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판매xx: 2021.08.01.
간편 척xxx한방치료특약 (갱신형)
본 계약서류는
xx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차 |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 xx | 5 |
제1조 (목적) | 5 | |
제2조 (용어의 xx) | 5 |
제3조 (“척추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7
제4조 (“xx”의 xx와 장소) 8
제5조 (“첩약”의 xx) 8
제6조 (“약침”의 xx) 10
제7조 (“특정한방물리요법”의 xx) 11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2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2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12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3
제11조 (보험금 등의 xx) 14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4
제13조 (보험수익자의 xx) 16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16
제14조 (계약 전 알릴 xx) 16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17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18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19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21
제18조 (특약의 자동갱신) 21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23
제20조 (특약의 xx) 23
제21조 (특약xx의 xx 등) 24
제5관 보험료의 납입 24
제22조 (특약의 보장개시) 25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26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
26
약의 xx)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xx)) | 특약의 | 부활(효력 | 28 |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 등 | 28 | |
제26조 (계약자의 임의xx) | 28 | ||
제27조 (xx환급금) | 29 |
제7관 기타사항 29
제28조 (주계약 xx xx의 xx) 29
(xx1) 보험금 지급 기준표 30
(xx2) 척추질환 분류표 31
(xx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12조 제2항 및
34
제27조 제2항 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의 위 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 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특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 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특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특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x x xx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특약: 특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야 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 에서 xx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나. 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다. 한방의료기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 음” 참조)에서 xx한 국내의 xxx 또는 한xxx을 말합니다.
라. 한의사: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한 한의사의 면허를 xx 자를 말합니다.
마.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특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 하는 등 특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직업, xx 및 과거 병력, xxx태, 고위험 취미 (예: 암벽등반, 패 러글라이딩) 등을 말합니다.
3.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 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 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단리와 xx】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 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고, xx는 (xx+xx)에 대해서 xx 를 xx하는 방법입니다.
예시)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은? 단리계산법: 100원 + (100원 x 10%) + (100원 x 10%) = 120원
xx 1년차 xx 2년차 xx
xx계산법: 1 0원+ (1 0원 x 10%) + [1 0원 + (1 0원 x 10%)] x 10%= 121원
xx
1년차 xx
2년차 xx
나. xx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특약 체결
시점(갱신계약x x❹ 갱신계약의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 다. xx공시이율은 당사 홈페이지(xxx.xxxxxxx.xx.xx)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xx환급금: 특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부록 “xx xx 법령 모 음” 참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 니다.
5. 특약의 갱신 xx 용어
가. xx계약: 주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이 최초로 부가되는 경❹를 말합니다.
나. 갱신계약: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 후 제18조(특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갱신된 경❹를 말합니다.
다. 갱신일: 특약이 갱신되기 직전 계약(이하, “갱신 전 계약”이라 합 니다)의 보험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제3조 (“척추질환”의 xx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척추질환”이라 xx 제8차 개정 xxx준질병․사 xx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xx2 참조)에서 xx 질병을 말합니다.
② 척추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xx 자에 따른 진 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xx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xx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xx”의 xx와 장소)
이 특약에 있어서 “척추질환xx”이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치료x x 요하다고 xx하는 경❹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xx 하에 척추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xx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포함되는 xx: xx를 xx하여 생체에 절단(切斷), 적제(摘除)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xx복지부 산하 신의료xx평가위원회 (향후 제도 xx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xx하는 xx)로 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xx받은 최신 xx기법도 포함됩니다.
2. 제외되는 xx: 흡인(吸引), xx(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x x BLOCK은 제외됩니다.
제5조 (“첩약”의 xx)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첩약'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xx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의약육성법 제2조에서 xx '한약' 또는 'xxx' 및 약사법 제2조(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서 xx '한약'을 원료로 하여 의료법 xx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xxx 및 규격) 별표3 의료기관의 종류별 시xxx 및 별표4 의료기관의 xx규격 11의2 (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 탕전실 조건에 부합하는 xx에 서 조제된 한의약품을 말합니다.
