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투 자 x x 서
2009년 12월 14일
(주)xx디자인
(주)xx디자인 제5회 무기명식 xx부 무보증 신xxx권부사채 금 17,000,000,000원
1. xx신고의 효력발생일 : 2009년 12월 12일
2. 모집가액 : 금 17,000,000,000원
3. 청약기간 : 2009년 12월 16일 ~ 2009년 12월 17일
4. 납입xx : 2009년 12월 18일
5. xx신고서 및 투자xxx의 열람장소
가. xx신고서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
.xxx.xx.xx
나. 일괄신고 추가서류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xxx :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xxxx://xxxx
.xxx.xx.xx
서면문서 :
(주)xx디자인 - xxxxx xx xxx 00-0 키움xx(주) - xxx xxxx xxxx 00-0 한국투자xx(주) - xxx xxxx xxxx 00-0
6. xxx작 또는 시장조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이 투자xxx에 xx xx신고의 효력발생은 정부가 xx신고서의 xx 사항이 xx 또는 xx하다는 것을 xx하거나 이 xx의 가치를 보증 또 는 xx한 것이 아니며, 이 투자xxx의 xx사항은 청약일 전에 xx될 수 있음을 유의xxx 바랍니다.
키움xx 주식회사
【 xx이사 등의 확인 】
【 본 문 】
요약xx
1.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회차 : 5 (단위 : 원, 주)
xxxx 명칭 | 무보증신xxx권부 xx | 모집(xx)방법 | 일반xx |
권면총액 | 17,000,000,000 | 모집(xx)총액 | 17,000,000,000 |
발행가액 | 17,000,000,000 | 권면이자율 | 6.00% |
발행수익률 | 10.00 | xxxx | 2012년 12월 18일 |
원리금 지급xxxx | 국xxx 소xxx업금융지점 | (xx)xx회사 | 기존 증xxx업무에관xxx에서는 xx회 사가 무보증xx를 xx할 xx에는 무보증 xx의 발행인과 xx모집의 xx회사간에 xxx보증사xxx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 결하여🅓 하였습니다. xxx, 2009년 3월 9 일부터 개정 xx되고 있는 증xxx업무에 관xxx에서는 무보증xx를 모집xx할 경 우에는 동 xx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 사는 "본xx"에 xx xx회사를 xx하지 않았습니다. |
xx등급 (xxx가xx) | 기존 증xxx업무에관xxx에서는 xx회사가 무보증xx를 xx할 xx에 2이상의 xxx가업자로부터 xxx가를 받아🅓할xx가 있었습니다. xxx, 2009년 3월 9일부 터 개정 xx되고 있는 증xxx업무에관xxx에서는 무보증xx를 모집xx할 xx에 는 동 xx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본xx"에 xxxxx가를 받지 않기로 하였 습니다. |
xx인 | xx의 종류 | xxxx | xx금액 | xx대가 | xx방법 | |
xx | - | - | - | - | - | - |
공동 | - | - | - | - | - | - |
청약xx | 납입xx | 청약xxx | xxxxx | xxx준일 |
2009년 12월 16 일 ~ 2009년 12 월 17일 | 2009년 12월 18 일 | 2009년 12월 15 일 | 2009년 12월 18 일 | -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16,866,530,000 |
자금의 xx목적 | |
구 분 | 금 액 |
xx자금 | - |
발행제비용 | 133,470,000 |
보증을 받은 xx | 보증xx | - | xxxx과 xx된 xx | 행사xxxx | 신xxx권 |
보증금액 | - | 권리행사비율 | 100 | ||
담보 제공의 xx | 담보의 종류 | - | 권리행사가격 | 778 | |
담보금액 | - | 권리행사기간 | 2010년 01월 18일 ~ 2012 년 11월 18일 |
xx인에 관한 사항 | ||||
보유자 | 회사와의 xx | xx전 보xxx수 | xxxx수 | xx후 보xxx수 |
- | - | - | - | - |
- | - | - | - | - |
1) 위의 권리행사가격은 확정가액입니다.
2) 금번 신xxx권부사채 일반xx는 xx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무에 따라 xx이 xx될 수 있으므로 향후 공시 xx을 반드시 확인xxx 바 랍니다.
3) 보다 자세한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은 "제1부 모집 또는 xx 에 관한 사항"을 참고xxx 바랍니다.
4) 본 xx는 xxx등록법에 의거 xx를 등록발행하며, 사채권을 발행 하지 아니합니다.
5) xxx등록법에 의거 xx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xxx, 질권자 및 xxx계자가 사채권 발행을 xx할 수 있습니다.
6)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으므로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등록필증을 xx하 여 교부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9조 제5항에 의한 일괄등록 xx가 있는 xx 한국예탁결제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 자계좌부상에 그 xx만큼 xx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합니다.
【기 타】
2. 투자위험요소
(1-1)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테리어디자인 사업은 산업구조상 전방산업인 국내 건xxx에 xx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xx xx의 침체 지속은 회사의 xx 및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전반적인 건xxx의 악화로 인한 당사가 영위하는 인테리 어 시장의 xx 축소 등의 위험이 상존하며, xx 분양시장의 급 격한 침체는 주거xx에 xx xxxx이 높은 당사에게 있어 x xxxx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3) 국내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의 xx을 고려해 볼 때 시장 진 입에 따른 장벽이 낮아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치열한 시장 경쟁은 향후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xx됩니다. 당사는 2001년 이 후 인테리어디자인 업계에서 상위권의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유지 하고 있으나, 상위권의 견조한 경쟁력 유지와 하위권 업체의 x x으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입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1-4) xx주거공간 부문을 포함한 기존 인테리어공사 사업부문 의 xx xx 들어 민간xx 사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xxxx가 축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xx 회사의 전반 적인 성장동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xx하는 대 부분의 프로젝트는 1년 미만의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어 매출액 이 xx 수주액에 밀접히 xx되므로, xx침체 등으로 인한 신 xx주 xx 시 회사의 xx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x x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1-5) 당사는 2008년 이후 총 24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 하여 시장에 공시하였습니다. xx 2009년 7월 29일에 체결된 부 산서면 xxx합 건립사업 E동 인테리어 공사의 xx이 xx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계약건은 xx xxxx에 근거하여 진행률로 xx xx과 xx을 xx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xx공사의 특성 상 xx이 xx될 xx, 동시에 당사의 xx인식도 xx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체결 공시된 계약이 적 시에 xx되고 있는지 실제 xxx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도 함 께 확인하신 후 투자의사결정 xxxx 바랍니다.
(1-6) 제2롯데월드, 유니버셜테마파크, 여수엑스포 및 기타 해외 사업 등 아직 인테리어 시공사업자가 xx되지 않은 xx 사업과 xx하여 시장에서 루머로 당사의 xx이 거론되어 주가변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 로, 당사도 xx를 위하여 영업력을 xx하고 있는 xx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공시를 통한 사실xx를 확 xx신 후에 투자의사결정 xxxx 바랍니다.
(1-7) 정부에서 xx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 xx 등 은 향후 인테리어 디자인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xx하고 있으나,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그 실효 xx 판단할 수 없습니다.
(1-8) 당사가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사업 xx을 xxx는 x x에서 회사의 실적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해당 전문인력 이 이탈할 xx xx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간 축적한 디자인, xx 등의 xxx가 외부에 xx되어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1) 당사는 2007년 사업년도 전년xx 큰폭의 xx증가세를 x x하며 흑자xx에 성공하였으나, 직전사업xx인 2008년도말 글로벌 xx 악화 및 실물xx 위축, 그리고 계열사 실적 악화에 따른 지분법 xx 증가 등으로 474xxx의 xxxx, 6,435xx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여전히 건xxx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당사 의 3분기말 xx 매출액은 전년 xxxx 20.8% 감소한 85,423 xxx을 보고하였으며, 손실폭은 더욱 확대되어, 5,276xxx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력 제고, xx사업 xx 및 계열사 구xxx 등 다양 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의 특성상 전방산업 인 건xxx에 xx 의존도가 xx 높으며, 대외xx의 xxx 또한 높아 향후 당사의 실적 및 사업xx 경과에 xx 지속적인 관심이 xx됩니다.
(2-2) 당사의 xx회사인 (주)xx건설과 (주)xx미디어웍스는 당 사와 xx하여 사업을 xx하고 있으며 xx구xx 열위한 xx으 로 당사는 (주)xx건설과 xx하여 2008년 사업년도에 4,705xx 원의 지분법 xx xx을 xx하였습니다. 2009년 3분기말 xx. 외부감사인은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추가xx에 대하여 (주)xxx x에 xx 당사 xx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xxx여 5,42 0xxx의 지분법 xx을 xx하였습니다. 향후 지분법적용 피투 자회사들의 실적이 xx할 xx 당사의 xx에 지속적으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2-3) 당사는 (주)xx건설과 (주)xx미디어웍스에 지급보증x x 공하고 단· xx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 xx x x에 따른 xx이 있으며 xx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xx회사에 xx 우발xx와 부외xx가 존재하며 관계사의 실적악화와 부실화에 따른 향후 당사의 xx부담이 x xxxx 투자시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2-4) 당사의 xx회사 (주)xxxx이 xx 중인 xx현장 x x 부는 건xxx 침체에 따른 저조한 분양율과 시행사파산 등x x 인으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xx하기 어렵고 채xxx가 불확 실한 xx로 당사가 이를 xx변제 할 위험이 있습니다.
(2-5) 당사의 계열사등 에 xx 대여금은 2009년 3분기말 xx 57
,551xxx입니다. 향후 당사로부터 대여금을 제공받은 계열사들 의 적극적인 xxxx은 물론, 당사의 적극적인 xx노력이 이루 어지지 않을 xx, 당사는 해당 대여금액에 xx xxxx이 불가 피하며, xx에 따라서는 xx자체가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당사의 대여금 xx 의 변동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6) 당사의 xx회사 등에 xx xxx증 잔액은 2009년 3분기 말 xx 46,986xxx입니다. 향후 건xxx 침체가 지속되고 x x회사의 공사대금 xx가 xx될 xx 우발xx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접적으로 당사에 커다란 xx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7) 2009년 3분기말 xx 당사의 공사xx xx은 xxxx 30, 440xxx, 분xxx금 329xxx, 미수금 3,594xxx, 선급금 8
56xxx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xx의 xx가 xx되거나 불확 실해질 xx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8) 2009년 3분기말 xx 당사의 총차입금은 42,382xxx으 로 단기차입금 28,611xxx, xx차입금 8,822xxx, xx 4,7 56xxx, 신xxx권부사채 181xxx으로 xx되어 있습니다. 단기 차입금 xx은 높아 단기 xxx에 부정적인 xx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2-9) 당사는 경쟁심화와 xxx xx 등의 xx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로 xx현xxx능력이 저하되었으며, xx을 통한 자금조달 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xxxx와 xx공여 등 외부 차 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2-10) 당사는 특수xx회사 및 xxㆍxxㆍ종업원 등에게 단· xx로 자금을 대여해 주고 있으며, 또한 매입, xxxx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xx이 있습니다. 특히 (주)xxxx에 xx x xxx의 xx특수관계자간의 잦은 xx는 xx의 독립성과 투명 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당사의 xx가치를 떨어뜨리는 부정적 요 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11) 당사와 xx회사는 xx xx의 xx사건에 계류되어 있으 며 xx가 xx하지 않은 할인· 배서 어음이 있습니다.
(2-12) 미행사 신xxxxxx 및 금번 xx 신xxx권부사채의 신xxx권 행사에 따른 향후 xxx석화 위험이 존재합니다.
(2-13) 신고서 제출일 xx 당사 xxx주 xxx 및 특수관계인 의 지분율은 9.90%로 낮은 xx입니다. 금번 제5회차 신xxx 권부사채 발행에 따른 xx주식수 18,763,796주를 감안할 때 최 대주주 지분율 희석화에 따른 적대적 M&A 등 경영권 분쟁의 가 xx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14) xxxx의 대부분이 xx의 이사에 의하여 xx될 수 있 으며, 이러한 xx에서 소액xx의 xx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1) 금번 당사가 발행하는 신xxx권이 분리된 xx과 신주인
수xxx은 xxx장심사 xx을 충족하고 있어 한국거래소에 상 장될 xx입니다. xxx 신xxxxxx이 분리된 xx과 xx 인수xxx이 시장에 상장된다고 하더라도 xx시장에 비해 매매 가 원활하지 않고 환금성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 서는 이점 유의xxx 바랍니다.
(3-2) 본 xx는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발행되어 상장되며, xx 인수xxx의 xx 실물로 발행되어 예탁, 상장될 xx입니다. xx의 발행조건 및 발행 xx에 따른 환금성 위험이 존재합니다
.
(3-3) 금융위원회에서는 코스닥시장의 xxxxxx 및 상 장폐지 xx을 아래와 같이 대폭 xx하였습니다. 당사는 xx xxxxxx xx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없 xx xx 2사업년도 당기순손실을 xx하고 있으며 계열사 xx 확대에 따른 xx부담이 상당하여 향후 xxxx에 xx되거나 상장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투자자께서는 당사의 이러한 위험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투자의사결정 x xxx 바랍니다.
(3-4) 당사는 당사의 xx회사인 (주)xxxx이 2006년경 시행사 (주)토xx아르테미스가 xx하는 마포구 동교동 xx 토러스 쇼 핑몰 시공 중 분양율 저조에 따른 xx의 시행사의 파산, 토지의 취득 및 당사의 xx변제 사실을 xxx고서와 xx신고서에 xx 하지 않았으며 수시공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xx하 여 xx당국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의 조치(자통법 132조 2항에 근 거)가 있을 수 있으며 xx로서는 그 판단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 니다.
(3-5) 본 xx신고서xx xxx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xxx x의 xx 또는 xx신고서 xxxx에서 xx될 수 있습니다.
(3-6) 본 무보증xx는 개정된 증xxx업무에관xxx에 근거하 여 xxx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본 xx 발행회사에 xx xx 금지급능력이 객관적으로 xx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자의 발행회사에 xx 투자판단이 중요합니다. 이 점 유념xxx 바랍니다.
제1부 모집 또는 xx에 관한 사항
Ⅰ. 모집 또는 xx에 관한 일반사항
1. xx개요
[회 차 : 5 ] (단위 : 원)
x | x | x x | |
x x x x | 무보증 신xxx권부사채 | ||
구 | 분 | 1) 무기명식 xx부 무보증 신xxx권부사채 2) 분리형 신xxx권부사채 3) 현금납입 및 xx납입형 신xxx권부사채 | |
권 면 총 액 | 17,000,000, | 0 | |
할 인 율(%) | - | ||
발행수익율(%) | 10.0% | ||
표면이자율(%) | 6.0% | ||
모집 또는 xx가액 | 각 xx 권면금액의 100% | ||
모집 또는 xx총액 | 17,000,000, | 0 | |
각 xx의 금액 | 본 xx는 실물xx을 발행하지 않고 등록발행을 원칙으로 함. 단, 신 xxxxxx은 실물 발행되며, xx을 1xxx권, 5xxx권, 10주 인수권, 50xxx권, 1 0xxx권, 5 0xxx권, 1, 0xxx권 및 1 0, 0xxx권의 8종으로 합니다. | ||
xx지급 방법 | xx발행일로부터 xxx환전일까지 xx하며, 매 3개월마다 xx xx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xx의 1/4씩 분할 후급지급한다. 다만, xx지급xx이 xx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xx 그 다음 영업일x x xx일로 하고, xxxx 이후에는 xx를 xx하지 아니한다. | ||
xx지급기일은 다음과 같다. | |||
xx지급 방법 및 xx | 2010년 03월 18일, 2010년 06월 18일, 2010년 09월 18일, | ||
xx지급 xx | 2010년 12월 18일, 2011년 03월 18일, 2011년 06월 18일, 2011년 09월 18일, 2011년 12월 18일, 2012년 03월 18일, | ||
2012년 06월 18일, 2012년 09월 18일, 2012년 12월 18일 | |||
단, xx지급xx이 xx휴업일인 xx에는 그다음 영업일로 하고,x | |||
x지급xx 이후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 |||
xxx가 등급 | 평가회사명 | - | |
평가xx | - | ||
평가결과등급 | - | ||
xx까지 xx하고 있는 본xx의 xx에 대하여는 xx의 만기일(2 |
x x | x x | |
xx방법 및 xx | x x 방 법 | 012년 12월 18xx)에 xx xx의 13.7956%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 화로 일시 xx한다. 다만, xxx환 xx이 xx의 휴업일에 해당하 는 xx 그 다음 영업일에 xx하고, xxxx 이후의 xx는 xx하 지 아니한다. xxx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xxx는 발행일로부 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xxx환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xxx가 xx전 xx청구권을 xx할 xx에는 각 “ xxx xx” 에 액면금액에 발행일(포함)로부터 xxx환일(불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xx 10%의 금액을 xx한 xx의 금액으로 본 x x를 일시 xx한다. 2010년 12월 18일에 104.1525% 2011년 03월 18일에 105.2563% 2011년 06월 18일에 106.3877% 2011년 09월 18일에 107.5474% 2011년 12월 18일에 108.7361% 2012년 03월 18일에 109.9545% 2012년 06월 18일에 111.2034% 2012년 09월 18일에 112.4835% 1) xx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 0% 2) xx 장소 : 발행회사 ((주)xx디자인) 3) 지급 장소 : 국xxx 소xxx업금융지점 4) xx기간: xxx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 상환일 30일 이전에는 xxx환xx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금액 : xx xxx환율을 적용한 금액. 다만, xxx환일이 xx 휴업일인 때에는그 다음 영업일에 xx하고 xxx환xx 이후 의 xx는 xx하지 아니한다. "본 xx"의 xx금액 xx시 이자율은 xx발행일(포함)로부터 xxx환xx(불포함)까지 xx하며, 1 년 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xx대로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6) 지급예정일: 각 xxx환일 2010년 12월 18일, 2011년 03월 18일, 2011년 06월 18일, 2011년 09월 18일, 2011년 12월 18일, 2012년 03 월 18일, 2012년 06월 18일, 2012년 09월 18일 7) xx의 xx전액이 xxx환 되더라도 신xxxxxx에는 xx 을 미치지 아니하며, x x에 따라 xx의 xx 일부 또는 전부를 x x하는 xx 발행회사는 해당 xx의 xxx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 탁결제원에 통보하여🅓 한다. |
x x x x | 2012년 12월 18일 | |
납 입 x x | 2009년 12월 18일 |
x x | x x | |
등 록 x x | 한국예탁결제원 | |
원리금 지급xxxx | 회 x x | 국xxx 소xxx업금융지점 |
기 타 사 항 | (1) 본 xx는 xxx등록법령에 의거 등록기관인 xx예탁원의 등록 부에 xx의 권리xx을 등록하고 사채권은 발행하지 아니하며 등록 자에게는 등록필증이 교부되거나 청약자의 xx에 의한 일괄등록청 구분에 대하여는 xx예탁원이 작성, 비치하는 예탁자계좌부상에 그 xx의 xx만큼을 xx함으로써 등록필증에 갈음함. (2) 본 xx의 발행에 있어 청약 후 발생하는 청약미달분x x발행처 리함. (3) xx xx발행xx은 xxxx과의 협의 및 xx에 의하여 xx 될 수 있음. (4) xx기간내에 xxx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사채권에 xx xx보장 수익율x xxx 10.0%로 함. (5) xx xx에 xx 또는 xx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 원리금 에 대하여 연체xx를 지급한다. 이 xx 연체xx는 해당 원리금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하여 서울 특별시에 본점을 두고 있는 xxxx의 연체xx이율 중 최고이율을 적용하되, 동 연체xx최고이율이 본xx이율(xxx환의 xx 에는 xx보xxx률)을 하회하는 xx에는 본xx이율(xxx환의 xx 에는 xx보장수익률)을 적용한다. (6) 본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 된 채권"이 각각 상장(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코스닥시장업무규정개 정(2 09.10.21)으로 근거가 마련되었고, 시행은 입법예고된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하는 날로부 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령제정의 지연 및 불가피한 사항으 로 인해 상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공사채 등록법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 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발행을 청구할 수 있음. (8) 기타 사채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
2. 공모방법
(단위 : 원)
모집대상 | 모집금액 및 비율 | 비 고 | |
모 집 금 액 | 모 집 비 율(%) | ||
일반모집 | 17,000,000,000 | 100 | - |
주주배정 | - | - | - |
기 타 | - | - | - |
합 계 | 17,000,000,000 | 100 | - |
(모집금액은 권면액기준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정*
- 청약일 : 2009년 12월 16일 ~ 12월 17일
- 환불일 : 2009년 12월 18일
- 발행일(납입일) : 2009년 12월 18일
3. 공모가격 결정방법
가. 공모가격
본 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표면이율 6.0%, 사채권에 대한 만기보장 수익율 연 10.0
%,를 적용하여 액면발행(각 사채권면금액의 100%) 으로 한다.
