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xx
1. 머리말
1.1. 본 xxxx은 대xxx에서 제공되는 계좌 및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한국씨티은 행(“xx”)의 계좌 및 서비스에 관한 기본 xx(“기본xx”) 및 기밀유지 및 개인xxxxx x(“개인xxxxxx”)을 보충하는 것이며 이들과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1.2. 기본xx 및 개인xxxxxx에서의 “지점”은 Citibank N.A.의 각국 xx사무소를 xx합니다(예를 xx, xxxx, xxxxxx 등).
2. 실xxx
2.1. 고객은 실명으로 xxxxx 합니다.
2.2. xx은 고객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 밖에 필요 한 서류의 제시나 xx을 요구할 수 있고, 고객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xx장소
고객은 xx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합니다)에서 모든 예xxx를 합니다. 다만,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컴퓨터․xxx 등(이 하 ‘전산통xxx’)을 통하여 xx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사항
4.1. 고객은 xx를 시작할 때 인감 또는 xx, 고객명(법적명칭), xx, 대xxx, 대리인 명, 주소 등 xx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xxx 합니다.
4.2. 고객은 인감과 xx을 함께 신고하거나, 인감 또는 xx을 추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통신
고객이 xx에 보낸 서면통지는 xx이 이를 접수x x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xx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경과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xx은 신고의 효력발생 전 에 생긴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6. 입금
6.1. 고객은 xxx나 즉시 xx할 수 있는 xx•어음•기타xx(이하 ‘xx’이라 합니다.) 등으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6.2. 고객은 xxx나 xx으로 계좌송금(고객이 개설점 이외에서 자기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자가 개설점 또는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하거나, 계좌이체(다른 계좌에서 고객 계좌에 입금하는 것)를 할 수 있습니다.
6.3. xx으로 입금할 때 입금인은 xx의 xxx충xx 배서 또는 xxxx날인 등 xx 의 xx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xx은 xx을 위하여 xx되는 동 절차를 밟을 xx를 지지 아니합니다.
6.4. 입금하는 xx이 xx나 어음일 때 xx은 xx금액란에 적힌 금액으로 처리합니다.
7. xx이 되는 xx
7.1. 제6조에 따라 입금한 xx, 다음 xx의 xx에 xx이 됩니다.
① 현금으로 입금한 xx : xx이 이를 받아 확인한 때
② 현금으로 계좌송금하거나 또는 계좌이체한 xx : 예xxx에 입금의 xx을 한 때
③ xx으로 입금하거나 계좌송금한 xx : xx이 그 xx을 xx에 돌려 부도반환시한이 지나고 결제를 확인한 때. 다만, 개설점에서 지급xxx 할 xx은 그 날 안에 결제를 확인 한 때
7.2. 제7.1조 제③호에도 불구하고 xx이 자기앞xx이고 지급제시 기간 안에 사고신고 가 없으며 결제될 것이 틀림없음을 xx이 확인하였을 때에는 예xxx에 입금의 xx이 된 때 xx이 됩니다.
7.3. xx은 특별한 xx이 없는 한 제7.1조 및 제7.2조의 확인 또는 xx처리를 신속히 xxx 합니다.
8. xx의 부도
8.1. 제6.1조에 따라 입금한 한 xx이 지급거절되었을 때는 xx은 그 금액을 예xxx 에서 뺀 뒤, 고객(무통장입금일때는 입금의뢰인)이 신고한 연락처로 사실을 알립니다. 다만, 통화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알릴 수 없는 xx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8.2. xx은 지급거절된 xx을 그 권리xx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입금한 영업점에서 고 객(무통장입금일 때는 입금의뢰인)이 반환 xx할 때 돌려줍니다. 다만, xx 발행인이 지급 거절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xx을 입금한 xx계좌에 해당 자금을 xxx나 즉시 현금으 로 바꿀 수 있는 xx으로 입금했을 때는 발행인에게 돌려줄 수 있습니다.
9. xx
9.1. xxxx의 xx는 원을 단위로 xxx x 원미만은 버리며, 외화xx의 xx는 다 음 각 호의 국제xx에 따른 통화별 연간xx를 적용하여 외화xx통화의 xx단위까지 x
x하며 xx 단위 미만은 버립니다.
① xx xxxx(XXX), xx xxx(XXX), xx 달러화(HKD), 싱가포르 달러화(SGD) : 365일 적용
② 제①호 이외의 통화 : 360일 적용
9.2. xx한 예치기간 또는 xx이 된 날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xx 이율로 셈합니다. 단, 자기앞xx 및 xxxx는 입금일로부터 셈합니다.
9.3. xx은 xx종류별 이율을 적은 xx이율표를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 게
시하고, 이율을 바꾼 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x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거치식․적립식xx은 계약 당시의 이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xx를 적용하는 x x은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하며, 그 바꾼 xx을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1
개월 xx 게시합니다.
