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xx저축xx
개정 2021. 4. 12
제1조(저축의 목적) xxxx저축(이하 “저축”이라 한다)은 판매회사 부산xx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이 저축의 가입자(이하 “저축자”라 한다)로부터 저축금을 받아 그 자금 으로 xxxx을 매입하고 xx․xx함으로써 저축자의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xx 등)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1.『저축xx』이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금액과 저축기간 중 발생한 이익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수익금』이라 함은 xxxx의 xx(원본액)에 xx가격 상승액을 곱한 금액을 말 하며, xxxx의 xx가격 xx방법은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의한다.
3.『xxx배금』이라 함은 투자신xxx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같은 기간 중 발생한 투자신탁의 수익금 중 저축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4.『상환금』이라 함은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및 xx 등에 따라 저축자에게 지급할 원 본액에 xxx배금등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5.『환매수수료』라 함은 저축자가 저축한 xxxx의 환매를 xx할 때 회사가 받는 집합투자규약에서 xx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실xxx) ① 저축자는 실명으로 xx해야 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저축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저축계약의 xx) ① 저축계약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저축가입 xx과 저축금을 받음으로써 xx한다.
Ⓒ 회사는 계약이 xx된 가입자에게 xxxx저축통장(xxxx저축증서 및 xx용카드를 포함한다. 이하 "저축통장"이라 한다)을 교부한다. 다만, 무통장 xx 등의 xx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저축자는 저축가입 xx시 저축의 xx과 종류 등x xxxx 한다.
④ 저축기간은 xxxx의 xx xx일부터 시작한다.
제5조(저축의 xx 및 종류) ① 이 저축의 xxxx은 xx을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금융감독xx에게 xx신고서를 xx하고 그 효력이 발생한 투자신탁의 xxxx으로 한 다. 다만, xx xxxx의 xx 등록이 완료된 xxxx으로 한다.
② 저축의 종류는 다음 x x와 같다.
1. xxx: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금액 및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저축하는 xx
2. 목적식:저축금 xxxx,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저축하는 xx
③ 제2xx2호의 목적식저축의 xx은 다음 x x와 같다.
1. 거치식
가. 수익금 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수익금 범위 내에서 저축xx을 xx할 수 있는 xx
나. xx금액 xx식 : xx금액을 xx기간 이상 저축하면서 저축기간 중 사전에 x x xx금액(수익금이 발생한 xx xxx여 xx한다)의 저축xx을 xx xx할 수 있는 xx
2. 적립식
가. 정액적립식: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 저축 기간 xx xx금액 또는 xx를 정하여 xx 저축하는 xx
나. 자유적립식:저축기간을 xx기간 이상으로 정하고(예:3년 이상, 5년 이상)저축기 간 xx 금액에 제한없이 수시로 저축하는 xx
3. 목표식:저축목표금액을 정하여 xx기간 이상 수시로 저축하는 xx
4.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xx : 회사는 저축자의 xx에 따라 기존 에 xx 저축기간의 종료 또는 저축목표금액의 xx과 xx없이 저축기간을 연장하거 나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을 감액 또는 증액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등 의 법령에서 특별히 저축기간, 저축금액 또는 저축목표금액에 관하여 xx 사항이 있는 xx 그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회사와 저축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제6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xxx나 즉시 받을 수 있는 xx·어음 등으로 저축 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xx·어음 등이 지급거절된 xx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xx의 권리xx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 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거 절된 xx·어음 등을 반환한다.
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받은 저축금을 xxxx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 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xxx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xx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xxx 한다.
Ⓒ 저축자는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xxx.xxxxxxxxx.xx.xx>>금융상품몰>>펀드),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 회사는 xxxx,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
으로 xx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xx에 xx을 미치는 요인의 xxx황을 주기적으 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
➀ 저축자는 제6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5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저축자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xx xx에 대하여 저축자가 그 xx을 저축금 이용료 xx 전에 자신이 지정한 xxx편 또는 휴대폰 xx 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xx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xx이 xx되는 xx 제9조제1xx2호에 따라 매매xx 등을 통지할 때 그 xxxx을 함께 저축자에게 알려준다.
