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국립국어원 2010-01-19
11-1371028-000206-01
발간등록번호
계약서, xx 등의 국어xx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xx
xx 책임자: xxx
국립국어원 2010-01-19
11-1371028-000206-01
발간등록번호
계약서, xx 등의 국어xx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xx
xx 책임자: xxx
xx문
국립국🕔xx 귀하
“계약서, xx의 국어xx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xx”에 관하여 x x과 체결한 xx용역 계약에 따라 xx 보고서를 작성하여 xx합니다.
2010년 9월 14일 xx 책임자: xxx (사단법인 국어xxx동본부)
xx xx 사단법인 국어xxx동본부
xx 책임자 xxx
공동 연구원 xxx, xxx, xxx
xx 보조원 xxx, xxx, xxx, xxx
계약서, xx 등의 국어xx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xx xx 압축
정부가 만들어 사회에 유통시키고 있는 계약서, xx과 일반인이 만들어 xx하고 있는 부동산 x x xx 계약서의 국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많은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조사 xx 계약서, xx 105건 가운데에서 xx가 찾은 문제점은 xx 연 1만 4750건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맞춤법과 띄어 쓰기 잘못 등 어문 xx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만 연 5850건에 이르렀다. 나머지 연 8900건은 단 어나 표현을 부정확하게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한 xx이다. xx는 어문 xx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은 계약서와 xx을 즉시 xx하여 해소해 줄 것을 해당 xx에 xx했고, 그 밖의 문제점도 가능 하면 빨리 개선해 줄 것을 xx했다. xx 조문은 용어와 표현을 xx 개선해야 할 대표적인 것이다. 계약서, xx에 이런 문장이 있는 한 계약자(일반 국민)는 계약서나 xx 읽기를 주저할 것이다.
<xx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xx한 xx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 인만을 한 xx는 결손된 xx로 xx하지 않는다.>(생명보험 표준 xx, 장해 판정 xx)
이 조사 xx에는 국어와 관련된 xx 외에 국어를 정확하게 또는 xxx게 xx하지 않아서 계약 자(일반 국민)의 xx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xx과 관련된 문제점은 조사 x x 105건의 xx에서 120건을 찾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정부 xx이 표준 계약서, xxx x xx 뒤에 개폐된 법령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지 않아서 계약자(일반 국민)를 당황하게 만든 것이 38건(105건의 36%)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표준 계약서와 xx을 즉시 xx해 줄 것을 xx xx 에 xx하였다. xx 조문은 ‘이전’과 ‘이후’를 잘못 xx하여 법률 xx이 모호xx xx이다. x x 우 ‘과세기준일’과 ‘잔금납부지정일’이 같은 날인 xx 어떻게 xxx 할지 모호하다. ‘이전’을 ‘전’으로 고치면 xx가 해소된다.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甲”이 통보한 잔금납부지정일 이전인 xx에는 “甲”이 부 담하고, 그 이후인 xx에는 “乙”이 부담한다.>(상가 분양계약서 표준xx 제4조제1항)
xx 조문은 사업자(xx)에 일방적으로 xx하고, 계약자(일반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문 이다. 이런 조문이 있는 한 일반 국민은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사업자의 일방적인 횡포에 xx하기 어려울 것이다.
<임차인은 그가 임차한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xx,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 xx에 불구하고 임xxx 대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xxx은 그에 xx 하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제23조)
이런 여러 xx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 계약서와 표준 xx 그리고 이를 xx로 하여 작성된 개 별 계약서와 xx xx를 공공언어로 보고 ‘국어기본법’과 ‘xx xx에 관한 법률’에 이들 공공언어 를 xx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넣어야 하고, xx체xxx부장관(또는 국립국어xx)이 계약서나 x x 문장의 잘못을 xxxxx 권고하거나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xx하였다. 그리고 해당 xx 은 이들 계약서와 xx 문장을 개정하거나 새로 표준 계약서와 xx을 xx할 때에 국어 전문 xx의 xx를 거치xx 제도를 xx해야 함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이번 조사에서 계약서, xx 문장이 어렵 고, 무질서하고, 권위적이며, 사업자 위주로 불xxx게 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이 자료를 xx로 하 여 계약서, xx 문장이 어xxx에 맞게, 이해하기 쉽고 xxx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
차례
제1장 xx xx과 개요
1. xx 목적 …… 11
1-1. xx 필요성 …… 11
1-2. 계약서, xx 언어의 실태 개괄 …… 12
1-3. xx의 목적 …… 18
2. xx xx xx …… 20
2-1. xx xx의 분석 틀 검토 …… 20
2-2. 새로운 분석 틀 …… 24
2-3. 분석 틀 xx …… 27
3. xx개요 …… 28
3-1 xx xx …… 28
3-2 xx 방법 …… 31
3-3 연구자 …… 31