9.4. 고객이 실제 받는 xx는 제 9.1조 및 제9.2조에 따라 셈한 xx에서 소득세법 등 xx법령에 따라 xx징수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10. 지급•xxxx
10.1. 고객이 xx•xx를 찾거나 xx 계약을 xx하고자 할 때는 xx의 xx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xx인감을 날인하거나 xx감과 일치되게 xx한 지급 또는 xx청구서를 x xxxx 합니다.
10.2. 고객이 자동이체•전산통xxx 등을 xxx여 찾을 때는 그 xx에서 xx 바에 따 릅니다.
11. 지급특례
고객이 xx에 이행xxx 할 다음의 xx가 있을 때에는 xx은 xx나 지급청구서 없이 해당xx에서 지급하거나 대체결제할 수 있습니다.
① 각종 xx, xxxxx, 보증료, 수수료
② 수입어음xx, 외화표시 xx신용장결제대금, xx 환어음 부xxx 및 외화xx부xxx
③ 어음xx업무규약에 따른 제재금
➃ 콜자금 결제통지서나 콜자금 xx영수증으로 xx 받은 금액
12.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
12.1. xx은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xxx약”(이하 “협약”이라 합니다) 및 “금융사고예방 을 위한 xxx약 xx세칙”(이하 “세칙”이라 합니다)에서 정하는 금융사고(이하 “금융사고”
라 합니다)로 인한 사고자금이 이체된 고객의 계좌(이하 “사고계좌”라 합니다)에 대하여 금 융사고가 발생한 금융xx의 xx이 있는 xx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취합니다.
12.2. 제12.1조의 지급정지 금액은 금융사고로 인해 이체된 금액 이내로 합니다.
12.3. 제12.1조의 지급xxx간은 지급정지한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로 합니다. 다만, 지 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의 xx으로 법원에 의한 결정문 xx이 이루어진 xx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결정문 xx이 xx되어 지급정지를 요청한 금융xx이 xx 증빙서 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지급xxx간의 연장을 xx하는 xx xx은 10영업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12.4. xx이 제12.1조의 지급정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객에게 지급정지사실과 이의 xx절차를 xx 또는 이와 xx하는 방법으로 통지xxx 하며, 고객이 이의를 xx한 때 에는 xx이 xx xx처리절차에 의하여 처리합니다.
12.5. 고객이 지급을 xx하는 xx에는 금융사고에 의해 이체된 자금을 제외하고 지급합 니다.
12.6. xx은 금융사고와 관련한 사항이 해소된 xx 지체 없이 지급정지를 xxxxx 합 니다.
12.7. xx은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자금이 다른 금융xx에 이체된 xx 사고발생을 xx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다른 금융xx에 대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8. 이 조의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와 xx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12.1 조의 협약 및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3. xx내역, 통지문 및 xx
13.1. xx은 통장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출금내역을 전산입력하며, 필요한 xx 예금주 에게 입출금확인증 등을 교부함으로써 xx할 수 있습니다.
13.2. xx은 예xxx의 xxxx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고객에게 통지하고 이 를 xx할 수 있습니다.
13.3. xx내역, 통지문 및 xx은 이메일을 통하여 발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발송일 로부터 30일 이내에 고객이 서면으로 이의를 xx하지 아니한 xx에는 고객이 그러한 xx 을 xx한 것으로 합니다.
14. 양도 및 질xxx
14.1. 고객이 xx을 양도하거나 질xxx하려면 사전에 xx에 통지하고 xx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법령으로 xx한 xx에는 양도나 질xxx을 할 수 없습니다.
14.2. 보통xx, 당좌xx 및 xx자xxx은 질xxx 할 수 없습니다.
15. 사고•xx사항 신고
15.1. 고객은 인감, 카드 또는 증xxx 그 xx를 분실•도난•멸실•훼손했을 때는 곧 서면 으로 신고xxx 합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 할 때는 xx시간 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이 때는 다음 영업일안에 서면신고해야 합니다.
15.2. 고객이 인감 또는 xx, xx(법적명칭), xx, 대xxx, 대리인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신고사항을 바꿀 때는 서면으로 신고xxx 합니다.
15.3. 고객은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일부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xx이 xx 방법에 따라 전 산통xxx를 xxx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5.4. 제15.1조 및 제15.2조의 신고는 xx이 이를 접수한 뒤 전산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걸리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생기며 전산xx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하지 못한 때는 xx 등 사유 xx 시 즉시 처리xxx 합니다.
15.5. 제15.1조의 신고를 xx할 때는 고객 본인이 서면으로 xxx 합니다.
16. 통지방법 및 효력
16.1. xx은 오류의 xx 등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통보하는 xx에는 고 객이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통보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통화자가 고객 본인이 아닌 xx, 그 통화자가 xx의 통지xx을 이해하고 이를 고객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고객에게 정당하게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16.2. xx이 예xxx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는 xx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xx 외에는 보통의 xxx간이 지났을 때 xxx 것으로 봅니다.
16.3. xx은 xx계약의 임의xx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하는 때는 서면으로 xxx 하며 그 통지가 고객에게 xx되어야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xx법령 또는 어음xx 업무규약 등에 의하여 xx계약을 xx한 xx나 고객이 제15조에 의한 xxx고를 게을리 하여 xx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6.4. 서면 통지는 국문 또는 xx으로 이루어지며, 번역본간 해석상의 xx이 있는 xx, 국문본을 xx으로 합니다.
