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당 업무 성명 소 속 전화번호 e-mail 계약 박환히 기획총괄팀 070-7467-6327 sfamilyc@hanmail.net 사업 양다형 센터지원1팀 070-7467-8188
제 안 요 청 서
(과업지시내용 포함)
사 업 명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가족센터 |
2023. 1.
담 당 | 업무 | 성명 | 소 속 | 전화번호 | |
계약 | xxx | 기획총괄팀 | 000-0000-0000 | ||
사업 | 양다형 | 센터지원1팀 | 000-0000-0000 |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범위 1
4. 기대효과 3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4
2. 시스템 현황 4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4
2. 추진방향 5
3. 추진체계 5
4. 추진일정 6
5.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6
2. 제안요청 내용 7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48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50
3. 제안평가 및 협상 방법 52
4. 제안사 유의사항 54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59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62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사업기간: 착수일부터 4개월
❍ 사 업 비: 금156,9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심사결과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할 수 있음
❍ 계약방법: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준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3년도 신규 추진하는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별도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이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 기존 서울시가족센터 홈페이지(패밀리서울)와 연계·구축하여 홍보기능 제고
❍ 원활한 서비스 추진 및 효율적 업무관리를 위해 이용자·관리자 페이지 별도 구축하여 업무절차 간소화 및 개인정보의 안정적 관리
3. 사업범위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구축
- 서울시가족센터 홈페이지(패밀리서울)와 연계하여 가사서비스 지원 서비스 신청 홈페이지 구축
- 패밀리서울 홈페이지 내 배너 신규 개설을 통해 클릭 시 시스템 연결
❍ 이용자 편의 메뉴구성 및 화면 디자인
- 신청인의 편의성을 고려한 xx xxx(반응형) 디자인 적용
- 콘텐츠 성격, 목적에 맞는 메뉴 간편 구성, 이미지 중심의 정보전달
-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은 홈페이지와 동일
❍ 시스템 권한·사용자별 별도 업무관리 기능구현
- (이용자)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수정/취소), 질의응답 글 작성 등
- (관리자) 신청내역 관리, 신청현황 관리, 이용자 매칭 관리, 정산·통계관리 등
이용자 측면 | 관리자 측면(총괄) |
- 회원 가입/정보 변경 - 로그인/로그아웃/비밀번호 찾기 -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최초 1회) ·개인정보제공 및 제3자정보제공 동의 ·서비스 신청정보 기입, 선택, 작성 등 ·증빙서류 첨부 - 신청내역 확인/수정/취소 - 서비스 이용자 선정된 후 바우처(6회) 사용 신청(희망일, 서비스 내용 등) - 서비스 제공받은 후 완료 처리, 만족도 조사 실시 (알림톡 발송) - 질의응답 게시판 작성(로그인시) | - 회원(대상자) 확인·관리 ·비밀번호 초기화, 회원조회, 상세 관리 ·자치구별/행정동별 신청자 현황·관리 ·우선순위/선착순에 따른 신청자 관리 (신청자 신청정보 엑셀 다운로드 기능) - 자격여부 확인(행복e음, 증빙서류로 확인) - 적격자 선정 시 이용자에 알림문자 발송 - 업체별 바우처 신청내역 확인 및 관리 - 서비스 완료 시 서비스 이용완료 문자전송, 만족도조사 통보 및 정산 처리 - 지원현황 및 예산관리, 이용통계 산출 -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수정, 작성 등) - 외부시스템 정보 연계 등 |
❍ 서비스 신청 시 신청유형에 따른 별도 신청양식 작성 개발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별 별도 증빙서류 필요 및 우선순위 지원자 선정에 따른 메뉴 구성을 통한 효율적 신청시스템 개발
※ 행복e음으로 자격확인(소득기준, 다자녀 등 확인)
- 이용자 자격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첨부 및 확인기능 개발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중복신청 불가 (주소지 동일 또는 신청인 동일)
- 신청유형(임산부/맞벌이/다자녀) 선택 후 우선순위(가사돌봄 공백/12세이하 자녀 양육) 선택 ※ 우선순위 증빙을 위한 별도 첨부기능 개발 필수
- 신청 유형별/우선순위별 신청자 내역 산출 및 관리 (엑셀 다운로드)
❍ 대규모 인원 동시 접속에 따른 안정적 트래픽 관리
- 서비스 최초 접수일 대규모 인원 접속 예상에 따른 시스템 트래픽 관리
- 시스템 총 접속자 약 2만명(누적) 예상에 따른 시스템 안정적 관리
❍ SNS 연계 및 소통기능 구현
-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SNS 연계 및 공유 기능
- 질의응답 게시판 별도 개설하여 게시판 운영(자주 물어보는 질문 등)
- 모든 글은 비밀글로 운영하고 이용자가 글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필수
- 글에 대한 답변은 시스템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도록 조치
❍ 보안사항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시스템으로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발
❍ 하자 및 유지보수 등
- 사업이 완료된 후 운영 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하자보수를 포함한 운영 및 유지보수 무상으로 지원
- 유지보수 기간 중 제안사 과실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무상유지보수를 원칙으로 하고 새로운 기능의 추가나 변경에 의한 유지보수 사항은 상호 협의 하여 유지보수함
4. 기대효과
❍ 이용자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을 PC/모바일로 신청, 신청내역 및 이용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하여 편의 제고
❍ 신청시스템 온라인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실적, 통계 등 자치구별 관리업무 지원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 ’23.6월부터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추진하기 위한 신청관리시스템 신규 구축
2. 시스템 현황
❍ 하드웨어(H/W)
- (현행) Intel Xeon Quad-Core E3-1230(3.20GHz) / E3-1231(3.40Ghz)
/ DDR3 4G U-ECC * 2ea / SSD 500GB + SATA3 2TB
❍ 소프트웨어(S/W)
- (현행) Ubuntu OS / PHP / Apache2 / MySQL
3. 추진체계
서울시 가족다문화담당관 | |||
‣ 가사서비스 사업총괄 | |||
서울시가족센터 | |||
‣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및 시행 | |||
정책부서 | 관련부서/기관 | ||
‣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 협의 등 | ‣ 시스템 연계 협의 등 | ||
(자치구 소관부서, 동주민센터 등) | (데이터센터, 정보시스템당담관) | ||
용역수행업체 |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이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하고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및 보안체계 강화로 투명성·신뢰성 제고
❍ 지원 대상자 선정을 지원하고 정산시스템 구축하여 지원대상 정보 정확성 확보 및 회계 투명성 강화 등
2. 추진방향
❍ 시 가족센터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구축하고 별도 홈페이지를 신설 하여 이용자 편의 서비스 제공
❍ 업무 절차 간소화 및 효율적 업무관리를 고려한 시스템 설계 및 향후 사용자 증가에 따른 확장성 고려하여 설계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한 보안 정책 적용
3. 업무체계도
❍ 관리주체 및 업무권한
관리주체 | 업무권한 | 비고 |
사업운영 총괄 (서울시가족센터)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총괄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현황, 매칭현황, 문자 발송 현황, 정산현황 등 확인(총괄)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 ・관리자 권한부여 및 승인 등 | 운영 총괄 |
동 주민센터 (행정동 426개) | ・행정동별 접수현황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증빙서류 다운로드 및 확인 ・자치구 행정동별 접수자 현황확인 및 다운로드 (별도 행복e음, 증빙서류 다운로드를 통한 별도 자격 확인) ・별도 자격확인 후 적격자 시스템 등록 | 이용자 자격확인 |
자치구 소관부서 | ・자치구별 접수현황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자치구별 접수현황, 신청내역, 진행상황, 서비스 제공업체 정산내역, 실적 및 통계 등 확인 | 사업관리 및 비용정산 |
서비스 제공·운영업체 | ・권역별 적격자 확인 및 엑셀 다운로드 ・권역별 적격자 중 우선순위 현황 확인, 증빙자료 확인 및 다운로드, 우선순위 선정 ・서비스 관련 안내문자 발송, 비용정산(수정기능 포함) 및 내역 확인 | 서비스 제공 및 운영 |
4. 추진일정 : 착수일부터 4개월
구 분 | M | M+1 | M+2 | M+3 | ||||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시스템 구축 | ||||||||
사업수행계획 수립 | ||||||||
요구사항 정의 | ||||||||
업무 분석 | ||||||||
시스템 설계 | ||||||||
시스템 구현 | ||||||||
시험(단위, 통합) | ||||||||
교육 및 검수 | ||||||||
❍ 정기 보고회 개최 | ||||||||
보고회 | ▲ 착수 보고 | ▲ 중간 보고 | ▲ 최종 보고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5.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5조 4 항 해당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 시스템 개발 범위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용자 및 관리자 기능 제공)
- 가사서비스 신청현황, 바우처 사용현황, 매칭현황 등 관리자별 기능 별도 제공
- 가사서비스 사용내역 시스템 연계 및 정산기능 개발
- 트래픽 관리, 기타 보안사항 등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요구 사항수 |
