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핵 심 x x x
x xxx는 금융소비자의 xx xx 및 금융상품에 xx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상품의 핵xxx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xx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청약여부를 결정xxx 바랍니다.
핵xxx서
[대xxx 제7016회 파생결합xx(xxx계xx)(고위험,xxx보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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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요
○ xxx승시 xx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주가하락시에는 원xxx도 가능
○ xxx익률 연 16.50%, 최대손실률 -100%(xx전액)
○ xx자산 : xxxxxx xxx xxxx xxx(000000), xxxx xxx(000000)
○ 모집가액 : 100 억원(초과시 안분xx, 100 xx 미만 발행취소 가능)
○ 청약단위 : 100 xx이상 100 xx 단위 (발행 후 추가 납입 불가)
○ 청약일 : 2012 년 3 월 20 일~2012 년 3 월 22 일 오전 11 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발행일 : 2012 년 3 월 22 일
○ 만기일 : 2015 년 3 월 20 일 (xx 3 년, 자동xxx환 xx는 총 5 회)
2
xxxx가격(자동xxx환, xx)평가일 및 평가방법
○ xxxx가격평가일 : 2012 년 3 월 22 일, 23 일, 26 일
○ xxxx가격 : xxxx가격평가x x xx자산 종가의 3 일 산술xx
○ 자동xxx환평가일 : ①2012 년 9 월 17 일, 18 일, 19 일, ②2013 년 3 월 18 일, 19 일, 20 일,
③2013 년 9 월 11 일, 12 일, 13 일, ④2014 년 3 월 17 일, 18 일, 19 일,
⑤2014 년 9 월 16 일, 17 일, 18 일
○ 자동xxx환평가가격 : 자동xxx환평가x x xx자산 종가의 3 일 산술xx
○ 자동xxx환일 : ①2012 년 9 월 21 일, ②2013 년 3 월 22 일, ③2013 년 9 월 17 일,
④2014 년 3 월 21 일, ⑤2014 년 9 월 22 일
○ xx평가일 : 2015 년 3 월 16 일, 17 일, 18 일
○ xx평가가격 : xx평가x x xx자산 종가의 3 일 산술xx
○ xxx찰일 : 2015 년 3 월 18 일 (xx평가일 3 x x 마지막 일)
3
xx 구조
구분 | xx | xx 투자수익률 | |
(1) 자동 조기 xx | ① | 6개월 후 모든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각 xx | |
xx가격의 90% xxx xx | 연 16.50%(8.25%) | ||
② | 12개월 후 모든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각 x | ||
xxx가격의 90% xxx xx | 연 16.50%(16.50%) | ||
③ | 18개월 후 모든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각 x | ||
xxx가격의 85% xxx xx | 연 16.50%(24.75%) | ||
④ | 24개월 후 모든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각 x | ||
xxx가격의 85% xxx xx | 연 16.50%(33.00%) | ||
⑤ | 30개월 후 모든 xx자산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각 x | ||
xxx가격의 80% xxx xx | 연 16.50%(41.25%) | ||
(2) xx xx | ① (1)의 xx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모든 xx자산의 xx평 가가격이 각 xxxx가격의 80% xxx xx | 연 16.50% (3 년 xx시 49.50%) | |
② (2)-①의 xx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xxxx가격평가일 xx로부터 xxx찰일까지 xx종가xx 모든 xx자산 중 어 느 하나도 각 xxxx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xx | 연 16.50% (3 년 xx시 49.50%) | ||
③ (2)-①의 xx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xxxx가격평가일 xx로부터 xxx찰일까지 xx종가xx 모든 xx자산 중 어 느 xx라도 각 xxxx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 는 xx. 단 xx 투자수익률 xx시 xx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xx자산 xx | {(xx평가가격/xxx x가격)-1}×100%, [-100%≤투자수익률 <-20.00%] |
4
xx구조 그래프
xx 투자수익률
49.50%
xx 시
41.25%
2년 6개월 후
33.00%
2년 후
24.75%
1년 6개월 후
16.50%
1년 후
8.25%
6개월 후
-100%
-65% -20% -15% -10% 0%
xx자산의 상승률
xxx찰일까지 모든 xx자산 중
어느 xx라도 각 xxxx가격의 35% 미만(종가xx)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xx :
원xxx 발생
(- 1 00% ≤ 손실률 < -20%)
-20%
-65%
-100%
xxx찰일까지 모든 xx자산 중 어느 xx라도 각 xxxx가격의 35% 미만(종가xx)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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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xx 사례: 1xxx(100xx)을 투자한 xx
○ 각 xxxx가격이 xxx유 보통주 160,000 원, 하이닉스 보통주 28,000 원 이라고 xx할 때,
○ 자동xxx환 ① : 6 개월후 xx 자동xxx환평가일에 xxx유 보통주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144,000 원, 하이닉스보통주의 자동xxx환평가가격이 25,200 xx xx⇒ 6 개월째 1,082,500( 100 xx × 1 xx당 xx금액 )수취, * 1 xx당 xx금액 = 1 xx당 액면가액(1 xx) + 1 xx당 액면가액(1 xx) × 16.50% × 6/12 (원미만절사)
○ xxxx ③ : xxxx가격평가일 xx로부터 xxx찰일까지 xxx유 보통주가 xx종가xx 56,000 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xx(각 xx자산의 xx평가가격이 xxx유 보통주 56,000 원, 하이닉스 보통주 9,800 원)⇒ 350,000 원 (100 xx × 1 xx당 xx금액) 수취하여 xx 650,000 원 xx, * 1 xx당 xx금액 = 1 xx당 액면가액(1 xx) × Min(56,000 원/160,000 원, 9,800 원/28,000 원) (원미만절사)
최대xx 발생사례: 1xxx을 투자한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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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x x | 구 분 | x x |
상 품 x x | 하향계단식 xxxxx | xx 자산 | xx중공업 보통주 하이닉스 보통주 |
발 x x | 2006. 12. 22 | xxxx가격 | xx중공업 보통주 (22,600원) 하이닉스 보통주 (36,150원) |
x x 일 | 2008. 12. 22 | xx평가가격 (2008.12.18) | xx중공업 보통주 (25,800원) 하이닉스 보통주 (8,130원) |
x x 구 조 | 가격 xx시 xx 발생, 가격 하락시 xx xx (전부 xx 가능) | ||
평가xx금액 | 775,104원 (해당 금액은 2008년 12월 22일 xx 투자xx금액임) | ||
평가xx사유 | 해당상품은 xx자산의 가격 xx을 xx하고 설계된 구조로, 하이닉스 보통xx 만 기평가 가격이 xxxx가격의 약 22.48%로 하락하여 투자xx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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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조건 사항
○ xx의 발행방법 : 본 파생결합xx(xxx계xx)은 xx예탁결제원 xx로 1매의 실물xx을 발 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일괄 예탁합니다. xx의 실물은 본 xx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 니하며, 본 xx의 보유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xx 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xx을 xx하게 됩니다.
○ xx의 모집총액 : 금 10,000,000,000원으로 하되, 동 xx의 xx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xx는 부분납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또한, 청 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초과하는 xx는 안분xx을 합니다. 단, 청약금액이 총 100xx에 미달되는 xx xx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xx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xx는 xx 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xxx 바랍니다.
○ xx의 xx : 자동xxx환이 되는 xx 수취할 경과 xx는 xxxxxx평가일로부터 해당 자 동xxx환평가일까지의 기간 경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할 xx합니다.
○ 자동xxx환평가일(또는 xx평가일), 자동xxx환일(또는 xx상환일) 또는 자동xxx환일(또는 xx상환일) 전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xx xx이 xx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xx은 투자설
xx를 참조xxx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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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의 xx에 의한 중도 xx
○ xx 또는 자동xxx환이 원칙xx 투자자가 원할 xx 중xxx을 xxx실 수 있습니다.
○ 중xxx xx가능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xxx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모든 xx 소 영업일
○ 지 급 일 : 중xxxxxx(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 중xxx금액 결정일 : 중xxxxxx 익거래소영업일
○ 중xxx 금액 : 상품에 xx 평가가격은 '대x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민간시가평가단가 xx)되어 있어 중xxx 결정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xxx 금액은 당사가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한 금액으로 민간시가평가단 가로 xx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으로 xxxx 원xx 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xx xx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평가단가 금액은 대xxx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xx으로 xx한 본 xx의 평가가격을 xx하며, 대xxx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xx인 xx에는 각 평가가격을 산술xx한 가격을 xx합니다. xx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xx xx 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xx 이후에 확인됩니다.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본 xx의 발행일로부터 xx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으로써, 과거 민간시가평가단가추이 는 대xxx HTS인 BESTez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xx에 따라 검색화면은 xx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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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요인
○ 본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아니하며, 투자한 상품의 xx에 xx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한 복잡한 xxx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품에 xx 충분한 이해가 없을 xx 예측하지 못한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xx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라 xx xx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xx자산에 직접투자 하는 것과 수익률이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xx은 대xxx의 xx으로 발행되는 xx으로써 발행회사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또는 xx자산의 xx정지 기타 xx지변 등의 사유에 해당될 xx 고객의 의사와 xx없이 xxx결 될 수 있으며, 이러한 xx 원x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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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 사항
○ 핵xxx서 및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서에 xx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xx신고서 및 투자xxx를 참조xxx 바랍니다.
