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Amundi HANARO 200 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NH-Amundi HANARO 200 xx 상xxx투자신탁[xx]
신탁계약서
목 차
제1장 총칙 3
제2장 xxxx 등 5
제3장 투자신xxx의 xx 7
제4장 투자신xxx의 xx 및 xx 10
제5장 xxxx의 판매 및 환매 11
제6장 투자신xxx 평가 및 xx 16
제7장 수익자총회 19
제8장 xx 및 수수료 등 20
제9장 신탁계약의 xx 및 xx 등. 21
제10장 보칙 23
부칙 26
NH-Amundi HANARO 200 xx 상xxx투자신탁[xx]
(xx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C5776)
제1장 총칙
제1조(신탁계약의 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집합투자xx로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의 xx, 투자신xxx의 xx 및 xx를 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인 NH-Amundi 자산xx㈜와 신탁업자인 xxxx㈜이 xxxxx 할 업무 등 필요한 사항과 수익자의 권리 및 xx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법 시행령 제 246 조 제 1 호에서 정하는 시장에서 xx되는 xx으로 구성된 KOSPI
200 xx(이하 “xxxx”라 한다)를 xxxx로 하여 1 좌당 순자산가치의 xxx을 xxxx의 xxx과 유사xxx 투자신x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 제 234 조에 의한 상xxx투자신탁이다.
제 2 조(용어의 xx) 이 신탁계약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xx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xx법령과 xx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수익자”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을 xx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한다.
3. “투자신탁”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xx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하게 하는 신탁 xx의 집합투자xx를 말한다.
4. “xx형”이라 함은 집합투자xx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xx에 투자하는 집합투자xx를 말한다.
5. “개방형”이라 함은 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6. “xxx”이라 함은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7. “상xxx집합투자xx”라 함은 특정 xx의 변화에 xx하여 xx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가 가능한 집합투자xx를 말한다.
8. “xx참가회사”라 함은 판매회사 중 법 시행령 제247조에서 정하는 업무를 담당xxx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xx한 자를 말한다.
9. “납부금등”이라 함은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을 위하여 xx참가회사에 납입하는 금전 또는 xx을 말한다.
10. “xx단위(Creation Unit)”라 함은 투자신탁의 xx 및 xx에 필요한 투자신탁 xxxx의 최소 xx으로서 제25조에서 xx xxxx 좌xx을 말한다.
11. "xx단위의 평가금액"이라 함은 xx단위에 좌당 순자산가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12. “납부자산xx내역(Portfolio Deposit File)”이라 함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xx 또는 xx를 위하여 현금, xxx목 xx 등의 내역으로 xx시장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13. “추적오차율”이라 함은 xxxx의 1좌당 순자산가치의 xxx과 xxxx의 xxx의 차이를 말한다.
14. “투자신탁분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으로 xx하고 있는 현금 중 집합투자업자가 추적오차율을 xxx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xx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기로 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말한다.
15. "결제일"이라 함은 xx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xx 또는 환매를 xx한 날(T일)로부터 제3영업일(T+2일)을 말한다.
16. "투자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xxx정, 추가xx에 의하여 발행되는 수익권의 취득을 청약하거나 이 투자신탁이 상장되어 있는 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 xxxx의 xx를 xx한 자를 말한다.
17. “xx산출xx”이라 xx 이 투자신탁의 xxxx를 산출, xx 및 공포하는 xx을 말한다.
제 3 조(집합투자xx의 명칭 및 종류)
① 이 투자신탁은 xx투자신탁으로서, 투자신탁의 명칭은 “NH-Amundi HANARO 200 xx 상xxx투자신탁[xx]”이라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xx의 xx를 갖는 집합투자xx로 한다.
1. 투자신탁
2. xx(주식형)
3. 개방형
4. xxx
5. 상xxx집합투자xx
제 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xx‧xx, 투자신xxx의 xxㆍxx지시업무를 xx한다.
② 신탁업자는 투자신xxx을 xx 및 xx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xx대금 및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xxx xx지시에 xx 감시업무, 투자신xxx의 평가의 xxx 및 xx가격xx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를 xx한다.
