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MoU에 의거하거나 혹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과 국제기구 등에 학술 및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 및 관련된 연구․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및 개도국의 발전과 공동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③ “특별협력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특정화된 내용의 MoU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12편
사업xx
12-8
국제협력사업 xx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xx)
제4조(기본계획의 xx 및 xx) 제5조(예산확정)
제6조(사업 xx)
제2장 사업의 xx 제7조(결과보고) 제8조(위원회 등 xx) 제9조(사업의 xx 등)
제3장 세부사업의 xx 제10조(xx과제 xx) 제11조(과제평가) 제12조(평가xx) 제13조(평가결과 구분 및 xx) 제14조(사전검토) 제15조(xxx가) 제16조(진도점검) 제17조(단계평가) 제18조(xxx가) 제19조(xxx청)
제20조(협약체결) 제21조(협약의 xx) 제22조(협약의 해약)
제4장 연구비 및 xx결과, 성과 xx 제23조(연구비 지급)
제24조(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xx) 제25조(중간보고)
제26조(xxx고) 제27조(연구비 xx) 제28조(xx xx) 제29조(xx의 종류)
제30조(xx잔액 및 xx잔액의 반납) 제31조(xx결과물의 xx) 제32조(성과등록)
제33조(사사표기)
제5장 세부사업의 xxxx 제34조(동시 xx과제 수 제한 제외) 제35조(xxxx 불가)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xx)
부칙
국제협력사업 xx지침
xx 2011.09.02
개정 2014.12.12
개정 2015.11.17
개정 2016.04.07
개정 2017.04.06
개정 2017.12.21
개정 2018.04.04
개정 2019.04.25
개정 2019.10.21
개정 2021.06.2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xxx구재단법」제5조제1xx3호, 6호 및「xxx구xx xx」제44 조에 따라 xx 및 xx개발 xx의 국제협력 촉진 xx을 위해 xxx구xx(이하 “x x”이라 한다)이 xx하는 국제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xx 및 xx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xx의 xx고유사업으로 xx하는 국제협력사업에 적용한다. <개 정 2016.04.07, 2017.12.21>
제3조(용어xx) 이 지침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 x와 같다.
① “협력xx간 교류사업”이라 함은 xx과 해외 연xxx 또는 xx지xxx간 협력증진을 위해 xx되는 사업과 xx이 해외에 설치한 사무소를 xx 및 xx하는 사업 및 xx 직원 및 xx의 국제화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② “글로벌xx협력xx사업”이라 함은 xx과 해외xx지xxx간 MoU에 의거하거나 혹은 협력증진을 위해 xx되는 사업과 국제xx 등에 xx 및 xx개발 국제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 및 관련된 xx․xx교류를 xx하는 사업 및 개도국의 발전과 xxx력증진을 위한 xx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③ “특별협력사업”이라 함은 xx과 해외xx지xxx간 특정화된 xx의 MoU에 의거하여 xx되는 사업을 말한다.
④ “기타 국제협력사업”이라 함은 xx x x에서 xx되지 아니한 사업으로 이사장이 xx 및 xx개발 xx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업을 말한다.
⑤ “국제협력본부(장)”이라 함은 국제협력사업과 이와 관련된 xx을 전담하여 xx 및 xx 하기 위해 설치한 xx 조직(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7.12.21>
⑥ “사업총괄부서”라 함은 xx 사업 총괄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➀ “예산담당부서”라 함은 xx 예산 확보 및 편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xx 및 xx) ① 국제협력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매년 사업 개시 전에 국제협력사업의 기본계획을 xx하여 이사장의 xx을 득한다.<개정 2017.12.21>
② 사업 xx 및 예산의 xx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본계획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이사장의 xx을 득하여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2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xxx 한 다.<전문개정 2016.04.07>
제5조(예산확정) ① 국제협력사업의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② xxxx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xx에는 xx xx 제34조에 따라 준예산을 편성하여 xx할 수 있다.