신주인수권 확정행사가액은 778원으로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 의일(2009년 12월 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 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 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 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 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 가"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12월 02일) (단위 : 원, 주)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11-03 | 751 | 738,305 | 54,105,965 |
2009-11-04 | 824 | 6,562,435 | 5,404,426,760 |
2009-11-05 | 802 | 1,862,257 | 1,494,085,970 |
2009-11-06 | 800 | 816,845 | 653,680,165 |
2009-11-09 | 795 | 1,062,705 | 8 4,773,6 5 |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11-10 | 780 | 1,1 8,805 | 927,045,575 |
2009-11- 1 | 765 | 626,930 | 479,848,325 |
2009-11-12 | 755 | 780, 90 | 589,347,720 |
2009-11-13 | 795 | 2,974,757 | 2,365,202,875 |
2009-11-16 | 766 | 820,375 | 628,563,680 |
2009-11-17 | 766 | 642,382 | 491,862,590 |
2009-11-18 | 763 | 767,423 | 585,838,345 |
2009-11-19 | 782 | 1,027,534 | 803,884,510 |
2009-11-20 | 786 | 752,440 | 591,509,475 |
2009-11-23 | 795 | 65,932 | 529,114,565 |
2009-11-24 | 786 | 72,398 | 607,231,915 |
2009-11-25 | 779 | 643, 93 | 501,439,620 |
2009-11-26 | 767 | 978,432 | 750,4 1,375 |
2009-11-27 | 712 | 2,214,151 | 1,575,376,630 |
2009-11-30 | 750 | 3,326,606 | 2,494,206,420 |
2009-12-01 | 837 | 12,137,9 1 | 10,158,548,640 |
2009-12-02 | 778 | 3,216, 58 | 2,501,0 7,135 |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A) | 797 | 4,580,164 | 35,531,581,910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B) | 7 9 | 21,873,658 | 17,479,620,2 0 |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C) | 78 | - | |
산술평균주가(D) | 791.2 | 〔(A)+(B)+(C)〕/ 3 | |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산술종가(E) | 901 | 5,797,135,260원/6,435,139주 | |
예정행사가액 | 78 | Min[(C), (D), (E)] , 원미만 이하 절상 |
주) 가중산술평균주가 :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중산술평균주가 = ∑ 일별거래대금/∑ 일별 거래량
나. 신주인수권의 가치산정에 관한 사항
당사 및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주관회사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 권 가치산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본분석은 블랙-숄즈의 옵션가격결정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아래에 제시된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가치는 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2009년 12월 02일)을 기준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실제 가치는 사채발행후 변동가능하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① 목적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이론가치 산출
② 발행조건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 | 신주인수권 가격 결정변수의 내용 |
기초자산 | (주)중앙디자인 보통주 (A030030) |
무위험이자율 1) | 4.13%(2009년 12월 02일 국고채 3년물) |
잔존만기 2) | 3년 |
현재가 3) | 760원 (2009년 12월 02일 종가) |
행사가액 4) | 778원 |
변동성 5) | ① KOSDAQ, 해당기업 250영업일(1년)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② KOSDAQ, 해당기업 120영업일(6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③ KOSDAQ, 해당기업 60영업일(3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④ KOSDAQ, 해당기업 20영업일(1개월)의 역사적 변동성 사용 |
주1) 무위험이자율 : 2009년 12월 02일 한국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하는 3년만기 국고채의 시가평가 기준 수익률을 사용하였습니다.(본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와 동일하면서도 대표성을 갖는 국고채 3년만기 수익률 사용)
주2) 잔존만기 : 채권만기인 3년을 사용하였습니다.
주3) 현재가 : 2009년 12월 02일 (주)중앙디자인 보통주 종가인 760원을 현재가로 사용하였습니다.
주4) 행사가액 : 행사가액은 778원으로 이사회결의일(2009년 12월 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 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 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 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주5) 변동성 : 변동성이 높을수록 신주인수권 가치는 상승합니다.
구 분 | 역사적 변동성(%) | |
KOSDAQ 지수 | (주)중앙디자인 보통주 | |
20영업일(1개월) | 13.537 | 26.157 |
60영업일(3개월) | 14.238 | 25.906 |
120영업일(6개월) | 20.538 | 51.931 |
250영업일(1년) | 39.065 | 90.577 |
자료) Bloomberg, Historical Volatility Table
- KOSDAQ지수 : KOSDAQ Index
- (주)중앙디자인 보통주 : 030030 KOSDAQ Equity 주1) 250영업일 기간 : 2008년 12월 02일 ~ 2009년 12월 02일
120영업일 기간 : 2009년 06월 02일 ~ 2009년 12월 02일
60영업일 기간 : 2009년 09월 02일 ~ 2009년 12월 02일
20영업일 기간 : 2009년 11월 02일 ~ 2009년 12월 02일
③ 조건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
신주인수권의 가격 | 역사적 변동성 (%) | |||
39.065 | 20.538 | 14.238 | 13.537 | |
이론가격(원) | 230.04 | 142.4 | 113.13 | 109.94 |
이론가격(%) | 29.57% | 18.31% | 14.54% | 14.13% |
신주인수권의 가격 | 역사적 변동성 (%) | |||
90.577 | 51.931 | 25.906 | 26.157 | |
이론가격(원) | 447.48 | 288.98 | 167.95 | 169.14 |
이론가격(%) | 57.52% | 37.14% | 21.59% | 21.74% |
주1) 이론가격(%) = 이론가격(원) / 행사가액(778원)
▷ 가치산정
a. 앞서 가치분석을 실시한 신주인수권은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일종이며, 무배당 주식에 대한 미국형 콜옵션의 경우 이론적으로는 만기전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므로, 미국형 콜옵션의 가치는 유럽형 콜옵션의 가치와 동일합니다.
b.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
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 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c. 금번의 신주인수권 가치분석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배당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배당을 고려할 경우, 배당으로 인해 배당락일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배당의 지 급은 신주인수권(콜옵션)의 가치를 하락시킵니다.
d. 블랙-숄즈 옵션가격결정모형을 기준으로 하여 상기한 자료중 변동성을 KOSDA Q 지수 최근 20영업일간의 역사적 변동성(13.537, 14.13%)을 사용하여 본 신주인수 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를 산정한 결과 109.94원이 산출되었으며, 동 금액 을 본 신주인수권부사채 신주인수권의 가치로 산정하였습니다. (신주인수권의 가치 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상기 지수(주가)-기간별 변동성 중 가장 낮은 변동성 을 보이는 KOSDAQ 지수의 최근 20영업일간 변동성을 이용하여 신주인수권의 이론 가치를 산정하였습니다.)
단, 이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 권의 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 으며, 또한, 신용위험을 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모집 또는 매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가. 청약방법
(1) 소정의 청약서 2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날인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청약취급 처에서 청약한다.
(2) 청약자는 청약취급처에 구분없이 1인 1건에 한하여 청약할 수 있으며,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확인이 된 계좌를 통하여 청약을 하거나 별도로 실명확인을하여야 한다.
■ 키움증권 계좌개설 및 청약방법
1.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제휴은행 방문
<제휴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
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 고
2. 증권거래계좌 신청서 작성
3. 청약자금 입금
4. 청약 신청[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본사 영업부]
* 법인 계좌개설은 키움증권 본사 영업부(02-3787-5070)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만족센터(1544-9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및 청약방법
1.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및 가까운 제휴은행에서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합니다.
2. 실명확인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제휴은행 방문하여 계좌개설 후 청약 가능
<제휴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외환은행, 우리은 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일은행, 경남은행, 농협중앙회, 우체국
(3) 배정방법
가) 청약자의 청약분에 대하여는 청약 당일 영업개시시간 이후 3시 30분까지 접수 된 것 에 한하며,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하여야 할 "본 사채"의 총 발행금액 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금액에 비례하여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한다.
나) 청약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모집하여야 할 "본 사채"의 총 발행금액에 미달할 경 우에 청약미달분은 미발행 처리하기로 한다.
다) 본 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하 "채권")이 각각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 사채이므로, 본 사채의 청약에 참여하여 상기의 방 법을 통해 본 사채를 배정받은 각 청약자는 각자의 배정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과 그 배정금액을 "행사가액"으로 나누어 산정된 수량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동시에 배정 받는다. 단, 각 청약자에게 배정될 "신주인수권증권" 수량의 산정 시 소수점 이 하는 절사하며, 발행하지 않는다.
라) 100만원 미만의 배정금액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아니한다.
(4)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안내
2009년 2월 4일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을 투자자 에게 취득(모집ㆍ매출)하게 하는 경우 종전 증권거래법에서는 투자자가 요구할 경우 에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이제는 의무적으로 모든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금번 일반공모에 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청약이전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거나, 투자설명서 수령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여 청약취급처에 제출하여 야 합니다.
가) 투자설명서 교부의무 주요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교부의무 | 증권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청약)하고자 하는 투자자 | 발행인, 모집주관사 |
교부대상 | 투자설명서(예비설명서는 제외) | 교부확인필요 |
교부방법 | 서면 또는 전자문서 | -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는 서면으로만 가능(확인서 제출 요망) |
① 교부장소 : 키움증권(주) 본점영업부, 홈페이지 및 HTS,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 지 및 HTS
② 교부방법
-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이므로 청약취급처인 키움증권 홈페이지 및 H TS,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 HTS를 통한 전자문서 다운로드 방법으로 교부합니다.
- 투자설명서를 직접 교부 받기 원하시는 투자자는 키움증권 영업부를 방문하시거나 청약일 전 키움증권 기업금융팀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③ 교부일시 : 증권신고서 효력발생 이후~청약일
나) 청약 절차
■ 키움증권(주)
① HTS,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입력화 면에서 투자설명서(PDF 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전자문서 교부동의와 다운로드 확인 란에 체크한 후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ARS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실 수 있습 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청약에 임해주시기 바 랍니다.(다운로드를 받으면 기록이 남아 그 이후, ARS 청약이 가능합니다.)
③ 고객만족센터 청약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음이 확인된 투자자분들만 청약을 하 실 수 있습니다. HTS와 홈페이지에서 투자설명서를 다운로드 받으신 후,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확인 후, 청약이 가능합니다.
■ 한국투자증권(주)
① HTS, 홈페이지 온라인 청약 : HTS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 후, 청약 입력화 면에서 투자설명서(PDF 파일)를 다운로드 받고 전자문서 교부동의와 다운로드 확인 란에 체크한 후에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② 고객만족센터 청약 : 청약 사전에 투자설명서의 수령 후 확인의 절차를 거친 후 청약 가능합니다.(녹취를 통한 확인)
③ 지점 내방 청약 : 투자설명서 교부확인 후 청약가능(단, 투자설명서 수령을 거부 할 경우에는 수령거부 확인서류 제출 후 청약)
다)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고 청약하기를 원하시는 투자자는 “ 투자설명서 수령 거 부 확인서” 를 서면(팩스)으로 당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를 원하는 고객님은 키움증권 고객만족센터로 전화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수령 받으시거나 키움증권 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다운 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투자증권 고객님은 각 지점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 확인서 제출처 : 키움증권 기업금융팀(Fax : 02-3787-5142
)
라) 기타
- 투자설명서를 교부 받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수령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⑤ 이 법에서 "전문투자자"란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전문성 구비 여부,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투 자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투자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
🅓 하며, 금융투자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는 일반투자자로 본다. <개정 2009.2.3>
1. 국가
2. 한국은행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주권상장법인. 다만,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 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124조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① 누구든지 증권신고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 는 자(전문투자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에게 제123조에 적합한 투자설명서 를 미리 교부하지 아니하면 그 증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투자설명서
가 제436조에 따른 전자문서의 방법에 따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전자문서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받는 것을 전자문서를 받을 자(이하 "전자문서수신자"라 한다)가 동의할 것
2. 전자문서수신자가 전자문서를 받을 전자전달매체의 종류와 장소를 지정할 것
3. 전자서수신자가 그 전자문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것
4. 전자문서의 내용이 서면에 의한 투자설명서의 내용과 동일할 것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 1조 (증권의 모집· 매출) ① 법 제9조제7항 및 제9항에 따라 50인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를 하는 날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증권과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하여 모집이나 매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 가.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나. 제10조제3항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다.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업자(이하 "신용평가업자"라 한다) 마. 발행인에게 회계,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감정인· 변호사· 변리사· 세무 사 등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
바.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2조 (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투자설명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자
나. 청약단위
최저 청약금액은 100만원, 청약 단위는 100만원으로 하며, 최고청약한도는 권면총액 으로 한다.
다. 청약기간
청약기간 | 시 작 일 | 2009년 12월 16일 |
종 료 일 | 2009년 12월 17일 |
라. 청약증거금
청약사채 발행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청약증거금은 2009년 12월 18일에 본 사채의 납입금으로 대체 충당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 지 아니한다.
마. 청약취급장소
키움증권㈜ 홈페이지, HTS, ARS(1544-9900), 고객만족센터(1544-9000), 본사 영업 부, 한국투자증권(주) 홈페이지, HTS, 유선청약, 한국투자증권(주) 각 지점
바. 납입장소
국민은행 소공동기업금융지점
사. 사채상장신청예정일 2009년 12월 07일
아. 사채상장예정일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2009년 12월 18일
(2) 신주인수권증권 : 2009년 12월 30일(예정)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코스닥시장업무규정개정(2009.10.21)으로 근거가 마련되 었고, 시행은 입법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을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법령제정의 지연 및 불가피한 사항 으로 인해 상장이 불가할 수도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채권교부예정일
등록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사채의 권리내용을 등록하고 사채권을 발행하지 않습 니다. 단,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실물발행하며 교부일은 2009년 12월 29일로 교부 장소는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입니다.
차. 사채권 교부장소
1)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 : 본 사채는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등록발행되며 사채 권을 발행하지 아니한다. 단, 공사채등록법령에 의거 사채의 등록이 말소된 때에는 채권자, 질권자 및 이해관계자가 사채권을 청구할 수 있다.
2) 신주인수권증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부합니다.
5. 인수 등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인수]
(단위 : 원)
인수인 | 주 소 | 인수금액 및 수수료율 | 인수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인수금액 | 수수료율(%) | ||
- | - | - | - | - | - |
주) 키움증권(주)와 한국투자증권(주)은 본사채의 모집주선업무를 수행하는 투자중개 인으로서 본 모집, 매출을 주선하여 투자 중개인으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증권의 발행
,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게 되며,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인수업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사채의 모집위탁]
(단위 : 원)
수탁회사 | 주 소 | 위탁금액 및 수수료율 | 위탁조건 | ||
명칭 | 고유번호 | 위탁금액 | 수수료율(%) | ||
- | - | - | - | - | - |
주) 기존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인수회사가 무보증사채를 인수할 경우에는 무보증사채의 발행인과 사채모집의 수탁회사간에 표준무보증사채수탁계약서에 의 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9년 3월 9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증권인수업무에관한규정에서는 무보증사채를 모집주선할 경우에는 동 의무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는 "본사채"에 대한 수탁회사를 지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1. 사채의 만기, 이자율에 관한 내용
(1) 사채의 만기일 : 2012년 12월 18일
(2) 표면이자율 : 6.0%
(3) 만기보장수익율 : 10.0%
2. 조기상환청구권(Put O ption)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 청구권(Put Option) 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마다 조기상환권을 요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각 “ 조기상환일” 에 액면금액에 발행일(포함)로부터 조기상환일(불포 함)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복리 10%의 금액을 가산한 아래의 금액으로 본 사채를 일시 상환한다.
2010년 12월 18일에 104.1525%
2011년 03월 18일에 105.2563%
2011년 06월 18일에 106.3877%
2011년 09월 18일에 107.5474%
2011년 12월 18일에 108.7361%
2012년 03월 18일에 109.9545%
2012년 06월 18일에 111.2034%
2012년 09월 18일에 112.4835%
1) 청구 금액 : 각 권면금액의 100%
2) 청구 장소 : 발행회사 ((주)중앙디자인)
3) 지급 장소 : 국민은행 소공동기업금융지점
4)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 단, 각 조기상환일 30일 이전 에는 조기상환신청을 취소 요청할 수 있다.
5) 지급금액 : 상기 조기상환율을 적용한 금액.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 의 상환금액 계산시 이자율은 사채발행일(포함)로부터 원금상환기일(불포함)까지 계산 하며,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6) 지급예정일: 각 조기상환일
2010년 12월 18일, 2011년 03월 18일, 2011년 06월 18일, 2011년 09월 18일, 2011년 12 월 18일, 2012년 03월 18일, 2012년 06월 18일, 2012년 09월 18일,
7) 사채의 원금전액이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호에 따라 사채의 원금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해당 사채의 조기 상환에 관한 사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 한다.
3.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의 내용 등
(단위 : 원)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주식의 종류 및 내용 | 기명식보통주 |
특수한 권리등 부여 | - | |
신주인수권 행사비율(%) | 100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 기준주가 | 778 |
할인율(%) | - | |
행사가액 | 778 | |
산출근거 | "본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 사회결의일(2009년 12월 0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 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 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및 최근일 "가중평균산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 산술평균주가"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방법 | 현금납입 또는 대용납입 | |
조정기준(사유)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시 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 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 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 ||
(3)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 | ||
(1)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 ||
시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 | ||
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
항 목 | 내 용 | |
전입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 ||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 ||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 ||
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 | ||
행주식수는 행사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 | ||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 ||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
▶ 조정후행사가액 = | ||
기발행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
조정전 행사가액 × | ||
- 기발행 주식수 +신발행주식수 | ||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 ||
현재 "갑"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 | ||
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 ||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 ||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 | ||
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 의 직전에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 주인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행 | |
사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 ||
조정방법 |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
(3) 상기 (1), (2)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 1개월 이후부터 매1개월 | ||
마다 만기 1개월 전까지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각 행사가액 조정일 | ||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 ||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종가)/3}과 최근 | ||
일 가중산술평균종가 중 낮은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낮을 경우 | ||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며,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 ||
행사가액(행사가액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 | ||
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70% 이상 | ||
이어야 한다. | ||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 ||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한다. | ||
(5) 상기 (1),(2)에 의한 조정 시 조정 후 행사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 | ||
보다 10원미만 조정될 경우 조정하지 아니한다. | ||
(6)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7) 상기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 | ||
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 ||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항 목 | 내 용 |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1 0%)X최초행사가액/조정 후 행사 가액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 ||
공시방법 | 행사가액이 조정 될 경우에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및 모집주선회사에게 공시 및 통보한다. | |
기타 신주인수권의 조건 | 금번 발행하는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는 put option 이외에 발행사와 모집주선회사간의 중요한 발행조건(Option 조항, 손실보전계약 등) 또는 기타 별도약정은 없음 |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산정표 (기산일: 2009년 12월 02일) (단위 : 원, 주)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11-03 | 751 | 738,305 | 54,105,965 |
2009-11-04 | 824 | 6,562,435 | 5,404,426,760 |
2009-11-05 | 802 | 1,862,257 | 1,494,085,970 |
2009-11-06 | 800 | 816,845 | 653,680,165 |
2009-11-09 | 795 | 1,062,705 | 8 4,773,6 5 |
2009-11-10 | 780 | 1,1 8,805 | 927,045,575 |
2009-11- 1 | 765 | 626,930 | 479,848,325 |
2009-11-12 | 755 | 780, 90 | 589,347,720 |
2009-11-13 | 795 | 2,974,757 | 2,365,202,875 |
2009-11-16 | 766 | 820,375 | 628,563,680 |
2009-11-17 | 766 | 642,382 | 491,862,590 |
2009-11-18 | 763 | 767,423 | 585,838,345 |
2009-11-19 | 782 | 1,027,534 | 803,884,510 |
2009-11-20 | 786 | 752,440 | 591,509,475 |
2009-11-23 | 795 | 65,932 | 529,114,565 |
2009-11-24 | 786 | 72,398 | 607,231,915 |
2009-11-25 | 779 | 643, 93 | 501,439,620 |
2009-11-26 | 767 | 978,432 | 750,4 1,375 |
2009-11-27 | 712 | 2,214,151 | 1,575,376,630 |
2009-11-30 | 750 | 3,326,606 | 2,494,206,420 |
2009-12-01 | 837 | 12,137,9 1 | 10,158,548,640 |
거 래 일 | 가중산술평균주가 (A/B) | 거 래 량(A) | 거래금액(B) |
2009-12-02 | 778 | 3,216, 58 | 2,501,0 7,135 |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A) | 797 | 4,580,164 | 35,531,581,910 |
1주일 가중평균산술주가(B) | 7 9 | 21,873,658 | 17,479,620,2 0 |
최근일 가중평균산술주가(C) | 78 | - | |
산술평균주가(D) | 791.2 | 〔(A)+(B)+(C)〕/ 3 | |
청약일 3거래일전 가중평균산술종가(E) | 901 | 5,797,135,260원/6,435,139주 | |
예정행사가액 | 78 | Min[(C), (D), (E)] , 원미만 이하 절상 |
주) 가중산술평균주가 : 동일한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산정함
가중산술평균주가 = ∑ 일별거래대금/∑ 일별 거래량
(2) 신주인수권의 행사절차 등
항 목 | 내 용 | |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 시 작 일 | 2010년 01월 18일 |
종 료 일 | 2012년 11월 18일 | |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납입장소 | 국민은행 소공동기업금융지점 | |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 신주인수권증권 및 소정의 신주인수권청구 서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국민 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신주의 주금 납입은"본 사채"의 주금납입은행인 국민은 행 소공동기업금융지점에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납입하여🅓 하며, 사채대용납 입시에는 행사 청구자 명의의 채권등록필 증을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제출한다. |
※ 상법상 신주인수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 관련 조항
제516조의8(신주인수권의 행사)
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려는 자는 청구서 2통을 회사에 제출하고, 신주의 발행가액의 전액
을 납입하여🅓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신주인수권증권이 발행된 때에는 신 주인수권증권을 첨부하고,이를 발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을 제시하여🅓 한다.