제7조(권한의 위임) 저축자는 저축xx의 xx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회사에 위임한다.
제8조(xxxx의 매입 등) ① 회사는 저축자가 납입한 저축금으로 저축자가 지정한 x x 및 종류에 따라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한다.
② 회사는 저축자에 대하여 xxxx을 1좌 단위로 xx 또는 환매할 수 있다.
③ 회사는 1매의 xxxx을 별도로 분할하지 않고 2이상의 저축자에게 xxxx의 단위 범위 이내에서 xx할 수 있다.
제9조(매매xx 등의 통지) ① 회사는 xxxx의 매매가 체결된 xx 다음 x x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xx를 저축자에게 통지xxx 한다.
1.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매매의 xx, xxㆍ품목, xx, 가격, 수수료 등 모든 xx, 그 밖의 xxxx을 통지할 것
2. 집합투자xx의 매매가 체결된 xx, xx 마지막 날까지 집합투자xx에서 발생한 모든 xx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xx 및 환매xx 금액, 총 xx와 판매수 수료 각각의 요율을 통지할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저축자 간에 xx 합의된 방법 (계좌부 등에 의하여 xxㆍxx되지 아니하는 매매xx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 으로 통지할 것. 다만, 저축자가 보유한 집합투자xx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34조에 따른 상xxx집합투자xx, 단기금융집합투자xx, xx집합투자 xx의 집합투자xx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xx 이하인 xx(집합투자x x의 매매가 체결된 xx에 xxx다) 또는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 로 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xx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xxx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xx결제참가자인 저축자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하여 매매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
마. 인터넷 또는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바. 회사가 모바일시스템을 통해 xx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통지하는 방법
② 회사는 저축자가 xx를 시작하기 전에 저축자가 원하는 매매xxxx의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xx․xxx여야 한다.
제10조(저축자의 xx) ① 저축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목적식저축의 xx 저축기간 종료(저축기간을 xx 기간 이상으로 xx xx 최소 저축기간의 경과)이후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저축자가 제5조제3xx4호 에 따라 저축기간을 연장한 xx 기존에 xx 저축기간의 종료 이후 xxxx을 환매하 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거치식저축의 xx 저축기간 중 수익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xxxx을 환매하거나 사 전에 xx xx금액에 상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그 xxxx의 환매수수료 를 면제한다. 다만, 환매수수료를 받는 기간 중에 당초 저축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xxxx을 환매하는 때에는 xx 환매한 xxxx에 대하여 면제된 환매xx 료를 받는다.
③ 저축xx에서 발생한 xxx배금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해당 투자신탁의 xxxx 을 매입하고 그 x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92조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소규모 투자신탁을 xx함에 있어 저축자가 그 상환금으로 회사로부터 안내받은 xxxx을 매입하여 저축하는 xx 선취 판매수수료를 면제하고 그 xxxx을 환매하는 xx에는 후취판매수수료 및 환매수수료 를 면제한다.
⑤ 투자신탁 xxxx의 양도에 있어 저축자간 과세금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저축자가 x 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증xx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 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를 면제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x 매입일로 한다.
⑥ 저축자가 세xxx 목적으로 xxxx 전부를 환매하고 즉시 그 환매자금으로 해당 xx증xx 재매입하는 때에는 환매하는 xxxx의 환매수수료 및 매입하는 xxxx의 판매수수료는 년 2회에 한하여 면제한다. 이 xx 재매입한 xxxx의 환매수수료 xx 시작일은 당초의 xxxx 매입일로 한다.
제11조(저축xx의 xx) ① 저축자는 언제든지 저축xx의 xx을 xx할 수 있다. 다 만, 집합투자규약에 별도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저축자가 자동대체 및 xxx동지급기, xxx동입출금기, 컴퓨터, xxx 등(이하 “전 산통xxx”라 한다)을 xxx여 저축xx의 지급을 xx하는 때에는 xx xx에서 x x 바에 따른다.
③ 회사는 저축xx의 일부에 대해 저축자의 지급xx가 있는 xx 이를 지급한다.