제6조(사업 xx) 본부장은 세부 사업별 xxx획을 xx할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7.12.21., 2021.06.21>
② <삭제 2016.04.07>
③ <삭제 2016.04.07>
제2장 사업의 xx
제7조(결과보고) ① 국제협력본부장은 당해xx 사업계획에 따라 xx한 국제협력사업에 xx 결과보고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17.12.21>
②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결과는 사업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에게 xxxxx 한다.
제8조(위원회 등 xx) ① 국제협력사업과 xx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xx 및 xx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②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xx하는 xx 국제협력사업의 xx 등과 관련한 전문가 그룹을
xx할 수 있다.<개정 2017.12.21>
제9조(사업의 xx 등) ① 본부장은 국제협력사업의 xx를 통해 xx 연구자 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xxx 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② 본부장은 사업 xx xx를 연구자 및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있다. 다만, xx의 xxx공개 세부xx에 해당하는 xx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제3장 세부사업의 xx
제10조(xx과제 xx) ① 연구자는 xx과제 본계획서에 xx xx의 xx을 작성하여 x x xx사업통합xx시스템(xxxx.xxx.xx.xx)(이하“xx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xx과제를 xxxxx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상 별도의 xx(xx계획서, 연차실적계획서, xxx고 서)과 절차가 필요할 xx에는 사업 공고 시 이를 명시xxx 한다. <개정 2019.10.21>
② 해외 xxx관과의 합의 등에 따라 xx계획서를 xx해야 하는 xx에는 xx과제 공고 시 별도로 xx xx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xx계획서는 최대 5장 이내로 하고, xx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xx과제 공고 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xxx설 2016.04.07>
제11조(과제평가) ① 평가는 평가 목적에 따라 ‘사전검토’, ‘xxx가’, ‘진도점검’, ‘단계평가’, ‘xxx가’, ‘특별평가’로 구분된다. <개정 2021.06.21>
② 평가는 평가 xx에 따라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구분되며, ‘서면평가’는 온라인 으로 하는 ‘개별평가’와 전문가들이 모여 하는 ‘패널평가’로 구별된다. ‘발표평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에서 과제책임자의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한다.
③ 평가는 평가 주체에 따라 ‘전문가 평가’와 ‘xxx관 평가’로 구분된다. ‘전문가 평가’ 란 외부 분야별 전문가를 xx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xx하며, ‘xxx관 평가’란 외부 전문가를 xx하지 않고 xx xx에 따라 xx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xx한다.
④ ‘특별평가’는 xx개발과제의 xx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로서, 평가절차의 효율적 xx을 위하여 진도점검, 단계평가 또는 xxx가와 통합xx할 수 있다. 다만, 특 별평가를 단독으로 xx하는 xx에는 국가xx개발사업의 특별평가 xx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xx 2021.06.21>
<xxx설 2016.04.07.>
제12조(평가xx) ① 연구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 xx의 사업에 xx 단계별 평가xx는 [별표1], xxx구 xx의 사업에 xx 단계별 평가xx는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별표2]의 xx을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해외 xxx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xx를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 다.<xxx설 2016.04.07>
제13조(평가결과 구분 및 xx) ① 평가결과(xx 및 등급)에 xx 구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해외 xxx관과의 협의 또는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평가결과에 xx 구분을 따로 xx 여 실시할 수 있다.
구분 | 탁월(S) | xx(A) | 보통(B) | 미흡(C) | 불량(D) |
절 x x 가 | 95점 이상 | 90점 이상 | 80점 이상 | 60점 이상 | 60점 미만 |
x x 평 가 | 15% 내외 | 70% 내외 | 15% 내외 |
<개정 2019.10.21>
② 단계별로 평가결과의 xx xx 이하의 xx에는 xxx외, xx중단 또는 참여제한 및 연 구비 xx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xxx설 2016.04.07>
제14조(사전검토) ① ‘사전검토’는 xx이 xx과제 접수 후 xxx가 전에 xxx의 자격과 xx서류 등에 관한 적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② 사전검토는 사업 공고 시 xxx xx을 근거로 xxx 한다.
<xxx설 2016.04.07>
제15조(xxx가) ① ‘xxx가’는 xx한 과제에 xx 사전검토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xx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본계획서에 xx 평가는 ‘서면평가’와 ‘발표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각각의 평가방법은 다음 x x와 같다.
