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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업 규 칙
주식회사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
- 목 차 –
제 1 장 총 칙 5
제 1 조 (목적) 5
제 2 조 (적용범위) 5
제 3 조 (사원의 xx) 5
제 2 장 xx 및 근로계약 5
제 4 조 (xxx회) 5
제 5 조 (전형 및 xxx류) 5
제 6 조 (근로계약) 5
제 7 조 (수습기간) 6
제 3 x x 무 6
제 8 조 (복무xx) 6
제 9 조 (출근, 결근) 6
제 10 조 (지각, 조퇴 및 외출) 6
제 11 조 (출장) 7
제 4 장 인 사 7
제 12 조 (인사발령) 7
제 13 조 (휴직) 7
제 14 조 (육아휴직) 8
제 15 조 (가족돌봄휴직 등) 8
제 16 조 (복직) 9
제 5 장 근로조건 9
제 17 조 (xxxx) 9
제 18 조 (근로시간) 9
제 19 조 (휴게) 9
제 20 조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9
제 21 조 (간주근로시간제) 10
제 22 조 (xx사원 및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 10
제 23 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10
제 24 조 (유급휴일) 10
제 25 조 (연차유급휴가) 10
제 26 조 (연차휴가의 xx) 11
제 27 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11
제 28 조 (xx휴가) 11
제 29 조 (생리휴가) 11
제 30 조 (임산부의 xx) 11
제 31 조 (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12
제 32 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
제 33 조 (육아시간) 13
제 6 장 임 금 13
제 34 조 (임금의 xxx목) 13
제 35 조 (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13
제 7 장 xx, 해고, xx 13
제 36 조 (xx 및 xx일) 13
제 37 조 (해고) 14
제 38 조 (xx) 14
제 39 조 (차별xx) 14
제 8 장 xx급여 15
제 40 조 (xx급여제도의 xx 등) 15
제 9 장 표창 및 징계 15
제 41 조 (표창) 15
제 42 조 (징계) 15
제 43 조 (징계의 종류) 15
제 44 조 (징계심의) 16
제 45 조 (징계결과 통보) 16
제 10 장 안xxx 16
제 46 조 (안xxx) 16
제 47 조 (xx검진) 16
제 48 조 (산업안xxx법 xx) 16
제 11 장 xxxx 17
제 49 조 (xxxx) 17
제 12 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17
제 50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17
제 51 조 (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17
제 52 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17
부 칙 1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주식회사 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라 한다) 사원의 xx, 복무 및근로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회사의 사업장에 xx하는 사원에게 적용한다.
② 사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법령, 단체협약, 그 밖에 회사xx에 별도로정함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사원의 xx)
이 규칙에서 “사원”이라 함은 xx계약사원과 기간제사원을 말하며 단시간사xxx도의 근로계약에 의한다.
제2장 xx 및 근로계약
제4조 (xxx회)
회사는 사원의 모집 및 xx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xx, xx, 사회적xx,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xx·출산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5조 (전형 및 xxx류)
① 회사에 입사를 xx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이력서 1통
2. 자기소개서 1통
② 회사에 xx이 확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xxx 한다.
1. 주민등록등본 1통
2. 졸업증명서 1통
3. 자격증사본 각1통
4. 기타 회사가 필요로 하여 xx을 xx하는 서류
제6조 (근로계약)
① 회사는 xx이 확정된 자와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자에게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내어 준다.
② 회사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원에게 임금, xx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기준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xx(취업규칙의 작성, 신고사항)에서 xx 사항을 명확히 제시한다.
③ 회사는 제2항의 xx 중 임금의 xxx목, xx방법, 지급방법, xx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xxx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제시하여 교부한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인 xx 근로계약기간도함께 명시한다.
제7조 (수습기간)
① xx로 xx된 신입사원은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한다.
② 회사는 수습기간 xx xx태도 및 업무능력 등에 xx 수습사원평가를 거쳐 사원을 정직원으로 xxx며, 사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xx 본 xx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습기간은 근속xx에 포함한다.
제3x x x
x8조 (복무xx)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xxxxx 한다.
1. 사원은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xxxxx 한다.
2. 사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xxx고 회사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단,xxx고자 보호법xx ‘xxx고자’의 xx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사원은 회사의 제반xx을 xx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사원은 사원으로서 품위를 xx하거나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사원은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출근, 결근)
① 사원은 업무시간 시작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xx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xx에 차질이 없도록 xxx 한다.
②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 xx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xx을 받을 수 없는 xx에는 결근 xx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사후 xx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xx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사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하게 되는 xx에는 사전에 부서의 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xx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xx에는 사후에라도
지체없이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사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xx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xx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xx에는 소속부서의 장의 xx을 받아야 한다.
