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제1조(목적)
입찰 유의서
부xxx 한다. 다만, 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가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xx에 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공서·정부투자xx 또는 금융xx
2. xxxx 또는 xxxx 자회사에서 50%이상 출자한 법인
3.「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
이 유의서는 xx에스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 “당사”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xx 및 공사, 기타 계약(수입의 xxx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xx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xxx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xx)
① 'xx가격'xx 물품, 공사, 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xx가격조서의 xx으로 작성 된 가격을 말한다.
② 'xx가격'xx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xxx으로 xx 위하 여 xx 작성·비치하여 두는 가액을 말한다.
제3조(입찰참가xx)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공문 등)에 기재된 입찰참 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당사에 xx하여 입찰참가를 xxxxx 하며, 제 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xx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생략 할 수 있으며, 자격 등록을 x x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로써 다음 각 호의 서류의 xx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소xxx)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xx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서 xx하는 서류
② 당사가 제1항의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한 결과 서류의 xx이 사실과 다른 때에는 당사는 그 사실을 해당 서류의 제출자에게 통지하며 입찰참가자는 서류 보안등에 필요한 적절한 조 치를 xxx 한다.
제4조(xx사항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해당 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xxx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xx에서 발견한 입 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xxx xx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x x 마감일 전일까지 당사에 그 xx을 xx할수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xx 마감일까지 입찰보증금납부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
업협동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중앙회와
「xx조합법」에 의한 산림계, xx조합 및 중앙회
4.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xx(당사 xx시 xx)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입찰인 xx에는 단가에 총입찰 예정량을 곱한 금액, 5년TCO 입찰의 xx xxxxx수 금액을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xxx 한다. 다만, xxx속계약에 있어서는 총공사, 총xx 등에 xx 입찰액의 100분의 3 이상의 금액으로 할수 있다.
③ 입찰보증금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xx이 발행하는 자기 앞 xx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xx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xxx 하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입찰일로 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이어야 한다.
1. 금융xx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증xxx법시행령」 제86조의16에 xx된 유가xx
3.「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xx
4.「xxxxx합법」에 의한 xxxxx합, 「xxx설xxx합법」에 의한 xxx설공제 조합, 업종별xxx합, 「xxx증기금법」에 의한 xxx증기금, xxx사업 금융xx에 관 한 법률에 의한 xxxxx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xxx합, 「엔지 니어링xx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xxx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xx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xx 「전력xxxx 법」에 의한 xx전력기술인협회 또는 xx친화적 산업구조로의 xx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 하여 xx설비에 대하여 한국xx공업진흥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④ 제5조 1항의 입찰보증금의 면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6조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을 확약하는 x x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xxxxx 한다.
제6조(입찰보증금의 귀속 및 반환)
①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다만, 제 5조 1항의 단서 xx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은 xx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현금)은 납부한 보증금의 보증목적이 xx된 때에는 입찰자의 xx에 의하여 즉시 반환xxx 한다.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xx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서를 xx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xx 전까지 신고한 인감으로 대리인을 지
xx 위임장을 xx한 xx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xx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xx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xx 확인은 xx증명서(위임장)등에 의한다.
④ 입찰유의서 제8조에 1항에 의한 xx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자는 제2 항의 xx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8조(xx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 지배인, 그 밖 에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x x, 또는 조사설계 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xx하지 아니한 자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xx하여 xx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x x
4. 고의로 xx입찰을 x x
5. 입찰참가 신청서를 xx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1xxxx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6.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x x
7.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xx을 방해x x
8. 입찰 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xx 자
9.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xx에서 당사의 계약 및 구매 xx 임직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사적금전대차(알선 포함)를 x x
10.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ㆍ전기통신공사업법ㆍ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 x x에 위반(하도급 통지xx 위반의 xx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x x 및 당사의 xx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당사의 xx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xxx 자
11. 공사의 xx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xx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부실시공 또는 부 실 설계를 x x
12. 계약이행 xx에서 xx, xx, xx 등에서 비윤리적인 xx행위를 x x
13. 사기, 그 밖의 xx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 xx에서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xx에는 그 대표자, 중소기업협동 조합인 xx에는 그 xx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에 대하xx 제1항의 xx을 적용한다. 다 만, 대표자가 여러 사람이 있는 xx 해당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지 아니한 대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자격이 제한된 자를 대표자로 xx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xx에는 그 xx 자에 대하여 해당 입찰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제9조(입찰서의 작성)
① 현장입찰
1. 입찰서는 당사 소xxx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xxx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 인 xx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xx에는 단가를, 5년TCO 입찰의 xx에는 전체금액을 표 기xxx 한다.