1. ‘서면평가’는 3명 내외의 평가자를 xxx여 온라인 ‘서면평가’를 실시하되, 불가 피한 xx에는 7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xxx여 ‘패널평가’를 할 수 있다.
2. ‘발표평가’는 xx과제 xx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패널별로 7명 내외의 평가자를 xxx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③ 필요한 xx xx계획서에 xx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xx계획서에 xx 평가는 과제당 3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xxx여 온라인 ‘서면평가’로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xx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7명 내외의 전문가 평가자를 xxx여 ‘패널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해외 xxx관과 합의 및 내부보고를 통해 xx된 xx에는 xx계획서 평 xx으로 과제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④ xxx가 결과 xx xx 이하[평가xx 60점 미만(단독으로 xx한 과제인 xx에는 만점의 70% 미만인 과제)]의 과제는 xxx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4>
⑤ 해외 xxx관과 공동으로 xxx는 사업의 xx에는 xx국가 또는 xx국제xx와 평가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xxx설 2016.04.07>
제16조(진도점검) ① ‘진도점검’은 다년도 과제로 xx된 과제의 당해 xx xx종료 전에 xx목표에 대한 xx xx 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6.21>
② 차년도 xx기간이 예정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은 연차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로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06.21>
③ 위 ②항에도 불구하고 평가xx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진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2021.06.21>
④ 연차보고서 및 진도점검결과 해외 xxx관의 예산 중단, 연xxx에 xx 임의 xx 등 중 xx xx 변화가 발생하거나 xx책임자가 불성실하게 xx를 xx하였다는 타당한 근거 가 있을 xx 연xxx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2021.06.21>
⑤ 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xxx관과의 협의에 따라 점검xx, 점검xx, 점검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제17조(단계평가) ① ‘단계평가’는 단계가 구분되어 xx된 xx 과제의 당해 단계 xx종료 전에 단계 목표의 xx xx와 다음 단계 xx 계획 등을 평가하여 계속 xx여부를 결정하 는 것을 말한다. 단계평가를 위한 단계보고서 초안은 특별한 xx를 제외하고는 단계 종료 45xx까지 접수하고, 각 단계가 끝나기 전에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21.06.21>
② 단계평가는 외부 전문가를 xx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xx 과제의 xx 및 과제 수를 고려하여 xx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방법은 과제의 연구비 xx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평가 또는 발표평가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 다.
③ 소액 공동·협력xx(연 1억원 이하)·국제학술회의 xx, 세미나 개최 xx, 인력교류 성격 의 사업은 단계보고서를 제출할 xx 단계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평가xx 과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xx 2017.04.06., 개정 2021.06.21>
④ 단계평가 결과가 다음 단계 xx에 반영될 수 있도록 xx은 단계평가 결과를 xx책임자 에게 통보xxx 한다. 단계평가 등급을 xxxx과 성과의 질적 xxx을 xx으로 ‘xx
-보통-미흡’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xxxx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xx xx 미흡한 xx ‘극히불량’의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단계보고서 미제출 또는 xx xx 이 하(‘극히불량’ 등급)의 xx에는 xx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2018.04.04, 2021.06.21>
⑤ 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xxx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xx, 평가xx,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xxx설 2016.04.07>
제18조(xxx가) ① ‘xxx가’는 xx된 xx과제의 xx종료 후에 xx목표에 대한 xx xx xx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xxx가를 위한 xxx고서 초안은 특별한 xx를 제외 하고는 협약 종료일 후 60일까지 접수한다. <개정 2021.06.21>
② xxx가는 외부 전문가를 xx한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xx 과제의 xx 및 과제 수를 고려하여 xx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xxx가는 전문가에 의한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xx 과제의 연구비 xx 및 연xxx 등 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연구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 xx의 사업 및 xxx구 xx의 사업은 xxx고서를 제출할 xx xxx가를 생략한다. 다만, 평가xx 과제의 연구비 xx(총 연구비 1억원 초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xx에는 xxx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2018.04.04, 2021.06.21>
⑤ xxx가 등급을 xxxx과 성과의 질적 xxx을 xx으로 ‘xx-보통-미흡’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xxxx이 부적절하고 성과가 계획xx xx 미흡한 xx ‘극히불량’의 등급 부여할 수 있다.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평가결과 xx xx 이하(‘극히불량’등급) 의 xx에는 향후 3년간 국제협력사업의 xx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비 xx 등 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2018.04.04, 2021.06.21>
⑥ 제1항, 제4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xxx관과의 협의에 따라 평가xx, 평가xx, 평가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04.06>
<xxx설 2016.04.07>
제19조(xxx청) ① 연구자는 제15조 내지 제18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평가자에 xx xxx청은 xx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21>
② xxx청에 xx 처리는 xx이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른다.
