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 20년 월 일
구매계약 일반조건
Date : 20년 x x
갑(xxx):
을(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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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조 청약•xx•배타적 계약조건•xxx 1
제2조 발주서의 xxx간 1
제3조 xx•납품•xxxx 2
제4조 청구서 및 가격 xx; xx 3
제5조 포장; 검인; 선적; xx의 공개; 특별경고 또는 특별지시사항 4
제6조 xx; xxxx 5
제7조 검사; 부적합제품/서비스; 감사 5
제8조 대금지급 6
제9조 xx 6
제10조 보증 7
제11조 공급자 xx, 품질 및 개발; 생산초도품xx(PPAP); xx 프로그램 8
제12조 서비스부품 및 교체부품 9
제13조 xxx단 9
제14조 법령xx; xx적 xx 10
제15조 고객 xx사항 11
제16조 면책 12
제17조 보험 13
제18조 xx검토; xx 14
제19조 xx불이행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xx 14
제20조 xx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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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공급이전 17
제22조 불가항력 17
제23조 xx 18
제24조 xxx xx; 기밀유지 20
제25조 공급자 xx 22
제26조 치공구; 자본설비 22
제27조 xx권; 기타공제 24
제28조 xxx에게 공개된 xx 24
제29조 xx xx 24
제30조 xxxx 24
제31조 xxx계의 xx 25
제32조 양도 25
제33조 판매세 면제 25
제34조 준거법; xx; 관할 25
제35조 언어; 분리성; 묵시적 권리 포기불인정 26
제36조 효력의 존속 26
제37조 계약의 완전성; 계약의 xx; xxx의 웹사이트 26
제38조 공급자의 클레임 27
제39조 xxx위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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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계약 일반조건
(2018년 10월 1일 xx 개정)
본 일반조건은 xxx가 그 발주서 또는 그 밖의 서류에서 xx하는 xx에 적용됩니다.
제1조 청약•xx•배타적 계약조건•xxx
xxx가 발행하는 개별 구매발주서 또는 xx발주서(“발주서”) 는 물품 및/ 또는 서비스( 총칭하여 “공급목적물”)의 구매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행하는 청약서에 해당합니다. 발주서에는 구매에 관한 본 계약조건(“일반조건”)이 포함되며, 발주서는 xx 법령과 함께 본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급자가 발주서에 대하여 xx하는 xx, 발주서는 당해 발주서의 xx이 되는 공급목적물과 xx하여 xx에 있었던 합의사항, 구매발주서, , 견적사항, xx사항 및 기타 의사표시를 대체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xx에 있었던 의사표시가 권한 있는 xxx의 대표자에 의하여 xx된 xx {“계약서”, 이 계약서에는 award letter, 작업명세서(Statement of Work), 비공개 합의서(Non-Disclosure Agreement)가 포함되나, 동일한 부품 및 xx에 xx 기존 구매발주서는 제외함}에는 해당 계약서가 계속 적용됩니다. 공급자가 다음의 행위를 하는 xx, 본 일반조건을 포함하여 발주서를 xx,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a)발주서에 의하여 작업을 개시하는 행위, (b)발주서에 대하여 서면 xx을 하는 xx, 또는 (c)발주서의 xx에 관하여 계약의 xx을 xx하는 그 밖의 행위. 발주서는 공급자의 청약xx xx에 xx xx이 되지 아니합니다. xx 발주서에 공급자의 청약 또는 xx 사항이 언급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로지 기존 제안서 xx 공급목적물을 xxx거나 그 사양을 표시하기 위하여 편의상 xx한 것에 불과하며,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목적물에 xx xx 또는 xx와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xx합니다. 공급자가 본 일반조건 이외의 xxx건 또는 변경된 계약조건을 xx하더라도(그러한 xx이 공급자의 견적서, 확인서, 송장 또는 그 밖의 어떤 xx에 의한 것이든지 불문하고) xxx는 이러한 추가 또는 xx 조건을 xx하지 아니하고 이는 거부될 것이며, 그러한 추가 또는 xxx건은 발주서의 xx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xxx의 계약일반조건에 xx xx은 반드시 당해 발주서에 명시적으로 xx되어야 하며, 각 발주서는 제38조에서 xx 바에 의해서만 xx될 수 있습니다. 발주서에 나타난 xxx는 본 일반조건 또는 일반조건의 부속서에서 xx 정하지 않는 한 애디언트코리아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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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 또 는 애 디 언 트 오 토 모 티 브 코 리 아 x x 회 사 입 니 다 . x x 내 당 사 자 들 의 합의로 개별 발주서의 일반조건에는 본 일반조건에 xx 부속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부속서는 w w w. a d i e n t . c o m / t e r m 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xx 각 서면상 배치되는 조항이 있는 xx, xx xx한 합의서가 작업지시서보다 xxx며, 작업지시서가 구매발주서보다 xxx고, 구매발주서는 본 일반xxx다 xx합니다.
제2조 발주서의 xxx간
xxx의 계약해지권을 별론으로 하고, 구매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는 완성차 생산업체(“고객”)의 해당 차량 생산 연한(해당 고객이 모델을 갱신하는 xx를 포함함) xx 당사자들에게 효력이 있으며,
xxx와 공급자는 고객에 의하여 차량 생산 프로그램 연한이 중단되거나 연장될 위험성을 xx xx합니다. xx xxx가 공급목적물을 xxx 부품 또는 시스템의 생산에 xx하지 않는 xx, 발주서에 의하여 체결된 합의는 발주서가 공급자에게 xx된 날로부터 1년 xx xx합니다. 이 xx, xxx의 계약 해지권을 별론으로 하고, 발주서는 공급자가 계약기간 종료 180일 전에 서면으로 갱신 거절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1년간 자동 갱신되며, 그 이후에도 같습니다. 그러나 위 xx에도 불구하고 xx 발주서에 xxx간이 명시되어 있는 xx에는 발주서는 명시된 xx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xxx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면으로 특정하여 표시하지 않는 한, 공급자의 부품 제공 및 교체 xx는 xx 명시된 발주서의 xx 또는 기간 만료시까지 존속합니다. ( 단, xxx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구체적으로 위 xx를 면제한 xx는 제외)
제3조 xx•납품•xxxx
(1) 각 발주서에 기재된 xx xx은 발주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중 xxx가 공급자로부터 매입할 가능성이 있는 공 급 물 량 을 xxx으로 x x 한 것에 불과하며 , xxx 또는 고객 ( xx 15 조에 xx됨) 이 제시한 생산 물량 또는 프로그램 존속기간의 xx 또는 예측은 수시로 바뀔 수 있고, 공급자에 xx 통보 유 무와 xx 없이 구매 자 를 구속하지 아니합니 다 . 발주서에서 명시적 으로 xx한 xx가 아닌 한, xxx는 xxx의 공급목적물의 필요 xx 또는 공급 기간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xx, 보증 또는 확약을 하지 아니합니다.
(2) 발주서 또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발주서의 표지에 xx의 xx가 없거나 xx이 공백으로 되어 있거나 “ 0 ” 으로 표시되어 있는 xx, “ 포괄적으로( b l anket)”, “ 납품 물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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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대로( as scheduled)”, “ 지시하는 대로( as directed)”, “ xxx의 생산 출xxx에 따라,”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들로 표시된 xx, 공급자는 xxx의 수요에 맞추어 xxx가 당해 발주서의 xx 기간 중에 확정 발주임을 명백하게 표시하여 공급자에게 전송한 중요한 xx승인서( release), 확정서(manifests), 전산발주서(broadcasts) 기타 이와 유사한 서류 {“xx승인서(Material Release)”}에 기재된 xx을 공급xxx 하며, 해당 물량은 발주서에 명시된 일시에 명시된 가격 기타 발주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공급되어야 한다. (서비스의 xx에는 xxx가 xx한 작업명세서(Statement of W o r k ) 에 확정 x x 임 x x x x 표 시 한 범위 내에서 ) . 예컨대 , xx x x 된 총 x x 을 분할 공급하는 발주서 xx “가격”란에 “1.000”으로 xx되어 있다면 물량은 1이고 물량 xx에 표시된 수치가 가격이 됩니다. xxx는 xx승인서, 선적확인 및 기타xx의 통지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공급자의 xx 부담 하에 전자문xxx( EDI) 또는 이와 유사한 재xxx프로그램에 참여xxx 요구할 수 있습니다. xx승인서는 발주서의 일부로서 본건 일반조건의 적용을 받으며, 독립된 계약이 아닙니다 . 공 급 자 는 xx승인서에 x x 되 지 않은 다양한 x x 재 또는 부속품의 리드 타임(상품 생산 시작부터 xx까지 소요되는 시간)과 관련한 위험을 부담한다.
(3) 납품 xx와 xx은 발주서의 xx xx사항입니다. 공급자는 발주서와 xx xx승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xxx가 xx 납기와 xx에 맞춰 100 % 정확한 납품을 이행할 xx를 부담합니다. xxx는 예정된 xx xx을 xxx거나 예 정된 xx을 일시적으 로 정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xx xx 또는 일시 정지를 이유로 공급자는 공급 가격의 xx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xxx는 조기 납품, xx 납품, 부분 납품 또는 초과 납품 x x 락하 거 나 인 xx 지 않 습니 다. 구 매 자가 서면으로 xx xx한 xx를 제외하고, 위험부담(risk of loss)은 공급목적물이 xxx의 xx수단에 인도된 때(만약 공급자 또는 운송업자가 xx을 담당하는 xx에는, xxx가 지정한 xx에인도된 때)에 공급자로부터 xxx에게 이전됩니다
(4) 적기 납품을 담보하기 위하여 xxx가 서면 xx하는 xx, 공급자는 xxx의 xx xxx 보다 많은 공 급 목 적 물 을 생 산 하 x x 고 물 량 x x x x x x 하며 , 구 x x 는 xxx의 필요와 이 유 를 불문하고 예측되지 않은 xx에 xx하기 위하여 수시로 재고 xx을 정할 수 있습니다. xxx가 구매할 때까지 당해 xx 생산 공급목적물은 공급자의 xx로 xx 있으며, 당해 공급목적물에 xx 위험 및 xx은 공급자가 부담합니다.
제4조 청구서 및 가격 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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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주서에서 명시적으로 xx 기재된 xx를 제외하고, 발주서 상에 기재된 공급 가격은 완전한 것이고 xx, 취급, 및 포장 xx과 기타 공급자의 제반 xx이 포함된 것이며, xxx의 명시적인 서면 xx 없이는 위 가격에 어떤 할증료, 프리미엄 또는 기타 어떠한 종류의 추가 xx도 추가 되지 않 습 니 다 . 미국 내 에 서 만 행해지는 것을 제 외 하 고 , 모든 x x 에 는 I n c o t e r m s 2 0 0 0 이 적 용 됩 니 다 ( x x 지 급 필 인 도 ( D D P ) 부 구 x x 가 x x 한 xx을 포함하여 ) . 발 주 서 또는 합의서( Agreement) 에 xx 기재된 xx를 제외하고, 공급목적물은 xxx의 xx수단을 xx하여 공급자의 xx생산장소에서 F. C. A. 조건으로 선적하고, xxx의 xx수단을 xx합니다. 가격은 발주서 또는 계약서에 특별히 xx되어 있지 않는 한 xx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환율의 변화, xxx 가격의 xx, 인플레이션, 인건비 기타 생산 및 공급가격의 xx, 기타 가격 또는 xxx 또는 공급가능성에 xx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건 또는 xx에 xx 위험을 xx합니다.
(2) 공급목적물에 xx 모든 청구서(invoices)에는 발주서의 번호(xx 또는 xxxx 번호), xxx의 부품 번호, 공급자의 부품 번호( 있는 xx), 선적xx, 선적에 xx되는 xx 또는 컨테이너x x, 선xxx(bill of lading) 의 번호, 기타 xxx가 xx하는 xx가 명시되어야 하고, 한국 내 xx의 xx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xxx서를 청구서에 포함하여 작성xxx 합니다. 청구서에는 본 계 약 조 건 또는 발 주 서 에 명 시 적 으 로 기재된 x x 과 동 떨 어 지 거 나 다른 xxx x 재 할 수 없습니다. xxx는 잘못 기재된 청구서와 xx 서류들을 반송할 권리를 xx하고 있습니다.