17. 면책
17.1. xx은 xx지급청구서, xx (어음교환소에서 전자적xx의 xx로 제시된 어음, x x 등 포함) 또는 제신고서 등에 찍힌 xx(또는 xx)을 신고한 인감(또는 xx감)과 육안으
로 주의깊게 비교•xx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xx을 지급하였거나 기타 고객이 xx하는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인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xx 그 밖의 다른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xx이 고객의 인 감xx xx의 위조•변조 또는 xx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
17.2. 팩시밀리 등 전산통xxx 등을 xxx거나 xxxx 등의 제공 및 금융xxxx 등 의 통보와 xx하여 xx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계좌번호 등의 금융xx가 새어나가 고 객에게 xxx xx이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7.3. xx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로 주의깊게 실명확인하거나 실명xx한 계좌는 거래처가 실명확인증표 또는 서류의 위조•변조•xx 등을 한 xx, 이로 인하여 거래처에 손 해가 생겨도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4. 고객이 제15.1조, 15.2조 및 제15.4조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긴 xxx xx에 대해 xx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 xx에도 xx은 고객에게 xxx xx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xxx 합니다.
18. xx중지계좌
xx은 xxxx 중 보통xx, 당좌xx 및 xx자xxx이 다음 xx의 1에 해당할 때에는 xx중지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xx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 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xx한 때에는 xx은 곧 xx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xxx 합니다.
① xx잔액이 10,000원 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② xx잔액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③ xx잔액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➃ xx잔액이 100,000원 xxx며, 4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19. 수수료 및 적용환율
19.1. 고객이 개xxx 아닌 다른 영업점xx 다른 금융xx 또는 전산통xxx 등을 통해 xx할 때 xx은 온라인수수료나 xxx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2. xx은 제19.1조의 xx 외에도 고객이 자기앞xx 발행 등을 xx하는 xx 그 사 무처리와 xx하여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9.3. 제19.1조 및 제19.2조와 관련한 수수료표는 영업점에 놓아두거나 게시합니다.
19.4. 외화xx의 xx 및 xx를 xx로 지급할 때에 적용할 환율은 xx이 영업점에 고
시한 지급시점의 대고객xxx매입율로 합니다.
19.5. 외화xx의 xx 해당 통화를 현찰로 지급하거나 미 달러화 이외의 외화현찰을 입금 하는 xx에는 외화현찰수수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합니다. 단, xx의 외화현찰 입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xx에는 면제됩니다.
19.6. xx대가 매매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xx표시 외국환으로 대체되는 xx로써 입xx 일 출금의 xx에는 대체료(지급시점에 영업점 고시)를 징수합니다. 단, 수출입대금과 xx 한 xx에는 입xxx 출금하더라도 대체료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20. xx의 비밀보장
20.1. xx은 금융실xxx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 등 법령에서 xx xx를 제외하고는 고 객의 xxxx에 xx 자료나 xx를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20.2. 개인xxxxxx 제5.1조 내지 제5.3조에도 불구하고, xx은 고객이 별도의 서면 을 통하여 xx한 범위 및 xx법령이 xxx는 범위 내에서만 고객의 금융xx xx에 관 한 xx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0.3. xx은 고객이 전산통xxx 등으로 무통장입금(송금 포함), xx잔액 등에 관한 x x의 제공을 요청한 때는 명의인•계좌번호•비밀번호 <자동응답서비스(ARS)는 계좌번호, 비 밀번호>가 맞으면 그 요청자를 본인으로 여겨 입금인, 입금액, xx잔액 등에 관한 xx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금융xxxx누설 등으로 고객에 xxx xx이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21. xx xx
21.1. xx은 기본xxxx xxxx 및 개별 상품별 예xxx을 xx고자 할 때는 xxx x 시행일 1개월 전에 한달간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고객에게 xxxx 합 니다. 다만, 법령의 개xxx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변경할 때는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xxx 합니다.
21.2. xxxx의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xx에는 xxxx 시행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xxxx 합니다.
① 제21.1조에 의한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
② 2개 이상의 일간xx에 공고
③ 고객이 신고한 xxx편(E-mail)에 의한 통지
➃ xxx동지급기/xxx동입출금기 설치 장소에 게시
⑤ 인터넷뱅킹 가입고객의 xx에는 인터넷뱅킹 초기
화면에 게시
21.3. 고객은 제21.1조 및 제21.2조의 고지 후 xxxx 시행일 xxx일까지 서면에 의한 통지로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xx에 xx하 지 않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봅니다.
22. xx적용의 순서
22.1. xx과 고객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 을 xx에 xxx여 적용합니다.
22.2. 기본xx에서 xx 사항과 xxxx 또는 개별 상품별 xx에서 xx 사항이 다를 때는 xxxxxx 개별 상품별 xx을 먼저 적용합니다.
23. 기타
기본xx과 xxxx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따로 xx이 없으면 외화예xxx기본xx, xx법령, 어음xx업무규약을 적용합니다.