③ 사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출장)
① 회사는 업무xx을 위하여 필요한 xx 사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회사는 행선지별 xx, 숙박비, xx교통비 등을 별도 xx에 따라 지급한다.
제4장 인 사
제12조 (인사발령)
① 회사는 사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xx 등인사발령을 하며, 사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xx를 차별xxx니한다.
제13조 (휴직)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할 때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병사xx로 1개월 이상 징,소집 되었을 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3. 업무상 xx으로 인하여 계속 xx를 하지 못한지 2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4. 업무 외 xx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xx을 요할시
5. 신체가 허약하여 직무xx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xx하였을 때
6. 회사의 xx에 의하여 휴직이 불가피하다고 xx된 때
7. 사원이 휴직을 원하여 회사가 이를 허락할 때
② 제1항 1,3호의 xx에는 그 소요시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③ 휴직자는 사원의 xx을 xxx나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타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고 타 사업(장) 및 타직에 종사할 xx, 회사에 근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임의로 xx 처리할 수 있다.
➃ 제1항 1,3,7호의 xx를 제외한 사원의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내에 복직xxxx 휴직기간 연xxx을 하지 않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단, 휴직기간 연xxx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퇴직금 산xx 제1항 1,3,6호에 한하여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산입하고 나머지 호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
⑥ 제1항 1,2,3,4,5호의 xx에는 급여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xx,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본급의 50%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 이러한 xx라도 6개월이상 휴직기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6,7호의 xx에는 급여를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육아휴직)
① 회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xx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xx xx 사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육아휴직을 xx하는 xx에는 이를 xxx다. 단,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xxx가 육아휴직 중인 xx에는 xxx지 않을 수 있다.
②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회사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으며 특히
육아휴직기간에는 해고하지 아니한다.
➃ 회사는 사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15조 (가족돌봄휴직 등)
① 회사는 사원이 xx, xxx, 자녀 또는 xxx의 xx(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조치를 xxx 노력xxx 한다.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xx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xx 등 근로시간의 xx
4. 그 밖에 사업장 xx에 맞는 xx조치
③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xx나누어 xx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xxx 되어야 한다.
➃ 회사는 가족돌봄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 제1x x6호에따른 xx임금 xx기간에서는 제외한다.
⑥ 회사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xx을 xxx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필요한 심리xx 서비스를 제공xxx 노력xxx 한다.
제16조 (복직)
① 휴직자가 복직할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복직원을 xx하여 회사의xx을 얻어야 한다.
② 휴직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xx에도 휴직사유가 xx되었을 때에는 복직시킬 수있다.
③ 회사는 복직xx을 갖춘 사람에 대하여 빠른 xx내에 복직 조치xxx 한다. 다만,회사 형편에 따라 다른 부서에 xx토록 할 수 있다.
제5장 근로조건
제17조 (xxxx)
xxxx는 주간xx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xx 사원의 xx와 합의하여 교대근무제를 xx할 수 있다.
제18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무일은 월요일부터 xxx까지 5일로 하고 xx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한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제19조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시까xx 한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xx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제19조 (휴게)
휴게시간x x18조 제3항의 근로시간 중 12:00시부터 13:00시까xx 한다. 다만, 업무xx에 따라 휴게시간을 xx 정하여 xx할 수 있다.
제20조 (탄력적 근로시간제, xxx로제)
회사는 특별한 xx이 있는 xx 다음과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1. 회사는 2주 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회사는 근로자xx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xxx계법률에서 명시하는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xx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는 근로시간 범위내에서 선택적근무제를 xx 할 수 있다.
제21조 (간주근로시간제)
①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xx하기 어려운 xx에는 1일 8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원이 출장, 파견 등의 업무를 xx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xx에는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원의 xx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이를 xx 정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사원의 업무 성질에 비추어 업무 xx 방법을 근로자의 xx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써 대통령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1조)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원의 xx와 서면 합의로 xx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2조 (xx사원 및 임산부의 시간외 근로)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사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xx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한도로 사원의 xx 하에 시간외 근로 실시할 수 있으며, xx 중인 xx사원은 시간외 근로를 실시할 수 없다.