【한의약육성법】
제2조(xx) 이 법에서 xx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xx ❹리의 xx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 (韓醫學)을 xxx x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xx로 하여 과학적 으로 xx·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 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xxx(韓藥材) xx를 포함한다]·가공·x
x·조제·수입·판매·xx·xx 또는 그 밖에 xxx xx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xx”xx 한의약을 포함하여 xxx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xx에 따라 xx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xxx xx(❹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xx·유통·xx 등 xx 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xx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xx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xx 대로 xx·절단 또는 xx된 생약(⽣藥)을 말한다.
5. “xxx”란 한약 또는 xxx제를 xx하기 위하여 xx되는 원
료 xx를 말한다.
<향후 xx 법령이 개정된 경❹ 개정된 xx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첩약에서 「xxx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별표1 xxx 제 급여목록표」에 기재된 xxx제만으로 처방된 경❹와 보xxx 질병 또는 xx의 치료목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첩약은 제외됩니다.
【xxx제】
xx, 감국, 감초엑스산 등의 단미엑스산제와 xx소요산, 갈근탕, xx해기탕 등의 혼합엑스산제를 말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xxx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및 x x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의 개정에 따라 첩약의 범위가 변 경된 경❹에는 첩약치료를 행한 시점의 법령에 따른 xx을 적용합 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의 개정으로 「xxx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가 폐지 또는 xx되어 첩약치료에 xx 판단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xx 직전의 xx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정합니다.
제6조 (“약침”의 xx)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약침'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의 xx 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xx xxx 등 에서 xx∙xx∙xx∙혼합 또는 융합한 약물을 주입기로 일정량 주 입하는 한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한방의료행위로, 「xx보험행위 급 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xx가치xx 제3부 행위 비급여목록」에 서 정하는 약침술을 말합니다.
분 류 번 호 | 코 드 | 분 x |
허-1 | 49010 | 제14장(한방 xx 및 처치료) 제1절(xx료) 약침술 |
【약침】
팔강약침, xx장약침, 동물성약침, 혈맥약침 등을 말합니다. 경혈침 술, 안와내침술, 비강내침술, xx내침술, 관절내침술, 척추간침술, 투자법침술 등과 같은 일반침은 약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의 약침에서 「xx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xx 가치xx 제2부 행위 급여 목록·xx가치xx 및 xx지침 제14장 한방 xx 및 처치료」의 침술과 보xxx 질병 또는 xx의 치료목 적이 아닌 단순 보신용 약침은 제외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령(「xx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 록표 및 급여 xx가치xx」 및 xx 법령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의 개정에 따라 약침의 범위가 변경된 경❹에는 약침치료를 행한 시 점의 법령에 따른 xx을 적용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xx 법령의 개정으로 「xx보험 행위 급여 비 급여 목록표 및 급여 xx가치xx」가 폐지 또는 xx되어 약침치료 에 xx 판단이 불가능한 경❹, 회사는 폐지 또는 xx 직전의 xx 법령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제7조 (“특정한방물리요법”의 xx)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한방물리요법'이라 함은 한방의료기관에서 xx 사의 xx하에 치료를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❹로서, 한방물리 요법 중 한의사에 의하여 행해지는 추나요법, 경피xxx극요법, 경근간 섭저주파요법, xx초음파요법을 말합니다.
【추나요법】
xx용 테이블에서 시술자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xx 보xxx 등을 xxx 각종 추xxx법으로 xx의 신체표면에 자극을 가하 여, 신체 내외부의 근육/xx/관절/xx체계를 조절하거나 왜곡된 골 격구조를 xx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한의학 치료xx을 말합니 다.
【경피xxx극요법】
경피xxx극치료xx의 전극을 통하여 인체 경피에 저주파 xxx 극(전류)을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xx을 말합니다.