24. xxx기
고객은 xxxx와 xx하여 이의가 있을 때 xx xx의 분쟁처리xx에 해결을 xx하거 나, 금융분쟁xx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 지급주체, 정부조치 등
25.1. 이 예xxx 하에서 발생하는 지급xx의 이행은 ㈜xx씨티xx이 부담합니다.
25.2. ㈜xx씨티xx은 정부조치 등 xx에 귀책사유가 없는 xx으로 인한 금전의 지급 불능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며, 이러한 xx에는 ㈜xx씨티xx의 어떠한 자회사 또는 xx 회사도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 xx이행이 보류된 xx 위 지급불능x xx 소멸한 때에는 예금주의 xx에 따라 즉시 지급xx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26. 준거법령 및 관할
26.1. 본 xx은 대xxx 법률에 의해 규율되고 그에 따라 xx됩니다.
26.2. 고객과 xx은 본 xx과 xx하여 xx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대xxx 내의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xx의 xx영업점 및 본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보통xx xx
1. 적용범위
보통xx(이하 ‘이 xx’이라 합니다)의 xx에는 보통xx xx(이하“이 특약”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 xx”과 “xx xx”을 적용합니다.
2. xx
2.1 이 xx의 xx는 매년 2 월, 8 월의 xxx업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에
셈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xxx’이라 합니다)에 xx에 더합니다.
2.2 이 xx의 xx는 xx xx일 또는 직전 xxx이 속한 해당 월의
xx부터, 다음 기준일이 속한 해당 월의 xx까지의 기간을 xxxx 기간으로
하고, 매일 xx잔액을 xx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합니다.
2.3 이 xx은 xxxx 제 9.3 조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3. 지급xx
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xx자xxx xx
1. 적용범위
xx자xxx(이하 ‘이 xx’이라 합니다)의 xx에는 xx자xxx xx (이하“이 xx”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 xx”과 “xx xx”을 적용합니다.
2. 가입xx
이 xx의 xx대상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로 한다.
3. xx
3.1 이 xx의 xx는 매년 3 월, 6 월, 9 월, 12 월의 xxx업일(이하 “기준일”이라
합니다.)에 셈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xxx’이라 합니다)에 xx에 더합니다.
3.2 이 xx의 xx는 예금액마다 xx일부터 기준일이 속한 해당 월의 xx까지를
xxxx 기간으로 하여 셈한 다음 xx 지급한 이자액을 차감합니다.
3.3 이 xx은 xxxx 제 9.3 조에 따라 이율을 바꾼 때는 바꾼 날로부터 바꾼 이율을 적용합니다.
4. 지급xx
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xx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합니다.
MR xx통장 특약
1. 적용범위
MR xx통장(이하 ‘이 xx’이라 합니다)의 xx에는 MR xx통장특약 (이하“이 특약”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 xx”, “xx xx” 및 “xx자xxx xx”을 적용합니다.
2. xx대상자
이 xx의 xx대상자는 법인, 개인사업자 및 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임의단체로 합니다.
3. xx과목
이 통장의 xx과목은 xx자xxx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통장의 최저 가입금액은 1 xx 이상으로 하며, xx 후 추가 입xxx xx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xxxx방법
5.1 이 통장의 xxxx은 선입선출법에 의합니다.
5.2 xx는 매 1 월, 4 월, 7 월, 10 월 둘째주 xxx업일을 xx으로 xx하여 xx에 xx에 원가되며 입금건별, 금액별로 xx합니다.
5.3 입금액마다 xx일로부터 원가(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xxxx 기간으로 하고, 이자율은 xx의 매 입금 건별 금액에 대하여 xx의 6 개 xx금액 구간에 해당하는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하루에 여러 건 입금되는 xx에는 이를 한 건으로 xx 해당구간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① | 50 xx 미만 | 연( )% |
② | 50 xx 이상 1 xxx 미만 | 연( )% |
③ | 1 xxx 이상 1 억원 미만 | 연( )% |
➃ |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연( )% |
⑤ | 5 억원 이상 10 억원미만 | 연( )% |
⑥ | 10 억원 이상 | 연( )% |
5.4 xx은 xxxx 제 9.3 조에 따라 이 xx의 금액별 이자율을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이자율을 바꾼 때에는 바꾼 날부터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6. 지급xx
이 xx은 거래처가 찾을 때 지급합니다. 이 xx 먼저 xx한 금액부터 지급합니다.
당좌xx xx
1. 적용범위
당좌xx(이하‘이 xx’이라 합니다)의 xx에는 당좌xx xx (이하“이 xx”이라 합니다)을 적용하며,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일반계좌 xx”과“xx xx”을 적용합니다.
2. xx
이 xx은 xx를 붙이지 아니합니다.
3. xx제공 xx·어음xx에 의한 xx 및 어음발행내역 등록
3.1. 고객은 xx이 내xx xx·어음xx로 xxxxx 하며, 1.000xx 이상의 어음을 발행하였을 xx 발행내역(발행일, 지급xx, 발행금액 등)을 금융결제원의 어음발행 xx 네트워크에 등록xxx 합니다.
