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자산관리사업 내부통제규정
소관부서 준법지원부 제정 2020.12.03
개정 2021.03.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부동산투자회 사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운용하고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기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자산관리사업 내부통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적용되며, 부동 산투자회사법 등 관련법규에서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 다.
② 자산관리사업과 관련한 계약에 따라 회사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 범위내에서는 이를 회사의 업무행위로 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그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한국투자부동 산신탁㈜을 의미하며, 회사의 법적 대리인, 권리・의무 승계자 및 양수인 등이 포함된 다.
2. "위탁회사"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부동산투자회 사 등으로서 회사에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한 회사를 말한다.
3. "수탁자산"이라 함은 회사가 위탁회사로부터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금전, 부동산 및 이와 관련된 환가물 일체를 말한다.
4. "회사의 고유정보"라 함은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되거나 회사가 생 산한 정보로서 회사외부로부터 획득하기 어려운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일반에게 공개 되지 아니하는 조사자료, 부서별 기록, 회의 자료 및 비밀보장이 필요한 계약내용 등을 포함한다.
5.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라 함은 투자설명서, 투자보고서에 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 보로서 위탁회사가 그 자산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증권을 매도 또는 매수하고자하여 투자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6. "비밀정보"라 함은 미공개정보 중 회사의 재무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및 업무위탁계약에 관한 정보, 회사와 영업 또는 업무상 관 계를 맺고 있는 거래 상대방에 관한 중요정보, 회사의 경영전략이나 신상품 및 비즈니 스 등에 관한 정보 및 상기 정보 등에 준하는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7. "관련 법규"라 함은 부동산투자회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 에 관한 인가지침, 부동산투자회사 감독규정, 기타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말한다.
제4조(업무분장 및 조직 구성) ① 회사의 조직은 업무의 성격, 절차, 양 등을 고려하여 적 절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단위 조직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의 책임 및 권한위임과 관련된 회사의 『직제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모든 업 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객관적인 자산관리와 이해상충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동 일한 부서 내에서 이루어져서는 아니된다.
1. 회사와 위탁회사간의 자산운용업무
2. 회사와 위탁회사간의 회계운용업무
제2장 내부통제제도의 운영
제5조(내부통제제도 구축)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법령 및 사규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경영목표를 달성하여 주주 등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내부통제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1. 운영측면 : 내부통제활동의 효율성 및 유효성
2. 정보측면 : 재무 및 경영정보의 신뢰성 및 완전성
3. 법규준수측면 : 관련법규, 사규, 회사의 정책과 절차 준수
제6조(내부통제제도 운영)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제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고 적절한 내부 통제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실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미비사항에 대한 개선・시정요구 등을 총괄한다.
④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금융관련 법규는 물론 회사 윤리강령 및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통제규정의 제·개정 등) ①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법령과 규정 등의 제·개정 및 폐지 등에 따른 개정이나 조직체계 변화에 따른 단순 자구수정 등 실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개정은 이사회 보고로 그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준법감시인은 이 규정을 기초로 내부통제의 구체적인 지침, 컴플라이언스 매뉴얼(법규 준수프로그램 포함), 임직원 윤리강령 등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준법감시인의 임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해임할 경우에는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46조의 자격을 갖춘 자 중「지배구조법」제25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하 여야 한다.
③ 회사는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의무) ① 준법감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권한 및 의 무를 갖는다.
1. 내부통제규정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
2. 내부통제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사
3. 업무전반에 대한 접근 및 임직원에 대한 각종 자료나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 등과 관련하여 이사회, 대표이사, 감사에 대한 보고 및 시정 요구
5. 이사회, 이사회내 위원회, 기타 주요 회의 등에 대한 참석 및 의견진술
6. 위법사항 등에 대한 업무정지 요구
7. 준법감시 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이수
8.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준법감시인은 투자자 보호 및 자산운용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상시 감시・감독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준법감시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준법감시부서의 설치 및 운영) ① 회사는 준법감시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 도록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적절한 수의 인력으로 구성된 지원조직(이하 "준법감시 부서"라 한다)을 갖추어 준법감시인의 직무수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타 준법감시부서와 관련한 회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은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제11조(준법감시업무의 독립성 확보) ① 회사는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의 직원이 자신
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준법감시인 및 준법감시부서 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및 부수하는 업무
2. 투자 자문에 관한 업무
제12조(이사회 및 감사 등과의 관계) ① 준법감시인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의 지휘를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며, 대표이사와 감사에 아무런 제한없이 보고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우수 인력과 전산시 스템 등의 물적 설비를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내부통제규정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조사하여 감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대상에서 제 외할 수 있다.