【xx간섭저주파요법】
간섭파치료기를 xxx 인체의 특정 xx에 전류를 가하여,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xx을 말합니 다.
【xx초음파요법】
xx초음파xx를 xxx 인체의 특정 혈위 및 xx에 초음파 에너 지를 가하여, 초음파에 의한 물리적 자극이 필요한 질병 및 일체의 통증성 질환을 치료하고자 하는 한의학 치료xx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8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척추질환xx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 료를 목적으로 첩약, 약침 또는 특정한방물리요법을 xxx였을 때 “보 험금 지급 기준표”(xx1 참조)에서 xx한 척xxx 한방치료급여금(다 만, 척추질환xx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에 한 함)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첩약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 관에서 xx의 처방을 받은 경❹를 1회의 첩약치료로 합니다. 다만, xx의 처방에서 21첩 이상을 처방 받은 경❹에는 xx 첩약 횟수의 xx을 따릅니다. 첩약이 탕약xx가 아닌 환 등의 xxx분x x❹ 에는 통상적으로 탕약 1첩에 준하는 분량을 1첩으로 적용합니다.
[첩약 횟수의 xx]
구 분 | 횟 수 |
1 ~ 20첩 | 1회 |
21 ~ 40첩 | 2회 |
41첩 이상 | 3회 |
②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약침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 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약침치료를 받은 경❹에는 1회의 약침치료로 봅니다.
③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는 하루에 한 곳의 한방의료기관에서 두 종류 이상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를 받은 경
❹에는 1회의 특정한방물리요법치료로 봅니다.
➃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xxx 한방치료급여금은 척추질환x x 당 첩약 3회, 약침 5회, 특정한방물리요법 5회를 한도로 지급합 니다.
⑤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 xx 한방치료급여금의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1회 이상 발 생하고 해당 세부보장의 지급보장횟수가 남은 xx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경❹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해당 세부보장의 잔 여 지급보장횟수에 대해 계속 보장합니다.
⑥ 제9차 개정 이후 제3조(“척추질환”의 xx 및 진단확정)에서 xx 척 추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된 당시 xx되고 있는 xxx 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진단 당시의 xxx준질병·사인 분류에 따라 xx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xx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 단된 경❹, 이후 xxx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xx되 더라도 xx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 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xx한 종합xx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이 상품은 xx환급금이 없는 xx보장성 상품입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 등이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경❹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xxx실]
xxx, xxxx, xx xxxx 등의 심xxx로 인하여 사물 변 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xx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❹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❹
제11조 (보험금 등의 xx)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 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사xxx서(사망진단서, xx증명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❹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 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 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11조(보험금 등의 xx)에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 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도 송부하 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xx까지의 기간에 xx xx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xx3 참조)과 같이 xx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xx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xx되는 경❹에는 그 구체 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 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 x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고는 제11조(보험금 등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x청(다만, xxxx은 금융분쟁xx위원회 또는 소비자 분쟁xx위원회)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 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경❹
6.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해 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경❹ xx 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➃ 제3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xx 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xx 위 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 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 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사회통념상 그 xx나 책임 등을 이행할 수 없을만한 xx이 있거 나, 그 xx나 책임 등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xx라고 할 만한 xx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 을 명시하고 xx합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xx)
이 특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 를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특약x x❹에는 xx진단 할 때 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 x”(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 특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 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xx)에도 불 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 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특약을 x 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이 특약의 xx계약 체결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 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 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특약x x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이 특약의 xx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특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xxx x❹에 x 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 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특 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 x x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 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 는 경❹에는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 사항이 중요한 사 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특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 로 알려 드립니다.