시스템 장비구성-ECR (Eq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 2 |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 7 |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 4 |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 3 |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 6 |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 3 |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 9 |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 2 |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 8 |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7 |
요구사항 분류 | 설 | 명 | 요구 사항수 |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 5 | |
합 | 계 | 56 |
나.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 요구사항 번호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 ECR-001 | 시스템 구성 일반사항 |
ECR-002 | DBMS 및 보안/암호화 솔루션 도입 | |
기능 요구사항 (SFR) | SFR-001 | 기존 웹사이트 분석 및 패밀리서울 연계 |
SFR-002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구성 | |
SFR-003 | 관리자 홈페이지(CMS) 기능 | |
SFR-004 | 비용정산 및 통계산출 기능 | |
SFR-005 | 지원시스템 이용에 따른 알림서비스 연계 | |
SFR-006 | SNS 연계 소통기능 구현 | |
SFR-007 | 신규 서버 환경설정 | |
성능 요구사항 (PER) | PER-001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
PER-002 |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안정성 확보 | |
PER-003 | 서비스 연속성 | |
PER-004 | 동시접속자 지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SI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SIR-003 | 반응형 또는 적응형 홈페이지 환경 개발 | |
데이터 요구사항 (DAR)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
DAR-002 | 데이터 표준 관리 | |
DAR-003 | 데이터 구조 설계 | |
DAR-004 | 데이터 구조 검증 |
DAR-005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DAR-006 | 데이터 값 검증 | |
테스트 요구사항 (TER) | TER-001 | 단위테스트 |
TER-002 | 통합테스트 | |
TER-003 | 인수테스트 |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SER-002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
SER-003 | 보안 공통사항 | |
SER-004 | 보안지침 준수 | |
SER-005 | 개인정보 보안 | |
SER-006 | 프로그램 및 DB 보안 | |
SER-007 | 네트워크 보안 | |
SER-008 |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 |
SER-009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QUR-002 | DB 품질관리 계획 |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COR-002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COR-003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COR-004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 |
COR-005 |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 |
COR-006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COR-007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 |
COR-008 |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성과지표 설정관리 |
PMR-002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 |
PMR-003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PMR-004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PMR-005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PMR-006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PMR-007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교육지원 |
PSR-002 | 기술이전 | |
PSR-003 | 하자보수 일반 | |
PSR-004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PSR-005 | 검사 및 검수 |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번호 | ECR-001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구성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구축, 테스트 등에 필요한 개발환경 확보방안을 제시 |
세부 내용 | ❍ 발주처와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대용량의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서버의 자원을 적게 소모하면서 안정적으로 처리 가능해야 함 ❍ 홈페이지 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 장비에 이관할 것 | |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전 사업수행사와 발주기관 간에 협의로 정함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ECR-002 | |
요구사항 명칭 | DBMS 및 암호화 솔루션 도입 | |
요구사항 분류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DBMS 및 정보보안/암호화 솔루션 도입 |
세부 내용 | ❍ 아래 사양을 기본으로 하여 제안서 제출 당시 최신 기능으로 구축/ 도입하여 제공 | |
설치보고서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양 | 수량 |
DBMS - Open Source 기반의 대용량 처리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 최신 표준 SQL 규격 지원 - 자동 stripe 관리 기능 지원 -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의 추적과 취소를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로그 정보를 통한 복구 지원 - 복구 관리자로 하여금 백업과 복구 과정 관리 지원 DB암호화 솔루션 - 유연한 적용을 위해 Plug-In 방식과 API 방식을 운영환경에 따라 동시에 적용 가능해야 함 - 타 기종 DB(예:Oracle, MS-SQL, DB2, MySQL)용 Plug-In을 지원해야 함 - 하나의 컬럼에 서로 다른 키로 암복호화가 가능하여야 함 - INDEX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막기 위해 INDEX 테이블도 검 증된 표준 암호화 알고리즘(국정원 인증암호화 모듈)으로 암 호화 가능해야 함 - 압축암호화 기술을 통한 컬럼 사이즈 변화 없는 암호화 기능 을 지원 - 업무 효율성을 위하여 무중단 암복호화 서비스 시스템 및 방 법에 대하여 제공해야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함 - 주민번호 등 데이터 페턴 암호화 기능을 제공해야 함.(해당 기능에 대해 특허 이슈가 없어야 함) - 암호화 키는 유출, 위변조로부터 안전해야 함 - 중요 데이터별로 각기 다른 암호화 키가 적용되어 질 수 있 어야 함 - 암호화계정/시간/IP 별 차등된 권한 부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 보안관리자, 개발자, DBA의 엄격한 권한 분리 기능을 제공하 여야 함 - 국가정보원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등록 제품 및 GS인증 - 전용 마이그레이션툴을 이용한 설정 환경 제공 (신속하고 직 관적으로 확인 가능) | 1식 |
2)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번호 | SFR-001 | |
요구사항 명칭 | 기존 웹사이트 분석 및 패밀리서울 연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기존 웹사이트 분석을 통한 별도 신청시스템 구축 기획안 도출 |
세부 내용 | ❍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관리 시스템은 패밀리 서울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x 연계하여 별도 구축 -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에 배너를 별도 생성하여 배너 클릭 시 가사서비스 지원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도록 구축 - 패밀리서울 홈페이지와 별개로 별도 URL 주소 개설하여 시스템 운영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02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구성 |
세부 내용 | ❍ 회원가입, 로그인 기능 구현 ※ 로그인 기능은 SW개발보안을 준수하여 보안취약점이 발생하지 않게 구 현 - 단순 정보제공 서비스는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하도록 구현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시 개인정보보호지침 준수해야 함 - 본인인증 등 안전한 포털 회원가입(로그인) 시스템 구축 - 사용자에게 마이페이지 기능 제공으로 신청내역, 바우처 사용내역, 게시물 작성 등 가능하도록 구현 - 회원탈퇴 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되고 복구 불가능하여야 함 ❍ 메인화면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소개와 이미지로 구현 ❍ 가사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 절차 등 사업 홍보자료 페이지 구현 ❍ 권역별 서비스 제공업체, 문의정보(전화번호), 서비스 내용 등 소 개페이지 구현 ❍ 가사서비스 지원 신청서 작성 페이지 구현 - 개인정보 제공 및 제3자정보 제공 동의 - 회원가입시 기재된 정보 출력(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 등) - 서비스 신청 정보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 기능 |
요구사항번호 | SFR-002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가사서비스 지원 시스템(홈페이지) 구성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신청 유형에 따른 별도 증빙서류 첨부) - 신청정보 : 신청자 기본정보(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지 등), 신청유형, 서비스 희망일, 서비스 신청내용, 우선순위(가족돌봄 또는 12세 이하 양육 자녀), 증빙자료 첨부 등 - 서비스 받기 전 사전정보 체크 : 반려견 유무, 영유아 유무 등 ❍ 서비스 관련 질의응답 게시판 구현 - 많이 물어보는 질문 (Q&A 방식) - 비밀글로 게시물 작성 및 관리자 게시물 답변 기능 ❍ 사용자 접근성 및 편리성 등 고려한 사용자 중심 이용환경 구축 ❍ 반응형 웹 기술 적용하여 다양한 디바이스(PC,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브라우저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 ❍ 서비스 신청자가 신청내역, 바우처 지원내역, 사용내역 등을 온라인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 제공 - 서비스 이용자 선정된 후 바우처 사용을 위한 서비스 희망일 지정기능 (달력기능) 제공 등 ❍ 업무 특성, 사용자 편의성 및 효율성 고려한 메뉴 체계 구성 ❍ 서비스 선정 시, 예약 시, 서비스 제공 하루 전, 서비스 완료 시 신청 자 핸드폰으로 알림서비스 자동발송 기능 구현 ❍ 서비스 완료 후 ‘제공 완료’에 대한 확인(정산 증빙용) 및 만족도 조사 알림문자 별도 발송 | ||