3.2. 제3.1조의 xx는 고객이 요청할 때 xx이 내어줍니다. 다만, 고객이 요청한 xx 많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필요하다고 xx되는 양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 xx·어음금 지급 및 지급xx 취소
4.1. xx은 제3.1조에 따라 내xx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고객에게서 지급 xx받아 그 제시인에게 지급합니다.
4.2. xx은 xx나 어음이 지급제시 기간 안에 제시된 때에만 지급합니다. 다만, xx는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4.3. 고객이 xx 발행한 xx나 어음의 지급xx을 취소할 때에는 xx이 마련한 xx으로 xxxxx 하고 어음xx업무규약에 따라 xx나 어음에 적힌 금액을 담보금으로 예치xxx 합니다.
4.4. 고객 또는 그의 대리인이 xx xx xx에 따라 서면으로 지급중지 xx를 하지 아니하는 한 xx은 임의로 xx나 어음의 지급을 할 수 있으며, 고객이 지급중지xx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xxx xx에 대하여 xx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 지급자금 부족시의 처리
일반계좌 xx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고객의 지급자금을 초과하는 xx나 어음의 지급 또는 그밖의 xx이행의 xx가 있는 xx xx은 고객의 의사를 확인하였을 때에는 그 의사에 따라 처리하고, 고객의 요청이 없거나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은행이 판단하여 처리합니다.
6. 초과지급 및 일부지급의 거절
6.1. 은행은 당좌예금의 지급자금(대출한도 포함)을 초과하는 수표나 어음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6.2. 은행은 수표나 어음에 적힌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7. 수표·어음금의 지급과 면책 등
7.1. 은행이 수표나 어음금을 지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객에게 손해나 손실이 생겨도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③호 및 제④호의 경우에는 어음·수표의 지급사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였어야 합니다.
① 발행일이 기재되지 아니한 수표, 발행일이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 및 수취인이 기재되지 아니한 어음을 지급했을 때
② 달력에 없는 날짜를 발행일 또는 지급일로 기재한 수표·어음에 대하여 그 달 말일을 지급일로 하여 지급하였을 때 (다만, 32이상의 숫자를 만기일 또는 지급일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③ 현지약관 제4.1조에 따라 신고된 거래인감이 틀림없다고 인정되는 도장을 수표 뒷면에 찍은 횡선수표를 지급하였을 때
④ 지시금지’란 글자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분명히 적지 않아 그 수표나 어음이 지시금지 수표 또는 어음인지 모르고 지급했을 때
7.2. 제7.1조 제③호에 따라 지급함으로써 수표법상 횡선위반에 해당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 했을 때에는 은행은 그 금액을 고객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대리인과의 거래
8.1.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거래하고자 할 때에는 수표·어음거래에 사용할 대리인 성명과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8.2. 은행은 제8.1조에 따라 신고된 대리인이「신용정보 관리규약」상의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자에 해당하여 수표나 어음의 유통질서를 해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고 이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3. 고객이 대리인을 통하여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때에는 수표 또는 어음면에 고객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을 적고 대리관계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은행은 대리인 명의만으로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9. 당좌예금 계약의 해지
9.1. 일반계좌약관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고객이 관련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좌거래 자격을 잃거나 이 약관의 중요사항을 위반하여 은행과 당좌거래를 계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고 해당 예금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9.2. 은행은 고객이「신용정보 관리규약」의 기준에 의해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대위변제, 대지급정보·부도정보·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되고, 은행이 정한 당좌·가계당좌예금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이 예금을 해지하고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10. 당좌예금 해지 후 처리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에는 해지 전에 발행한 수표나 어음이 지급 제시 되더라도 은행은 지급하지 않으며 고객은 사용하지 않은 수표나 어음용지를 곧 개설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1. 당좌예금거래보증금
11.1. 고객은 은행이 따로 정한 당좌예금거래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합니다)을 은행에 별단예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11.2. 은행이 제11.1조의 보증금액을 변경했거나 고객이 개설점 변경 등으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할 경우 고객은 그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고, 남으면 은행은 그 차액을 고객에게 돌려줍니다.
11.3. 이 예금을 해지했을 때 은행은 제11.1조의 보증금을 고객이 은행에 갚아야 할 채무변제로 충당합니다.
11.4. 은행은 제11.3조의 절차를 마치고 보증금이 남았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은 수표·어음용지를 모두 회수한 뒤에 돌려줍니다. 다만, 이미 발행한 수표나 어음으로서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부도처리수수료와 어음교환업무규약에서 정한 부도어음제재금 만큼 빼고 돌려줍니다.
11.5. 제11.4조 전단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수표나 어음 용지를 회수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은행은 곧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정기예금 약관
1. 적용범위
1.1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으로 이 예금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1.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4. 가입금액
이 예금의 신규 금액은 10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개월이상 5 년이하 월, 일단위로 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원화 정기예금의 이자
7.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7.2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3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합니다.