<xxx설 2016.04.07>
제20조(협약체결) ① 협약체결은 xx의 xx에 따라 xx시스템을 통한 전자협약 체결을 원칙
으로 한다. 다만, 세부사업의 특성 및 외부xx 등 불가피한 xx에는 오프라인 협약서를 작 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협약체결 절차는 과제 xx 통보와 동시에 xx한다. 이 때 사업담당자는 협약체결 과제에 xx xx적·기술적 검토를 해야 한다.
<xxx설 2016.04.07>
제21조(협약의 xx) ① 이사장은 xxxxxx의 장으로부터 xx이 있거나, 필요한 xx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xxxxxx의 장은 xx책임자, 연xxx, xx기간, 연구비, xx목표 등 xx과제 xx 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xxx고자 하는 xx에는 xx기간 중에 지체없이 협약xx xx 을 하고 xx의 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06.21>
③ xx은 협약xx xx을 받은 xx xx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x x xx여부를 결 정·통보xxx 한다. 다만,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때 xxx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 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xx은 협약xx 사항을 xx시스템을 통하여 xx해야 한다. 다만, xx시스템을 xx하지 않는 사업의 xx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xx 중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과 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xx 2021.06.21>
<xxx설 2016.04.07.>
제22조(협약의 해약)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xx개발목표가 다른 xx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xx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xx
2. xxxxxx 또는 참xxx의 중대한 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xx개발을 계속 xx하기가 곤란한 xx
3. xxxxxx 또는 참xxx이 xx개발과제의 xx을 포기한 xx
4. xxxxxx 또는 참xxx에 의하여 xx개발의 xx이 xx되어 처음에 기대하였던 xx성과를 거두기 곤란하거나 xx개발을 xx할 능력이 없다고 xx되는 xx
5. 다년도 협약과제의 xx에는 연차실적·계획서에 xx 검토 및 단계평가 결과 xx 이사장에 의하여 xx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xx
6. 부도·법xxx·폐업 등의 사유로 xxxxxx 또는 참xxx이 xx개발과제를 계속 xx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xx할 필요가 없다고 xx 이사장이 xx하는 xx
7. 보xxx가 허술하여 중요 연xxx가 외부로 xx되어 연xxx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고 xx 이사장이 xx하는 xx
8. 연xxx행위로 판단되어 xx개발과제의 xx개발을 계속 xx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xx 이사장이 xx하는 xx
9. xx책임자가 다른 xx개발과제 xxxx에서 xx개발비의 xx 외 xx 등의 사유로 참여제한이 확정된 xx
② 이사xx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연구비의 집행 중지 및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xxx 한다.
③ 이사xx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에는 실제 xx개발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xx개발비 중 xx xx에 해당하는 금액을 xxxxx 한다. 이 xx 제1x x2호 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을 해약하였을 때 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할 수 있다.
<xxx설 2016.04.07>
제4장 연구비 및 xx결과, 성과 xx
제23조(연구비 지급) 연구비는 연구비통합xx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입금한다. 다만, 연 구비통합xx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지급할 수 없는 xx에는 xxxxxx의 장이 지 정하는 연구비 xx계좌로 입금한다.
<xxx설 2016.04.07., 개정 2021.06.21>
제24조(비목별 예산 편성 및 집행 xx) ① 연구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며,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xxx·장비비, xx재료비, 연xxx비, xx수당으로 xx한다.
