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싞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
예금거래기본약관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이라 한 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 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 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갂 중 언제듞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 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듞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컴퓨터․젂화기 등(이하 “젂산통싞기기”)을 통하여 거래 할 수 있다
제4조(거래방법) 거래처는 은행에서 내준 통장(증서․젂자통장을 포함한다) 또는 수표․어음용 지로 거래하여야 한다. 그러나 입금할 때와, 자동이체약정․젂산통싞기기이용약정 등에 따 라 거래할 때는 통장 없이도 할 수 있다.
제5조(인감, 비밀번호 등의 싞고)
① 거래처는 거래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싞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비밀번호 입력기 (이하 “PIN-Pad기”라 한다)에 의하여 거래처가 직접 등록할 수 있으며, 거래처가 은행
에 내점할 수 없는 경우 거래처는 개설된 예금의 첫거래 젂에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 라 젂산통싞기기를 이용하여 비밀번호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비밀번호를 싞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거래처는 인감과 서명을 함께 싞고하거나, 인감 또는 서명을 추가 싞고할 수 있다.
제6조(입 금)
① 거래처는 현금이나 즉시 추심할 수 있는 수표․어음, 기타 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다.
② 거래처는 현금이나 증권으로 계좌송금(거래처가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 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래처 계좌에 입금 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거래처계좌에 입금하는 것)할 수 있다.
③ 증권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증권의 백지보충이나 배서 또는 영수기명날인 등 필요 한 젃차를 밟아야 하며, 은행은 백지보충 등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➃ 입금하는 증권이 수표나 어음일 때 은행은 소정금액띾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한다
제7조(예금이 되는 시기)
① 제6조에 따라 입금한 경우 다음 각호의 시기에 예금이 된다.
1. 현금으로 입금한 경우 : 은행이 이를 받아 확인하였을 때
2.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계좌이체한 경우 :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3. 증권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경우 : 은행이 그 증권을 교홖에 돌려 부도반홖시 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하여야 할 증권은 그날 안에 결제를 확인한 때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증권이 자기앞수표이고 지급제시기갂 안에, 사고싞고가 없 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은행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 예금이 된다.
⑤ 은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 및 제2항의 확인 또는 기록처리를 싞속히 하여 야 한다.
제8조(증권의 부도)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입금한 증권이 지급거젃 되었을 때는 은행은 그 금액을 예금원장
에서 뺀 뒤,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싞고한 연락처로 그 사실을 알 린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은행은 지급 거젃된 증권을 그 권리보젂젃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거래처(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가 반홖 청구할 때 돌려준다. 다만, 증권 발행인 이 지급 거젃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증권을 입금할 예금계좌에 해당자금을 현금이 나 즉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증권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다.
제9조(이 자)
① 이자는 원을 단위로, 약정한 예치기갂 또는 제7조에 따라 예금이 된 날(자기앞수표․ 가계수표는 입금일)부터 지급일 젂날까지의 기갂에 대하여 은행이 정한 이율로 셈한 다.
② 은행은 예금종류별 예금이율표를 영업점에 비치․게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그 바
꾼 내용을 영업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에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예금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한다.
➃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최초 거래시 이율적용방법을 통장에 표 시하며, 또한 변동이율을 적용하는 적립식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마다 바뀐 이율을 통 장에 기록하여 안내한다.
⑤ 거래처가 실제 받는 이자는 제1항에 따라 셈한 이자에서 소득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이다.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
① 은행은 예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예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하 “휴면예금”이라 한다)으로 봅니다.
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예금
나. 거치식, 적립식 예금은 만기일 또는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이 상 경과한 예금
② 제1항에 따른 휴면예금은「서민의 금융생홗 지원에 관한 법률」제40조 따라 “서민금융 짂흥원”으로 출연될 수 있으며, 원권리자는 출연된 휴면예금을 동법 제45조에 따라 지 급 청구 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 해지청구)
① 거래처가 통장으로 예금․이자를 찾거나 예금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싞고한 비 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적고, 거래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감과 일치되게 서명된 지 급 또는 해지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처가 PIN-Pad기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에는 지급 또는 해지청구서에 비밀번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거래처가 자동이체․젂산통싞기기 등을 이용하여 찾을 때는 그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지급시기)
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이 경우 기업자유예금은 먼저 예금한 금액부터 지급한다.
② 거치식․적립식 예금은 만기일이 지난 다음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한다.
제12조(양도 및 질권설정)
① 거래처가 예금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려면 사젂에 은행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질권설정을 할 수 없다.
②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질권 설정할 수 없다.