③ 투자신xxx의 xx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 세금 및 공과금의 xxx무 기타 신탁업자의 xx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xx법령과 xx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xx 사이에 xx하는 사항이 있는 xx에는 이 신탁계약이 xxx다.
제 4 조의 2(xx참가회사의 업무)
① xx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xx 투자신탁의 xxㆍ추가xxㆍxxㆍ일부xx의 xx업무 및 납부금등을 xx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xxx기 위한 xx의 매매 또는 xx매매업무 등을 xx한다.
② xx참가회사는 제 1 항에 의한 업무를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xxxx이 xx시장에서 원활하게 xx되도록 하고, 그 가격이 xxxx 좌수당 순자산가치에 xx되도록 xxx 한다.
제 5 조(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
① 이 신탁계약x x 당사자가 xx날인함으로써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② 투자자 또는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매입의 청약을 하거나 유가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에 xx xx를 xx한 때에 법령 및 이 신탁계약 등에서 xx 사항의 범위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xx한 것으로 본다.
③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6 조(xxx본의 가액 및 xxxx의 총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xxx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집합투자업자가 xxxxx에 발표하는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xxx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가액으로 하며,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 xxxx의 총좌수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 7 조(추가신탁)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xxx는 xx 추가xx의 xx 및 xx 등은 xx시장에서 이 투자신탁의 xxxx의 xxxx, 추적오차율 등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xx 절차는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8 조(xxxx의 상장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발행된 xxxx을 투자신탁의 xxx부터 30 일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xxx 한다.
② 이 xxxx의 상장(xxx장을 포함한다)ㆍ매매 및 상장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xxxx의 상장에 따른 상xxx료, 연부과금 및 xx사용료 등 제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이 투자신xxx에서 xx하여 지급한다.
제2장 xxxx 등
제9조(수익권의 분할)
① 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xxxx으로 표시한다.
②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xxx본의 xx 및 투자신xxx의 분배 등에 관하여 xxxx의 xx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xxx이 다른 xx에도 그 권리의 xx에는 차이가 없다.
제10조(xxxx의 발행 및 예탁)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6조 및 제7조의 xx에 의한 투자신탁의 xxxx 및 추가xx에 의한 납부금등이 xx단위 또는 당해 xx단위의 xx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납부된 xx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한국예탁결제원을 명의인으로 하여 기명식 xxxx을 발행xxx 한다.
②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하여 법 제310조제1항의 xx에 의한 투자자계좌부(이하 “xxxx투자자계좌부”라 한다)를 작성ㆍ비치xxx 한다.
1. 고객의 xx 및 주소
2. 예탁 xxxx의 종류 및 수
③ 제2항의 xx에 의한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xxxx은 그 xx시에 법 제309조의 xx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
➃ xxxx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자(이하 “실질수익자”라 한다)는 예탁 xxxx을 xx하며, 예탁 xxxx에 xx 공xxx을 가지는 것으로 xxx다.
제11조(예탁 xxxx의 반환 등)
① 실질수익자는 당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예탁 xxxx의 반환을 xx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예탁 xxxx의 반환xx가 있는 xx 1좌권, 10좌권, 100좌권, 1,000좌권, 10,000좌권, 100,000좌권, 1,000,000좌권의 7종으로 xxxx을 발행하여 교부한다. 이 xx 집합투자업자는 xxxx 교부에 따른 실비를 실질수익자에게 xx할 수 있다. 다만, xxxx의 원활한 발행 등을 위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7xx 이외의 xx으로 발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 실질수익자는 xxxx의 반환을 요구함에 있어 xxxx xx을 xxx하는 방법으로 xxxx의 반환을 xxxxx 한다.
제12조(xxxx의 재교부)
① 실질수익자가 아닌 수익자(이하 “현물보xxx자”라 한다)는 분실ㆍ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xxxx을 멸실하는 xx에 공시최고에 의한 xx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 xxxx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xx참가회사를 xx하여 집합투자업자에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② 현물보xxx자는 xxxx이 훼손 또는 오손된 xx에 이 xxxx을 첨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게 xxxx의 재교부를 xx할 수 있다. 다만, 훼손 또는 오손의 xx가 심하여 그 진위를 판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제1항의 xx을 xx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하여 xxxx을 재교부하는 xx 현물보xxx자에게 실비를 xx할 수 있다.
