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금
[대법원, 2015.11.17, 2014다81542]
[1] 보험xx에 xx 설xxx 위반의 효과 / 설xxx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하는 xx, 보험계약의 xx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 약의 xx과 다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하기 위한 xx
[2] 민사xx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xx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xx와 상반된 xx이 xx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xx, 증거가치 판단과 사실xx의 방법
[1]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xx에 xx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xx,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 청약서상 xx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xx하게 xx할 xx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xx의 설xxx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xx의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xx의 xx에 관한 법률(이하 ‘xx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 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xxx 위반으로 보험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지 못하는 xx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계약의 목적 xx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 당하게 불리한 xx에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xx가 된다(xx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 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xx하게 존속하는 xx에 보험계약의 xx은 나머지 부분의 보 험xx에 xx xx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xx 보험계약자가 확정된 보험계약의 xx 과 다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다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xxxxx 한다(xx규제법 제4조).
[2] 민사xx에서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xx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xx와 상반된 xx이 xx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xx, 문xxx자x x 대방의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xx에 x x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러한 목 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xx의 xx가 있을 가능성이 xx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xx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 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xx한 당사자에게 xx
가야 한다.
[1]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xx의 xx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 제4조, 제16조, 민 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50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xxxxxx보험 주식회사 (소xxx인 변호사 xxx 외 3인)
【원심판결】 부산지법 2014. 10. 24. 선고 2014나2737 판결
【xx】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xx한다.
【이유】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 xx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xx에 xx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xx,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 험청약서상 xx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xx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xx하게 xx할 xx를 지고,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xx의 설xxx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에는 그 xx의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할 수 없다[상법 제638조의3 제1항, xx의 xx에 관한 법률(이하 ‘xx규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
이와 같은 설xxx 위반으로 보험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지 못 하는 xx 보험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xx하게 존속하고,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보험 계약의 목적 xx이 불가능하거나 그 유효한 부분이 한쪽 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xx에 는 그 보험계약은 전부 xx가 된다(xx규제법 제16조).
그리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보험계약이 xx하게 존속하는 xx에 당해 보험계약의 xx은 나머지 부분의 보험xx에 xx xx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하고, xx 보험계약자가 이렇게 하여 확 정된 보험계약의 xx과 다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주장하려면 보험자와 사이에 그 다 른 xx을 보험계약의 xx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xxxxx 한다(xx규 제법 제4조).
나. 한편 민사xx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일부가 훼손된 문서를 증거로 xx하였는데 상대방이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의 xx와 상반된 xx이 xx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xx, 문xxx 자가 상대방의 xx을 방해할 목적으로 그 문서를 훼손하였다면 법원은 훼손된 문서 부분의 xx에 xx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민사소송법 제350조), 그 러한 목적 없이 문서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서의 훼손된 부분에 잔존 부분과 상반되는 xx의 xx가 있을 가능성이 xx되어 문서 전체의 취지가 문서를 xx한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확신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훼손된 문서를 xx한 당사자에게 xx가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xx이 적법하게 xx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xx는 1995. 1. 25. 피고와, 원고가 10년 xx 월 300,000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 피고는 보험기간 xx 급격∬xx∬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 발생한 사망 또는 xx장해에 의 한 손해를 xx하고 원xx 만 55세 되는 해(年)부터 10년 xx 연금을 지급하는 xx의 연금 저축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xx(이하 ‘이 사건 보험xx’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금액은 피고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고 한다)에 xx 바에 따라 xx한다’고 xx하고 있고, 산출방법서에 의하 면 연금액은 복잡한 xx식에 의하여 xxxxx 되어 있는데, 연금액은 보험료 중 연금의 지 급을 위하여 적립xxx 하는 금액, 즉 책xxx금의 액수와 연금 지급 당시의 1년 xx xx xx이율의 변동에 xx을 받게 되어 있고, 책xxx금 자체도 보험료 납입 당시의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xx을 받게 되어 있다.