❍ 사업수행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03 | |
요구사항 명칭 | 관리자 홈페이지(CMS)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관리자 홈페이지(CMS) 기능 |
세부 내용 | ❍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고 사용자 및 운영자 이용편의성 고려하여 CMS 솔루션 도입 또는 이에 상응하는 시스템 개발 ❍ 홈페이지 관리자별 권한 구분하여 정보 및 기능 제공 - 일반회원, 관리자, 기관별 관리자 등 회원 권한에 따른 콘텐츠 등 기능에 차별화 구현 - 개인별, 그룹별 접근권한(등록, 수정, 삭제, 보기) 관리 제공 - 접속기록 관리 제공 - 개인정보 있으므로 기관별(자치구별/행정동별) 내용만 확인가능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관련 정보 안내를 위한 관리기능 개발(팝업창 등) ❍ 신청자 유형별(임산부/맞벌이/다자녀), 자치구별(행정동별), 우선순위별 이용자 관리 및 정보 저장 기능 (엑셀 다운로드, 증빙자료 확인 또는 다운로드) ❍ 업무 절차 1) 이용자 서비스 신청 (1차 신청 : 우선순위, 2차 신청 : 우선순위 미해당) - 신청 유형별 서비스 신청기간 별도 설정하여 서비스 오픈 2) 동주민센터(행정동 : 426개) - 행정동별 신청자 신청정보, 현황 등 확인 및 정보 다운로드 - 별도 증빙서류 확인을 통한 적격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다운로드 - 자격확인 완료 후 적격자 시스템 등록 - 시스템 입력 시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치구별(권역별) 정보 송신 3) 서비스 제공업체(약 5개 기관) - 권역별 적격자 현황정보 확인 및 다운로드 - 우선순위 및 신청 시간(선착순)에 따른 우선순위 자동 매김 - 권역별 적격자 증빙서류 확인 및 다운로드 - 자치구별 우선순위 선정 후 가사관리사 매칭하여 알림문자 발송 (별도계약 필요) 4) 이용자 서비스 신청 (바우처 신청, 1가구당 6회) - 달력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희망일자 신청, 1가구당 6회 서비스 제공 - 신청내역, 가사관리사 매칭 현황 등 확인 5) 서비스 이용 및 비용정산 (자치구 소관부서, 서비스 제공업체, 이용자) - 이용자서비스이용완료후발송된알림문자‘완료’ 링크입력시시스템이용정산처리 - 서비스 제공업체별/자치구별 이용자 ‘완료’ 횟수에 따른 비용정산 처리 (1회 서비스 평일의 경우 68, 0원, 주말의 경우 72, 0원 등) ❍ 질의응답 게시판 관리(수정) 및 작성 기능(시 가족센터) ❍ 홈페이지 홍보관련 내용 수정 및 작성 기능 등(시 가족센터) | |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른 개발 단계별 산출물 |
요구사항번호 | SFR-004 | |
요구사항 명칭 | 비용정산 및 통계산출 기능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비용정산 및 통계산출 기능 |
세부 내용 | ❍ 서비스 이용 ‘완료’ 시 시스템에 ‘비용처리’ 1건으로 연계기능 구현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받은 후 알림서비스를 통해 받은 ‘완료’(링크) 버튼 클릭 시 1회 서비스 제공완료(정산) 기능 구현 - 정산은 자치구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치구 소관부서 담당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완료 횟수에 따른 비용정산) - 1회 서비스 평일의 경우 68,000원, 주말의 경우 72,000원 산정 등 ❍ 서비스 이용에 따른 통계 및 실적 산출 기능 구현 - 자치구별 이용자 숫자(명), 서비스 횟수(건), 예산 집행내역 등 - 시 가족센터는 총괄 운영으로 모든 실적 통계산출 기능 가능 ❍ 조회된 실적 및 통계자료는 활용 가능토록 엑셀로 변환하여 다운로드 기능 구현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FR-005 | |
요구사항 명칭 | 지원시스템 이용에 따른 알림서비스 연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지원시스템 이용에 따른 알림서비스 연계 |
세부 내용 | ❍ 가사서비스 지원 절차에 따른 알림서비스 자동발송 기능 구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한 후 적격자, 우선순위 선정 후 서비스 제공업체 에서 최종 선정 완료하면 이용자에게 알림서비스 발송 - 신청자 정보, 사전 유의사항, 바우처 신청 안내 등 사전안내문 발송 ❍ 이용자가 시스템에서 바우처 신청완료 하면 서비스 제공업체에서 신청내역, 가사관리사 정보, 사전 유의사항 등 알림문자 발송 ❍ 서비스 제공 전날 서비스 일시, 가사관리사 정보, 수정 또는 취소 시 안내사항 등 알림문자 발송 ❍ 서비스 완료 시 이용자에게 만족도조사 및 서비스 완료 링크가 포함된 알림문자 발송 - 서비스 완료(yes) 클릭 시 정산 시스템에 ‘서비스 제공완료’로 연계 | |
요구사항번호 | SFR-006 | |
요구사항 명칭 | SNS 연계 소통기능 구현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SNS 연계 소통기능 구현 |
세부 내용 | ❍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연계방안 제시 ❍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연계방안 제시 등 - 패밀리서울, 구 가족센터 홈페이지, 서울시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 | |
요구사항번호 | SFR-007 | |
요구사항 명칭 | 신규 서버 환경설정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신규 서버 환경설정 |
세부 내용 | ❍ WEB/WAS 서버 설정을 통한 안정적인 운영환경 확보 ※ HW 현황 : WEB/WAS 서버 2식, DB서버 1식 ※ 별도 서버 도입 및 비용은 향후 발주기관과 논의하여 협의 | |
🔾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관리 방법론”에 따른 개발 단계별 산출물 |
3)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번호 | PER-001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최적화 적용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시간 등 성능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함 ❍ 웹페이지별 용량과 http 요청 횟수 등을 최소화하여 응답속도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웹 사이트 구축해야함 - 첫페이지 등 주요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를 권장함 ❍ 웹사이트 구축 후 부하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시간당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을 시험해야함 |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최적화 분석대상, 분석주기, 분석방법 등을 계획하고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준에 미진한 사항은 개선해야함 | ||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02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 보장 및 안정성 확보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성능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축되는 DB 테이블은 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구축 방안을 제시하고 목표 성능을 보장하도록 구축 ❍ 시스템은 사용량을 고려한 충분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하고 성능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 ❍ 데이터 증가 시에도 사용자가 조회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구축 ❍ 제품 도입 시 안정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고 기술지원, 교육 등을 통해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장 ❍ 서비스 오픈 후 발견되는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해서 추가 보완 수행 및 안정화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연속성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연속성에 대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서비스 연속성 보장 및 장애 대응 -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일정조율 등 사전계획 수립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해야 함 ❍ 피크타임 및 과부하에 따른 시스템 안정성 점검 ❍ 오류 메시지 처리 - 내부 오류 발생 시 오류메시지는 사용자가 인식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 -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작과 종료를 알 수 있도록 프 로그레시브 바, 작업 진행 중 메시지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화면에 제공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백업 및 복구체계 마련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P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동시접속자 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동시접속자 지원 |
세부 내용 | ❍ 서버 환경에 따라 최대 동시접속 사용자 수를 수용하고 성능저하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목표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서버당 약 5,000명 이상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 수를 수용해야 함 | |
산출정보 | ❍ 성능 테스트결과 보고서 |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번호 | SI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인터페이스 |
세부 내용 | 🔾 사용자에게 필요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단계를 최소화해야 함 🔾 웹디자인 표준 개발 및 사용자 경험에 기반한 UI 제공 🔾 사용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체계 구성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User experience)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하도록 메뉴 개발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 🔾 최종 정보까지 접근 경로를 3단계 이하로 최소화하고 모든 페이지의 전체 가로크기를 통일하여 구축 | |
