간에 체결 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 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부록 3(약정자본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 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 및 본 협약과 상충함이 없을 경우 적 기에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 및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 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7 일 이내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 경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 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 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 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17조(설계, 공사의 도급)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의 규정과 실시계획 및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의 일부를 전 문건설업체(이하 "하수급인"라 한다)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실시 계획 및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 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 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청구권에 의한 매수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 협약 체결시 협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제외되며, 본 협약에 적용하였거나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적용하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전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13의 규정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검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실시설계에 대하여는 실시설계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 . 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 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 자의 인허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한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 한 실시계획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고,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 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 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22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2개월(시운전기간 4개월, 동절기 포함)로 한다.
② 본 협약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 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 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 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 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착공일 5일 전까지 부록 8(착수신고서) 서식의 착수신고서, 건설기간 중 보험 가입증서 및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착공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 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
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4 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 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주무관청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 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되 주무관청의 요구 시에는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2월말까지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 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 제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 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에 따른 공정관리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 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 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 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 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제65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④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 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협약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 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계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재를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 화재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발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동 문화재와 관련 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 발굴은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처리는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제 27 조 (사업이행 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 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시행 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 보험회사에 의한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
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동 제출기한 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 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 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 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지체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 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시행 령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 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로 본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 가 사업이행보증보험(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29 조 (보험가입)
①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조 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록 11(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빙자료를 주무관 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 하여야 하며, 변경된 보험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보험료, 위험분담 등에 관한 실시협약 상의 사업 시행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업시행조건의 변경시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실시 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담 조건보다 주무관청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 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무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 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한 시정을 요 구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건설기간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 에서 직접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및 기성금 지급)
①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 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비, 감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행정절차를 수행한 즉시 시공자, 감리전문회사 등에 지급하여야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한국환경공단에 지급할 수수료를 실시계획승인 후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지급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부지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 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시공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단, 환경 관련 법령 상 기준 이내 의 민원은 제외)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한다.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 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 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④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 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 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 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 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 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 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 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 행자는 감리비 총액 및 감리비 지급방법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공사감리자의 선정시의 최 종낙찰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3(성과요구수 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 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 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
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제30조 2항에 따른 검사, 제31조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에 따른 예비준공 검사, 제37조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 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 도록 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 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 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 다.
제 35 조 (준공전 사용인가)
①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준공전 사용 및 그 절차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준공전 사용인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준공전 사용인가를 한다.
③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BTL사업 시 설관리.운영 세부요령(환경부 시설관리.운영 지침 포함)을 토대로 하여 제57조(운영비의 산정) 제2항에 따르기로 한다. 단, 상기 운영기간 동안 부록13(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을 유지
하여야 한다.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30일 전까지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사회기반시설 예비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 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 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 을 갖추어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시 공사감리자에게 예비준공검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 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 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민 간투자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 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 인을 위한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 받기 전에 본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정부 지급금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리운영권 개시일정에 관해 BTL사업 시설관리운영 세부 요령(환경부 시설관리운영 지침 포함)을 토대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검사 결과 본 협약 부록 13(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 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 에게 반려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의 성과요구 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사업시행 자에 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에 따라 관 리운영권 등록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⑨ 주무관청은 준공검사시 공사감리자 또는 권한을 위임한 업무담당관에게 준공검사에 관한 권 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입회할 수 있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8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게 임대 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받 기로 한다.
제 39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 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 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 한 별도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 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하수관거 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 로써 지하수 및 방류수역의 오염방지와 하수처리장 처리효율 제고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 체적인 사용범위는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러 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 40 조 (운영비의 결정 등)
① 제57조(운영비의 산정)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 용(2009년 8월 31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 9,391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부록5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줄)와 같다.
②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사 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운영비는 “부록5 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 줄”에 따라 부담한다.
제 41 조 (운영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하 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운영비의 증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에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 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서의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 정할 수 있다.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 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기존 하수관거시설 포함, 옥내배수설비 제외)의 유지관리
2. 본 사업시설(기존 하수관거시설 포함, 옥내배수설비 제외)의 청소 ․ 준설 및 준설토의 처리
3. 본 사업시설(기존 하수관거시설 포함, 옥내배수설비 제외)의 유지보수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5. 기타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제 43 조 (유지관리 및 운영관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
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 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후 7일 이내에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체결 후 새로이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로서 하수도법 제74조 제3항에 의해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부터 공공하수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평가의 영향과 사업수행능력 등을 검 토하여 사업계획서 평가시 자격 이상의 전문운영사와 위탁 계약할 수 있도록 승인여부를 결정하 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운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 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부록11(보험가입계획)에서 정한 보험을 유지시 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 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 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합 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3개월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과 주무관청의 승인은 임대형 민자 사업(BTL) 시설관리운영 세부요령(환경부 시설관리운영 지침 포함)을 준용하여 반영하여야 한 다.
