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위탁자(이하 “갑”이라 함)와 수탁자 대신증권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의 유언대용신탁 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의 의의와 목적)
① 본 계약은 갑이 그의 생전 또는 사후에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할 수익자를 지정하고 금전, 증권, 부동산 등의 재산을 을에 신탁하면 을이 이를 운용 및 관리하는 신탁계약이다.
②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재산을 을이 수탁 받아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운용·관리하고, 갑의 사망 후에도 본 계약에서 정한대로 운용·관리하여 수익권 및 신탁재산의 귀속을 정함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라 함은 신탁을 설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수탁자”라 함은 신탁을 인수하는 자를 말한다.
③ “수익자”라 함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여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수익자”라 함은 갑이 사망하기 전까지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갖는 수익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에서 갑을 원수익자로 본다.
⑤ “연속수익자”라 함은 수익자의 사망에 의하여 차례로 신탁재산의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지정 받은 자를 말한다. 다만,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수익자가 사망할 때까지 본 계약의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⑥ “유언집행자”라 함은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유언의 집행업무의 권한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⑦ “사망통지인”이라 함은 <별지2>의 ‘사망통지인 확약서’를 제출한 자로서 수익자의 사망사실 등을 을에게 통지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탁재산)
① 갑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르며 신탁가액은 <별지1> ‘신탁재산 목록’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1. 금전
2. 증권
3. 금전채권
4. 동산
5. 부동산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7. 기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
② 갑은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 내에서 을과 합의하여 신탁재산을 추가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별 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5조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부수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4조(신탁계약기간) 본 계약의 신탁계약기간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5조(신탁계약 체결 및 효력의 우선순위)
① 갑과 을은 본 계약에 부수하여 제22조의 특약 및 추가약정의 내용을 제외한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별 운용·관리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부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게 부수계약서를 교부하고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내용 및 운용자산의 위험 고지 등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과 제1항의 부수계약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6조(신탁관리인 지정)
① 갑은 수익자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을에 대한 감독을 적절히 할 수 없는 경우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갑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신탁관리인의 권한과 임무의 범위 및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 등은 을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사망통지인 지정 및 변경 등)
① 갑 또는 수익자는 사망통지인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2> ‘사망통지인 확약서’ 또는 <별지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갑 또는 수익자는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사망통지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망통지인이 사망한 경우, 사망통지인이 사망 통지를 게을리 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사망통지인 이외에 갑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이 갑 또는 수익자의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을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사망통지인, 갑 또는 수익자의 상속인 등에게 그 사망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사망통지인은 갑 또는 수익자가 사망한 때 지체 없이 그 사망사실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을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통지의 지연 및 허위·부실 통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연속수익자 지정 및 변경 등)
① 갑은 본 계약의 연속수익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다만, 동 차에 연속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다음 차수의 연속수익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순서 | 정보내용 | 갑과의 관계 | |||
1차 | 연속수익자 | 성 명 | 갑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연락처 | |||||
연속수익자 | 성 명 | 갑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연락처 | |||||
2차 | 연속수익자 | 성 명 | 갑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연락처 | |||||
연속수익자 | 성 명 | 갑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연락처 | |||||
3차 | 연속수익자 | 성 명 | 갑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연락처 | |||||
연속수익자 | 성 명 | 갑의 ( | ) |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
주소/연락처 |
② 제1항 단서에 의한 복수의 연속수익자의 경우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속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지급
2. 복수의 연속수익자 중 1인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연속수익자의 신탁원본 및 이익은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
③ 제1항에서 정한 1차 연속수익자가 원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 수익자의 지위를 갖기로 하고 3차 연속수익자는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다.
④ 제1항에서 정한 2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3차 연속수익자가 2차 연속수익자의 지위를 갖는다.
⑤ 제1항에서 정한 3차 연속수익자가 1차 연속수익자 또는 2차 연속수익자 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갑은 제8항에 따라 새로운 연속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지정이 없으면 3차 연속수익자는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전부 사망하여 신탁계약이 종료된 경우 최후 순서로 지정된 연속수익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신탁원본 및 신탁이익을 지급하기로 한다.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⑧ 갑은 제1항의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연속수익자의 지정 및 변경 권한은 갑에게 전속되어 상속되지 아니하고 갑의 법정대리인이나 상속인이 연속수익자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9조(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
신탁이익의 계산 및 지급방법은 제5조의 부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0조(운용내역통보 등)
① 을은 제5조의 부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운용내역을 통보한다.