산출정보 | 🔾 메뉴 구성도, 사용자 화면 정의서 |
요구사항번호 | SIR-002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시스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 어플리케이션 실행 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 케이션 기능 수행 정확도 검증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 운영 🔾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웹사이트는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웹페이지는 다양한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동일하게 표출되어야 함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SIR-003 | |
요구사항 명칭 | 반응형 또는 적응형 홈페이지 환경 개발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반응형 또는 적응형 홈페이지 환경 구성 |
세부 내용 | 🔾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시스템 효율적 활용을 위해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서비스 개발 🔾 모든 기능에 미디어쿼리를 이용한 최적화 적용 (스마트폰, 태블릿pc 해상도 등에 따른 반응형 또는 적응형 웹 구현) 🔾 UI 구성 부분은 간소화하여 모바일에 최적화 되도록 구현 🔾 콘텐츠를 모바일에 최적화된 디자인으로 표현해야 하며 내용은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구성 | |
산출정보 | ❍ 사용자화면 정의서, 화면구성일관성체크리스트 |
5)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번호 | DAR-001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등) |
요구사항번호 | DAR-002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 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요구사항번호 | DAR-003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및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04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모델 검증 |
세부 내용 |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 |
산출정보 | 🔾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및 결과서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 개념 모델, 논리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정의서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DAR-005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세부 내용 |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
요구사항번호 | DAR-006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값 검증 방안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 데이터 값 개선 방안 |
6) 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번호 | TER-001 | |
요구사항 명칭 | 단위테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테스트 수행 방법론 수립 - 단위시험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시험환경 및 평가기준을 구체적 으로 수립하여야 함 - 단위시험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하여야 함 🔾 단위 시험 시 점검 내용 - 결함유형 분석(결함발생건수, 결함비율) - 결함심각도 분석(주요결함, 단순결함, 사소한 결함 수) - 결함발견 추세분석(시험일시, 발견결함 수) ※ 유스케이스(use case) 기준의 경우 = (시험 대상 유스케이스 / 전체 유스 케이스) * 100 | |
산출정보 | 🔾 단위테스트 계획서, 단위테스트 결과서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TER-002 | |
요구사항 명칭 | 통합테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 여부 검증 등 - 기능 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 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 시스템 간, 영역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 🔾 통합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과 시연을 통해 진행 🔾 실제 운영환경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를 포함 | |
산출정보 | 🔾 통합테스트 계획서, 통합테스트 결과서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TER-003 | |
요구사항 명칭 | 인수테스트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테스트를 계획하고, 발주자가 승인 검사/ 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승인 검사 및 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승인 검사 및 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안·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 최종 승인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일자로 완료된 것으로 함 | |
산출정보 | 🔾 인수테스트 계획서, 인수테스트 결과서 | |
관련 요구사항 |
7)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번호 | SER-001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 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 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 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접속하려는 경우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SSL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 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SER-002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 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3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공통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에 대한 공통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사용자 접근 제어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 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TLS 등)를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복구 - 시스템은 보안사고가 발생하여 데이터가 위변조 손실되면 4시간 이내에 데이터를 복구해야 함 🔾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 시스템은 발주기간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4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지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발주기관의 정보보안 정책 및 규정 준수 |
세부 내용 | 🔾 개인정보보호법(행정안전부), 개인정보 처리방침(서울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발 시 홈페이지 S/W(웹) 개발 보안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 - 웹서비스 취약점을 사전에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홈페이지 운영 시 해킹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 - 자동화도구를 이용하여 웹 취약점을 검사하여 조치 - 웹 취약점 점검 대상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대상 선정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5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안 관리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위탁업무 수행 목적 및 범위 외 개인정보의 처리를 금함 🔾 사업자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재위탁을 금함 🔾 사업자는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보호법 및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짐 🔾 사업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위해 실시하는 감독 및 점검에 응해야 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6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그램 및 DB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그램 및 DB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프로그램 및 DB 보안 - 발주기관의 시스템 관리자를 제외하고는 DB에 직접 접근할 수 없음 - 사용자 인증정보, 패스워드 등은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고 전송 중에 암호화되어 해킹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DB 및 APP 서버 접근제한 - DB 및 APP 서버는 기본적으로 일반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제한함 -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업무와 연관된 DB 및 APP 서버만 접근 허가가 가능함 - 모든 DB 및 APP 서버의 접근은 관리자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가능함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SER-007 |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네트워크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 구간 암호화 개념 정의 - 정보시스템 로그인 시 정보통신망으로 전송되는 중요정보 (아이디, 패스워드 와 같은 로그인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TLS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 수행하여야 함 🔾 서비스 이용자와 서버구간 정보 전송시 암호화 조건 - 중요정보에 대해 스니핑 등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SSL 등 네트워크 구간 암호화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전송자료 암호화 개념 정의 - 대외 연계서버와 대외기관 중계 서버 간에는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 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연계 데이터의 암호화 - 관련 데이터 송수신 시 국가 표준 암호화알고리즘 등을 적용하여 데이터 암호화 및 복호화를 수행해야 함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SER-008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자 및 투입인력 보안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자 및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준수사항 및 책임 등 |