③ 사업시행자는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 및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기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확인을 받아 야 한다.
④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 령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4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 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제8장(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관계법령에 의거 관리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이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안전진단(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따라 안전진단 (필요시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조 제1항을 준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46 조 (경미한 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 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의 내용 및 소 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 다.
③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의 사항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 시행지침 및 임대형 민자사업 표준협약 안의 부대사업과 부속사업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47 조 (성과의 측정․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정확히 반영한 분기보고서 를 작성하여 당해 분기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 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성과측정의 결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 제되지 않는다.
제 48 조 (성과의 점검)
① 주무관청은 제47조(성과의 측정․보고)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
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단, 시정에 필요한 소요일수 등 부득이한 경우의 조 치기간은 주무관청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제47조(성과의 측정․보고)의 분기보고서를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 과이행 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 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는 이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은 제50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2항의 성과 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49 조 (성과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50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된 성과평가 위원회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성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제47조(성과의 측정․보고), 제48조(성과의 점검)에 따른 성과의 측정.보 고 및 점검결과를 토대로 하여 관리부문, 운영부문, 유지부문 및 시설이용자의 서비스만족도 등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서 규정한 분야에 대해 매 분기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전 분기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단, 준공시 성과평가는 준공 전 실시하는 준공검사에 적용한다.
③ 제2항의 서비스만족도 분야의 성과평가를 위해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하기로 한다.
④ 제1항의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의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동 기관으로 하여금 본 협약에 따라 성과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제 50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주무관청은 제49조(성과의 평가)에 따른 성과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부록14(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2명, 사업시행자측 2 명, 본 사업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대표 1명, 관련분야 전문가 4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하되, 성 과평가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따른 성과점검 등 성과평가를 위한 개별 위원의 구성방법 및 운영 방법은 부록14(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다. 단, 준공시 성과평가의 성과평 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 4명 중 1명을 공사감리자로 포함하여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사업시행자측 2명 제외)은 주무관청이 선임하기로 한다.
④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51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성과평가위원회는 부록 14(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평가를 수행하되 평 가위원장은 성과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관계법령 또는 규정, 지 침의 제․개정, 감사결과 조치요구 등)로 인해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부록 14(성과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2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15(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본 협약 에 의해 산정된“매 평가대상 분기의 다음 분기의 운영비를”, 제49조(성과의 평가)에 따른 매 평 가대상 분기의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를 반영하여 제8장(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개시 이후 “최초 1분기의 운영비”에 대해서는 성과평 가와 관계없이 제8장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임대기간 중의 “최종 분기의 운영 비”에 대해서는 당해 최종 분기의 성과평가에 따른 조치결과도 함께 반영하여 지급한다
② 본 장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내용에 허위기재가 있는 것 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었던 제1항에 따 라 지급되는 분기의 운영비 상당액의 2배를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를 받은 분기의 다음 분기의 성과 평가 시 총 평가등급이 A등급일 경우 부록 13(성 과요구수준서)과 부록15(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에 따라 제1항에서의 감액금의 50% 이내에서 가산하여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한다.
④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 15(성과평가에 따른 운영비 차등지급 요령)에서 제시된 당 해 분기의 총 평가등급을 C등급 이하로 평가받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 라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3분기 이상 제5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제43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6항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본 협약 제43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53 조 (수익률의 산정)
① 본 사업의 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α)(1.25%)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세 차감전 경 상 수익률이며,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의 지표금리를 적용한 본 협약 체결시의 수익률은 6.09%이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가산율(α)은 본 조의 수익률 산정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임대개시 시의 최초 수익률은 제3항의 지표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 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③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수익률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본 사업 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하기로 한다.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4조(수익률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제 54 조 (수익률의 조정)
①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하는 시점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 "조정 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가산율(α)은 임대료 지급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 다.
② 지표금리는 조정기준일 직전 5영업일간 5년만기 국고채 최종호가 수익률의 산술평균값을 적 용하기로 한다. 다만,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하기로 한다.