제23조 (야간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 18세 이상의 xx 사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xx 당해 사원의 xx를 얻어 실시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그 xx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사원의 xx와 성실히 협의x x xxxx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1. 18세 미만자의 xx가 있는 xx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xx의 xx가 있는 xx
3. xx 중의 xxx 명시적으로 xx하는 xx
제24조 (유급휴일)
① 1주 xx xx근로일을 개근한 사원에 대하여는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②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한 xx근로기준법 제57조(xx휴가제)에 따라 xx휴가를 줄 수 있다.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제25조 (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사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다만,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사원에게도 개근한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③ 3년 이상 근속한 사원에 대하여는 제1항 xx에 의한 휴가에 xx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xx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xx한 유급휴가를 주며, xx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xx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26조 (연차휴가의 xx)
① 사원의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xx하지 못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xx을 촉진할 수 있다. 회사의 xx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원이 xx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금전으로 xx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회사는 사원의 xx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일에 xx하여 특정한 근로일에사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제28조 (xx휴가)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사원의 xx에 따라 유급의 xx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xx(xxx의 xx 포함) 또는 xxxx x: 7일
2. 본인의 자녀 상: 5일
3. xxx, 외xxx 또는 xx자매x x: 3일
4. xxx의 출산: 5일(3일에 한하여 유급)
5. xxx의 xxx 또는 xx자매x x: 2일
6. xxx의 외xxxx x: 1일
7. 본인의 자녀 또는 xx자매의 결혼: 1일
8. xxx의 xx자매 결혼: 1일
9. xx 또는 xxx의 xx의 xx, xx, xx: 1x
x29조 (생리휴가)
회사는 xx 사원이 xx하는 xx 월 1일의 무급생리휴가를 부여한다.
제30조 (임산부의 xx)
① xx 중의 xx 사원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준다. 이 xx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이상 부여한다.
② xx 중인 xx 사원이 xx의 경험 등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xx하는 xx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xx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에는 60일) xxx 되어야 한다.
③ xx 중인 xx 사원이 xx 또는 사산한 xx로서 해당 사원이 xx하는 xx에는 다음 x x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xx은 제외한다.
1.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1주 이내인 xx: xx 또는 사산한날로부터
5일까지
2.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xx: xx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xx: xx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xx 또는 사산한 xx 사원의 xxx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xx: xx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xxx간이 28주 xxx xx: xx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➃ 회사는 사원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xx xxx험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에 사원이 xxx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전후휴가 등 급여액이 그 사원의 통상xxx다 적을 xx 회사는 xx 60xx(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xx한 xx의 출산전후휴가는 75xx)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한다.
⑥ xx 중의 xx 사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xx가 있는 xx 쉬운 종류의 근로로 xx시킨다.
⑦ 회사는 xx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xx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수 있다.
⑧ 회사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아니 된다.
제31조 (xx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회사는 xx한 xx 사원이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xxx강진단을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xx하는 xx 이를 xxx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xx진단 시간을 이유로 사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다.
제32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회사는 제14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xx 사원이 육아휴직 xx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xxx는 xx에는 이를 xxx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xx이 불가능한 xx, 정상적인 사업 xx에 중대한 지장을 xx하는 xx 등 xxxxx등법 시행령이 정하는 xx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지 아니하는 xx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xx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사원과 협의xxx 한다.
③ 회사가 해당 사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xxx는 xx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xxx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➃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⑤ 회사는 사원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xx xxx험법령이 정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제33조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아동이 있는 xx 사원의 xx가 있는 xx 제19조의 휴게시간 외에 1일 2회 각 30분씩 유급 xx시간을 준다.
제6장 임 x
x34조 (임금의 xxx목)
① 사원에 xx 임금은 포괄xxx정제로 기본급 및 제수당으로 xxx다.
② 제수당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식대, 차량유지비(해당자에 한함) 및 육아수당(해당자에 한함)으로 xxx다.
③ 임금은 xx계약서를 통해 연간 단위로 결정되며 증감이 가능하다.
제35조 (임금의 xx 및 지급방법)
① 임금은 xx xx부터 xx까지를 xx기간으로 하여 해당 월의 25일에 사원 xx의 xx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xx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xxx용, xx, 전보, xx 등의 사유로 임금을 xx하는 xx에는 발령일을 xx으로 그 월액을 일할 xx하여 지급한다.
제7장 xx, 해고, xx
제36조 (xx 및 xx일)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x x에 해당할 때에는 사원을 xx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xx을 원하는 xx
2. 사망하였을 xx
3. xx에 xx하였을 xx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xx
5. 해고가 결정된 xx
② 제1항에 의한 xx의 xx일은 다음 x x와 같다.
1. 사원이 xxxx를 명시한 사직원을 xx하여 xx되었을 xx 그 날
2. 사원이 xxxx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직원을 xx하였을 xx 이를 xx한 날. 단, 회사는 업무의 xxxx를 위하여 사직원을 xx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xxxx를 xx하여 xx할 수 있다.
