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 (xx의 적용)
일xxx합자산xx계좌xx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⑦ 고객이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여 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⑧ 고객x x5항 단서에 의한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대하여 xx를 하지 않는 xx 회사에 게 투자자산운용사 xx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다.
① 이 xx은 고객과 xx투자xx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의 투자xx 계약(이하 “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xx은 투자일xxx의 매매 xx 시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별 xx과 함께 적용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 xx와 같다. 다만, 이 조에서 xx하지 아니한 용어는 xx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투자xx”xx 고객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xx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xx 받아 고객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xx하는 것을 말한 다.
2.“계좌”라 함은 투자xx과 xx하여 고객이 회사에 개설한 종합자산xx계좌를 말한 다.
3.“투자자산운용사”라 함은“xx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금융투자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아 투자일xxx을 금융투자상품 등에 xx하는 업무를 xx하는 자를 말한다.
4.“투자일xxx”이라 함은 고객으로부터 투자xx을 받은 xx 및 당해 xx의 xx 등 으로 형성된 자산(현금포함)을 말한다.
5.“xxxx인”xx 회사와 같은 xx집단(「독점xx 및 공xxx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한 xx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인수인을 말한다.
6.“xxx계인”xx 회사의 임직원, 대주주, xx회사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xxx계인을 말한다.
제3조 (투자자산운용사의 xx 및 xx)
① 고객은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 중에서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를 직 접 xx하여 투자xx을 xxx 한다.
② 회사는 투자일xxx의 xx을 담당할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서면 으로 고객에게 제공하여🅓 한다.
③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투자자산운용사의 xx내역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고객이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xx하여🅓 한다.
⑤ 회사가 고객의 투자자산운용사를 xxx고자 하는 xx에는 해당 투자자산운용사에 xx xxx력 등의 xx를 제공하고 서면 또는 전화 등 증빙 가능한 방법을 통하여 고객의 사전 xx를 얻어🅓 한다. 다만, 투자자산운용사의 사망ㆍxx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xx를 얻을 수 없는 xx에는 투자자산운용사의 xx 후 지체없이 고객의 xx를 얻어🅓 한다.
⑥ 회사는 제5항 단서에 따라 투자자산운용사를 xxx xx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객 통지하 여🅓 하며, 통지시에는 "고객은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을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고객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 부의 의사를 표시하여🅓 하며,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 xx 여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제4조(업무의 xx)
① 회사는 투자xx업무와 xx하여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xx계약의 체결과 xx, 투자일xxx의 xx업무를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일xxx 중 외화자산의 xx업무, xxx산인 투자일xxx 총액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의 xx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xx하는 xx만 해당한다.), xx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xxx에 속한 xx, 장내파생상품,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 급수단의 단순매매 xxx무는 제3자에게 xx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체결 및 계약기간)
① 고객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 별지에서 상품유형별로 xx 금액 이상의 투자일 xxx을 예탁하여🅓 한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예탁가능한 투자일xxx은 현금 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안내한 금융 투자상품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고객과 회사가 계약서에 xx 기간으로 한다.
④ 회사는 계약기간 종료일 최소 30일 이전까지 고객에게 계약종료일을 통지하여🅓 하며, 통지 시에는 “고객은 계약종료일 이전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xx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는 xx을 통지하여🅓 한다.
⑤ 고객이 제4항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계약종료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 계약과 같은 기간 및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6조(xxx위) 회사는 고객의 투자일xxx으로 다음 xx의 금융투자상품을 매입하여서는 안된다.
1. 회사 또는 xx인수인이 xx한 xx. 다만, xx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xx에는 매입 할 수 있다.
2. 회사 또는 그 xxx계인이 발행한 xx. 다만, 고객이 xx하는 xx에는 매입할 수 있 다.
3. 기타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매입이 xx된 금융투자상품
제7조(투자xx방법 등)
① 회사는 고객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위험xx의 xx 및 투자xx기간 등을 서면 등으로 파악하여🅓 한다.