(3) xxx는 발주서의 모든 조건과 일치하는 청구서에 한하여 xx, xx, 불일치 기타 해결되지 않은 xx들이 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그 대금을 지급합니다.
(4) xx 합의한 xx를 제외하고, 총 가격은 모든 xx와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부과된 정부 부과 부가가치세의 xx 매 선적마다 공급자의 청구서에 개별적으로 명시된 xx에 한하여 제외됩니다. xxx는 공급자의 xxxx에 관한 세금, 직원의 급여에 관한 세금, xx 또는 자산에 관한 세금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공급자는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xxx가 인xxx을 xx하기 위해 긴급한 특별xx수단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xx 공급자는 모든 추가 할증 x x 료 를 부담합니다 . 공급자가 선적xx 또는 인 도 x x 을 xx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xxx가 xx을 xx하거나 손해를 입게 된 xx( xxx의 고객이 xx하는 xx 내지 손해를 포함합니다), 공급자는 xxx에게 그 xx 내지 손해를 xxxxx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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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공급자는 공 급 목 적 물 의 가 격 은 공 급 자 가 다른 고 객 에 게 x x 하 거 나 유 사 한 물품 및 / 또는 서비스를xx하거나 유사한 물량만큼 공급하는 가격보다 높지 않고 xx에도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xx 및 보장합니다 . xx 공급자가 다른 고객에게 xx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본 발주서의 xxx간 중에 다른 고객에 더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xx, 공급자는 xxx에게 공급자의 다른 고객에 공급하는 가격으로 공급xxx 합니다.
(6) 공급자는 xxx에게 xxx가 발주서에 따라 공급목적물을 구매하는 것과 xx하여 공급자가 어떠한 고객( Customer) 혹은 당해 고객의 xx회사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여하한 모든 할인, 환불금, 리베이트, xx xx, 수당( allowances) 기타 금전적 또는 xx 인센티브 또는 지불 내역을 전부 공개하고 xxx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서면으로 xx 합의하지 않는 한 이에 xx 독점적인 xx을 지급할 것을 xx 및 보장합니다.
제5조 포장; 검인(Marking); 선적; xx의 공개(Disclosure); 특별경고 또는 특별지시사항
(1) 공급자는 (i) xxx의 xx사항, 운송자의 xx사항 및 목적지에서 xx되는 사항에 부합xxx 적절하게 공급목적물을 포장, 마킹 및 xxxxx 하고, (ii) xxx가 지시한 바에 따라 xx경로를 xxxxx 하며, ( i i i ) xxx가 지시한 바에 따라 각 포xxx에 xx( label) 또는 태그( tag) 를 붙여야 하고, ( iv) 발주서의 번호, xx 계약 번호 또는 공급자의 납품문서 번호, xxx의 부품 번호, 공급자의 부품 번호( 해당되는 xx에 한함), 선적 내지 xx시 취급물품의 개수, 선적 내지 xx 에 사 용되 는 컨 테 이너 x x, 공 급 자의 xx / 번호, 그 리고 xx xx ( b i l l o f l ad i n g) 번 호를 표시하는 서류를 각 선적 내지 xx물품과 함께 제공xxx 하며, ( v) 매 선적 내지 xx시 마다 xxx의 지시사항 및 운송업자의 xx사항에 따른 선xxx 원본 또는 기타 선적수령증 내지 운xxx서류를 신속히 송부xxx 합니다.
( 2) 공급자는 xxx가 xx하는 xx xxx가 xx하는 xx에 따라 다음의 xx를 xxx에게 신속히 제공xxx 합니다. (i) 공급목적물에 포함된 모든 xx 및 xxx 목록, (ii) 각 xxx x 및
(iii) 모든 xx의 xx 또는 추가에 관한 xx.
공급목적물을 선적 내지 적재하기 이 전 에 , 공급목적물의 xx 또는 재료가 유 해 물 질 또는 x x x x 물 질 인 xx , 공 급 자 는 구 x x 에 게 서 면 으 로 x x 한 경고 ( 공급목적물 , 컨 테 이 너 , 포장 xx 에 xx 적절한 xx, 폐기 또는 재 xx 에 관한 지 시사 항, 물질안 전보 xx 료 ( MS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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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내역서 등을 포함)를 제공xxx 하며, 또한 운송업자, xxx 및 이들의 임직원이 공급목적물, 컨테이너 및 포xxx를 취급, xx, 가공, xx 또는 처분함에 있어서 취xxx 할 적절한 조치를 고지할 필요가 있는 xx 이에 해당하는 특수한 취급xxx도 함께 제공xxx 합니다. 공급자는 물품의 내용물 및 경고표시에 관하여 적용되는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법령을 충실히 xxxxx 합니다.
( 3) 공급자가 부적절한 포장, 표시( marking), 경로xx, 선적 또는 xx 기타 이 장에서 xx하는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xxx가 xx을 xx하거나 손해를 입게 되는 xx, 공급자는 이를 xxxxx 합니다. 어떠한 xx에도 선적 물품에 부착되거나 포함되어 있는 선적 서류는 어떠한 xx에도 가격 xx 또는 xxx의 전문 xx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xx xxx가 선적에 필요한 자 료 들 x x 공 하 지 않는 xx , 공 급 자 는 공 급 목 적 물 을 xx xxx산업에서 통용되는 선적에 필요한 자료들을 포장xxx 합니다.
제6조 xx; xxxx
발주서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금감면 또는 기타 xx(무역공제, xx공제, xx환급, xxx급, 수수료의 환급 등 ) x x x x 에 게 귀속됩니다 . 단 , 구 x x 와 공 급 자 간 의 x x 에 대하여 x x x x 의 하도급xxxxx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xx, xxx는 동 법률에 따라 환급받은 xx 기타 조세를 공급자에게 지급합니다. 공급자는 xxx (또는 xxx의 고객)이 xx 세액공제 또는 xx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xx와 xx서류(NAFTA 의 원산지 확인서를 포함)를 제공xxx 합니다. 공급자는 xx, 원산지 표시 또는 라벨링 xx, 해당 지역의 내용물 원산지 xx을 이행하기로 합의합니다. 발주서 또는 합의서에 xx xx한 xx(그 xx 공급자는 xxx가 허가 또는 xx을 얻는 데 필요한 제반 xx를 제공xxx 합니다)가 아닌 한, 공급 목적물의 xx에 필요한 xx허가 또는 xx은 공급자의 책임에 속합니다. 공급목적물이 인도되는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서 공급자가 구매하는 xx, 공급자는 발주서를 이행하는데 사용한 xxx 또는 xx을 신속하게 xxx에게 서면 통지xxx 합니다. 공급자는 원산지를 xx하거나 혹은 해당 국가의 원산지 xx 법규의 xx을 xx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류와 xx를 제공xxx 합니다. 공급자는 원산지 국가에서 수입된 xxx 또는 xx과 공급목적물의 구매가격에 포함된 xx를 신속히 xxx에게 xxx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목적물이 인도되는 국가 외의 다른 국가에서 xx되는 xx, 공급자는 공급목적물에 “Made in [해당 원산지 국가명칭]”라고 표시xxx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물품이 인도되는 국가에 이를 반입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반입의 효과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xxx 및 xx당국에 제공xxx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목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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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또는 xx과 xx하여 xxx에게 제공하는 xx가 사실임을 보증하며, 당해 발주서에 따른 모든 매매가가 공급물품이 xx되는 목적지 국가의 반덤핑 xx 법령 하에서 xx가격 보다 낮지 않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합니다. 본 발주서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급목적물이 미국으로 공급되는 xx, 공급자는 xx 및 xx 보호국( CBP) 의 테러 방지를 위한 xx- 무역 파트너쉽(C-TPAT) 에서 xx하는 적용가능한 권고 및 xx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공급자는 xx을 받을 xx C-TPAT 에 따른다는 확인서를 작성xxx 합니다. xx의 신속 정확한 업무xx을 위하여 고객사의 xx시 원산지 xx시스템 또는 그에 준하는 협력사 자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원산지xx 업무에 협조를 합니다.
제7조 검사; 부적합제품/서비스; 감사
xx, 공급목적물, xxx 및 기타 발주서에 관련된 xxx의 xx을 검사하기 위하여 xxx는 공급자의 xx 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xxx의 공급목적물 검사는, 이러한 검사가 제xxx 도중에 xx된 것이건, 인도 전에 xx된 것이건 또는 인도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xx된 것이건 xx 없이, 생산xx 중에 있는 물품 또는 완성품에 xx xx 또는 xx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xxx의 물품 xx, 검사, 검사 미시행은 공급자의 xx 및 보장 사항을 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서의 xx은 어떠한 것이든지 막론하고 공급자의 물품 등의 시험, 검사 및 품질xx에 관한 xx를 면제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xx 있는 공급목적물이 xxx에게 제공되어 xxx가 이를 불합격조치 내지 거부하는 xx, xxx가 공급자에게 xx 통지하는 xx를 제외하고, 당해 부분만큼 발주서의 xx은 감축됩니다. xxx로부터 새로운 교부서류를 받은 xx가 아닌 한, 공급자는 이와 같이 감축된 물량을 대체 공급할 수 없습니다. xxx가 취할 수 있는 기타 법적 xxx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i) 공급자는 대금 전액 및 운송료와 모든 위험 및 xx을 자신의 부담으로 하여 반품을 xx하기로 xx하며, xxx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xx 있는 물품을 xx하기로 xx하고, (ii) xxx는 발주서의 xx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공급목적물을 그 공장으로부터 반출하기 전에 그 xx를 xx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iii) 공급자는 합의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목적물을 거부하거나 또는 공급목적물을 xx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합리적인 xx을 xxx에게 xxxxx 합니다. (위 세 가지 방안은 xxx가 동시에 또는 xx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xx 있는 샘플을 xxx x 상거래의 xx상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xx조치를 문서화하고, 그 xx를 xx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xxx 합니다. xx 있는 공급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xx에도 이는 제품의 xx 내지 무하자의 xx 또는 보증책임의 면제로 간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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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고, xxx가 법적 구제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거나 xx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숨은 xx에 xx 공급자의 책임이 그로 인하여 면제될 수 없습니다. 공급자에게 합리적인 통지를 한 xx, xxx 또는 그 직간접적인 고객이 공급자의 생산xx에서 품질확인, 원가확인 또는 납품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행할 수 있습니다. 본 조항에서 xx한 제반 권리는 xxx와 그 고객이 공급자의 xx업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공급자는 자신의 xx업체 또는 하청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의 조건에 이를 반영xxx 합니다.
제8조 대금지급
본 일반조건에서 xx xx xx를 제외하고, 발주서나 계약서에 지급 xx에 xx 조건이 xx되어 있지 아니한 xx 판매자가 발주서에 따른 모든 xx를 이행하였다는 전제 하에 xxx는 청구서를 xxx x 77일 내에 청구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납품 물품이 xxx가 xxx의 부품xx 시스템 생산에 xx되는 물품이 아닌 xx (내부 또는 “간접” 구매라 합니다) 발주서나 계약서에 지급 xx에 xx 조건이 xx되어 있지 아니한 xx xxx는 청구서를 xxx x 120일 내에 청구서에 따른 대금을 지급합니다. 물론 발주서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령이 위 지급 xx과 다른 지급 xx을 xx하는 xx, 그러한 xx이 적용됩니다. 치공구(tooling)에 xx 청구서는 반드시 발주서에 기재된 대로 xx 하에 발 행 되 어 야 합 니 다 .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목적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제한 사항, 담보 또는 클레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하여, xxx가 합리적으로 xx하는 xx 및 세부내역에 따라 작성된 증빙서류를 xx할 때까지 xxx는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에 명시적으로 xx xx한 xx를 제외하고, 대금지급은 대xxx xx로 이루어집니다.