제 55 조 (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준공 후 임대개시 최초 5년 동안 (이하“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 료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3조(수익률의 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본 사업의 준공시점에 초기 5년간 적용되 는 최초 5년간 임대료는 준공일 이후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재 산정하여 그 산정내역을 주 무관청에 신고하고 주무관청은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검토하여 확정한다.
② 임대료는 부록 4(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스케줄)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다.
③ 부록 4(임대료 산정방법 및 지급스케줄) 상의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에 건설투자 GDP디플 레이터 변동율 3%/년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본 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제 12조(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에 따라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제53조 제2항에 따라 산정 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변경사유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임대료 지급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⑥ 본 시설이 조기 준공되거나 준공전 사용인가될 경우, 조기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인가일로부 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 한다.
제 56 조 (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제53조(수익률 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 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임대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기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확인 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조정기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제 57 조 (운영비의 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제40조(운영비의 결정 등) 제1항의 불변 운영비에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2009년 8월 31일)로부터 해당 분 기의 직전 분기말까지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 본 사업이 준공 전 사용인가 될 경우, 준공전 사용인가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 개시 전일까지 적용하게 될 운영비의 산정방법은 협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58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① 운영기간 중 실제 정부지급금을 시설이용가능성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임 대료지급분과 성과요구수준에 대한 성과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조정한 운영비지급분으로 구분하되, 차등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부록13(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②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 제55조(임대료의 산정)에 따라 산정 된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제56조(임대료의 조정)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개시 후 매 분기별로 제57조(운영비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운영비를 본 협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임대료와 일괄하여 지급한다
④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될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 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59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 분기(최종분기 임대료 는 관리운영권 종료일에 지급) 최종일 15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영업일의 직전영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임대기간 중 최종 분기의 운영비는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분기에 대한 성과평가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 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에서 정한 시기에 지 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 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 된 정부지급금 산정시 임대료 산정에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 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0 조 (보상업무 등)
① 본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와 관련한 보상 기타 손실 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주무 관청에서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 처리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 하기로 한다.
제 61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 한 인․허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 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 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관계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⑤ 주무관청은 제3자로 하여금 성과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시설을 본 사업시설에 접속하게 하 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2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 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3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68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 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68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 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 후 1개월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제64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및 제65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 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 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 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1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시행자가 제48조(성과의 점검) 제1항에 따른 시정의 요구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3 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 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일정시점까지의 제52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른 운영비의 감액총액이 그 시점까지의 주무관청이 지급한 운영비 총액의 40%를 초과 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 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64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제68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 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68조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 사업 시행권에 대한 몰수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정책 혹은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계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 나 위반하는 경우
5.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이 본 협약에 따른 지급예정일보다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 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 용(건설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 포함)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본 협 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65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 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및 본 협약 제26조(문화재) 제2,4항에 따른 문화재의 처리, 제25조(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제 2,3항에 따른 위험물 또는 지장물(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가스시설, 통신시설, 전기시 설, 송유관시설, 난방열관 시설은 제외)의 처리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 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 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 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민간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 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 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개시일 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 한다.
2. 총민간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보상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보상한다.
다. 위‘가’목 및‘나’목에서의 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은 부록11(보험가입계획)에서 정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여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 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각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⑦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66조(불가항력 사 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66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 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 분쟁은 제13 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④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 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 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67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 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2개월 전에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 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 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인계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직후(1개월 이내)에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시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 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부록 6(관리운영권의 인계)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 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 력을 하기로 한다.
제 68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제63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 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 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
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63조 제1항 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이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 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64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 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 6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제64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 및 5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 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65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 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 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 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 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 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 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에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 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와 동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
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동법시행령 제40 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 수청구 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⑤ 본 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 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 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 통지”)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 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 로써 발생한다. 다만, 제74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 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⑦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 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 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68조의2 (매수청구권)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 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 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
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 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 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69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70조(해지시지급금 등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 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 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 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매수청구권인정통지일)로부터 30일 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실제지급일까지 해지일 현재 적용되는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 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 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0 조 (해지시지급금 등의 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부록 7(해지시지급금 등)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 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 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등(부록7 해지시지급금 등) 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 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부록 11(보험가입계획) 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수령 가능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 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 71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① 제68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 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 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 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
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 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72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 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 한 권리 및 의 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 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 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3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 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
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 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 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74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① 제68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 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차관단 대출의 경우에는 대리은행)이 사업시 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 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 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 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 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 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다.