④ 감사와 준법감시인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및 관련 사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법서약 및 임직원 교육) ① 임직원은 제42조에서 정하는 준법서약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관계법령등과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의 이 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한다.
제14조(내부고발제도) ① 회사는 내부통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내부고발제도(임직원이 회사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를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할 수 있다.
② 내부고발제도에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비밀보장, 불이익 금지 등 내부고발자 보호와 회 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인지하고도 회사에 제보하지 않는 미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부과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내부고발자가 고발행위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준법감 시인은 회사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 여야 한다.
④ 준법감시인은 내부고발 우수자를 선정하여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회 사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내부고발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장 업무수행상 준수절차 등
제15조(업무수행의 기본원칙) ① 임원 또는 직원은 회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이 규정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자산관리업무를 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회사 또는 임직원의 이익에 우선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주주의 이익은 동등하게 취급한다.
④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주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 다.
제16조(업무구분 등) 회사의 업무는 조직도를 바탕으로 상호검증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계획, 승인, 집행, 기록 및 보관업무로 구분하여 분장한다.
제17조(물리적 통제절차) ① 회사는 회사의 자산과 자료에 관하여 관리범위와 관리책임자를 정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산과 자료에 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임직원은 업무상 회사의 자산 및 자료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 해당자산 및 자료 의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접근요청자, 일시 및 목적 등을 기재한 관리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① 특정부동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사업의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 입지여건
2. 시장수요
3. 기타 시장여건의 변화
② 사업계획 수립시 지역별, 용도별 및 고객별 분산투자로 인한 포트폴리오 효과를 고려 하여야 한다.
제19조(재무계획) 특정 프로젝트별 재원조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 며, 해당 프로젝트의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1. 재원조달
2. 유동성위험
3. 현금유출 일정
4. 기타 이자율 등 시장여건의 변화
제20조(일반관리) ① 회사는 인사・총무 및 일반관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규로 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회계처리, 전표작성 및 예산・결산 등에 관하여 『회계규정』에 따른다.
제21조(문서화) 회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검토 또는 승인을 요하는 경우에는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문서사무처리지침』등에 따라 일정한 문서에 의한다.
제22조(승인)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행업무에 대해서도 중요한 경우 대표이사는 적절한 절차와 승인권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자산보관기관 등과의 협조) 회사는 이 규정에서 금지하거나 선관주의의무를 해치는 어떠한 사항도 회사와 관련된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에 요구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정보의 기록 및 전달체제
제24조(정보의 기록 및 전달체계) ① 회사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 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이사회 등 경영의사결정 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거래 당사자들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유지, 관리 해야 할 서류 등(전산기록을 포함한다)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경영의사결정을 위한 임・직원의 보고나 의안의 상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 득이한 경우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정보의 관리) ① 임직원은 비밀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을 준 수하여야 한다.
② 비밀정보는 다음과 같이 관리되어야 한다.
1. 정보차단벽이 설치된 사업부서 또는 사업기능 내에서 발생한 정보는 우선적으로 비밀 이 요구되는 비밀정보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비밀정보는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받 은 자만이 열람할 수 있다.
3. 임직원은 비밀정보 열람권이 없는 자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거나 보안유지가 곤란한 장소에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비밀정보가 포함된 서류는 필요 이상의 복사본을 만들거나 안전이 보장되지 아니한 장 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비밀정보가 보관되는 장소는 책임 있는 자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가능하고, 권한 없
는 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
6. 회사가 외부의 이해관계자와 비밀유지 협약 등을 맺는 경우 관련 임직원은 비밀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임직원은 회사가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어떠한 경우라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비밀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 비밀정보 열람권이 있는 상급 책임자의 승인 없이 비밀정보를 문서, 복사본 및 파일 등의 형태로 지참하거나 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 니 된다.
9. 임직원은 회사에서 부여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비밀정보를 다른 임직원에게 요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임직원이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퇴직 이전에 회사의 경영관련 서류, 기록, 데이터 및 고객관련 정보 등을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11. 비밀정보가 다루어지는 회의는 다른 임직원의 업무장소와 구별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야 한다.
12. 비밀정보는 회사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으며, 회사는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통제 및 보안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 다.
제26조(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 임직원은 특정한 정보가 비밀정보인지 불명확한 경우 그 정보를 이용하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 전 확인을 받기 전까지 당해 정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정보로 분류・관리 되어야 한다.