2. 입찰자는 xx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xx(법인의 xx 대표자 xx)을 xx하 고 입찰참가신청서 xx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xx을 xxx xx에는 xx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을 날인xxx 한다.
3. 입찰서의 xx사항 중 말소 또는 xxx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xx하는 인감으로 날 인xxx 한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xxx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xx로 xxx 한다.
5.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로 xxxxx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xx 할 수 있다. 단, 당 사가 특별히 xx하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6. 아라비아 숫자로 xx한 금액이 한글로 xx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로 xx 한 금액에 의한다.
7. 입찰금액은 당사가 xx하는 장소 인도가격으로 하고 xxxx(xx, 부가가치세, 포장비, xxx등 일체의 금액을 포함)이 있을 xx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② 전자입찰
1. 전자구매xx시스템 : xxxxx://xxxx.xxxxxxxx.xxx
2. 입찰서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xx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xx에는 단가를, 5년TCO 입찰의 xx에는 전체금액을 xxx여야 한다.
3. 입찰은 입찰참가신청서 xx시 신고한 위임장 대상자가 참여를 해야 한다. 위임장의 대 xx 아닌자의 입찰 참가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당사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 며, 이에 xx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참여사에 있다.
4.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xx한 xx를 제외하고는 아라비 아 숫자로 작성xxx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xx로 xxx 한다. 단, 당사가 특별히 지 정하는 xx에는 그에 따른다.
5. 입찰금액은 당사가 xx하는 장소 인도가격으로 하고 xxxx(xx, 부가가치세, 포장비, xxx등 일체의 금액을 포함)이 있을 xx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제10조(입찰서의 xx 등)
① 입찰서는 1인 1통의 입찰서를 xxxxx 한다. 단, 전자입찰의 xx 당사 전자구매xx 시스템 내 입찰금액 등록으로 입찰서 xx을 갈음한다.
②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서 xxx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당사가 지정한 입찰 서 xx마감일까지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xx xx 중 분실, 훼손 또는 x x에 대하여 당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입찰자가 xx한 입찰서는 xx, xx 또는 취소 할 수 없다. 단, 전자입찰의 xx 입찰
종료시간 전까지 xx한 입찰금액을 xx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경쟁입찰의 xx)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로서 xx한다. 단, 부동산 xx의 xx 예정가 이상 1인 응찰도 xx하다.
제12조 (입찰의 xx)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입찰은 xx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xxx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입찰서의 도착일시까지 입찰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4. xx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xx한 입찰
5. 현장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x x 현xxx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6.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 참가를 방해 또는 당사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7. xx한 서류가 허위나 위 변조로 판명된 입찰
8. 입찰 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② 당사 입찰담당자는 입찰을 xx로 하는 xx에는 xx여부를 확인하는데 장시간이 드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개찰 장소에서 개찰에 참가한 입찰자에게 이유를 명시하기로 한다.
② 입찰참여자가 2회 이상 xx금액을 입찰하거나 또는 제12조 1항에 해당하는 xx 당사는 입찰을 xx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13조 (입찰의 취소)
① 현장입찰
당사는 입찰서에 xx한 중요부분에 xx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 입찰담당자가 xx하는 xx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전자입찰
입찰자는 입찰서에 xx한 중요부분에 xx가 있을 xx 전자구매xx시스템에 입찰서 xx 후 입찰시간 종료 전까지 입찰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입찰취소 후 해당 횟수에서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하며, 다음 횟수부터 입찰참여가 가능하다, 이 xx 당사가 xx하면 해당사 유를 제시해야 한다.