세부 내용 | 🔾 주사업자 및 협력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본 제안 및 과업수행 중은 물론 향후에라도 보안사항 및 기타시스템의 내 부구성, 네트워크, 보안장비, IP현황, 데이터 등 일체의 모든 사항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함 🔾 보안유출 등으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주사업자가 모든 책임과 배상의 의무를 지며, 2차로 해당 대표자와 종사자가 민형사상 책임과 배상 의무 를 져야 함 🔾 정보시스템 구축 각 단계별 정보보호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물리적, 관리 적,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 여 비상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보안서약서 작성 제출(의무사항) 및 보안취급 규정 및 정보보안지침,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 |
산출정보 | 🔾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 |
요구사항번호 | SER-09 | |
요구사항 명칭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서울시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 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관련 요구사항 |
8)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번호 | QUR-001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관리 일반사항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
세부 내용 |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 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 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 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 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신규 시스템 구축 시에는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 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 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품질관리 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 품질진단 및 오류데이 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 |
관련 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QUR-002 | |
요구사항 명칭 | DB 품질관리 계획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에 의거 행정DB 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 |
산출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9) 제약 요구사항(COR)
요구사항번호 | COR-001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 함 |
요구사항번호 | COR-002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2)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 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16)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 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 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 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 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 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 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
요구사항번호 | COR-003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행정·공공 및 서울시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 2(행정안전부 고시제2022-31호) → 서울시 웹사이트 총량제 준수 지침을 준용해야 함 단, 서울시 웹사이트의 총량제 준수를 위한 방안(신설 또는 디렉토리 방식 (ooo.go.kr/aaa) 로 구축 시, 설계 단계 시 서울시와 협의해야 함)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 |
산출정보 |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 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 |
관련 요구사항 | 해당 사항없음 |
요구사항번호 | COR-004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표준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 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 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 체 점검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 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 |
산출정보 |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05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 안전부고시)」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06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웹사이트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 |
산출정보 |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07 | |
요구사항 명칭 | 웹사이트(홈페이지, 모바일웹)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활용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서울시 통합 웹로그 분석시스템 활용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서울시 웹서비스 신규 구축 및 리뉴얼 시 통합 웹로그 분석시스템을 활용 하여 방문자의 이용현황 분석을 실시해야 함 ❍ 실시간 웹로그 수집 및 분석을 위해 뉴미디어담당관(홈페이지팀)에서 제공 하는 가이드에 따라 스크립트(SDK) 적용 작업 실시 - 신규 서비스 오픈 전 또는 콘텐츠 추가·변경 시 모든 페이지에 필수 적용 - PC용웹/모바일웹/모바일앱 유형에 따라 특성에 맞는 스크립트(SDK) 적용 ❍ 통합 웹로그 분석시스템 결과를 활용하여 웹사이트 개선 및 이용활성화 방안 마련에 활용 - 실시간 분석 결과 및 방문자 이동경로 분석 등 자료 활용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COR-08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DB설계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 전부고시)」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 (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번호 | PMR-001 | |
요구사항 명칭 | 성과지표 설정관리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
세부 내용 |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 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 확정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할 수 있 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 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 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 측정결과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산출정보 | 🔾 성과지표 및 측정 결과서(최종 결과보고서에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2 | |
요구사항 명칭 |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 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PMR-003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전, 제안요청서를 기반 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 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 사업 수행 시,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 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 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주간/월간보고서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MR-004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 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 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 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 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 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 로 타사업 산 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산출정보 | 🔾 🔾 🔾 | 기능점수 전 SW사업정보 SW사업정보 | 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
관련요구사항 | 🔾 | PMR-007 |