제27조(비밀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업무와 다른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회사외부의 자를 포함한다)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에는 해당 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1. 비밀정보의 제공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회사에서 정한 사전승인 절차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2. 제1호의 사전승인 절차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비밀정보 제공의 승인을 요청한 자 및 비밀정보를 제공받을 자의 소속 부서(외부인 인 경우 소속 기관명) 및 성명
나. 비밀정보의 제공 필요성 또는 사유
다. 비밀정보의 제공 방법 및 절차, 제공일시 등
3.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 과정 중 비밀정보가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되지 아니 하도록 성실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비밀유지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 며, 제공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기타 미공개 자산운용정보 제공절차) 임직원은 자신이 속한 업무와 다른 영역의 업 무를 수행하는 자(회사외부의 자를 포함한다)에게 업무에 관한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제 공 또는 공표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 및 관련법규에 의한 적절한 절차에 의해 제 공할 수 있다.
제29조(투자관련 서류의 비치 및 공시) ① 임직원은 이 규정과 위탁회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에 비치하고, 위탁회사의 주주 또는 채권자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자산운용전문인력의 현황 및 경력증명서
3.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4. 투자설명서
5. 투자보고서
6. 실사보고서(첨부서류를 생략한다)
7. 그 자산의 투자∙운용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사본
8. 내부통제규정
9. 주주총회의사록
10. 이사회의사록
② 임직원은 이 규정과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인터넷 등 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30조(문서관리) ① 회사 및 임직원은 고객 등 거래상대방과의 권리·의무에 관한 서류 또 는 관계법령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할 서류(전산기록을 포함한다)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 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문서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로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된 문서 또는 기록을 위조·변조하는 행위
2.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작성하는 행위
3.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에 필요한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회사의 허락없이 열람하거나 외부에 유출하는 행위
5. 회사가 비밀로 분류하고 있는 문서 또는 기록을 적정 장소에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관 리를 태만히 하는 행위
6. 문서의 보존연한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보존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정당한 사유 및 절차 없이 폐기하는 행위
7. 문서를 고객과의 분쟁이 발생한 시점에서 서둘러 폐기하는 행위 등
8. 기타 적절한 문서관리에 위배하는 행위
제31조(정보교류의 차단) ① 회사는 고유재산 운영업무와 수탁자산ㆍ신탁재산운영업무 간의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교류를 차단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2. 금융투자상품의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만, 거래당사자의 거래 총액과 금융투자상품 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3. 수탁자산의 구성내역 및 운용에 관한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의 방법과 절차에 따라 1 개월이 지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가.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및 정보제공의 목적 등에 관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나.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와 정보를 제공받는 부서는 정보제공 내역을 기록 유지할 것 다. 정보를 제공받는 부서는 제공받은 정보를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얻은 목적에
한하여 사용할 것
4. 그 밖에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준법감시인이 인정하는 정보
③ 제2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차단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보를 제공하는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제공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2. 제공하는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될 것
3.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 및 준법감시인의 승인을 미리 받을 것
4. 정보제공과 관련된 기록을 유지ㆍ관리할 것
5. 해당 임직원이 제공받은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
④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대표이사, 감사 및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제외) 및 직원 겸직 금 지
2. 사무공간을 공동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벽이나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분리 하고 출입문 별도 설치
3. 교류차단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유되지 않도록 독립적인 저장 및 관리, 열람 시스 템 구축
4.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간 담당부서를 독립부서로 구분하고 담당부서가 그 업무를 독립적으로 처리.
5.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서, 상기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 간의 해당 업무 관련 회의 또는 통신내용의 기록을 유지하고 분기 1회 이상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계열회사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에 관한 정보. 다만,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한 경 우로서 제공받은 계열회사가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이 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정보는 제외한다.
2. 임원(비상근감사를 제외한다) 및 직원을 겸직하게 하거나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는 행 위
3. 사무공간이 벽이나 칸막이 등을 통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하거나 출입문을 공 동으로 이용하는 행위
4.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다음 각목의 정보에 관한 전산자료가 공 유되지 못하도록 독립되어 열람되지 아니하는 행위
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나.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및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 다. 수탁자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
5. 수탁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이 계열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 판매회 사의 임직원과 그 투자·운용업무에 관한 회의를 하거나 통신을 한 경우 회사가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는 행위
⑥ 준법감시인은 제3항에 따른 정보차단벽의 통과 및 승인자의 소속 부서 및 성명, 통과 및 복귀일시, 열람정보의 내용 등의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관련한 기록·유지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5장 자산의 운용 및 구분관리
제32조 (수탁자산투자 운용지침) ① 회사는 각 위탁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정관, 관련규정 및 회사와 위탁회사간의 자산운용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수탁자산을 투자운용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수탁자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수탁재산의 이익을 도모하게 하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
2. 수탁자산으로 그 수익자 외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
3. 통상의 거래조건과 현저하게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4. 관계 부동산중개회사 및 증권회사의 중개 매매수수료를 증가시킬 목적으로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단기 매매하는 행위
5. 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6. 탈세를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행위
7. 위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기 위하여 자산을 운용하는 행위
③ 위탁회사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투자비율 제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구분관리 원칙) ① 자산은 회사고유자산과 수탁자산으로 엄격히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고유자산 및 수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며, 위탁회사별로 구분 관리한다.