○ 대xxx은 xx 상품특성과 위험요소에 대해 xx xx가 있습니다. 충분히 xx을 듣고 고객의 판단으로 투자한 상품의 xx에 xx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xx신고서 및 투자xxx 열람장소 : xxxx://xxxx.xxx.xx.xx 및 대xxx 영업점
○ 청약개시일까지는 당해 xx신고서의 xx사항 중 일부가 xx될 수 있습니다.
○ xx신고서가 xx되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정부가 그 xx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당해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하는 것은 아닙니다.
[ xxx원 확인 ] : 대xxx xx 파생결합xx(xxx계xx) (
)회
• 대xxx ( )지점 ( ) (은)는 위 xx에 대하여 고객 에게
xxx고, 이 xxx를 교부하였습니다.(☎ , 홈페이지 xxx.xxxxx.xxx). 년 x x xxxxxx : (xx 또는 인)
※ 상품가입 후 xx사항 또는 불만(xx)이 있을 xx 대xxx 고객xx센터(1588-3322)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xxxx://xxx.xxxxx.xxx)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xx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xxx는 이 상품의 중요xx만을 선별하여 요약한 | 것이므로 | 이 xxx에만 |
의존하지 마시고 투자xxx 등 세부 xxx료를 반드시 | 확인하신 | 후 청약xxx |
바랍니다. |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서 (xx형)
(1) 발행총액 : [ x xx억원(10,000,000,000 원)]
(2) 액면가액 : 1 xx당 [ 10,000 원 ]
(3) 발행가액 : 1 xx당 [ 10,000 원 ]
(4) 본 파생결합xx(xxx계xx)(이하 “본 xx”)의 xx xx시 발생하는 xx 발행가액xx 초과xx은 배당xx으로 과세됩니다.
(5) 본 xx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으므로 장내에서는 xx하실 수 없으므로 xx 전 충분한 xxx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6) 본 xx의 환금성 및 xxx을 높이기 위하여 본 xx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xx에 의한 중xxx(이하 중xxx)을 발행 후 대xxx에 xx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xxx찰일 이전 5 거래소영업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에 중xxx xx 가능합니다. 대xxx은 투자자가 본 xx의 중xxx을 요청할 xx 본 xx에 편입된 xx자산의 가격 및 시xxx xx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xx을 중xxxxxx 하며, 이 xx xx부분 xx의 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사는 xx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xx되지 않아 본 xx의 시xxx이 불가능할 xx에 한하여 중xxx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xx 발생하는 xx은 xx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 중xxx xxx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xxx찰일 이전 5 거래소영업일까지 모든 거래소 영업일
나. xx방법 : 발행사 지점에서 오후 4 시 이전에 서면으로 xx
다. 중xxx xx 최소금액 : 액면금액 xx xxx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xxx 단위로 xx 가능 라. 중xxx 가격 : 중xxx xxx 익거래소영업일을 xx으로 해당 xx의 xx가치를 xx으로
xxx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사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단, 중xxx 가격 xx시 발행사가 해당 xx의 xx에 필요한 xx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사는 '대xxx 홈페이지(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되어 있는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xx합니다. 단,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사가 xx한 실제 중xxx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 조회 xx xx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평가단가 금액은 대xxx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xx으로 xx한 본 xx의 평가가격을 xx하며, 대xxx에게 평가가격을 제공하여 주는 민간시가평가사가 xx인 xx에는 각 평가가격을 산술xx한 가격을 xx합니다. xx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xx xx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xx 이후에 확인됩니다.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본 xx의 발행일로부터 xx단위로 계좌잔고에 기장되는 금액으로써, 과거 민간시가평가단가추이는 대xxx HTS 인 BESTez Qway 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xx에 따라 검색화면은 xx될 수 있습니다.
바. 실제 중xxx 금액은 원xxx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지급일 : 중xxx xxx(불포함) 이후 2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아. 중xxx xx 후 xx는 불가능합니다.
(7) 본 xx은 금융xx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xx의 가치를 보증 또는 xx한 것이 아니므로 본 xx의 xxx환 및 xx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xx의 xxx환과 xx지급에 대하여는 대xxx 주식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xx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xx보험공사가 xx하지 않습니다.
(8) 본 xx은 일반적인 xx 또는 xx 등과는 xx xx을 xx자산으로 하여 xx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xx의 xxx조, 권리xx, 위험요인 등에 xx xx신고서의 xxxx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xx에 투자할 xx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 본 xx은 xx자산의 가격변동에 xx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xx의 xx이전에 xx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xx자산의 성격이 중대하게 xx되어 본 xx의 발행당시의 xx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xx 어려워지는 xx, xx자산 또는 xx자산을
xxx고 있는 xx에 xx 매매가 곤란해 지는 xx 등에 있어서는 xx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xx 발행회사는 xx금액 산xxx과 xx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xx의 권리xx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xx에도 불구하고 본 xx을 xxx기 어렵다고 발행회사가 판단하는 xx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xx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xx을 xx 이전에 xxx결할 수 있습니다. xx자산에 이러한 xxx나 xxx결사유가 발생 할 xx 본 xx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xx의 권리xx의 xxx나 xxx결등에 xx xx은 투자xxx(영업점 비치)의 'Ⅱ. xx의 주요 권리xx 중 3. 권리xx의 xx'에 xx하게 xx되어 있습니다.
(10) 발행회사인 대xxx의 xxxx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xx의 xx금액을 지급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xxx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생절차, 외국에서의 xx절차가 xx되거나 xxx 위기, 기타 xx 및 xx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xx의 조건에 따라 xx과 xx을 xx하지 못하였을 xx에 본 xx으로 인한 xx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xx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11) xxx결 사유 : 본 xx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xx 발행사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본 xx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본 xx의 xxx결 및 xxx결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12)xxx결 방법”에 따라 xx 이전에 본 xx 투자자에게 본 xx을 종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xxx결 기준일은 발행사가 xxx결 사실을 통지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사가 xxx결 xxxx로 지정한 날을 xx합니다.
① 본 xx의 발행 이후 xx 법령의 xx·개정, xx 법령의 xx의 xx등으로 인하여 본 xx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xx
② 본 xx의 발행 이후 xx 법령의 xx·개정, xx 법령의 xx의 xx등으로 인하여 본 xx과 xx하여 발행사에게 여하한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xx가 발생하는 xx
③ xx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본 xx을 xxx는 것이 곤란한 xx
④ xx의 xx자산이 개별xx일 때 xx자산의 발행자가 xx양도, 합병으로 인해 xx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부도,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으로 상장폐지되어 당해 xx을 xxx는 것이 곤란한 xx
(12) xxx결 방법
① 본 xx의 xxx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xx을 종결(지급)하는 xx 발행사는 지정된 xxx결 기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본 xx의 보유자에게 xxx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② 본 xx의 xxx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사가 만기일 이전에 본 xx을 종결(지급)xxx 하는 xx 발행사는 xxx결일의 xx자산의 가격 및 시xxx 등을 고려하여 xxx결금액을 선의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본 xx의 xx자산이 xx되는 거래소(또는 xx거래소 및 장외시장)를 xx로 판단하게 되며, xxx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회사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종결에 의한 지급액은 본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증권의 즉각적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을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조기종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13)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의 경우
① 지수제공자(투자설명서 참조)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사 이외의 제 3 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행사는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지수제공자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지급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4) 기초자산(투자설명서 참조)의 산출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가. 지수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하고, 당해 지수의 승계기관이 없거나 혹은 지수제공자 이외의 제 3 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의 발행에 사용된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상이하여 본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되며 “(12)조기종결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종결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종결(지급)하게 됩니다.
나. 지수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하였으나 지수제공자 이외의 제 3 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ⅰ) 승계기관의 지수산출방식이 기존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발행인이 판단하는 경우 승계기관이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지수가 본 증권의 발행에 사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ⅱ) 승계기관의 지수산출방식이 기존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사하여 본 증권의 발행에 사용된 기초자산에 수정을 가해 권리내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본 증권 발행인은 이를 조정하여 만기상환지급액(중도상환지급액 포함)의 산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 기초자산 평가일(자동조기상환/만기)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거래소영업일로 기초자산의 평가일(자동조기상환/만기)이 변경됩니다. 단, 평가일(자동조기상환/ 만기)이 2 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기존 평가일 이후의 평가일들은 순차적으로 익거래소영업일들로 순연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자동조기/ 만기)은 변경된 평가일(자동조기상환/만기) 이후 도래하는 두 번째 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 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이후 도래하는 두 번째 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일(자동조기/만기)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상환일(자동조기/ 만기)로 하고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상환일(자동조기/만기)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익영업일을 자동조기상환일로 하고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16)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일)의 전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예탁원상환청구업무 절차에 의해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일)이 익영업일 또는 그 이후(평가일이나 지급일 또한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가 해당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 전 자동조기상환일(또는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17)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8)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국내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인이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인은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9) 본 증권의 권리내용은 투자설명서(영업점 비치)에 기재된 내용에 따릅니다. 만약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정하기로 합니다.