비목 | 세부비목 | 비고 |
직접비 | 인건비(내‧외부) | |
학생인건비 | 학생인건비 미지급xx 가능 | |
연xxx·장비비 | ||
xx재료비 | ||
연xxx비 | ||
xx수당 | 인건비의 20% 이내 | |
간접비 | 직접비의 7% 이내 |
<개정 2019.10.21>
② 연구비는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비 편성 및 집행xx’에 따라 편성·집행xxx 한다. 다만, 이 xx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xx에 대해서는 국가xx개발사업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비목별 집행xx은 다음 x x와 같다. <개정 2021.06.21>
1. 직접비는 xx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xx로, 협약 당시 xx계획서에 명시된 사항에 의거 하여 xx기간 내에 실제xx이 완료되어야 한다. xx수당은 수xxx비의 20% 이내로 xx하되, 당초 xx계획서xx 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2. 간접비는 xx과제의 xx·xx를 목적으로 xxxxxx에 지급하는 간접적인 xx로, 직접비의 7% 이내로 xx하되, 다른 비목으로 xxx여 사용할 수 없다.
3.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xx(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xx에는 단계를 말한다.)에는 연차별/ 단계별 xx개발비 xx잔액을 협약기간 내에서 다음 xx 또는 다음 단계의 xx개발비 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xx 2019.10.21>
③ 다음 각 호의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의 사xxx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1., 2021.06.21>
1. 건당 3xxx 이상의 xx장비‧시설비를 xx계획 없이 새로 집행하거나 xx 계획과 다 른 xx장비‧xx로 xxx려는 xx 및 xx계획에 반영된 3xxx 이상의 xx장비‧xx 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xx
2. <삭제 2019.10.21>
3. <삭제 2019.10.21>
4. <삭제 2018.04.04>
④ 연구비의 집행은 xxxxxx의 자체 xxxxxx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집행하되, xx 이 xx하는 법인카드 xx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4.04>
⑤ 연구비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xx을 따라 집행되어야 하며 연구비통합xx시스템(통 합Ezbaro)을 통하여 xx되어야 한다. <xx 2018.04.04., 개정 2021.06.21>
<xxx설 2016.04.07>
제25조(중간보고) ① xxxxxx의 장은 xx기간이 2년 xxx 과제에 대하여 진도점검 등 을 위해 xx의 xx에 따라 ‘당해 xx(당해 단계) 실적’ 및 ‘다음 xx(다음 단계) xx 계획’을 포함한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를 xxxxx 한다. <개정 2019.10.21., 2021.06.21>
②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는 xx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자료가 있거나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xx의 별도 xx 안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 다. <개정 2021.06.21>
③ 중간xx 결과물로서 발생한 논문, 발표자료, 기타 성과증빙자료는 xx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xxxxx 한다.
<xxx설 2016.04.07>
제26조(xxx고) ① xxxxxx의 장은 xx기간이 종료된 xx과제의 xx목표 xx여부 평가 및 사후xx를 위하여 xx의 xx에 따라 전체 xx기간의 실적 및 목xxx 달성도
등을 포함한 xxx고서를 xx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xxx을 xxxxx 한다. <개정 2019.10.21, 2021.06.21>
② xxx고서는 xx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추가 자료가 있거나 특별한 xx이 있는 xx에는 xx의 별도 xx 안내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xx의 결과물로서 발생한 논문, 발표자료, 성과증빙자료 및 xx중에 연구자가 수집· 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등은 xx이 별도로 지정한 방법에 따라 xxxxx 한다. xxx고서의 xx성과 증빙은 xx시스템에 등록한 후 등록결과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xxx 한다.