제13조(xxxx의 양도)
① 수익권의 양도에 있어서는 xxxx을 교부xxx 하며, xxxx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xxx다.
② xxxx투자자계좌부에의 대체의 xx가 xxxx의 양도 또는 질xxx을 목적으로 하는 xx에는 xxxx의 교부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③ 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xx과 주소를 수익자명부에 xx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xx하지 못한다.
제14조(수익자명부 및 실질수익자명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xxxxx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xx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xx법령ㆍ신탁계약서ㆍxx계약서 및 xxxx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xxx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투자신탁분배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xxxx을 xxx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xx xx 지체 없이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xxx 한다.
⑤ 한국예탁결제xx 제4항의 xx에 따라 통보를 받은 xx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 등에 대하여 실질수익자에 관한 다음 xx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실질수익자의 xx, 주소 및 xxx편 주소
2. 실질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 제5항의 xx에 따라 판매회사 및 xx참가회사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한국예탁결제원은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xx한 명부(이하 “실질수익자명부”라 한다)를 작성xxx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xx사항의 통보를 xx하는 xx 수익자 및 실질수익자의 xx과 수익권의 xx를 통보xxx 한다.
⑦ 제6항의 xx에 의한 실질수익자명부에의 xx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수익자명부에의 xx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실질수익자는 수익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는 제10조제4항의 xx에 의한 공xxx에 상당하는 xxxx을 가지는 것으로 본다.
⑧ 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기간 또는 날을 xx xx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xx한다. 다만, 다음 x x에 의한 기준일을 xxx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분환매 결정에 의한 xxx산과 환매xx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xxx는 xx
2. 수익자총회 합병xx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xxx는 xx
3. 투자신xxx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4. 투자신탁 xx기간종료에 따른 xxx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xxx는 xx
제3장 투자신xxx의 xx
제 15 조(자산xx지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신xxx별로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xxx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xxx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불가피한 xx로서 법 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에 정하는 방법으로 투자xx자산을 xx하는 xx 자신의 xx로 직접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제 1 항에 따라 투자xx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xx 그 투자신xxx으로 그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 64 조제 1 항에 따라 xxx상책임을 지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본문의 xx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xx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xx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지시를 xxx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 단서에 따라 지시를 하는 xx에는 투자신xxx별로 xx 정xxx 자산배분xx에 따라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를 xxx게 배분하며, 자산배분xx, 취득ㆍ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xx 및 서류를 작성하고 유지 xx한다.
제16조(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xx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xx4호에서 xx하는 주된 투자xx자산으로 하여 xx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 조(투자xx자산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다음 각 호의 투자xx 및 투자방법으로 xx한다.
1. 법 제4조 제4항의 xx에 의한 xxxx 및 법 제4조 제8항의 xx에 의한 xx예xxx 중 xxxx과 관련된 xx예xxx(법 제9조 제15x x3호의 xxx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xx시장에 xx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이하 “xx”이라 한다)
2.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xxxx, 법 제9조제21항의 xx에 의한 집합투자xx 및 법 제234조의 xx에 의한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이하 “집합투자xx등”이라 한다)
3.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xxxx xx의 가격, xx, 단위 또는 이를 xx로 하는 xx 등에 xx된 것(이하 “xxxx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xx을 xx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xx를 말한다)
5. 투자신xxx으로 xx하는 xx의 대여
6. xx의 차입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xx에 의한 신탁업자 xxx산과의 xx
② 제1항의 xx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xx자금을 효율적으로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xx 다음 xx의 방법으로 xx할 수 있다.
1. 단기xx(법 시행령 제83조 제3항의 금융xx에 xx 30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를 말한다)
2. 금융xx에의 예치(xx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제 18 조(투자xx자산 취득한도) 집합투자업자는 제 17 조의 xx에 의하여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1. xx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으로 한다.