【반대증거】
소송법상 입증책임이 없는 당사자가 상대방에서 입증하는 사실을 부 정할 목적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xx하기 위해 xx하는 증거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을 xx하였을 때에는 제27조(xx환급금) 제1항 에 따른 xx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4조(계약 전 알릴 xx)의 계약 전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지 못한 경
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약의 xx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 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특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⑥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 따라 이 특약이 부활(효력xx)된 경❹에는 부활(효력xx)계약x x 1항의 xx계약으로 봅니다.(부활(효력xx)이 여러차례 발생된 경
❹에는 각각의 부활(효력xx)계약을 xx계약으로 봅니다)
제4관 특약의 xx과 유지
제1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주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 습니다.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 법을 말합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금 삭감】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 가입 후 xx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xx xxx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보험료 할증】
일반적인 경❹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 의 하나로, 보험 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xx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xx없이 일정한 xx를 xxx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xx에 따라 주
계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xx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계약x x❹ xx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 이 지나는 xx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xx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❹,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 에는 이 xx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제2항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xx”이라 xx 이 xx 제24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에 서 xx 특약의 xx가 발생하지 않은 경❹를 말합니다.
➃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에 서 xx 특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❹ 부활을 청약한 날x x2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 습니다.
1. 주계약이 xx, xx, 취소 또는 xx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지 않 x x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에는 이 특약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x x❹
➅ 제5x x2호의 경❹ 사망당시의 책xxx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책xxx금】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⑦ 제6항의 책xxx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제11조(보험 금 등의 xx) 제1항의 서류 중 책xxx금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xx하고 책xxx금을 xxxxx 합니다. 책xxx금의 지급절차 는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의 xx을 따릅니다. 다만, 제12 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xx의 다음 날 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xx xx의 xx은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합니다.
⑧ 제5x x2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 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의 xx가 xx기간 이상 계속될 때 xx절 차에 따라 법원이 사망한 것으로 xx하는 제도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 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 으로 합니다.
제17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8조 (특약의 자동갱신)
① 계약자가 이 특약의 xx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이 특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xx(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 납입xx을 xx 합니다)까지 계약자가 갱신계약x x1회 보험료를 납입할 때 이 특
약은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합니다.
【납입xx】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이 특약은 자동갱신 되지 않습니다.
1. 주계약이 갱xxx 경❹ 계약자가 주계약의 xx계약 또는 갱신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15일 전까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x x❹
2.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 전 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 x x❹
3. 피보험자의 나이가 갱신되는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 음 날 사업방법서에서 xx 갱신계약의 가입나이를 초과하는 경
❹
③ 갱신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➃ 이 특약의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은 주계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주계약이 갱xxx 경❹에는 주계약의 xx 갱신 계약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 이하 같습니다)로 합니다. 다만, 주계약 의 보험기간이 끝나는 날이 피보험자의 100세 계약해당일 이후x x❹에는 100세 계약해당일 전일로 합니다.
⑤ 갱신할 때 적용하는 보험료는 갱신일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xx하고, 갱신할 때의 보험요율을 적용하므로 갱신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x x❹ 회사는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이 끝나는 날 30일 전까지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⑥ 갱신계약의 xx은 갱신 전 계약의 xx을 xx하여 적용합니다. 다 만, 법령의 개정 및 금융위원회의 xx에 따라 변경된 경❹에는 변 경된 xx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⑦ 갱신계약의 특약보험가입금액은 갱신 전 계약과 xx하게 적용됩니 다.
⑧ 주계약이 갱xxx 경❹ 이 특약은 주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xx 된 것으로 봅니다. x x❹ 회사는 이 특약의 책xxx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하며,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주계약 이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하여 자동갱신 되지 않더라도 이 특약의 갱신이 가능한 경❹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➃ xx 법규 등의 xx으로 이 특약 갱신 시점에 xx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❹에는 xx공시이율 xx 변경된 법규 등에서 xx 이율을 적용합니다.
제19조 (특약의 보험기간)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주계약의 보험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의 보험기간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 간과 동일한 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의 갱신일부터 제18조 (특약의 자동갱신) 제4항에서 xx xx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이 끝 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갱신 전 계약의 보험기간 미만인 경❹ 1년 xx로 갱신합니다.
