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전자금융서비스xxxx
제1조(목적) 이 xx은 xx저축xx과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등의 전자 금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xxx는 xxx 사이의 서비스 xx에 관한 제반 사항에 적용하는 것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xx)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xxx번호”라 함은 숫자(텔레뱅킹에 한함), xx 또는 숫자와 xx을 혼용하여 xxx가 xx저축xx에 xx한 고유번호(ID)를 말한다.
2. "xxx비밀번호"라 함은 서비스를 xxx기 위해 xxx의 본인여부 및 의사확인을 위해 xx되는 비밀번호이며, 서비스 이용시 xxx가 직접 등록하는 비밀번호를 말한다.
3. "xx매체"라 함은 xx저축xx이 서비스 계약시 xxx에게 제공하는 xx안전을 위한 장치로서, 서비스 이용시 xxx 본인확인을 위해 xx되는 "xx카드" 또는 "일회용비밀 번호생성기(이하 "OTP"라 한다.)“ 등을 말한다.
4. "공인인증서"라 함은 본인확인을 위해 공인인증xx으로부터 발급받는 전자적 xx를 말 한다.
5. 기타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업무감독xx" 및 "전자금융xx기본xx"을 따른다.
제3조(xx매체) ①xxx는 다음의 전자적 장치를 xxx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 인터넷뱅킹 : 개인용컴퓨터(PC), 휴대용xx단말기(PDA) 등
2. 텔레뱅킹 : 전화, 휴대전화
②xx저축xx은 xx 매체 중 일부에 대해 서비스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③xxx는 서비스 이용시 xx매체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같은 서비스내에서 xx매 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의 종류) ①xx저축xx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각종 조회, 계좌이체, 자동이체 등록, 자동납부, 계좌 xx개설 및 xx, xx, 사고신고, xx, 안내 등의 서비스이며, 구체 적인 서비스의 종류는 영업점 또는 각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한다.
②xx저축xx은 필요한 xx 위의 제공서비스를 xx, 추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5조(xxx청) 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xxx가 "전자금융xxx청서(이하 “xx
서”라 한다.)" 등 xx저축xx이 xx하는 xx을 작성하여 xxx x xx저축xx은 이를 확인 및 xx함으로써 계약이 xx한다. 다만, xx저축xx은 자금의 이체가 수반되지 않 는 xx나 단순 조회 등의 서비스의 xx 신청서 없이 xx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xx저축xx이 xx 최고한도 범위내에서 1일 및 1회의 계좌이체 한도를 반드 시 지정해🅓 한다.
③이체한도 xxx xxx가 xx저축xx에 서면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액 의 xx에는 xxx 본인의 책임하에 서비스 xx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개시) 서비스별 xx개시는 다음과 같다.
1. 인터넷뱅킹
가.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나.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xx매체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타xx인증서 등록 포 함)
2. 텔레뱅킹 : xxx 포함 3영업일 이내에 자금이체비밀번호를 등록
제7조(본인 확인방법) xx저축xx은 xxx가 서비스 이용시마다 다음에 열거된 사항이 사전에 xx저축xx에 등록된 자료와 일치할 xx xxx를 서비스 신청인 본인으로 xx 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인터넷뱅킹 : xxx번호, xxx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매체비밀번호, 인증서 등
2. 텔레뱅킹 : xxx번호, xxx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xx매 체비밀번호 등
제8조(출금계좌 등록) ①xxx는 계좌이체에 이용할 출금계좌를 사전에 xx저축xx에 서면으로 xxx여🅓 한다.
②출금계좌로 사용할 수 있는 xx은 xxx 본인xx의 보통.저축.xx자xxx에 한한다.
③xxx는 계좌이체의 입xxx 계좌를 xx저축xx에 서면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때 계좌이체는 xx계좌로만 가능하다. 다만, 입xxx 계좌를 xx하지 않을 xx에는 불특정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계좌개설 및 xx) ①xxx는 이 서비스를 통해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xx 하여 본인xx의 적립식 또는 거치식 xx계좌를 개설(이하 “인터넷계좌”라 한다.)하여 입 금할 수 있다.
②인터넷계좌는 인감 또는 xxx고를 생략하고 통장발급 없이 개설하며, 서비스에 의한 입 xxx를 할 수 있다.
③xxx로부터 인터넷계좌에 xx 통장발급을 xx하는 xx xx저축xx은 xxx에게 실명확인증표, xx신청서 및 인감 또는 xx을 받아 xxx 본인 확인 및 실명확인을 마친 후 통장을 발급한다.
④인터넷계좌의 xx출금 및 xx시에는 전항에서 xx 절차를 거쳐🅓 한다. 다만, 인터넷계 좌를 xx하여 출금계좌로 입금하는 xx에는 실명확인 없이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이체) ①출금계좌에서의 자xxx은 예xxx기본xx에도 불구하고 xxx 본인의 xx 지시에 따라 지급청구서 등의 제시없이 xx한다.
②출금계좌에서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은 이체시점에서 xxx된 xx잔액(xx한도 포함)에 한한다.
③타행이체의 xx 전산xx 등의 사유로 xx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xxx의 출금계좌로 입금처리x x 통지된다.