2. 집합투자xx등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3. xxxx장내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5. xx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xx하는 xx 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6. xx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로 한다.
제19조(xx 및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xxx을 xx함에 있어 다음 x x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xx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xxx계인과 투자신xxx을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xx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xx회사인 xxx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xx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xx
나. 환매조건부xx(xx을 xx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xx하는 xx를 말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xxxx의 xx에 투자하는 행위. 이 xx xx법인 등이 발행한 xx 중 xxxx(그 법인 등이 발행한 xxxx과 관련된 xx예xxx을 포함한다)과 xxxx을 제외한 xx은 각각 xxxx으로 본다.
3. 투자신xxx을 집합투자xx(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xx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xx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xxx집합투자xx(투자자 xx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xx 제4- 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xxx집합투자xx에 xxx다)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xx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xx집합투자xx(xx집합투자xx에 상당하는 외국 xx집합투자xx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xxx으로 같은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제234조에 따른 상xxx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의 xx에는 총수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다. 이 xx 그 비율의 xx은 투자하는 날을 xx으로 한다.
마. 이 투자신탁의 xxxx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xx의 집합투자xx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xx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xx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80조제11항으로 정하는 xx을 초과하여 집합투자xx에 투자하는 행위
4.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xx법인 등이 발행한 xxxx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xx하여 xx자산 중 xx법인 등이 발행한 xx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xx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xx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xxxx xx xxxx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251조의 xx에 의하여 매일 공고하는 납부자산xx내역에 포함된 것으로서 시가총액을 xx으로 xxxx의 95% 이상을 xxx는 xx에 투자하지 않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xx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xx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xxx xxx 한다.
1. 투자신탁 xxxxx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xx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xx기간이 3월 xxx xx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xxx xx에 한한다)
4. 3영업일 xx 누적하여 추가xx 또는 xxxx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xx
5. 투자신xxx인 xx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내지 제2호의 xx을 위반하게 되는 xx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3호 내지 제6호, 제19조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xx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xx에 현저한 xx을 xx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xx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xx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투자신xxx에 속하는 투자xx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xx
3.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4. 투자신xxx에 속하는 xx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5. 그 밖에 투자xx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xx
③ 제19조제2호 본문, 제3호 가목 및 제5호의 xx은 투자신탁의 xxxxx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➃ 제19조제6호 및 제7호의 xx은 xx산출xx의 xx 편입xx 교체일 및 교체일 직전 영업일에 동 xx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 21 조(신탁업자의 선관주의 의무) 신탁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2 조(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계열회사여서는 아니된다.
1. 해당 집합투자기구
2.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
②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위탁받은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이라는 사실과 위탁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신탁재산 중 증권, 그 밖에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1 항에 정하는 것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집합투자기구 별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다른 법령에 따른 유통방법이 있는지 여부, 예탁의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신탁업자에 대하여 자산의 취득ㆍ처분의 이행 또는 보관ㆍ관리 등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집합투자재산 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⑤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 3 자로부터 보관을 위탁 받은 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집합투자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운용행위 감시 의무 등)
① 신탁업자는 그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법 시행령 제269조 제2항이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당사자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한다.
➃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투자설명서가 관련법령 및 신탁계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법 제88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3. 법 제93조 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4. 법 제238조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5. 법 제238조 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의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등
6. 제1항의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등
7.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 24 조(수익증권의 판매)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본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해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와 판매계약 또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투자자는 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의 방법으로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이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에 대한 청약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기 위하여 모집하는 경우에는 개인도 청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은 금전에 의한 청약만 가능하다.