또한 이 사건 보험xx 제19조 제2항 본문은 ‘연금의 지급xx는 연금지급기간 xx 동일한 금 액을 지급하는 정액형, 연금지급기간 xx 매년 일정한 비율 또는 금액으로 증액한 금액을 지 급하는 체증형, 연금지급기간 중 일부 기간에는 정액형으로 나머지 기간에는 체증형으로 지급 하는 혼합형 중 보험계약자의 xx에 따른다’고 xx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는 ‘1년 xx xxx금이율이 변동될 xx 위 각 지급xx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xx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연금의 지급xx로 정액형을 xx하였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xx(이하 ‘이 사건 보험xx’이라고 한다)의 ‘x x구분’란에는 “연금은 10년간에 걸쳐 3개월마다 1,821,380원을 계약해당일에 총 40회 지급하여 드립니다.
”라고 xx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xx은 2개의 xx을 xxx여 3단으로 접히게 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 험xx을 그 3단 부분이 떨어져 나간 채로 증거로 xx하였는데, 연금에 관한 위와 같은 xx 는 이 사건 보험xx의 2단 부분에 있는 것이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피고의 xxx보(상품보장내역)에는 ‘1년 xx xxx금이율 의 변동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xx되어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xx에는 그 2단 부분에 이 사건 보험xx의 ‘xx구분’란 xx와 유사한 xx가 있으며 그 3단 부분에 “해당 납입일 자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거나 xx이율(1년 xx xxx금이율 × 125%: xx 10.625%)의 변동 및 계약xx이 있을 xx xx xx연금액과 실제연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xx가 있다.
마. xx는 10년 xx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xx 보험료를 xx 납입하였고, 2013. 1. 25.이 됨 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xx 연금지급개시일이 xx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xx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가. 연금보험에서 향후 지급받는 연금액은 당해 보험계약 체결 여부에 xx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연금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xx식에 의한 복잡 한 연xxx방법 자체를 xxx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인 연금액과 함께 그것이 변동 될 수 있는 것이면 그 변동 가능성에 대하여 xxxxx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이 1년 xx xxx금이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사실을 xxx지 않았다면 피고는 이 부분에 관 한 설xxx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보험xx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연금액은 1년 xx 정 기예금이율의 변동에 xx을 받는 것으로 xx되며, 제19조 제2항 단서는 정액형이라고 하더 라도 지급되는 연금액이 반드시 일정한 것은 아니고 체증형xx 혼합형이라고 하더라도 xx 한 비율 또는 금액 외에 연금액의 변동 요인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앞서와 같은 설xx 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보험xx 제19조 제2항 단서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제19조 제1항도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과 xx이 있지만, 이 조항은 연금액의 xx에 관한 것이므로 이 조항이 보험계약의 xx으로 되지 않는다면 연금보 험인 이 사건 보험계약은 xx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xxx 하는 연 금액에 관한 xx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xx하기 위 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보험xx에 xx 설xxx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그러한 xx의 합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xxxxx 한다. 나. 한편 이 사건 보험xx은 그 일부가 훼손된 채로 증거로 xx되었는데, 앞서 본 피xx 전xx
보(상품보장내역)의 xx xx,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될 무렵 판매된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은 보험상품의 보험xx의 xx xx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xx 중 훼손된 부분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은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된다는 취지의 xx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보험xx이 그 전 체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3개월 단위 연금액을 1,821,380원으로 확정적으로 xx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xx에 보험xx은 보험계약이 xx한 이후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 자가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xx으로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교부되는 서류가 아니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훼손되어 그 일부만이 xx된 이 사건 보험xx에 3개월마다 1,821,380원씩의 연금을 지급한다는 xx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xx만으로 위 금액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으로 하기로 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있었다고 xx 하기는 어렵다.
다.
그런데도 xx은 피고가 1년 xx xxx금이율의 변동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 다는 xx조항에 xx 설xxx를 위반한 점과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xx과 청약서 를 xx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연금액x x 사건 보험xx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xx의 판단에는 보험xx에 xx 설xxx 위반의 효과와 개별xx, 일부가 훼손된 문서의 증거가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xx를 벗어남으로써 판결 결과에 xx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xx법원에 xx하 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xx으로 xx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xxx(재판장) xxx xxx(xx)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