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관한 표준▇▇
▇▇ 2008.12.30
개정 2009.02.05
2011.06.13
2012.02.28
제 1 조(▇▇의 적용) 이 ▇▇은 외국집합투자▇▇을 매입하는 투자자(이하 ‚고객‛이라 한다)와 외국집합투자▇▇의 판매를 ▇▇하는 미래에셋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간에 외국집합투자▇▇의 매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조(▇▇사항) 고객과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의 매매▇▇를 함에 있어 국내▇ ▇법령, ▇▇ ▇▇, 규칙 및 제조치사항을 ▇▇한다.
제 3 조(투자유의사항) 고객은 외국집합투자▇▇에 투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한다.
1. 외국집합투자▇▇에의 투자는 해당 ▇▇의 가격변동 뿐만 아니라 해당 통화가치의 변동에 의하여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 외국집합투자▇▇에 관한 투자▇▇의 취득은 국내 집합투자▇▇의 ▇▇보다 제한적이고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외국집합투자▇▇은 종류가 다양하고, 국내 집합투자▇▇과는 ▇▇▇▇이 다를 수 있다.
제 4 조(매매▇▇의 처리) ① 고객의 회사에 ▇▇ 매매▇▇의 시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외국집합투자▇▇의 ▇▇▇과 매매▇▇일은 회사에서 지체 없이 처리하더라도 시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달라질 수 있다.
제 5 조(외화예▇▇▇의 개설)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따른 외화자금의 송금 및 ▇▇을 위하여 회사가 ▇▇하는 외국환▇▇에 외국환▇▇▇▇ 제 7-34 조에 따라 회사의 ▇▇를 ▇▇한 고객▇▇의 외화예▇▇▇을 개설한다. 다만, 회사가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투자를 위하여 외화예▇▇▇을 개설하고 동 ▇▇을 통하여 외국집합투자▇▇을 매매하고자 하는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 및 송금 등의 ▇▇) 회사는 고객의 외국집합투자▇▇ 매매에 따른 ▇▇와 외화간 ▇▇ 및 외화 송금 등을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아 ▇▇하거나 제 5 조 단서에 따라 개설한 회사의 외화예▇▇▇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 7 조(▇▇ 및 송금 등의 처리)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를 받은 ▇▇에는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매입에 필요한 외화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날(그 날이 휴일인 ▇▇는 다음 영업일. 이하 ‚▇▇일‛이라 한다)에 결제금액에 상당하는 외화를 매입하여 고객 또는 회사 ▇▇의 외화예▇▇▇에 예치한다.
② ▇▇시는 해당 ▇▇일에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이 개설된 외국환▇▇고시 대고객▇▇▇매매율을 ▇▇으로 회사와 해당 외국환▇▇이 합의하여 ▇▇ 환율을 적용한다.
③ 국내외의 휴일 또는 외국환▇▇의 ▇▇마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가 ▇▇ ▇▇일에 ▇▇을 할 수 없는 ▇▇에는 다음 영업일을 ▇▇일로 한다.
④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매입한 외화를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매매결제를 위해 필요한 날에 송금할 수 있다.
제 8 조(결제일) 외국집합투자▇▇의 매매▇▇는 ▇▇일부터 ▇▇하여 외국 금융투자회사가 ▇▇ 결제기간 또는 판매▇▇계약 체결시 별도로 ▇▇ 결제기간이 경과한 날을 결제일로 한다. 다만, ▇▇ 또는 추가▇▇에 의해 모집하는 외국집합투자▇▇을 판매하는 ▇▇에는 <별첨>에서 정하는 날을 결제일로 할 수 있다.
제 9 조(매매대금) 회사는 고객이 납입한 매매대금을 ▇▇ 외국집합투자▇▇의 매입에 따른 결제대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납입한 매입대금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가액 ▇▇ 또는 환율변동에 따라 결제금액에 미달하게 된 ▇▇에 고객은 추가 대금을 즉시 납입하여🅓 한다.
제 10 조(환매 및 ▇▇ 등의 처리) ① 고객으로부터 환매▇▇가 있는 ▇▇에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환매이행▇▇에 통보하여 환매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라 환매가 실행되거나 회사가 ▇▇▇배금 등의 과실 또는 상환금 등을 ▇▇한 때에는 고객 또는 회사▇▇의 외화예▇▇▇에 입금․예치▇ ▇ 그 대금을 고객의 ▇▇ 또는 외화▇▇계좌로 즉시 이체한다.
③ 제 2 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국내에서 고객에게 징수해🅓 할 수수료 등 제비용이 고객 계좌의 예치금을 초과하는 ▇▇에는 고객이 개설한 외화예▇▇▇에서 초과분에 해당하는 외화를 ▇▇로 ▇▇하여 이체▇ ▇ ▇▇에 충당할 수 있다.
