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자자문계약서
투 자 자 x x 약 서
(이하 "고객"이라 한다)과 토마토투자자문 (이하 "회사"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서는 고객의 금융투자상품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에 대해 회사가 고객에 게 계약기간 xx 지속적으로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회사에게 투자자xxx 료를 지급하는 투자자문계약의 xx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자문의 xx)
회사가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 투자자문의 xx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x x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xx된 xx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xx된 파생상품
3. 그 밖의 xx법령에서 xxx 투자자문 xx자산으로서 고객과 회사가 사전 합의한 금융투자상품
제3조(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xx 및 범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장, 단기 투자전략 xx 및 자산배분에 관한 자문
2. 계약자산의 포트폴리오 xx 및 분석에 관한 자문
3. 금융투자상품 투자에 xx 종류, xx, xx, 가격, 매매방법, 매매xx 등 종합적인 투자판단 등 의 자문
4. 국내외 xxxx, 산업 및 자본시장에 관한 조사 및 이와 관련한 간행물 제공
5. 그 밖에 투자전략과 관련한 고객의 xx 자료 제공
제4조(계약의 xxx간)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 로 고객과 회사가 xx 기간으로 한다.
② 회사는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xxx 하며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 x 계약과 동일한 기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고객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 고객이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 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 우에는 xx 계약과 동일한 기간 및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단,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5조(투자자문 제공방법)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고객의 xxxx, 투자목적, 위험선호도 등을 사전에 전자xx(전용어플리케이션 등), xx 등의 방법으로 파악함으로써 고객의 의사를 투자자문 에 반영xxx 한다.
회사는 고객의 투자자xxx의 xxxx xx 및 투자방침에 부합된 투자자문 서비스를 사전에 고 객에게 안내한 전자xx, xx 등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제6조(투자자xxx료)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 서비스의 대가로 투자자xxx료를 납부한다.
1.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투자자문서비스의 대가로서 <별지>에서 xx 투자자xxx료(이하 “기 본수수료”라 한다)를 회사에 지급한다.
2.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xx으로 <별지>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x x 취로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3. xxx수료는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로 계약만기일 또는 중xxx일로부터 7일 이 내에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4. 회사는 고객의 중xxx 시 <별지> 세부계약조건에서 xx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xxx 한다.
제7조(회사의 xxx실xx)
회사는 고객에게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신의에 따라 xx하게 그 의 무를 이행xxx 한다.
제8조(투자자문담당자의 xx과 xx)
① 회사는 고객에 xx 투자자xxx의 xx과 xx 등을 고려하여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투자자 문담당자를 xx한다.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문담당자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고객이 투자자문담당자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xxx 한다.
④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문인력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xx인력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전자)서면 또는 전화 등 확인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 어야 한다. 다만, 투자자문인력의 사망∙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문인력의 xx 후 지체 없이 고객의 xx를 얻어야 한다.
⑤ 회사는 제4항의 단서에 따라 투자자문인력을 xxx xx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 xx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 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 시xxx 하며,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⑥ 고객x x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투자자문인력의 xx에 xx xx여부의 의
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⑦ 고객x x4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문인력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xx)
① 고객은 회사의 사전 xx 없이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3자와 공동으로 xxx지 못한다.
②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알게 된 고객의 투자자xxx xx과 xxxx, xx xx 및 그 밖에 모든 사항에 대해 고객의 사전 xx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통지xx)
① 고객은 이메일과 연락처 등 회사의 투자자문 서비스 제공에 xx을 줄 수 있는 사항에 관해 변 동이 생길 xx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② 회사가 이 계약에 의하여 고객에게 하는 통지는 <별지>에 기재된 고객의 연락처에 전자문서 또 는 xx 등 사전에 합의된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그 통지장소를 xx xx하여 통지 한 xx에는 그 지정된 통지장소에 xxx 한다.
③ 고객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통지xx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 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한다.
제11조(투자자문에 의한 투자결과의 귀속)
회사가 투자자xxx을 자문한 결과 발생하는 xx과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2조(xxx충 방지를 위한 절차)
회사는 투자자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와 고객 간, 특정 고객과 다른 고객 간의 xxx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xx 이를 xxx게 xx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한다.
제13조(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 x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회사의 xxx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투자자로부터 금전·xx, 그 밖의 xx의 xx·예탁을 받는 행위
2. 투자자에게 금전·xx, 그 밖의 xx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xx 제삼자의 금전·xx, 그 밖의 xx의 대여를 중개·xx 또는 xx하는 행위
3. 투자xxx문인력 또는 투자xx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을 xx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으로 xx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5. 투자자문 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xx 자산을 자기의 xx으로 xx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xx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6. 자기 또는 제3자의 xx을 도모할 목적으로 투자자xxx을 통상의 xx조건과 다른 불xxx 조건으로 xx하는 행위
제15조(계약의 xx 및 xx)
① 고객은 전화 또는 서면 등 회사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xxx거나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 다. 단, 고객의 계약 위반xx의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목적 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의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 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자문자산의 서비스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xxxx, 투자목적 등이 xx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 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③ 계약의 해지는 해지일 이전에 실행된 xx에 xx을 미치지 아니하며, 고객이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에 의하여 그 xx를 xx하는 xx, 계약은 즉시 xx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xx법규 등의 xx)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습에 따른다.
제17조(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한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18조(관할법원)
본 계약과 xx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고객과 회사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 원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심으로 한다.
고객과 회사는 이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이를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xx 또는 xx날인x x 각각 1부씩 xx한다.
년 x x
(고객) x x : (인)
주 소 :
생년월일 :
(회사) x x :
주 소 :
xx이사 : (인)
<별지>
세부계약조건
1. 계약기간 : 년 x x부터 년 x x까지
2. 자문기간 : 자xxx료 납입일(시작일)로부터 납입수수료 금액에 따라 종료일 xx
3. 투자자xxx료
‧ 기본수수료 : xx □ (투자자xxx 원본x x %(부가세포함) : 원)
정액 □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 xxx수료 :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정한다.
4. 자xxx료 지급xx 및 입금계좌
‧ 자xxx료는 계약일로부터 7일이내, xxx수료는 계약만기일 및 중xxx일로부터 7일이내 회사 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 수수료 입금계좌 :
5. 투자자문담당자 :
6. 고객에 xx 통지방법 (우편 또는 E-mail 중 xx 가능)
‧ xx방법 : 우편 □ E-mail □
‧ 주 소 :
‧ E-mail : @
‧ 전 화 :
7. 기타사항
‧ 중xxx수수료는 고객과 합의하여 정함.
‧ 연체수수료 없음.
‧ 중xxx시 선취한 기본수수료는 일할 xx하여 반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