7.4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 15 일 미만 : 연 ( )%
- 15 일 이상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1 년 미만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및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월 미만 : 연 ( )%
- 2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이율 계산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8. 외화 정기예금의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또한 이 예금의 이자는 분할 지급하지 않습니다.
8.2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약정이율의 1/2 을 적용하여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예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3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아래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뻽니다.
‣ 예치기간 1 주일 미만 : 약정이율 x (1-*차감율)
*차감율 = 해지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잔존기간/계약기간
‣ 예치기간 1 주일 이상 : 약정이율의 1/3 해당 이율
‣ 예치기간 1 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1/2 해당 이율
‣ 예치기간 3 개월 이상 : 약정이율의 2/3 해당 이율
9.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9.2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원화 정기예금은 제 7.3 조 , 외화 정기예금은 제 8.3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프리스타일예금 약관
1. 적용범위
1.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2 이 예금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없습니다.
4. 가입금액
이 예금의 신규 금액 및 추가 입금액은 10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개월이상 3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은 3 개월이상 3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입금 건별로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합니다.
7. 분할지급
이 예금은 입금 건별로 만기해지를 포함하여 3 회까지 분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은 분할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8.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
8.2 이 예금의 이자는 입금건별로 입금일에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의 경우 일단위로 계산한 총이자를 해당 개월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며, 1 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8.3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입금건별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입금건별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입금건별 입금일 당시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4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입금건별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8.5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 15 일 미만 : 연 ( )%
- 15 일 이상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1 년 미만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 중도해지시 중도해지이율 및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개월 미만 : 연 ( )%
- 2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미만 : 연 ( )%
- 3 개월 이상 : 아래 산식에 근거하여 이율 계산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9.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9.2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 8.4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자유회전예금 약관
1. 적용범위
1.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2 이 예금은 통장이나 예금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단,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4. 가입금액
이 예금의 신규 금액은 100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1 개월이상 30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은 3 개월이상 30 년이하 일단위로 합니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회전주기
7.1 이 예금의 회전주기란 금리가 변경되는 주기를 말하며 1 개월이상 3 년이하 월단위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7.2 회전주기를 변경하고자할 경우에는 매 회전주기 만료일 전에 다음 회전주기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7.3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하며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당하는 응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달 말일을 회전주기 만료일로 합니다.
7.4 회전주기 만료일이 휴일로 인해 회전주기 만료일이 이연된 경우 다음 회전주기 만료일은 최초회전주기 만료일의 응당일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8.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
8.2 이 예금의 이자는 매 회전주기 만료일마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한 이율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원금에 가산하고 해지시 지급합니다. 다만, 이자지급식의 경우
매 회전주기 마다 회전주기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일단위로 계산한 총
이자를 해당 회전주기 개월수로 나누어 균등하게 지급하며, 1 개월 미만의 일수에
해당하는 이자는 해지시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8.3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영업점에 게시한 아래의 기간별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만기후 1 개월 이내 : 만기 당시 고시한 1 개월 일반정기예금 이율
‣ 만기후 1 개월 초과 : 연 1.0%
8.4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는 최종회전주기 만료일까지는 매 회전주기 시작일에 고시한 회전기간에 해당하는 고시금리를 적용하여 원금에 가산하고 최종회전주기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 예금일 이후 1 회전주기 경과 전 해지
- 15 일 미만 : 무이자
- 15 일 이상 : 연 1.0%
‣ 회전주기 경과 후 해지
- 매 회전주기 만료일에 해지하는 경우 :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 매 회전주기 만료일 경과 후에 해지하는 경우
•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 전일까지 :
매 회전주기에 해당하는 약정이율
• 최종 회전주기 만료일로부터 중도해지일전일까지 : 연 1.0%
9. 장기예금으로의 계약변경과 이자
9.1 이 예금의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계약을 변경할 때는 예금일부터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변경된 만기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약정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9.2 장기예금으로 계약변경한 예금을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제 8.4 조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당초 만기일 이후에 청구했을 때에는 당초 만기일 전일까지는 약정이율로 셈하고 당초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서는 당초 만기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뺍니다.
양도성예금증서 약관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1.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단, 은행등록발행의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의무가 있는 기관은 제외합니다.)
2. 가입금액 500 만원 이상
3. 계약기간
30 일이상 900 일까지
4. 증서발행과 권리행사
양도성예금증서는 무기명 할인식으로 발행하며, 고객은 모든 권리 행사를 이 증서로 합니다.
5. 만기일 전 지급거절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6. 만기후 이자
양도성예금증서는 만기후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면책
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 이어서 증서를 분실․ 도난당한 고객 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등록발행
8.1 양도성예금증서는 고객이 요청하는 경우 공사채등록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은행에 등록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은행은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8.2 등록발행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양도, 질권설정 등의 권리행사는 은행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8.3 등록발행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8.4 본 조에 따른 등록발행의 경우에는 제 4 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양도성예금증서의 실물 증서 발행을 요청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하여 은행에 등록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8.5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현지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8.6 등록발행된 양도성예금증서에 대하여 이 약관 및 준용되는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채등록법 등 관련법규, 감독규정 및 상관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표지어음 약관
1. 계약기간
최저 30 일 이상, 최대기간 제약없음 (단, 만기일을 공휴일로 정할 수 없음)
2. 어음의 발급
표지어음은 은행을 발행인으로 한 약속어음을 할인식으로 발행합니다.