③ 준법감시인은 수시로 자산의 구분관리 여부를 확인하고 구분관리 원칙을 위반한 경우 즉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34조(회사와 위탁회사간의 매매거래 방법 등) 회사는 위탁회사와 부동산 및 증권의 거래 를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와 위탁회사의 수익자의 이익에 부합되며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을 것
2. 회사와 위탁회사의 투자방침에 부합되고 양 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에 따른 거래일 것
3.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통상의 거래비용 이외의 위탁매매수수료 등 별도의 보수를 받지 않을 것
제35조(수탁자산간 교환 및 이체)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탁자산 상호간에 부동산 및 증권의 교환 및 이체를 할 수 없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의 해산이 불가피한 경우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한 정관상의 존립기간이 다한 경우
3. 기타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각 위탁회사의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회사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그 매매가격은 부동산투 자회사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매매가격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에서 규정하는 평가액으로 한다.
제6장 내부통제규정 준수
제36조(법규 및 내부통제규정의 준수) ① 임직원은 관련법규 및 감독규정 그리고 이 규정 등 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및 영업과 관련한 일체의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입사시 또는 규정시행일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소정의 불법・부당행 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준법서약서를 <별지 제1호>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의 부주의와 태만으로 인한 규정의 미숙지가 법규위반의 이유로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
④ 준법감시인은 법규준수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임직원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 내부통제의 취약부분 개선을 통하여 법규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7조(내부통제규정의 준수 자문 등) ① 준법감시인은 영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규 관련 의문사항에 대하여 임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절한 지원 및 자문을 해주어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법규위반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내부통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취약점을 조기에 식별하기 위하여 법규준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의무)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위 결재권자와 준법감시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나 감독기관 등이 이와 관련 하여 상세한 정보 또는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1. 자신 또는 다른 임직원이 이 규정, 관련법규 및 회사의 정책 등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경우
2.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고객 등으로부터 대표이사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
3. 정부나 감독기관, 협회 등이 회사의 내부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사기, 부정행위 또는 그러한 것으로 의심이 가는 행위와 연루되었거나 다른 임・직원이 연루된 것을 인지한 경우
5.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이 난 경우
②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이 규정, 회사의 정책 등에 위배되는 지 여부가 의심스럽거나 통상 수행해오던 절차 및 기준과 상이한 경우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위반사항 통지) 임직원은 동료 임직원의 법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조력하여서 는 아니되며, 위반행위를 발견시에는 상위 결재자 및 대표이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교육) ① 준법감시인은 금지사항 및 의무사항을 정한 규제내용의 취지를 임직원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준법감시인은 관련법규 및 이 규정 등이 변경되는 경우 필요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 할 수 있다.
제41조(징계) ① 이사회는 임직원이 이 규정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의 위반사실 을 알고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경중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 절차는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7장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제42조(자산의 투자 운용업무) ① 자산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는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 은 자산의 투자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위탁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또는 증권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 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자설명서 등이나 관련법규 및 회사가 정하는 투자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하는 행위
2. 회사의 운용전략 등 회사의 고유정보의 외부유출을 통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3. 회사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한 자로부터의 지시 또는 권유에 의하거나 다른 회사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 부동산의 소유주 및 투자대상 증권의 발행회사의 임직원과의 담합 등에 의한 투자행위
4. 특정위탁회사가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 자산배분 등의 방법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손해를 보게 하는 행위
5. 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보관기관, 판매회사, 일반사무수탁회사 등의 이익을 위탁회사의 이익에 우선하는 행위
6. 위탁회사에 대한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7. 수탁자산의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사가 부담하거나 위탁회사에 대하여 이를 약속하는 행위
8.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한 거래와 관련된 행위
제44조(개인투자행위의 기준)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투자원칙 하에서 투자하여야 한다.
1. 위탁회사와 투자자의 이익은 회사의 주주, 임직원,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
2. 위탁회사, 회사, 주주와 임직원의 사이에서 실제적 이해상충이 유발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투자한다.
