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088, A4, 모조80g/㎡, 2023. 10 개정)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정/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담자 | |
직위 | |
성명 | (인) |
계/대리/과장 | 차장/팀장 | 부장대우 | 부점장 |
여신한도거래약정서
(포괄약정용)
(20 년 월 일)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 사본 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 신용정보 활용동의서 이 여신거래 관련하여 은행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 관 리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거래 정보를 활용하는데 동의 합니다. | ||
본인 (인) | 본인 (인)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본인
(인)
-------------------------------------
주소
본인은 귀행과의 포괄여신한도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절 총 칙
제1조 여신한도
① 본인의 귀행으로부터 여신한도(지급보증한도는 원금, 이자, 지연배상금 포함)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② 본인의 필요로 귀행이 제1항의 한도를 초과하여 일시 적으로 여신을 취급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초과 취급 분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③ 제1항의 할인어음 여신 한도 중 금 원에 대해서는 귀행이 지정하는 어음에 한하여 사용 하기로 합니다.
제2조 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20 년 월 일 까지로 합 니다.
제3조 이자ㆍ지연배상금 및 거래조건
① 여신에 대한 이자율 및 보증료율은 다음과 같이 하고 귀행이 정한 계산방법 및 지급시기에 따라 지급합니다.
거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 방식별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용을 “V” 내지 “숫자”로 표시합니다.)
포괄약정 한 도 | 여 신 과 목 별 한 도 | 거래기한 | |
여신과목 | 여신한도 | ||
금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
금 |
여신 과목 | 이자율(보증료율)등 | 실행 방법 | 상환 방법 | 이자 지급 | 거래 구분 | |
□고정 | % | □한도 □개별 | ||||
□변동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 ( ) % | |||||
□고정 | % | □한도 □개별 | ||||
□변동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 + ( ) % | |||||
□고정 | % | □한도 □개별 | ||||
□변동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여신088, A4, 모조80g/㎡, 2023. 10 개정)
6. 이자는 매월(□첫번째 □세번째)토요일의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7.
8.
7. 기타 (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 ||||||
□고정 | % | ||||||
기준금리 | + | □한도 | |||||
□변동 | 가산금리 ( )% | + | □개별 | ||||
( ) % | |||||||
□고정 | % | ||||||
기준금리 | + | □한도 | |||||
□변동 | 가산금리 ( )% | + | □개별 | ||||
( ) % | |||||||
□고정 | % | ||||||
기준금리 | + | □한도 | |||||
□변동 | 가산금리 ( )% | + | □개별 | ||||
( ) % |
② 이 거래에 관하여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곧 지 급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 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 배상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다만, 외국환 거래 에 있어 국제 관행에 따라 365일로 계산하는 일부 통 화(GBP, NZD, AUD 등)를 제외한 외국환 통화에 대하 여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합니다.
지연 배상 금율 | □ 대출금리+연체가산금리(연 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금리입니 다. ※ 지연배상금율은 최고15%를 초과할 수 없 습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5항 적 용 |
여신실행방법 |
1. 여신개시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2.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은행이 자금 용도와 필 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3.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가 있는대로 실행합니 다. 4. 4.기타( ) |
제4조 여신의 이행기
제1조와 제2조에서 약정한 여신한도와 거래기간 내에서 취급한 각 여신의 이행기는 각 여신 취급시에 별도로 정합니다.
제5조 지연배상금
상환방법 |
1.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2. 여신개시일로부터 ( )년 ( )개월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 마다 분 할 상환합니다. 3. 자유로이 상환하되, 1회전기간 만료일 또는 만료일전 에 일시 전액상환하며, 여신기간 만료일에 전 액 상환합니다. 4. 기타( ) ※ 은행영업시간 마감 이후 자동화기기 또는 전자금융 매체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①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 을 상실한 때(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9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발생 포함)에는,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 다.
제6조 차용총액 확정 및 분할상환기일표 통지
① 분할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채무총액은 최종의 실행 후에 확정되며, 확정방법은 분할상환기일표 및 영수증 기타 증빙자료에 의합니다.
이자지급시기 및 방법 |
1.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 의 계산 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2. 어음기일 전일까지 선지급합니다. 3. 최초이자는 여신개시일로부터 ( )개월이내에, 그후 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4. 분할상환원금 상환일 또는 월적립금 납입일에 지급합니 다. 5. 여신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
② 적금대출 및 급부금을 제외한 분할상환 여신의 경우, 은행은 확정된 채무총액에 대한 분할상환기일표를 작성하여 채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7조 이자율의 변동
제3조의 대출이자율은 다음의 산출기준에 따라 산출되고 변동되기로 합니다.