제9조 xx
(1) 합리적인 xx이 있는 xx xxx는 서면통지로서 공급목적물에 xx 도면, 사양서, 제작xx, 샘플 또는 공급물의 xx( description) 에 대하여 xx을 지시할 권리 내지 공급자로 하여금 이를 xxxxx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합리적인 xx이 있는 xx xxx는 또한 발주서에 포함된 작업 범위( 검사, 시험, 또는 품질xx에 관한 작업을 포함) 를 변경할 권리를 가집니다. 합리적인 xx이 있는 xx xxx는 xxx 또는 제 3 자로부터 xxx를 조달xxx 지시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그와 같은 xx xx에 신속히 응xxx 합니다. 그러한 xx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그 이행의 xx 또는 가격에 xx 합리적인 xx을 xx하고자 하는 xx, 공급자는 그 xx x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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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의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그와 같은 xx xx을 xxx에게 서면으로 통지xxx 합니다. 사양의 xx, 가격의 변경 또는 이행 기한의 변경과 관련하여 구매자는 공급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서류를 제공하도록 요 구 할 수 있습니다 . 공 급 자 가 구매자에게 요 청 한 변경사항이 가격 또는 공급 시 기 의 변경을 가 져 온 다 는 사 실 을 적 절 하 게 알려 주지 않는 경우 , 공급자가 요 청 한 변경사항은 가격 또는 공급시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2 ) 구매자의 서면 지시가 있거나 혹은 구매자의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는 공급목적물의 설계, 사양서, 제작공정, 포장, 마킹, 선적, 가격 또는 납품의 시기와 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변경이 금지된 사항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i) 공급자에게 발 주 서 의 이행과 관 련 하 여 공 급 자 가 사용하는 원자재 또는 물품을 공 급 하 는 제 3 공급자 의 변경, ( i i ) 공급자 및/ 또는 제 3 자가 발주서의 이행 과 관 련하여 공급 자가 사용 하는 공급목적물 또는 용역 , 또는 원자재 또는 물 품 을 가동하기 위한 시설 또는 어떤 의 미 로 든 연 관 되 는 시 설 의 변경 , ( i i i ) 발 주 서 에 기 재 된 어떠한 공 급 목 적 물 가 격 의 변경 , ( i v ) 발 주 서 와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자에 대한 공급자가 사용하는 서비스, 원자재, 물품의 특성, 종류 또는 수량의 변경, ( v) 발주서에 기재된 모든 공급목적물의 형상, 형태, 기능, 외관 또는 이행 상황의 변경, ( vi) 발주서에 따른 공급목적물의 생산, 공급( 일부를 포함) 에 사용되는 생산장치, 생산 방식, 제반 절차 또는 소프트웨어 기타 생산장비의 변경.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자가 발주서에 어떤 변경을 가하거나 발주서에 기재된 공급목적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은 발주서에 위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보증
(1)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그 승계인, 양수인 및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공급목적물은 전부 (a)구매자에게 제공되거나 구매자가 제공하는 사양, 표준, 도면 , 한도견본 , 명세 ( d e s c r i p t io n ) 및 그에 대한 수정사항 , 검 사 사 양 서 , 포장지시서의 내 용 과 일치한다는 점; ( b) 공급목적물, 공급목적물이 장착되는 차량 또는 공급목적물이 장착되는 다른 제품이 판매되는 국가의 관계법령에 부합함; (c) 상품으로 판매하기에 적합하고 디자인(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하수급인, 대리인, 또는 구매자가 디자인을 승인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급자가 설계한 범위 내에서), 재료 및 기술 상으로 하자가 없음; ( d) 구매자가 명시한 사용목적에 따라 선택되고 디 자 인 ( 공 급 자 또는 공 급 자 의 하 수 급 인 , 대리인 , 또는 구매자가 디 자 인 을 승 인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 급자가 설 계한 범위 내에서) 되 었으며 제조 및 조 립되 었고, 구매자가 의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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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에 적합하고 충분할 것; 그리고 (e) 유치권, 청구, 담보권 설정 기타 어떤 제한도 없을 것.
구매자는 나아가 다음 사항을 명시적으로 보증합니다. 발주서에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한, ( i ) 공급목적물 은 모두 신규 재료를 이 용 하여 제조되 었고 , ( i i ) 공급목적 물은 전부 또는 그 일부라도 정부 또는 상업적 재고품 또는 사용되거나, 재가공, 재생되었거나 또는 적합성, 유용성 또는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오래 되었거나 가공상태가 불량한 것이 없으며, (iii) 공급목적물은 보 증 기 간 동안 발 견 되 거 나 발견할 수 있는 것 이 었 는 지 를 불 문 하 고 결 함 을 야 기 할 수 있는 잠재적인 하자 또는 상태가 아닐 것.
이러한 보장은 구매자에게 공급목적물 또는 당해 공급목적물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보증을 포함하여, 구매자가 고객에게 부담하는 모든 보증으로부터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 러 한 모든 고객 관련 보증은 여기에 언 급 되 어 있습니다 . 전 술 한 보 증 은 구매자에게 법률상 유효한 보증에 추가됩니다.
(2) 보증기간은 구매자가 공급목적물을 수령한 때로부터 최대 3년으로 합니다; 단, 관련 법률에 따른 보 증기 간 또는 구매자 또는 고객이 공급목적물이 부 착 되거 나 일부를 구성하는 자동차의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한 보증기간, 나아가 구매자 또는 어떤 고객이 자발적으로 또는 정부의 지시에 따라 개선 작업, 결함, 자동차의 안전과 관련된 결함 또는 상태 또는 차량이 관련 법령, 안전 기준또는 교정 서비스 활동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리기 위 하 여 ( “ 개 선 작 업 ” ) 공 급 목 적 물 기타 공급목적물에 포함된 부품, 구성품(components) 또는 시스템이 포함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제공하는 보증 기 간 의 경 우 에 는 고객 또는 공 급 목 적 물 이 사 용 되 거 나 제 공 된 연방 , 주 , 지방 또는 해외 정부가 지시한 기간 동안 계속되며, 공급자는 무엇보다도 아래 제15조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들을 충분히 충족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서비스의 경우, 공급자는 숙련된 전문가로서 합당한 방식으로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는 점, 그 업무는 구매자와 약정한 표준 및 사양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해당 업계의 산업표준과도 부합할 것이라는 점을 추가적으로 보증합니다.
(4) 사람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성분(ingredient), 구성품, 설계가 존재하거나 공급목적물의 하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공급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구매자가 디자인, 설계, 재료, 가공절차 또는 사양을 승인하더라도 공급자의 위와 같은 보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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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6) 다음 통보(communications)들은 각각 발주서에 따른 보증 위반의 통지를 구성합니다. (i) 발주서에 따라 공급된 공급목적물의 결함, 하자, 하자 청구 또는 기타 문제점 또는 품질 문제를 명시한 통보; (ii) 공급자에 대하여 구매목적물이 보증사항을 위반하였거나 공급자가 발주서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통보, 그리고 (iii) 구매자의 제19조에 따른 해제 통보. 구매자의 이러한 위반 통보는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면 통보에 의해서만 철회될 수 있습니다.
(7) 고객은 공급자가 전부 또는 일부에 책임이 있는 문제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기 때문에 , 구매자는 손실을 줄이기 위 하 여 어떤 고객의 클 레 임 에 대해서도 공 급 자 가 공 급 한 공급목적물에 결함이 있거나, 보증사항을 위반하였거나, 또는 기타 적용 가능한 법적 또는 계약상 필요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주장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와 구매자는 위와 같은 방어 행위가 공급자와 구매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합의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보증, 원인제공(contribution), 보상(indemnification) 기타 전술한 사항과 관련되거나 전술한 사항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청구를 제기할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점을 다툴 권리를 포기합니다.
제11조 공급자 기준, 품질 및 개발; 생산초도부품승인절차(PPAP); 요구 프로그램
(1) 판매자는 가장 최신의 자동차 기술에 부합하는 IATF16949:2016 품질 인증(등록을 포함함)을 포함하는 품질 보장 시스템을 유지해야 합니다..공급자는 구매자와 (해당되는 경우) 고객의 협력업체(supplier) 품질 및 개 발 에 관한 프 로 그 램 에 도 참 여 하 여 야 합 니 다 . 공 급 자 는 구 매 자 와 ( 해 당 되 는 경우 ) 고 객 이 지 정 하 는 생산 초도 부 품승 인절 차 ( P P AP ) 에 의한 요 구사 항을 완 전 하게 충 족 하 여야 하며, 구 매 자가 요청 할 경우에는 그 요청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기로 합의합니다. 언제든지 구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관련 국가별 보충서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공급자는 다음과 같은 구매자 프로그램 및 기준에 참여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i)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expectations에서 구할 수 있는 구매자가 시행하는 공급자표준매뉴얼( 세부항목과 양식을 포함); (ii) 선 행 품 질 계 획 ( A Q P ) 및 협력업체개별개발계획 (SIDP); (iii) 협력업체성과평가; 및 (iv) 소수자 영업 기대치(minority business exp ectatio ns). 이러한 프로그램과 표준은 xxx.xx xxxx.xx m/sup p liers 에서 또는 구매자가 지정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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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당대표에게 연락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기 프로그램 및 기준과 본 일반조건의 명시적인 규 정 상 호 간 에 저 촉 되 는 사 항 이 있 는 경 우 에 는 , 본 일 반 조 건 이 우 선 합 니 다 .
( 2 ) 협력업체는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 는 모든 하위 협력업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 합 니다. 공 급 자 는 구 매 자 에 게 제 공 된 모든 공 급 목 적 물 이 발 주 서 의 모든 관련 보증 및 기타 규 정 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발, 인증, 출시 및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서비스부품 및 교체부품
관련 자동차 프로그램 생산 기간 동안과 특정 자동차 설계를 이용한 자동차의 생산이 종료되거나 특정 부품의 생산이 종료된 후 5년간 (쌍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구매자의 관련 작업명세서 (Statement of Work), 공급자표준매뉴얼 또는 국가별 보충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는 제외함), 공급자는 동일한 공급목적물, 구성품 및 원자재에 대하여 구매자의 “교체부품” 및 “서비스부품” 발주서를 원래의 발주서에 명시된 가격에 특수 포장에 따라 차이가 나는 실제 비용을 추가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공급목적물이 시스템 또는 모듈인 경우 공급자는 조립비용을 공제하고, 포장에 따라 차이가 나는 실제 비용을 추가한 가격으로서 총액이 발주서에서 명시된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각 구성품 또는 부품을 공급합니다. 위 기간이 지난 후 추가 10년의 기간 동안 또는 관련 고객이 서비스 부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중 더 긴 기간 동안(쌍방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또는 구매자의 관련 작업명세서, 공급자표준매뉴얼 또는 국가별 보충서에 달리 명시된 기간 동안), 공급자는 구매자가 구 모델에 관한 서비스 및 부품교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공급목적물을 구매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그 공급가격은 발주서 상의 최근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현행 모델에 관한 구매가 완료된 이후 원자재가격, 포장비용 및 생산원가의 변동(문서화된 실제 변동금액을 뜻합니다)을 감안하여 쌍방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상호 합의하여 정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서비스부품 판매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관련 설명자료 및 기타 자료를 작성하여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달리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합의하거나 구매자가 서비스 부품 생산에 필요하여 공급자로부터 받은 치공구(tooling)를 제거하지 않는 한, 본 조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는 어떤 경우에도 발주서의 해지 또는 기간 만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13조 구제수단
구매자가 개별 발주서에서 유보한 권리 및 구제방법은 모든 다른 구제방법 또는 법률상 또는 형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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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따른 구제방법에 추가하여 누적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공급자의 불이행 또는 불량 공급목적물(nonconforming Supplies)에 의하여 야기되는 통상 손해 및 특별 손해,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기타 손해(일실이익을 포함함)를 구매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이러한 보상의 범위에는 구매자 또는 고객이 직•간접적으로 지출하거나 부담하게 되는 다음과 같은 비용, 경비와 손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i) 불량 공급목적물을 검사, 분류, 보관, 재작업, 수리, 교체하는 데 소요된 비용 및 손실 (ii) 생산차질로 인하여 초래된 비용 및 손실, (iii) 리콜 캠페인, 고객현장 서비스활동 또는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활동에 소요된 비용 및 손실, (iv) 불량 공급목적물로 인하여 초래된 인명피해 (사망 포함) 또는 재산피해로 인한 비용 및 손실. 구매자의 손해에는 구매자가 지출하거나 부담하는 합리적인 전문가의 선임에 소요되는 보수, 화해, 판결에 소요된 비용과 구매자의 관리 시간, 인력 및 원자재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불량 공급목적물에 대한 클레임보상의 관리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을 체결 하여야 하며, 공급목적물과 관련된 구매자 또는 고객(구매자가 지시하는 범위 내에서)의 품질보증문제예방프로그램 또는 이와 연관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급목적물의 생산, 인도 또는 설비 이전 지원과 관련되거나 재산의 소유를 위한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공급자는 금전적 손해배상은 실제로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발주서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불충분하며, 구매자가 가지는 다른 모든 권리 및 구제수단에 추가하여, 구매자는 특히 그러한 불이행에 대한 구제수단으로서 특정 이행 가처분 및 간접강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구매자가 제기할 수 있는 가처분은 다음과 같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i) 계속 공급 요구 가처분(공급자가 공급을 중단하였거나 공급 중단의 우려가 있는 경우), (ii) 공급목적물 생산을 위한 설비 인도를 명하는 가처분( 공급자의 공급 중단 기타 사유로 인하여 구매자 또는 고객의 생산라인이 중단되거나 중단될 위험이 있는 경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대여한 공급목적물 생산을 위한 설비의 이전을 구하는 가처분), (iii) 간접 강제(위 (i) 및 (ii)항의 가처분에 부수하여 가처분 명령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가처분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손해배상을 명하는 보전처분). 구매자는 상기 가처분의 집행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매자에 대하여 고객 또는 구매자의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간접집행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공급자는 공급목적물 생산을 위하여 구매자로부터 대여한 설비에 대하여 유치권의 행사를 포기합니다. 나아가, 공급자는 위 가처분에 있어서 공급자와 구매자 사이에 발생한 계속 생산 및 공급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분쟁 일체는 가처분 절차에서 주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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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상호 협의 또는 본안 소송이나 중재합의를 통해 별도로 해결합니다.