③ 제1항의 납입은 채권 또는 신주인수권증권에 기재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 장소에 서 하여🅓 한다.
④ 제302조 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청구서에, 제306조 및 제318조의 규정은 제3항의 납입 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이를 준용한다.
※ 신주인수권증권의 경우, 코스닥시장업무규정개정(2009.10.21)으로 근거가 마련 되었고, 시행은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사채와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의 상 장예정일은 2009년 12월 30일이지만 법령제정의 지연 및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 상장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예정일에 상장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3) 기타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1)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 :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장소에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채권등록필증을 제출하여 본 사채에 의한 대용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때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 로 본다.
2)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 신주인수권 행사 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은 신주인수권 행사 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신주인수권 행사시 대용납 입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일이 이자지급기일 이전인 경우 직전 이자지급기일 이후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앙디자인의 정관상의 중간배당기준일 이후에 신주인수권 행사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에 대한 중간배당에 관하여는 중 간배당기준일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3) 미발행 주식의 보유: ㈜중앙디자인은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종료시까지"발행사"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증자등기: ㈜중앙디자인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이 속 하는 달의 말일로부터2주간 내에"발행사"의 본점소재지 관할법원에 신주발행의 등기 를 하여야 한다.
5) 신주인수권 행사로 발행되는 주권의 교부방법 및 장소: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중앙디자인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서 교 부한다.
6) 행사주권의 상장방법: 행사청구 기간중 당월 행사청구분을 합산하여 익월 상장 완 료하나, 행사청구 후 미상장 누계액이 30억원 이상일 경우 "발행사"는 행사청구서 제 출일로부터8영업일 내에 상장 완료한다. 단 명의개서 대행기관인 국민은행 증권대행 부와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 참 고 ] 정관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관한 사항 등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본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 우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 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 회가 정한다.
③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 금액 또 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하되, 모집이외의 방법으로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의 결 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 4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기한이익상실 조항
1) 본 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할 때 본 사채에 관하여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2) "갑"이 본 사채에 포함된 모든 조건 또는 본 사채의 발행이나 인수에 관한 계약서 의 조항으로서 자신이 이행 또는 준수를 하여야 하는 사항의 이행이나 준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단, 원금 프리미엄(있는 경우) 이자(있는 경우)의 지급의무 불이행은 제 외함)로서 그 위반이 사채권자의 치유 청구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지속되는 경 우
3) "갑"의 5억원 이상의 여하한 부채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만기 이전에 지급기 일이 도래한 경우나 그에 대한 담보의 집행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나 "갑"이 만기에 또는 (부채가 요구불인 경우) 요구시에 또는 유예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종료시에 부채의 상환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나 "갑"이 제공한 타인의 부채에 대한 보증이나 면책이 청구된 경우.
4) "갑"의 청산이나 해산을 위한 결의가 이루어지거나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
5) "갑"의 전부 또는 중요한 자산이나 "갑"의 주요계약상 권리에 대해 압류 또는 가 압류 집행조치가 부여되거나 실행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1개월 내에 해소되지 아 니하는 경우
6) "갑"이 (a) 지급을 정지하거나 (한국이나 다른 지역의 파산 관련 법률이 정하는 의미에 의함) (b)(아래 15)에서 언급된 병합, 합병, 구조조정, 자발청산, 해산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갑"이 이사회를 통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중단할 것으 로 예고하거나 (c)지급기일에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7) "갑"에 대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나 유사한 파산 관련 법률에 의한 절차 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절차(또는 다른 해당 지역에서의 법규 에 의한 그에 상응하는 절차), 기타 채권자 일반과 화의 합의나 부채 구조조정에 관 한 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8) "갑"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부실징후 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또는 여신전 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9) "갑"이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 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 로 본 사채 발행 이후 은행거래가 추가로 정지된 경우
10) "갑"의 여하한 경영진 이사 또는 주요주주("갑"의 일상적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 하거나 이를 지배하는 자에 한함)가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검찰 및 기타 한국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사기 횡령 배임 주가조작 기타 유사한 범죄로 조사 또는 제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11) "갑"의 보통주가 상장폐지되거나 5 연속거래일("갑"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되는 경우는 제외
)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갑"의 외부감사인이 연간 또는 반기 재무제표에 대해 감사 후 의견거절이나 한 정 기타 유사 의견을 부여하는 경우나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검토의견을 부여하지 아 니하는 경우
13) "갑"이 본건 사채의 발행으로 취득한 자금을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자금사용목 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4) "갑"이 타회사와 병합하거나 합병한 경우(단, 회사가 존속 회사인 경우는 제외 한다) 혹은 회사 재산 및 자산의 전부 또는 본질적인 전부를 타회사에 매각, 이전 또 는 임대한 경우
15) "갑"이 "갑"의 순이익을 재원으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주주들에게 기말 또는 중간배당을 실시하는 것 이외에 주주들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16) 본 사채 발행 이후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
17) 감독관청으로부터 "갑"의 중요한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가 있는 경우
18) "갑"이 "본 사채" 이외의 사채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상기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본 사채는 별도의 조치 없이 즉시 변제기일이 도래 하며 그 변제금액은 본 사채의 원금, 및 그에 대하여 발행일(포함)로부터 지급일(불 포함)까지의 기간에 대해 1 년을 365 일로 하여 실제 경과일수대로 일할 계산하여 1 5% 연복리로 계산하며 비율은 소수점 이하 4 자리까지 계산하여 가산한 이자의 합 계액으로 한다.
※ 위 요건 이외 사채발행관련 기타 별도 약정은 없음
Ⅲ. 투자위험요소
1. 사업위험
(1-1)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테리어디자인 사업은 산업구조상 전방산업인 국내 건설경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바, 이러한 건설 경기의 침체 지속은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가 영위하고 있는 인테리어디자인 사업은 산업구조상 전방산업인 국내 건설경기 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타산업의 생산활동, 소비지수 등 일반경제활동에 의한 건설수요 창출에 따라 건설활동이 파생되므로 다른 산업에 비하여 경기에 민 감하며, 또한 정부의 금융 및 재정정책, 산업활동 인구 및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등의 확대 및 축소에 크게영향을 받습니다. 최근 거시경제 침체, 외환 및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국내 부동산 시장 및 건설경기를 짓누르는 악재가 산재한 상황이며, 침 체된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인 상황 입니다.
또한 건설업은 대표적인 수주산업으로 국내외 경제 상황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 습니다. 국내 건설경기는 2007년을 기점으로 하락 조짐을 보였으며 2008년에는 하 락세가 심화되며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하강하는 수치를 나타내었습니다. 다만, 일부 해외 건설경기 호조로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일부 상 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부동산 거품 붕괴 현상과 공조한 국내 주택건설 경기의 급속한 위축으로 국내 건설업은 강한 침체국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자본 경색과 맞물려 단기간내 이 상황을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 니다. 만일 국내 부동산 및 건설경기의 침체가 장기화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될 경우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간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 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경제성장률 지표]
(단위:%)
연도 | 경제성장률 (GDP) | 민간소비 증감률 | 설비투자 증감률 | 건설투자 증감률 |
2005년 | 4.2 | 3.6 | 5.7 | -0.2 |
2006년 | 5.1 | 4.5 | 7.8 | -0.1 |
2007년 | 5.0 | 4.5 | 7.6 | 1.2 |
2008년 | 2.5 | 0.5 | -2.0 | -2.7 |
2009년 반기 | 2.6 | 3.6 | 10.1 | 1.7 |
주) 한국은행, 건설업협회, 국토해양부
[경제 성장률과 아파트 가격 상승률 추이]
경제성장률과_아파트_가격_상승률_추이
주) 아파트 가격은 전국 평균 아파트 가격의 연간 상승률 출처) 한국은행
당사는 현재 확대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은 물론, 투자 특성상 효율적인 빌딩과 쾌 적한 공간 제공을 통한 부동산 가치의 증대가 필수적인 REITs 연계시장에도 점진적 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미만으로 50% 내외의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리모델링 시장을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해석할수는 있
으나, 리모델링 시장이 미성숙된 현 상황에서 섣불리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경우 대 규모 자금의 투입으로 당사의 자금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당사가 영위하는 인테리 어 시장의 규모 축소 등의 위험이 상존하며, 최근 분양시장의 급 격한 침체는 주거시설에 대한 매출비중이 높은 당사에게 있어 영 업안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전국의 미분양주택 수는 2009년 4월 기준 공공부문 889호와 민간부문 162,967호로 써 그 증가세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민간부문의 미분양주택은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 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의 미분양주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나 건설업의 미 분양주택수 대부분이 민간부문을 통하여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때 이는 수익성 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을 살펴보았을 때 지방의 미분양 주 택이 크다는 것은 지방 경기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으며, 높은 유통율을 보이던 수도 권의 미분양 주택 또한 감소세가 작다는 것을 고려하였을때 건설업종의 침체는 당분 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가 영위하는 인테리어 사업은 신규 건축외에도 다양한 리모델링, 고급 주거공간, 상업용 건물 등으로 그 대상을 넓혀가고 있어, 신규 분양이 미진하더라도 독자적인 실내 건축시장으로 영업을 확대할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내 에 이미 다수의 경쟁업체들이 존재하여 수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단 기적으로는 인테리어 경기가 국내 건설경기 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장기 적으로는 인테리어 시장의 전체 규모는 국내 건설경기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 로,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한 인테리어 시장의 규모 축소 등의 위험이 상존 하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른 영업가변성이 높은 점 등 투자자들께서는 본 시장위험 을 충분히 고려하여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1-3) 국내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시장 진 입에 따른 장벽이 낮아 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치열한 시장 경쟁은 향후에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2001년 이 후 인테리어디자인 업계에서 상위권의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유지
하고 있으나, 상위권의 견조한 경쟁력 유지와 하위권 업체의 도 전으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입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합니다.
당사는 1991년 3월에 설립되어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실내 건축 전문업체로써 당사의 사업부문은 크게 사무환경개선, 레저엔터테인먼트시설, 상업주거공간, 가구디자인판매 및 부동산개발 부문으로 구분됩니다.
- 사무환경개선 부문은 기존의 사무환경에 대한 리모델링으로 서울시청, 한국거래소
, 삼성그룹, 고려대학교, 아산병원 등을 포함하여 기타 정부기관, 대기업, 금융기관, 대학교, 병원,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국내 유수의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습니다.
- 레저엔터테인먼트시설 부문의 경우 국내 최대의 워터위락단지인 캐러비안 베이 등 를 포함한 에버랜드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수주하는 동시에 한화리조트, 롯데호텔, CGV극장, 호암아트홀 등 테마파크, 리조트, 골프장에서 호텔, 박물관, 영화관 등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프로젝트를 다수 수행하였습니다.
- 상업주거공간 부문은 삼성타워팰리스, 포스코더샵, 인천공항면세점, 뉴코아백화점 등 고품질의 인테리어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에 집중적인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 다.
- 기타 부동산개발 부문은 상업주거공간 리모델링 관련 수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강 남역, 교대역 등 교통 및 상업의 요지에 설계부터 시공 및 분양을 일원화시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를 추진하여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 사업부문별 매출 비교]
(단위 : 원)
구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3분기 | 2008년 |
사무환경개선매출 | 17,563,246,428 | 30,831,114,607 | 37,264,443,527 |
레저엔터테인먼트매출 | 26,222,856,735 | 24,488,426,857 | 32,241,923,453 |
상업주거공간매출 | 39,625,571,937 | 48,283,212,033 | 62,920,456,633 |
구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3분기 | 2008년 |
가구디자인판매매출 | 2,010,911,281 | 4,193,638,094 | 4,739,081,438 |
합계 | 85,422,586,381 | 107,796,391,591 | 137,165,905,051 |
당사의 전년 동기와 비교한 2009년 3분기 기준 실적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2,37 4백만원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 전반이 경색되며 당사의 영 업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레저엔터테인먼트 매출을 제외하고는 전 부분에서 전년 동기대비 매출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분양시장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상업주거공간 매출의 경우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8,283백만원에서 2009 년 3분기말 현재 39,626백만원으로 금액으로는 8,658백만원, 비율로는 17.9% 급감 한게 3분기말 전체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그간 당사가 수행하여 온 프로젝트는 타 업체와의 경쟁을 통하여 이루어낸 것으로서, 국내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의 현황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치열한 시장경쟁은 향후에 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거대자본의 대기업에 비하여 자금력 등에서 열위한 것이 현실인 바, 부가가치가 극대화 될수록 대기업 및 외국자본과의 경쟁 또 한 간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테리어디자인 산업은 시장 진입을 위한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많은 업체가 난립 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테리어디자인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현황을 보면, 실 내장식(Interior Decorating) 및 실내장치(Interior Coordinating)를 하는 업체를 포함 한 인테리어디자인 업체 수는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등록된 면허업체가 2007년 12월 기준으로 총 3,751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발표한 2007년 시공 능력평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총 3,751개 업체 중 상위 50개 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이 총 2조원으로 2007년 실내건축 부문 총 시공실적 7조원의 약 29%를 차지하고 있 습니다.
[2008년 시공능력순위 (전국)]
(단위 : 천원)
순위 | 업체 | 대표자 | 시공능력평가액 |
1 | (주)삼우이엠씨 | 정규수 | 177,974,711 |
2 | (주)중앙디자인 | 변인근 | 132,037,205 |
3 | (주)국보디자인 | 황창연 | 106,864,539 |
4 | (주)은민에스엔디 | 이승성 | 92,265,879 |
5 | (주)삼원에스앤디 | 김태열 | 88,237,252 |
6 | (주)희훈디앤지 | 김익근 | 85,349,343 |
7 | (주)리스피엔씨 | 이경운 | 77,045,173 |
8 | (주)대혜건축 | 이원일 | 75,348,640 |
9 | (주)중일인터내셔날 | 정홍조 | 70,748,816 |
10 | (주)계선 | 장충섭 | 63,655,727 |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인테리어디자인 업체 도급순위]
순 위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2004년 |
1 | 삼우이엠씨 | 삼우이엠씨 | 삼우이엠씨 | 삼우이엠씨 | 금강고려화학 |
2 | 중앙디자인 | 중앙디자인 | 중앙디자인 | 금강고려화학 | 삼우이엠씨 |
3 | 국보디자인 | 국보디자인 | 희훈디앤지 | 국보디자인 | 국보디자인 |
4 | 은민에스엔디 | 희훈디앤지 | 국보디자인 | 희훈디앤지 | 희훈디앤지 |
5 | 삼원에스엔디 | 삼원에스엔디 | 삼원에스엔디 | 중앙디자인 | 중앙디자인 |
6 | 희훈디앤지 | 은민에스엔디 | 리스피엔씨 | 삼원에스엔디 | 삼원에스엔디 |
7 | 리스피엔씨 | 리스피엔씨 | 금강고려화학 | 리스피엔씨 | 리스피엔씨 |
☞ 출처 : 대한전문건설협회
당사는 2001년 이래 인테리어디자인 업계에서 상위권의 안정적인 시장지위를 유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수백개의 업체가 설립과 폐쇄를 거듭하는 상황에서 창의적 인 기술력과 인간 감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으로 내실 있는 경영을 추구하는 당사의 경영철학이 견실한 경영성과로 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단, 상위권의 견조한 경쟁력 유지와 하위권 업체의 도전으로 인하여 향후 당사의 입지가 하락할 가능성도 상존하
오니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8년 도급순위에서 1위 를 차지한 (주)삼우이엠씨는 반도체 크린룸을 주로 시공하는 업체로서, 순수 인테리 어디자인 전문업체 중에서는 당사가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상업주거공간 부문을 포함한 기존 인테리어공사 사업부문 의 경우 최근 들어 민간주택 사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매출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회사의 전반 적인 성장동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가 수주하는 대 부분의 프로젝트는 1년 미만의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어 매출액 이 신규 수주액에 밀접히 연동되므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신 규수주 부진 시 회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의 매출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던 사무환경개선 부문의 매출이 2007년 이 후 감소하는 대신 레저엔터테인먼트시설 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상업주 거공간의 매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09년 3분기말 현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사가 2004년 이후 저성장이 지속되던 사무환경개선 부문보다는 고성장이 진행 중이던 상업주거공간 부문에 수주역량을 집중한 결과입 니다. 그러나, 상업주거공간 부문을 포함한 기존 인테리어공사 사업부문의 경우 최근 들어 민간주택 사업의 위축으로 인하여 매출규모가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으며, 이 경우 회사의 전반적인 성장동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개발 부 문의 경우 건설경기가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내고있는 상황에서 부동산개발 사업에 회사의 경영이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해당 사업을 관계회사인 (주)자드건설에서 진행하고 있는 바, 2006년부터 관련 매출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 다.