④거래가 완료된 후에는 xxxx을 xxx거나 취소할 수 없으며, xxx의 부주의로 xx 여 발생한 xx지시의 착오, 오류입력 등으로 인한 책임은 xxx가 부담한다.
⑤예약이체는 이체지정일 1회의 실행으로 종료하며, 이체는 자금이 이체xx시간 전까지 예 약xx 금액 xxx 있어🅓 이체가 가능하다.
⑥예약이체의 취소는 이체지정일 전일까지 취소하여🅓 한다.
⑦여러 건의 예약이체 xx시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예약이체 처리 xx 순서
2. 출금계좌 잔액이 예약이체 xx 금액보다 일부 적을 xx 처리 가능한 차순위 예약 순서 제11조(서비스 제공시간) xx저축xx은 xx xx시간 외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
며, 각각의 서비스는 xx저축xx xx에 따라 xx시간을 xx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제한) ①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당할 xx xx저축xx은 해당 xx
자에 xx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xxx가 3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된 접근수단을 제시하거나 입력한 xx
2. 전자금융xx 제한계좌에 해당되는 xx
3. 🅓간 또는 공휴일
4. 일회용비밀번호생성기(OTP)를 전자금융xx매체로 xx하는 xx 일회용비밀번호생성 기에서 생성되는 비밀번호를 전 금융xx을 합하여 10회 이상 연속하여 잘못 입력한 xx
②전항 제1호에 의해 서비스가 제한되는 xx에는 xxx가 xx저축xx에 xx xxx한 xx를 서면으로 xxx x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인터넷뱅킹 xx고객 은 xx매체를 통하여 3회 이내에서 xxx번호 및 xxx 비밀번호, 인증서, xx카드비밀
번호 등을 xx하여 xxx한을 xx할 수 있다.
제13조(xxx수료) ①xxx수료는 서비스 실행과 동시에 출금계좌에서 이체자금과 함께 자동 출금하기로 한다. 다만, 별도의 xx이 있을 xx에는 xx기간에 발생한 수수료를 x x 지정한 날짜에 xx할 수 있다.
②기타 서비스xx에 xx 수수료율과 수수료의 납부방법은 xx저축xx이 정하는 바에 따 르며, xx저축xx은 영업점 xx 또는 xx매체를 통하여 안내한다.
제14조 (xx, 사고사항의 신고) ①xxx가 비밀번호, 출금계좌번호 등 xx저축xx에 등록한 사항을 xx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xx의 신청서를 xx저축xx에 xx하 여🅓 한다. 다만, 비밀번호 등 xx저축xx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객 본 인의 책임으로 제3조의 서비스 xx매체를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xx카드의 분실, 도난 또는 각종 비밀번호의 누설 등 사고 발생시에는 서비스 xx매체를 통한 신고 또는 xx저축xx에 서면 신고하여🅓 한다. 그러나 긴급하거나 부득이할 때에는 xx시간중에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다음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신고하 여🅓 한다.
제15조(xx계약의 xx) ①xxx는 xx매체 또는 xx저축xx을 통해 서비스계약을 해 지할 수 있다.
②다음 xx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xx저축xx은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 지 않고 서비스를 xx할 수 있다.
1. 대리인이 출금계좌의 통장.인감을 제시하고 출금계좌의 xx를 xx하는 xx
2. 기타 xx법령 또는 xx을 위반한 때
제16조(면책) ①전자금융xx기본xx 제20조의 면책 외에도 다음 사항 중 어느 xx에 해 당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xx xx저축xx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xx매체 분실시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xx
2. xx저축xx이 제공하는 전자금융xx 또는 홈페이지가 아님이 xx함에도 불구하고 이 러한 xx 또는 홈페이지에서 전자금융 xx으로 인한 손해
3. xx저축xx에서 제공하는 xx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xxx료 등에 의해 xx프로그 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xx 발생한 손해
4. xxx의 과실로 xx매체 중 OTP번호 xx에 의해 발생한 손해
5. 통장, 신청서 등에 xx 비밀번호를 xx하여 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등의 xx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②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xxx의 xx 제1항 이외의 다음의 xx에도 xx저축xx은 그 손해의 전부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 각종 ID 및 비밀번호의 분실 또는 xx로 인한 손해
2. xx저축xx외의 사이트 및 접속번호에서 전자금융 xx으로 인한 손해
3. xx저축xx에서 제공하는 xx프로그램의 미설치 또는 xxx료 등에 의해 xx프로그 램을 작동하지 않도록 한 xx 발생한 손해
4. 기타 xx저축xx에서 안내 및 제공하는 xx 외의 방법으로 전자금융을 xxx xx 발 생한 손해
제17조(xxxx 등) ①xx저축xxx x xx을 xxx는 xx 이를 xx저축xx과 x x매체를 통해 1개월간 게시하고, 그 기간 안에 xxx의 서면에 의한 xxx기가 없으면 이를 xx한 것으로 본다. 단, 법령의 xx 또는 금융감독xx의 xx 등에 의해 긴급하게 xx을 xxx여 적용하는 xx xx 즉시 xx매체 등에 게시한다..
②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 등 xx법령, 전자금융xx 기본xx, 예xxx기본xx 및 기타 xx xx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