② 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운용내역 및 평가가액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을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갑이 본인의 재무상태, 투자목적 등에 대하여 을에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을은 위탁자의 상담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신탁원본과 이익의 보전)
을은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신탁원본과 신탁이익의 보장 또는 손실의 보전을 하지 아니한다.
제12조(xx의 귀속)
신탁재산 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 및 손실은 수익자에게 전부 귀속된다.
제13조(신탁재산의 표시)
① 을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신탁재산의 경우 을은 다른 신탁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신탁보수)
① 본 계약의 체결에 따른 기본 신탁보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하기로 하며, 신탁재산별 신탁보수는 부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제1항의 신탁보수는 경제사정의 변화 또는 신탁사무 처리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조세 및 비용)
을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발생하는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및 공과금과 본 계약과 관련한 신탁사무 처리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차감하거나 수익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신탁계약의 중도해지 등)
① 갑은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신탁재산별 신탁계약기간 만료 전에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이하 ‘중도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탁재산별 신탁계약의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본 계약의 중도해지수수료 등 중도해지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갑이 사망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계약 또는 제5조에서 정한 부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원본 또는 신탁이익은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지급한다.
1. 수익자가 신탁재산에 의하지 않으면 기초생계, 6개월 이상의 중병치료, 학업 등 해결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의해 유류분 반환이 확정되어 신탁재산으로 유류분을 지급하는 경우
3. 신탁관계법규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는 경우
4. 기타 갑이 별도로 정한 경우
④ 을은 제3항의 경우 해당 수익자 또는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에게 증빙서류를 서면으로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제출한 증빙서류를 판단함에 있어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을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탁의 종료 및 최종계산)
①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제4조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수익자 및 연속수익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
3. 본 계약과 관련된 수익권 전부가 소멸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 이외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신탁관계법규에서 정한 신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별도의 약정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본 계약 또는 제5조의 부수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을은 최종계산서를 작성하여 수익자 또는 권리자의 승인을 받아 신탁재산을 교부한다. 다만, 신탁재산 중 환가 및 회수가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신탁재산을 운용현상 그대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료되었으나, 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을은 권리자 확정 이전까지 신탁재산의 교부를 중단할 수 있다.
④ 권리자가 정해지지 않은 채로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경우 을은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 취득내용을 일간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개월이 완전히 지났을 때에도 권리자 확정이 되지 않으면, 신탁재산을 법원에 공탁(보관을 위탁) 할 수 있다.
⑤ 최종계산서에 대하여 수익자 또는 권리자가 승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수익자에게 최종계산의 승인을 요구하고, 수익자 또는 권리자는 계산승인의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을은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권리자는 최종계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계산 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또는 권리자가 최종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수익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수익자 또는 권리자가 을로부터 제5항의 계산승인을 요구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항의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수익권의 양도 및 담보 제공)
수익자는 을의 승낙 없이 본 계약의 수익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19조(사고신고)
갑 또는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 등으로 을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의 지연 및 허위· 부실 통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증서(또는 통장) · 거래인감 등을 분실, 도난, 훼손하였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
2. 갑, 수익자, 사망통지인 등 기타 신탁계약 관계자에 대한 성명, 상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의 변경, 사망, 행위능력에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인감신고)
① 갑,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기타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는 거래인감을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을이 본 계약과 관련된 서류에 날인한 인영을 신고한 인감과 육안으로 주의 깊게 비교·대조하여 틀림없다고 여기고 본인확인 절차를 실시하여 신탁재산의 교부 및 기타 신탁사무를 처리한 경우 인감의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의 사유가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을은 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본 계약의 변경 등)
① 을은 본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을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계약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갑(갑이 사망한 경우 수익자,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갑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갑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갑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을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갑은 계약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계약의 효력 발생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⑤ 을은 본 계약을 을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갑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갑이 본 계약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추가약정 등)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추가약정 또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은 신탁관계법규 등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 본 계약의 이해관계자간 xx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경우
2. 본 계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거나 다르게 정하고자 하는 경우
② 본 계약의 내용과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이 경합하는 경우 추가약정 또는 특약의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본 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23조(xx)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또는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관계법규 및 민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제24조(선관주의 의무)
을은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5조(관할법원)
본 계약으로 인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다만, 신탁재산 공시 등을 위해 유관기관에 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경우에는 1 부 이상을 추가로 작성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일 :
연락처: 성명: | |||
년 월 일 | (인/서명) |
위탁자(갑) 주 소 : 이 메 생년월일:
일 :
연락처: 성명: | |||
년 월 일 | (인/서명) |
원수익자 주 소 : 이 메 생년월일:
수탁자(을) 주 소 :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이사: (인/xx)
※ xxx자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갑)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별지 1. 신탁재산목록
별지 2. 사망통지인확약서
별지 3.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별지 4.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부 칙
이 약관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신탁재산목록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탁재산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 기타
1 금전에 관한 사항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
2 증권에 관한 사항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
3 금전채권에 관한 사항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
4 동산에 관한 사항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
5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에 관한 사항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산에 | 신탁계좌번호 | 재산의종류 | 소재지 | 수량(면적) | 단가 | 평가가액 | 평가기준 |
관한 사항
위와 같은 내용으로 신탁재산을 작성하고 본 서류(1부)를 수령합니다.