[사업부문별 매출 현황]
(단위 : 백만원,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2009년 3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인테리어공사 | 상업주거공간 | 39,626 | 46 | 62,921 | 46 | 62,453 | 47 | 59,185 | 53 | 33,268 | 27 |
레저엔터테인먼트 시설 | 26,223 | 31 | 32,242 | 24 | 24,722 | 19 | 15,164 | 14 | 27,638 | 23 |
사업부문 | 매출유형 | 2009년 3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금액 | 비율 | ||
사무환경개선 | 17,563 | 21 | 37,264 | 27 | 41,237 | 31 | 31,431 | 28 | 39,161 | 32 | |
가구디자인판매 | 가구디자인판매 | 2,011 | 2 | 4,739 | 3 | 3,767 | 3 | 5,844 | 5 | 1,754 | 1 |
부동산개발 | 부동산개발 | - | - | - | - | - | - | - | - | 20,975 | 17 |
합 계 | 85,423 | 100 | 137,166 | 100 | 132,179 | 100 | 111,625 | 100 | 122,796 | 100 |
당사가 수주하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1년 미만의 실내건축공사에 해당되는 바, 매 출액이 신규 수주액에 밀접히 연동되고 있습니다. 즉, 이월물량을 기반으로 장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매출 계상이 불가능하므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신규수주 부진시 당사의 매출 및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중앙디자인 수주 및 계약잔고]
(단위 : 천원)
구 분 | 2009년 11월말 | 2009년 3분기말 | 2008년말 |
진행공사도급금액 | 119,295,018 | 124,534,343 | 114,972,318 |
공사수익총누계 | 50,455,907 | 46,160,385 | 42,997,000 |
수주잔고 | 68,839,111 | 78,373,958 | 71,975,318 |
[2009년 3분기말 기준 수주잔고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진행공사 도급액 | 공사수익 총누계 | 수주잔고 | 비 고 |
민간 | 삼성중공업 | 창원 과학체험관 | 3,149,000 | 2,895,993 | 253,007 | |
민간 | 제5163부대 | 5163부대 목재비품 | 216,600 | 163,303 | 53,297 | |
민간 | 정태영(개인) | 한남동 H3 주택인테리어공사 | 14,000 | - | 14,000 | |
민간 | ㈜엠코 | 제주해비치리조트 대연회장 보수공 사 | 22,970 | - | 22,970 | |
민간 | 푸르덴셜생명보험주식회사 | 푸르덴셜본사 11층~22층 리모델링 | 9,000 | - | 9,000 | |
민간 | ㈜자드건설 | 동탄인앤인타운하우스내장공사 | 3,872,000 | 590,652 | 3,281,348 | |
관급 | 제천시청 | 제천한방생명과학관 | 2,181,818 | 61,862 | 2,119,956 | |
민간 | 포스코건설 | 동탄메타폴리스2공구인테리어 | 7,490,000 | 5,991,724 | 1,498,276 | |
민간 | 롯데건설㈜ | 마포롯데 비지니스호텔 가구공사 | 80,000 | - | 80,000 | |
민간 | 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거제조선소홍보관 | 2,615,063 | 2,315,746 | 299,316 | |
민간 | 우림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노량진역사 신축공사 실내건축설계 | 500,000 | - | 500,000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진행공사 도급액 | 공사수익 총누계 | 수주잔고 | 비 고 |
민간 | 포스코건설 | The#센트럴파크 주상복합신축 | 7,122,000 | 3,396,126 | 3,725,874 | |
민간 | 웅진씽크빅 | 웅진어린이 마을 인테리어 설계 | 160,000 | 80,224 | 79,776 | |
민간 | ㈜산양종합개발 | 고성 노벨C.C공사(2사업부) | 2,050,000 | 1,239,516 | 810,484 | |
민간 | ㈜한컴,㈜한화리조트 | 한화설악콘도 리노베이션 설계 | 145,000 | 118,127 | 26,873 | |
민간 | 롯데자산개발㈜ | 롯데 부여부지 콘도 설계 | 280,000 | 256,148 | 23,852 | |
민간 | 두산중공업 | 두산중공업 주단BG 부속사무실 | 882,400 | 268 | 882,132 | |
민간 | ㈜비티비씨엔씨 | 춘천아일랜드캐슬 홍보관 공사 | 4,200,000 | 3,845,943 | 354,057 | |
민간 | 삼성물산 | 서초 S-Projects 입주자 연계 | 591,000 | - | 591,000 | |
민간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증권 | 상해미래에셋 14층 사무실 공사 | 285,363 | 212,806 | 72,556 | |
민간 | LGCNS | 아일랜드캐슬 테마파크 기획/설계 | 1,309,570 | 864,693 | 444,877 | |
민간 | 미래에셋홍콩법인 | 상해미래에셋타워 건축 보완공사 | 345,825 | 270,821 | 75,004 | |
민간 | 한화화인개발산업 | 인천 꿈에그린 아파트12BL 신축공 사 | 972,800 | 801,769 | 171,031 | |
민간 | 어반라이프 | 관훈동 복합건물 신축공사 | 2,750,000 | 411,574 | 2,338,426 | |
민간 | 삼지종합건축주식회사 | 삼지종합건축 본사 오피스 공사 | 257,000 | - | 257,000 | |
민간 | ㈜싸이환타 PFV | 마블테마파크 설계 | 480,000 | 136,494 | 343,506 | |
민간 | 세기문화사 | 5163부대 목제비품(세기문화사) | 5,555 | - | 5,555 | |
민간 | 건축사사무소 해안건축 | 보령리조트 인테리어 설계 | 195,000 | 77,571 | 117,429 | |
민간 | 포스코건설 | 송도 THE#공용존 가구 | 120,000 | - | 120,000 | |
민간 | 강산건설 | 충북 제천 강상주택 인테리어 | 180,000 | - | 180,000 | |
민간 | 임광토건 | 여주 그랜드 C.C 인테리어 공사 | 1,350,400 | 1,344,138 | 6,262 | |
민간 | STX조선주식회사 | 공실 인테리어 시작품 개발외 | 36,100 | - | 36,100 | |
민간 | 인하대병원 | 정석빌딩 지역임상시험센터 공사 | 212,927 | 205,918 | 7,009 | |
관급 | 해남군청 | 해남윤씨종가 문화재시설 설치 | 2,061,818 | 1,041,913 | 1,019,906 | |
민간 | 엠코 | 남양롤링힐스호텔 용도변경 설계 | 30,500 | 17,538 | 12,963 | |
민간 | 현대카드/캐피탈 | 현대카드 여의도사옥 옥상조경 | 876,000 | 667,993 | 208,007 | |
민간 | 미래에셋 홍콩법인 | 상해미래에셋타워 건축 추가보완 | 1,428,000 | 1,326,714 | 101,286 | |
민간 | SK건설 |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이전공사 | 1,810,000 | 1,470,650 | 339,350 | |
민간 | 경동건설㈜ | 경동건설 해운대주상복합 가구 | 2,200,000 | 14,468 | 2,185,532 | |
민간 | 태안비치cc | 태안비치 락카룸 가구공사 | 6,800 | - | 6,800 | |
민간 | 가톨릭중앙의료원 | 서울성모병원 간호소 가구제작외 | 44,000 | - | 44,000 | |
민간 | ㈜LS네트웍스 | 프로스펙스 컨셉스토어 설계 | 260,000 | - | 260,000 | |
민간 | 금광기업 주식회사 | 해운대 라뮤에뜨 모델하우스공사 | 450,000 | 288,056 | 161,944 | |
민간 | 진흥기업㈜ | 주공 인천지역본부사옥 1공구 | 1,193,000 | 35,189 | 1,157,811 | |
관급 | 충청북도 충주시 관광과 | 유엔평화공원 조성계획 및 설계 | 66,000 | 50,831 | 15,169 | |
민간 | 에쓰씨한보건설(주) | 광명소하A2BL아파트 4공구 공사 | 322,131 | 285,340 | 36,791 | |
민간 | ㈜아워홈 | 영등포 타임스퀘어공사(웨딩홀) | 1,829,691 | 1,482,705 | 346,985 | |
민간 | 미래에셋 홍콩법인 | 상해미래에셋 로비 추가공사 | 731,557 | 597,051 | 134,506 | |
민간 | 포스코건설 | 센트럴파크2 주상복합 실내건축 | 6,898,000 | 41,060 | 6,856,940 | |
민간 | 대명건설 | 대명리조트 소노펠리스 타원동 | 1,514,000 | 1,264,839 | 249,161 | |
민간 | 엠코 | 제주해비치호텔 객실 개보수공사 | 126,000 | 18,488 | 107,513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진행공사 도급액 | 공사수익 총누계 | 수주잔고 | 비 고 |
민간 | 엠코 | 롤링힐스 호텔 용도변경 공사 | 958,000 | 433,380 | 524,620 | |
민간 | 정태영(개인) | 동숭동 주택 가구 납품 | 24,491 | 12,245 | 12,245 | |
민간 | 삼성에버랜드㈜ | 삼성에버랜드 회의테이블 이전 | 600 | - | 600 | |
민간 | 포스코건설 | 인천피에라 전시홍보관 신축공사 | 1,703,000 | 1,421,141 | 281,859 | |
민간 | 롯데호텔 | 롯데호텔제주 어린이놀이방 공사 | 357,972 | 286,830 | 71,143 | |
민간 | 포스코건설 | 부산포스코 서면 주상복합(B공구) | 6,664,000 | 75,698 | 6,588,302 | |
민간 | SBS,F299 | 합천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 공사 | 3,327,000 | 25,093 | 3,301,907 | |
민간 | ㈜이랜드건설 | 양평동 이노플렉스 신축공사 | 294,000 | 55,928 | 238,072 | |
민간 | 삼육대학교 | 삼육대 바울관 1층 리노베이션 | 295,636 | 183,460 | 112,176 | |
민간 | 포스코건설 | 부산포스코 서면 주상복합(E공구) | 6,690,000 | - | 6,690,000 | |
민간 | ㈜종합건축사사무소지엔에이 | 신두사구생태공원 조성사업 설계 | 16,500 | 5,500 | 11,000 | |
민간 | 팔래스호텔 | 팔레스호텔 연회장 및 중식당 | 3,300,000 | 3,279,361 | 20,639 | |
관급 | 조달청 | 강제동원역사관 건립공사 설계 | 116,180 | 35,765 | 80,415 | |
민간 | 코세코㈜ | 캠핑 카 가구 공사 | 27,000 | - | 27,000 | |
민간 | SK건설 | 인천대학교 기숙사 가구공사 | 140,000 | - | 140,000 | |
민간 | 미즈메디 병원 | 미즈메디 병원 신관 공사 | 670,000 | 639 | 669,361 | |
민간 | 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 골프클럽 블루아일랜드 설계 | 230,000 | - | 230,000 | |
민간 | 삼성증권주식회사 | 삼성증권 분당지점 리뉴얼 공사 | 180,000 | - | 180,000 | |
민간 | 평화드림 | 서울성모병원 기업건강증진센터 | 1,204,545 | 1,115,193 | 89,352 | |
민간 | 한화건설 | 한화리조트 설악 별관 로비공사 | 776,913 | 510,433 | 266,480 | |
민간 | 삼성카드 | 삼성카드 콜센타 공사 | 1,289,000 | 419,725 | 869,275 | |
민간 | 제주해비치리조트 | 제주해비치호텔 파티션 가구공사 | 6,600 | - | 6,600 | |
민간 | 롯데건설㈜ | 롯데호텔본관 6층 오피스/원복 | 332,085 | 297,721 | 34,364 | |
민간 | 아시아 스타그룹 | 북경 백작원 커뮤니티센터 설계 | 200,000 | 100,985 | 99,015 | |
민간 | 라온건설㈜ | 라온건설 재릉 휴양리조트 M/H | 740,000 | 438,314 | 301,686 | |
민간 | 삼성건설 | 동천래미안 힐하우스 인테리어 | 3,345,000 | 51,771 | 3,293,229 | |
민간 | ㈜신영동성 | 도곡지웰 카운티 신축공사 | 520,000 | 133,948 | 386,052 | |
민간 | ㈜진흥기업 | 마제스타워 울산2중 내장목공사 | 1,528,000 | 268,554 | 1,259,446 | |
민간 | 삼성물산 | 진달래2차 재건축APT 커뮤니티 | 215,000 | 150 | 214,850 | |
민간 | 경원실업 | 이븐데일 골프&리조트 그늘집공사 | 200,000 | 132,297 | 67,703 | |
민간 | 삼성카드 | The#센트럴파크 주상복합(102동) | 6,614,844 | 2,042,096 | 4,572,748 | |
민간 | 임마누엘서울교회 | 임마누엘교회 실내건축공사 | 1,736,600 | 27,495 | 1,709,105 | |
민간 | 해비치리조트 | 제주해비치리조트/호텔 보수공사 | 530,000 | 109,397 | 420,603 | |
민간 | 동문건설㈜ | 청라지구 견본주택 개보수공사 | 689,600 | 568,369 | 121,231 | |
민간 | 이비스앰배서더호텔 | 이비스앰배서더호텔(대치동)가구 | 19,385 | 6,605 | 12,780 | |
민간 | 포스코건설 | 구미디지털 전자산업관 신축공사 | 1,120,000 | - | 1,120,000 | |
민간 | ㈜유로 | 노블리안 리조트 이동가구 공사 | 790,000 | 107,657 | 682,343 | |
민간 | ㈜산양종합개발 | 고성노벨 컨트리클럽 이동가구 | 300,000 | 302 | 299,698 | |
민간 | 현대중공업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명명식장 | 270,000 | - | 270,000 | |
관급 | 한국농어촌공사 여주,봉화지 사 | 사과테마공원 홍보관 전시물제작 | 306,000 | - | 306,000 |
구 분 | 발주처 | 공사명 | 진행공사 도급액 | 공사수익 총누계 | 수주잔고 | 비 고 |
민간 | AON 리얼 에스테이트 | KTB네트워크빌딩 로비 공사 | 500,000 | 1,628 | 498,372 | |
민간 | ㈜라온 | 라온CC골프텔 M/H 가구공사 | 17,347 | - | 17,347 | |
민간 | 두산중공업 | 두산중공업공장 부속건물 보수 | 37,200 | - | 37,200 | |
민간 | 양양골든비치 | 양양골든비치 연습장 락카,벤치 | 4,550 | - | 4,550 | |
민간 | 한화리조트 | 태안리조트 골든베이C.C 가구공사 | 41,680 | - | 41,680 | |
민간 | 주식회사 노스팜 | 동문 파주 기산골프텔 M/H공사 | 500,000 | 50,053 | 449,947 | |
민간 | 삼성중공업 | 거제도 삼성호텔 가구(테이블) | 2,000 | - | 2,000 | |
민간 | 엔씨소프트 | 엔씨소프트 복합문화공간 공사 | 245,000 | 11,014 | 233,986 | |
민간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실시설계 | 120,000 | 60,000 | 60,000 | |
민간 | ㈜베스트 리드 리미티드 | 힐튼호텔 펜트하우스 개보수공사 | 85,000 | 4,068 | 80,932 | |
민간 | 강산건설 | 센추리21C.C클럽하우스 카운터외 | 4,500 | - | 4,500 | |
민간 | 진흥기업㈜ | 학천초외3곳 BTL 내장목공사 | 569,000 | - | 569,000 | |
민간 | 정태영(개인) | 한남동 H2주택 외부계단 공사 | 4,500 | 3,315 | 1,185 | |
민간 | 건축사사무소우리공간 | 합천영상테마파크 리모델링 설계 | 72,727 | - | 72,727 | |
민간 | 포스코건설 | 송도센트로드 복합업무시설 공사 | 3,100,000 | - | 3,100,000 | |
민간 |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특수전사령부 시설사업이전 설계 | 60,000 | - | 60,000 | |
민간 | 한화 리조트 | 제주 한화리조트 특산물 매장 | 100,000 | - | 100,000 | |
민간 | 동문굿모닝힐 | 파주 기산리 골프텔 샘플하우스 | 284,000 | - | 284,000 | |
민간 | ㈜코프란,㈜디더블유개발 | 덕이지구 아이파크 M/H 개보수 | 267,000 | - | 267,000 | |
민간 | KT | KT OLLEH CUBE 사무환경 공사 | 2,563,000 | - | 2,563,000 | |
민간 | 극동건설 | 제주오션스위츠 2차객실 인테리어 | 2,300,000 | - | 2,300,000 | |
합계 | 124,534,343 | 46,160,385 | 78,373,958 |
(1-5) 당사는 2008년 이후 총 24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을 체결하 여 시장에 공시하였습니다. 이중 2009년 7월 29일에 체결된 부산서면 주상복합 건립사업 E동 인테리어 공사의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제외 한 나머지 계약건은 모두 회계기준에 근거하여 진행률로 관련 매출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일정이 지연 될 경우, 동시에 당사의 매출인식도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체결 공시된 계약이 적시에 진행되고 있는지 실제 진행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시도 함께 확인하신 후 투자의사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8년 이후 총 24건의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체결을 시장에 공시하였습니다. 이중 완성된 계약건은 2009년 이후 계약건 4건을 포함하여 13건이며,현재 공사 진
행 중인 계약건은 11건입니다. 2009년 이후 체결된 계약건은 총 13건으로 계약금액 은 46,344백만원입니다. 당사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매출을 인식하고 있으며, 공시 된 계약건과 관련하여 당사가 인식한 매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08년 이후 체결된 단일판매ㆍ공급계약 진행현황]
(단위 : 원)
신고일자 | 결의내용 | 2009년 3분기말 매출인식 | 2009년 11월말 매출인식 | 비고 |
2008.03.17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화성동탄 복합단지 건설공사 | 5,991,724,180 | 6,442,530,524 | 진행중 |
2. 계약내역 : 7,390,0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경기 화성시 | ||||
5. 계약기간 : 2008년 03월 13일 ~ 2010년 07년 22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8년 03월 13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8.09.11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송도 the#센트럴파크 주상복합 신축공사 | 3,396,126,284 | 4,347,159,676 | 진행중 |
2. 계약내역 : 7,812,264,24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3-3 | ||||
5. 계약기간 : 2008년 09월 11일 ~ 2010년 11월 30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8년 09년 11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5.22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대한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사옥건설공사 1공구 | 35,189,274 | 122,435,678 | 진행중 |
2. 계약내역 : 1,312,3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진흥기업㈜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광역시 | ||||
5. 계약기간 : 2009년 05월 21일 ~ 2010년 06월 30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5월 21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6.09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대명레저산업 소노펠리체 신축공사 | 1,264,838,687 | 1,408,652,377 | 진행중 |
2. 계약내역 : 1,665,4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대명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강원도 홍천군 | ||||
5. 계약기간 : 2009년 06월 09일 ~ 2009년 10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신고일자 | 결의내용 | 2009년 3분기말 매출인식 | 2009년 11월말 매출인식 | 비고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6월 09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6.10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송도 the#센트럴파크2 주상복합 신축공사 | 41,059,558 | 61,803,471 | 진행중 |
2. 계약내역 : 7,549,723,04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광역시 | ||||
5. 계약기간 : 2009년 06월 09일 ~ 2011년 08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6월 09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7.28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부산서면 주상복합 건립사업 B동 인테리어공사 | 75,698,400 | 382,050,481 | 진행중 |
2. 계약내역 : 7,330,4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5. 계약기간 : 2009년 07월 24일 ~ 2011년 05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7월 27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7.29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부산서면 주상복합 건립사업 E동 인테리어공사 | 0 | 104,752,244 | 진행중 |
2. 계약내역 : 7,359,0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
5. 계약기간 : 2009년 07월 24일 ~ 2011년 05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7월 28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8.04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송도 The#센트럴파크 I 주상복합 신축공사(2공 구)인테리어 공사 | 2,042,096,158 | 3,001,335,017 | 진행중 |
2. 계약내역 : 7,255,954,68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 연수구 송도동 | ||||
5. 계약기간 : 2009년 07월 27일 ~ 2010년 11월 30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8월 03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08.14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마제스타워울산 내장공사 | 356,200,000 | 459,768,998 | 진행중 |
신고일자 | 결의내용 | 2009년 3분기말 매출인식 | 2009년 11월말 매출인식 | 비고 |
2. 계약내역 : 1,612,848,330원 | ||||
3. 계약상대방 : 진흥기업㈜ | ||||
4. 판매ㆍ공급지역 : 울산광역시 | ||||
5. 계약기간 : 2009년 08월 14일 ~ 2010년 10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8월 14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10.01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임마누엘서울교회 장지동성전 인테리어공사 | 27,494,912 | 292,026,587 | 진행중 |
2. 계약내역 : 1,909,6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대한예수 장로회(전도) 임마누엘서울교회 | ||||
4. 판매ㆍ공급지역 : 서울 송파구 | ||||
5. 계약기간 : 2009년 09월 26일 ~ 2009년 12월 19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09월 30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2009.11.30 | 1. 판매ㆍ공급계약 내용 : 송도 센트로드 복합업무시설 신축공사 실내건축 공사(2공구) | 0 | 2,979,450 | 진행중 |
2. 계약내역 : 3,410,000,000원 | ||||
3. 계약상대방 : ㈜포스코건설 | ||||
4. 판매ㆍ공급지역 : 인천 연수구 | ||||
5. 계약기간 : 2009년 11월 11일 ~ 2011년 8월 31일 | ||||
6. 주요 계약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7. 판매ㆍ공급방식 : 외주생산 | ||||
8. 계약(수주)일자 : 2009년 11월 27일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주) 계약 완료된 13건은 제외하였음
(1-6) 제2롯데월드, 유니버셜테마파크, 여수엑스포 및 기타 해외 사업 등 아직 인테리어 시공사업자가 선정되지 않은 대형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에서 루머로 당사의 사명이 거론되어 주가변동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들 로, 당사도 수주를 위하여 영업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시장 공시를 통한 사실관계를 확 인하신 후에 투자의사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국내 최대의 테마파크인 에버랜드를 기획, 설계, 시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 며, 그 중에서도 케리비안베이라는 국내최고의 워터파크를 시공한 경험을 갖춘 회사 입니다. 경쟁업체 중 당사와 같은 테마파크를 시공한 회사는 전무한 상태로 테마파크 나 위락시설(CARNIVAL) 등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당사가 회자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제2롯데월드 : 당사는 롯데그룹의 호텔, 테마파크, 주상복합 등 여러공사를 설계 시 공한 경험이 있으며,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손해보험에서 당사의 주식을 보유 중 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5% 이상 보유하지 않아 공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 다. 이에 롯데그룹의 숙원사업이었던 제2롯데월드가 이슈화 될 시 당사가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당사에서도 제2롯데월드 수주와 관련하여 사전 영업작업을 수행 하고 있습니다.