(20) 본 증권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품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본 증권은 고위험 상품으로 기초자산 가격의 하락에 따라 손실률이 커지게 되며, 기초자산 가격이 100% 하락하여 0 으로 결정되는 경우 액면금액 전체 손실이 발생합니다.
투 자 설 명 서
2012년 3월 19일
대 우 증 권
대우증권 제70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1.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일 : 2012년 3월 19일
2. 모집가액 : 10,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12년 3월 20일 ~ 2012년 3월 22일 오전 11시
4. 납입기일 : 2012년 3월 22일
5.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증권신고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xx.xx.xx 다. 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x
xx.xx.xx
서면문서 : 대우증권 본/지점
6.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 대 표 주 관 회 사 명 )
이 투자설명서에 대한 증권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증권신고서의 기재 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이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 는 승인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은 청약일 전에 정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조기 상환 | ② 12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 초기준가격의 90%이상일 경우 | 연 16.50%(16.50%) |
③ 18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 초기준가격의 85%이상일 경우 | 연 16.50%(24.75%) | |
④ 24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 초기준가격의 85%이상일 경우 | 연 16.50%(33.00%) | |
⑤ 30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 초기준가격의 80%이상일 경우 | 연 16.50%(41.25%) | |
(2) 만기상환 | ①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 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이상일 경우 | 연 16.50%(3년 만기시 49.50%) |
② (2)-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 이 없는 경우 | 연 16.50%(3년 만기시 49.50%) | |
③ (2)-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으로 하락한 적 이 있는 경우. 단 세전 투자수익률 계산시 만기평가가격의 하 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준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1}×1 00%,[-100%≤투자수익률 〈-20.00%] |
핵심설명서 : 대우증권 제70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 상품개요
○ 주가상승시 이익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주가하락시에는 원금손실도 가능
○ 최대수익률 연 16.50%, 최대손실률 -100%(원금전액)
○ 기초자산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호석유 보통주(011780), 하이닉스 보통주(00 0660)
○ 모집가액 : 100억원(초과시 안분배정, 100만원 미만 발행취소 가능)
○ 청약단위 : 100만원 이상 100만원 단위 (발행 후 추가 납입 불가)
○ 청약일 : 2012년 3월 20일~2012년 3월 22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 취소불가)
○ 발행일 : 2012년 3월 22일
○ 만기일 : 2015년 3월 20일 (만기 3년, 자동조기상환 기회는 총 5회)
□ 평가일 및 평가방법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12년 3월 22일, 23일, 26일
○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3일 산술평균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①2012년 9월 17일, 18일, 19일, ②2013년 3월 18일, 19 일, 20일, ③2013년 9월 11일, 12일, 13일, ④2014년 3월 17일, 18일, 19일, ⑤2014
년 9월 16일, 17일, 18일
○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3일 산술평균
○ 자동조기상환일 : ①2012년 9월 21일, ②2013년 3월 22일, ③2013년 9월 17일,
④2014년 3월 21일, ⑤2014년 9월 22일
○ 만기평가일 : 2015년 3월 16일, 17일, 18일
○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3일 산술평균
○ 최종관찰일 : 2015년 3월 18일(만기평가일 3일 중 마지막 일)
□ 손익구조
구분 | 세전 투자수익률 | |
① 6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 기준가격의 90%이상일 경우 | 연 16.5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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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수익 사례 :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 각 최초기준가격이 금호석유 보통주 150,000원, 하이닉스 보통주 29,000원 이라 고 가정할 때,
○ 자동조기상환 ① : 6개월후 최초 자동조기상환평가일에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 조기상환평가가격이 135,000원, 하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6,10 0원일 경우⇒ 6개월째 1,082,500원 [ 100증권 × 1증권당 상환금액 ] 수취, * 1증권 당 상환금액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16.50% × 6/1
2) (원미만절사)
○ 만기상환 ③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금호석유 보통주 가 52,500원 미만(일일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각 기초자산의 만기평 가가격이 금호석유 보통주 52,500원, 하이닉스 보통주 10,150원)⇒ 350,000원 [ 10 0증권 × 1증권당 상환금액 ] 수취하여 650,000원 손실, * 1증권당 상환금액 = 1증 권당 액면가액(1만원) × Min(52,500원/150,000원, 10,150원/29,000원) (원미만절 사)
□ 최대 손실 발생사례 : 1백만원을 투자한 경우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상품유형 | 하향계단식 조기상환형 | 기초자산 | 삼성중공업 보통주 하이닉스 보통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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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 2006. 12. 22 | 최초기준가격 | 삼성중공업 보통주 (22,600원) 하이닉스 보통주 (36,150원) |
만기일 | 2008. 12. 22 | 만기평가가격 (2008. 12. 18) | 삼성중공업 보통주 (25,800원) 하이닉스 보통주 (8,130원) |
수 익 구 조 | 가격 상승시 이익 발생, 가격 하락시 원금 손실 (전부 손실 가능) | ||
투자손실금액 | 775,104원 (해당 금액은 2008년 12월 22일 기준 투자손실금액임) | ||
투자손실사유 | 해당상품은 기초자산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설계된 구조로, 하이닉스 보통주의 만기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약 22.48%로 하락하여 투자손실 발생 |
Ⅰ.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1. 공모개요
□ 중도상환(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시 지급금액
○ 만기 또는 자동조기상환이 원칙이나 투자자가 원할 경우 중도상환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신청가능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 업일까지 모든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니다.
○ 중도상환금액 결정일 : 중도상환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
○ 지 급 일 : 중도상환신청일(불포함)로부터 2영업일
○ 중도상환 금액 : 상품에 대한 평가가격은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 com)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에 게시(민간시가평가단가 기준)되어 있 어 중도상환 결정에 참고하실수 있습니다.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당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민간시가평가단가로 산정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 평가단가 금액은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 을 의미하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정한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 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 과거 평가단가 추이는 대우증권 HTS인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주요 투자사항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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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의 개요
※ 본 증권은 원금비보장형이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 니 투자에 유의바랍니다.
(단위 : 원)
항 목 | 종 목 | |
증권의 종류 | 대우증권 제7016회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고위험,원금비보장형) | |
기초자산의 종류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금호석유 보통주(011780), 하이닉스 보통주(000660) | |
모 집 총 액 | 10,000,000,000 | |
1증권당 액면가액 | 10,000 | |
1증권당 발행가액 | 10,000 | |
발행 수량 | 1,000,000 | |
발행 취소 가능금액 | 1,000,000 | |
청약단위 | 1,000,000 | |
청약기간 | 청약시작일 | 2012년 3월 20일 |
청약종료일 | 2012년 3월 22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이후 청약취소 불가) | |
납 입 일 | 2012년 3월 22일 | |
만 기 일 | 2015년 3월 20일 | |
지 급 일 | 2015년 3월 20일 | |
만기시 결제방법 | 현금결제 | |
배정 및 환불일 | 2012년 3월 22일 | |
발 행 일 | 2012년 3월 22일 | |
예 탁 기 관 | 한국예탁결제원 | |
증권의 상장여부 | 본 증권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
헷지운용 | 대우증권 (단, 발행 이후 변경될 수 있음) |
* ELS 발행 및 운용관련 제도개선안(금융감독원, '09.10.1)에 따라 <위험회피거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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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실명제>를 적용합니다.
(2) 용어의 정의
가. 가격제공자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합니다.
나. 거래소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또는 그 승계기관을 말합니다.
다. 거래소영업일 : 주식, 선물, 옵션 등의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통해 거래소가 공식 적으로 해당일의 종가를 발표하는 거래소의 영업일을 말합니다. 거래소가 2이상의 복수인 경우에 하나의 거래소라도 거래소영업일이 아니면, 모든 거래소가 거래소영 업일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라. 영업일 : 대한민국 내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말합니다. 다만, 토요일을 제외 하며, 일부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마. 종가 : 해당 거래소의 정규매매마감시간에 거래소가 발표하는 기초자산의 최종매 매가격을 말합니다.
바. 평가일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 또는 만기평가일을 말합니다.
사. 상환일 : 자동조기상환일 또는 만기일을 말합니다.