20 년 월 일
위탁자 : (기명날인)
수익자 : (기명날인)
수탁자 : (날인)
※ 첨부서류 : 신탁재산별 증빙서류 각 1부.
사망통지인 확약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사망통지대상자 원수익자
1차 연속수익자 2차 연속수익자 3차 연속수익자
1 사망통지 대상자에 관한 사항 | ① 사 망 통 지 대 상 자 | 주소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HP) | ||||
대상자구분 | 원수익자 연속수익자 | 이메일 | ||||
② 사 망 통 지 대 상 자 | 주소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HP) | ||||
대상자구분 | 원수익자 연속수익자 | xxx | ||||
2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① 사망통지인 ( 본 인 ) | 주소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HP) | ||||
관계 | 사망통지대상자의 ( ) | 이메일 | ||||
② 사망통지인 ( 본 인 ) | 주소 | 성명 | ||||
생년월일 | 연락처 | (자택/HP) | ||||
관계 | 사망통지대상자의 ( ) | xxx | ||||
3 사망통지인의 사망통지처에 관한 사항 | 사 망 통 지 처 | 주소 | 우편번호 | |||
연락처 | 팩스번호 | |||||
담당자 | ||||||
담당부 | 서 | |||||
※ 사망통지처에 대한 정보가 변경 |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신증권 고객문의 대표번호(☎ 0000-000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4
확약내용에 관한 사항
제1조(사망통지인 지정) 귀하는 유언대용신탁계약서 상에 사망통지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2조(사망통지인 의무) 귀하는 상기 사망통지대상자가 사망한 즉시 그에 따른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지하셔야 합니다.
제3조(사망통지인의 협력의무) 귀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셔야 합니다.
1. 사망통지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
2. 사망통지대상자의 사망통지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망통지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4조(사망통지업무책임) 사망통지인이 제2조 및 제3조의 내용을 통지하지 않거나 지체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수탁자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확약하고 본 서류(1부)를 수령합니다.
20 년 월 일
①사망통지인(본인) : (기명날인)
②사망통지인(본인) :
수탁자 :
(기명날인)
(날인)
※ 첨부서류 :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
사망통지인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본정보 | 변 경 사 항 | 사망통지인 지정 변경 사망통지인의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변경 | ||
고객(계좌)번호 | ||||
사망통지인에 관한 사항 | 사망통지인 | 변경전 | 변경후 | |
①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HP) | (자택/HP) | ||
이메일 | ||||
본인과의 관계 | ||||
②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HP) | (자택/HP) | ||
이메일 | ||||
본인과의 관계 | ||||
비고 (변경사유·내용 등) |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수익자(본인) : (기명날인)
수탁자 : (날인)
※ 첨부서류 :
1. 사망통지인 신분증명서류 1부.
2. 사망통지인 확약서* 1부.
* 변경 전·후 사망통지인이 동일인인 경우 생략
연속수익자 [지정·정보] 변경 의뢰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기본정보 | 변 경 사 항 | 연속수익자 지정 변경 연속수익자의 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변경 | ||
고객(계좌)번호 | ||||
연속수익자에 관한 사항 | 연속수익자 | 변경전 | 변경후 | |
1차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HP) | (자택/HP) | ||
이메일 | ||||
본인과의 관계 | ||||
2차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HP) | (자택/HP) | ||
이메일 | ||||
본인과의 관계 | ||||
3차 | 성명 | |||
주소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HP) | (자택/HP) | ||
이메일 | ||||
본인과의 관계 |
* 연속수익자 복수 지정으로 인해 본 서식으로 작성이 어려울 경우 동일한 양식으로 별도 작성하여 첨부
비고 (변경사유·내용 등)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탁자(본인) : (기명날인)
수탁자 : (날인)
※ 첨부서류 :
1. 위탁자(본인) 신분증명서류 1부.
2. 위탁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연속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