- 유니버셜테마파크 : 당사는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 유일하게 시공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포스코건설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유니버셜테마파크 국 내 설립을 수행하고 있는 PFV의 1대주주가 롯데자산개발이 됨으로써, 당사가 설립 을 수행할 것이라는 설이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실제로 롯데자산 개발이 시행하고 있는 부여의 테마파크를 당사가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 버셜테마파크가 당사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여수엑스포 : 여수엑스포 국내 유치 후 각종 민자사업 및 국책사업들이 발주되어 지고 있는 상태로 당사는 아쿠아리움, 호텔 시공등에 있어서 경쟁업체들보다 경쟁우 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아쿠아리움사업에 있어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의 ATM사와 전략적 제휴를 이미 맺어논 상태로서 타사보다 월등한 시장지위를 가지 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에 여수엑스포에 당사가 회자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사 또한 본사업의 변화가 있을 시 적극 대응하여 필히 수주할 수 있도 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업 : 당사는 수년간 해외진출을 위해 많은 자금과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와 호텔, 쇼핑몰 등의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진 출시 당사는 채권이 미리 확보되지 않을시 진출하지 않을 예정이며, 이에 맞추어 사
우디아라비아 현지 시행사에 채권확보방안을 위해 은행 등의 개런티를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채권확보가 완료될 시 당사는 즉시 계약, 착공할 수 있는 컨디션을 갖추 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등의 호텔, 타운하우스 등의 공사 수주 를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및 유럽에 밀렸던 국내인테리어 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 은 상황입니다.
(1-7) 정부에서 추진 중인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입법 추진 등 은 향후 인테리어 디자인 시장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치열한 경쟁구도로 인하여 현시점에서 그 실효 성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리모델링 시장은 2002~2006년 도입단계를 거쳐 2007년부터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 입했으며 2011년 이후 정착단계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추진 절차와 건축규제 적용, 증축 허용제도 개선, 조세, 금융지원 강화 를 위한 필요성에 따라 정책 입안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영위하려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 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12조에 의해 일반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으면 실 내건축 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반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은 원천적으로 막아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테리어디자인 산업과 관련된 특별한 규제 사항은 없으며, 이로 인해 치열한 경쟁구도가 형성되어 완전경쟁시장의 모습을 보이 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재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리모델링 시장은 물론, 투자 특성상 효율적인 빌 딩과 쾌적한 공간 제공을 통한 부동산 가치의 증대가 필수적인 REITs 연계시장에도 점진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국내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이 차지하는 비중 은 10% 미만으로 50% 내외의 선진국 수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상황입니다. 이처 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리모델링 시장을 잠재력이 풍부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있으나, 리모델링 시장이 미성숙된 상황에서 섣부른 시장진입은 대규모 자금 및 역량 투입을 고착화할 수 있습니다.
(1-8) 당사가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사업 성향을 유지하는 상 황에서 회사의 실적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해당 전문인력 이 이탈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그간 축적한 디자인, 기술 등의 노하우가 외부에 노출되어 회사의 경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사는 회사 인력의 대부분이 디자인, 기술 및 연구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당사가 풍부한 설계 및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업계 수위권의 시장경쟁력을 유지하 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우수하고 풍부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 나, 당사가 수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사업 성향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회사의 실적에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해당 전문인력이 이탈할 경우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그간 축적한 디자인, 기술 등의 노하우가 외부에 노출되어 회사의 경 쟁력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회사위험
(2-1) 당사는 2007년 사업년도 전년대비 큰폭의 매출증가세를 기 록하며 흑자전환에 성공하였으나, 직전사업연도인 2008년도말 글로벌 경기 악화 및 실물경기 위축, 그리고 계열사 실적 악화에 따른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474백만원의 영업이익, 6,435백만 원의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2009년에도 여전히 건설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당사 의 3분기말 현재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20.8% 감소한 85,423 백만원을 보고하였으며, 손실폭은 더욱 확대되어, 5,276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보고하였습니다.
당사는 영업력 제고, 신규사업 육성 및 계열사 구조조정 등 다양 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인테리어 사업의 특성상 전방산업 인 건설경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대외변수의 변동성
또한 높아 향후 당사의 실적 및 사업진행 경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 제19기 3분기 | 제 18 기 (2008년) | 제 17 기 (2007년) | 제 16 기 (2006년) | 제 15 기 (2005년) |
[유동자산] | 96,969,754 | 74,237,262 | 61,590,086 | 49,6 9,156 | 54,090,7 6 |
ㆍ당좌자산 | 78,976,785 | 74,237,262 | 59,379,665 | 47,4 8,735 | 51,536,156 |
ㆍ재고자산 | 17,992,969 | - | 2,210,421 | 2,210,421 | 2,554,610 |
[비유동자산] | 33,790,5 9 | 39,710,003 | 24, 9,901 | 19,760,061 | 13,027,5 0 |
ㆍ투자자산 | 13,526,890 | 18,959,991 | 11,726,073 | 10,320,3 9 | 4,857,9 5 |
ㆍ유형자산 | 15,970,4 0 | 16,218,347 | 7,568,523 | 6,876,589 | 6,069,614 |
ㆍ무형자산 | 258,625 | 287,909 | 210,098 | 172,212 | 82,0 1 |
ㆍ기타비유동자산 | 4,034,684 | 4,243,756 | 5,495,207 | 2,390,861 | 2,017,920 |
자산총계 | 130,760,353 | 13,947,265 | 86,589,987 | 69,459,217 | 67,118,2 6 |
[유동부채] | 72,838,492 | 61,975,392 | 40,312,539 | 41,823,139 | 45,806,920 |
[비유동부채] | 15,881,948 | 16,791,9 2 | 10,742,228 | 794, 39 | 1,164,372 |
부채총계 | 88,720, 40 | 78,767,314 | 51,054,767 | 42,617,478 | 46,971,292 |
[자본금] | 27,782,738 | 20,081,118 | 13,080,062 | 10,586,165 | 6,410,596 |
[자본잉여금] | 21,414,543 | 16,991,850 | 17,326,361 | 13,7 1,801 | 7,181,918 |
[자본조정] | (-)4,735,163 | (-)4,746,663 | (-)4,811,519 | (-)4,714,610 | (-)4,720,504 |
[기타포괄손익누계 액] | - | - | - | (-)272,659 | - |
[이익잉여금] | (-)2,4 2,205 | 2,853,646 | 9,940,316 | 7,531,043 | 11,274,964 |
자본총계 | 42,039,913 | 35,179,951 | 35,535,220 | 26,841,739 | 20,146,974 |
매출액 | 85,422,586 | 137,165,905 | 132,178,825 | 111,624,615 | 137,888,092 |
영업이익 | 144,474 | 474,988 | 3, 31,482 | (-)6,040,0 7 | 2,835,986 |
계속사업이익 | (-)5,275,851 | (-)6,435,264 | 2,619,338 | (-)3,198,098 | 2,002,675 |
당기순이익 | (-)5,275,851 | (-)6,435,264 | 2,619,338 | (-)3,198,098 | 2,002,675 |
- 최근 5사업연도 중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주요원인
구 분 | 순손실액 | 주요원인 |
제18기 | -6,435 백만원 | - 계열사 실적부진에 따른 지분법 평가손실 반영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원가율 상승 -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증가 |
제16기 | -3,198 백만원 | - 국내외 건설관련업종의 투자위축에 따른 매출부진 - 과도한 경쟁시장에서 비롯된 수익율 악화 |
당사는 1998년 이후 매출 신장을 지속하여 8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2 006년에는 -3,198백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실적이 악화된 바 있습니다. 200
5년까지는 당사의 주력사업인 사무환경개선, 레저엔터테인먼트시설, 상업주거공간 및 가구디자인판매 부문의 매출 증가와 신규사업인 부동산개발 사업부문에서의 매출 발생이 이어지다가, 2006년부터는 리스크가 많은 부동산개발 사업의 매출 부진과 원가율 상승 등의 부정적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수주 확대와 함께 수 익성 위주의 보수적인 경영정책 등을 통하여 2007년부터 매출이 증가세로 반전되면 서 수익성도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경기 악화 및 실물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의 건설경기가 불황 을 맞았으며, 특히 분양시장의 위축에 따라 주상복합, 수익용 건물 등의 매출성장세 가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2006년에서 2007년 매출성장률이 18.42
%를 기록하였으나 2007년 대비 2008년 매출성장세는 3.7%수준으로 정체되었습니 다. 또한 시장내 과다경쟁에 따른 원가율 상승, 계열사 실적부진에 따른 지분법 평가 손실 증가 및 해외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증가 등, 영업 및 경영환경 전반이 크게 위 축되어 2008년도 당기순손실(64억원)을 시현하였습니다.
[ 전년도 3분기 대비 당반기 매출 비교]
(단위 : 원)
구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3분기 | 차액 |
사무환경개선매출 | 17,563,246,428 | 30,831,114,607 | -13,267,868,179 |
레저엔터테인먼트매출 | 26,222,856,735 | 24,488,426,857 | 1,734,429,878 |
상업주거공간매출 | 39,625,571,937 | 48,283,212,033 | - 8,657,640,096 |
가구디자인판매매출 | 2,010,911,281 | 4,193,638,094 | - 2,182,726,813 |
구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3분기 | 차액 |
합계 | 85,422,586,381 | 107,796,391,591 | - 22,373,805,210 |
당사의 전년 동기와 비교한 2009년 3분기 기준 실적의 경우 매출액 기준으로 22,37 4백만원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경기 전반이 경색되며 당사의 영 업환경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결과로, 레저엔터테인먼트 매출을 제외하고는 전 부분에서 전년 동기대비 매출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분양시장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상업주거공간 매출의 경우 지난해 3분기말 기준 48,283백만원에서 2009 년 3분기말 현재 39,626백만원으로 금액으로는 8,658백만원, 비율로는 17.9% 급감 한게 3분기말 전체 매출이 큰폭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당사의 자회사인 ㈜자드건설의 실적이 계속 악화됨에 따라 당사는 인력감소를 포함 한 구조조정을 2009년 상반기에 마무리하여 고정비를 상당부분 감축시켰으며, ㈜자 드건설의 사업영역에 있어서도 분양관련 사업을 완전히 배재하고 도급공사에 의한 시공사업만을 수주하는 전략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자드건설을 계속기업으로 유지하는 한편 ㈜자드건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매각 대금을 통해 당 사의 대여금을 회수하고 대손충당금을 환입시킬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대외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자 드건설의 부동산 매각 불확실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 자위험요소가 상존함을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2) 당사의 계열회사인 (주)자드건설과 (주)자드미디어웍스는 당 사와 연계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무구조가 열위한 상황으 로 당사는 (주)자드건설과 관련하여 2008년 사업년도에 4,705백만 원의 지분법 관련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외부감사인은 지분법 피투자회사의 추가손실에 대하여 (주)자드건 설에 대한 당사 장기대여금의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설정하여 5,42 0백만원의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지분법적용 피투 자회사들의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손익에 지속적으로 악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계열회사로 (주)자드건설과 (주)자드미디어웍스, 심양요건가제장식(유)에 지 분투자 하고 있으며 (주)자드건설에 지분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회사는 당사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피투자회사이나, 자산총액 7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로서 지분변동액이 중요하지 않아 지분법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있습니 다. 다만, (주)자드미디어웍스와 심양요건가제장식(유) 는 (주)자드건설과 마찬가지로 당사와 사업을 연계하고 있는 회사들로서, 향후 실적이 부진할 경우 당사의 영업활 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는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의 지분율 현황 등 ]
[2 09년 3분기] (단위: 원)
피투자회사명 | 지분율 | 취득원가 | 기초장부가액 | 순자산가액 | 기말장부가액 |
㈜자드건설 | 71.26% | 3,829,5 0,000 | 0 | △8,864,821,743 | 0 |
[2 08년 말] (단위: 원)
피투자회사명 | 지분율 | 취득원가 | 기초장부가액 | 순자산가액 | 기말장부가액 |
㈜자드건설 | 71.26% | 3,829,500, 0 | 4,704,865,738 | △3,4 4,3 5,989 | 0 |
[ 지분법 평가내역 ]
[2 08년 말] (단위: 원)
피투자회사명 | 기초평가액 | 지분법손익 | 지분법자본변동 | 기타 증감액 | 기말평가액 |
㈜자드건설 | 4,704,865,738 | (4,704,865,738) | 0 | 0 | 0 |
[ 매도가능증권 내역 ]
(단위: 원)
구 분 | 주식수 (지분율) | 2009년 3분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
시장성없는 지분증권; | |||||
심양요건가제장식(유) | - (50%) | 1,313,333,766 | 446,208,000 | 1,313,333,766 | 446,208,000 |
㈜자드미디어웍스 | 200,700(57.2%) | 1,305,000,000 | 1,305,000,000 | 1,305,000,000 | 1,305,000,000 |
소 계 | 2,618,333,766 | 1,751,208,000 | 2,618,333,766 | 1,751,208,000 | |
출자금; | |||||
전문건설공제조합 | 1,000 | 876,231,252 | 876,231,252 | 876,231,252 | 876,231,252 |
창원과학체험관SPC법인 | 16,756 | 83,780,000 | 83,780,000 | 83,780,000 | 83,780,000 |
전기공사공제조합 | 200 | 52,047,000 | 52,047,000 | 52,047,000 | 52,047,000 |
구 분 | 주식수 (지분율) | 2009년 3분기말 | 전기말 |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취득원가 | 장부가액 | ||
소 계 | 1,012,058,252 | 1,012,058,252 | 1,012,058,252 | 1,012,058,252 | |
합 계 | 3,630,392,018 | 2,763,266,252 | 3,630,392,018 | 2,763,266,252 |
(주)자드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한 민간주택 사업 관련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등의 증 가로 총자산은 증가한 반면,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동 사 업의 진행에 따른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의 지급 등을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의 차입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비용에 기인하여 2008년에 9,898백만원의 순손실을 시현(적자전환)하였습니다.
현재 (주)자드건설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당사의 지분법관련손익을 반영하는 것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9년 2분기 중 투자성격의 채권에 대하여는 지분법피 투자회사의 손실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지분법을 적용하였습니다. 2009년 3분기 말 현재 (주)자드건설의 당기순손실 5,420,465,754 원을 당사의 재무제표에 반영하기 위해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으로 상각처리 하였으 며 손익계산서상에서는 지분법손실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을 인식하였습니다.
향후 상기 당사가 투자한 회사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배당금 수익 또는 이익 실 현을 통한 지분법이익으로 당사의 손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동사 의 경영상황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 당사의 경영 성과 및 재무상태(대여금에 대한 추가 충당금 설정 및 지분법 손실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점 양지 하시고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관계회사 현황
1. (주)자드건설
1-1. (주)자드건설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자드건설 | ||
자본금 | 2,438백만원 | 대표자 | 변인근, 이상인 |
본사 주소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 ||
회사설립일 | 2002년 9월 | 발행할 주식총수 | 1,000, 0주 |
발행주식총수 | 487,500 주 | 액면가 | 5,000 원 |
등기 임원 현황 | 대표이사 변인근(51년생), 이사 임승하(62년생) | ||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부상) | ㈜중앙디자인 71.3%, 변인근 2.6%, 임명환 2.1% | ||
주사업목적 (등기부등본상) | 1. 토목, 건축, 산업설비, 전기공사업 2. 주택건설업 3. 주택건축 및 부동산 매매 임대업 4. 소방, 기계, 위생설비 공사업 5.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업 6. 도시개발, 산지개발 택지조성 등 부동산 개발업 7. 해외 건설업 8. 전문기술용역에 관한 사업 9. 소음, 진동방지 시설업 10. 부동산 컨설팅업 1. 대지 및 공장부지 조성사업 12. 건물 신,증,개축 및 대수선 공사업 13. 건설 용역업 14. 시설물유지 관리업 15. 종합감리업 및 설계감리업 16.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
1-2. (주)자드건설 요약 재무제표
㈜자드건설 (단위: 천원)
구 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유동자산] | 43,339,832 | 52,292,729 | 58,813,808 | 38,313,867 | 12,736,454 |
[고정자산] | 37,549,265 | 26,312,474 | 8,798,975 | 8,988,927 | 1,745,037 |
자산총계 | 80,889,097 | 78,605,203 | 67,612,783 | 47,302,794 | 14,481,491 |
[유동부채] | 93,042,314 | 81,557,383 | 60,740,9 1 | 40,744,189 | 1,514, 41 |
[고정부채] | 385,391 | 492,176 | 418,653 | 60,724 | 114,637 |
부채총계 | 93,427,705 | 82,049,559 | 61,159,564 | 40,804,912 | 1,629,079 |
[자본금] | 2,437,500 | 2,437,500 | 2,437,5 0 | 2,437,500 | 1,500, 0 |
[자본잉여금] | 2,048,167 | 2,048,167 | 2,048,167 | 2,048,167 | - |
[이익잉여금] | (17,024,274) | (7,930,022) | 1,967, 53 | 2,012,215 | 1,352,412 |
[자본조정] | - | - | - | - | - |
자본총계 | (12,538,608) | (3, 4,356) | 6,453,219 | 6,497,882 | 2,852,412 |
매출액 | 1,320,455 | 20,591,637 | 61,651,757 | 73,136,764 | 42,173,831 |
영업이익 | (3,496,347) | (8, 18,413) | 2,518,936 | 1,649,419 | 1,203,087 |
경상이익 | (9,094,252) | (12,698,089) | 115,913 | 1,103,394 | 1,269,010 |
구 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 2007년 | 2006년 | 2005년 |
당기순이익 | (9,094,252) | (9,897,575) | 77,212 | 809,803 | 955,723 |
1-3. (주)자드건설의 관계회사에 대한 주요 채권 및 채무
2009년 3분기말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자드건설의 주요 채권 및 채무내역 및 기타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중앙디자인 | 자드미디어웍스 | 기타 | 합계 | 비고 |
매입채무 | 8,417 | - | - | 8,417 | |
단기차입금 | 52,085 | 332 | 25,488 | 77,905 | (주1) |
미지급비용 | 3,317 | 6 | 186 | 3,509 | (주2) |
채무합계 | 63,819 | 338 | 25,674 | 89,831 |
(주1) 기타 차입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차입금이며 차입금을 위해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 증 및 담보가액은 각각 18,954백만원 및 2,400백만원 입니다.
(주2) ㈜자드건설이 당사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242백만원을 과소계상하였 으며, 이로 인하여 당사의 회계장부상 미지급비용과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1-4. (주)자드건설의 매출채권 및 공사미수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의 매출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합계 | 비고 |
남부개발 | 3,464 | 1,208 | 4,672 | (주1) |
세인트하이얀 | 5,074 | 5,074 | (주1)) | |
디에스건설 | 1,706 | 11,706 | (주1) | |
청도아이디 | 4,649 | 4,649 | (주1) | |
토로스아르테미스 | 9,117 | 235 | 9,352 | (주1) |
방배동 신흥빌딩 | 1,155 | 1,155 | (주2) |
거래처 | 매출채권 | 공사미수금 | 합계 | 비고 |
기타 | 298 | 8 | 306 | |
매출채권 합계 | 34,308 | 2,606 | 36,914 | |
대손충당금 | △3,685 | 0 | △3,685 | |
합 계 | 30,622 | 33,228 |
(주1) ㈜자드건설의 주요 이슈 현장관련한 채권입니다. (투자위험요소 2-4 참조)
(주2) 손미륵이 동교동 토러스 쇼핑몰 현장 시행사(토로스아르테미스)에 토지를 투자하 고 분양받기로 계약한 극장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이행(소유권 이전)을 청구하는 소송을
㈜자드건설에 제기하면서 손미륵이 방배동 신흥빌딩 현장에 대한 ㈜자드건설의 공사미 수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였습니다(손미륵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진행중임 투 자위험요소 2-4 참조). 따라서 준공이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의 정산이 지연되고 있으며 회수여부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위 매출채권의 발생일로부터 2009년 3분기말까지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금액 | 비고 |
~ 6개월 | - | |
6개월 ~ 1년 | 7,503 | |
1년 ~ 2년 | 12,665 | |
2년 초과 | 14,140 | |
합 계 | 34,308 |
1-5. (주)자드건설의 단기대여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의 단기대여금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금액 | 비고 |
남부개발 | 733 | (주1) |
대양역사개발 | 300 | (주2) |
세인트하이얀 | 100 | (주1) |
거래처 | 금액 | 비고 |
㈜디에스건설 | 1,000 | (주1) |
㈜토로스아르테미스 | 678 | (주1) |
합 계 | 2,811 |
(주1) ㈜자드건설의 주요 이슈 현장관련한 채권입니다. (투자위험요소 2-4 참조)
(주2) 대양역사개발이 시행하는 수원성균관대 민자역사 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2009년 3분기말 현재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며, 미래에 공사계약체결 여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동 채권에 대한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 이 존재합니다.