3. 양도방법
표지어음의 양도방법은 어음배서 방식에 따릅니다.
4. 지급
4.1 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합니다.
4.2 표지어음은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 후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6. 원천징수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의 원천징수는 할인매출하는 날에 이자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합니다.
7. 적용법률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어음법을 적용합니다.
8. 기타
이 약관 및 어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정기적금약관
1. 적용범위
1.1 정기적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중에 미리 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예금을 말합니다.
1.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약관 및 현지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3. 계약기간
6 개월 이상 5 년 이내 (단, 3 년 초과하여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 년으로 합니다.)
4.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5. 저축금의 입금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하여야 합니다.
6. 이자 및 만기지급금과 지연입금
6.1 이 예금의 월저축금을 매월 약정한 날짜에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 이자를 저축금 총액(이하 ‘원금’이라 한다)에 더한 금액(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을 만기지급금으로서 지급합니다.
6.2 거래처가 월저축금을 약정일보다 늦게 입금하였을 때에는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총지연일수에서 총선납일수를 뺀 순지연일수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입금지연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거나 순지연일수를
계약월수로 나눈 월평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6.3 총선납일수가 총지연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은행은 계약금액만 지급합니다.
7. 만기앞당김 지급
고객이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한 후 만기일 전 1 개월 안에 청구하면 은행은 지급하는 날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앞당김 이율로 셈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8. 중도해지이율 및 만기후이율
8.1 고객이 만기일 후 지급청구한 때에는 만기지급금에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후 이율은 계약일 당시의 약정이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8.2 고객이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한 때에는 월저축금마다 입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8.3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① 신규 이후 5 년 경과전
- 1 개월 미만 : 연 ( )%
- 1 개월 이상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 년 이상 : 연 ( )%
② 신규 이후 5 년 경과후 : 약정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시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후) 1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2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3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3 개월 이상인 입금건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이율을 계산하되, 변경전 중도해지이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약정이율
‧ 이율변동이 없는 경우 : 약정이율
‧ 이율변동(거치기간 3 년 경과후)이 있는 경우 : 가중평균이율 가중평균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이율 = ((이율 1X3 년)+(이율 2X 잔여만기))/(3 년+잔여만기)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2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8.4 고객이 만기일까지 약정한 모든 회차의 월저축금을 입금하지 않고 만기일 이후에 청구하였을 때에는 제 8.2 조의 중도해지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9.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8.2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씨티자유적립식예금약관
1. 적용범위
1.1 씨티 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은 계약기간 동안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하는 자유적립식예금을 말합니다.
1.2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계좌 약관 및 현지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2.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정기적금으로 합니다.
3. 가입대상
제한 없습니다. (단, 금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합니다.)
4. 예금의 입금
이 예금의 입금액은 매회 10 만원 이상이며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기일 직전 1 개월간은 입금할 수 없습니다.
5. 계약기간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6 개월이상 3 년이하 월단위로 합다.
6. 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고객이 청구할 때 지급합니. 다만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에는 만기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
7. 분할인출
이 예금은 입금일을 지정하여 입금 건별로 분할인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회차의 입금건은 여러번 나누어 인출할 수 없으며 전액을 인출해야 합니다.
8. 이자
8.1 이 예금의 이자계산은 일단위로 합니다.
8.2 이 예금의 이자는 입금 건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합니다.
8.3 만기일 후에 지급청구할 때는 만기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 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8.4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 하거나 분할인출할 때는 입금 건별 입금일부터
지급일전일까지 기간에 대해 신규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하여
지급합니다.
8.5 중도해지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전 상품 가입 고객
① 신규 이후 5 년 경과전
- 1 개월 미만 : 연 ( )%
- 1 개월 이상 : 연 ( )%
- 1 년 이상 : 연 ( )%
- 2 년 이상 : 연 ( )%
② 신규 이후 5 년 경과후 : 약정이율
‣ 2012 년 2 월 27 일 이후 상품 가입 고객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해지시 입금건별로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며 계산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금후) 1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2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3 개월 미만 : 연 ( )%
- (입금후) 3 개월 이상인 입금건에 대하여는 아래 산식에 의거하여 이율을 계산하되, 변경전 중도해지이율과 비교하여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 중도해지이율 = 약정이율 X (1-차감율)
* 약정이율
‧ 이율변동이 없는 경우 : 약정이율
‧ 이율변동(거치기간 3 년 경과후)이 있는 경우 : 가중평균이율 가중평균이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가중평균이율 = ((이율 1X3 년)+(이율 2X 잔여만기))/(3 년+잔여만기)
* 차감율 = K X (해지일부터만기일까지 잔존월수)/(계약월수)
(K=1.2 로 변경될 수 있으며, 월수 이하의 일수는 올림하여 계산합니다.)
* 상기 이율은 연이율 및 세전기준입니다.