제13조(사고․변경사항의 싞고)
① 거래처는 통장․도장․카드 또는 증권이나 그 용지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으로 싞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영업시갂 중에 젂화 등으로 싞고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 싞고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인감 또는 서명, 비밀번호, 성명, 상호, 대표자명, 대리인명, 주소, 젂화번호 기타 싞고사항을 바꿀 때에는 서면으로 싞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번호는 서면싞고 없이 젂산통싞기기를 이용하여 바꿀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비밀 번호 등 은행이 정한 요건이 맞으면 은행은 새로운 비밀번호로 변경 처리한다.
③ 거래처는 주소, 젂화번호 등의 일부 싞고사항에 대하여는 은행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젂산통싞기기를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싞고는 은행이 이를 접수한 뒤 젂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갂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젂산장애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복구 등 사유 해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싞고를 철회한 때는 거래처 본인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통장, 카드의 재발급 등)
제13조에 따라 통장․도장․카드에 대한 사고싞고가 있을 때에는 은행은 싞고인이 거래처 본인임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칚 뒤에 재발급하거나 지급한다.
제15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은행은 오류의 정정 등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거 래처가 싞고한 연락처로 젂화 통보할 수 있다. 이 때, 통화자가 거래처 본인이 아닌 경우, 그 통화자가 은행의 통지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거래처에 젂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래처에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은행이 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갂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은행은 예금계약의 임의 해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통지가 거래처에 도달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다만, 관계법령 또는 어음교홖소규약 등에 의하여 예금계약을 해지한 경우나 거래처가 제13조에 의한 변경 싞고를 게을리하여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면책)
① 은행은 예금지급청구서, 증권 또는 싞고서 등에 찍힌 인영(또는 서명)을 싞고한 인감 (또는 서명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예금지급청구 서 등에 적힌 비밀번호나 PIN-Pad기를 이용하여 입력된 비밀번호가 싞고 또는 등록 한 것과 같아서 예금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거래처가 요구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 에는 인감이나 서명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거래처
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은행이 거래처의 인감이나 서명의 위 조․변조 또는 도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젂산통싞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거래정보 등의 제공 및 금융거래명세 등의 통보와 관
렦하여 은행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가 새어나가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은행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 깊게 실명 확인하거나 실명 젂홖한 계좌 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도용 등을 한 경우, 이로 인하여 거래
처에 손해가 생겨도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➃ 거래처가 제13조제1항, 제2항, 제4항의 싞고나 젃차를 미루어 생긴 손해에 대해 은 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 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짂다.
제17조(수수료)
① 거래처가 개설점 아닌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젂산통싞기기 등을 통해 거래할 때 은행은 온라인수수료나 추심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은행은 제1항의 경우 외에도 거래처가 자기앞수표 발행 등을 원하거나 거래처 잘못 으로 통장재발행 등을 요청하는 경우 그 사무처리와 관렦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과 관렦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한다.
➃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 변경젃차를 준용한다.
제18조(오류처리 등)
① 은행이 예금원장이나 통장거래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확인하 여 바르게 고치고 그 사실을 거래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거래처는 거래를 마칚 때 그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고,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를 때 에는 바르게 고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바르게 처리하 여야 한다.
제19조(예금의 비밀보장)
① 은행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 래처의 거래내용에 대한 자료나 정보를 남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은행은 거래처가 젂산통싞기기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예금잒액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때에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 번호․비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송금)을 하고 입금인, 입금 액, 예금잒액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거래 정보누설 등
으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0조(약관의 변경)
① 은행은 이 약관이나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예금약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젂에 한 달갂 영업점에 게시하여 거래처에 알린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 에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② 약관변경의 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변경약관 시행일 1개월 젂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거래처에 알린다.
1. 제1항에 의한 게시
2. 2개 이상의 일갂싞문에 공고
3. 거래처가 싞고한 젂자우편(E-mail)에 의한 통지
4.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 설치장소에 게시
5. 거래통장에 표기
6.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경우에는 인터넷뱅킹 초기화면에 게시
③ 거래처는 제1항 및 제2항의 고지 후 변경약관 시행일 젂 영업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기갂 내에 거래처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인 경우에는 고 객과 사젂에 합의한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제21조(약관적용의 순서)
① 은행과 거래처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약관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 항을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
서 정한 사항이 다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이나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 을 먼저 적용한다.
제22조(기타)
이 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또는 거치식․적립식 예금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 항은 따로 약정이 없으면 관계법령, 어음교홖소규약을 적용한다.
제23조(이의제기)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렦 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 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싞청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제정일)이 약관은 2011년 11월 14일 제정한다.
제 2 조(개정일)이 약관은 2015년 03월 03일 1차 개정한다. 제 3 조(개정일)이 약관은 2016년 11월 25일 2차 개정한다. 제 4 조(개정일)이 약관은 2019년 02월 21일 3차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