제 75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포항맑은물길 주식회사의 출자예정자 구성 및 출자예정지분은 부록1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와 같다.
②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시 출자 자구성의 평가요소에 따라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
를 양도(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 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하고 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예정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승인의 신 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 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 승인의 신청 이외에 본 협약에 정한 바와 다른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을 신청하여 사실상의 자금 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76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및 제77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준용하기로 한다. 다만, 제77조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산정된 효과(이익)는 협약 당사자간 배분없이 전액을 임대료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한 다.
⑥ 제5항에 따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재조달을 준용할 경우 기준재무모델은 협약체결시의 재 무모델을 말하며, 비교재무모델은 변경승인시의 재무모델을 말한다.
제 76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 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
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7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 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 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 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산정의 적정 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및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78 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79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 한다.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79 조 (중 재)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 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②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 른다.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 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4 장 기타사항
제 80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 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 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 시행령 등 민간투자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 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 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1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 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 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2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 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3 조 (일부 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 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 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84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 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 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85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 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 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 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 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86 조 (통 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1001번지 수신 : 포항시장
참조 :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과장 전화 : 054-270-5423
팩스 : 054-270-5399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66 수신 : 포항맑은물길주식회사 대표이사 참조 : 에스케이건설(주) 환경사업팀 전화 : 02-3499-1254
팩스 : 02-3499-1204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 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 력이 발생한다.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 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 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7 조 (언 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 88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89 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 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협약은 본문과 부록으로 구성 되며,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부록〔1〕본 사업의 개요(제1조 관련)
본 사업의 개요
본 사업 및 사업시설의 범위는 사업시행자가 2009년 11월 30일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합의된 변경사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래에 기술된 바와 같다.
1. 본 사업의 범위
사업시행자는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설계와 시공, 운영 및 유지관리(관리운영권 20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본 사업의 범위는 표 1.1 (본 사업의 범위)과 같다. 표1.1 본 사업의 범위
구 | 분 | 주 요 내 용 | 비 | 고 |
설 | 계 | 실시설계 및 협상 중 합의된 변경사항에 부합하여 건설되는 하수관거(배수설비, 우수관거 포함) | ||
시 | 공 | 실시설계 및 협상중 합의된 변경사항에 부합하여 건설되는 하수관거(배수설비, 우수관거 포함) | ||
시운전 및 성능시험 | 시운전 절차에 부합하여 건설되는 본 사업시설 (배 수설비, 우수관거 포함) : 주무관청의 출석 및 승인 | -시운전기간 : 4개월 | ||
운영 | 및 운영관리 | 운영 성능기준 및 절차에 따라 부합하여 건설되는 본 사업시설(옥내배수설비 제외) | -관리운영권 : 20년 |
부록 [6] (관리운영권의 인계) (제67조 관련)
시 설 물 인 계 | 비 고 |
○ 제1장 2호에서 규정한 사업규모 : 1식 ○유지관리지침서 : 1식 -시설물의 규격 및 기능설명서 -시설물 유지관리 기구에 대한 의견서 -시설물 유지관리지침 -비상시 대책방안 및 비상연락망 -특기사항 등 ○ 유지관리 공구 : 1식 ○ 유지관리모니터링시스템 : 1식 ○ 시설물 인수 인계서 : 1식 |
부록 [7] (해지시지급금 등) (제70조 관련)
해지시 지급금 산정
□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ㆍ 건설기간 중에는 기투입된 민간투자자금(민간투자비-건설이자)을 기준으로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되, 투입자금의 기회비용 보상금액은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ㆍ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에는 잔여기간의 임대료의 현가액을 기준으로 해지시 지급금을 산정하되, 귀책사유별로 차등화하여 산정함.
※ 해지시지급금에 부과되는 매출부가세는 주무관청이 가산하여 지급
<표 7-1> 해지시지급금 산정 기준
구 | 분 | 건 설 기 간 | 운 영 기 간 | |
사 귀 | 업 | 자 책 |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비) - (해지시 기투입 납입자본금) |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해지시 적 용된 수익률3」로 할인한 현재가 치) - (납입자본금) = C |
비정치적 불가항력 |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A1」] | C + (D-C)×1/3 | ||
정 치 적 불가항력 |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A+B)/2] | (C) + (D-C)×2/3 | ||
정 귀 | 부 책 | [해지시 기투입 민간투자자금] × [1 + B2」] | 잔여기간의 임대료를 해시지 적 용된 수익률4」로 할인한 현재가 치 = D |
주: 1」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
2」실시협약에서 정한 [국채금리+가산율]
3」, 4」해지당시 임대료 계산시 적용된 [국채금리+가산율]
부록 [8] (착수신고서)
착 수 신 고 서
사 업 명 : 포항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 업 비 : 67,559백만원
실 시 협 약 일 : 200○년 월 일 착 공 예 정 일 : 200○년 월 일 준 공 예 정 일 : 20○○년 월 일
위와 같이 사업을 착수할 예정임을 신고합니다.