➃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용역 또는 서비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 25 조(설정단위)
① 이 투자신탁의 설정단위는 수익증권 50,000 좌로 한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단위의 평가금액의 변동으로 투자신탁의 원활한 설정ㆍ해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설정단위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단위 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부터 1 월
전까지 제 8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에 설정단위 수량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고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 26 조(납부금 등의 납입)
① 이 투자신탁은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게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또는 추가설정을 요청하고, 투자자로부터 직접 납입 받거나 판매회사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납부 받은 납부금 등을 설정단위에 상당하는 자산으로 변경하여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신탁업자에 납입함으로써 설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부금 등을 납부하는 경우 당해 투자자는 지정참가회사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날(이하 “설정요청일”이라 한다)에 집합투자업자가 한국거래소에 공고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한 내역의 납부금 등을 설정요청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금 등의 내역이 납부자산구성내역과 100분의 95이상(자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것을 말한다) 동일한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집합투자업자와 지정참가회사가 합의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등과 납부자산구성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미구성자산"이라 한다)에 갈음하여 금전을 납입(이하 "대납현금"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와 지정참가회사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참가회사와 당해 대납현금을 매일 정산하여야 한다.
1. 대납현금의 산출: 설정요청일의 미구성자산의 종가에 의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대납현금으로 증권시장에서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 합계액에 100분의 115를 곱하여 산출한다.
2. 대납현금의 정산: 대납현금의 비율이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을 하회하게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정참가회사로부터 금전을 추가로 징수하여 제1호에서 규정한 비율에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대납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의 수익의 반환: 당해 미구성자산을 매수하는 기간 중 대납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등의 수익이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이자 등의 수익을 지정참가회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➃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거나 직접 지정참가회사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투자자가 제2항 본문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과 동일하지 않은 내역의 납부금 등으로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을 납부자산구성내역과 일치하도록 증권을 매매하는 등 변경(이하 "납부금 등의 매매"라 한다)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지정참가회사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 명의의 위탁매매 계좌 또는 법 규정 제7-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참가회사 명의의 계좌(이하 "공동계좌"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로서 납부금 등을 매매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동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를 하는 경우 투자자는 납부금 등의 매매와 관련한 일체의 사항(증권의 매매 시기, 가격, 수량 등을 말한다)에 대한 지정참가회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납부금등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익을 부담하여야
한다.
⑧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참가회사가 납부금 등의 매매 과정에서 지정참가회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납부자산구성내역에 포함된 증권의 매매가 불가능해지는 등의 사유로 인해 납부금 등의 매매가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해 설정을 집합투자업자에 요구하지 아니한다.
⑨ 지정참가회사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을 현상 그대로 또는 투자자가 투자신탁의 설정을 위하여 납입한 자산 그대로를 투자자에게 인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현금화하여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위 자산을 전부 현금화한 후 지체없이 당해 투자자에게 환급하고, 위 자산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투자자의 부담으로 한다.
1. 투자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2. 지정참가회사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좌로 제1호의 투자자의 납부금 등을 매매한 경우
⑩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과 집합투자업자 가 설정요청일에 발표한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1.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클 경우: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초과분에 상당하는 증권을 매각하여 정산
2. 납부금 등의 매매 결과로 형성된 자산의 매매가액이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평가가액보다 작을 경우: 지정참가회사가 당해 부족분에 상당하는 금전 또는 증권을 투자자에게 환급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자가 지정참가회사에 납입한 납부금등의 설정요청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액과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일에 신탁재산의 운용을 종료한 이후 작성한 설정단위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의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액을 설정을 요청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⑫ 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요청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러한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의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운용지시서를 발송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 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 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 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 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개시하는 날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설정요청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⑬ 제12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설정요청 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통하여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신탁의 설정요청 접수를 중지할 경우 투자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설정요청을 취소할 수 있다. 투자자가 당해 설정요청을 취소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설정요청 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의 최초 영업일에 당해 설정요청을 접수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최초 영업일에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과 기존에 설정요청을 접수한 납부금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차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제27조(투자신탁 보유자산의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최초설정, 추가설정 및 환매 등을 위하여 공고일 전일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를 기준으로 작성된 투자신탁의 납부자산구성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매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납부자산구성내역을 작성하는 경우로서 당해 투자신탁재산 중 주가지수선물 등 증권으로 납입하기 곤란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수익증권의 환매)
①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설정단위 또는 설정단위의 배수로만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허가취소ㆍ업무정지,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지정참가회사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직접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➃ 제1항 및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받은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ㆍ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환매를 청구 또는 요구 하는 경우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때에는 신탁업자에 이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정참가회사가 집합투자업자에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한 날(이하 "환매청구일"이라 한다)에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서 환매한다. 다만, 환매청구일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의 환매청구일 종가기준 평가가액과 환매청구일의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 종료된 후에 산출한 설정단위당 순자산가치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차액부분을 정산하여 환매하여야 한다.