요구사항번호 | PMR-005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시 ‘[별지서식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물품 구매금액을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 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 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 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 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 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 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 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 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 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3]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 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 |
산출정보 |
요구사항번호 | PMR-006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 (※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각 요구사항의 산출정보 참조)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 (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 로 함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인력 긴급연락망 1부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 (CD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CD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 |
산출정보 |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 |
관련요구사항 | PMR-003, PMR-004, PMR-005, PMR-006 |
요구사항번호 | PMR-007 | |
요구사항 명칭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보호 |
세부 내용 |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한다. 🔾 사업자가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공동소유 등)하여 정한다.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번호 | PSR-001 | |
요구사항 명칭 | 교육지원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 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 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 교육훈련결과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2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 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 인원 -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 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기술이전 계획서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3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일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하자보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세부 내용 |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 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 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하자보증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 하여야 함.(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 |
산출정보 |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4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및 운영자 매뉴얼 |
세부 내용 | 🔾 사용자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 - 화면을 기준 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제공 정보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설명 🔾 운영자매뉴얼에는 시스템관리자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기능을 포함 | |
산출정보 | 🔾 사용자 메뉴얼, 운영자 메뉴얼 |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번호 | PSR-005 |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검수 |
세부 내용 | 🔾 사업 진행검사는 각 공정별 작업 진척사항 등을 실적을 기준 로 시스 템 구축 대상기관별 담당자 참여 하에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하여 대 상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함 -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며 제출하여야 함 - 감리법인의 감리 수행을 적극 지원해야 하며, 감리 준비 및 인터뷰 등의 대응 로 인하여 소요되는 공수가 사업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
산출정보 | 🔾 감리관련 산출물(감리계획에 따른 실행 시) | |
관련요구사항 |
Ⅴ
제안안내
1. 일반 제안안내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 1468)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하나이상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79901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 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참가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 tp: /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계약체결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상관없이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계약상대자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되는 경우 차순위자와 협상)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조회 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공정위뉴스 > 보도에서 키워드“변동”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내용 중 엑셀 자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계열회사 현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업체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자는 대표사 포함 5개 이내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함(참여지분율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기타 공동수급 관련 사항은「행정안전부 예규 제197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 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출장소 | 제 출 서 류 |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전자입찰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제안서 제출> | ① 입찰참가 공문1부 (대표자 인감 날인) ② 입찰참가신청서 [별지서식 5] 1부 ③ 가격입찰서[별지서식 6] 및 가격제안서 [별지서식7]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6] 및 [별지서식 7]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등 회사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 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⑥「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⑦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⑧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⑨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별지서식 8]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⑤~⑧, ⑫~⑭ 서류 각 1부 ⑩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⑪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제출장소 | 제 출 서 류 |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신인도 및 가 감점 관련 증거 서류 ⑫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별지서식 20] 1부 ⑬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별지서식 22] 1부 ⑭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서식 23] 1부 ⑮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
‧
❍ 제안관련 문의사항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제안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행정기관 및 공공
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70점)
- 입찰가격 평가: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자가 [붙임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21]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을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6] ‘정성적 지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함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2월 21일(화) 14:00 서울시가족센터 회의실
* 서울시 중구 소파로4길 6, 2층
❍ 제안서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당일 추첨으로 정함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3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한다.