제14조 법령준수; 윤리적 의무
(1) 공급자는,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은, 모든 관계 법령(특히 예시적으로 언급하는 바, 규칙 , 규정 , 명령 , 협약 , 조례 , 자 치 법 규 , 기준 등 모든 형 태 의 규 범 들 을 널리 포 함 합 니 다 ) (특히 예시적으로 언급하는바, 첫째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의 제조, 레이블(labeling) 등 표지부착, 운송, 수입 , 수출 , 라 이 선 스 , 승인 , 인증 등과 관 련 되 는 모든 법령을 포 함 하 며 , 둘째 공 정 거 래 법 령 , 경쟁규제법령,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법령, 조세법령, 재무사항 공시에 관한 법령과 규정, 환경문제 관련 법령, 고용, 채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외주업체 하도급, 차별금지, 산업안전보건, 자동차 안전 등에 관한 법령을 포함합니다) 을 적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 법령에 규정된 모든 조항들은 주문서의 계약조건 내용으로 편입된 것으로 취급하고 간주합니다.
(2) 공급자가 공급하는 공급목적물에 사용된 모든 원자재, 부자재 및 재료, 또는 그 공급목적물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원자재, 부자재 및 재료는 “이용이 제한된 물질, 독극물 또는 유해물질, 위험물질, 환경 관련 사항, 전기 관련 사항, 전자파/전자기 관련 사항을 규제하는 정부(수령지 국가, 운송지 국가, 고객으로 분류되는 목적지 국가의 정부를 모두 포함한다)의 각종 안전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3) 공급자, 그 임직원 및 그 외주업체는 구매자의 윤리규정(인터넷 웹사이트
w w w . a d i e n t . c o m / e t h i c s 에 윤리규정의 내용이 게재되어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또는 이에 준하는 공급자 자신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고객 요구사항
(1)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3자(“고객”)로부터 수령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구매자에게 적용되는 계약( 동 계약에 따라 구매자는 고객에게 구매자가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공급목적물을 공급하거나 공급목적물을 고객에게 공급한 제품에 포함시키기로 함)(“고객발주서”) 의 관련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합니다. 구매자는 고객발주서의 내용을 공급자에게 직접 통보하거나 공급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 하 여 야 합니다 . “ 고객 ” 및 “ 고 객 발 주 서 ” 에는 ( 해 당 되 는 경우 ) 공 급 목 적 물 이 포함된( 또는 향후에 포 함될 ) 상품 또는 용역 의 최종 장비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직접 고객과 최종 장비 제조업체간의 공급체인에 있는 중간 사업자 및 그러한 고객의 관련 거래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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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 됩 니 다 . 공급자는 구 매 자 로 부 터 전 달 받 거 나 공개된 고 객 발 주 서 에 관한 정 보 가 구 매 자 의 발주서 상 공급자가 부담하는 의무사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와 같이 고지된 고객발주서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발주서 및 본 일반조건과 고객발주서의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구매자는 독자적인 재량에 따라 어떤 조건이 우선하며 공급자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비용 및 생산성 조건 및 가격 인하 등 고객발주서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 구 매 자 는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를 함으로써 본 조의 규정이 구매자와 공 급 자 상호간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 우 선 하 도 록 결정할 수 있 습 니 다 .
( 2 ) 고객이 구매자를 상대로 파산 또는 지급불능 신청을 하거나 하였고, 그러한 절차의 과정 및 고객이 (거래거절 기타 방법으로) 구매자와 체결한 계약을 실제로 해지하거나 해지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와 관련하여, 구 매자는 공급목적물이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지급된 가 격의 인하를 허용하고, 그러한 인하일로부터 공급목적물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지급되는 가격은 (고객이) 구매자에게 지급된 가격 변동 비율과 같은 비율로 자동으로 조정되며, 발주서는 그 밖의 점에서는 수정 없이 유효합니다.
(3) 고객이 구매자가 공급목적물을 조달할 공급원으로 공급자를 지시, 추천, 요청, 제안하거나 달리 확인할 경우(“직접 공급 관계”), 달리 발주서에 적용되는 특정 대금지급 조건 또는 그와 상반되는 발주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 i) 어떠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구매자가 특정 공급목적물이 포함된 상 품 에 대하여 실제로 대 금 을 수령한 이후에만 해당 대금에 비례하여 공급목적물에 대하여 구매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할 권리를 가지고, ( i i ) 구매자에 대한 관련 대금지급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대금지급 기간도 자동적으로 동일한 기간만큼 연장되며, 구매자는 그 재량에 따라 공급자에게 통지 기타의 방법으로 발주서에 따른 공급목적물에 대한 구매자의 고객의 대금지급 기간의 변경을 고려하여 공급목적물의 대금지급 기간을 수정할 수 있으며, (iii) 공급자와 고객간에 협상되거나 제안된 가격, 사양 기타 조건이 변경된 경우 그와 같이 변경된 후 3 영업일 이내에 공급자는 구 매 자 에 게 서면으로 통 지 하 고 가격인하를 반 영 하 기 위하여 즉시 청 구 서 를 조정할 수 있 으 며 ( 단 , 그러한 변경은 구 매 자 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구 매 자 에 대 하 여 구속력을 갖지 않 습 니 다 ) , ( 4 ) ( 구매자의 기타 권리 및 구 제 수 단 을 제한하지 않고 ) 공 급 자 는 공급자가 공급한 공급목적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한, 구매자가 부담한 채무, 클레임, 요구 , 손실 , 손해 , 비용 및 경비 ( 변 호 사 보수 및 기타 전 문 가 의 선 임 에 소 요 되 는 보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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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나 이에 한 정 되지 않음 ) 및 공 급 목 적물 하자를 이유로 고 객이 구매자를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charge) 또는 상계(현장 서비스 비용 중도 보상금(interim field service action cost recovery debits)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으로부터 구매자를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공급목적물의 하자가 고객이 취한 구제조치 및 고객에 발생한 관련 비용/손해의 원인인지 여부 및 그 정도가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손해 원인 여부 및 그 정도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어야 함)에도 고객의 상계는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4) 발주서에 따라 부과된 공급자측 요건(requirement)이 집행불능이거나, 법률 적용, 계약조건의 상충 등으로 인하여 발주서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에 불일치가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고객의 요건(requirement)은 구매자를 위하여 공급자에게 적용되며, 공급자를 구속합니다. 공급자는 자신은 자동차 산업과 이 경우 적용되는 고객의 관련 조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제16조 면책
(1)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i) 공급자는 공급자, 공급자의 외주업체, 임원, 대리인 또는 직원의 공급목적물 제공으로 인하여, 그 결과 또는 그와 관련된 여하한 종류나 성격의 인명피해 (사망 포함)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완전하고 전적인 책임을 지며; (ii) 구매자는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산 기타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재산을 점유, 사용, 오용 또는 잘못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인명피해 ( 사망 포함 ) 또는 재 산 피 해 에 대 하 여 책임을 지지 않 으 며 , 공급자가 그러한 재 산 을 사용하는 것은 공급자가 그러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한 모든 종류의 클레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고, ( iii) 공급자는 공급목적물의 하자, 공급자 또는 그 대리인, 직원, 외주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작위 또는 부작위 , 또는 공 급 자 가 발주서 ( 본 일 반 조 건 을 포함함)상 공급자의 진술 기타 조건을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 손실, 클레임, 책임 및 비용 (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기타 전 문 가 의 선임에 소요된 보수 , 정산 및 재 판 비 용 을 포함함) 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 고객 및 구매자가 판매한 제품(또는 이를 장착한 차량)의 고객, 딜러, 사용자, 이들 각각의 대리인, 고객, 방문객( invitee), 자회사, 계열회사, 승계인, 양수인을 방어하고,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위 비용에는 구매자 또는 고객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공급자가 본 계약에 따라 제공한 공급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리콜 캠페인, 고객현장 서비스활동 기타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활동에 소요된 비용 및 공급목적물에 의하여 발 생 한 손해 , 손실 , 클레임 , 책임 및 비 용 으 로 써 그 발생 원인 및 손해의 정 도 가 공급목적물의 하자 기타 고장, 공급자가 발주서에 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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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것이 원 인 인 지 여 부 에 대한 최종 결 정 에 따라 조 정 될 예 정 인 고 객 의 중간 상계 또는 손해배상(charge) ( 현장 서비스 비용 중간 보상 등) 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자는 관련 클레임이 불법행위, 과실, 계약, 보증, 엄격책임 기타 어떤 연유로 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구 매 자 의 단독 과 실 에 의하여 발 생 한 클 레 임 이 아닌 한 본 조에 따른 방어 및 면 책 의 무 를 부담합니다 . 구매자는 면책 사항의 방어 및 해결 시 공급자의 비용으로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대리하고 , 활 발 하 게 참여할 권리를 갖 습 니 다 . 본 조를 포함하여 본 계약에 규정된 공 급 자 의 면책의무는 공급자의 보험 및 보증의무와 별개이며 그에 추가적인 것입니다.