⑧ 제7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자산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에 증권으로 지급하기 곤란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당해 자산을 금전으로 환산하여 환매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2. 투자신탁재산에 환매자산으로 지급하여야 할 현금이 부족할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현금에 갈음하여 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증권의 평가는 환매청구일 종가를 기준으로 한다.
⑨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 해지에 의한 방법으로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⑩ 제7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고 환매자산으로 지급하는 자산 중 비거주자 외국법인의 취득이 제한되고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초과되는 주식이 있는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외국인의 취득한도가 준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주식의 현금화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지정참가회사는 수익자가 환매자산을 지급받는 날의 증권시장 종료로부터 지정참가회사와 수익자가 합의한 시점까지 당해 주식을 매도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자진 매도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자와 지정참가회사는 당해 주식을 지정참가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다는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며, 당해 주식의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⑪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환매불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제7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237조에 따라 환매를 연기하고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의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수익증권의 환매시 적용하는 자산은 당해 환매불가사유가 해소되어 판매회사, 지정참가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환매에 응하는 날에 집합투자업자가 발표하는 납부자산구성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⑬ 제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정해진 바에 따라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대하여 투자신탁의 환매청구의 접수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집합투자업자의 요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수산출기관의 정기적인 지수 편입종목 교체의 경우: 종목 교체일로부터 전ㆍ후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부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 보유 주식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주식 교체일(집합투자업자가 주식 교체를 위하여 신탁업자에 주식의 매매를 지시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3영업일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3. 투자신탁 순자산가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보유 중인 주식의 발행회사의 합병,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거래 정지 후 신규종목으로 상장되어 지수에 신규 채용되는 경우: 당해 주식의 거래정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부터 신규 종목의 지수채용일로부터 제3영업일까지.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 개시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4.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투자신탁분배금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청구접수 중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이를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본 항 각 호에서 규정한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6. 기타 집합투자업자가 지수에 대한 투자신탁의 추적오차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⑭ 제13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가 환매청구접수의 중지를 사전에 한국거래소에 공시도 아니하고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 게시도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청구접수를 중지할 경우, 수익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 이전에 행한 당일의 환매청구접수를 취소할 수 있다. 수익자가 당해 환매청구접수의 취소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환매청구접수 중지기간이 종료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에 당해 환매청구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장 투자신탁재산 평가 및 회계
제 29 조(투자신탁재산 평가)
①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 조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 238 조 제 2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 238 조 제 3 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투자신탁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ㆍ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설정 당일 납입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가치를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 및 보수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
1.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가격의 계산업무 및 공고업무
2. 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의 설정ㆍ환매요청 접수의 제한에 대한 공고 업무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자산구성내역 등의 공고 업무
4.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업무
5.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른 투자신탁 운영과 관련되는 공시 및 공고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➃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지정참가회사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 한국거래소에 게시ㆍ공고하여야 한다.
제 31 조(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부터 당해년도 12 월 31 일까지로 하고, 이후에는 매년 01 월 01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로 한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 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 32 조(투자신탁의 회계감사)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분배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ڞ’(0)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 234 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지수 구성종목 변경으로 교체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
2. 법 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3.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현금으로 분배한다.
제 34 조(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지수에 대한 추적오차율의 최소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 3 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 여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시 분배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여야 한다.
1. 지급기준일: 매 1 월, 4 월, 7 월, 10 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종료일 (다만, 회계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로 한다)
2. 지급시기: 지급기준일 익영업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
3. 대상 수익자: 지급기준일 현재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중인 수익자
4. 분배금: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분배율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②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을 신탁업자에게 지시하는 경우에 신탁업자는 지체 없이 당해 투자신탁분배금을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한다.