※ 제안의 심층검토를 위해 제안서를 사전 배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업체 의 제안서 발표이전에 평가위원에게 제안서 검토시간을 제공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33조 (제안서 검토시간 및 평가시간의 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 3.평가결과의 공개 참조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
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 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 지시․실격처리․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 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다.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도급 시행 시 하도급 제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 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는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한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
(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 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한다.
❍ 작업장소에 대한 발생 비용 및 모든 제경비 등은 사업비에 포함된다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 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 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 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
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중요정보에 대한 추가 보안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포함)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한다.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 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
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본 용역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인력 교체 대하여 제안사(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
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 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 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붙임 1] 제안서 목차”및“[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한다.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6]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6]‘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붙 임]
1. | 제안서 목차 | · | 64 | |||
2. | 제안서 작성지침 | · | 65 | |||
3.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기준 | · | 67 | ||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 | 70 | ||||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 · | 71 | ||||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 | 82 | ||||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 | 84 | ||||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 · | 85 | ||||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 | 89 | ||||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 · | 90 | ||||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 · | 92 | ||||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 · | 93 | ||||
10. 보안서약서 | · | 94 | ||||
11. 기술적용계획표 | · | 98 | ||||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 종합 | 산정서 | · | 105 | ||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 · | 106 | ||||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 · | 108 | ||||
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 | 109 |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 | 114 |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 | 116 |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 ···················································· | 117 |
4. 사업실적증명원 | ···················································· | 119 |
5. 입찰참가신청서 | ···················································· | 120 |
6. 가격입찰서 | ···················································· | 121 |
7. 가격제안서 | ···················································· | 122 |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 | 123 |
9. 합의각서 | ···················································· | 126 |
10. 서울특별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 | 127 |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 | 130 |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 | 131 |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 ···················································· | 132 |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 134 |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 135 |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 ···················································· | 136 |
17. 기술적용계획표 | ···················································· | 138 |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 | 146 |
19. 추가제안사항 요약 | ···················································· | 147 |
20.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 ···················································· | 148 |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 ···················································· | 149 |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 ···················································· | 150 |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 151 |
[붙임 1] 제안서 목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포함)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PM에 한함)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 목차 | . 제안서 목차 작성 | |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 별지서식 18 |
Ⅰ. 제안사 일반현황 | ||
1. 일반현황 |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
2. 주요 사업내용 |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 |
3. 주요 사업실적 |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 별지서식 3 |
Ⅱ. 제안개요 | ||
1. 제안배경 및 목적 |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 |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포함 | |
3. 추진 전략 |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 |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 |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 |
6. 기대효과 |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 |
Ⅲ. 기술 및 기능부문 | ||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 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부문에 기술 | |
2. 기타 기술사항 |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 |
Ⅳ. 성능 및 품질부문 | ||
1. 성능확보방안 |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 |
2. 품질확보방안 |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 에 관한 사항 기술 |
작 성 항 목 | 작 성 방 법 | 비고 |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 ||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 ||
1. 관리방법론 |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 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사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사업자와의 협력방안 포함 | |
2. 일 정 계 획 |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 |
3. 형 상 관 리 |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 |
5. 수행 업무분장 | ․ 본 사업을 수행할 업무분장 사항 제시 | |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 ․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제시하고, 인력의 이력사항을 첨부 | PM에 한함 |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 ||
1. 교육 및 기술이전 |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 |
2 . 기 밀 보 안 |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 |
3 . 하 자 보 증 |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 |
4 . 비 상 대 책 |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 대응 대책 제시 | |
5. 기 타 지 원 |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 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 |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 별지서식 19 (필요시) | |
Ⅶ. 기타 |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 |
주) 1.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붙임 3]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 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 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 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 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
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 평 가 요 소 | 배점 | 비고 | ||||
계 | 100 |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 기술인력 보유상태 | ∘ 사업관리자(PM) 경력에 대한 평가 | 6 | 20 | 붙임5 | |
수행사업 실적 |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수행실적 | 6 | |||||
경영상태 | ∘ 기업신용등급 평가 | 6 | |||||
사회적 책임 | ∘ 기술(품질)인증 보유 | 1 | 2 | ||||
∘ 혁신형 중소기업 | 1 | ||||||
신인도 가ㆍ감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 유망 중소기업, 창업기업 | 최고 1.0 | |||||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최고 1.0 | ||||||
∘ 고용창출 | 최고 1.5 | ||||||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최고 2.0 최저(-2.0) | ||||||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 (최고-5) | ||||||
정성적 평가 | 전략 및 방법론 |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 12 | 70 | 붙임6 | ||
기술 및 기능 |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 연계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정성 | 20 | |||||
성능 및 품질 |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 8 | |||||
프로젝트 관리 |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 15 | |||||
프로젝트 지원 |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 15 | |||||
가격 평가 | 입찰가격 |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 10 | 붙임7 |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 가 요 소 (기준) | 배점 | 평점방법 | ||
A. 기술인력 보유상태 | ∘ 기술인력 : 사업관리자(PM) 경력에 대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B. 수행사업 실적 | ∘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공고일 기준) | 6 | 절대평가제 | |
C. 경영상태 |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는 조달청에서 평가 | 6 | 절대평가제 | ||
D. 사회적 책임 |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 2 | 절대평가제 | ||
F.신인도 가ㆍ감점 | 중소기업 | ∘ 유망 중소기업, 창업기업 | 1 | 절대평가제 (가점) |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등 12개 항목 | 1 | 절대평가제 (가점) | ||
고용창출 | ∘ | 신규고용 우수기업 등 4개 항목 | 1.5 | 절대평가제 (가점) |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등 2개 항목 | 2 | 절대평가제 (가점) | ||
∘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등 2개 항목 | -2 | 절대평가제 (감점) |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 (국토교통부 KISCON) ∘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5 | 절대평가제 (감점) | ||
합 | 계 |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ㆍ감점 부여함 ※ 공동수급으로 입찰참여 시 정량평가(가산점 포함)는 구성원별 평가 후 평가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점수를 합산하여 계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평가) | 20 |
A. 기술인력 보유상태
㉮ 평가대상 : 사업관리자(PM) 경력에 대한 평가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평가항목 | 기술자 경력 | 배점 |
프로젝트관리경력 평가 | 15년 이상 | 6.0 |
10년 이상 | 5.4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4.8 | |
5년 미만 | 4.2 |
※ 투입인력은 제안사 소속인력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부터 12개월 이상 입찰참가업체에 재직 중인 인력이어야 한다.