제14조(입찰의 xx 등)
당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xx 입찰공고 또는 입 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xx마감 일시 및 입찰을 xx할 수 있다.
제15조(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① 당사는 경쟁입찰을 할때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xx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xx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xx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xx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xx을 제외하고는 xx 의 입찰에 부칠 때에 xx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유효한 입찰자중 당사에서 정하는 xx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한다.
② 위 제1항에도 불구하고 5년 TCO 입찰인 xx 입찰서의 총 입찰금액(물품금액 + xx기 간 포함한 5년간 xxx수금액)을 비교하여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xxx고, 그 물품금액이 당사 xx가격 이하인 xx 낙찰업체로 결정하며 그 외는 유찰이 된다. 물품금액은 추후 계 약 시 계약금액이 된다
③ 5년 TCO 입찰인 xx, 투찰 xxx수 금액x x xx 견적서의 xx기간을 감안하여 입 찰서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 금액은 xxxxx수기간 xx xx하게 균등 적 용토록 한다. (6년차 이후도 xx금액으로 적용하며, xxx수 금액을 0으로 투찰할 xx 6 년차 이후 xxx수 금액은 0원으로 한다)
④ 제2항에 의해 낙찰 적격자가 2개사 이상(5년 TCO 합계가 xx)일 xx, xx으로 낙찰자 를 결정한다. 단, 전자입찰의 xx 재입찰을 실시한다
⑤ 제2항의 낙찰이 결정된 입찰서에 기재된 총 입찰금액이 xxxx 오류가 발생된 xx 첫 째, 총 입찰금액이 물품금액과 xxx수금액을 더한 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입찰서에 xx 된 물품금액과 xxx수금액이 둘째, 총 입찰금액이 물품금액과 xxx수금액을 더한 금액 보다 작으면 총 입찰금액에서 xxx수금액을 차감하여 물품금액으로 xx하고 그 물품금액 과 xxx수금액이 계약xx 금액이 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자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xxx xx의 계약서에 의 하여 계약을 체결xxx 한다. 단 발주자의 사유로 인하여 뎨약의 xxxx이 발생할시에는 그러하지 않을수 있다.
② 낙찰자는 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에 의해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 은 xx계약서에 그 사유 및 면제금액을 xx하고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xx해야 한다.
③ 5년 TCO 입찰인 xx 물품계약은 xxx찰자와 즉시 체결하고, xxx수 계약은 물품 xx검수 후 낙찰자 또는 제조사 및 xx회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은 당사와 계약 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xx 날인 함으로써 확정된다. 전자 계약서의 xx 전자xx(공인인증서)를 통해 xx날인한다.
제19조(비밀유지xx)
① 입찰자는 당사의 자체 작성한 중요xx 및 기밀 취득시 xx되지 않도록 비밀유지xx를 반드시 xxxxx 한다.
②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 xx에서 취득 한 xx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xx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기타사항)
입찰공고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의 계약사무지침 등 및 계약담당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계약 조건
xx에스아이에스 주식회사(이하“당사”이라 한다)와 물품공급(xxx수, 공사 등)계약은 xx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xxx 한다. 단, 구매xx인 xx 해당 고객사와 계약 체결 한다.
1. 납품 xx : 물품(xxx수, 공사 등)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당사가 xx하는 xx을 당사가 xx하는 일시 및 장소에 설치하여 xxxx 되어야 한다.
2. 납품기간 xx xx 부분의 계약xx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xx 증가의 xx 본 계약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3. 낙찰금액(부가세별도 xx)이 단수(소수점이하) 발생시 그 금액에서 1,000 원 미만 절사하여 계약금액을 xx 확정한다.
