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 된다.
[xx 2012. 11. 8.] [xx 제713호, 2012. 11. 8., xx]
제1조(목적) 이 xx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xx을 특별히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xx) ①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 "사회적 xxxx"xx 중증장애인xx, 사회적xx, 장애인xx, 여xxx업, 소기업, 기타 xxx업, 기타 중 소기업을 말한다. 이 xx, 구체적인 xx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xxx매특별법」 나. 「사회적xx 육성법」
다. 「장애인xxxx 촉진법」 라. 「xxx업xx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xx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2. "xx재산권"xx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ㆍ저작xxx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ㆍ생명xxx 술ㆍ반도체설계ㆍ인터넷ㆍ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xx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xxㆍ각색ㆍxx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xxx"xx 서울특별시(발xxx)를 말한다.
제3조(xxx실 xx)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xx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 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xx을 주지시키고, xxx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xxx xxx 한다.
제4조(사회적 xxxx제품 등 우xxx)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xx을 위해 필요한 xx를 구매하거나 xx할 때에는 품질에 xx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xxxx이 xxㆍ판매하는 xx나 인력을 xx xx하 xx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xxxx에 우선적으로 xx를 주는 등 사회적 xx를 xx하기 위하 여 노력xxx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xx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xx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 도감독과 교xxx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계약상대자를 xx한
xx책임자를 xx하여 발xxx에 통지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xx 인사, xx유지, xx에 관한 xx을 xx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 하여 xx 및 수시로 교육xxx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xx, 안xxx,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xx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 로기준법」, 「산업xxxx보험법」,「국xxx보험법」등 xx 법령을 xx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xxx 하며 이에 xx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xx)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xx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xxx자의 이력서(일괄계약xx 으로 xx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xx 서류를 발xxx에 xx하여 x x을 얻어야 한다.
② 발xxx은 계약상대자가 xx한 착수신고서의 xx이 용역 업무를 xx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xx 법령에 위배되는 xx에는 착수신고서의 xx을 요구할 수 있으 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xx하여 xx하고 xx을 얻어야 한다.
③ 발xxx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xx을 위하여 감독 또 는 필요한 자를 용역xx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xx의 xxx시, 문제점 지적, 대책 xx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xxx은 용역사업을 xxx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xxxx의 xx 및 근로자 xxx급대장 등 자료x x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xxx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xx에 필요한 해당 xx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xx을 xx 인력을 투입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xx과 xx 발xxx의 지시사항 및 시xxx가 있을 xx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 xxx은 용역xx과 xx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xx xx에서 특xxx자에 xx 발xxx의 정당한 교체xx가 있는 xx 또는 계약상대자의 xx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xx,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xx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xxx에 xx하고 적격여부를 xx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xx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xx,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xxx의 xx을 xx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xxxx)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xx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xx 발xxx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xxx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용역이 완료되어 xx 시 사업xx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xxxx 을 xxx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xx부담) 발xxx은 원활한 용역xx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xx공급 등의 편의를 xx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xx의 추가, xx 및 xx)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xx 중 발xxx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xx 또는 추가 xx가 있을 xx 이에 응x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xx서상 용역xx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 여 xx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xx의 xx이 계약금액의 xx을 수반하는 xx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xx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xxx 간 이견이 있을 때는 xx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xx 에는 일반조건 Ⅸ-3에 xx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xxx에 서면으로 검사xx하고 발xxx의 검사에 적극 협조xxx 한다.
② 발xxx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xx xx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xx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xxx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xx의 준xxx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xx일 : 준xxx 내에 검사xx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xx
2. xx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
가. 준xxx 내에 검사xx을 하였으나 준xxx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xx조치를 한 xx 나. 준xxx을 경과하여 검사xx을 한 xx
제12조(xxxxx)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xx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xxx은 매 지체x x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xx에는 1000분 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xxxxx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xx에는 발xxx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xxxxx을 징수한다.
② 용역xx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xx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xxxxx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xx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xxx상 청xxx 이 xx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xx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xxx 한다.
제14조(xxx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xx에 있어 이 xx에서 xx하는 책임과 xx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xxx,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xx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xx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xxx상에 관하여 「건xxx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xx관리법」 등 xx 법령에서 xx하고 있는 xx에는 그 xx 등에 따라 xxx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xxx에 xxxxx 한다.
제15조(xx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xx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xx xx담보기간xx xxxx 및 xxA/S를 실시xxx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xxxx 및 xxA/S를 요청한 경 우에는 발xxx에서 xxxx 및 xx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xxxx 및 xxA/S기간이 종료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xx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xx통신용역 및 xx용역 : 1년(다만, 일반 xx통신용역의 xxx수, xxxx, 컨설팅, 전산감리사업 의 xx에는 xx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xxx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xx하여 xx 담보기간을 별도로 xx xx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xx xx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xx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xx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xxx 한다.
④ 제2항에 xx xx담보기간 내에 xx가 발생하여 발xxx이 xxxx를 요청한 xx 계약상대자는 xx을 받은 즉시 그 xx를 xxxxx 하며, 해당 xx의 발생xx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xxx에 xx하 xx 한다. 다만, xx지변 등 불가항력xx 발xxx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xx가 발생한 xx에는 제1항 및 제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xxxx책임이 없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xxx은 xx가격 5xxx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xxㆍ장비를 임차한 xx에는 xxx)에게 유ㆍxx통신망을 xxx여 용역대금 지급 사항을 예고xxx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xxx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xx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xxx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xxx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xx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 명할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xxx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xx 계약상대자는 발xxx의 허 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xx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xx xx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 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xxx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xx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xx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xx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xxx과 계약상대자가 xx재산권을 공동 xx하는 xx에는 xx재산권의 상업적 xx을 제한할 수 있는 xx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xxx 일방은 xx재산권의 xx, 배포, 개작, 전송 등의 xxㆍxx을 할 수 있다. 다만, xx재산권이 발xxx에 귀속된 xx에는 계약상대자는 발xxx의 xx를 받아 xx재산권의 xx, 배포, 개작, 전송 등의 xxㆍxx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xx재산권의 xxㆍxx 등에 따른 xx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 자에게 귀속된다.
④ xxx 일방이 xxx x3자에게 양도하는 등 xx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xx에는 반드시 다른 xxx의 xx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xx에 따라 xx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xx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xx되어 제한 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xx) 이 xx에 xxx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xxx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 11. 8.>
이 xx는 발령한 날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