(2) 공급자가 구매자 또는 고객의 시설에서 작업을 수행하거나 (그 시설의 외부 혹은 내부를 막론하고) 이들의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i) 공급자는 상기 시설이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안전성을 구비하였는지 여 부 를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행하고 , 만일 안 전 하 지 못한 상황이 존 재 하 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ii) 공급자의 직원, 외주업체 및 대리인은 상기 시설에 적 용 되 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 구매자의 재 량 판 단 에 따라 그 시 설 에 서 퇴거하도록 요구 받을 수 있으며, (iii) 공급자의 직원, 외주업체 및 대리인은 상기 시설장소 안에서 술 기타 승인 받지 않은 불법적이거나 통제되는 약품이나 물질을 소지, 사용, 판매, 이전할 수 없으며 , 또한 이를 복 용 한 상태에 있어서도 아니 되며 , ( i v ) 공 급 자 가 상기 시설에서 작 업 을 수행하거나 구매자 또는 고객의 재산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구매자, 그 고객, 그들 각자의 직원 또는 대리인 기타 개인 또는 사업체에 대한 재 산 상 또는 인명 피해를 야기한 경우 , 법 령 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공급자는 구매자와 고객, 그들 각자의 대리인, 승계인, 양수인들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 클레임, 요구, 비용( 합리적인 변호사 보수 및 기타 전문가의 선임에 소요되는 보수, 화해, 판결을 포함)으로부터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단독 과실(sole negligence)로 인하여 발생한 책임, 클레임 또는 요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7조 보험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합리적으로 수락 가능한 보험회사에 하기 기재된 금액의 보험, 또는 구매자 또는 고객(구매자가 지시하는 경우에 한하여)이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추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이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 및 그 계열사(해당되는 경우)를 보험증권상 보험금 수익자 및 추가적 피보험자로 등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은 보험의 보상범위에는 (i) 공급자의 총자산 및 (ii) 위탁된(bailed) 구매자의 재산의 교환가격에 해당하는 충분한 화재보험 및 추가보장 특약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그 요청일로부터 10일 내에 상기 보험가입의무의 준수를 증명하는 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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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해당 보험증권의 증명확인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상기 증빙서류에는,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금 또는 보상범위를 감축하거나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30일 전에 구매자(해당되는 경우 그 고객을 포함)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도, 공급자는 발주서 상의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해당 국가별 보충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 종류 | 비고 |
산재보험 | 법정책임 |
사용자책임보험 | 구매자가 명시하는 바에 따름 |
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상 배상책임보험 포함) | |
종합자동차책임보험 | |
사업중단보상보험 |
제18조 재무검토; 도산
(1) 구매자 또는 구매자가 지정한 제3자는 언제든지 공급자 및 공급자 계열회사의 재무상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당해 검토에 최대한 협력하고 요청서류( 재무기록 및 명세서, 예측자료, 사업계획서, 은행업무 관련 연락처 및 대출약정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의 사본을 신속히 제공하거나 요청서류에 대한 접근을 신속히 허용하며, 합리적인 영업시간 동안 공급자의 재무담당 관리자와 협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자 또는 지정된 제 3 자는 재무검토 과정에서 지득한 공급자에 관한 비공개 정보 일체를 기밀로 유지하며, 발주서를 이행하기 위한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정보를 오로지 검토 목적으로만 이용합니다.
(2)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책임 부담 없이 발주서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다음 각호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변호사 보수 및 기타 전문가의 선임에 소 요되 는 보수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전액을 배상합니다: (i) 공급자가 도산하는 경우; (ii) 공급자가 스스로 파산신청을 개시하는 경우; ( i ii) 공급자에 대한 파산신청이 개시된 경우; ( iv) 공급자를 위한 파산관재인이나 신탁관리자가 임명되는 경우; ( v) 공급자가 발주서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구매자로부터 금융 기타 공여( acco mmodatio ns) 를 필요로 하는 경우; ( vi) 공급자가 채권자들을 위하여 양도를 실행하 는 경우; ( vii) 공급자가 구매자의 신용보험프 로그램상 의 신용인수기 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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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 viii)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발주서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시기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는 공급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앞 문장에서 명시한 사 유 가 발 생 하 였 음 에 도 불 구 하 고 앞 문 장 의 규 정 에 따라 본 발 주 서 가 해지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발주서상의 가격, 지급조건 및/또는 인도요건을 구매자가 공급자의 사정( 발주서에서 규정하는 보증, 부적격 공급목적물 기타 요건사항에 관하여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공급자의 지속적 역량을 포함함 ) 의 변경사항을 해 결 하 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공정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공급자에게 인도 또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공급자의 운영상황을 관 찰 하 기 위한 목 적 상 공 급 자 의 관련 시 설 을 방문할 1 인 이 상 의 대 리 인 을 지 정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대 리 인 을 지 정 해 야 할 의 무 를 부 담 하 지 는 아니함에 동 의 합 니 다 . 구매자가 공 급 자 에 게 발 주 서 에 따른 공 급 자 의 의 무 사 항 을 완 수 하 기 위 하 여 공 급 자 에 게 필 요 한 ( 금융 기타 ) 공여( acco mmodatio ns) 를 제공하는 경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구매자가 당해 공여와 관련하여 부담한 비용( 변호사 보수 기타 전문가의 선임에 소요되는 보수 등) 전액을 배상하고 구매자에게 발주서가 대상으로 하는 공급목적물의 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공급자의 부지, 기기, 장비 및 기타 재산에 대한 출입을 허용하기로 합니다 . 본 제 18 조에 포함된 여 하 한 반대취지의 규 정 에 도 불구하고 , 공급자가 구 매 자 에 게 공 급 자 가 발 주 서 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사항을 시기 적 절 하 게 이행할 수 있는 공급자의 재정능력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을 신속히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직접 공급 관계에 따라 본 계약에 의거,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한 재무정보가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제19조 채무불이행 또는 위반행위로 인한 해지
(1) 다음 각 호의 경우, 구매자는 발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철회 또는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공급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i) 공급자가 발주서의 계약조건(공급자의 보증 및 세계적 수준의 공급자 규정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에 대한 이행거절, 위반, 또는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 i ) 공급자가 발주서에 따른 공급 목 적물을 인도 하지 못 하 거나 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그러할 우려가 있는 경우 ( i i i ) 공급자가 계약이행에 대한 아무런 진전이 없거나 합리적인 품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한 내에 공급목적물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 우 로 서 , 구 매 자 가 공 급 자 의 계 약 위 반 또는 채 무 불 이 행 을 지적하는 서 면 통 지 를 한 때로부터 10 일( 또는 개별 상황에 따라 그 보다 단기간이 상업적으로 적합하다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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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기간 ) 이내에 이와 같은 위 반 이 나 불 이 행 을 시정하지 못 하 는 경우 , 또는 구 매 자 가 공급자에게 발행한 다른 발주서의 위반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서의 조건에 따라 해지하는 경우 (이와 같은 다른 발주서가 해당 발주서와 관련되는지 여부 불문), (iv) 구매자에 대한 공급목적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자산 중 상당한 부분을 매각하는 거래가 체결되거나, 합병, 주식/지분의 매각이나 교환 등 공급자의 지배권에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체결되거나 체결 제의를 한 경우, 또는 ( v) 공급목적물의 품질, 기술, 인도, 서비스 또는 가격 등의 측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상기 ( iv) 호에 기재한 상황을 초래할 만한 협 상에 착수한 경우, 공급 자는 그로부터 10 일 내에 구 매 자 에 게 통 지 하 여 야 합 니 다 . 단 , 공급자가 요 청 할 경우 , 공 급 자 가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공개한 관련 정보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구매자는 적절한 비밀유지확약서를 체결하여야 합니다.
( 2 )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공급목적물 생산을 위해 구매자 소유인 설비를 대여한 경우, 구매자는 전항의 해지 통보와 함께 설비 인도 및 이관작업을 위한 재고 확보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고객에 대한 구매자의 계속적이고 평화로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자의 설비 인도 및 재고 확보 요청에 적극 협 력 하 여 야 합니다 . 만일 공급자의 고의 또는 과 실 로 구매자 또는 고 객 의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에 대하여 그러한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손해 일체를 배상하여야 하고, 아울러 제13조에 기재한 강제집행 벌과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공급자는 공급목적물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이 지급기일보다 30일 이상 경과되고 그 금액이 중대한 경 우 에 만 발 주 서 를 해지할 수 있 습 니 다 . 단 , 이 경우 ( i ) 공 급 자 는 먼저 지 급 기 일 이 경과한 금액 ( 해당 발 주 서 및 청구서 번호 및 날짜 포함 ) 및 연 체 된 금 액 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해지한다는 공급자의 의도를 명시한 서면 통지서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 ii) 구매자는 당해 통지 후 60일 이내에 ( A) 연체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 B)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주장되는 금원은 구매자가 이의를 제기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른 계약 해지를 위해서 구매자에게 해지통지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본 조에 따라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발주서를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어떠한 사유로든 발주서의 이행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해지
구매자가 발주서를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그 밖의 여러 권리에 추가하여, 구매자는 자신의 선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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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량으로 언제든지 그리고 사유를 불문하고 제22 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공급자에게 [14]일 이상의 서면통지로 (제3조에 명시된 최소 수량을 제외하고) 발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지 통지의 수령 시 구매자가 달리 지시하지 않는 한, 공급자는 (a) 해지 발효일에 발주서에 의한 모든 작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b) 구매자의 발주량에 따라 공급자가 합리적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공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는 완성품 또는 작업 공정 중에 있는 공급목적물, 부품 및 원자재가 있으면 이를 구매자에게 인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c) 해지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실제 비용에 관하여 공급자의 외주업체가 청구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정산하고, 공급자의 외주업체가 보유하는 원자재를 반드시 회수하여야 하며, (d) 구매자의 처분지시를 받을 때까지, 공급자의 점유 하에 있는 것으로서 구매자의 권리에 속하는 재산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e)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제21조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급목적물의 생산을 다른 공급자에게 이전하는 데 있어 구매자에게 협력하여야 합니다. 본 조항에 따라 구매자가 해지하는 경우, 구매자는 다음사항에 한하여 지급의무를 갖습니다. (i) 구매자의 주문 수량의 범위 내의 공급목적물 완성품으로서 공급자가 지급받지 못한 발주서 상의 대금, (ii) 상기 (b)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자에게 이전하는 상품성 있고 사용 가능한 작업 중인 공급목적물, 부품, 원자재에 대하여 공급자가 부담한 합리적인 실제 원가, (iii) 해지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 한도 내에서, 발주서에 따라 요구되는 공급자의 외주업체에 대한 의무로부터 발생한 청구를 정산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실제 비용(단 구매자가 발행한 자재승인서에 명시된 공급목적물 및 원자재/구성품의 확정수량에 대한 것으로, 현재 미지급된 금액에 한정됨), (iv) 상기 (d)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실제 비용 및 (v) 해당되는 경우 21조 (b)항에 따른 이전지원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금원.
상기 제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이든 혹은 그 공급자의 외주업체가 청구하는 경우이든 막론하고, 구매자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지급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다만, 구 매자 가 발행 한 별도의 발 주 서 에서 명시적으로 이와 다른 취 지로 약정 한 경우 에 는 그러 하지 아니합니다.): (i) 기대이익의 상실, (ii) 보상되지 아니한 일반관리비, (iii) 클레임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 (iv) 제품개발 및 엔지니어링에 소요된 원가, (v) 치공구, 시설, 장비의 재배치 등에 소요된 원가 내지 그 렌탈 비용, (vi) 상각하지 아니한 자본비용, (vii) 감가상각비의 미상각분, (viii) 자재승인서에서 승인한 금액 한도를 초과하여 공급자가 조립하거나 조달한 완성품, 재공품 또는 원자재, 또는 (ix) 발주서의 해지로 인한 일반적 사무 비용.
본 조에 따른 해지로 인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그 어떤 경우에도, 만약 해지가 없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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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부담하였을 의무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만약, 구매자의 고객이 그 보다 단기간을 요구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오직 본 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용된 공급자에 대한 구매자의 의무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만 구성된 해지 관련 청구의 내역을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구매자는 공급자의 해지 관련 청구 금액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지급이 있기 전 또는 후에, 공급자의 기록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채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발주서 또는 그 일부를 해지한 경우에는,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본 조항에 의한 지급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며, 해지는 구매자가 공급자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다른 청구권을 해하지 않습니다. 구매자가 발행한 발주서와 관련된 자동차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매자가 고객의 공급업체로서의 역할을 중지함으로써 발주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구매자는 고객이 본 조에 따른 비용을 구매자에게 변제하는 경우에 한하여서만 당해 비용을 공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갖습니다.
제21조 공급이전
( 1) 일방 당사자가 발주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 또는 해지하거나, 또는 구매자가 공급목적물 공급업체를 대체 공급업체(구매자가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 대체 공 급 업 체 ” 라 함 ) 로 변 경 하 고 자 하는 경우 , 공급자는 다음 사 항 을 포 함 하 여 공 급 이 전 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i ) 공급자는 공 급 자 의 작위 또는 부 작 위 가 공 급 목 적 물 을 필요한 만큼 획 득 하 는 구 매 자 의 능력에 어떠한 장애도 야기하지 않도록 구 매 자 의 요청에 따라 발주서상에 포함된 충 분 한 분량의 공 급 목 적 물 을 제공하는 등 , 대체 공 급 업 체 로 의 이전을 완 료 하 기 위 하 여 구 매 자 에 게 합 리 적 으 로 필요한 전 기간 동안 프 리 미 엄 이 나 기타 조건 없이 발 주 서 상 에 명시된 가 격 과 기타 조 건 으 로 구매자가 지 시 하 는 바에 따라 모든 공 급 목 적 물 의 생산 및 인 도 를 지 속 하 여 야 합니다.