200○년 월 일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포 항 시 장 귀 하
부록 [9]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
사회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 | ||
① | 사 업 명 | |
② | 공사의 종류 | |
③ | 사업시행위치 | |
④ | 사업시행규모 | |
⑤ | 사 업 목 적 | |
⑥ | 총 공 사 비 | |
⑦ | 공 사 기 간 | |
⑧ | 국가귀속 사업내용 | |
⑨ | 기타 |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 준공확인을 받고자 공사 준공보고서를 제출합니 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법 인 명 : 대 표 자 성 명 : (인) 법인등기번호 : 법 인 주 소 : 포 항 시 장 귀 하 |
뒷면)
구비서류
1. 준공도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4. 준공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5. 기타 준공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부록 [10] (준공확인필증)
준 공 확 인 필 증
신청자
법
인
명
대 표 자 성 명
법인등기번호 법 인 주 소
:
:
(인)
:
:
귀하가 시행한 사회기반시설에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 증서를 교부합니다.
대하여
규정에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의하여
다음과
같이
준공
확인하고
본
1. 사 회 기 반 시 설 명 (위 치 ):
2. 공 사 의 종 류 :
3. 공
사
장
소 :
4. 공
사
목
적 :
5. 공 사 기 간(준공년월일):
6. 준공시설 (국가귀속여부):
200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인)
부록 [11] (보험가입계획)
1. 건설기간 중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가 입 보험 | 1) 건설공사보험(C.A.R) 2) 예정이익상실보험(A.L.O.P)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 |
보험 목적물 |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목적물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예정이익상실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피용자에 대한 배상책임 | |
보 상 내 용 | 1) 건설공사보험 - 공사물 손해보험과 제3자 손해배상책임보험이 포함 ․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물에 발생한 손해 ․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 2) 예정이익상실보험 - 공사지연에 따른 피보험자가 입는 경제적인 손실을 담보 ․ 예상했던 수익상실로 인한 손해 등을 담보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피용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 | 전 위 험 담 보 (All Risk Cover) |
담 보 지 역 | 포항시 하수관거 건설현장 및 주변 | |
보 험 기간 | 공사착수시점 ~ 공사준공시점 | |
보 험 금액 | ① 공사목적물 : 예정공사금액 ② 제3자배상책임보험 : 사고당 5억 ③ A.L.O.P : 운영초기 1년간 예정이익상실분 ④ E.L : 사고당 2억원/1인당 1억원 |
2. 운영기간 중
구 분 | 내 용 | 비 고 |
가 입 보험 |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2) 기업휴지보험(BI) 3) 영업배상책임보험(CGL)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 |
보험 목적물 |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CECR) -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완성된 토목공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2) 기업휴지보험(BI) - 시설물에 대한 돌발적 사고로 인한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여 수익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 3) 영업배상책임보험(CGL) -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과정에서 3자에게 사고로 발생한 대인 및 대물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 4) 사용자배상책임보험(EL) - 피용자에게 생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보상 | |
담 보 지 역 | 포항시 하수관거시설 | |
보 험 기 간 | 운영기간 | |
보 험 금액 | ① C.E.C.R : 총투입공사비에서 “배수관+오수받이+자가오수 펌프” 공사비를 제외한 금액 ② B.I : 고정비(Standing Charges) + 은행이자 ③ C.G.L : 1사고당 5억원 ④ E.L : 사고당 2억원/1인당 1억원 | |