② 회사는 고객에 대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고객의 xxxx, 투자목적 등의 xx여부를 확인
하고 변경된 xx에 부합xxx 투자xx자산을 xx하여🅓 한다.
③ 고객은 자기의 xxxx,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에 게 xx을 요청할 수 있으며, 투자xx자산을 xx하는 회사의 임직원은 그 xxxx에 대하 여 응하여🅓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은 투자일xxx에 편입된 금융 투자상품의 취득․처분 등 투자일xxx의 xx에 관하여 투자자와 xx할 수 없다. 다만 투자 xx자산을 xx하는 자가 xx일로부터 2xx에 투자xx자산에 편입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 여 작성한 자료에 근거할 xx에는 투자일xxx을 xx하지 않는 임직원도 xx에 관한 xx 을 할 수 있다.
⑤ 고객은 투자xx자산의 xx에 대하여 합리적인 제한(계약에서 xx 바에 따라 xx조건 등을 xxx는 것을 말한다)을 두거나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계약에서 xx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합리적인 제한 또는 특xxx 등의 취득, 처분 및 계약의 xx xx에 대하여 응하여🅓 한다.
제8조(고객자산의 xx 등)
① 고객은 계좌에서 투자일xxx을 xx하고자 하는 xx 5영업일 이전에 회사에 통지하여🅓 한다. 다만, 해외 집합투자xx 등 환매에 소요되는 기간이 5영업일 xxx xx 해당기간 이 전에 통지하여🅓 한다.
② 고객은 고객계좌에서 투자일xxx의 xx을 회사에 xx할 수 없다.
제9조(xx의 귀속) 회사에 xx 투자xx은 시xxx의 예측, 목xxx률의 xx, 투자성과 및 xxx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xx 결과 발생하는 xx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제10조(수수료)
① 회사는 투자xx에 따른 수수료를 xx법규의 범위 내에서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에는 회사 또는 투자자산운용사가 제공하는 xx서비스뿐만 아 니라 매매xx, 운용성과측정 및 기타 계좌xx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xx 포함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 이외x x3자에게 지급 xx가 발생하는 세금, xxxx의 xx xx 등의 xx은 고객이 부담하여🅓 한다.
④ 제1항의 xx에 의한 수수료는 고객 계좌 내 현금에서 xx 지급된다. 다만, 계좌 x x 금의 잔고가 회사가 징수하고자 하는 수수료보다 부족한 xx 회사는 고객에게 7일 내에 현금 을 납부할 것을 xx하며, 고객x x xx 내에 현금을 회사에 납부하거나 또는 계좌 내 xx 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xxx 지시하여🅓 한다.
⑤ 제4항 단서의 xx에도 불구하고 7일 이내에 고객이 현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좌내 자산을 처분하여 수수료로 충당할 것을 지시하지 않는 xx 회사는 수수료의 xx을 위하여 아직 내지 않은 수수료에 해당하는 고객 계좌 내 xx을 고객과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처분 할 수 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xx에 따라 고객 계좌 내 xx을 처분하여 수수료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고객으로부터 현금 등을 납부 받는 xx 별지에서 xx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⑦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고객의 xx으로 계약이 xx되는 xx 회사는 제1항의 xx에
의하여 투자xx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하며, 계약의 중xxx에 따른 중xxx수수료를 별지에서 xx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어느 xx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xx되는 xx에는 중xxx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고객이 회사의 투자자산운용사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2. 제7조의 xx에 따라 고객이 xx 투자목적 등 및 xx조건을 xx하지 않고 투자xx xx이 xx된 xx
3. 고객이 이 xx의 xx에 xx하지 않아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4. 회사와 고객이 계약을 합의 xx하는 xx
5. 그 밖의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xx하는 xx
⑧ 회사는 고객의 중xxx시 별지에서 xx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반환하여🅓 한 다.