4. 물품은 제안서(견적서 등)에 명시된 내역과 일치되는 신상품이어야 하며, 물품도입 후 규격xx, 품질불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xx에 지장이 있을때에는 물품 공급사의 xx 부담으로 xx, 보충xxx 한다.
5. 계약 체결전 xx 합의하에 시스템 xx 등의 xxx 가능xxx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있어서는 안된다.
6. 계약일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계약기간 내에 추가 납품을 xx하는 xx 다음 xx의 조건으로 추가 납품xxx 한다.
① 추가 납품 xx의 한도는 직전 낙찰xx의 1배 범위 내로 한다. 단, 낙찰자가 1배 범위 내를 초과하여 납품에 xx하는 xx 그 범위까지로 한다.
② 추가 도입 물량가격은 직전 낙찰가격 또는 그 낙찰가격 이내로 납품xxx 한다.
7. 계약 체결 후 물품(xxx수, 공사 등)의 공급자가 당사가 xxx수 이행할 능력이 없다 고 판단되는 xx에는 당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xx 하등의 이의를 xx할 수 없다. 이 xx 계약보증금은 당사에 귀속된다.
8.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100 이상을 현금 또는 당사 계약사무지침에 의한 보증서(보 증보험xx 등)등으로 당사에 납부 xxx 한다. 단, 공사계약에 있어서 연대보증인이 없는 자가 낙찰된 xx에는 20/100 이상으로 한다.
9. 위 8 항의 보증기간은 계약기간의 개시일 이전부터 납입기간 만료일 30 일 이후까지x x 다.
10. 납품과 관련한 위 1 항의 xx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xx으로서 계약금액에 당사 계약사 무지침에서 정하는 지체xx률(1,000 분의 1.5 이상 1,000 분의 10 이하)에 지체xx를 곱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xxx 한다.
11. 대가의 지급은 당사 계약사무지침에 의거 검수 완료후 계약 당사로부터 대가지급 xx 를 받은 날 익영업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xxx급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위 11 항 대가지급 xx시 xxxx보증금으로 대가지급 xx금액(부가세포함)의 5%를 납부 xxx 한다. 단, 당사 xx가격의 100 분의 85 미만으로 낙찰된 자와 공사계약을 체결
하고자하는 xx xxxx보증금으로 대가지급 xx금액(부가세포함)의 10%를 납부 xxx 한다.
13. 위 xx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xx하는 xx 계약보증금, xxxx보증금 납부를 면제 할 수 있다
14.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는 입찰 참가 시, 계약 체결 시 및 계약 체결 이후 등 에도 파산, 화의, 회사xx 절차 및 그와 유사한 절차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부도, 가압 류, 가처분, 압류 등에 해당하는 xx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될 수 없으며, 기 존 계약을 xx할 수 있다.
15. 당사에 제공한 제품 등에 대하여 제 3 자로부터 특허, 저작권 또는 지적재산권의 침해x x가 있을 때, 제품 등 제공자는 자기 책임으로 당사를 방어하고, 그러한 침해 xx에 xx 법원의 xx 결정에 따라 총비용(변호사xx 포함) 및 xxx상금을 부담한다.
16. 물품 공급사는 당사의 xx에 의해 xx 설치xx 완료 후 제 포장지류를 xx 조치xxx 한다.
17. 계약에 관한 xx은 당사 xxx식을 xx 한다. 단, 당사가 xx하는 xx xx 합의하 에 별도 xx을 xx 할 수 있다.
18. 당사(당사의 고객사 포함)의 xxx, 합병 및 분사 등 xxxx 사유 및 당사 xx 고객 사의 서비스 중단 xx로 당사가 본 계약을 지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xx 계약을 즉시 xx 할 수 있다.
19. 위 18 항과 xx하여, 설치, 검수(공동검수 포함) 완료된 물품에 대해서만 대xxx 하고, 추가적인 xxx상 xx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