아. 상환금액 : 자동조기상환금액, 중도상환금액 또는 만기상환금액을 말합니다.
자.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는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과 관련하 여 아래의 상황이 거래소의 정규매매마감시각(예정된마감시각 포함) 직전 1시간 동 안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1) 거래장애(Trading Disruption) : 거래장애는 거래소에서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한 및 지연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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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래소장애(Exchange Disruption) : 거래소장애는 거래소가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 및 기초자산과 관련된 장내파생상품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가격을 제공하지 못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3) 조기폐장(Early Closure) : 거래소가 정규매매마감시각(예정된 마감시각 포함) 이 전에 거래를 마감하여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의 종가가 발표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 니다.
(3) 예상손익구조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본 증권은 다음과 같은 손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는 경우
증권 발행 후 6, 12, 18, 24, 30개월째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아래 조건 충족시 발행 자는 해당 자동조기상환일에 본 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 면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1) 6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상 일 경우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8.25%]
2) 12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 이 상일 경우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16.50%]
3) 18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 상일 경우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24.75%]
4) 24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5% 이 상일 경우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33.00%]
5) 30개월 후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 상일 경우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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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조기상환이 발생치 않는 경우(만기상환의 경우)
1)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일 경우 :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49.50%]
2) 1)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상환합니다.
i.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으로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100증 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49.50%]
ii.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일일종가기준) : 만기평가 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100증권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
※ 단,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기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보다 작 을수록 손실이 커집니다. 만기평가가격이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잔존 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 전체 손실이 발생합니다.
(4) (3)에서의 용어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 : 2012년 03월 22일, 23일, 26일
단, 최초기준가격평가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영업 일을 최초기준가격평가일로 합니다
나. 최초기준가격 : 최초기준가격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3일 산술평균
다. 자동조기상환평가일 : 아래의 날을 자동조기상환평가일로 하며 해당일이 거래소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영업일을 자동조기상환평가일로 합 니다.
6개월 : 2012년 09월 17일, 18일, 19일
12개월 : 2013년 03월 18일, 19일, 20일
18개월 : 2013년 09월 11일, 12일, 13일
24개월 : 2014년 03월 17일, 18일,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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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 2014년 09월 16일, 17일, 18일
라.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 자동조기상환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3일 산술평균 마. 자동조기상환일 : 아래의 날을 자동조기상환일로 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거래소영업일을 자동조기상환일로 합니다.
6개월 : 2012년 09월 21일
12개월 : 2013년 03월 22일
18개월 : 2013년 09월 17일
24개월 : 2014년 03월 21일
30개월 : 2014년 09월 22일
바. 만기평가일 : 2015년 03월 16일, 17일, 18일
사. 만기평가가격 : 만기평가일 각 기초자산 종가의 3일 산술평균 아. 최종관찰일 : 2015년 03월 18일(만기평가일 3일 중 마지막 일)
(5) 기타사항
가.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시장붕괴 및 교란사유 등에 의해 종가가 정상적으로 산출되 지 않는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지수가 정상적으로 산출되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거래 소영업일을 평가일로 간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Ⅱ.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 3.권리 내용의 변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평가일이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거래소영업일로 기초자산의 평가일이 변 경됩니다. 단,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거래소영업일이 아닌 기존 평 가일 이후의 평가일들은 순차적으로 익거래소영업일들로 순연됩니다.
이와 같이 평가일이 변경되는 경우, 상환일은 변경된 평가일 이후 도래하는 두번째 영업일로 하고 (평가일이 2일 이상으로 연속되는 경우 변경된 마지막 평가일 이후 도 래하는 두 번째 영업일)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상환일이 영업일 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을 상환일로 하고 추가적인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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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환일의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상환청구업무절차에 의해 상 환일이 익영업일 또는 그 이후(평가일이나 상환일 또한 공휴일인 경우가 해당됨)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 전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라. 1증권당 상환금액 계산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합니다.
마. 본 증권의 공모결과 총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하는 경우는 부분납 입으로 종결하고 해당 청약 금액만을 발행하기로 합니다.
바. 본 증권의 청약모집금액이 발행 취소가능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발행 취소가 가능 합니다.
2. 공모방법
공모방법은 일반공모이며 공모증권의 총수는 청약종료일에 확정됩니다.
3. 공모가격 결정방법
본 증권은 1증권당 10,000원 금액으로 모집합니다. 공모 가액은 (1증권당 액면가액 × 증권의 수량)입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모집 및 매출관련 공고일자와 공고방법
항 목 | 내 용 |
증권의 발행 공고 | 2012년 3월 22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x.xxxxx.xxx)에 게재합니다. |
모집 또는 매출가액 확 정의 공고 | 2012년 3월 22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x.xxxxx.xxx)에 게재합니다. |
청약안내의 공고 | 2012년 3월 19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x.xxxxx.xxx)에 게재합니다. |
청약결과 배정공고 | 2012년 3월 22일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x.xxxxx.xxx)에 게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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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약의 방법
항 목 | 내 용 |
청약의 방식 및 절차 | 일반청약이며 소정의 청약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서명 또 는 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처에 청약하거나, 대우 증권 HTS인 Qway 상에서 인터넷 청약을 하실수 있습니다. 청약 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기간의 영업개시시간 이후부터 청 약종료 시간까지 접수된 것으로 합니다. |
청약기간 | 2012년 3월 20일 부터 2012년 3월 22일 오전 11시까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 불가) |
청약단위 | 100만원으로 하되 100만원 이상은 100만원 단위로 합니다. |
청약증거금 | 청약 증권 발행가액의 100% 단, 청약증거금은 증권납입기일에 증권납입금으로 대체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예탁금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초과 청약금은 납입일에 해당 청약계좌로 반환합니다. |
배정 및 환불일 | 2012년 3월 22일 |
납입일 | 2012년 3월 22일 |
청약시 유의사항 | 본 증권은 청약기간 이후 청약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 증 권의 청약은 본 증권의 위험과 관련하여 투자자 본인의 소신으로 결정해🅓 합니다. |
(3) 청약결과 배정 방법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자의 청약금액에 관계없이 100증 권 이하는 우선 배정하고, 잔여배정주수에 대하여는 수정경쟁률에 따라 안분배정하 며, 총 청약금액이 모집총액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주수에 따라 자동배정합 니다. 또한 동일인이 동일종목을 복수 계좌에서 각각 청약 가능하며 단, 동일인이 동 일종목을 동일 계좌에서 추가 청약하는 경우에는 청약 취소후 재청약만 가능합니다.( 1계좌 1청약 방식)
(4) 납입 및 청약증거금의 대체반환
총 청약금액이 발행취소 가능금액에 미달되어 증권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나 안분배 정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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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권의 발행 및 교부등에 관한 사항
본 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1매의 실물증권을 발행하고 이를 한국예탁결제원 에 일괄예탁합니다.
증권의 실물은 본 증권의 보유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며, 본 증권의 보유자는 한국예 탁결제원에의 예탁과 예탁자 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에의 기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본 증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 기타 발행과 관련한 대리인등에 관한 사항
대우증권 주식회사는 2012년 3월 19일 하나은행 여의도기업센터지점과 상환금지급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하나은행이 대우증권의 상환금지급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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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예상손익구조
(1) 예상손익구조 예시 (1백만원(100증권)을 투자한 경우)
가. 최초기준가격평가일에 기초자산인 금호석유 보통주의 종가가 150,000원, 하이닉 스 보통주의 종가가 29,000원인 경우, 최초기준가격은 각각 150,000원, 29,000원으 로 결정됩니다.