제20조 (특약의 xx)
특약을 체결할 때 이 특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 나이에 xxx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이 특약을 xx로 하며 xx 납입한 보험료(실제 납입한 보험료에 한함)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 특약이 xx로 된 경❹와 회사x x 낙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 여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1조 (특약xx의 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회사의 xx을 얻어 주계약 의 xx을 변경할 때 xx xx으로 xxx여 드립니다. x x❹ x x을 서면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xxx 할 xx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 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의 감액】
가입할 때 선택한 보험가입금액을 낮추는 것을 감액이라고 하며, 계약자는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 금액의 감액 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합니다. 보험가 입금액을 감액하면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xx환급금이 없거나 xx 가입할 때 안내한 xx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➃ 계약자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는 이 특약의 xx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 (특약의 보장개시)
이 특약의 xx계약에 xx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과 xx하며, 갱신계약x x❹에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 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 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청약한 후에 회사가 xx하고 그 이후에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과 동시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이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xx
제1회 보험료 납입
● 청약한 후에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후에 회사가 xxx x❹
보장개시일
▶
청약
제1회 보험료
납입
xx
제23조 (특약보험료의 납입)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x x 특약을 부가할 때 회사가 제시한 보험료 납입기간 범위 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한 보험료 납입기간으 로 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 료와 함께 납입xxx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❹에도 또한 같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었으나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❹에는 이 특약의 보험 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➃ xx계약x x2회 이후 보험료 납입xx은 주계약의 납입xxx x 용하며, 갱신계약x x1회 이후 보험료 납입xx은 갱신 전 계약의 납입xx을 xx합니다.
제24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xx)
①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된 경❹에는 이 특 약도 xx됩니다. 다만,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에 주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주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 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의하여 xx환급금이 차감되
었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다) 에는 xx되지 않습니다.
② 주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이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보 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 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합니다.
③ 제2항의 경❹ 회사는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 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특약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
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xx된 다는 xx(x x❹ 계약이 xx되는 때에는 즉시 xx환급금에서 보험계약xx의 xx과 xx가 차감된다는 xx을 포함합니다)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➃ 회사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 내하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 호(부록 “xx xx 법령 모음” 참조)에 따른 전자xx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xxx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 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라 이 특약이 xx된 경❹에는 제27조(xx환 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특약의 부활(효력xx))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청약을 받은 경❹에는 주계약의 부 활(효력xx)을 xxx x❹에 한하여 주계약 xx의 부활(효력x x) xx에 따라 주계약과 동시에 이 특약의 부활(효력xx)을 취급 합니다.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xx되고 계약자가 xx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xx의 절차에 따라 xx된 계약 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② 주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때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xx이 없을 경❹에는 이 특약도 동시에 부활(효력xx)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이 특약을 부활(효력xx)하는 경❹의 보장개시일x x22조(특약의 보장개시)의 xx을 xx합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xx환급금 등
제26조 (계약자의 임의xx)
계약자는 이 특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이 특약을 xx할 수 있 으며, x x❹ 회사는 제27조(xx환급금) 제1항에 따른 xx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이 특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회사의 기초서류 중 하나로서 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에 대하여 보험료, 책임준비금, 해지환급금 등이 적정하게 계산될 수 있도록 산출기초율(적용이율,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률 등)을 사 용하여 계산한 방법을 기재하는 서류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 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 자의 계산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부표3 참조)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별도로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7관 기타사항
제28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부표 1)
보험금 지급 기준표
(기준: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급 부 명 칭 | 지 급 사 유 | 지 급 금 액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 5만원 | |
치료를 목적으로 첩약을 이용하였을 때 | (첩약 1회당) | |
(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3회한) | ||
척추수술 한방치료 급여금 (제8조)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침을 이용하였을 때 (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5회한) | 1만원 (약침 1회당) |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 ||
척추질환수술을 받은 후 척추질환의 | 1만원 | |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한방물리요법을 | (특정한방물리요법 | |
이용하였을 때 | 1회당) | |
(다만, 척추질환수술 당 5회한) |
(주) 1. 주계약이 해지, 무효, 취소 또는 철회에 따라 효력이 없어진 경
❹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책임 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 습니다.