① 단기COFIX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이자변동일 포함)전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지수로 적용되며, 매 3개월 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금 융 채 유 통 수 익 률 연 동 대 출 의 경우 대 출 실 행 일 (이자변동일 포함) 전 10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금융채유통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 변 동 이 자 율 인 경우 제 1 조 거래조건의 대출이자율에서 정한 기간마다 변동되고 고정이자율인 경 우 이 자 율 변 동 은 없 는 것 으 로 합 니 다 .
③ CD 수익률
1. “CD 수익률”이라 함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 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 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기가 80 일 이상 100 일 이내면 만기 91 일 로 본다) 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 기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 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2. 3 개월 CD 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 변동일 포함)전 10 영업일간 협회가 고시하는 3 개 월 CD 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3 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CD 수 익률 산출 업무가 중단되는 비상상황의 경우 ‘제 3 호’의 비상계획 절차에 따라 대체금리 전환 절차를 따릅니다.
3.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 CD 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1 | 3 개월 CD 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 급)의 채권평가 5 사 평균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 는 CD 수익률과 유사 한 추이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및 공시 |
2 | 3 개월 금융채(금융채 1(은행채)무보증 AAA) 유통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 |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및 공시 |
Level 1 은 협회의 CD 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
Level 2 는 협회의 CD 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및 Level 1
산출 불가 시 적용.
가.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비상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에 대체금리로 전환하 고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 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 시하며, CD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리 및 선 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나.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CD 수익률 산출 중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④ 국고채금리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 전 10 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1년제, 2년제, 3년제, 4년제(3년제와 5년제 보간법을 이용해 결정 ) , 5 년제 국 고 채 유 통 수 익 률 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1년마다 변동되는 것 으 로 합 니 다 .
4. 외화대출 기준금리는 LIBOR연동 기준금리, 외화대 출변동 기준금리, RFR기반 복리산출금리로 구분합 니다.
1. LIBOR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직전영업일에 영 국 런던 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공시 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 Bloomberg 등)로 부터 제공받는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연장 또는 갱신 할 때 연장 또는 갱신일 직전영업일 금리를 적용 합니다.
2. 외화대출변동 기준금리는 통화별 기간물 지표금리에
외화대출자금 차입스프레드를 더하여 결정하며 여신 실 행일과 그날로부터 약정한 변동주기에 따라 이자율이 변동합니다.
가. Term SOFR”란 파생상품시장에 내재된 미래가치 를 기반으로 한 SOFR의 선도적 기간금리로, 직전 영업 일 CME (Chicago Mercantile Exchange)가 고시하고 공 신력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 받은 금리를 의미하며, 기준금리는 여신개시일과 그날 로부터 매 매 재산정주기 해당일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고시되는 금리를 적용합니다.
나.“EURIBOR”란 EUR를 사용하는 유럽연합 내 은행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EUR에 대 한 대체지표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여신개시일과 그날 로부터 매 재산정주기 해당일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2 영업일 전에 EMMI(European Monet Market Institute)가 고시하고 공신력있는 통신회사(Refinitiv, Bloomberg 등) 로부터 제공받은 금리입니다.
다. “XXXXX”란 일본 도쿄에 소재한 은행 간 무담보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로, JPY 대체지표금리입 니다. 기준금리는 여신개시일과 그날로부터 매 재산정 주기 해당일이 되는날 각각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JBATA(Japanese Bankers Association Tibor Administration)가 고시하고 공신력있는 통신회사 (Refinitiv, Bloomberg 등)로부터 제공받은 금리입니다.
3. RFR기반 복리산출금리란 주요국이 채택한 통화별 무 위험지표금리값을 이자계산기간 해당일 에 고시되는 날의 무위험지표금리를 복리 평균하여 계산한 금리로, 당행은 5영업일 전의 값을 적용하는 (5 days Lookback, without observation shift 방식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통화별 주요국 무위험 지표금리
통화 국가 | 지표금리 | 산출기관 |
USD | SOFR (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 FRB NY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
EUR | ESTR (Euro Short Term Rate) | ECB (European Central Bank) |
JPY | TONA (Tokyo Overnight Average Rate) | BOJ (Bank of Japan) |
통화별 기준금리
통화 | 외화대출변 동 기준금리 | RFR 기반 복리산출금리 | |
USD | Term SOFR (미산출 기 간의 경우 SOFR IRS) | SOFR | 이자계산 기간동 안 통화별 RFR 을 기준으로 일 복리 평균하여 계산한 금 리로, 계산에 사용 되는 각 고시일의 RFR 은 그 고시일 로부터 5 영업일 전 의 값을 적용합니 다. |
EUR | EURIBOR | ESTR | |
XXX | XXXXX | XXXX |
5. 수신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고객이 담보로 제공하는 본인명의의 예/적/부금 등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적용되며, 수신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수신금리 연 동대출의 적용금리도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
니다.