나. 6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35,000원 미만이거나, 혹 은 하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6,100원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 6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35,000원 이상이고, 하이 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6,100원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8.25%]의 산식에 의해 1,082,500원을 6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 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라. 12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35,000원 미만이거나, 혹은 하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6,100원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마. 12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35,000원 이상이고, 하 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6,100원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16.50%]의 산식에 의 해 1,165,000원을 12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바. 18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27,500원 미만이거나, 혹은 하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4,650원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 18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27,500원 이상이고, 하 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4,650원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24.75%]의 산식에 의 해 1,247,500원을 18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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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 24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27,500원 미만이거나, 혹은 하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4,650원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24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27,500원 이상이고, 하 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4,650원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33.00%]의 산식에 의 해 1,330,000원을 24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차. 30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20,000원 미만이거나, 혹은 하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3,200원 미만이면 자동조기상환 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카. 30개월째 금호석유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20,000원 이상이고, 하 이닉스 보통주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23,200원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41.25%]의 산식에 의 해 1,412,500원을 30개월째 자동조기상환일에 상환합니다. 이후 발행자는 추가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타.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금호석유 보통주의 만기평가가격이 120,000원 이상이고, 하이닉스 보통주의 만기평가가격이 23,200원 이상인 경우, 발행자는 100 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49.50%]의 산식 에 의해 1,495,000원을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파.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 금호석유 보통주 가 52,500원, 하이닉스 보통주가 10,150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고, 두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49.50%]의 산식에 의해 1,495,000 원을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하.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않고, 최종관찰일까지 일일종가기준 금호석유 보통주 가 52,500원, 또는 하이닉스 보통주가 10,150원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고, 두 기초 자산 중 어느 하나라도 만기평가가격이 80% 미만인 경우 발행자는 100증권 × 1증 권당 액면가액(1만원)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 으로) 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만기일에 상환합니다. 이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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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상 손익구조 그래프
기초자산의 가격 | 35%미만 | 40% | 45% | 50% | 55% | 60% | 65% | 70% | 75% | 80% | 85% | 90% | 95% | 100% |
상환비율(6개월후) | - | - | - | - | - | - | - | - | - | - | - | 108.25% | 108.25% | 108.25% |
상환비율(12개월후) | - | - | - | - | - | - | - | - | - | - | - | 116.50% | 116.50% | 116.50% |
상환비율(18개월후) | - | - | - | - | - | - | - | - | - | - | 124.75% | 124.75% | 124.75% | 124.75% |
상환비율(24개월후) | - | - | - | - | - | - | - | - | - | - | 133.00% | 133.00% | 133.00% | 133.00% |
상환비율(30개월후) | - | - | - | - | - | - | - | - | - | 141.25% | 141.25% | 141.25% | 141.25% | 141.25% |
상환비율(만기시, 일일종가기 준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 으로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 -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상환비율(만기시, 일일종가기 준 최초기준가격의 35%미만 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 35.00% 미만 | 40.00% | 45.00% | 50.00% | 55.00% | 60.00% | 65.00% | 70.00% | 75.0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149.50% |
(3) 예상 수익구조표
(4) 손익 발생 조건
7016 손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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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세금 공제 전)
2. 권리의 내용
(1) 결제방법
현금결제(자동조기상환이나 만기시 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별도의 의사표시나 권리행사 없이 자동으로 본 증권신고서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본 증권을 보유하고 있는 계좌에 지급일 당일에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016 backtest
가. 최대손실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초자 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80%보다 작고, 최초기준가 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각 최 초기준가격의 35%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일일종가기준)에 100증권 × 1 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x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 기준)으로 만기상환 금액을 결정하는데 이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 중 어느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최대이익액 : 본 증권에 대하여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모든 기초자 산의 만기평가가격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인 경우,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만기 시 잔존보유수량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149.50%를 지급받습니다.(연 수익률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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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을 발행 후 대우증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 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 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 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자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가. 중도상환 신청일 :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부터 최종관찰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 까지 매 거래소영업일
나. 신청방법 : 발행자 지점에서 오후 4시 이전에 서면으로 요청
다. 중도상환 요청 최소금액 : 100만원을 최소금액으로 하며 100만원 단위로 신청 가 능합니다.
라. 중도상환 가격 : 중도상환 신청일 익거래소영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증권의 청산 가치를 기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발행자가 산출한 금액입니다. 단, 중도상환 가격 산정시 발행자가 해당 증권의 청산에 필요한 비용 등이 포함되므로 발행자는 '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기준가 조회' 에 게시되어 있는 '민간시가평가단가'의 90% 이상의 가격으로 중도상환합니다.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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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사가 계산한 실제 중도상환가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 다.
마. 민간시가평가단가 : 조회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 결정 이전에 보여지는 민간시가 평가단가 금액은 민간시가평가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산정한 본 증권의 평가가격 을 의미하며, 본 증권의 평가가격을 산정한 민간시가평가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각 평 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당일 종가가 반영된 민간시가평가단가는 당일 기초자산의 종가가 결정된 이후 시간인 늦은 오후 혹은 익일 이후에 확인됩니다
. 과거 평가단가 추이는 대우증권 HTS인 Qway의 [TR-4220]화면에서 검색가능하며 추후 시스템변경에 따라 검색화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실제 중도상환 금액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 중도상환일 : 중도상환 신청일(불포함) 이후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 아. 중도상환 신청 후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3) 증권의 발행 취소 및 환불
가. 본 증권의 발행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을 안정적 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초자산의 매매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증권의 총 청 약금액이 발행취소 가능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이 취소될 수 있으며 발행이 취소되는 경우 환불일에 청약금액을 환불하되 이자는 가산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발행 취소 사실을 발행일에 '대우증권 홈페이지(http:/
/xxx.xxxxx.xxx) > 금융상품 > ELS/DLS > ELS/DLS공지사항'에 게재합니다. 또 가까운 영업점이나 대우증권 고객지원센터(1588-33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본 증권의 발행자는 '3. 권리내용의 변경'에 조기종결에 관한 사항에 의거 본 증 권을 만기 이전이라도 조기종결 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5) 매매와 관련된 사항
본 증권은 상장하지 않으므로 장외매매가 가능합니다. 장외매매의 경우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매매쌍방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며 매매수량 단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 다. 매매를 원하는 고객은 가. 직접 매수자를 물색한 후 대우증권 지점을 통해 매도대 금 수취 후 증권의 계좌대체 신청을 통해 매매하거나, 나. 대우증권 지점의 직원을 통 해 타 지점의 매수자를 물색하고 매수자에게 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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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금융상품적 성격을 띠는 신종증권이므로 가치 평가 및 상호간의 가격 합의가 어려 워 유동성(Liquidity)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증권의 이론적인 가치 또는 본질적인 가치를 결정하는 여러 가격결정 요인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에 대 한 수급이 거래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은 운용성과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수익증권과는 달리 증권의 발행조 건에서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만기상환금액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다만, 본 증권의 보유자는 매매를 통하여 만기전에 현금화할 수 있으나 본 증권은 거 래소에 상장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며 일반적인 장외에 서의 거래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1) 준거법과 재판관할
가. 당해 증권의 권리내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법령의 범위내에서 당해 증권의 발행시 교부된 투자설명서에 따라 분쟁을 해결합니다. 다만, 당해 증권의 투자설명서 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며 관련 법률에 명시되지 않 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례에 따라 해결합니다.
나. 당해 증권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소송 또는 절차에 대해서 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2) 조기종결 사유 및 조기종결 방법
가. 조기종결 사유
당해 증권의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 발행자가 판단하여 발행자는 만기일 이전이라도 당해 증권 보유자에 대하여 해당 사유의 발생,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및 조기종결 기준일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본 조의 '나.조기종결 방법'에 따라 만기 이전에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당해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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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조기종결 기준일은 발행자가 조기종결 사실을 통지 하는 시점 이후의 특정 거래소영업일로서 발행자가 조기종결 기준일로 지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1)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과 관련된 거래가 위법하게 된 경우
2) 당해 증권의 발행 이후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 관련 법령의 해석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과 관련하여 발행자에게 추가적인 조세 기타 공과금 납부 의무가 발 생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증권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일 때 기초자산의 발행자가 영업양도, 합병으로 인해 기초자산의 성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부도, 파산등의 사유가 발생으로 상장폐지 되어 당해 증권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나. 조기종결 방법
1)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종결 (지급)하는 경우 발행자는 지정된 조기종결 기준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당해 증 권의 보유자에게 조기종결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2)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만기일 이전에 당해 증권을 종결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발행자는 조기종결일의 기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기종결금액을 선의로 결정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시장가격은 당해 증권 의 기초자산이 거래되는 거래소(또는 관련거래소 및 장외시장)를 기초로 판단하게 되 며, 조기종결금액은 해당 증권의 청산가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단, 해당 증권을 청산 할 수 있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거래소, 관련거래소 또는 장외시장에서 해당 기초자산 발행자의 부도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기초자산의 매수호가가 존재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기초자산가격을 영(0)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투자 자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조기 종결에 의한 상환금액은 당해 증권의 발행조건에 기재된 만기 시 지급수준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권에 포함된 기초자산의 거래정지사유로 인하여 증권의 즉각적 인 청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기종결금액의 지급을 최초 예정되었던 지급일(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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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서 유예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길 바랍니다.
(3) 권리내용의 변경
당해 증권은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이전 까지의 기간중에 아래의 각 호에 따라 권리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당해 증권의 지급조건, 지급절차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자는 지체없이 발행자의 홈페이지(www.kdbd x.xxx) 및 HTS인 Q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가. 기초자산이 지수인 경우
1) 기초자산의 계산 발표는 지수제공자의 소관이며 기초자산의 구성종목과 산출방식 의 변경, 기초자산의 계산 및 발표의 정지 및 재개, 폐지 등에 관한 사항은 지수제공 자가 정함에 따릅니다.
2) 지수제공자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지급 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 우, 발행자는 아래의 3)에 의한 정산의무 이외에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지수제공자 또는 그 승계기관의 기초자산 가격의 산정,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로 인하여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발행자는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그 기초자산가격의 정정이 지급일로부터 5일 내에 정정된 경우에 한합니다.