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의 세부보장별 보험금 지급사유가 1회 이상 발생하고 해당 세부보장의 지급보장횟수가 남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경❹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 해 당 세부보장의 잔여 지급보장횟수에 대해 계속 보장합니다.
(부표 2)
척추질환 분류표
약관에 규정하는 척추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❹ 개정된 기준 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척추질환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척추의 결핵(M49.0*) ․ 척주의 악성 신생물 ․ 골반골, 천골(薦⾻) 및 미추의 악성 신생물 ․ 척수막의 악성 신생물 ․ 척수의 악성 신생물 ․ 말총의 악성 신생물 ․ 척주의 양성 신생물 ․ 골반골, 천골(薦⾻) 및 미추의 양성 신생물 ․ 척수막의 양성 신생물 ․ 척수의 양성 신생물 ․ 척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척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 M48.-†, M53-M54†) ․ 말총증후군 ․ 척수의 기타 질환 ․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 척주측만증 ․ 척추골연골증 ․ 기타 변형성 등병증 | A18.00 C41.2 C41.4 C70.1 C72.0 C72.1 D16.6 D16.8 D32.1 D33.4 D42.1 D43.4 G06.1 G55.1 G55.2 G55.3 G83.4 G95 M40 M41 M42 M43 |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 | 강직척추염 | M45 |
․ |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 M46 |
․ | 척추증 | M47 |
․ | 기타 척추병증 | M48 |
․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 M49 |
․ | 경추간판장애 | M50 |
․ | 기타 추간판장애 | M51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 M53 |
․ | 등통증 | M54 |
․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 M96.1 |
․ |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 M96.3 |
․ | (척추)부분탈구복합 | M99.1 |
․ |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 M99.2 |
․ | 신경관의 골성 협착 | M99.3 |
․ |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 M99.4 |
․ |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 M99.5 |
․ |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 M99.6 |
․ |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 M99.7 |
․ | 목의 골절 | S12 |
․ |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13 |
․ |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 S14.0 |
․ |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14.1 |
․ | 경추 신경근의 손상 | S14.2 |
․ | 상완신경총의 손상 | S14.3 |
․ | 흉추의 골절 | S22.0 |
․ | 흉추의 다발골절 | S22.1 |
․ |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 S23.0 |
․ | 흉추의 탈구 | S23.1 |
․ | 흉추의 염좌 및 긴장 | S23.3 |
․ | 흉수의 진탕 및 부종 | S24.0 |
․ |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 S24.1 |
대 상 질 병 명 | 분 류 번 호 | |
․ | 흉추 신경근의 손상 | S24.2 |
․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S32 |
․ |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 S33 |
․ | 요수의 진탕 및 부종 | S34.0 |
․ | 요수의 기타 손상 | S34.1 |
․ |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 S34.2 |
․ | 말총의 손상 | S34.3 |
․ |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 S34.4 |
․ |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T08 |
(주) 1. 제9차 개정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척추질환 해당 여부는 피보 험자가 진단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진단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❹, 이후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 개정으로 질병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 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부표 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12조 제2항 및 제27조 제2항 관련)
구 분 | 적 립 기 간 | 적 립 이 율 |
척추수술 한방치료급여금 (제8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27조 제1항) |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기간: 1% |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 까지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 1.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주계약 약관에서 정 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제12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
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❹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 습니다.
[정당한 사유]
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연 사유가 보험금 지급의 신속성과 편의성 방 해가 아닌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확인을 위한 것으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인정하는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