6. 당좌대출기준금리 연동대출의 경우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가산, 산출하여 고시되는 당좌대출기준금리가 적용되며, 매일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7. 동조⑦의 당좌대출기준금리는 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경우에도 은행의 기준금리는 인상 또는 불변하거나 시장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게 인하될 수 있으며, 시장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은행의 기준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 감액ㆍ정지 | ||||
① | 국가경제․금융사정의 | 급격한 | 변동 | 또는 | 본인의 |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 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 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 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라.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2. 차주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신용등급이 현저히 하락(2단계 이상 등)한 경우
나. 경영실권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여신거래유지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채무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로 확인된 때
마. 채무자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 쟁이 발생한 때
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9조 약정한도 미사용수수료
한도거래 및 외화대출의 경우 제1조의 여신한도액중 미사용금액에 대하여 따로 정한 약정이 있는 때에는, 약정으로 정한 기준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상환통화 및 환율
외화대출의 원리금은 차용통화 또는 원화로 상환할 수 있으며, 원화로 상환하는 경우 적용환율은 상환당일의 대고객 전신환 매도율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ㆍ보험
본인은 은행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ㆍ건물 및 그 안의 기타 시설과 함께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에 은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제13조 담보권 설정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앞으로 그 증서(통장)의인도를 마쳤습니다.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ㆍ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ㆍ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ㆍ개서ㆍ갱신ㆍ분할ㆍ병합ㆍ증액ㆍ 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연장 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의 표시
증서기 | 명의인또는 | 20 . | ||||
종별 | ㆍ번호 | 위탁자 | 금 액 (계약액) | . . 까지 입금 | 증서 일자 | 지급 기일 |
계좌번호 | 수익자 | |||||
누계액 | ||||||
제14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제10조 인지세의 부담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에 재무구조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20 . | 20 . | 20 . | 20 . |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 )비율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제 2 절 마이너스대출 및 당좌대출거래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조 이자 및 지연배상금 등 징수방법
① 귀행은 제1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마이너스대출 및 당좌대출의 이자나 지연배상금을 본인의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내에서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ㆍ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용도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본인은 은행이 이 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 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15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7조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여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 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 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평가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대출금에 더할 수 있습니다.
② 여신한도금액 부족으로 이자가 일부라도 원가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원가되지 않은 금액의 지급을 계속하여 14일간 지체한 때 또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때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2조 1회전 취급기간 및 거래기간의 운용
① 1회의 대출기간은 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귀행은 그 재량에 따라 본인이 거래기간 만료 전에 발행한 수표ㆍ어음을 제1절 제2조의 기간을 넘어서 지급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제3조 감액ㆍ정지에 따른 지급거절
제1절 제8조에 의한 감액ㆍ정지로 말미암아 그 전에 본인이 발행한 수표나 어음 또는 인수한 환어음이 지급거절 되더라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제4조 준소비대차의 합의
귀행이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나 약속어음 또는 인수한 환어음을 지급함므로써 본인이 귀행에 대한 구상채무를 지게 되는 때에는 이를 곧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제5조 담보
이 당좌대출거래에 의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좌계정에 입금되는 증권 등은 그 채무를 위한 담보로서 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제 3 절 지급보증거래
제1조 지급보증 부탁 방법
본인이 귀행앞으로 지급보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귀행이 정하는 지급보증 신청서에 의합니다.
제2조 지급보증방법
귀행은 그 재량에 따라 지급보증서의 발급, 어음보증, 어음인수, 기타의 채무보증방법에 의하여 지급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증료 등
① 본인이 제4조에 의한 주채무의 이행을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은행의 보증채무 이행일 전일까지 제1절 제3조 제2항의 방법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5조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주채무 소멸일 다음날부터 그 통지 도달일까지 제1절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주채무의 이행의무
귀행이 지급보증한 주채무에 관하여는 그 지급기일전에 지급자금을 귀행에 예치하거나 주채무의 지급기일에 본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여 귀행에게 부담을 지우지 아니합니다.
제5조 통지의무
① 본인이 주채무를 이행하였거나 주채무에 관하여 갱개ㆍ상계ㆍ면제ㆍ혼동ㆍ시효의 완성 등 사유로 그 소멸이 있는 때에는 곧 이를 귀행에 통지합니다.
② 본인이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청구를 받거나 담보물건이나 시효의 변동 등 귀행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귀행에 통지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은행이 채권자의 청구를 받아 보증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이 그 금액에 대한 상환채무를 지고 곧 이를 갚습니다.