4) 지수제공자가 지수를 계산하기 위한 공식 또는 방법을 변경하거나 기타 다른 방식 으로 지수를 중요하게 변경한 경우(구성주식, 자본전입 기타 다른 사소한 사유의 변 경이 있는 경우 지수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식 또는 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변경을 제 외), 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i) 본 증권의 발행조건 및 권리내 용에 대한 변경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거나, 혹은 ii)변경일 전 마 지막으로 유효한 지수를 계산하는 공식 및 방법에 따라 변경 전 지수를 구성하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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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다만, 그러한 주식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된 경우는 제외함)을 이용하여 산출한 지수를 만기지수 또는 자동조기상환평가지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지수제공자가 기초자산의 산출을 폐지할 경우 본 계약의 발행자는 합리적이고 정 당한 판단에 의해 상환금액, 상환일 등의 권리내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 초자산의 산출 폐지이전에 가격제공자가 마지막으로 유효한 가격을 계산한 공식 및 방법에 따라 기초자산의 가격을 산출할 수 있으며 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가 격제공자 이외의 제3자가 기초자산의 산출기능을 승계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 합니다.
가.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동일하다고 본 증권의 발 행자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승계 기관이 발표하는 새로운 기초자산이 본 계약에 사 용된 기초자산을 대체하는 것으로 봅니다.
나. 승계기관의 가격산출방식이 기존의 기초자산의 산출방식과 본질적으로 매우 유 사하여 본 계약에 사용된 기초자산에 수정을 가해 행사가격 등의 권리내용을 조정하 는 것이 적절한 경우 발행자는 승계기관의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를 조정합니다.
6) 평가일에 한 지수제공자라도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여 평가지수를 결정할 수 없 을 경우 평가일 이후 첫번째 유효일을 새로운 평가일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상환일 은 새로 결정된 평가일로부터 2영업일에 해당하는 날로 합니다. 만약 첫번째 유효 일이 두 거래소 모두 시장교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평가일이 되었을 원래의 날로부터 20번째 거래소영업일까지 결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20번째 거래소영업일을 평가일로 정하고, 발행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환금액을 산출하여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상환일은 새로 결정된 평가일로부터 7 영업일에 해당하는 날로 하기로 합니다.
7) 본 증권의 조건에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인해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이 불가피 한 것으로 발행자가 선의로 판단하는 경우 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를 다하여 본 증권의 권리내용 변경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8)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가 발생한 경우
본 증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기초자산의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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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루어지는 해당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 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본 증 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행 자는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이 개별주식인 경우
1)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의 경우
i)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 기타 발행자 이외의 제3자의 귀책사유로 해당 상환금액의 산정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당해 증권의 보유 자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부담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ii) 거래소의 기초자산 가격의 발표 또는 통신상의 오류로 인하여 해당 상환금액이 잘못 산정, 지급된 경우 추후 정정발표 또는 확인된 정확한 기초자산의 가격을 기준 으로 산출한 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초자산의 가격이 폐지, 단절되는 경우
i) 거래소가 기초자산이 상장폐지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이 예정되어 당해 증권을 더 이상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조기상 환 사유에 해당되며 본 항의 "(2)조기종결 사유 및 조기종결방법 - 나.조기종결방법" 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종결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종결(지급) 할 수 있습니다.
ii) 당해 증권의 기초자산의 단절이라 함은 당해 증권의 만기평가일(최초기준가격평 가일, 자동조기상환평가일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에 당해 증권에 대하여 " I. 모집 또 는 매출에 관한 일반사항 - 1.공모개요 - (2) 용어의 정의"에 기재된 시장붕괴 및 교 란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당해 증권의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발행자는 만기평가일 및 지급일 등의 권리내용을 재지정할 수 있으며 아래에 의거하여 처리합 니다.
a. 발행자는 만기평가일 이후 거래가 재개되는 첫번째 거래소영업일(기초자산의 종 가가 정상적으로 발표되는 날)을 새로운 만기평가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상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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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산출하여 지급합니다.
b. 단, 위의 만기평가일의 연기 사유가 최초에 예정되었던 만기평가일을 포함하여 이 로부터 8영업일 이상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의 조기종결 사유에 해당되 며 본 항의 "(2)조기종결 사유 및 조기종결방법 - 나.조기종결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조기종결금액)을 당해 증권 투자자에게 만기전에 지급하게 됩니다.
c. 기초자산 발행자의 증자 및 기타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기초자산에 대한 주식배당, 액면분할, 액면병합, 기초자산 발행자의 증자, 감자, 합병
, 분할, 분할합병, 주식교환(이전) 등으로 인하여 기초자산의 가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가치변동 사유 전후에 수정주가의 연속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초자산, 기준가격, 행사가격 등 본 증권의 내용을 변경 하거나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본 증권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평가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에 기초자산의 매 매가 이루어지는 해당 금융시장의 심각한 거래중지사태(천재지변, 전쟁, 내란, 폭동, 법령, 정부관계당국의 명령 기타 통제가 불가능한 사항 등)가 발생하여 발행자가 본 증권의 기초자산의 매매를 수행함에 있어 심각한 제한이 따른다고 판단하는 경우, 발 행자는 본 증권의 상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본 증권의 조건으로 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 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발행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하 는 경우에는 당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관례에 따라 본 증권의 권 리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변경된 권리내용의 통지
가.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이 있는 경우 발행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기로 합니다.
나. 본 증권의 보유자에 대하여 본 증권의 조건, 상환 및 기타 권리내용의 변동 등에 관한 통보를 하여야 할 경우 발행자는 지체없이 발행자의 홈페이지(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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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HTS인 Q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5) 발행자의 부도, 파산등의 사유에 따른 당해 증권의 법적 지위와 채권확정 기준 등 당해 증권의 발행자가 파산절차, 회생절차, 기업개선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 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당해 증권의 만기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 을 경우, 당해 증권의 법적지위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 다.
(6) 발행자의 상환금액 지급불이행 시 이자 지급 기준
상환일에 상환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발행자는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상 환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우증권 홈페이지(xxx.xxxxx.xx m) > 온라인지점/뱅킹 > 대출 > BESTez Loan 안내' 에 게시되어 있는 예탁증권담보 융자 연체이자율에 적용하는 최고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인수자 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단, 시장교란사유 등으로 인하여 상환일이 조정되는 경우 에는 경과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7) 발행자의 결제불이행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구제절차
다음에 정의된 채무불이행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행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당 해 증권 보유자는 민사소송을 통하거나 파산법, 회사정리 절차에 따라 그 권리를 구 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증권의 채무불이행사유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가. 발행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1)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2) 위와 같은 법률에 의하여 보전처분이 내려지거나, 3)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 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자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 는 자가 임명되거나, 4) 발행자에 대하여 해산 또는 청산명령이 내려진 경우로서, 위 와 같은 절차의 개시나 임명 또는 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그 사유가 해소 또 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지속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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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발행자에 대하여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 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가 개시 되거나, 2) 발행자에 대하여 발행자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파산, 회생절차 기타 이와 유사한 다른 법률상 파산, 회생절차, 채무조정 등의 절차의 개시에 대하여 발행자가 동의하거나,
3) 발행자가 위와 같은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보전처분을 신청 또는 동의하거나 이러한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4) 파산관재인, 관재인, 청산인, 수탁자 기타 발행자나 그 재산의 중요부분에 대하여 위와 유사한 직위를 가지는 자의 임명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5) 발행자가 일반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재산을 양도한 경 우, 6) 발행자가 서면에 의하여 그 일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못함을 선언하거나
, 7) 발행자가 위와 같은 행위를 추진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절차를 밟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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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투자위험요소
본 증권은 금융기관 등이 보증한 것이 아니며, 정부가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 한 것이 아니므로 본 증권의 원금상환 및 수익 지급 불이행에 따른 투자위험은 투자 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증권의 원금상환과 수익지급에 대하여는 대우증권 주식회사 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본 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1. 가격변동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가격의 변동에 따라 상환금액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만 상품의 수익구조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대상이 되는 기초자산에 직 접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본 증권에 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전 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의 산정방식이나 상환조건 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기초자산의 지수나 가격이 영(0)으로 하락한다면, 투자자는 투자원금 전체의 손실이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발행자는 본 증권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증권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기초자산
,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된 장내 파생상품의 매 매, 장외파생상품거래 등의 헤지거래 등 증권회사의 통상적인 일체의 거래를 자유롭 게 영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발행자의 특수관계인 등 이해관계자들 역시 정상적인 영업의 일환으로서 기초자산, 기초자산 구성종목,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구성종목과 관련 된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초자산의 가격 및 본 증권 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발행자 및 발행자의 이해관계자들의 이 러한 거래활동으로 본 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한다고 하여도 당해 발행자 와 이해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 증권은 기초자산 가격이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변동되거나, 만기 이전에 매매를 하 거나 조기종결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종결되는 경우 또는 보유기간 동안 본 증권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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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가를 하는 경우에 투자원금의 손실 또는 평가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증권의 상환금액은 발행시 결정하는 상환조건에 따릅니다. 발행자는 본 증권의 상 환금액의 상환조건만을 제시할 뿐, 상환금액에 대한 어떠한 예측이나 보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기초자산가격의 단절, 변동 또는 예측하지 못한 시장상황이 발 생하는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상환금액이 투자자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투자자는 유념하여야 합니다.