3. 사망한 날
4. xx에 xxx 날
5.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날
6. 해고가 결정, 통보된 xx 해xx
제37조 (해고)
사원이 다음 각 호의 xx와 같이 사회통념상 근로xx를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xxx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xx 해고할 수 있다.
1. 월간 5회 이상 무단결근 하였거나 계속하여 5일 이상 무단결근자
2. 고의로 회사 물품을 파xx 자 또는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손해를 끼친 자
3.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의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염려가 있는 자
4. 회사의 물품을 허가 없이 xx하거나, xx하려고 한 때
5. 직접적으로 회사의 명예 또는 xx을 xx케 하는 행위를 행한 자
6. 신체 또는 xxx xx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xx되는 xx(의사의xx이 있는 xx에 한함)
7. 인사위원회에서 해고가 결정된 xx
8. 기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xx를 지속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xx
제38조 (xx)
xxx x60세에 xxx 날로 한다.
제39조 (차별xx)
xx, 해고, xx에서 xx를 차별하지 않는다.
제8장 xx급여
제40조 (xx급여제도의 xx 등)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무한 사원이 xx할 xx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xx의 xx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xx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xx 사원의 과반수 xx를 얻어 xx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③ 2항의 xx 별도의 xx연금제도 규약에 따른다.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1조 (표창)
① 회사는 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xx 표창할 수 있다.
1. 회사의 업무능률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xx된 자
2. 회사의 xxxx에 크게 기여한 자
3. 업무xx 성적이 xxx 자
4. 기타 표창의 필요가 xx되는 자
② 표창 대상자 및 표창의 방법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제42조 (징계)
회사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사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xx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xx된 자
2. 업무상 비밀 및 기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
3. 회사의 명예 또는 xx에 xx을 입힌 자
4. 회사의 xx을 방해하는 xx을 x x
5. 회사의 규율과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어겨 질서를 xx하게 x x
6.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물품 및 금품을 반출x x
7. 직무를 xxx여 부당한 xx을 취한 자
8. 회사가 xx 복무xx을 위반x x
9. 직장 내 xxx 행위를 x x
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x x
11.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로 직장질서를 xx하게 x x
제43조 (징계의 종류)
사원에 xx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견책: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2. 감봉: 시말서를 받고 xx 법령에서 xx 범위내의 급여액을 감한다.
3. xx: 시말서를 받고 3개월 이내로 xx시킨다. xxx는 사원으로서의 xx은
가지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xx기간 xx 무급으로 한다.
4. 해고: 근로계약을 xx하는 것으로 한다.
제44조 (징계심의)
별도 인사위원회 xx에 의한다.
제45조 (징계결과 통보)
징계결과는 해당 사원에게 징계처분통지서로 통보한다.
제10장 안xxx
제46조 (안xxx)
① 사원은 위험방지 및 xx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xxx여야 한다.
1. 근로안전 및 xxxx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2. xx 직장의 xxxx을 하고 xx발생을 사전에 xxx도록 노력한다.
3. 안전장치 xx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xx 또는 그 효력을 xx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회사가 지시하는 xx진단, 전염병 예방주사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7조 (xx검진)
① 회사는 사원의 건xxx, 유지를 위하여 산업안xxx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2년에 1회 xx검진을 실시한다.
② 사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xx검진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48조 (산업안xxx법 xx)
① 회사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xxx법에 따라 산업xx 예방을 위한 xx을 지켜 사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의한 xx장해를 예방하고 안전 및 xx을 유지, 증진시킨다
② 사원은 산업안xxx법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외에 업무에 xx되는 안xxx에 관하여 상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하게 이행xxx 한다.
제11장 xxxx
제49조 (xxxx)
① 사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xx와 사망하였을 때의 xx은 산업xxxx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xxxx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xx한다.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제50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xx)
① 직장 내 괴롭힘xx 사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xx 등의 우위를 xxx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사원은 다른 사원 뿐 아니라 협력사 직원에 대하여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 (xx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회사에서 xx되는 구체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x x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xxx 폭언, 조롱
3. 다른 사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xx xx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xx를 지시하는 행위
5.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xx 또는 의사결정 xx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xx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xxx x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xx한 허드렛xx 시키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xx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8.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사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xxxx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52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xx 그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있다.
② 회사는 전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xxxxx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③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를 거쳐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06년 0 7월 0 1일부터 xx한다. 제2조[시행일] 이 xx은 2015년 12월 0 7일부터 xx한다. 제3조[시행일] 이 xx은 2019년 0 7월 15일부터 xx한다. 제4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0 7월 0 1일부터 xx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