단기대여금과 관련하여 ㈜자드건설의 미수수익에는 남부개발에 대한 미수수익 4백 만원과 토로스아르테미스에 대한 미수수익 15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 (주)자드건설의 선급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의 선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적요 | 금액 | 비고 |
수분양자 | 대전 인앤인 상가 대출이자 대납 | 1,324 | (주1) |
김태중/최이식 | 화광침례교회 신축관련 선급금 | 1,500 | (주2) |
이기복 | 대구 수성범물 인앤인 101동 703호 | 223 | (주3) |
합계 | 3,047 |
(주1) 대전 이앤인 주상복합 아파트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이자를 당사가 대납한 것으로 동 현장에 대한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2009년 3분기말 현재 6,997백만 원)에 대하여 당사와 ㈜자드건설이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으며, 향후 회수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주2) 화광침례교회 신축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김태중/최이식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 으나, 화광침례교회사 경매처분되어 신축공사 수주가 불확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선급금 1,500백만원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주3) 대구 범물동 아파트의 수분양자 이기복의 중도금 대출을 ㈜자드건설이 대위변제하 였으나, 해당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선급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드건 설은 동 선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설정하고 있으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1-7. (주)자드건설의 영업권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은 용지로 계상된 진해 중평동 사업권인수와 관련 하여 영업권 2,070백만원(취득가액 2,879백만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2009년 3분기 말 현재 동 현장에 대하여 사업성이 불투명하여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영업권 2,070백만원에 대한 자산성이 불확실하고 순실현가능가액이 존재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1-8. (주)자드건설의 차입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 | 거래처 | 발생일자 | 금액 | 비고 |
단기 | 건설공제조합 | 08. 1.10 | 92 | |
단기 | 경기상호저축은행 | 08.07. 2 | 1,550 | |
단기 | 경기상호저축은행 | 08.08.19 | 1,190 | |
단기 | 경기상호저축은행 | 09.07.15 | 2,850 | |
단기 | 국민은행 | 06.08. 1 | 1,500 | |
단기 | 국민은행 | 06. 1.30 | 2,000 | |
단기 | 국민은행 | 07.06.28 | 350 | |
단기 | 국민은행 | 09.09.30 | 1,600 | 마이너스 |
단기 | 기업은행 | 05.10.04 | 196 | |
단기 | 기업은행 | 06.03.31 | 656 | |
단기 | 기업은행 | 08.06.30 | 2,400 | |
단기 | 신안상호저축은행 | 08.05.20 | 3,600 | |
단기 | 신한은행 | 09.09.30 | 396 | 마이너스 |
단기 | 신한은행 | 09.09.30 | 500 | 마이너스 |
단기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09.07.27 | 1,400 | |
단기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09.08.17 | 5,208 | |
단기 | ㈜자드미디어웍스 | 09.07.15 | 332 |
계정 | 거래처 | 발생일자 | 금액 | 비고 |
단기 | ㈜중앙디자인 | 52,085 | ||
차입금 합계 | 7,905 |
㈜자드건설의 금융기관 차입금 25,488백만원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지급보증(18,954 백만원)과 담보(2,400백만원)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1-9. (주)자드건설의 만기미도래 할인어음
-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주)자드미디어웍스
2-1. (주)자드미디어웍스 개요
회사명 | 주식회사 자드미디어웍스 | ||
자본금 | 1,754백만원 | 대표자 | 임명환 |
본사 주소 | 서울시 중구 남창동 51-1 | ||
회사설립일 | 2001년 9월 | 발행할 주식총수 | 2,000, 0주 |
발행주식총수 | 350,700 주 | 액면가 | 5,000 원 |
등기 임원 현황 | 대표이사 임명환(57년생), 이사 변인근(51년생), 이사 김두오(61년생), 감 사 황승하(62년생) | ||
주요 주주 현황 (주주명부상) | ㈜중앙디자인 57.2%, 김종기 1.4% | ||
주사업목적 (등기부등본상) | 1. 3-디 동영상카메라 제조 및 판매 2. 영상물 촬영 및 처리업 3. 3-D 관람경 제작, 설치, 운영 판매 4. 3-D 영상뷰어 제조 및 판매 5. 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6.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사진촬영 및 처리업 8. 전시용 영상 제작업 9. HD급 3D실사, 3D 씨지합성 컨텐츠 제작 10. HD급 3D실사, 3D 씨지합성기술 1. 방송장비 및 방송시스템 판매업 12. 무역업(방송장비 및 방송시스템 수입오퍼, 수출) 13. 전자상거래 14. 통신판매 |
15. 국산영화 제작, 제작투자 및 배급업
16. 동화, 만화영화, 제작 및 배급업
17. 극영화, 문화영화, 광고영화, 텔레비전영화 제작업
18. 음반(비디오) 제작업
19. 공연 및 이벤트
20. 연예인 매니지먼트업
21. 인터넷 관련 영상물, 게임 등 컨텐츠개발 및 서비스
2. 엔터테인먼트 산업 경영컨설팅 및 서비스
2-2. (주)자드미디어웍스 요약 재무제표
㈜자드미디어웍스 (단위: 천원)
구 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
[유동자산] | 6,794,550 | 5,984,100 |
[고정자산] | 800,443 | 853,783 |
자산총계 | 7,594,993 | 6,837,883 |
[유동부채] | 6,485,259 | 5,405,472 |
[고정부채] | 47,047 | 69,880 |
부채총계 | 6,532,306 | 5,475,352 |
[자본금] | 1,753,500 | 1,753,500 |
[자본잉여금] | 601,500 | 601,500 |
[이익잉여금] | -1,281,460 | -981,617 |
[자본조정] | -10,853 | -10,853 |
자본총계 | 1,062,688 | 1,362,530 |
매출액 | 3,027,979 | 6,308,833 |
영업이익 | 859,728 | - 92,640 |
경상이익 | 607,200 | -263,274 |
당기순이익 | 607,200 | -263,274 |
2-3. (주)자드미디어웍스의 관계회사에 대한 주요 채권 및 채무
2009년 3분기말 현재 관계회사에 대한 (주)자드미디어웍스의 주요 채권 및 채무내역
및 기타 채권 채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중앙디자인 | 자드건설 | 기타 | 합계 |
매출채권 | 1,683 | - | 2,640 | 4,323 |
단기대여금 | - | 332 | 3 | 335 |
채권합계 | 975 | 332 | 2,643 | 4,658 |
매입채무 | 560 | - | 767 | 1,327 |
단기차입금 | 216 | - | 4,892 | 5,108 |
미지급비용 | 59 | - | 75 | 134 |
채무합계 | 835 | - | 5,734 | 6,569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2-4. (주)자드미디어웍스의 매출채권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미디어웍스 매출채권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금액 | 비고 |
태국 SIAM 3D CO, LTD | 814 | 발생일로부텉 5년이상 경과 |
아인픽춰스 | 59 | 발생일로부텉 5년이상 경과 |
중앙디자인 | 1,683 | |
기타 | 1,767 | |
매출채권 합계 | 4,323 | |
대손충당금 | △29 | |
합 계 | 4,294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드미디어웍스의 매출채권 중 발생일로부터 2009년 3분 기말까지의 기간이 5년이상 경과한 채권은 873백만원이며 이 채권은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한편, ㈜자드미디어웍스의 투자유가증권 117백만원에는 태국 SIAM 3D CO, LTD 주식 71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투자유가증권의 자산성이 불확실합니다.
2-5. (주)자드미디어웍스의 선급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미디어웍스의 선급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내역 | 금액 | 기표일 |
에이브이씨 선급금 | 13 | 04-12-09 |
이순신 | 47 | 05-12-28 |
외상매입금을 선급금으로 대체 | 47 | 06-03-16 |
평창동계올림픽 홍보영상CG제작 선급금 | 20 | 06-05-24 |
상암누리꿈 스퀘어 PJT.기획료 선급금 | 20 | 06-05-25 |
상암 선급금-비엔텍 | 2 | 07-03-05 |
상암 선급금-비엔텍 | 8 | 07-03-05 |
한국영화박물관 선급금-마포구청 건축법위반( 무단증축)건축이행강제금 | 16 | 08-06-12 |
합 계 | 173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표일로부터 2009년 3분기말까지 3년이상 경과한 선급금은 147백만원이며, 대부분 회수가능성이 불확실합니다.
2-6. (주)자드미디어웍스의 무형자산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미디어웍스의 무형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금액 | 비고 |
특허권 | 1 |
구분 | 금액 | 비고 |
소프트웨어 | 12 | |
연구개발비 | 514 | (주1) |
합계 | 527 |
(주1) 3D영상물 등에 대한 경상연구개발비를 개발비로 자산처리한 것으로 기업회계기준 상 자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산성이 불확실합니다.
2-7. (주)자드미디어웍스의 차입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미디어웍스의 차입금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 | 거래처 | 발생일자 | 금액 | 비고 |
단기차입금 | 박창수 | 04-12-31 | 75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08-04-04 | 200 | |
단기차입금 | 기업은행 | 08-10-02 | 285 |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08-12-31 | 500 | 당좌대출 |
단기차입금 | 우리은행 | 08-12-31 | 500 | 마이너스대출 |
단기차입금 | 외환은행 | 08-12-31 | 388 | 당좌대출 |
단기차입금 | 경기상호저축은행 | 09-07-15 | 350 | |
단기차입금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07-10-5 | 658 | |
단기차입금 | 중앙디자인 | 09-07-15 | 216 | (주1) |
단기차입금 | 변인근 | 09-08-27 | 1,000 | 주임종차입금 |
단기차입금 | 변인근 | 09-09-29 | 937 | 주임종차입금 |
차입금 합계 | 5,109 |
(주1) 증권신고서 제출일 현재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자드미디어웍스는 금융기관 차입금 2,223백만원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지급보증(2
,325백만원-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 제외)과 담보(200백만원)를 제공받고 있으
며, ㈜자드건설로부터 담보(1,134백만원)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2-8. (주)자드미디어웍스의 만기미도래 할인어음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미디어웍스의 만기미도래 할인어음 내역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백만원)
만기일 | 발행인 | 결제은행 | 금액 |
2009-10-31 | ㈜중앙디자인 | 국민은행 | 449 |
2009-10-31 | ㈜중앙디자인 | 국민은행 | 77 |
합계 | 526 |
2009년 11월 27일 현재 ㈜자드미디어웍스의 만기미도래 할인어음 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백만원)
만기일 | 발행인 | 결제은행 | 금액 |
2010-03-31 | ㈜중앙디자인 | 국민은행 | 598 |
2010-03-31 | ㈜중앙디자인 | 국민은행 | 449 |
2010-03-31 | ㈜중앙디자인 | 국민은행 | 239 |
2010-03-31 | ㈜중앙디자인 | 국민은행 | 242 |
합계 | 1,528 |
㈜자드미디어웍스가 할인한 만기 미도래 받을어음은 전액 당사가 하도급공사대의 지 불을 위해 발행한 지급어음입니다.
(2-3) 당사는 (주)자드건설과 (주)자드미디어웍스에 지급보증을 제 공하고 단· 장기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입, 매출 거 래에 따른 채권이 있으며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관계회사에 대한 우발채무와 부외부채가 존재하며
관계사의 실적악화와 부실화에 따른 향후 당사의 재무부담이 존 재하오니 투자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당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자산 및 부채 내역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대한 자산은 66,405백만원 이고 부채는 1,682백만원입니다. 특히 당사는 (주)자드건설에 대해 63,819당사의 관 계회사에 대한 자산의 회수여부는 관계당사의 향후 사업성과와 관계회사 자산의 건 전성에 따라 중대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현재 관계회사의 향후 사업성과 및 자산 건전성에 대하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회사에 대한 당사 채권의 회수 가능금액을 정확히 평가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드건설의 경우 재무상태표상 완전자본잠식 12,539백만 원이고 ㈜자드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주요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드건설에 대한 당사의 채권 63,819백만원의 회수 가능 성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자산 및 부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계회사에 대한 자산 및 부채 내역]
(2009년 09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관계회사 | 구분 | 금액 | 비고 |
(주)자드건설 | 외상매출금 | 8,417 | |
미수금 | 3,317 | ||
단기대여금 | 36,237 | ||
장기대여금 | 15,848 | ||
자산 소계 | 63,819 | ||
(주)자드미디어웍스 | 외상매출금 | 560 | |
미수금 | 59 | ||
단기대여금 | 216 | (주1) | |
매도가능증권 | 1,305 | (주2) |
관계회사 | 구분 | 금액 | 비고 |
자산 소계 | 2,140 | ||
지급어음 | 526 | ||
미지급금 | 1,157 | ||
부채 소계 | 1,683 | ||
심양요건경창장식(유) | 매도가능증권 | 446 | (주3) |
관계회사 자산 계 | 66,405 | ||
관계회사 부채 계 | 1,684 |
(주1) 증권신고서제출일 현재 단기대여금 216백만원이 상환되었습니다. (주2) 당사는 ㈜자드미디어웍스에 대하여 지분 57.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는 심양요건경창장식유한공사에 대하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으나, 당사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거래나 우발상항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2. 지급보증현황
가.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
당사가 관계회사의 차입금 등을 위해 지급보증한 금액은 2009년 11월 27일 현재 총 46,507백만원 입니다. 당사의 관계회사 차입금 등에 대한 지급보증에서 발생할 우 발부채 규모는 관계회사의 향후 사업성과 및 관계회사 자산의 건전성 그리고 ㈜자드 건설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순실현가능가액에 따라 중대한 영향 을 받을 것입니다.
관계회사의 향후 사업성과, 자산건전성 및 담보자산에 대한 순실현가능가액을 정확 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계회사 지급보증으로부터 발생가능한 회사의 우발부채 규모를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 분양시장의 침체로 인해 ㈜자드 건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 담보로 제공한 ㈜자드건설 소유의 부동산에 대 한 회수가능금액에 대하여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회사 차입금 에 대한 당사의 지급보증에 대하여 대위변제 위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2009년 3분기말 현재 공사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자드건설과 ㈜자드미디 어웍스에 대하여 당사가 서울보증보험에 제공한 지급보증 잔액은 각각 7,385백만원 과 513백만원 입니다.
2009년 11월 27일 현재 당사가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피보증자 | 보 증 내 용 | 금 액 | 보 증 처 | 비고 |
㈜자드미디어웍스 | 한도개설연대입보 | 500 | 우리은행 | (주1) |
당좌한도연대입보 | 390 | 외환은행 | (주1) | |
당좌한도연대입보 | 500 | 우리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425 | 기업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3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16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보증보험한도연대입보 | 1,500 | 서울보증보험 | (주2) | |
소계 | 3,825 | |||
㈜자드건설 | 한도개설연대입보 | 500 | 신한은행 | (주1) |
한도개설연대입보 | 1,600 | 국민은행 | (주1) | |
한도개설연대입보 | 400 | 신한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656 | 기업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3,600 | 신안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2,8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5,208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5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400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19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소계 | 18,954 | |||
토로스 분양계약자 | 분양금액대출입보 | 4,775 | 국민은행 | (주3) |
대전 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1,306 | 국민은행 | (주4) |
대전 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5,691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주4) |
㈜남부개발 | PF 차입금 지급보증 | 11,956 | 신안상호저축은행외 | (주5) |
합계 | 46,507 |
(주1) 관계회사 차입금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입니다.
(주2) ㈜자드미디어웍스의 계약이행보증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입니다.
(주3)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자드건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미지급이자를 계 상하지 않았으나, 향후에 대출이자에 대한 대위변제 위험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4)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자드건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당사가 ㈜자드건설을 통해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분 양자인 ㈜자드미디어웍스의 중도금대출(658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이 포함되어 있습니 다.
(주5) 동탄 인앤인 타운하우스 분양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PF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자드건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 당사가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
당사가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보증자 | 보 증 내 용 | 금 액 | 채 권 자 | 비고 |
(주)자드건설 | 차입금연대보증 | 5,000 | 신안상호저축은행 | |
차입금연대보증 | 500 | 하나은행 | ||
합계 | 5,500 |
한편 당사는 차입금과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으며, 농협중앙 회의 차입금과 관련하여 신용보증기금에 1,550백만원의 지급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 니다. 또한,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가 공사계약이행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 험으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잔액이 8,010백만원입니다.
당사가 관계회사에 차입금 등과 관련하여 제공한 보증금액은 46,507백만원이며, 차 입금과 관련하여 당사가 관계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금액은 5,500백만원 입 니다.
3. 담보내역
3-1. 당사 담보내역
당사가 관계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이 2,600백만원(㈜자드건 설 2,400백만원, ㈜자드미디어웍스 200백만원)이며,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 설의 채무불이행으로 대위변제에 충당할 위험이 있으나, 정확한 규모는 평가할 수 없 습니다.
가. 당사가 제공한 담보내역
2009년 11월 27일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내역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 | 주소 | 동수 | 금융기관 | 채권최고액 |
(주)중앙디자인 | 서초구 서초동 1330-12 | 지하1층/지하2 층 | 신한은행 | 2,600 |
신한상호저축 | 6,500 | |||
경남 창원시 중앙동 9-1 | 102 호 외 2개 세대 | 신안상호저축 | 5,200 | |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 1319 외1필지 | 201동 519호 | 신안상호저축 | 6,500 | |
인천시 부평구 삼산462-1 외1필지 | 116호/117호 | |||
중국 을지로5가 39-1 | 삼성파크빌 70 5호(주1) | 신안상호저축 | 6,500 | |
부산 남구 대연동 73-15 | 3동 361호 외 3개 세대(주1) | |||
가평베네스트, 태영 | (주2) | 신안상호저축 | 6,500 | |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628 | (주3) | 솔로몬상호저 축 | 7,800 | |
국민은행 | 1,000 | |||
마포구 동교동 1 59-8 외 4필지 | (주4) | 솔로몬상호저 축 | 13,000 | |
신한상호저축 | 6,500 | |||
합계 | 62,100 |
(주1) 당사가 투자부동산으로 계상한 부동산입니다.
(주2)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3) 당사가 재고자산으로 계상한 부동산으로 아시아신탁㈜ 등에 신탁등기 되어 있으며
, 채권자가 담보신탁에 의한 수익증서의 우선수익권자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4) 아시아신탁㈜ 등에 신탁등기 되어 있으며, 채권자가 담보신탁에 의한 수익증서의 우선수익권자로 담보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주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재고자산 | 17,993 | 17, 93 |
투자부동산 | 714 | 714 |
유형자산(토지/건물)(주 1) | 16,151 | 15,681 |
골프회원권 | 930 | 930 |
합계 | 35,788 | 35,318 |
(주1)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자산 을 구분표시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09년 11월 27일 현재 당사가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 | 구분 | 채권자 | 금액 | 비고 |
㈜자드건설 | 정기예금 | 기업은행 | 2,400 | (주1) |
㈜자드미디어웍스 | 정기예금 | 외환은행 | 200 | (주1) |
㈜중앙디자인 | 정기예금 | 서울보증보험 | 47 | |
㈜중앙디자인 | 정기예금 | 부산은행 | 90 | |
합계 | 2,737 |
(주1) 당사가 관계회사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금융자산 입니다.
나. 당사가 제공받은 담보내역
2009년 11월 27일 현재 당사는 산안상호저축은행 차입금(5,000백만원)에 대하여 ㈜ 자드건설 소유의 용인 삼가동 인앤인 112호 외 11개 세대를 담보(채권최고액 6,500 백만원)로 제공 받고 있습니다.
3-2. ㈜자드건설의 담보내역 가. ㈜자드건설이 제공한 담보내역
㈜자드건설이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채권최고액은 48,684백만원 이고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6,149백만원입니다. 이 부동산의 매각가치에 따라 ㈜ 자드건설은 차입금 상환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나, 2009년 11월 27일 현재 담보 로 제공된 부동산으로부터 ㈜자드건설이 확보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예측할 수 없습 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매각가능성과 매각가액에 대한 불확실성 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27일 현재 ㈜ 자드건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 | 취득가 액 | 주소 | 동수 | 금융기관 | 채권최고액 | 비고 |
(주)자드건설 | 101동 304호 외 7세대 | 경기상호저축 | 3,990 | (주3) | ||
국민은행 | 2,288 | |||||
101동 603호 외 1세대 | 경기상호저축 | 3,990 | (주3) | |||
101동 1203호 3세대 | 경기상호저축 | 2,170 | ||||
국민은행 | 2,002 | (주4) | ||||
21,476 | 대전 인앤인 | 101동 1403외 2개호 | 경기상호저축 | 1,680 | ||
국민은행 | 2,002 | (주4) | ||||
(주)자드미디어 웍스 | 103동 402호 | 경기상호저축 | 490 | |||
101동 404호 | 경기상호저축 | 420 | ||||
101동 1002호 | 경기상호저축 | 224 |
채무자 | 취득가 액 | 주소 | 동수 | 금융기관 | 채권최고액 | 비고 |
(주)자드건설 | 상가 106호 외 14개호 | 현대스위스 | 13,780 | |||
신안상호저축 | 4,680 | |||||
(주)자드건설 | 8,752 | 대구 인앤인 | 101동 102호 외 13개호 | 현대스위스 | 4,800 | |
(주)자드건설 | 3,030 | 용인 삼가동 인앤인 | 112호 외 1개 호 | 현대스위스 | 1,820 | |
(주)중앙디자인 | 신안상호저축 | 6,500 | (주5) | |||
(주)자드건설 | 2,891 | 진해 중평동 15-1외 27 필지 | (주2) | 국민은행(주4) | 2,340 | |
(주)자드건설 | (주1) | 평창세인트 하이얀호텔 일부 | 현대스위스 | 1,500 | ||
합계 | 36,149 | 48,684 | (주6) |
(주1) 미분양객실 74실과 부대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4개룸 등)에 대한 ㈜자드건설 소유 의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주2) ㈜자드건설이 분양사업을 위해 취득하였으나, 2009년 11월 27일 현재 사업이 중단 된 상태로 용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주3) ㈜자드건설의 경기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공동 담보입니다. (주4) ㈜자드건설의 국민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공동 담보입니다.