본 증권은 3년 만기이나 자동조기상환조건에 따라 6, 12, 18, 24, 30개월 되는 시점 에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 이 각 최초기준가격의 90%(6개월째), 90%(12개월째), 85%(18개월째), 85%(24개월 째), 80%(30개월째) 이상일 경우, 액면금액과 연16.50%의 수익률을 적용하여 액면 금액 전체에 대하여 본 증권을 자동조기상환합니다. 자동조기상환이 발생하지 아니 하고, 모든 기초자산의 만기평가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80% 미만 이고, 최초기준가격평가일 익일로부터 최종관찰일까지 모든 기초자산의 가격이 어느 하나라도 각 최초기준가격의 35% 미만(일일종가기준)으로 하락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 경우, 만기상환액은 만기평가가격의 하락율이 큰 기초자산을 기준으로 100증 권 × 1증권당 액면가액(1만원) × (만기평가가격/최초기준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이 때 투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대손실액은 투자금액 전액으로 만기평가 가격이 최초기준가격 대비 100% 하락하여 0으로 결정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증권 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률, 최대이익, 최대손실 등은 본 증권을 발 행시점에서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를 가정하여 계산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만기일 이 전에 본 증권을 중도매수하거나 또는 만기일 이전에 본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중도매 매에 따른 투자수익률은 본 증권 신고서상에서 보여주는 투자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 습니다.
2. 발행자 위험
(1) 재무, 손익상황과 관련한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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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증권은 발행자의 신용으로 발행되는 무보증 사채에 해당이 되므로 발행자인 대우 증권의 재무/손익상황이 본 증권의 상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행자가 재무상태의 악화,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지급불능 상황에 처하였을 경우,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 모두에 대하여 지급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003년 사업연도에 발행자는 수익증권 환매소송을 비롯, 나라종합금융 자발어음 및 GKO 러시아 펀드 관련 소송 등이 일단락되었고, 1,602억원의 영업이익과 1,32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함으로써 2002년 사업연도에 기록한 217억원의 영업이익과 604억원의 당기순손실 대비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2004년 회계연도에는 888 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으나 투자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하나로텔레콤을 감액 손실로 인식함에 따라 1,4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대차대 조표에 반영되었던 금액을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손익계산서 항목으로 전환하 는 것으로, 실제 현금흐름이나 회사의 순자산가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제43기 3분기(2011.04.01 ~ 2011.12.31)에는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998억원의 영 업이익, 85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 시시스템(xxxx://xxxx.xxx.xx.xx에서 대우증권으로 검색)에 2012년 2월 24일자로 제 출된 제43기 3분기 분기보고서(2011.04.01 ~ 2011.12.3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발행자가 속한 산업의 특성상 증시상황에 의존적인 수익구조로 증권업의 전형적인 특성과 동일하게 수익창출 규모의 변동성이 다소 높은 편입니다. 또한, 동 업계의 경쟁심화로 제반 사업부문의 수익성이 저하되고 현재 국내외 경기에 대한 불 확실성등은 발행자가 직면하고 있는 재무 손익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행자의 재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 결제불이행위험
발행자인 대우증권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라 투자자는 본 증권의 상환금액을 지급받 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대우증권에 대하여 파산절차, 회사정리절차, 화의절차, 기 업개선절차,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2조 소정의 관리절차, 외국에서의 도산절차가 진행되거나 유동성 위기, 기타 청산 및 해산절차 등으로 인하여 본 증권의 조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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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금과 수익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본 증권으로 인한 채무는 다른 무담보, 무보증 채무와 동등한 순위입니다.
3. 기타 투자위험
(1) 일반적인 위험
본 증권은 일반적인 주식 또는 채권 등과는 달리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이 결정되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당해 증권의 손익구조, 권리내용, 위험요인 등에 대한 증권신고서의 기재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증권에 투자할 경우 예상치 못한 투자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금비보장형 상품의 경우 증권의 조건에 따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증권의 발행 조건에 따른 위험 이외에도 투자자는 당사의 신용상태의 변동에 따라 손실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본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수익 이 발생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상환금액 이외에는 투자자에게 본 증권과 관련한 어떠 한 이익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기초자산과 관련한 위험
본 증권은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연동되어있는 파생상품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상환 이전에 기초자산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기초자산의 성 격이 중대하게 변경되어 본 증권의 발행당시의 기초자산과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워지는 경우, 기초자산 또는 기초자산을 구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매매가 곤란해지 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상환금액 등을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발행자는 상환금액 산정방식과 상환금액 지급일을 포함한 본 증권의 권리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본 증권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발행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 증권을 만기 이전에 조기종결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산에 이러한 조정이나 조기 종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증권의 가격은 현저하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본 증권의 권리내용의 조정이나 조기종결 등에 대한 설명은 'II.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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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3.권리내용의 변경 '에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3) 환금성위험
본 증권은 거래소에 상장하지 않아 장내에서는 거래하실 수 없으므로 만기 전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본 증권의 환금성 및 유동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 증권의 투자자는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을 발행 후 대우증권에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발행일 익거래소영업일 부터 만기평가일 이전 5거래소영업일까지 매 거래소영업일에 중도상환 신청가능합 니다. 대우증권은 투자자가 본 증권의 중도상환을 요청할 경우 본 증권에 편입된 기 초자산의 가격 및 시장청산 비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여 증권을 중도상환하도록 하며, 이 경우 일정부분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발행자는 주식시장이 시장 붕괴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본 증권의 시장청산이 불가능 할 경우에 한하여 중도상환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하는 손실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본 증권에 투자를 할 경우 유동성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만기 이전에 본 증권 을 현금화할 수 없어 만기까지 보유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 니다.
(4) 기타 유의사항
본 증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재정경제부 문서번호 재소득 46073-41에 의해 배당소 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환금액이 본 증권의 최초발행가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 을 배당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배당세율은 개인의 경우 주민세 포함 15.4%, 법인은 원천징수가 없습니다). 즉, 최초 발행가액이 10,000 원인 본 증권을 만기 전 장외에서 12,000원에 매수하여 만기에 11,000원을 상환 받 았을 경우에도 최초 발행가액(10,000원) 대비 만기 상환금액의 차액(1,000원)을 배당 소득으로 간주하여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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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초자산에 관한 사항
1. 기초자산의 개요
(1) 기초자산의 발행자 명칭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
(2) 기초자산 : 금호석유 보통주(011780), 하이닉스 보통주(000660)
(3) 기초자산 가격 산정 및 발표기관 :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가. 한국거래소 주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5가 50번지
나. 한국거래소 홈페이지 : xxxx://xxx.xxx.xx.xx
(4) 기초자산 가격 및 기초자산에 대한 제반정보 취득방법 가. 기초자산의 가격정보
한국거래소 및 한국거래소 홈페이지(xxxx://xxx.xxx.xx.xx), 각종 신문매체 및 대우 증권 홈페이지(xxxx://xxx.xxxxx.xxx) 등에서 기초자산 가격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 실 수 있습니다.
나. 기초자산의 발행자의 정보
기초자산 주식의 발행자인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
), 주식회사 하이닉스반도체의 홈페이지(xxxx://xxx.xxxxx.xx.xx), 상장기업분석 책 자 및 한국거래소 자료실 등에서 주식의 발행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5) 기초자산 가격이 중대하게 변동될 경우 지체없이 발행자의 홈페이지(www.kdbdw
.com) 및 대우증권 HTS인 Qway에 그 내용을 게재하기로 합니다.
2. 기초자산의 최근 5년간 가격변동 추이
(1) 금호석유 보통주의 가격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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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이닉스 보통주의 가격추이
금호석유
하이닉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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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인수인의 의견 Ⅵ. 자금의 사용목적
본 증권은 대우증권 주식회사가 직접 모집하므로 별도의 주관회사를 두지 아니합니 다. 따라서, 본 증권의 분석 및 가격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발행자의 의사에 따라 정 하여졌습니다.
