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글로벌연구협력지원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MoU에 의거하거나 혹은 협력증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과 국제기구 등에 학술 및 연구개발 국제화를 위한 분담금 납부 및 관련된 연구․정보교류를 지원하는 사업 및 개도국의 발전과 공동협력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2017.12.21> ③ “특별협력사업”이라 함은 재단과 해외연구지원기관간 특정화된 내용의 MoU에 의거하여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