( i i) 구매자의 비용부담 없이 공급자는 ( A) 현장 조사, 재료견적서 자료, 치공구와 공정 상세 및 공 급 목 적 물 및 구 성 품 견본 등 공 급 자 의 제 조 공 정 에 대 하 여 요 청 되 는 모든 정 보 와 서류 및 이에 대한 접 근 권 을 신속하게 제 공 하 고 , ( B ) 대체 공 급 업 체 에 게 발주를 이 전 하 기 위 하 여 구 매 자 에 게 필 요 하 거 나 바 람 직 한 모든 통 지 를 제 공 하 고 , ( C ) 구 매 자 가 요 청 하 는 경우 구매자의 재산을 공급자가 수령한 당시와 동일한 양호한 상태 ( 단 합리적인 마모나 손실은 제외됨 ) 로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 ( D ) 제 25 조의 공급자의 재산 및 하도급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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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i i i ) 공급자의 합 리 적 인 생산능력의 한도를 전제로 , 구 매 자 는 구 매 자 가 명 시 적 으 로 서면 요청 하는 바에 따라 공 급목 적물 의 추가 재고 에 대한 특별 초 과근 무 생산, 저장 및/ 또는 관리, 특별 포장 및 운송 및 기타 특별 서비스(총칭하여 “이전지원”)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2) 이전이 공급자의 해지 또는 위반이 아닌 다른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 구매자는 이전기간 종료시 공급자가 요청하고 실제 발생한 이전지원에 소요된 합리적인 실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급자는 당해 비용의 지출 전 이에 대한 견적을 구매자에게 통지하였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이전지원비용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합의된 부분을 지급하고 다툼이 있는 부분은 중재를 통한 지출을 위하여 제3자 에스크로에 예치합니다.
( 3) 구매자가 이전 과정에서 공급자에 대하여 본 계약 제25조에 따른 공급자 재산 매도 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공급자 재산은 이전 완료시까지 공급자가 인도하여야 합니다.
(4) 공급자와 구매자는 본조의 공급이전은 자동차 부품 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중단 없는 생산 계속을 위한 필수 요건이라는 점을 확인합니다. 공급자가 구매자와 사이에 금전적인 분쟁 관 계가 존 재한 다 고 하 더 라도 공 급자 는 이를 이 유로 본 조에 서 정한 즉 각적 인 공급 이 전 에 대한 협력의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금전적인 분쟁은 상호 합의 또는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합니다.
제22조 불가항력
일방 당사자가 그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만약 그 지체 또는 불이행이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그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 범위를 초월하는 사정에 의하여 특히 야기된 것인 때에는(다만, 그 당사자 자신의 고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 한도 내에서 그 책임을 면합니다: 천재지변, 정부당국이 부과하는 제한, 금기, 우선순위, 할당 또는 기타 조치, 항구봉쇄(embargoes), 화재, 홍수, 지진, 폭발사고, 자연재해, 폭동, 전쟁, 태업(sabotage), 전력공급의 차단, 노사분규, 법원의 금지처분 또는 명령. 공급자의 도산이나 재무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공급자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체는 공급자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불가항력, 상업적 이행불가능 또는 기타 이론에 따라) 시장상황, 협력업체의 조치, 또는 공급자, 그 외주업체 또는 협력업체에게 적용되는 계약관련 분쟁, 노동쟁의 또는 기타 노사분규로 인하여 자재나 부품의 원가나 공급 가능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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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사항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공급자의 불이행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급자는 그러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불가항력이 발생한 후 최대한 신속하게(아무리 늦어도 1 영업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공급자는 지체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지체 등이 지속될 예상기간 및 그 지체가 해소될 예상시기를 보장하는 서면통지를 구매자에게 제공합니다. 공급자가 그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동안, 구매자는 그 재량선택에 따라 (a) 공급목적물을 다른 경로를 통하여 구매할 수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물량 만큼 공급자의 공급 물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이러한 감축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b) 공급자로 하여금, 발주서에 근거하여 제조하거나 구매한 완성품, 재공품, 부품 및 자재를 구매자의 비용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c) 구매자가 요청하는 물량과 인도기한에 따라 공급자가 다른 업체로부터 공급목적물을 조달하여 이를 발주서에 기재한 가격으로 구매자에게 공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사분규가 예상되거나 또는 노동관련계약 등의 만료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최소 30일 동안 공급목적물을 구매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 자신의 비용 부담으로 이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합니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급자가 10일(또는 구매자가 요청하는 보다 단기의 기간) 이내에 그러한 지체가 30일을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하거나 지체가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구매자는 책임을 부담함 없이 발주서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공급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제23조 기술
(1) 발주서에 따라 공급자나 (공급자가 고용하였거나 공급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 또는 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공급자의 대리인이 제작, 개발, 고안 또는 최초로 실용화하였거나 공급자가 취득하였고 한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모든 공급목적물, 치공구( tooling)( 고정구, 계측기( gauges), 지그, 형구( patterns), 주물( castings), 캐비티 다이(cavity dies), 금형( molds) 기타 모든 관련 부속물, 개량물(accession) 및 액세서리), 기타 모든 인도물, 데 이터, 발명 사 항 ( 특허 적격 이 있 는지 여부를 불문함), 산 업 디자인 , 기 술정보, 노하우, 제조공정 기타 지적재산과 정보는 그와 관련된 지적재산권과 함께 구매자의 독점적인 재산입니다. 공급자는 구매자에게 만족스러운 형식으로 그러한 모든 인도물, 데이터, 발명사항( 특허 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함), 산업디자인, 기술정보, 노하우, 제조공정 및 기타 지적재산과 정보를 즉각 공 개 하 고 이를 구 매 자 에 게 양 도 합 니 다 . 공 급 자 는 구 매 자 가 전 세 계 적 으 로 특 허 를 출 원 하 고 지적재산권을 등록할 수 있도록 피용자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러한 지적재산이 공급자나 공급자를 대리하여 제 작된 저작물( 소프트웨어 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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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그 저작물은 “직무상 저작물(works made for hire)”로 취급하여야 하며, 그 저작물이 직무상 저작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저작권, 인격권 등 일체의 권리 내지 이익을 구매자에게 양도합니다.
( 2 ) 공급자는, 구매자. 그 외주업체 또는 그 고객( 그 계열회사 및 외주업체 포함) 은 전세계 어느 지역 에서 든지 발 주서 에 따라 인도 한 공급 목적 물을 수리, 재구 성, 재 조립 하거 나 그러 한 행 위를 타인 에게 의뢰 할 수 있는 취소 불가 능 한 권리 를 가지 며 이에 관 하여 공급자 에 게 로 열티 또는 기타의 보상을 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3) 공급자는 구매자,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와 이들 각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게 아래 각 호에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한 전세계적인 라이센스를 부여하고, 구매자는 이를 수 락합 니다. ( i ) 공급 목적 물의 제조, 사전 제조, 수리, 재구 축, 재건축, 이전, 사용, 판매, 판매제의 및 수 입 을 위한 , 공급목적물과 관 련 하 여 공급자 또는 그 계열회사가 소 유 하 거 나 지배하는 특허, 의장, 기술정보, 노하우, 제조공정 기타 지적재산권 ( i i) 발주서에 따른 공급자의 작업 과 정 에 서 공 급 자 가 제 공 하 는 모든 유 형 의 저 작 물 ( 설계 , 프 린 트 , 매 뉴 얼 및 사양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을 본 발주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 복제, 배포 및 전시하고 이에 기하여 이차적 저작물을 창출할 수 있는 권리( 위 ( i ) 및 ( i i ) 호에 규정된 모든 항목을 통칭하여 “ 공급 자 의 지적 재 산” 이라 하고 , 이에 대한 라 이센 스를 “ 본건 라이 센 스” 라 함). 공 급자 는 본 건 라이센스는 발주서에 따라 공급목적물이 최초로 납품된 날(또는 납품일보다 이른 시점으로서 아래 기재된 시점)로부터 발효하며,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자회사 및 계열회사가 공급목적물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한 유지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양해합니다.
하기에 달리 명시된 경 우 를 제외하고 , 구 매 자 는 본건 라이센스에 대 하 여 합리적인 로 열 티 를 지급할 것에 합의하며, 공급자는 다음 사항을 인정합니다.
( A) 상기와 같은 합리적인 로열티는 차량에 장착되는 공급목적물에 대한 발주서에 따라 공급자가 공급목적물을 최초로 납품한 날로부터 이(2) 모델연도(“모델연도”는 공급목적물이 장착되는 차량의 제조업체가 정한 모델연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미합니다)(또는 당해 공급목적물이 그 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발주서에 따라 공급목적물이 최초 납품된 날로부터 이(2)년) 동안은, 구매자가 당해 공급목적물에 대하여 지급한 대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되며 , 그 이후에는 본건 라 이 센 스 는 로열티가 면제되어 전액 납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B) 위 ( A) 에 명시된 해당 기간( 즉, 공급자가 발주서상의 공급목적물을 최초로 납품한 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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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 우 에 따라 , 이 ( 2 ) 모 델 연 도 또는 이 ( 2 ) 년 ) 만료 전에 구 매 자 가 공 급 자 외의 자 로 부 터 공급목적물을 납품 받고자 하는 경우, 구매자는 위 ( A) 호에 따른 잔여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은 합 리 적 인 로열티에 대한 추가 대금을 지 급 하 여 야 하고 , 추 가 대 금 의 지 급 으 로 서 구 매 자 의 라이센스는 전액 납부되어 로열티의 면제를 받게 됩니다. 구매자와 공급자는 합리적인 로열티의 추가 금액에 대하여 신의성실로써 협의해야 합니다.
구매자와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제23조 (3)항에 따라 부여하고 수락한 본건 라이센스는 (이미 효력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고 로열티가 면제되어 구매자에게 전액 지 급 된 것 으 로 본다는 점을 인 정 하 고 합 의 합 니 다 . ( A) 제 18 조 또는 제 19 조에 따라 구매자가 공급목적물에 대한 발주서를 철회한 경우 및/또는 ( B) 공급자가 사유를 불문하고 발주서 및/또는 추가 발주서에 따라 공급목적물에 대하여 구매자의 품질, 수령, 납품 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본 제23조 ( 3) 항의 목적상, “공급목적물” 은 시기를 불문하고 고객이 요청하거나 요구한 변경사항, 또는 고객이 승인 또는 수락하고 구매자가 공급목적물을 매도하거나 매도할 의무가 있는 고객의 플랫폼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변경사항( 문제된 부품의 부품 번호 변경 여부를 불문합니다) 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4) 본 제23조에 따른 권리는 구매자가 공급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권리를 갖게 되는 본건 라이센스를 비롯하여 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11 USC 제365(n)조를 조건으로 하며, 공급자와 체결한 기존 발주서 및 기타 약정에 따른 구매자의 여타 권리에 부가적입니다.
(5) 구매자를 위하여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가 서면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발주서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공급목적물 기타 인도물( 컴퓨터 프로그램, 기술사양서, 문서 및 매뉴얼 등) 은 공 급자에게 독 자 적 인 것이며 , 제 3 자의 지 적 재 산 권 ( 저작권 , 특허 , 영업비밀 , 마 스 크 워 크 또는 상표권)을 포함하거나 침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6) 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동의합니다.
(i) 본 발주서에 따른 공급목적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든 발생하는 전유적 권리(특허, 상표, 저작권 , 인격권 , 의장권 기타 전유적 권리 또는 영업비밀의 남용 또는 오용 등 ) 의 실제 또는 주장되고 있는 직간접적인 침해 또는 침해 조장 및 이에 따른 손해 또는 비용( 변호사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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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가 비용 , 화해금 및 판 결 금 등 ) 에 대한 소송 , 청구 등 ( 공급자가 공 급 목 적 물 의 일 부 만 을 제공했다는 내용의 주 장을 포함) 으로 부터 구 매자, 그 승계 인 및 고 객을 면책하 고 해를 입 히지 아니할 것,
( i i ) 구매자가 제공한 사양으로부 터 발 생한 청구를 포함하여, 전유 적 권리( 특허, 상표, 저 작권, 인격권, 의장권 또는 기타 전유적 권리 또는 영업비밀의 남용 또는 오용 등) 의 침해에 대 하여 구 매자 또는 고 객에 대하여 제기된 제 3 자의 청 구와 관련 하여, 구매자 또는 고객에 대한 모든 청구(일방에 책임을 전가하는 청구 기타 이와 유사한 청구를 포함)를 포기할 것. 그리고
(iii) 공급목적물의 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구매자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할 때 금지의 우려가 있는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라 공급자의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구매자가 공급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 리 를 부여하거나 , 공 급 목 적 물 을 그에 상 응 하 는 침해가 없는 물 품 으 로 대체하거나, 침해가 없도록 공급목적물을 수정할 권리를 부여할 것에 합의합니다.