1. 자금조달의 개요 및 제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 금 액 |
모집 또는 매출총액(1) | 10,000,000 |
발 행 제 비 용(2) | 500 |
순 수 입 금 [ (1)-(2) ] | 9,999,500 |
※ 발행금액을 100억원으로 가정했을 경우의 수치입니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100%에 미달할 경우에는 청약금액 만을 발행하므로 실제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조달된 자금의 운용계획
대우증권은 향후 발행조건에 의한 상환금의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당해 증권의 발 행으로 조달된 자금을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한 위험회피거래(헷지거래)에 사용할 계 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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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가연계증권 | 파생결합증권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비 보장형 | 2006년 | 건 | 198 | 271 | 46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 10,218 | 15,264 | 25,48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7년 | 건 | 210 | 530 | 740 | 0 | 0 | 0 | 3 | 1 | 4 | 0 | 1 | 1 | |
금액 | 10,272 | 27,481 | 37,754 | 0 | 0 | 0 | 99 | 200 | 299 | 0 | 200 | 200 | ||
2008년 | 건 | 199 | 498 | 697 | 0 | 0 | 0 | 1 | 1 | 2 | 0 | 0 | 0 | |
금액 | 7,306 | 21,807 | 29,113 | 0 | 0 | 0 | 11 | 300 | 311 | 0 | 0 | 0 | ||
2009년 | 건 | 178 | 261 | 439 | 5 | 5 | 10 | 0 | 8 | 8 | 0 | 7 | 7 | |
금액 | 6,859 | 6,775 | 13,634 | 330 | 72 | 402 | 0 | 738 | 738 | 0 | 538 | 538 | ||
2010년 | 건 | 377 | 708 | 1,085 | 46 | 65 | 111 | 4 | 30 | 34 | 4 | 8 | 12 | |
금액 | 16,870 | 24,640 | 41,510 | 1,715 | 817 | 2,532 | 670 | 1,477 | 2,147 | 670 | 503 | 1,173 | ||
2011년 | 건 | 546 | 608 | 1,154 | 487 | 467 | 954 | 42 | 27 | 69 | 25 | 9 | 34 | |
금액 | 48,056 | 19,457 | 67,513 | 43,154 | 14,922 | 58,076 | 3,024 | 2,388 | 5,413 | 1,834 | 400 | 2,234 | ||
2012년 | 건 | 41 | 37 | 78 | 41 | 37 | 78 | 0 | 4 | 4 | 0 | 4 | 4 | |
금액 | 4,070 | 1,078 | 5,148 | 4,070 | 1,078 | 5,148 | 0 | 525 | 525 | 0 | 525 | 525 | ||
합계 | 건 | 1,877 | 2,924 | 4,801 | 579 | 574 | 1,153 | 50 | 71 | 121 | 29 | 29 | 58 | |
금액 | 110,129 | 117,001 | 227,131 | 49,269 | 16,889 | 66,158 | 3,804 | 5,628 | 9,433 | 2,504 | 2,166 | 4,670 | ||
합계 | 2004년 | 건 | 11 | 1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 247 | 19 | 26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5년 | 건 | 127 | 19 | 14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6,992 | 1,280 | 8,27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6년 | 건 | 220 | 307 | 527 | 0 | 0 | 0 | 0 | 3 | 3 | 0 | 0 | 0 | |
금액 | 10,847 | 18,122 | 28,969 | 0 | 0 | 0 | 0 | 400 | 400 | 0 | 0 | 0 | ||
2007년 | 건 | 256 | 622 | 878 | 0 | 0 | 0 | 4 | 1 | 5 | 0 | 1 | 1 | |
금액 | 12,794 | 32,355 | 45,149 | 0 | 0 | 0 | 101 | 200 | 301 | 0 | 200 | 200 | ||
2008년 | 건 | 238 | 624 | 862 | 0 | 0 | 0 | 1 | 1 | 2 | 0 | 0 | 0 | |
금액 | 8,593 | 27,768 | 36,361 | 0 | 0 | 0 | 11 | 300 | 311 | 0 | 0 | 0 | ||
2009년 | 건 | 260 | 398 | 658 | 8 | 21 | 29 | 15 | 20 | 35 | 3 | 15 | 18 | |
금액 | 10,052 | 10,075 | 20,126 | 406 | 278 | 684 | 535 | 1,479 | 2,014 | 53 | 1,143 | 1,196 | ||
2010년 | 건 | 444 | 930 | 1,374 | 57 | 124 | 181 | 73 | 89 | 162 | 30 | 18 | 48 | |
금액 | 20,790 | 29,557 | 50,346 | 4,150 | 1,518 | 5,668 | 4,223 | 13,193 | 17,416 | 2,275 | 3,710 | 5,985 | ||
2011년 | 건 | 630 | 859 | 1,489 | 562 | 662 | 1,224 | 161 | 49 | 210 | 134 | 17 | 151 | |
금액 | 57,656 | 28,024 | 85,680 | 51,787 | 18,257 | 70,044 | 14,714 | 6,062 | 20,776 | 12,574 | 1,274 | 13,847 | ||
2012년 | 건 | 51 | 45 | 96 | 51 | 45 | 96 | 11 | 6 | 17 | 11 | 6 | 17 | |
금액 | 4,535 | 1,688 | 6,223 | 4,535 | 1,688 | 6,223 | 1,020 | 1,025 | 2,045 | 1,020 | 1,025 | 2,045 | ||
합계 | 건 | 2,237 | 3,805 | 6,042 | 678 | 852 | 1,530 | 265 | 169 | 434 | 178 | 57 | 235 | |
금액 | 132,506 | 148,888 | 281,392 | 60,878 | 21,741 | 82,619 | 20,604 | 22,659 | 43,263 | 15,922 | 7,352 | 23,273 |
Ⅶ.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발행인의 파생상품관련 현황
아래 (1), (2), (3)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은 전자공시시스템(xxxx://xxxx.xxx.xx.xx)에 공시된 해당회차의 일괄신고추가서류(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의 경우)를 참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식워런트증권 발행현황 (2012년 2월 29일 현재 권리행사 이전인 종목)
(2)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발행현황 (2012년 2월 29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종 목)
(3)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 (2012년 2월 29일 현재 상환되지 않은 종목)
(4) 파생결합증권(주가연계증권), 주식워런트증권 및 파생결합증권 발행현황표
단위( : 억원)
구분 | 주가연계증권 | 파생결합증권 |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발행총계 | 발행잔액 |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공모 | 사모 | 계 | |||
원금 보장형 | 2005년 | 건 | 10 | 9 | 19 | 0 | 0 | 0 | 0 | 0 | 0 | 0 | 0 | 0 |
금액 | 760 | 800 | 1,56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6년 | 건 | 22 | 36 | 58 | 0 | 0 | 0 | 0 | 3 | 3 | 0 | 0 | 0 | |
금액 | 629 | 2,857 | 3,487 | 0 | 0 | 0 | 0 | 400 | 400 | 0 | 0 | 0 | ||
2007년 | 건 | 46 | 92 | 138 | 0 | 0 | 0 | 1 | 0 | 1 | 0 | 0 | 0 | |
금액 | 2,522 | 4,873 | 7,395 | 0 | 0 | 0 | 2 | 0 | 2 | 0 | 0 | 0 | ||
2008년 | 건 | 39 | 126 | 165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1,287 | 5,961 | 7,248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9년 | 건 | 82 | 137 | 219 | 3 | 16 | 19 | 15 | 12 | 27 | 3 | 8 | 11 | |
금액 | 3,193 | 3,300 | 6,492 | 76 | 206 | 282 | 535 | 741 | 1,276 | 53 | 605 | 658 | ||
2010년 | 건 | 67 | 222 | 289 | 11 | 59 | 70 | 69 | 59 | 128 | 26 | 10 | 36 | |
금액 | 3,920 | 4,916 | 8,836 | 2,435 | 701 | 3,136 | 3,553 | 11,716 | 15,269 | 1,605 | 3,207 | 4,813 | ||
2011년 | 건 | 84 | 251 | 335 | 75 | 195 | 270 | 119 | 22 | 141 | 109 | 8 | 117 | |
금액 | 9,600 | 8,567 | 18,167 | 8,633 | 3,335 | 11,968 | 11,689 | 3,674 | 15,363 | 10,739 | 874 | 11,613 | ||
2012년 | 건 | 10 | 8 | 18 | 10 | 8 | 18 | 11 | 2 | 13 | 11 | 2 | 13 | |
금액 | 465 | 610 | 1,075 | 465 | 610 | 1,075 | 1,020 | 500 | 1,520 | 1,020 | 500 | 1,520 | ||
합계 | 건 | 360 | 881 | 1,241 | 99 | 278 | 377 | 215 | 98 | 313 | 149 | 28 | 177 | |
금액 | 22,376 | 31,884 | 54,260 | 11,609 | 4,852 | 16,461 | 16,799 | 17,031 | 33,830 | 13,417 | 5,186 | 18,604 | ||
2004년 | 건 | 11 | 1 | 12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247 | 19 | 266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2005년 | 건 | 117 | 10 | 12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금액 | 6,231 | 480 | 6,711 | 0 | 0 | 0 | 0 | 0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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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의 확인 】
1. 전문가의 확인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전문가와의 이해관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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