④ 저축자가 저축기간 종료 또는 제14조에 따른 저축계약의 xx에도 불구하고 저축xx 의 xx을 xx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xx 시까지 저축기간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⑤ 저축자가 저축xx의 xx 시 xxxx을 xx하는 xx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xxxx으로 지급xxx 한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xx xxxx 발행의 최소 단위 미만의 저축xx은 환매하여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12조(청약의 xx) ①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xx xx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xx가 가능한 xxxx에 한하여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 약서류를 제공받지 아니한 xx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xx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저축자의 청약 철회권 행사에 따라 저축자로부터 xx 받은 금전을 반환하고 그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를 더하여 지급한다.
제13조(위법계약의 xx) 저축자는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xx 규 xx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계약의 xx가 가능한 xx에 한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체결에 xx 위반사항x x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의 xx 를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저축계약의 xx)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 회사는 저축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정액적립식 저축자가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저축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 저축자에 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저축금의 추가 납입을 xx하고 그 기간 xx 저축자 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② 해당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신탁계약이 xx된 xx
제15조(xx방법 등) ① 저축자는 저축계좌를 개설한 영업점 이외의 다른 영업점xx 다 른 금융xx 및 전산통xxx를 통해 xx할 수 있다. 다만, 저축xx xx에 따라 xx 장소 또는 xx방법 등이 제한될 수 있다.
② 저축자는 회사가 교부한 저축통장에 의하여 xxxxx 한다. 다만, 무통장입금, 자동 이체, 전산통xxx xx 등에 의한 xx에는 저축통장 없이도 xx할 수 있다.
제16조(신고인감 등) ① 저축자가 회사에 대하여 저축xx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신고한 인감(또는 xx감) 및 비밀번호를 xxxxx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의하여 xx하는 xx에는 자본시장법 등 xx법규에서 xx 바에 따른다.
② 저축자는 신고된 인감 또는 xx감과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사고, xx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② 저축자는 xx,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xx되거나 인감(또는 xx 감), 비밀번호 등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xx 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xxx으 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8조(저축통장의 재발급 등) 제17조에 따라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에 xx 사고신고를 한 xx 회사는 신xxx 저축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저축통장, 신고인감 등을 재발급 또는 xxx다.
제19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xxx여 저축자 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
② 저축자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 유 없이 통지가 xxx전 등 저축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연착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xxx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제20조(면책)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xx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 는 사유로 인하여 저축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회사가 출금표, xx, 어음 또는 각종 신고서에 찍힌 도장의 모양(또는 xx)을 육안 에 의한 상당한 주의로써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xx하여 틀림없다고 xx하고 출금표 등에 적힌 비밀번호가 신고된 것과 일치하여 저축금을 지급하거나 기타 처리를 한 xx
② xx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xx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 (매매의 집행, 금전의 xx 및 예탁 등)의 xx 또는 불능
③ 저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xx
제21조(오류처리 등) ① 회사는 저축가입신청서 또는 저축계좌의 xxxx이 사실과 다 르게 처리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즉시 xxx다.
② 저축자가 xx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xx이 정확한가를 확인하고 xxxx이 사실과 다르게 처리된 xx에는 회사에 xx을 xxxxx 하며, 이 xx 회사는 이에 응 xxx 한다.
제22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 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
xx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저축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xxx 한다. 다만, 기존 저 축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저축자가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저축자는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 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한다.
④ 저축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저축자가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 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저축자가 xx을 확인하고 xx 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xxx 한다.
제23조(양도 및 질xxx) 저축자는 회사의 xx를 얻어 저축금 및 xxxx을 양도하거 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
제24조(xx제한)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 법」에 따른 사기xxx좌로 사용될 xx,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등 금융xx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xx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xx 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25조(xx법규등 xx) 저축자와 회사는 자본시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xx규칙, 금 융투자업xx 및 같은 xx xx세칙,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xx금융투자협회 업무xx, 한국거래소 업무xx 등(이하 “xx법규등”이라 한다)x x 수한다.
제26조(분쟁xx) 저축자는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 결을 xx하거나 금융감독원, xx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저축자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 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 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별첨>>
1. 제12조제2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연체xx는 다음과 같다.
상사 법정이율 6%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