제24조 구매자 재산; 기밀유지
( 1)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보상할 것에 합의한 제23조 ( 1) 항에 규정된 일체의 공급목적물, 치공구, 인 도 물 , 데이터 및 지 적 재 산 권 과 더불어 , 구 매 자 가 발 주 서 의 이행을 위하여 공급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치공구(tooling) ( 고정구, 계측기(gauges), 지그, 형구(patterns), 주물(castings), 캐비티 다이(cavity dies), 금형(molds) 및 기타 관련 액세서리 등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포장, 서류, 표준, 규격사양( specifications), 견본품, 영업비밀, 전유적 정보 기타 자재 및 품목( 이러한 자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수정, 변경 또는 처리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은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고객의 독점재산이며( 또는 해당되는 경우, 이들은 대금지급을 불문하고, 가공, 고안, 실용화 또는 취득된 상태대로 구매자 또는 구매자 고객의 독 점 재산 이 됩니다 )( 통칭하여 , “ 구매자 재산 ” ) 향 후에 도 그러합니다. 구매자 재산을 사용하여 공급자가 제조한 모든 물품은 구매자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공급자의 목 적 을 위해서만 사 용 되 거 나 , 제 3 자에게 제조 또는 공급 ( 또는 제조 또는 공급을 위하여 제공)될 수 없습니다.
(2) 구매자는 구매자가 공급한 구매자 재산의 정확성, 이용가능성 또는 적합성에 대하여 보증하지 아 니 합 니 다 . 공급자는 구매자가 제 공 한 모든 치공구 , 다이스 또는 자재 등을 사용하기 전에 면밀하게 확인하여 승 인할 것에 합의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 을 사용함에 따라 발 생 하는 사망, 대인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구매자는 구매자가 제공하는 구매자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통상손해 및 특별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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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기타 모든 종류의 손해에 대하여 공급자에 대하여 또는 공급자가 직접 또는 공급자를 통하거나 공급자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구매자는 상업성 보증 및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을 비롯하여 구매자 재산에 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모든 보증을 부인하고, 공급자는 공급자 본인, 공급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과실 및 엄격책임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니다.
(3) 공급자가 수탁 조건으로 구매자 재산에 대한 점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 재산은 공급자 또는 제3 자가 보유하게 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 일체를 그 사용 전에 검사, 시험 및 승인할 전적인 책임을 지며 , 구매자 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대인상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한 모든 위 험 을 부 담 해 야 합니다 . 구매자 재산은 모든 해당 사양을 충 족 하 는 공급목적물을 제조할 수 있는 양호한 작업 조건에서 공급자의 비용으로 보관, 유지보수, 수리 및 대체되고, 발주서의 이행이 아닌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동산으로 간주되고, 구매자 재산이라는 사실이 공급자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표기되어야 하며 , 공급자 재산 또는 제 3 자의 재산과 혼 합 할 수 없고 , 구 매 자 의 승인 없이 구 매 자 의 사 업 장 에 서 반출할 수 없 습 니 다 .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에 대해서 그 교환가격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화재보험 및 추가보장 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구매자 재산의 대체물은 구매자의 재산이 됩니다. 구매자의 명시적인 서면 허락이 없이는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을 제 3 자에게 인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습니다 . 구매자는 구매자 재산 및 이에 관한 공급자의 기록 , 자료를 검사 또는 열 람 하 기 위하여 공 급 자 의 시설장소에 출입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자 재산에 대해서는 오로지 구매자( 또는 그 계열사) 만이 소유권 및 기타 제반 물권을 가지며, 공급자는 공급목적물 제조의 목적으로 구매자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이 용 권 만 을 가집니다 . 구 매 자 및 그 계열사는 어 떠 한 대가 없이 언 제 라 도 구매자의 재산을 즉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위 규정에 따라 구매자가 구매자 재산을 수거하기로 결정하면 공급자는 이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협력을 제공하기로 동의하고, 이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서면 통지를 하면 아무런 추가적인 통지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즉시, 공급자의 시설장소에 출입하여 이러한 구매자 재산을 수거해 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공급자는 추가적인 통지 또는 절차에 대한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며, 구매자 또는 그 지명을 받은 자가 구매자의 재산에 즉시 출입하도록 합니다. 구매자가 판단하기에 구매자 재산에 관한 구매자의 이 익 을 합 리 적 으 로 반 영 하 기 위 하 여 필요하다고 인 정 하 는 구매자 재 산 과 관 련 하 여 , 공급자는 이해관계 있는 경우, 재무상황통지(notice financing statements)를 작성하여 기록할 수 있는 제한적이고 취소불능의 대리권을 구매자에게 부여합니다.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구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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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 은 즉시 구 매 자 에 게 즉시 양 도 되 거 나 또는 ( i ) 구매자가 지 정 한 운 송 인 의 요 건 에 따라 적절하게 포장되고 표시되어 공급자의 공장내의 FCA 조건 ( 선적) 운송장비 또는 ( i i )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운송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구매자는 합리적인 금액의 운송비를 공급자에게 보 상 합 니 다 ) . 법령이 허 용 하 는 범위 내에서 , 공 급 자 는 공 급 목 적 물 의 매 매 대 금 상당 금 액 에 해당하는 “ 구매자 재산” 에 대해 혹시 가질 수 있는 유치권 기타 권리( 주형업체 및 건설업체의 유치권 또는 공급자가 구매자의 재산에 대하여 수행한 작업에 대한 기타 권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를 포기합니다.
( 4 ) 공급자는 구매자 재산은 전유적 정보 및 기밀정보 ( 이러한 정 보 가 기밀로서 표 기 되 거 나 특정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함) 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직 발주서의 이행을 위해서만 공급자에게 기밀로서 또한 비공개 적으로 제공됨을 인정 합니다 . 발주서의 모든 조건은 구매자 또는 고 객의 전유적 정보 및 기밀정보로서 간주됩니다. 공급자는 전유적 또는 기밀 성격의 구매자 재산과 고객 정보 일체를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이러한 전유적 정보 및 기밀정보를 발주서의 목적이 아닌 어떠한 용도를 위해서 공개하거나 이러한 공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것에 합의합니다. 공급자는 ( i) 공급자의 조직 내에서 본 계약에 따른 공급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알 필요가 있고 구매자의 재산 및 고객 정보를 기밀로 유지할 것에 합의한 직원에게만 구매자 재산 및/ 또는 고객 정보를 제공하고, ( ii) 수령인이 구매자 재산 및 고객정보의 기밀적 특성을 인정하고 이와 유사한 제한에 동의하도록 하는 등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급자가 고용하지 아니한 어떠한 제3 자에도 구매자 재산 또는 고객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밀유지의무는 본 계약 해지 이 후 에 도 존속하며 , 구매자가 서면으로 보다 장 기 간 을 정하지 않는 한, ( i) 본 조항에 따른 정보 공개일로부터 오( 5 ) 년간 또는 ( i i) 해당 발주서의 해지 또는 만료일로부터 삼( 3 ) 년째 되는 날까지 또는 ( i i i ) 구매자의 재산 또는 고객정보가 비밀로서 유지되는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동안 존속합니다. 본 조항에 따른 제한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정보에는 적용 되지 아 니합니다 . ( a ) 구매자가 공개한 시점에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 ( b ) 구매자 의 공개 이후 공 급자의 과 실에 의하 지 않고 이미 공지 의 사실 이 된 정보; ( c ) 공급자 가 구매자가 공개하기 전 이미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입증하거나 구매자의 정보 또는 고객 정보의 사용이나 참조 없이 공급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또는 (d) 법률, 규정 또는 합법적인 명령이나 절차에 따라 공개된 정보.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가 위와 같은 공개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공개 요건에 대하여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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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에 규 정 된 어 떠 한 상반된 내 용 에 도 불 구 하 고 , 당 사 자 들 간 에 체결된 발 주 서 에 선 행 하 는 기밀유지 또는 비공개계약은 발주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고, 구매자의 기밀정보 또는 고객의 기밀정보와 관련된 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과 본 제24조의 조건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 구매자의 기밀정보 및 고객의 기밀정보에 대해서는 계약 조건이 우선합니다.
제25조 공급자 재산
구 매 자 의 재 산 에 속하지 않는 것 으 로 서 발 주 서 상 의 공 급 목 적 물 의 생 산 에 필요한 재료 , 기계장치(machinery; equipment), 치공구(tools), 지그(jigs), 다이(dies), 계측기(gauges), 고정구, 금형(molds); 형구(patterns), 청사진, 설계, 사양, 도면, 음화사진 및 양화사진, 아트워크 카피 배치도(art work copy layout) 및 기타 물품(총칭하여 “공급자 재산”이라 합니다)은 공급자가 자기 비용으로 이를 조달하여야 하며, 해당 규격사양에 적합한 공급목적물을 생산할 수 있는 양호한 가동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교체하여야 합니다. 공급자는 공급자 재산에 대해서 그 교환가격을 보상받기에 충분한 화재보험 및 추가보장특약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공급자가 다른 고객(서비스용품(aftermarket)의 고객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공급목적물과 유사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급자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그러한 물품이나 서비스에는 구매자의 재산, 로고, 상표, 상호 또는 부품번호를 부착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는 그 영업판매활동을 함에 있어, 그러한 물품 또는 서비스와 구매자가 구입하거나 구매자를 위하여 구성된 물품 또는 서비스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취지의 표시 또는 암시를 할 수 없습니다. 발주서 상의 공급목적물을 생산하기 위한 특수 목적의 공급자 재산(공급목적물의 생산 또는 조립이나 기타 가공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 또는 구성된 공급자 재산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에 대해서는, 그 순장부가액에서 구매자가 종전에 이미 당해 품목의 원가에 대해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 또는 해당되는 경우 관련 법률상 요구될 수 있는 기타 금원)을 구매자가 지급함으로써 공급자 재산의 점유 및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지며, 공급자는 동 선택권의 부여를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공급자 재산이 공급자의 일반 판매용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가 동일 제품의 상당량을 타인에게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선택권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본 조에 명시된 공급자 재산에 관한 구매자의 선택권은 공급자 재산이 지적재산(상기 제23조 (3)항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라이센스한 지적재산을 포함합니다)을 구현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26조 치공구; 자본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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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는 오직 치공구(tooling)의 주문에만 적용됩니다. 자본설비에 대해서는
xxx.xxxxxx.xxx/xxxxx에 규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1) 공급자는 구매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된 작업을 점검하고 발주서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한 청구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금 지급 전후에 구매자가 공급자의 사업장 및 치공구 관련 문서에 대 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급자가 제 3 자로부터 취득 한 치공 구 또는 그 부 품에 대하여 , 공급자는 구 매 자 에 게 최종 제조처 및 이에 대한 문서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 도 록 허용합니다 . 공급자는 구매자로부터 공급자를 감사하겠다는 의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요청받은 접근권 및 요청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 이를 구매자가 전적으로 사용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구매자는 상기 90일 이후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급자가 발주서에 정한 대금을 초과하여 실비용을 지출한 것이 확인된 경우 초과하는 금 액 만 큼 을 구매자가 부 담 하 도 록 조정됩니다 . 공 급 자 의 주된 사업 목 적 이 치 공 구 의 조립업인 경우, 공급자는 발주서에서 정해진 합리적인 이익률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상호 수락한 이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구매자는 검사를 완료한 후 당해 이익률을 정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공 급 자 의 실 비 에 상기 이 익 율 을 합한 금액 또는 발 주 서 에 서 정한 금액 중 보다 낮은 금 액 을 구매자에게 청구합니다( 또한 구매자는 위 금액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비 검증을 위하여 구매자는 그 재량으로 공급자의 말소수표 및 은행증명서 사본, 기타 치공구와 관련하여 제 3 자가 공급자에게 제공한 리베이트, 여신 또는 할인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감사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공급자가 상기와 같은 접근권 및 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구매자는 합리적인 재량에 따라 예상비용 등 구매자에게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 절 하 게 정산 처리할 수 있 으 며 공 급 자 는 이 러 한 예 상 비 용 을 정하는 데 소 요 되 는 구 매 자 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공급자는 기밀유지 의무가 있는 변호사 및 전문 자문인이 아닌 어떠한 제3 자에게도 치공구 검사 결과 또는 검사에 따른 대금 정산 및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대금에 관하여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공급자는 잔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삼( 3)년간 비용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치공구 외주업체가 이를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치공구는 구매자의 사양 (또는 구매자가 지시하는 경우, 고객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어야 합니다. 위 사양에 대한 예외사항은 구매자가 발주서에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달리 구매자가 서명한 서면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발 주서에 “ 치공 구에 대하 여” 라고 명백하게 기재 된 경우 및 발주서에 달리 기재되지 않는 한, 화물 조건은 DDP ( 지급목적 지 관세 지급 인도조 건 ) 으로서 구매 자의 시설 에 도착할 때 운임을 지급하며, 공급자는 화물요금을 선납하거나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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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일반조건의 여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본 발주서에 따라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치공구를 구성하는 공급목적물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상환 기타 대금을 지급받을 권 한이 있는 경우, 공급자 는 구매자가 고객으로 부터 상기 상환금 기타 대금을 실제 지급받은 후, 위 대금의 범위에서 대금에 비례하여 위 치공구에 대하여 발주서상의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갖게 됩니다.