<xxx설 2016.04.07>
제27조(연구비 xx 및 상시 점검) ① xxxxxx의 장은 총 xx기간(단계를 나누어 협약한 과제의 xx 단계를 말한다.)이 종료된 xx과제의 연구비 xx실적보고서를 xx이 xx하 는 xx에 따라 xx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xx하며, xx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 합Ezbaro)을 활용한다. 다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04.04, 2019.10.21, 2021.06.21>
②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는 차기년도 또는 다음 단계로 연구비 이월이 가능하며, 총 연구기 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1>
③ 재단은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영수증 및 기타 증빙서류 일체에 대한 제출과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재단은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산 실시 전에 연구비통합관 리시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비 사용용도 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06.21>
<조문신설 2016.04.07>
제28조(정산 대상) ① 연구비 중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는 정산 대상이 된다.
② 간접비는 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에는 주관연구기관이 흡수한 간접비 전체 금액을 집행된 것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재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간접비의 사용 내역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04.07.>
제29조(정산의 종류) ① 연구비 정산은 ‘공통정산’과 ‘상세정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06.21>
② ‘공통정산’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는 정산행 위를 말하며, 모든 종료과제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06.21>
③ ‘상세정산’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용실적과 관련된 증명자료의 적합성을 자세하게 검증하는 방법으로 하는 정산행위를 말하며, 해당연도 종료과제 중 자체정산역량 이 부족한 기관이 수행한 연구과제 및 각종 행정점검 등을 통해 정산필요성이 제기된 과제 등에 한해 실시 가능하다. <개정 2021.06.21>
<조문신설 2016.04.07>
제30조(사용잔액 및 정산잔액 반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 종료 시 연구비를 사용하고 남은 잔액(사용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정산잔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재단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21>
②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의 집행비율에 비례하여 인정하고 초과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 회수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③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19.10.21>
※ 회수금액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용잔액과 정산잔액을 재단이 통보한 입금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⑤ 연구비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당해연도 연구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조문신설 2016.04.07>
제31조(연구결과물의 소유) ① 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 시설·장비,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주관 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② 재단 국제협력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2조(성과등록) 주관연구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5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구성과물을 실물로 제출 하여야 한다. 단, 세미나, 행사개최 및 인력교류성격 사업의 경우 종료 후 2년간 전년도
연구성과 및 연구개발결과를 등록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3조(사사표기) 연구책임자는 재단이 지원한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 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사를 표기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 : “이 논문(저서)은 0000년도 한국연구재단의 국제협력사업 지원을 받아 연구 되었음 (No. 재단에서 부여한 과제번호 : 지원시스템에서 확인가능).”
2.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under the framewor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gram managed by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Grant Number).
<조문신설 2016.04.07>
제5장 세부사업의 수행기준
제34조(동시 수행과제 수 제한 제외) 재단 국제협력사업 지원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 수행과제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별 신청공고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제35조(중복수혜 불가) 세부사업별 연구개시일을 기준으로 재단 국제협력사업에 참여중 또는 참여예정인 연구책임자에 대해 신규 참여를 제한한다. 단, 세부사업별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제한사항이나 예외여부를 사업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16.04.07> <개정 2019.10.21>
제6장 기타사항
제36조(서식) 본부장은 제10조 1항에 따른 본계획서에 대한 양식, 제20조 1항에 따른 협약체 결 양식, 제25조 1항에 따른 중간보고서 양식, 제26조 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양식, 제27 조 1항에 따른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양식을 세부사업별 게시하여 활용한다.