④ 환매 또는 ▇▇의 ▇▇ 외국과의 시차 및 송금 등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인하여 고객 또는 회사 ▇▇의 외화예▇▇▇에의 입금이 당초 결제기간보다 ▇▇될 수 있다.
제 11 조(판매수수료 등)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의 판매 등을 함에 있어 해당 고객으로부터 외국집합투자▇▇의 판매 등에 관하여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을 징수 할 수 있다.
② 제 1 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등의 납입▇▇는 <별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예치금 이용료) ① 회사는 회사가 ▇▇하는 고객의 ▇▇▇정에 예치된 예치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 ▇▇ 회사는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또는 경과▇▇를 고객에게 지급하여🅓 한다.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예치금을 회사가 ▇▇하는 저축 또는 투자용 ▇▇에 예치하여 해당 ▇▇에서 ▇▇ 또는 수익금이 발생하는 ▇▇에는 제 1 항의 이용료 또는 경과▇▇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3 조(매매결과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외국집합투자▇▇의 매매결과를 확인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 이루어진 때에는 ▇▇내역을 다음 ▇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고객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한다.
1. 매매의 ▇▇, ▇▇ㆍ품목, ▇▇·가격·수수료 등 모든 ▇▇, 환율 그 밖의 ▇▇▇▇을 통지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에 해당하는 방법 중 회사와 고객 간에 ▇▇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의하여 ▇▇ㆍ▇▇되지 아니하는 매매▇▇에 대하여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고객이 통지를 원하지 아니하는 ▇▇에는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가. 서면 교부
나.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다. ▇▇▇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 한국예탁결제원의 ▇▇결제참가자인 고객에 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산망을 통한 매매확인서의 교부
② 회사는 고객이 ▇▇를 개시하기 전에 고객이 원하는 통지방법을 확인하여 이를 ▇▇․▇▇▇여🅓 한다.
제 14 조(예탁 및 ▇▇) ① 회사는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을 회사의 ▇▇로 해당 ▇▇의 외국 ▇▇▇▇에 예탁하고, 해당 국가▇ ▇ 법령 및 ▇▇에 따라 ▇▇한다.
② 제 1 항에 따른 예탁에 있어 회사는 자기▇▇으로 취득한 외국집합투자▇▇을 예탁하는 ▇▇ 고객의 외국집합투자▇▇과 구분되도록 하여🅓 한다.
③ 고객▇ ▇ 1 항에 따라 예탁·▇▇된 외국집합투자▇▇에 대하여는 반환 또는 외국▇▇▇▇의 ▇▇을 ▇▇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권리행사) ① 회사는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고객의 권리행사에 관한 ▇▇을 통보받을 ▇▇ 즉시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여🅓 한다.
② 회사는 ▇▇(수익자)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또는 ▇▇▇청에 관하여 고객의 지시에 따른다. 다만, 고객의 지시가 없는 ▇▇에는 회사는 의결권행사 또는 ▇▇▇청을 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보관증의 교부 등) 고객이 매입한 외국집합투자▇▇에 관하여 회사는 보관증을 발행, 교부한다. 다만, 회사는 제 13 조제 1 항에 따른 통지▇▇에 외국집합투자▇▇의 보▇▇▇이 포함되어 있는 ▇▇ 보관증을 발행,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 조(자료 등의 제공 및 열람) 외국 금융투자회사 등으로부터 교부되는 통지서와 고객의 투자판단에 기여하는 기타 중요한 자료 등은 회사에서 그 ▇▇▇ 부터 5 년간 비치, ▇▇하여 고객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한다. 다만, 고객이 송부를 희망하는 ▇▇에는 고객의 ▇▇으로 고객이 신고한 주소지에 송부하여🅓 한다.
제 18 조(판매중지시의 조치) 판매▇▇계약의 ▇▇ 또는 해당 집합투자▇▇의 ▇▇ 등으로 회사가 외국집합투자▇▇의 판매를 중지하게 된 ▇▇에는 즉시 해당 집합투자▇▇을 매입한 고객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하고 고객이 해당 외국집합투자▇▇의 환매 또는 해약의 중개를 ▇▇하는 ▇▇에는 회사는 이에 응하여🅓 한다.
제 19 조(고객의 신고사항) ① 고객은 회사의 소▇▇▇에 의하여 ▇▇, 주소, 인감 등을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② 제 1 항의 신고사항이 변경된 ▇▇ 또는 신고인감을 분실한 ▇▇에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 한다.
제 20 조(통보의 효력) 고객의 신고주소에 ▇▇ 회사부터▇ ▇통보가 고객의 이사, ▇▇ 기타 고객의 귀책사유에 의해 연착되거나 도착하지 않은 ▇▇에는 통상 도착해🅓 할 ▇▇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제 21 조(▇▇의 ▇▇ 등) ① 회사는 ▇▇을 ▇▇▇고자 하는 ▇▇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을 ▇▇되는 ▇▇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한다.