(주5) 당사 차입금 5,000백만원에 대하여 ㈜자드건설이 담보로 제공한 것입니다.
(주6) 경기상호저축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공동담보가액을 중복합산하지 않은 것입니 다.
㈜자드건설이 담보로 제공한 주요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및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습 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 취득가액 | 장부가액 |
재고자산 | 2,891 | 2,891 |
유형자산(토지/건물)(주1) | 3,258 | 32,648 |
합계 | 36,149 | 35,539 |
(주1) 대부분 담보로 제공되어 있으며, 금액적 중요성이 없어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자산 을 구분표시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2009년 11월 27일 현재 ㈜자드건설이 차입금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한 금융 자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 | 구분 | 채권자 | 금액 |
(주)자드건설 | 정기적금 | 기업은행 | 25 |
정기적금 | 신한은행 | 17 | |
정기적금 | 신한은행 | 28 | |
정기적금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7 | |
정기예금 | 기업은행 | 40 | |
합계 | 116 |
나. ㈜자드건설이 제공받은 담보내역
㈜기업은행 차입금과 관련하여 자드건설은 당사 소유의 정기예금 2,400백만원을 담 보로 제공 받고 있습니다.
3-3. ㈜자드미디어웍스의담보내역
가. ㈜자드미디어웍스가 제공한 담보내역
2009년 11월 27일 현재 ㈜자드미디어웍스가 차입금에 대하여 제공한 담보내역은 다 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채무자 | 구분 | 채권자 | 금액 |
자드미드디어웍스 | 정기적금 | 외환은행 | 30 |
정기적금 | 우리은행 | 27 | |
정기적금 | 우리은행 | 147 |
채무자 | 구분 | 채권자 | 금액 |
정기적금 | 기업은행 | 60 | |
정기적금 | 대한생명 | 20 | |
정기예금 | 우리은행 | 38 | |
합계 | 322 |
나. ㈜자드미디어웍스가 제공 받은 담보 내역
2009년 11월 27일 현재 ㈜자드미디어웍스가 차입금을 위해 담보로 제공받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소유자 | 구분 | 금융기관 | 채권최고액 |
(주)자드건설 | 부동산(대전 인앤인 아파트 3세대) | 경기상호저축 | 1,134 |
㈜중앙디자인 | 정기예금 | 외환은행 | 200 |
합계 | 1,334 |
(2-4) 당사의 관계회사 (주)자드건설이 진행 중인 건설현장 중 일 부는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저조한 분양율과 시행사파산 등의 원 인으로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고 채권회수가 불확 실한 상태로 당사가 이를 대위변제 할 위험이 있습니다.
[(주)자드건설 주요현장]
(단위: 백만원)
공사명 | 시행사 | 진행율 | 도급액 | 채권 | ||
㈜중앙디자인 | ㈜자드건설 | 채권계 | ||||
동탄 인앤인 타운하 우스(주1) | 남부개발 | 37.1% | 13,950 | 4,328 | 5,410 | 9,738 |
동교동 토러스쇼핑 몰 | 토로스아르테미스 | 100.0% | 14,500 | 10,189 | 10,189 | |
대전 인앤인 주상복 합 아파트 | 청도아이디 | 100.0% | 38,883 | 5,898 | 5,898 | |
대구 범물동 아파트 | 디에스건설 | 100.0% | 19,000 | 12,929 | 12,929 |
공사명 | 시행사 | 진행율 | 도급액 | 채권 | ||
㈜중앙디자인 | ㈜자드건설 | 채권계 | ||||
평창 세인트하이얀 호텔 | 김정순 | 100.0% | 13,750 | 5,174 | 5,174 | |
합계 | 100,083 | 4,328 | 39,599 | 43,927 |
(주1) 2009년 3분기말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으로 당사가 시행사의 PF차입금(2009 년 3분기말 현재 11,956백만원)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사 현장별 진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탄 인앤인타운하우스
(주)자드건설이 2007년 남부개발(주)가 시행하는 '경기도 화성시 반송동 652-0블럭 상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당시 PF 조건에 따라 대출 금융기관인 (주)신안상호저축은행, (주)대영상호저축은행, (주)영풍상호저축은행, (주
)도민상호저축은행의 당 사업에 대한 PF대출 122억원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보증을 하였습니다. 총 PF대출금액 122억원 중 대출상환액은 244백만원이며 2009년 3분 기말 현재 PF대출금액 잔액은 11,956백만원입니다.
본 현장의 토지가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에 담보신탁되면서 대출금융권이 우선수익 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는 69평형~92평형 25세대이며 총 분양매출 358억 원, 총도급금액 13,950백만원(부가세별도) 입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비고 |
도급금액 | 13,950 | |
예정원가 | 12,391 | |
기투입원가 | 4,598 | |
진행율 | 37.1% | |
청구금액 | 4,701 | (주1) |
회수금액 | 1,237 | (주1) |
구분 | 금액 | 비고 |
미수금액 | 3,464 | |
진행미수금 | 904 | (주2) |
(주1)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주2) 당사 장부상 진행미수금이 300백만원 과대계상되어 있습니다.
한편, 당사가 추정한 동탄 인앤인 타운하우스 현장에 대한 예정공사비 12,390백만원 중에 실기준일 현재 기투입한 공사원가는 4,598백만원이고 향후 추가투입 공사원가 는 7,792백만원 입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분양세대는 69평형 (104호) 1세대로 분양대금 1,128백만원중 계약금 113백만원이 분양수입으로 입금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저조한 분양률로 인 하여 시행사 남부개발은 PF차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사업비용을 당사의 대여 자금 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동탄 인앤인 타운하우스 현장에 대하여 당사 및 ㈜자드건설이 보유한 채권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 아파트 분양시장의 악화로 인해 저조한 분양율의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해 위험 이 존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중앙디자인 | 단기대여금 | 2,128 | (주1) |
장기대여금 | 2,200 | (주1) | |
소계 | 4,328 | ||
㈜자드건설 | 외상매출금 | 3,464 | (주2) |
공사미수금 | 1,209 | (주3) | |
단기대여금 | 733 | (주1) | |
미수수익 | 4 | ||
소계 | 5,410 | ||
합계 | 9,738 |
(주1) 시행사인 남부개발에 자금대여한 채권입니다. (주2) 세금계산서 발행분 중 미회수된 채권입니다.
(주3) 진행기준에 따라 계상한 진행매출액 중에 세금계산서 발행분을 초과하는 진행 공 사미수금으로 300백만원(=1,209백만원-904백만원) 과대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향후에 분양율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당사와 ㈜자드건설의 채권 9,738백만원에 대한 회수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시행사 남부개발의 PF차 입금에 대한 대출이자 및 사업비에 대한 자금을 당사가 계속 지원해야 할 것으로 예 상되며 미래에 시행사의 PF차입금(11,956백만원)을 당사가 대위변제 할 위험이 발 생할 수 있습니다.
2. 동교동 토러스쇼핑몰
(주)자드건설이 2006년 ㈜토로스아르테미스가 시행하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 동 159-8번지 외 4필지 상의 테마몰(영화관, 소매시장) 신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161-2번지 상의 주차타워 신축사업” 의 시공사로 선정었으며, 당사는 동 분 양현장의 자금대여자인 국민은행에 대한 시행사의 PF차입금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의 분양이 지연되고 분양율이 저조하여 당사가 시행사 의 PF대출원리금을 대납할 사정에 있르게 되었으며, 결국 시행사가 파산하게 되어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회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사는 채권회수 방법으로 솔로몬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을 차입하여 국민 은행의 PF잔금과 이자를 대위변제 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토지의 우선수익권을 승 계받은 우선수익권을 근거로 KB부동산신탁에 공매를 요청하였으며, 2009년 7월 16 5억원에 낙찰 받아 2009년 8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자드건설은 본 현장의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를 통하여 경매신청하였으며, 법원 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아 2009년 6월 9일 1차 경매(최저법사가 47,848백만원) 를 시작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자드건설의 유치권을 이유로 저 가 낙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자드건설이 당해 건물을 낙찰받은 후에 지하철연결통로공사, 오피스로의
변경공사 등을 완료할 경우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600억원 이상일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 토지와 건물의 일괄 매각을 통해 시행사에 대한 채권 회수 뿐만 아니라 상당 한 이익을 기대하고 있으나 그 실현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동교동 토러스 쇼핑몰 수분양자의 국민은행에 대한 중 도금대출 4,775백만원에 대해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향후에 당사가 이 중 도금대출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 현장과 관련하여 2009년 3분기말 현재 시행사에 대한 ㈜자드건설의 채권 내 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권은 시행사의 파산으로 정상적으로 회수할 수 없으므로 당사가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하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 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자드건설 | 외상매출금 | 9,117 | |
공사미수금 | 235 | (주1) | |
단기대여금 | 678 | ||
미수수익 | 159 | ||
합계 | 10,189 |
(주1) 국민은행에 대한 시행사의 PF차입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입니다.
3. 대전 인앤인주상복합아파트
㈜자드건설은 시행사인 ㈜청도아이디로부터 대전 지족동에 위치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389억원에 수주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공사 완료하였 습니다. 동 현장과 관련하여 진흥, 경기, 현대스위스,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19 0억원 PF대출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동일금액을 국민은행의 PF 대출로 대환하였습 니다. 국민은행의 PF대출은 분양을 통해 일부 상환하였고 공사대금채권 자산담보부 대출 계약을 통해 2008년 2월에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자드건설은 차입금 조달을 통해 아파트 20세대, 상가 15세대를 소유권을 취득하면 서 동 아파트와 상가를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당사로부터 지급보증을 제공 받았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자드건설는 유치권을 행사중이며, 향후 상가 19개(현재 사해 행위취소소송 승소로 부동산가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되어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상 태)의 소유권을 추가 취득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회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 당사와 ㈜자드건설은 수분양자의 중도금대출을 우선 대위변제하고 소유권 확보를 위한 법적절차 완료가 선결되어야 하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소유권을 취득 한다 하더라도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채권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대전 인앤인 주상복합 아파트의 분양자 중도금대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당 사가 ㈜자드건설을 통해 대위변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향후에 당사는 이 중도금대출원금에 대하여 대위변제 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금액 | 금융기관 | 비고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1,306 | 국민은행 | |
5,691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주1) | |
합계 | 6,997 |
(주1) 수분양자인 ㈜자드미디어웍스의 중도금대출(658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9년 3분기말 현재 이 현장과 관련하여 시행사 ㈜청도아이디에 대한 ㈜자드 건설의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권은 ㈜청도아이디로부터 정상적으로 회 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사가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하나 회수 가능성 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자드건설 | 외상매출금 | 4,573 | |
선급금 | 1,324 | (주1) | |
합계 | 5,898 |
(주1) 수분양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이자 대납액입니다.
4. 대구 범물동아파트
㈜자드건설은 ㈜디에스건설로부터 도급액 190억원에 대구 인앤인 아파트공사(80세 대)를 수주하여 2005년부터 2008년 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경 기의 악화에 따른 분양실적이 저조(분양율 70%수준)와 시행사인 ㈜디에스건설의 사 해행위로 인하여 공사채권 회수에 어려움을 발생하였습니다. ㈜자드건설은 시행사 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분양가7,305백만원 상당의 아파트 15세대를 대물변제 받아 채권의 일부를 회수 하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신탁 명의 아파트16세대(분양가 8,090 백만원)에 대하여 ㈜자드건설이 우선수익권(수익한도:9,922백만원)을 확보하였습니 다.
한편, 시행사가 불법 처분한 분양가 114억원 상당의 아파트 24세대(앞에서 설명한 아시아신탁 명의 아파트 16세대 포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을 통해 승소(2 009.08.14)하였으나 시행사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2009나93680)에 2심이 계류중 에 있으며, 그 최종 결과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향후 최종 승소할 경우에 아파트 소 유권을 취득하여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나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이 현장과 관련하여 시행사 ㈜디에스건설에 대한 ㈜자드건설 의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권은 ㈜디에스건설로부터 정상적으로 회수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당사가 유치권 행사 등을 통해 회수하려고 하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자드건설 | 외상매출금 | 11,706 | |
단기대여금 | 1,000 | ||
선급금 | 223 | (주1) | |
합계 | 12,929 |
(주1) ㈜자드건설이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을 대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1세대 에 대하여 중도금 대출 대위변제금액을 선급금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한편 이 세대에 대 하여 ㈜자드건설은 가압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5. 평창 세인트하이얀호텔
㈜자드건설은 137.5억원에 세인트하이얀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05년 7 월부터 2007년 11월 14일까지 객실 167개 실과 부대시설공사를 마쳤습니다. 이 현 장의 분양율은 60%수준이었으며,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원의 PF차 입금은 60%가량의 분양을 통해 2008년 2월 18일부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자드건설는 공사대금회수를 위해 한국자산신탁의 신탁처분에 의한 우선수익권을 확보(86.4억원)하였습니다. ㈜자드건설이 우선수익권을 확보한 미분양객실 74실과 부대시설 (레스토랑, 연회장 4개룸등)을 매각하여 해당 채권을 회수할 계획이나 그 실현여부에 대해 확신할 수 없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이 현장과 관련한 ㈜자드건설의 채권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채권은 한국자산신탁에 신탁된 미분양객실의 매각을 통해 회수할 계획이나 회수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 적요 | 금액 | 비고 |
㈜자드건설 | 외상매출금 | 5,074 | |
단기대여금 | 100 | (주1) | |
합계 | 5,174 |
(주1) 현대스위스상호저축에 대한 시행사의 PF차입금를 대위변제한 금액입니다.
(2-5) 당사의 계열사등 에 대한 대여금은 2009년 3분기말 기준 57
,551백만원입니다. 향후 당사로부터 대여금을 제공받은 계열사들 의 적극적인 영업활동은 물론, 당사의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이루 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는 해당 대여금액에 대한 회수지연이 불가 피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회수자체가 안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 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향후 당사의 대여금 계정 의 변동내역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드건설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영업 저하와 고정비 지출 및 금융비용 지출 로 인해 매월 약 5~10억원 정도의 운영자금이 대여된 상황으로 3월말 대비 11월 30 일 현재 10,192백만원의 대여금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특히 7월에는 신한은행 일반 대출 30억원을 일시 상환함으로써 대여금이 큰폭 상승하였습니다.
㈜자드건설에 대한 단기 및 장기 대여금의 증가는 차입금 및 이자를 대납하는 금액을 포함하고 있으며, 미수금에 자드건설에 대한 대여금 이자 32억원이 포함되어 있습 니다. 동 미수이자는 ㈜자드건설의 미지급이자에 해당되며, ㈜자드건설에서는 미지 급이자를 단기차입금으로 계정재분류하였습니다. ㈜자드건설에 대한 대여금 대여시 에 별도의 약정을 맺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드건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대여금의 회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드건설의 사업성과 및 ㈜자드건설 소유의 채권과 부동산으로부터의 적절한 자금회수 여부에 따라 ㈜자드건설에 대한 당사의 대여금 회수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신고서제출일 현재 회수 가능성에 위험이 존재하며 회수금액을 정확히 예 측하기 어렵습니다..
㈜자드미디어웍스의 경우 영업행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매출 성장이 점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10월 중 대여금 전부을 상환하였습니다.
[계열사 대여금 월별 변동내역]
(2009년 11월 30일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 자드건설 | 자드미디어웍스 |
3월말 | 43,731,374 | 1,204,130 |
4월말 | 44,457,374 | 1,445,130 |
5월말 | 45,286,036 | 1,401,130 |
6월말 | 46,188,036 | 1,531,131 |
7월말 | 48,999,367 | 812,131 |
8월말 | 50,352,367 | 386,131 |
9월말 | 52,084,867 | 215,631 |
10월말 | 53,053,867 | - |
11월말 | 53,923,092 | - |
기간중 순증감 | (+)10,191,718 | (-)1,204,130 |
[대여금 현황]
(2009년 09월 30일 기준)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계정 | 금액 |
자드건설 | 단기 | 36,237 |
㈜자드건설 | 장기 | 15,848 |
자드건설 소계 | - | 52,085 |
㈜자드미디어웍스 | 단기 | 216 |
남부개발 | 단기 | 2,128 |
남부개발 | 장기 | 2,200 |
남부개발 소계 | - | 4,328 |
탁준식 | 단기 | 100 |
한일개발 | 장기 | 800 |
종업원대여금 | 장기 | 23 |
대손충당금 차감전 | - | 57,551 |
대손충당금 | 장기 | △8,873 |
합 계 | - | 48,679 |
(주) ㈜자드미디어웍스 단기 대여금은 전액 상환되었습니다.
단기대여금 중 남부개발에 대한 대여금은 동탄인앤인 타운하우스 현장과 관련하여 시행사에게 대여한 것입니다. 2008년말 기준 남부개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으며, 부채가 자산을 59억원 초과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남부개 발에 대한 대여금은 동탄 인앤인 타운하우스 현장의 분양사업의 성과에 따라 회수 가 능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받으며, 2009년 3분기말 현재 분양율이 저조하고 최근 부동 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회수가능성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2-6) 당사의 관계회사 등에 대한 채무보증 잔액은 2009년 3분기 말 현재 46,986백만원입니다. 향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관 계회사의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직접적으로 당사에 커다란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당사의 채무보증 현황 ]
(2009년 09월 30일 현재) (단위: 원)
수 혜 자 | 보 증 내 용 | 2009년 3분기 | 보 증 처 | 보증기간 |
㈜자드미디어웍스 | 당좌한도연대입보 | 500 | 우리은행 | 09.06.29-10.05.26 |
당좌한도연대입보 | 390 | 외환은행 | 09.05.15-09.11.19 | |
당좌한도연대입보 | 500 | 우리은행 | 09.05.20-10.05.19 | |
일반대출연대보증 | 485 | 기업은행 | 08.03.31-10.04.02 | |
일반대출연대보증 | 3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09.07.16-10.07.15 | |
보증보험한도연대입보 | 1,500 | 서울보증보험 | 09.09.23~10.09.22 | |
㈜자드건설 | 한도개설연대입보 | 500 | 신한은행 | 05.10.14-10.01.22 |
한도개설연대입보 | 1,600 | 국민은행 | 09.06.12-09.12.23 | |
한도개설연대입보 | 400 | 신한은행 | 06.02.16-09.11.06 | |
일반대출연대보증 | 656 | 기업은행 | 06.03.31-10.03.29 | |
담보대출연대보증 | 3,600 | 신안상호저축은행 | 08.05.20-10.05.20 | |
담보대출연대보증 | 2,8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08.06.20-10.07.15 | |
담보대출연대보증 | 5,208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09.08.17-10.08.16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5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09.07.23-10.07.22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400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09.07.27-10.07.26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190 | 경기상호저축은행 | 09.08.20-10.08.19 | |
토로스 분양계약자 | 분양금액대출입보 | 4,775 | 국민은행 | 05.12.16-주채무상환시점 |
수 혜 자 | 보 증 내 용 | 2009년 3분기 | 보 증 처 | 보증기간 |
대전지족동 주상복합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1,457 | 국민은행 | 09.01.15-24개월 |
대전지족동 주상복합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428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09.01.15-24개월 |
대전지족동 주상복합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5,691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09.01.15-24개월 |
㈜남부개발 | 주채무에대한연대보증 | 11,956 | 신안상호저축은행외 | 대출일로부터 18개월 |
합계 | 46,986 |
(주) 상기의 토로스 분양계약자와 (주)토로스아르테미스 채무보증 관련 :
2 09년 3월 (주)토로스아르테미스는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파산절차가 개시되었고 당 사는 국민은행에 대한 PF대출원리금채무를 2 09년 7월까지 167억원을 대위변제하게 됨 에 따라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국민은행의 우선수익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동 시에 KB신탁의 토지에 대한 공매를 통해 낙찰 받아 2 09년 8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2 09년 1월 27일 현재) (단위: 백만원)
피보증자 | 보 증 내 용 | 금 액 | 보 증 처 | 비고 |
㈜자드미디어웍스 | 한도개설연대입보 | 500 | 우리은행 | (주1) |
당좌한도연대입보 | 390 | 외환은행 | (주1) | |
당좌한도연대입보 | 500 | 우리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425 | 기업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3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16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658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주4) | |
보증보험한도연대입보 | 1,500 | 서울보증보험 | (주2) | |
소계 | 4,483 | |||
㈜자드건설 | 한도개설연대입보 | 500 | 신한은행 | (주1) |
한도개설연대입보 | 1,600 | 국민은행 | (주1) | |
한도개설연대입보 | 400 | 신한은행 | (주1) | |
일반대출연대보증 | 656 | 기업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3,600 | 신안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2,8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5,208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55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400 | 현대스위스저축은행 | (주1) | |
담보대출연대보증 | 1,190 | 경기상호저축은행 | (주1) |
피보증자 | 보 증 내 용 | 금 액 | 보 증 처 | 비고 |
소계 | 18,954 | |||
토로스 분양계약자 | 분양금액대출입보 | 4,775 | 국민은행 | (주3) |
대전 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1,306 | 국민은행 | (주4) |
대전 계약자 | 분양중도금대출입보 | 5,033 |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 (주4) |
㈜남부개발 | PF 차입금 지급보증 | 11,956 | 신안상호저축은행외 | (주5) |
합계 | 46,507 |
(주1) 관계회사 차입금를 위해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입니다.