(3) 관련 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구매자 소유 치공구에 대하여 구매자가 지급한 대금은 이 러한 대 금으 로 구매자 소유 치공 구 를 제조 하 기 위하여 공급자가 활 용한 외 주업 체 의 이 익을 위하여 구매자가 명시 적으로 신탁하고자 하며, 공급자는 공급자가 구매자 소유 치공구에 대한 대금 전액을 외주업체에게 지급할 때까지 상기 외주업체에 대한 명문신탁 형태로 수탁자로서 상기 대금을 보유할 것에 합의합니다. 공급자는, 명문신탁과 관련하여 상기 외주업체가 본 제 26조 (3)항 규정이 의도하는 제3 자 수익자이고 이에 따라 치공구 외주업체는 자신의 명의로 공급자에 대하여 직접 본 제 26 조 ( 3 ) 항의 규정 에 따른 이행 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를 가진 다 는 것을 인 정 하고 합의합니다. 공급자는 구매자가 치공구 구매발주서에 따라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본 조항에 따라 공 급 자 또는 공 급 자 의 치공구 외 주 업 체 에 대 하 여 어떠한 의무도 부 담 하 지 않는다는 데 합의합니다. 공급자의 치공구 외주업체가 본 조항에 따라 공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공급자는 그와 같은 소송에 구매자를 연루시키지 아니할 것에 합의합니다.
제27조 상계권; 기타공제
구매자 및 그 계열사/자회사는 법률상의 상계권 및 기타 공제할 수 있는 권리와 별도로, 공급자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액은 공급자 및 그 계열사/자회사들이 구매자 및 그 계열사/자회사에 대해 부담하는 총 채무를 공제한 후의 잔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구매자는 그가 공급자에 대해 부담하는 금전지급 및 기타 의무와 공급자 및 계열사/ 자회사들이 구매자 및 그 계열사/자회사들에 대해 부담하는 일체의 금액을 상계하거나 공제할 권리를 가집니다. 구매자가 상계 또는 공제를 한 경우, 그 명세서를 공급자에게 제공합니다.
제28조 구매자에게 공개된 정보
공급자는 발주서에 따른 공급목적물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공개하였거나 공개할 기술적 정보와 관련하여 구매자, 고객 또는 구매자 및 고객의 공급자들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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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단, 구매자가 서면 비밀 협약 또는 라이센스 계약에 서명하였거나, 발주서 체결 이전에 구매자에게 명시적으로 공개한 유효한 특허권이 있는 경우, 그와 같은 서면 비밀 협약, 라이센스 계약, 특허권이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기술적 정보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29조 공표 금지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 의 를 얻은 경우가 아닌 한 , 발주서 또는 발 주 서 의 계약조건에 포 함 된 공급목적물을 공급자가 구매자에게 납품하기로 계약한 사실에 관하여, 공급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불문하고 이를 제3자에게 광고선전, 공표, 고지할 수 없고(다만, 공급자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그 전문가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공급자는 언론보도 자료, 광고선전문, 판촉물 등에 구매자의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상호관계
공급자와 구매자는 상호 완전하게 독립된 계약당사자이며, 발주서 상의 어떠한 내용에 의하더라도 일방이 다른 당사자의 피용자, 에이전트, 법적 권한을 수여 받은 대리인 또는 대표자 등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발주서의 어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일반 당사자가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의 이름으로 어떠한 의무도 발생하게 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구매자가 체결한 서면합의서에 명시적으로 달리 규정한 경우가 아닌 한, 발주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고용 관련 조세, 소득세, 보험료, 각종 부담금과 비용에 대해서는 공급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공급자(또는 그 수급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은 오로지 공급자(또는 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만 임직원 또는 대리인이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구매자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들은 구매자가 그 임직원 또는 대리인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혜택 및 기타 권익을 누릴 자격이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공급자(또는 그 수급인)의 임직원 또는 대리인에 관한 일체의 의무에 대하여, 구매자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31조 이해관계의 대립
공급자는 발주서의 이행이 그 자신 또는 임직원, 거래처의 계속적인 이해관계 또는 의무와 상충되거나 위반되지 아니함을 진술 및 보증합니다. 발주서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발주서를 이행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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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공급자 및 그 임직원과 공급자의 거래처는 발주서의 이행 또는 구매자와 공급자의 관계에 관하여 이해관계의 대립을 발생케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행위(예컨대 구매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 공급목적물을 직접 고객에게 공급하거나 공급을 시도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32조 양도
(1)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동의는 발주서의 표지 또는 구매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서면을 통하여야 합니다)가 아닌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i) 발주서 상의 의무를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위임 ( 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 ) 하는 행위 또는 ( i i ) 구 매자 를 위하 여 공 급 목 적물 을 생산 하 는 데 사 용되 는 자산 의 주 요 부 분의 양도 또는 공급 자의 지배권에 변동을 가져오는 합병,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도, 교환 행위가 포함된 계약 체결 또는 그와 같은 계약을 제의하는 행위. 구매자가 양도( 하도급을 포함) 또는 위임을 승인한 경우에도, 구매자가 서면으로 달리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 공급자는 공급목적물에 관한 모든 의무와 책임 ( 품 질 보 증 사 항 , 클 레 임 등에 관한 것을 포함하며 , 이에 국 한 되 지 아 니 합 니 다 .) 으 로 부 터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 2 )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 경우 변 제 기 에 있거나 변제기가 곧 도 래 할 외 상 매 출 금 채 권 을 금 융 기 관 에 양 도 할 수 있 습 니 다 . 단 , 그와 같은 양도가 있 더 라 도 구 매 자 는 발주서에 따라 가지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상계( 위 제 27 조 참조)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3) 구매자는 공급자의 동의 유무와 무관하게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발주서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 33조 판매세 면제
발주서에 따라 구입한 공급목적물은 생산 공정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아 판매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세 부과 번호 및/또는 기타 면세 정보는 발주서, 본 일반조건 기타 구매자가 제공하는 다른 서류들에 기재됩니다.
제34조 준거법; 중재;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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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서 내지 본 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의 성립, 효력 및 이행에 관한 해석은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급목적물, 발주서, 발주서 또는 본 계약조건의 유효성, 기타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분쟁은 구매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합니다. 다만, 공급자가 외국인( 외국법인,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 포함) 인 경우 발주서 내지 본 일반조건이 적용되는 구매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으로 인한 및 이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합니다. 중재는 당사자들이 선임하는 1인의 중재인에 의하여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진행합니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신청을 한 때로부터 30일 내에 쌍방간에 중재장소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중재는 구매자의 본사가 있는 대한민국 내 도시에서 행하기로 합니다. 중재인은 사실 판단 및 법적 결론에 관하여 서면으로 중재판정을 하고, 승소한 당사자가 변호사 보수 및 중 재 비 용 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 도 록 명할 수 있 습 니 다 . 단 , 어 떠 한 경 우 에 도 ,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or exemplary damages)을 명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중재 절차는 중재 결과에 따라 관할 법원에 강제집행을 구할 때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아니됩니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재량에 따른 선택에 의하여 공급자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는 어떠한 법원에서든지 보전처분(injunctive relief)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공급자는 법원의 관할권에 대해 동의합니다).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발주서를 발급한 구매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언어; 분리성; 묵시적 권리 포기의 불인정
구매자와 공급자 사이의 거래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단, 본 계약조건은 국문 및 영문으로 작성되며, 국문본과 영문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합니다. 나아가, 공급자가 외국인(외국법인, 외국정부, 외국기관 등 포함)인 경우 당사자들은 본 계약조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문서는 영어로만 작성하는 것에 합의합니다. 단, 당사자들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특정의 법령, 규칙, 조례, 행정법규 등에 의하여 발주서의 어떤 조항이 무효로 되거나 혹은 법적 강제이해의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그 해당 조항을 그 관련 법령 등과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발주서의 나머지 규정들은 여전히 완전한 효력을 가집니다.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발주서의 어느 조항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추후에 행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의 일정한 계약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장래에 발주서의 동일 조항 또는 기타 조항에 대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까지 이를 면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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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36조 효력의 존속
공급자가 구매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제반 의무는, 발주서에서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닌 한, 발주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유효하게 존속합니다.
제37조 계약의 완전성; 계약의 변경; 구매자의 웹사이트
(1) 본 계약서 제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발주서(각종 첨부서류, 보충서류, 명시적으로 언급된 기타 구매자의 조건 등을 포함 ) 는 발주서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 공급자와 구매자간 합의 의 전부를 구성합니다. 발주서는 ( i) 각 당사자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서면으로 체결하는 수정계약서 또는 ( i i) 제 9 조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구매자가 발행한 수정발주서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될 수 없습니다.
(2) 구매자는 발주서의 조항들을 수정할 경우 당해 수정 조항의 효력 발생 전에 발주서에 명시되어 있는 구매자의 인터넷 웹사이트 (또는 당해 웹사이트에서 링크되어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이하 “ 구 매 자 의 웹 사 이 트 ”) 인 w w w . a d i e n t . c o m / t e r m s 에 수 정 사 항 을 게 재 함 으 로 써 수시로 발주서의 조 항 들 을 수정할 수 있 습 니 다 . 수정된 조 항 들 은 모든 수 정 발 주 서 와 당해 수정조항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 발행되 는 새로 운 발주서 들에 적용됩 니다 . 공급자 는 정 기적 으로 구매자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구매자의 웹사이트는 또한 본 발주서에 정한 일정한 항목들(라벨링, 포장, 선적, 운송과 품질사양서, 절차, 지시, 안내서 등) 에 대한 특정 추가 필요항목을 공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추가요구사항은 본 일 반 조 건 과 발 주 서 의 일 부 로 간 주 됩 니 다 . 구 매 자 는 구 매 자 의 웹 사 이 트 에 수 정 사 항 을 공시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당해 필요 항목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와 구매자의 웹사이트 사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필요항목들이 구매자의 웹사이트에서 명시적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발주서의 기재가 우선합니다.
제38조 공급자의 클레임
공급자가 발주서에 대하여 법적 소송 또는 중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당해 소송 또는 중재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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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또는 공급자의 클레임의 원인이 발생한 날 또는 공급자가 당해 클레임의 존재( 또는 그러한 클레임을 발생시키는 원인)을 알게 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39조 우선순위
당사자들은 본 계약조건이 당사자들의 관계를 독점적으로 규율하며, 청구서 또는 공급자가 보낸 승낙서 양식과 본 계약조건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본 계약조건이 우선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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