부 보 비 율 | 100% |
부록 [12]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No. | 출 자 자 명 | 주 소 | 지분율(%) | ||
1 | 한화환경사랑사모특별자산 투 자 신 탁 2 호 ( 인 프 라 ) | - | 52.00% | ||
2 | 에 스 케 이 건 설 | ㈜ |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92-18 | 24.00% | |
3 | ㈜서 | 한 | 대구시 수성구 수성동 2가 1 | 4.80% | |
4 | 삼 진 건 설 | ㈜ | 경북 | 포항시 남구 이동 651-3 | 6.72% |
5 | 동 진 건 설 | ㈜ | 경북 |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777-85 | 4.32% |
6 | 우 석 종 합 건 설 | ㈜ | 경북 | 경주시 황오동 389-42 | 4.32% |
7 | 진 덕 종 합 건 설 | ㈜ | 경북 |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29-3 | 2.40% |
8 | 에 스 씨 종 합 건 설 | ㈜ | 경북 | 경주시 강동면 다산리 87-2 | 1.44% |
합 계 | 100.00% |
부록 [13](성과요구수준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 T L)
성과요구수준서
포 항 시
목 차
Ⅰ. 개 요
제1장 성과요구수준서 · 1
10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 1
10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개요 · 1
제2장 사업범위 · 1
201. 조사 · 1
202. 설계 및 시공 · 1
203. 각종 인 ․ 허가 업무 · 2
204.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업무 · 2
Ⅱ. 설계단계 | 요구수준 | ||
제1장 | 개 요 | · | 2 |
101. | 목 적 | · | 2 |
102. | 기본 방향 | · | 2 |
제2장 | 설계 진행절차 | · | 4 |
제3장 | 설계 범위 | · | 4 |
301. | 기본설계 | · | 4 |
302. | 실시설계 | · | 6 |
제4장 | 하수관거 세부설계지침 | · | 10 |
401. | 일반사항 | · | 10 |
402. | 현장조사 | · | 11 |
403. | 공종별 세부설계지침 | · | 13 |
Ⅲ. 시공단계 요구수준
제1장 개요 · 27
101. 기본 방향 · 27
10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 28
103. 사업시행자의 의무 · 28
104. 시공계획수립시 사업시행자가 유의할 사항 · 29
105. 공사계획 수립 및 시행 · 29
106.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인 ․ 허가 · 29
제2장 시공단계별 요구수준 · 30
201. 착공 전 요구수준 · 30
202. 건설 기간 중 요구수준 · 31
203. 준공 요구수준 · 34
Ⅳ.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
제1장 | 개 요 | · 36 | |||||
101. | 목적 | · 36 | |||||
102. | 용어의 정의 | · 36 | |||||
제2장 | 운영 및 유지관리 | · 37 | |||||
201. | 운영 | 및 | 유지관리 | 절차 | · 37 | ||
202. | 운영 | 및 | 유지관리 | · 38 | |||
203. | 점검 | 및 | 관리 | · 38 | |||
204. | 보수 | 및 | 보강 | · 39 | |||
205. | 시설물 및 자재 | 등의 | 교체 | · 39 | |||
206. | 최종 ‘운영관리 | 및 서비스 | 수준 | 계획서’ | 등 | 제출 | · 40 |
207. |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 | · 40 |
208. | 업무보고 및 기록물 관리 | · 41 |
209. | 인수인계 | · 41 |
제3장 | 유지관리 세부업무 지침 | · 41 |
301. | 일반사항 | · 41 |
302. | 관리부문에서의 요구수준 | · 42 |
303. | 운영부문에서의 요구수준 | · 42 |
304. | 유지부문에서의 요구수준 | · 43 |
Ⅴ. 성과점검 및 대가지급
제1장 성과점검(Performance Monitoring) 정의 및 목적 · 47
제2장 기본 방향 · 47
제3장 성과점검 방법 · 47
제4장 성과점검 · 48
401. 설계기간 중의 성과점검 · 48
402. 공사기간 중의 성과점검 · 49
403. 운영기간 중의 성과점검 · 51
제5장 성과평가 및 결과 활용 · 52
501. 성과평가 항목 및 기준 · 52
502. 준공시 평가지표 · 52
503. 운영시 평가지표 · 54
504. 기타 평가 지표 · 89
제6장 서비스 대가 지불방식 · 89
제7장 성과평가 결과에 다른 서비스 대가 차등지급 방안 · 90
Ⅰ. 총 칙
제1장 성과요구수준서
101. 성과요구수준서의 정의
101-1 본 성과요구수준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서 얻고자 하 는 것을 성과(output)의 개념으로 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에게 설계, 건설, 운영을 어떻게 계획하고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는데 있다.