* 투입인력은 제안서 제출 시 투입인력에 대한 등급 및 자격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한국소 프트웨어산업협회 기술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4대 보험 가입자료 등) 또는 기타 경력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평가기준은 소프트웨어경력증명서 내에 수행업무에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을 기준으로 누적평가 한다.
B. 수행사업 실적
㉮ 평가기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수행실적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호 관련)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❹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❹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 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❹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❹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 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❹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 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❹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❹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❹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C. 경영상태
➃ 평가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름
신용평가등급 | 평점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❹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 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 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❹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❹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❹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❹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❹에는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❹ 창업 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❹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❹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 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❹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 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❹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D. 사회적 책임
➃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 평점(점) |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❹수 SW)인증, 성능인증(EPC) 등 | 1 |
나. 혁신형 중소기업 (1)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 1 |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 (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 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❹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❹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❹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 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❹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E. 신인도 가·감점
㉮ 평가기준
구 분 | 항 목 | 배점한도 | 배점 |
중소기업 | 1. 유망 중소기업 2. 창업기업 | 1 | 1 0.5 |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1 | ||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 1 | ||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 1 | ||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 1 |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 1 | 1 1 1 0.8 |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 0.8 | ||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 0.5 | ||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 0.5 | ||
12. 모범납세자 | 0.3 | ||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 1.5 | ||
1 | |||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1 | ||
고용창출 | 1.5 | 0.5 | |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 |||
1 | |||
0.5 | |||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 1 | ||
1 |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 2 | 1 1 |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 △2 | △1 △1 | |
근로 및 |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1 △1 △1 | |
하도급법 등 | △5 | ||
준수정도 | △1 | ||
△1 |
#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 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나. 고용창출, 가.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 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나.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 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 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 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 급받은 기업
나.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 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 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 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 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 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 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 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 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 ‘19. 4월 | ‘19. 5월 |
100 | 102 | 101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 ‘20. 4월 | ‘20. 5월 |
104 | 104 | 105 |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4-101)/101 = 3/101 = 0.02970297...... = 2.97%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 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 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합병 또는 분할 등에 의해 설립 1년 6개월 미만 인 기업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시점의 해당월 자료와 입찰공고일 전월의 자료 를 대비하여 세부항목 A.의 (1)~(3)에 따라 평가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 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 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 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 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 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 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분 | 9월 | 10월 | 11월 |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 11 | 15 |
월별 총 고용인원 | 100 | 104 | 102 |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라.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 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 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 무원 조회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 이해도 |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4 | 12 |
사업추진 전략 |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4 | ||
적용기술 및 방법론 |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 4 | ||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 | - 시스템 구축 방안의 적정성 및 기술 이해도 | 10 | 20 |
- 타 시스템 연계 기술 및 방안의 적절성 | 10 | |||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성능의 충족성 | 4 | 8 |
품질보증 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수행 적합 여부) | 4 | ||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 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10 | 15 |
일정계획 |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5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기준 | |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5 | 15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 대책 방안의 적정성 | 5 | ||
기밀보안 및 추가 제안사항 |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5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하 (자료미제출시) |
점수(%) | 100 | 90 | 80 | 70 | 60 | 0 |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 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x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예정 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1. 다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
2. 해당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3.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특별시가족센터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교체 시 서울시와 협의 하에 진행하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가족센터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 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 울특별시가족센터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 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가족센터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 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➃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 ||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 ||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 ||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 ||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 ||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 ||
중 대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 |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 ||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 | ||
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 ||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 ||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 ||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 ||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 ||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 ||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 ||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
보 통 |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 ◦ 위규자 서면ㆍ구 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
경 미 |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 |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
A급 | B급 | C급 | D급 | |
위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 중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5%이하 | 계약금액의 3%이하 | 계약금액의 1%이하 |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1.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 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 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 직 | 위 : | |||
성 | 명 : | (서명) | |||
생 | 년 | 월 | 일 : | ||
서약 집행자 | 소 | 속 : | |||
(담당자) | 직 | 위 : | |||
성 | 명 : | (서명) | |||
생 | 년 | 월 | 일 :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신 청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 (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 직 | 위 : | |||
성 | 명 : | (서명) | |||
생 | 년 | 월 | 일 : | ||
서약 집행자 | 소 | 속 : | |||
(담당자) | 직 | 위 : | |||
성 | 명 : | (서명) | |||
생 | 년 | 월 | 일 :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서울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가사서비스 신청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 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 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 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 직 | 위 : | |||
성 | 명 : | (서명) | |||
생 | 년 | 월 | 일 : | ||
서약 집행자 | 소 | 속 : | |||
(담당자) | 직 | 위 : | |||
성 | 명 : | (서명) | |||
생 | 년 | 월 | 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