제11조(자산의 소유권)
① 고객계좌 내 투자일xxx의 소유권은 고객에게 있으며, 회사는 투자일xxx에 속하는 x x의 의결권 및 그 밖의 권리행사를 위임받는 행위는 xx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 에 해당하는 권리행사는 위임받을 수 있다.
1. xxxx청구권의 행사
2. 공개xx의 xx
3. xxxx의 청약
4. xxxx의 xxx의 행사
5.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의 행사
6. xxxx의 xxxx
7. 파생결합xx의 권리의 행사
8. 자본시장법 제5조 제1x x2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
② 고객은 회사에 대하여 xx법상 xx된 권리의 행사를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투자결과 등의 통보) 회사는 다음 xx의 사항에 관한 보고서(이하 “투자xx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고객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
🅓 한다. 다만 고객이 xxx편을 통하여 투자xx보고서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xx에는 xxx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1. 투자일xxx의 xx경과 및 xxx황
2. 투자일xxx의 매매xx, 매매가격, 위xxx료 및 각종 세금 등 xxxx
3. 투자일xxx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잔액xx, 취득가액, 시가 및 평가xx
4. 투자일xxx료를 부과하는 xx에는 그 xx 및 금액
5. 투자일xxx을 실제로 xx한 투자xx인력에 관한 사항
6. 성과xx에 관한 xx이 있을 xx xxxx의 성과와 성과xx 지급내역
7. 자본시장법 및 xx 법령상 투자자를 xx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xx xx시의 통지) 고객은 주소와 연락처, xxxx 범위 그 밖의 고객이 회사에 제 공한 xx에 xx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통지하여🅓 하며, 고객의 책 임 있는 사유로 인한 통지의 불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xx를 다하여🅓 한다.
제14조(회사의 책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 생되는 xx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고객지시에 따른 xx으로 인한 xx
2. 서류 및 인감(또는 xx감) 등을 알맞은 주의로 xx하고 틀림이 없다고 xx하여 업무처리 하였음에도 위조, xx,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제15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
회사는 xx지변, 사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xx와 xx 되는 xx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xx)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xx 회사가 고객에게 14일 이 xx 기간을 주고 xx조치를 xx하였음에도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xx 계약 을 xx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계약 위반xx을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다.
1. 고객 계좌에 가압류나 압류절차가 시작되거나 질권(xxx가 돈을 갚을 때까지 xxx가 담보물을 xx할 수 있고, xxx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 xx되어 투자일xxx의 xx에 제한이 있는 xx
2. 고객이 4회(계약한 xx에는 3회)이상 xxxx, 투자목적 등 xx에 대하여 xx하지 않는 xx
② 계약의 해지는 투자xx에 의하여 실행된 해지일 이전의 xx와 해지일 이전에 제공된 투 자xx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여🅓 할 수수료에 xx을 미치지 않는다.
③ 계약이 xx되는 xx 고객의 서면xx 지시로 인한 고객자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xx하 는 xx를 제외하고는 모든 투자xx업무는 중단되며 회사는 계좌 내 모든 고객xx을 고객에 환급하거나 고객이 지정한 고객계좌 등으로 인도한다. 다만 계좌내의 고객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 법률상 제한조치가 있어 반환이 불가능한 xx에는 고객에게 환급하거나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 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x x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xx 제·개정에 따른 제xxx 등으로 xx이 xx되는 xx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xx이 있는 xx에는 xxxx을 앞x x 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xx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xx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 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xx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xx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 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증x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18조(통지의 효력)
① 회사의 고객에 xx 통지의 효력은 xxx 때로부터 발생한다.
②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1항에 의한 서면 통지 등이 연착하거나 xx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 xx 기간 후 xxx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의 xx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인 xx에는 배달xx부xxxx에 의한 xx에 한하여 xxx 것으로 본다.
제19조(xx법규 등의 xx)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 며 xx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제20조 (분쟁xx)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xx 회사의 xx처리xx에 그 해결을 x x하거나 금융감독원, 협회 등에 분쟁xx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관할법원) 이 xx에 의한 xx와 xx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xx의 필요가 생긴 xx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xx 바에 따른다.