101-2 또한, 협상시 실시협약 체결을 쉽게 하고, 운영기간 중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러므로 설계, 시공, 운영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들을 찾아내어 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02. 성과요구수준서 작성 개요
102-1 사업시행자는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창의와 효율을 발휘하여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사업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2-2 사업시행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에서 고시한 성과요구수준서를 토대로 하여 사업계획 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 추진시 적용하게 될 성과요구수준은 실시협약과정에서 주무관청과 합의에 의해 수정․확정될 수 있다. 실시설계 협약 시 양측의 협의에 의하여 시 설물에 대한 서비스요구수준 및 위험의 배분, 서비스대가의 지불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
102-3 주무관청은 준공과 동시에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을 설정하며, 이때부터 성과요구수준서 에 의한 서비스수준의 점검이 개시되며, 그 점검 결과를 반영하여 주무관청은 실시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서비스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제2장 사업범위
201. 조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 후 주무관청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필요시 추가적인 현황측량, 지반조사, 관거 내부조사, 배수설비조사, 방류수역 현황 조사, 교통량 및 교통영향조사, 문화재지 표조사 등을 수행해야 한다.
202. 설계 및 시공
202-1 설계
202-1-1 설계는 하수도 시설, 부대시설 및 기타시설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수행하여 제시하되 대 상지역의 침수 예방대책, 악취저감 방안 등 창의적인 제안을 포함하여 환경친화적인 설 계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 지정 후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202-1-2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의 진행상황에 대해 정기적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02-2 공사
공사는 공종별로 토목공사, 건축공사(필요시), 기계 설비공사, 전기 및 통신공사, 조경공사(필요시), 철거공사 등을 말한다.
203. 각종 인 ․ 허가 업무
203-1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법규에 의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심의 및 사업승인(변경 포함)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 도서를 작성하고, 착 공 및 준공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03-2 본 사업과 관련되어 선행되어야 하는 각종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인․허가에 소요되는 경 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시행한다.
204. 운영기간 중의 유지관리 업무
시설 운영 개시 후 시설물(부대시설 포함), 설비 등의 유지관리(운전, 유지, 관리 등) 업무 등을 수행한다.
Ⅱ. 설계단계 요구수준
제1장 개 요
101. 목 적
101-1 사업신청자가가 작성하는 「사업신청서류」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 기본계획(RFP)상에서 요구하는 요구수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아울러 하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최적의 기능과 서비스를 갖춘 하수도 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시설의 이용, 유지관리 및 운영시 충분 한 기능이 발휘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01-2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요구하는 지표 또는 기준 등은 최소한도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공된 후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부득이 본
「성과요구수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설계 도서에 그 적용 범위, 자재, 공법의 명칭과 공인기관의 기술검토서 및 실험 결과 값등 적용 범위에 적합한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 다. 또한 실시설계 도서(시방서 등)에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102. 기본 방향
102-1 사업의 개요
102-1-1 하수관거 정비사업규모에 대한 사업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102-1-2 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위치, 부지면적, 용도 지역, 지구, 각종 규제사항
등)를 표시하여 이용자 및 주무관청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102-1-3 또한, 해당 하수관거 시설의 기본적인 개념 및 운영방식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102-2 설계 목적
102-2-1 하수관거 정비계획에 대한 주무관청의 방침이나 이용자의 서비스 요구사항에 따라 그 기 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시공 및 유지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02-2-2 또한, 장기간에 걸쳐 유지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 미래의 주거 생활패 턴 변화예측 및 시설에 대한 주민의식의 변화 등을 예측하여 시설물의 전생애주기(LCC, Life Cycle Cost)를 통한 경제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02-3 공개 자료에 대한 검토
102-3-1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자료를 제공하여야 한 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공개한 자료가 실제와 상이한 경우 이에 대한 위험부담을 누 가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102-3-2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지반 조사자료, 관거 현황자료, 하수관거정비 타당성 조사자료 등 주무관청이 실시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공개한 자료에 대해 사업시행자는 충분히 검토 하여 설계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102-3-3 상세한 설계를 위하여 주무관청이 공개한 자료 외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 행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02-4 기타사항
102-4-1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관련 법령, 조례, 규칙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동시에 주무관청의 지침 등에 대해서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환경부 등에 서 정한 설계기준, 지침 및 표준시방서, 한국공업규격 등을 준수하여야 함)
102-4-2 공사 기간 중 발생되는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 여 사전에 민원 발생 요인을 제거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102-4-3 해당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기술적 사항 등은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 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102-5 주요 자재 및 품질관리 지침
102-5-1 본 설계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품질수준을 나타내는 규격 등을 설계도 및 시방서에 명 기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자재 및 공법에 대하여는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시험 방법 및 시공법 등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한다.