9. 법령위반시 처리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예금에 있어서 거래처가 법령에서 정하는 가입자격, 저축한도 등 거래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때는 은행은 임의로 그 예금을 해지하고 제 8.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후 이를 즉시 거래처에 통보합니다.
10. 만기 후 자동이체 서비스
신규일부터 만기 2 영업일전까지 본인 명의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이체지정을 하면 만기시 자동 이체가 가능합니다.
프리미엄 MMDA (단일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 (단일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 (단일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이 속하는 아래 예금금액 구간의 이자율이 해당일 최종 잔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3 십억원 이상 5 십억원 미만 연( )%
2. 5 십억원 이상 1 백억원 미만 연( )%
3. 1 백억원 이상 5 백억원 미만 연( )%
4. 5 백억원 이상 1 천억원 미만 연( )%
5. 1 천억원 이상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3 십억원 미만은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MMDA (구간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 (구간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 (구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5 억원 초과 3 십억원 이하 연( )%
2. 3 십억원 초과 5 십억원 이하 연( )%
3. 5 십억원 초과 1 백억원 이하 연( )%
4. 1 백억원 초과 5 백억원 이하 연( )%
5. 5 백억원 초과 1 천억원 이하 연( )%
6. 1 천억원 초과 연( )%
7.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8. 5 억원 이하는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단일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단일형) (이하 ‘이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단일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 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이 속하는 아래 예금금액 구간의 이자율이 해당일
최종 잔액 전체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1. 1 백만불 이상 3 백만불 미만 연( )%
2. 3 백만불 이상 5 백만불 미만 연( )%
3. 5 백만불 이상 1 천만불 미만 연( )%
4. 1 천만불 이상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1 백만불 미만은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구간형) 특약
1.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구간형) (이하 ‘이예금’이라 한다) 거래에는 프리미엄 외화보통예금 (구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계좌약관 및 현지약관을 적용합니다.
2. 거래 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단, 금융기관은 제외)
3. 예금종류
이 예금의 종류는 외화보통예금으로 합니다.
4.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5. 이 자
5.1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최종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5.2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5.3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아래 예금금액 구간에 따른 이자율이
구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1. 5 십만불 초과 1 백만불 이하 연( )%
2. 1 백만불 초과 3 백만불 이하 연( )%
3. 3 백만불 초과 5 백만불 이하 연( )%
4. 5 백만불 초과 1 천만불 이하 연( )%
5. 1 천만불 초과 연( )%
6. 은행과 별도 협의하는 경우 별도 협의 이율
7. 5 십만불 이하는 무이자를 적용함.
프리미엄 MMDA (거래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거래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거래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무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일반계좌약관, 현지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제 2 조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5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별도로 정한 이자지급일(원가일) 없이 예금 지급시에 지급액에 대하여 지급합니다.
②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지급일)로부터 금번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하며, 분할 인출하는 경우 먼저 입금된 것부터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③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 또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금액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프리미엄 MMDA(기간형)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프리미엄 MMDA(기간형)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프리미엄 MMDA(기간형)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무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일반계좌약관, 현지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제 2 조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5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기업자유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5 조 이 자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② 이 예금은 입금건별로 예금일(또는 지난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며, 분할인출하는 경우 먼저입금된 것부터 이자를 계산합니다.
③ 이 예금은 잔액에 관계없이 예금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예치기간)에 따라 영업점 또는 당행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주거래예금 특약
제 1 조 약관의 적용
주거래예금 (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주거래예금 특약 (이하 ‘이 약관’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을, 무통장방식 예금의 경우 일반계좌약관, 현지약관을 각각 적용합니다.
제 2 조 거래대상자
이 예금의 거래대상자는 연매출액 1 백억원 이상의 법인으로 합니다.
제 3 조 예금과목
이 예금의 예금과목은 보통예금으로 합니다.
제 4 조 최저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 가입금액 및 신규 후 추가 입금이나 인출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 5 조 우대이율 적용기준
“우대이율”은 당행의 자금관리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중 스위핑서비스, 가상계좌서비스 , 펌뱅킹서비스, 전자어음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 적용되는 이율을 의미하며, 가입된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서비스의 개수 | 1 개 | 2 개 | 3 개 | 4 개 |
우대이율 | 0.10% | 0.20% | 0.30% | 0.40% |
제 6 조 이율의 적용 및 이자결산
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월 둘째주 마지막 영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기준일 익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후 차액을 원금에 가산합니다.
② 이 예금은 예금일(또는 지난 이자지급일)로부터 지급일(또는 금번 이자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합니다.
③ 이 예금은 당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기본이율과 우대이율을 합산한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합니다.
➃ 우대이율의 적용기간은 당행의 서비스 중 하나를 가입하고, 이 예금계좌를 각 해당서비스의 모계좌로 지정한 날로부터 각 서비스의 모계좌에서 제외일 또는 해지일까지로 합니다
⑤ 우대이율은 가입된 서비스의 개수에 따라 점진적으로 높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우대이율의 요건이 되는 서비스의 종류 및 서비스 가입개수에 따른 우대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는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