② 제 1 항의 ▇▇▇▇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되는 ▇▇의 시행일 30 일 전까지 통지하여🅓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 전 ▇▇이 그대로 적용되는 ▇▇ 또는 고객이 ▇▇▇▇에 ▇▇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 2 항의 통지를 할 ▇▇ ‚고객은 ▇▇의 ▇▇에 ▇▇하지 아니하는 ▇▇ 계약을 ▇▇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을 통지하여🅓 한다.
④ 고객이 제 3 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되는 ▇▇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에는 ▇▇에 ▇▇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 이를 교부하여🅓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한다.
제 22 조(면책사항)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되는 사유에 의한 업무(매매의 집행, 금전의 ▇▇ 및 예탁 등)의 ▇▇ 또는 불능
2. 고객의 귀책사유
제 23 조(분쟁▇▇) ①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 회사의 ▇▇처리▇▇에 그 해결을 ▇▇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이 ▇▇에 의한 ▇▇와 ▇▇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의 필요가 생긴 ▇▇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 바에 따른다.
제 24 조(기타) ① 이 ▇▇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이 없는 한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② 이 ▇▇에 의한 ▇▇ 중 전자금융▇▇에 관하여는 ‘전자금융▇▇▇▇에 관한 기본▇▇’ 및 전자금융▇▇법령이 ▇▇ 적용된다.
<부 칙>
이 ▇▇은 2008 년 12 월 30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09 년 02 월 05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1 년 06 월 13 일부터 ▇▇한다.
<부 칙>
이 ▇▇은 2012 년 2 월 28 일부터 ▇▇한다.
<별 첨>
1. 제 4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시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회사가 ▇▇을 위하여 개점하는 날 한국 시간 오전 9 시부터 오후 3 시까지 매매▇▇을 신청할 수 있으며 펀드의 ▇▇ 가입을 제외하고는 ▇▇ 또는 ▇▇접수를 통해 ▇▇이 가능하다. 다만, 회사의 ▇▇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2. 제 8 조의 ‚<별첨>에서 정하는‛ 날은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을 포함하여 통상 제 3 영업일까지 ▇▇대금을 결제한다. 다만 국내외의 휴일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결제를 할 수 없는 ▇▇에는 그 직후 영업일을 결제일로 한다.
3. 제 11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제수수료 및 ▇▇은 다음과 같다.
각 펀드 별로 외국 금융투자회사와의 판매▇▇계약 체결 시 ▇▇▇ 다음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① 피델리티
펀드▇▇ | 수수료율 |
주식형,혼합형, 자산▇▇▇, 라이프스타일펀드 | 매입대금의 1.4% |
▇▇▇펀드 | 매입대금의 1.2% |
▇▇▇펀드 | 매입대금의 1.0% |
② 슈로더
▇▇▇▇금액 | 판매수수료율 |
USD 100,000 미만 | 주식형 -1.50%, ▇▇▇ -1.00% |
USD 100,000 이상 | 주식형 -1.00%, ▇▇▇ -0.80% |
③ 블랙록
매입금액(X) | 주식형/혼합형 | ▇▇▇ |
USD 1,000 ≤X<USD 100,000 | 1.50% | 1.20% |
USD 100,000 ≤X<USD 1,000,000 | 1.00% | 0.80% |
USD 1,000,000 ≤X | 0.75% | 0.75% |
X 는 매입대금(▇▇▇▇금액)으로 판매수수료와 투자▇▇을 합한 금액이며 ▇▇ 매입금액별 수수료율 적용은 ▇▇ 입금 건별을 ▇▇으로 한다.
④ 얼라이언스번스틴
▇▇▇▇금액 | 판매수수료율 |
USD 100,000 미만 | 주식형 -1.50%, ▇▇▇ -1.00% |
USD 100,000 이상 | 주식형 -1.00%, ▇▇▇ -0.80% |
⑤ 미래에셋자산▇▇
종류 A | 판매수수료율 |
미달러화, 유로화, | 5.25% 이내 |
4. 제 11 조제 2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납입▇▇는 다음과 같다.
회사는 ▇▇▇▇을 접수한 ▇▇에 ▇▇▇▇금액에서 판매수수료를 차감한다.
5. 제 12 조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이용료 및 경과▇▇는 다음과 같다.
요율은 당사 홈페이지(▇▇▇▇▇▇▇▇▇▇.▇▇▇▇▇▇▇▇▇▇.▇▇▇) 고객센터 > 초보자가이드 > 수수료안내 > ▇▇▇▇ 및 이자율에 게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