<조문신설 2016.04.07> <개정 2019.04.25, 2019.10.21, 2021.06.21>
부칙 (2011.09.0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12)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4.07)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4.06)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1) (직제규정) 이 지침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04)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4.25)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21)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06.21)
이 지침은 이사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원교류 등 협력기반구축의 사업 평가지표
<신설 2016.04.07>
평가단계 | 평가지표 | |
사전검토 |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 유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등 | |
선정평가 |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타당성 ․국내 및 해외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능력 ․참여연구진의 연구능력 ․연구(개발) 목표의 적절성 ․연구수행 추진체계(역할분담) 및 추진전략의 합리성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의 적절성 등 | |
진도관리/ 단계평가 | [실적평가지표]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양국간 과학기술협력강화 기여도 ․양국간 협력네트워크 강화정도(인력교류․ 양성, 국제행사개최 등) | [계획평가지표]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과학기술 후속 협력사업 및 과제 도출 정도 등 |
최종평가 |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별표 2] 공동연구중심의 사업 평가지표
<신설 2016.04.07>
평가단계 | 평가지표 | |
사전검토 | ․연구수행 주관기관의 적합성 ․연구계획신청서 등 관련 서류의 첨부 유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사업공고 및 RFP와의 부합성 ․기수행과제와의 중복성 등 | |
선정평가 | ․공동연구 요건, 공동연구의 필요성(또는 목적) ․공동연구의 수행 능력, 연구성과 공유 및 배분계획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성과 ․사업목적의 부합성, 협력연구 목표와 내용의 우수성 ․상대기관의 원천기술 보유수준 (특허, 논문, 최근 연구성과 등) ․연구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실적(인력교류, 공동연구실적 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계획의 타당성 ․국내 연구실 및 상대국 연구실의 탁월성 ․연구실간 네트워크 발전 가능성 ․원천기술 확보방안의 적절성 ․세계과학기술에의 기여도 등 | |
진도관리/ 단계평가 | [실적평가지표]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상대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교류협력 성과 ․상대기관 매칭펀드 등 자원투입 및 활용 여부 ․기대하지 않은 연구 성과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계획평가지표] ․연구개발 목표의 타당성 ․연구수행방법의 적절성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
최종평가 | ․연구 목표의 달성도 ․연구 수행방법의 적절성 ․연구실간 협력네트워크 성과의 우수성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상대기관 매칭펀드 등 연구자원 투입 달성도 ․매칭펀드 확보여부 등 |
[별표 3] 연구비 편성 및 집행기준
<신설 2016.04.07, 개정 2019.10.21., 2021.06.21>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직접 비 | 인건 비 |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또는 연 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x 참여율* *참여율은 참여인력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 ※ 인건비는 총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2.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연구 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
학생 인건 비 | 연구참여 학생인건비 |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 비 계상기준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이 정한 금 액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함.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 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 단, 미지급 계상도 가능 ※ 박사후연구원 및 타 대학 소속의 학생연구 자는 인건비로 지급 함.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 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 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계상함. ※ 단, 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전후 최대 3개월간 인정 | |
연구 시설 ㆍ장 비비 | 1.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 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유지ㆍ보수비, 운 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 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단, 연구개발기관 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 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함)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전 2개월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 당 단계를 말한다) 1개월 전에 구입·설치 또 는 임차를 완료한 비용 계상을 인정함. | |
연구 활동 비 |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 유지 관련 비용은 제외한다)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 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연구 개발서비스 활용비(「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연구개발서비스 를 말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국외에 소재 |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됨. 가. 참여연구원ㆍ연구지원인력이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참여연구원ㆍ연구지원인력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 기준 2.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한 기관 및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 또는 협업 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을 위 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 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 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여비 5. 소프트웨어 활용비: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 종료일(연구개발과제가 단계 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 다) 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의 구 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 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 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 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 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 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 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 근) 식대 8.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 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 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 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 상함. 3.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함.(다만, 이사장이 연구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음) | ||
연구 재료 비 |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 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 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 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단, 연구개발기관 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 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비용은 자산등록가로 계 상함) | |
연구 수당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1.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 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하되 연구지원인력의 인 건비는 제외한다)의 20% 범위에서 계상함 2.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총 지급액 의 70%를 초과하지 않음(단, 연구책임자 단 독 수행과제일 경우 적용하지 않음) | |
간접 비 | 간접 비 | 1. 인력지원비 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나.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 는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 한 기관 공통 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 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7% 이내에 서 계상(행사개최를 위한 과제는 간접비 지급 하지 않음) |
비목 | 세목 | 사용 용도 | 계상 기준 |
비품 구입 비용 다.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기관이 대학인 경우에 한하여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입비 중 직접비로 계상되 지 않는 비용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마. 연구보안관리비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 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대ㆍ중 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등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바.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 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사.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 여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 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필요한 연구개 발과제의 기획‧평가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강연ㆍ체험 활동 및 연구실 개방, 홍보전문가 양성, 등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 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기 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 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 에 관련된 비용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 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 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