제22조(xx의 적용)
①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xx이 없는 한 xx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xx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xx에 의한 xx 중 전자금융xx에 관하여는 ‘전자금융xxxx에 관한 기본xx' 및 전자금융xx법령이 xx 적용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8년 1월 1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09년 10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5월 2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1년 11월 1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2년 12월 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1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2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3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3년 3월 4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3월 2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4년 6월 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월 2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3월 12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6월 25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7월 29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5년 11월 30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6년 8월 26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2월 13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5월 17일부터 xx한다.
부 칙
(시행일) 이 xx은 2017년 7월 10일부터 xx한다.
<별지>
(1) 제10조의 수수료는 상품별로 아래와 같다.
1. 본사xx형 랩
1) xx xxxx MMW(xxxx금융 xxxx)
구분 | 주요사항 | |
상품xx | 본사xx형, 수시입출금형 | |
상품명 | xx xxxx MMW(법인용) | xx xxxx MMW(개인용) |
최소가입금액 | 없음 | |
선취수수료 | 없음 | |
기본수수료 | 연0.05% * xx징수 | 연0.10% * xx징수 |
xxx수료 | 없음 | |
중xxx수수료 | 없음 |
2) xxx용형(본점xx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본사xx형, xxx용형 |
상품명 | 본점xxS형(1~6) |
최소가입금액 | 없음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2.00% * xx 첫 영업일에 xxx수료 징수 |
xxx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xxx수수료 | 없음 |
3) xx 챔피언 - 은퇴xx A형 랩어카운트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본사xx형, 펀드xx형 |
상품명 | xx 챔피언 - 은퇴xx A형 |
최소가입금액 | 없음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 기간별 체차 적용 ․ 가입 ~ 3년 미만 연 0.59% ․ 3년 이후 또는 연금 xx기간 xx 고객 연 0.39% * xxxx 및 xx시점은 아래와 같음(징수일이 휴일일 xx 익 영업일에 징수함) ․ 납입일 1월~3월 :7월10일 징 수 ․ 납입일 4월~6월 : 10월10일 징수 ․ 납입일 7월~9월 : 1월10일 징수 ․ 납입일 10월~12월 : 4월10일 징수 |
xxx수료 | 없음 |
중xxx수수료 | [xx 및 출xxx료] ·1년 미만 xx(출금) 시 출금금액의 1.50% ·2년 미만 xx(출금) 시 출금금액의 1.00% ·3년 미만 xx(출금) 시 출금금액의 0.50% ·3년 이상 xx(출금) 시 수수료 없음. * xx 및 출xxx료의 징수요율 부과xx : xx(출금) xx일 * 편입자산의 xx 출금결제일 종료 시점이 수수료 징수일 |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본사xx형, 일xx |
상품명 | xx 챔피언 – xxx드스팩랩 |
최소가입금액 | 2xxx |
선취수수료 | 1.00% *계약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징수 |
기본수수료 | 연 0.50% *xx 첫 영업일에 xxx수료 징수 |
xxx수료 | 없음 |
중xxx수수료 |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에 대하여 90% 징수 |
4) xx 챔피언 - xxx드스팩랩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본사xx형, 펀드xx형, 자xxx계형 |
상품명 | xx 챔피언 – 파운트 로보랩 |
최소가입금액 | 1xxx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1.40% *xx 첫 영업일에 xxx수료 징수 |
xxx수료 | 없음 |
중xxx수수료 | 없음 |
5) xx-파운트 챔피언 로보어드바이저랩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본사xx형, 펀드xx형 |
상품명 | xx 챔피언 – 골드xxETF랩 |
최소가입금액 | 1xxx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1.00% *xx 첫 영업일에 xxx수료 징수 |
xxx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xxx수수료 | 없음 |
6) xx 챔피언 - 골드xxETF랩
2. 지점xx형 랩
1) FP일xx
구분 | 주요사항 | ||
상품xx | 지점xx형, xxxx형 | ||
상품명 | B형(성과xx형) | C형(기본형) | D형(기본형) |
최소가입금액 | 1xxx | 1xxx | 5xxx |
선취수수료 | 없음 | ||
기본수수료 | 연 2.00% * 1월,4월,7월,10월의 첫 영업일에 징수 | 연 3.00% * 1월,4월,7월,10월의 첫 영업일에 징수 | 연 2.50% * 1월,4월,7월,10월의 첫 영업일에 징수 |