(주2) ㈜자드미디어웍스의 계약이행보증한도에 대한 지급보증 내역입니다.
(주3)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자드건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사기준일 현재 회사는 대출이자에 대하여 미지급이자를 계상하 지 않았으나, 향후에 대출이자에 대한 대위변제 위험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4)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자드건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가 ㈜자드건설을 통해 대출이자를 대납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분 양자인 ㈜자드미디어웍스의 중도금대출(658백만원)에 대한 지급보증은 별도구분 하였습 니다.
(주5) 동탄 인앤인 타운하우스 분양공사와 관련하여 시행사의 PF에 대한 지급보증이며
㈜자드건설이 공동으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채무보증 잔액은 2009년 3분기말 현재 46,986백만원, 2009년 11월 27일 현 재 46,507백만원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관계회사인 (주)자드건 설에 대한 채무보증은 (주)자드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민간개발 사업의 진행을 위한 차입금과 관련 시행사의 프로젝트금융, 분양계약자의 분양중도금대출 등을 지급보 증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주)자드건설 의 공사대금 회수가 지연될 경우 상기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며 그 규모에 따라 당사에 커다란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께서 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관계회사인 (주)자드건설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하여 당사의 손익에 반영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년에는 4,705백만원의 지분법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관계 사인 (주)자드건설은 완전 자본잠식으로 당사의 2008년말 대차대조표 상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은 "0"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자드건설은 시공사로 참여한 민간주택 사업 관련 매출채권, 공사미수금 등의 증 가로 총자산은 증가한 반면,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분양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동 사 업의 진행에 따른 하도급업체 공사대금의 지급을 위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이자비용이 급증하였습니다.
당사의 관계회사인 (주)자드건설은 일반ㆍ민간도급건축 사업 이외에 민간개발 사업 에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 3분기말 현재 민간개발 프로젝트의 진행상황 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후기성도 일산교회, 화성동탄지구 타운하우스 공사, 방배 동 신흥빌딩 리모델링 공사 등 200여억원의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3개의 현장에 대 해 2009년 3반기 공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자드건설 프로젝트 현황]
(2 09년 09월 30일 기준) (단위 : 원)
구분 | 도급금액 | 예정원가 | 공사수익계 | 공사비계 | 진행률 |
후기성도 일산교회 | 2,057,763,990 | 1,985,742,250 | 2,057,763,990 | 1,985,742,250 | 100.0% |
화성 동탄지구 타운하우스 | 14,771,8 0,0 0 | 12,390,545,032 | 5,481,941,897 | 4,598,237,719 | 37.1% |
방배동신흥빌딩 리모델링 | 2,550,000,000 | 2,431,438,559 | 2,550,000,000 | 2,431,438, 59 | 100.0% |
용평 두원EFC 연수원 신축 | 500,000,000 | 4 7,325,418 | 500,000,000 | 477,325,418 | 100.0% |
계 | 19,879,563,990 | 17,285,051,259 | 10,589,705,887 | 8,808,017,062 | - |
자드미디어웍스의 경우, 반기말 현재 해남윤씨종가 실시설계, 제주웰컴센터, 국립민 속박물관 야외전시장 전시공사 등 총 100여억원의 공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드미디어웍스 프로젝트 현황]
(단위 : 원)
구분 | 도급금액 | 예정원가 | 공사수익계 | 공사비계 | 진행률 |
이충무공전몰유 | 4,002,454,545 | 3,981,781,041 | 4,002,454,545 | 3,981,781,041 | 100.0% |
구분 | 도급금액 | 예정원가 | 공사수익계 | 공사비계 | 진행률 |
허영상관 | |||||
고령대가🅓역사 테마관광지 | 1,720,143,797 | 1,426,574,947 | 1,654,126,104 | 1,371,824,183 | 96.2% |
무형문화재복합 공간전수관 | 260,193,682 | 21,314,372 | 260,193,682 | 221,314,372 | 100.0% |
제주웰컴센터 | 800,000, 0 | 6 8,0 0,0 0 | 419,000,237 | 360,340,204 | 52.4% |
해남윤씨종가 실시설계 | 2,061,818,182 | 1, 43,272,727 | 210,128,021 | 147,089,615 | 10.2% |
인천도시축전 대우건설관 | 679,000, 0 | 494,920,285 | 608,734,616 | 443,704,138 | 89.7% |
고령대가🅓 실 물모형제작설치 | 625,636,364 | 41,157,835 | 617,117,780 | 435,151,087 | 98.6% |
고령대가🅓 전 시물 의장공사 | 31,853,164 | 30,000 | 31,853,164 | 30, 0 | 100.0% |
고령대가🅓 입 구조형물 설치 | 69,928,182 | 46,0 4,013 | 69,928,182 | 46,044,013 | 100.0% |
국립민속박물관 🅓외전시장 | 492,521,018 | 4,608,350 | 492,521,018 | 444,608,350 | 100.0% |
구미디지털전자 산업관 실내건 축 | 1,120,000, 0 | 96,8 0,0 0 | 627,090 | 558, 10 | 0.1% |
제천한방생명과 학관 전시공시 | 2,072,727,273 | 1,720,363,637 | 1,062,795 | 882,120 | 0.1% |
합계 | 13,936,276,207 | 11,904,867,207 | 8,367,747,234 | 7,453,327,233 | - |
(2-7)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공사관련 채권은 매출채권 30, 440백만원, 분양미수금 329백만원, 미수금 3,594백만원, 선급금 8
56백만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 실해질 경우 당사의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공사관련 채권은 매출채권 30,440백만원, 분양미수금
329백만원, 미수금 3,594백만원, 선급금 856백만원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공사관 련 채권 중 ㈜자드건설에 대한 매출채권은 8,414백만원(전체 매출채권의 27.64%),
미수금은 3,284백만원(전체 미수금의 91.37%)이며 ㈜자드미디어웍스에 대한 매출 채권은 555백만원(전체 매출채권의 1.82%), 미수금은 59백만원(전체 매출채권의 1. 64%)입니다. 채권의 회수가 지연되거나 불확실해질 경우 당사의 수익성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고 투자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관련 채권 분석]
(단위 : 백만원)
구분 | 2009년 3분기 | 2008년 |
1. 매출채권 | 30,440 | 30,618 |
2. 분양미수금 | 329 | 329 |
3. 미수금 | 3,594 | 10,723 |
4. 선급금 | 856 | 800 |
[관계회사 공사관련 채권]
(단위 : 백만원)
특수관계자구분 | 거래내용 | 금액 |
㈜자드건설 | 매출채권 | 8,414 |
기타채권(미수금) | 3,284 | |
㈜자드미디어웍스 | 매출채권 | 555 |
매입채무 | 1,683 | |
기타채권(미수금) | 59 |
1. 매출채권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전체 매출채권은 30,440백만원으로 외상매출금(94.87
%)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 중 2건에 대해서 100% 대손(908백만원) 설 정하였으며, 그 외 채권에 대회서는 청구잔액에 대해서 1% 대손(194백만원)을 설정 하고 있으며, 진행기준에 따라서 추가로 인식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출채권 항목별 구성]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2008년 | 증가 | 감소 | 2009년 3분기 |
외상매출금 | 29,967 | 104,984 | 104,985 | 29,966 |
대손충당금 | (1,094) | 0 | (8) | (1,086) |
받을어음 | 1,753 | 7,232 | 7,451 | 1,533 |
대손충당금 | (18) | 0 | (2) | (15) |
구매카드 | 11 | 25,797 | 25,764 | 43 |
대손충당금 | (0) | (0) | (0) | |
합계 | 30,618 | 138,012 | 138,191 | 30,440 |
[외상매출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 청구잔액 | 추가인식 (진행기준) | 대조계정 상계 | 합계 | 대손충당금 | 차감잔액 | |
회 수 불 확 실 채 권 | 1 0%대손설정 | 908 | 0 | 0 | 908 | (908) | 0 |
회수불능 | 0 | 170 | 0 | 170 | 0 | 170 | |
회수의문 | 102 | 13 | 0 | 115 | (1) | 114 | |
부도 | 80 | 591 | 0 | 670 | (1) | 669 | |
소송진행중 | 40 | 3,694 | 0 | 3,734 | (0) | 3,733 | |
소계 | 1,129 | 4,469 | 0 | 5,597 | (910) | 4,687 | |
회 수 가 능 채 권 | 추심중임(*1) | 38 | 0 | 0 | 38 | (0) | 38 |
회수예정(*1) | 19 | 0 | 0 | 19 | (0) | 19 | |
특수관계자 | 8,983 | 75 | 0 | 9,058 | (90) | 8,969 | |
정상 | 618 | 2,630 | 0 | 3,248 | (6) | 3,241 | |
수금완료됨 | 38 | 1,932 | 0 | 1,970 | (0) | 1,969 | |
Minor | 79 | 59 | (43) | 94 | (1) | 93 | |
최근발생함 | 7,879 | 2,742 | (1,277) | 9,344 | (79) | 9,265 | |
진행률 | 0 | 597 | 0 | 597 | 0 | 597 | |
기타 | 11,183 | (12,503) | 1,320 | 0 | 0 | 0 | |
소계 | 28,837 | (4,469) | 0 | 24,368 | (177) | 24,192 |
구분 | 청구잔액 | 추가인식 (진행기준) | 대조계정 상계 | 합계 | 대손충당금 | 차감잔액 |
합계 | 29,9 6 | 0 | 0 | 29,966 | (1,086) | 28,879 |
(*1) “ 추심중임” 은 CJ개발에서 ㈜학산건설의 자산부채양수도시 당사의 외상매출금을 인정하여 2009년 3분기말 현재 추심중에 있는 것입니다. 회수예정은 대관령 알펜시아 사업이 재개되면 회수될 예정입니다.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의 각 현장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회사에 대한 매출채권]
(단위 : 백만원)
적요 | 거래처 | 발생일자 | 청구잔액 | 추가인식 (진행기준) | 합계 | 대손 충당금 | 차감 잔액 |
대구범물동 인앤인 견본주택 | (주)자드건설 | 2008-07-01 | 132 | 132 | (1) | 131 | |
소계 | 132 | 0 | 132 | (1) | 131 | ||
대전 인앤인 주상복 합 | (주)자드건설 | 2007-10-31 | 972 | 972 | (10) | 963 | |
2007-11-30 | 387 | 387 | (4) | 383 | |||
2007-12-27 | 348 | 348 | (3) | 344 | |||
2007-12-27 | 825 | 825 | (8) | 817 | |||
2007-12-27 | 380 | 380 | (4) | 376 | |||
2007-12-31 | 464 | 464 | (5) | 460 | |||
2008-02-29 | 110 | 110 | (1) | 109 | |||
소계 | 3,486 | 0 | 3,486 | (35) | 3,451 | ||
매일유업 강남지점 사옥 신축공사 | (주)자드건설 | 2007-11-27 | 649 | 649 | (6) | 643 | |
소계 | 649 | 0 | 649 | (6) | 643 | ||
서대전 SGI 문예회 관 | (주)자드건설 | 2008-07-01 | 17 | 17 | (0) | 17 | |
소계 | 17 | 0 | 17 | (0) | 17 | ||
서초동 1537 빌딩 신축공사 | (주)자드건설 | 2007-11-27 | 550 | 550 | (6) | 545 | |
2008-07-01 | 330 | 330 | (3) | 327 | |||
소계 | 880 | 0 | 880 | (9) | 871 | ||
2007-10-30 | 142 | 142 | (1) | 141 | |||
2008-07-01 | 152 | 152 | (2) | 150 | |||
2008-07-01 | 586 | 586 | (6) | 580 | |||
소계 | 880 | 0 | 880 | (9) | 871 | ||
예수그리스도후기 성도교회 수지 | (주)자드건설 | 2007-10-30 | 330 | 330 | (3) | 327 | |
소계 | 330 | 0 | 330 | (3) | 327 | ||
진해 인앤인 모델하 우스 | (주)자드건설 | 2006-08-14 | 119 | 119 | (1) | 118 | |
2006-12-31 | 670 | 670 | (7) | 663 | |||
2009-09-30 | 6 | 6 | (0) | 6 |
적요 | 거래처 | 발생일자 | 청구잔액 | 추가인식 (진행기준) | 합계 | 대손 충당금 | 차감 잔액 |
소계 | 795 | 0 | 795 | (8) | 787 | ||
후기성도교회 영등 포와드 | (주)자드건설 | 2008-04-30 | 220 | 220 | (2) | 218 | |
2008-05-30 | 220 | 220 | (2) | 218 | |||
2008-06-30 | 330 | 330 | (3) | 327 | |||
2008-07-31 | 110 | 110 | (1) | 109 | |||
2008-09-30 | 54 | 54 | (1) | 53 | |||
2008-09-30 | 202 | 202 | (2) | 200 | |||
2008-11-30 | 118 | 75 | 193 | (1) | 192 | ||
소계 | 1,254 | 75 | 1,329 | (13) | 1,316 | ||
안동전통문화건텐 츠 박물관 | (주)자드미디 어웍스 | 2007-12-31 | 560 | 560 | (6) | 555 | |
소계 | 560 | 0 | 560 | (6) | 555 | ||
총합계 | 8,983 | 75 | 9,058 | (90) | 8,969 |
2. 분양미수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의 분양미수금은 2009년 중 변동이 없으며, 채권잔액에 대 해서 1% 대손을 설정하고 있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2008년 | 증가 | 감소 | 2009년 3분기 |
분양미수금 | 333 | 0 | 0 | 333 |
대손충당금 | (3) | 0 | 0 | (3) |
합계 | 329 | 0 | 0 | 329 |
상기의 분양미수금은 장기미회수채권이며, 2008년중 법적조치를 취하여 450백만원 을 회수하였습니다. 당사는 동채권에 대해서 법적인 방법을 강구하면 회수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의 법적조치를 취한 것은 없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 습니다.
(단위 : 백만원)
적 요 | 채권금액 | 대손충당금 | 차감잔액 | 비고 |
강남역 인앤인 3층 상가 분양미수금 | 200 | (2) | 198 | 1%설정 |
강남역 인앤인 4층 상가 분양미수금 | 133 | (1) | 131 | 1%설정 |
합계 | 333 | (3) | 329 |
3. 미수금
2009년 3분기말 현재 당사는 미수금에 대해서 1%대손을 설정하고 있으며, 2009년 중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계정과목 | 2008년 | 증가 | 감소 | 2009년 3분기 |
미수금 | 10,856 | 10,101 | 17,328 | 3,630 |
대손충당금 | (1 3) | 0 | (97) | (36) |
합계 | 10,723 | 10,101 | 17,231 | 3,594 |
상기의 미수금중 회수불확실채권(142백만원), ㈜자드건설이 시공중인 동탄하우스의 시행사 ㈜남부개발에 대한 미수금(45백만원)등이 포함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 다.
(단위 : 백만원)
거래처 | 발생일자 | 적 요 | 채권금액 | 대손충 당금 | 차감 잔액 | 비고 |
(주)고려내건 | 2008-06-30 | 잠실 THE#스타파크 주상 복합(광성금속) | 6 | (0) | 6 | 회수불확 실 |
남대문세무서 | 2008-10-27 | 08.7월 코리안재보험 미수 금 | 73 | (1) | 73 | |
정경민 | 2008-12-10 | 인천인하대장례식장 정경 민 노임차용건 | 7 | (0) | 7 | |
소계 | 86 | (1) | 86 | |||
에이아이디자인 | 2008-03-04 | 삼성중공업 N동 사무실 공 사대금 직접지급분 | 55 | (1) | 54 | 회수불확 실(폐업) |
에이아이디자인 | 2007-07-01 | KSGI 중랑 문화회관 현장 공과금 | 1 | (0) | 1 | |
소계 | 55 | (1) | 55 | |||
남부개발(주) | 2009-09-30 | 남부개발대여금 미수수익 계상분 | 45 | (0) | 45 | 동탄타운 하우스 |
소계 | 45 | (0) | 45 | |||
(주)넥서스상사 | 2009-09-30 | 넥서스상사 평창동주택 신 축공사비 | 3 | (0) | 3 |
거래처 | 발생일자 | 적 요 | 채권금액 | 대손충 당금 | 차감 잔액 | 비고 |
(주)중앙디자인 | 2009-09-30 | 3분기 탁준식 대여금 미수 수익계상분 | 0 | (0) | 0 | 정상임 |
(주)중앙디자인 | 2009-09-30 | 인천태영관세사무소 수입 비용 정산환급 | 0 | (0) | 0 | |
(주)티앤에스트 레이딩 | 2009-09-30 | 티앤에스트레이딩 9월 사 급자재비 | 2 | (0) | 2 | |
(주)한일개발 | 2009-09-30 | 3분기 한일개발대여금 미 수수익계상분 | 2 | (0) | 2 | |
뉴캐슬노래주점 | 2009-09-01 | 창원 뉴캐슬노래주점 오정 하(9월) | 8 | (0) | 8 | |
아키빌 | 2009-09-30 | 통합설계실 운영 분담금 아키빌 | 4 | (0) | 4 | |
㈜중앙디자인 | 2009-09-30 | 우리사주청약시 회사대여 금(박준호) | 5 | (0) | 5 | |
㈜중앙디자인 | 2009-09-30 | 우리사주청약시 회사대여 금(임자영) | 8 | (0) | 7 | |
중앙디자인 | 2009-09-30 | 07년 연말정산 수정납부 임명환외 | 5 | (0) | 5 | |
BHC(비에이치씨 ) 창원중앙점 | 2009-09-01 | 창원 BHC창원중앙점 오정 하(9월) | 2 | (0) | 2 | |
LA북창동 순두 부 | 2009-09-01 | LA북창동순두부 삼성메디 플러스 임대료 | 13 | (0) | 13 | |
소계 | 52 | (1) | 51 | |||
(주)우리공영설 비 | 2008-10-31 | STX 남산신사옥 예비용히 터 제작비 | 5 | (0) | 4 | 추심중 |
동원카보퍼니처 | 2008-12-18 | KRX 본사 신사옥 조성공 사 | 10 | (0) | 10 | |
소계 | 14 | (0) | 14 | |||
(주)자드건설 | 2007-06-30 | 06년 5기 배당금 | 83 | (1) | 83 | 특수관계 자 |
(주)자드건설 | 2009-09-30 | 3분기 자드건설대여금 미 수수익계상분 | 1,131 | (11) | 1,120 | |
(주)자드건설 | 2008-05-31 | 관계사전출입, 퇴직급여충 당금 | 50 | (1) | 50 | |
(주)자드건설 | 2009-06-30 | 자드건설 이자수익 | 2,052 | (21) | 2,032 | |
(주)자드미디어 웍스 | 2009-09-30 | 3분기 자드미디어웍스대 여금 미수수익계상분 | 27 | (0) | 26 | |
(주)자드미디어 웍스 | 2006-07-21 | 뉴그랜저XG(서울54구 4 2) 차량매각 | 8 | (0) | 8 | |
(주)자드미디어 | 2008-10-27 | 자드미디어웍스 이자수익 | 20 | (0) |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