102-5-2 모든 자재는 KS 또는 NEP 등의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하고, 한국 상하수도협 회 등 관련 단체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적용하여야 한다.
102-5-3 외국산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KS 규격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 사후관리의 편리와 보수, 교체가 용이한 제품이어야 한다.
102-5-4 품질시험방법 및 기준은 KS 규격집 및 한국 상하수도협회 규격 등 관련기준에 따른다.
102-5-5 적용되는 기술은 NET 등 국가에서 인증한 기술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102-5-6 기자재의 경우 에너지 절약형 자재 사용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2장 설계 진행절차
∙ 사업시행자는 설계에 필요한 기초자료 조사를 사전에 실시하여 설계에 활용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 착수 전 분야별 설계 참여자의 인적사항,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설계 진행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사업시행자는 기본설계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기 전에 반영 계획을 서면으 로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설계 범위
본 지침서의 설계범위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301. 기본설계
주무관청이 제공하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및 기타자료를 검토하여 기술적으로 신뢰성이 높고 경제적인 하수관거시설의 정비공사에 대한 기본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 사항에 대한 각종 도면, 각종 계산, 각종 보고서 작성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301-1 기본설계
기본설계시 사업신청자가 특히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사항들은 사업계획 서 평가시 주요 평가항목으로 고려된다.
301-1-1 사업신청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RFP) 및 처리시설 기본계획서에서 제시한 기본계획 내용 을 충분히 검토 후 하수관거 정비에 필요한 제반 공종별 공사내용을 분석, 보완하여 본 사 업목적 달성에 적합하도록 사업대상지역내 전체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 여 제시한다.
301-1-2 사업신청자는 사업대상지역의 처리구역에 인접한 독립가옥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실시 협약시 주무관청과 협의 후 관거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301-1-3 사업대상지역내 관거정비 사업의 효과를 제고 및 성과평가를 위하여 운영개시 후 3년까지 I/I 발생량을 조사․분석하고, DB를 구축하여 운영개시 후 4년차부터 성과평가를 실시하 도록 한다.(I/I발생량 조사·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무관청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 관의 검증·확인을 득해야 한다)
301-1-4 수리․용량계산
301-1-4-1 사업지역 내 우수관망 해석 시 유출지점의 계획 홍수위를 고려한 배수위의 영향을 검 토 후 시설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01-1-4-2 우수관거(합류관거 포함)의 수리, 용량계산 결과를 반영하여 통수능 부족 및 최소유속 미달관거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오수관거 수리용량 검토를 통하여 신 설관거 계획을 수립한 후 제시한다.
301-1-5 하수관거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별 내진 등급 산정 및 지반의 액상화, 내진해석 검토 방향 등을 제시한다. (필요시)
301-1-6 하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
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사업효과를 제고하고, 준공 후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하 수관거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301-1-7 배수설비 시설계획
사업대상지역내의 배수설비 현황을 파악하여 경제성, 시공성 및 분뇨 직투입이 가능한 배수설비 시설계획을 수립한다.
301-1-8 우수토실 개선 계획 수립 및 개선 방안 구축
기 설치되어 있는 우수토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폐쇄를 포함한 시설의 개선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301-1-9 공공수역 오염방지대책
초기우수 등으로 공공수역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에 대하여 현장조사 및 지역특성이 반영된 처리 대책을 수립하여 반드시 제안하여야 한다.
301-2 환경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
301-2-1 설비조건 검토
301-2-2 환경보호설비의 계통 확정
301-2-3 공해방지 대책
∙분진․소음․진동
∙매연․악취
∙관거내 준설토
∙기타 공해물질
301-2-4 환경 인․허가
∙ 소음, 진동
∙공사 중 비산먼지, 소음, 진동방지, 시설설치 관리기준
301-2-5 유해가스의 예방
301-2-6 유수에 의한 위험방지
301-2-7 추락 등에 의한 위험방지 및 안전관리계획
301-2-8 굴착에 의한 사고방지
301-2-9 도로 작업시 위험방지 및 교통통제계획
301-2-10 폐기물 처리방안 제시(폐기물 종류물로 세분화)
사업시행자는 공사시 발생 폐기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01-2-11 오염토양처리 및 복원방안과 기타 필요한 사항
301-3 지장물 이설계획
공사 지역내 지장물의 이설 및 원상복구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시행하되 사업비 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