제6조 보증채무의 이행
은행이 이 약정에 기해 따로 발급한 지급보증서상의 사전지급요건(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파산․회생 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 따라 보증기일 도래전에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아니하고 또 주채무의 기한도래여부에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며, 이행의 방법∙금액은 지급보증서의 조건에 따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상환범위
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은 곧 귀행에 대하여 이를 상환하기로 하며 상환범위는 귀행의 이행금액외에 제1절,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계산한 지연배상금과 이행에 든 비용 기타 본인에 대한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든 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합니다.
제 4 절 매출채권(팩토링) 거래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 범위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 매출채권의 관리 회수, 매출채권금융 기타 이들에 부수하는 회계ㆍ전산정보처리ㆍ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② 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 범위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귀행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귀행과 협의하여 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매출채권의 양도한도
본인이 제4조에 의하여 귀행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 한도는 금 원으로 합니다.
제4조 매출채권의 양도
①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을 발생할 때마다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로서 귀행에게 양도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얻어 귀행에 제출하고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귀행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③ 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 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귀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매출채권의 관리ㆍ회수 및 협력
① 귀행은 제4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한다. 그러나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귀행이 채권 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
제6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
본인은 귀행이 제4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귀행이 정한 계산 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평균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
제7조 매출채권대출
① 제6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귀행이 따로 정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 귀행으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본인이 제1항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때에는 귀행은 양수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서 이 대출금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상환청구권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
귀행이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의 환매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9조 매출채권의 환매
① 귀행이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ㆍ품질ㆍ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에 의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② 귀행이 제4조 제4항에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거절된 경우에는 당연히 또 지급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의 앞으로 재양도하는 절차를 밟기로 한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양도에 관한 채무자 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귀행이 합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제10조 대출금의 변제 등
① 본인이 제7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귀행에 대하여 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②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귀행 소정의 계산방 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수수료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4조에 의하여 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양도하는 때에 귀행이 따로 정한 율ㆍ계산 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제12조 통지의무
본인은 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자산ㆍ경영ㆍ업황ㆍ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귀행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3조 양도ㆍ질권설정의 금지
본인은 귀행의 사전의 서면승낙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설정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귀행의 청구있는 때에는 곧 제4조에 의하여 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ㆍ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한다)를 귀행 앞으로 이전하고 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5절 무역어음거래 제1조 무역어음거래의 범위
이 약정에서 무역어음거래라 함은 수출신용장,
선수출계약서, 외화표시물품공급계약서 또는 내국신용장(이하 “수출신용장등”이라 한다)을 근거로 발행하는 환어음(이하 “무역어음”이라 합니다) 거래를 말합니다.
제2조 인수한도
무역어음의 인수한도는 금 원으로 합니다.
제3조 무역어음 인수신청
① 본인이 귀행앞으로 무역어음인수를 신청할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등의 원본과 귀행이 정하는 무역어음인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수출신용장등 개설은행의 신용도가 낮거나 기타 부적합하다고 귀행이 판단하는 경우 귀행은 무역어음의 인수를 거절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무역어음 발행 및 인수신청을 위하여 별도로 귀행에 신고하는 인감(서명감) 신고서상의 인감에 의하여 발행된 무역어음을 귀행이 인수하여 지급한 경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4조 무역어음의 발행ㆍ인수
무역어음의 발행ㆍ인수는 귀행이 정하는 방법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5조 무역어음의 할인ㆍ매출
① 귀행은 귀행의 형편에 따라 본인의 무역어음 할인신청을 거절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② 귀행은 할인매입한 무역어음을 제3자에게 매출할 수
본 인 | (인) |
있습니다.
제6조 무역어음의 상환
본인은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지급기일까지 무역어음의 액면금액을 귀행에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7조 수출신용장등의 조건변경 등
① 수출신용장 등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본인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귀행에 서면에 의하여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본인은 전항의 통지를 게을리하므로써 귀행이 부담하게 될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본인은 수출신용장등이 취소되거나 감액 되는 경우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 액면금액 또는 귀행이 정하는 금액을 곧 귀행에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8조 수출신용장등의 효력 등
① 무역어음 발행의 근거가 되는 수출신용장 등의 효력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므로써 귀행이 부담하게될 모든 손해를 지체없이 배상하기로 합니다.
②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근거 수출신용장등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역어음 액면금액 범위내에서 귀행이 요청하는 금액을 곧 귀행에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9조 수출환어음의 매입 등
본인은 귀행이 인수한 무역어음의 근거 수출신용장등에 의하여 발행된 수출환어음의 매입, 수출대금의 영수는 반드시 귀행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회수된 수출대금은 당해 무역어음할인 상환에 충당하거나 무역어음의 상환대전으로 적립하기로 합니다.
제10조 인수료
무역어음의 거래에 따른 인수료는 귀행이 정하는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6절 기타특약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