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학회)
분류번호 : 3-2-2
xxxx : 저작물의 xx 허락(전송, 출판 등)
xx논문 디지털콘텐츠(e-Book) 서비스 xx 협력 계약
2014 년 x x
(OOO 학회)
주식회사 교보문고
xx논문 디지털 콘텐츠(e-Book) 서비스 xx 협력 계약
‘OOO 학회’ 와 주식회사 ‘교보문고’는 xx논문 e-Book 판매를 위한 제작, xx, xx, 판매 및 배포와 xx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OOO 학회’가 ‘교보문고’에게 제공하는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이에 따라 제작되는 디지털 콘텐츠(e-Book)를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권한 및 xx 범위]
① ‘OOO 학회’는 ‘OOO 학회’가 발간하는 저작물에 xx 저작권 및 출판xx로서의 기본 권한을 갖는다.
② ‘저작물의 xx’이라 함은 저작물을 xx하여 경제적 xx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③ ‘OOO 학회’는 ‘교보문고’에게 ①항의 저작물 xx을 허락하고, ‘교보문고’ 는 xx허락을 받은 저작물에 xx e-boo 으로 공급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제 3 조 [용어의 xx]
본 계약서에서 xx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xx한다.
① ‘제작권’이라 함은 ’OOO 학회’가 ’교보문고’에게 제공한 저작물을 디지털 콘텐츠(e-Book)로 xx하여 저장매체에 xx이 가능xxx 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② ‘복제권’이라 함은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eBook)를 전자적 xx의 xx매체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xx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③ ‘xxxxx’이라 함은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디지털 콘텐츠(eBook) 등”이라 함)를 xx이 xx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xx 또는 xx통신의 방법에 의해 xx하거나 xx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저작권법」 제 2 조제 7 호).
④ ‘xxx’이라 함은 xxxx 중 xx의 xxx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콘텐츠(eBook)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xx을 포함한다.
⑤ ‘판매(배포)권’이라 함은 디지털 콘텐츠(eBook)의 판매, 유통 및 이와 관련된 행위 일체를 말한다.
제 4 조 [xx]
① ’교보문고’는 ’OOO 학회’에게 디지털 콘텐츠(eBook) 판매의 대가로 xx 금액의 40%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된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xx) 해당 판매처에서 받은 총 xx대금 X (해당논xxx횟수/총 논xxx횟수) X 40%
② ’교보문고’는 매년 3 월에 지난 1 년간의 이용료를 xx한 판매내역을 송부하고, ’OOO 학회는 매년 4 月 15 日까지 계산서를 발행하고, 교보문고에 교부된 계산서를 근거로 4 月xx까지 ’’OOO 학회’ 에게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지급액이 3,000 원 미만인 xx 익년 지급액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대금의 xx을 위해, ‘OOO 학회’는 대금 지급과 연관된 대표자 또는 xxx의 ‘xx에 필요한 서류(학회 등록증 또는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를 xx하여🅓 한다.
제 5 조 [xx xx]
① ‘OOO 학회’는 교보문고에게 발행된 e-book 을 공급한다.
② 교보문고는 ‘OOO 학회에서 발행된 간행물에 대하여 e-book 제작을 xx한다.
㉮ ‘OOO 학회’는 발행된 저작물의 xx 또는 간행물을 발행 후 ‘교보문고’에게 송부한다. 이때 ‘OOO 학회’는 가능한 한 xx(file)로 송부하기로 한다.
㉯ ‘교보문고’는 송부 받은 ‘OOO 학회’의 저작물을 x x 이내에 제작을 완료하여 xx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때 디지털 콘텐츠(eBook) 제작에 필요한 xx은 ‘교보문고’가 부담한다.
㉰ 본 계약 이전에 발행된 저작물의 원고에 xx 인도와 제작기간에 대해서는 ‘OOO 학회’와 ‘교보문고’가 xx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6 조 [계약 기간 및 효력의 발생]
① 본 계약의 xxx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5 년간 존속한다.
논문 DB 공급기간 : 년 x x ~ 년 x x
② 본 계약 만료일 3 개월 전까지 일방의 계약xx에 xx 문서xx 의사 표시가 없는 xx의 계약 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3 년씩 자동 연장한다.
③ ’OOO 학회’는 계약기간 중 ’교보문고’이외에 제 3 자에게 계약된 저작물의 xx, 위임, 양도 및 신탁허락을 하지 않는다.
제 7 조 [보증]
① ’OOO 학회’는 본 계약과 함께 ’교보문고’에게 제공할 모든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과,“본 계약 저작물”에 속한 일체의 저작재산권 및 본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xx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② ’교보문고’는 “본 계약 콘텐츠”의 xx촉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노력한다.
③ ’교보문고’의 구매처의 xx xx를 위해 본 계약 만료 이후 계약 연장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OOO 학회’는 ’교보문고’x x판매한 저작권에 대해 xxxxx 및 xxx을 행사할 권리가 있음을 보장한다.
제 8 조 [계약의 xx 및 xx]
계약 기간 중에 계약 xx을 xxx고자 하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요청한 후, 상대방이 xx하여🅓만 계약 xx이 가능하다. 계약 xx을 xxx xx xx 계약 xx과 배치되는 사항은 효력을 xx한다.
제 9 조 [계약의 xx]
①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을 위반하여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그 xx을 xx 받고서도 30 일 이내에 위반 사항을 xx하지 아니하는 xx,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xx할 수 있다.
② ‘교보문고’ 또는 ‘OOO 학회’가 사회적으로 지탄의 xx이 되어 상대방에 xx(xx 이미지 실추 등)을 미친다고 판단 될 xx에는 xx을 받은 업체가 계약의 xx를 요구할 수 있다.
제 10 조 [xxx 소멸 후의 배포]
‘교보문고’는 ‘제 4 조’에 의한 eBook 판매대금을 ‘OOO 학회’에게 지급한 xx 계약xx 후에도
‘교보문고’는 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행된 재고품에 한하여 판매(배포), xxxx, xxx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 [불가항력]
xx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교보문고’ 또는 ‘OOO 학회’가 손해를 입거나 계약 이행이 지체 또는 불가능하게 된 xx에는 서로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 12 조 [일반 조항]
① 양 당사자는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xx된 xx를 위반한 상대방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본 계약상 xxx단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상대방에 xx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xx되거나 간주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② 본 계약은 대xxx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본 계약의 해석상 xx하지 아니한 부분이 발생할 xx에는 대xxx의 xx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③ xx 법령xx 판결에 의해 본 계약의 xx 일부가 xx가 되더라도 나머지 계약 xx은 효력을 xx하지 않는다.
④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권리와 xx는 상대방의 xx 없이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 할 수 없다.
⑤ 본 계약과 xx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xx 먼저 양 당사자 사이의 xx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되, 합의에 의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xx에는 ‘교보문고’의 주소지의 관할법xx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xx으로 해결한다.
xx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xx하기 위하여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쌍방 xx 날인 x x 1 부씩 xx한다.
2014 년 x x
OOO 학회 회장 (印) | 주식회사 교보문고 xxx xxx xx 0 x 0 xx xx이사 x x x (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