③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인도받은 투자신탁분배금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상환금 등의 지급)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의 잔존자산을 처분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해지기준일의 투자신탁 전체 수익증권 중 각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비율에 따라 각 수익자에게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상환금등을 해지기준일로부터 제 10 영업일 이내에 각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존자산의 매각이 지연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상환금등의 지급을 위하여 신탁업자에 상환금등의 지급을 지시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를 대리하여 지체없이 당해 상환금등을 한국예탁결제원(집합투자업자가
한국예탁결제원으로 인도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경유하여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로 인도한다.
③ 제 1 항 내지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금등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아닌 법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영위하는 판매회사의 계좌로 수익증권을 보유한 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판매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➃ 수익자가 상환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에게 수익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및 상환금등의 시효 등)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개시일(제33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투자신탁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 또는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제7장 수익자총회
제 37 조(수익자총회)
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한다. 이 경우 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그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1 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➃ 「상법」 제 363 조제 1 항 및 제 2 항은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는
각각 “수익자”로, “주주명부”는 “수익자명부”로,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본다.
⑤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 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⑥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된 내용을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익자의 이익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방법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⑦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제 3 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는 제 5 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⑧ 연기수익자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 5 항 및 제 6 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은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으로 본다.
제38조(반대수익자의 매수청구권)
①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 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신탁재산으로 그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➃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수익증권을 소각(љ却)하여야 한다.
제8장 보수 및 수수료 등
제 39 조(보수)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다)는 투자신탁이 부담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업자보수
2. 지정참가회사가 취득하는 지정참가회사보수
3.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② 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1, 4, 7, 10월의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보수계산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보수계산기간 종료일 익영업일로부터 제10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다만, 투자신탁의 해지시에는 보수계산기간을 해당 보수계산기간 초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20
2. 지정참가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1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06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09
제 40 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아니한다.
제 41 조(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①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등의 예탁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수익자총회 관련 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9. 상장수수료 및 연 부과금 등 수익증권의 상장관련 비용
10.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제9장 신탁계약의 변경 및 해지 등
제 43 조(신탁계약의 변경)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37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ᆞ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제 44 조 제 3 항 각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217 조에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1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 44 조(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 184 조제 4 항, 법 제 246 조제 1 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신탁계약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제45조(투자신탁의 해지)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상장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이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92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일부터 1월 전에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 사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하고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미수금 및 미지급금의 처리)
①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투자업자규정 제7-11조 제1항이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45조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미지급금 채무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 47 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 193 조제 2 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 48 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그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제 1 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취득일부터 1 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1. 소각
2. 판매회사를 통한 매도
제 49 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제 28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 38 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 분의 10 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 1 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➃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제 17 조 제 2 항 제 1 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50 조(공시 및 보고서 등)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지체없이 제 3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 93 조제 2 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5.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 93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③ 제 2 항에 따른 수시공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➃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119 조에 의하여 공모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간이투자설명서 및 발행실적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를 통해 공시하여야 하며,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법 제 123 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법 시행규칙 제 13 조제 1 항 각 호의 장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 법 제 9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후 2 월 이내에 법 제 248 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신탁업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신탁업자,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경우
3.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
⑥ 제 5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 제 2 항 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⑦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판매회사에 이를 송부하여 그 영업소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결산서류
2. 회계감사보고서
3. 수익자총회 의사록
⑧ 수익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제 7 항에 따라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⑨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매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제 32 조 제 1 항의 서류(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2. 투자신탁의 계약기간 종료
3. 투자신탁의 해지
⑪ 금융위원회 및 금융투자협회는 제 9 항 및 제 10 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 51 조(집합투자업자의 수익증권 발행내역 등의 통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2. 제 33 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분배금 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3. 제 43 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약관의 변경사항
4. 제 45 조의 규정에 의한 해지기준일이 설정된 경우 당해 기준일
제 52 조(손해배상책임)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는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ㆍ일반사무관리회사ㆍ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법 제 258 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를 말한다) 및 채권평가회사(법 제 263 조에 따른 채권평가회사를 말한다)와 함께 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 53 조(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4조(관할법원)
①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ㆍ지정참가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