3. 개인의 재산증식을 위하여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투자행위를 하거나 임직원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② 개인투자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금지된다.
1. 업무상의 직위를 이용하여 위탁회사나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행위
2.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전거래
3. 향후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거래에 대한 보답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모거래 등
제45조(이해상충의 제한)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한다.
② 실제적으로 혹은 잠재적으로 임직원과 회사 또는 고객의 이익이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는 금지된다.
③ 회사의 사전승인을 얻어 회사업무 이외의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임직원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인력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④ 임직원이 투자대상회사의 임직원 또는 투자대상회사의 업무상 거래상대방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경우 해당 회사와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금지된다.
⑤ 임직원이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한 위탁회사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⑥ 임직원이 다른 위탁회사, 자산관리회사, 부동산투자자문회사 등의 임직원을 겸임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⑦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래에 대하여는 위탁회사 및 위탁자의 이익이 침해 받지 아니하도록 이해상충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조치를 취한 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위탁회사 및 위탁자에게 알리고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21조1항의 업무를 겸영하는 경우 투자회사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위탁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겸영업 무의 회계・조직 및 인력을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⑨ 회사와 회사의 특별관계자는 위탁회사와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탁회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다음 각 호의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및 이와 유사한 방식에 의한 거래
2. 위탁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이사회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임대하는 거래
3.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자산가액의 100분의 90부터 100분의 110까지 이내에서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
4. 위탁회사의 합병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
5.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0조의2에 따른 주식의 매수청구가 발생하여 보유하고 있는 증권(주식은 제외한다)을 매도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이루어진 거래
6. 위탁회사 이사회의 승인 및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거래
제46조(거래제한 대상종목지정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제한하도록 대상종목으로 지정하여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 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 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거래주의 대상종목으로 지정하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해당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거래 등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 회사와 고객간 또는 특정 고객과 고객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2. 회사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3. 기타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회사 및 임직원은 거래주의 대상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매매거래 시에는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그 거래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회사는 거래제한 대상종목으로 지정한 경우 부당한 매매거래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관련 부서 및 임직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거래제한 또는 거래주의 대상종목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준법감시인은 거래제한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의 사유·일시 등을 포함한 거래제한 종목 및 거래주의종목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거래제한 및 거래주의 종목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의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2020.12.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3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준 법 서 약 서
1. 본인은 내부통제규정과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또한 내부통제규정 및 절차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하는 새로운 기준이 회사에 의하여 고시될 경우에는 본 서약서 외에 별도의 새로운 추가 서약 없이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함.
2. 본인은 회사가 사업관계, 고객관계, 재무행위 등과 관련하여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 (“비밀정보”)를 지속적으로 취득하고 생산하며, 본인은 본인의 고용과 관련하여 이러 한 정보를 본인이 인지하게 됨을 인정함.
3. 본인은 재직기간과 그 이후에 회사로부터 명시적으로 서면에 의해 권한을 부여 받거나 회 사의 다른 직원이 비밀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없으면 비밀정보를 출간, 공개 또는 제3 자가 이용하도록 할 수 없음에 동의함.
4. 본인은 상기 비밀정보를 본인의 이익이나 다른 사람 혹은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에 동의하며, 직・간접적으로 회사에 손실・손해 등이 발생하도록 비밀정보를 이 용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함.
5. 본인은 재직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 거나 통제하에 있는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모든 자료를 회사에 반납할 것을 서약함.
6. 본인은 재직기간이 종료하면 업무상 필요없이 회사 구내에 접근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 우나 이유로도 회사명, 상표, 로고를 쓰지 아니하고, 재직기간 동안 본인이 생산해 낸 지 적 생산물은 달리 합의가 없는 한 회사의 재산이며 재직기간 종료 후라도 지적 생산물의 이용이나 처분권한은 회사가 가지고 있음에 동의함.
7. 근로계약이나 본 서약서 및 내부통제규정과 절차를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본인은 이 러한 위반이 재직기간 동안 발생하였다면 내부통제규정과 절차에서 정한 바에 의거 인사 위원회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함.
8. 본 서약서에 규정된 의무는 재직기간이 만료되어도 그 후 3년간 유효하며, 본인이 의무 를 위반하게 되면 이러한 위반으로 회사가 입게 되거나 입은 손실, 비용에 대하여도 회사 에 즉시 변상할 것을 서약함.
9. 본 서약서나 내부통제규정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준법감시인과 즉시 상의할 것을 확인함.
년 월 일
성 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