xxx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없음 | 없음 |
중xxx수수료 | 없음 |
2) FP일xx (파생상품형)
구분 | 주요사항 | |
상품xx | 지점xx형, 파생상품형 | |
상품명 | A형(파생상품형) | E형(파생상품형) |
최소가입금액 | 1억원 | 5xxx |
선취수수료 | 없음 | |
기본수수료 | 연 3.00% * 선물옵션 동시만기일(3,6,9,12x x 번째 목요일) xx에 xxxx부터 만기일 까지의 수수료 징수 | 연 4.00% * 선물옵션 동시만기일(3,6,9,12x x 번째 목요일) xx에 xxxx부터 만기일 까지의 수수료 징수 |
xxx수료 | 없음 | |
중xxx수수료 | 없음 |
3) 펀드xx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지점xx형, 펀드xx형 |
상품명 | 펀드xx형(xxx, xxxxx, 적극투자형, 공격투자형) |
최소가입금액 | 10xx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0.20% * 1월,4월,7월,10월의 첫 영업일에 징수 |
xxx수료 | 없음 |
중xxx수수료 | 없음 |
4) xxETF랩(지점xx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지점xx형, 펀드xx형 |
상품명 | xxETF(지점xx형) |
최소가입금액 | 없음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2.50% * xx 첫 영업일에 xxx수료 징수 |
xxx수료 | 없음 |
중xxx수수료 | 없음 |
5) xxxx형(지점xx형-기본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xx | 지점xx형, xxxx형 |
상품명 | xxxx형(지점xx형-기본형) |
최소가입금액 | 1xxx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3.00% *xx 첫 영업일에 xxx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6)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A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A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0.5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7)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B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B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1.5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8)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C형)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C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2.0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9)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D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성과보수D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2.5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10)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선취보수A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선취보수A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2.00% *계약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징수 |
기본수수료 | 연 0.6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에 대하여 80%징수 |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선취보수B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2.50% *계약시 계약금액에 대하여 징수 |
기본수수료 | 연 0.5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11) 주식운용형(지점운용형-선취보수B형)
구분 | 주요사항 |
성과수수료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선취수수료 환급금액에 대하여 80%징수 |
12) ETF지점운용 B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펀드운용형 |
상품명 | ETF지점운용 B형 |
최소가입금액 | 100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2.4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없음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13) 지점운용형(주식운용형-맞춤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주식운용형 |
상품명 | 지점운용형(주식운용형-맞춤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1.00 ~ 5.00% *매월 첫 영업일에 전월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14) 지점운용형(파생상품형-맞춤형)
구분 | 주요사항 |
상품유형 | 지점운용형, 파생상품형 |
상품명 | 지점운용형(파생상품형-맞춤형) |
최소가입금액 | 1천만원 |
선취수수료 | 없음 |
기본수수료 | 연 1.00 ~ 5.00% * 선물옵션 동시만기일(3,6,9,12월 두 번째 목요일) 익일에 만기익일부터 만기일 까지의 수수료 징수 |
성과수수료 | *고객과 별도 협의 |
중도해지수수료 | 없음 |
(2) 선취수수료를 징수한 계약에 대하여 고객의 중도해지 시, 회사는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고객에게 환급한다.
(3) 제10조의 별지에서 정한 연체료는 (연14%)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