제2장 계약서, xx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안
1. 계약서, xx 언어의 문제점 …… 35 1-1. xx 요소…… 35
1-1-1. 띄어쓰기 …… 35
1-1-2. 맞춤법 …… 36
1-1-3. 조사, 어미 …… 38
1-1-4. 어휘 …… 39
1-1-5. 문장 xx …… 39
1-1-6. 한글 표기 …… 39
1-2. 권장 요소 …… 40
1-2-1. 조사 …… 40
1-2-2. 접속 부사 …… 41
1-2-3. 관형어 …… 45
1-2-4. 어휘, 준말 …… 46
1-2-5. 순화어 …… 46
1-2-6. 부적절한 표현 …… 47
1-2-7. 요소 간 xx …… 52
1-2-8. 어순 …… 53
1-2-9. 상투적인 구문 …… 54
1-3. xx 요소 …… 61
1-3-1. 법적 명료성 …… 61
1-3-2. xxx …… 76
1-3-3. xxx …… 86
2. 계약서, xx의 언어 개선안 …… 101 2-1. 들머리 …… 101
2-2. 금융감독원 xx xx …… 101
2-3. 공xxx위원회, 금융감독원 xx xx 및 계약서 …… 103
2-4. 공xxx위원회 xx 하도급 계약서 …… 106
2-5. 공xxx위원회 xx 기타 계약서, xx …… 108
2-6. 국토해양부 xx 부동산 매매, 임대, 분양 계약서 …… 113
2-7. xx노동부 xx 근로계약서 …… 115
3. 계약서, xx별 언어 개선 핵심 사항 …… 115
제3장 xx xx 간담회
1. 간담회 개요 …… 117
2. 간담회에 제시한 개선안 …… 118
3. 간담회에서 제시된 xx …… 142 3-1. 국토해양부 xx …… 142
3-2. 공xxx위원회 xx …… 142
3-3. 금융감독원 xx …… 143
3-4. xxxxxxxx연합 xx …… 144
3-5. 동부 xx xx …… 145
3-6. xx의 판단 …… 145
4. 간담회 평가 …… 149
제4장 계약서, xx 언어 개선 방향과 개선 방법
1. 개선 방향
1-1. 어문 xx에 맞게 xxx …… 151
1-2. 할 수 있는 한 쉽게 xxx …… 151
1-3. 할 수 있는 한 xx하게 xxx …… 152
2. 개선 방법
2-1. 계약서, xx 언어 xx xx 마련 …… 152
2-2. xx 표준 xx, 표준 계약서 개정 작업 …… 152
2-3. 민간 계약서, xx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체계 확립 …… 153
2-4. 표준 계약서, 표준 xx 문장의 xx, xx 작업 xx …… 153
2-5.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 153
제5장 계약서, xx 개선을 위한 xx
1. 법령 개정 …… 155
1-1. 국어기본법 xx …… 155
1-2. xx xx에 관한 법률 개정 …… 156
2. 개선 작업 xx …… 157
2-1. xx 결과물 반영 …… 157
2-2. 지속적인 모니터 …… 158
3. xx체xxx부에 xx xx …… 158
4. 국립국어원에 xx xx …… 158
부록
1. 맞춤법(틀린 표기, 외국 xx, 문장 xx) 자료 목록 …… 163
2. 띄어쓰기 자료 목록 …… 167
3. 어휘 자료 목록 …… 241
4. 순화어 자료 목록 …… 266
5. 관형어 자료 목록 …… 274
6. 조사, 어미 자료 목록 …… 280
7. 접속 부사(및, 또는, 기타) 자료 목록 …… 291
8. 부적절한 표현 자료 목록 …… 342
9. 요소 간 불xx 자료 목록 …… 367
10. 상투적인 구문 자료 목록 …… 371
제1장 xx xx과 개요
1. xx 목적
1-1. xx 필요성
(1) 언어적 관점
언어를 보편적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xx하는 것이 소중한 가치임을 xx 사회가 공유하 지 못한 탓으로 언어를 자기 xx으로, 좀 특별하게, 좀 어렵게, xx 얼른 이해하기 못하게 쓰려는 욕구가 한국인 특히 지식인에게 강하게 xx 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한국 어를 xx를 하나로 묶어 주는 보편적인 소통의 연장으로서 소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이라 는 xx적 관점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문 xx을 어기는 일이 다반사이 고, 모국어 사용법도 정확하게 익히지 못한 xx에서 어려운 한자어나 xx 모르는 외국어 또는 xx 투와 외국어 투를 xx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한국어를 왜곡하는 이런 언어 를 xxx, 언론인, 연예인과 일부 지식인들이 경쟁적으로 xx함으로써 한국어의 무질서가 심각한 xx에 이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 정부와 민간에서 이런 xx에 xx 반성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정부 부문 의 공공언어 개선 노력이 힘을 얻어 가고 있고, xxx나 언론 부문에서도 xx 노력x x 어나고 있다. 한국어가 세계인의 언어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을 보면서 xx가 스스 로 한국어를 xx하고 품위 있게 xx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xx의 확산도 xx의 언어 xx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번에 xx가 xx, 계약서의 언어에 관심을 두게 된 것은 이들에 xx된 언어가 xx 사 회가 안고 있는 언어적 문제점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xx, 계약서를 마 련한 xxx의 언어적 무관xxx 불성실 또는 좋지 못한 xx에 이유가 있을 것xxx 그 보다는 사회적으로 언어에 대해 무관심한 분위기가 xx하고 있었기 때문에 x x을 한 공 xx도 언어적인 많은 오류를 xx xx, 계약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제 xx가 공공언어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과거 언어에 무관심한 xx에서 만든 xx, 계약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언어 xx에 입각하여 좀 더 바르고, 정확한 문장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2) 사회적 관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상당수 사람들이 xx, 계약서의 xx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을 읽을 수 있는데 대체로 이들의 생각은 xx, 계약서의 언어가 지나치게 어렵다는 데 있는 것 같 다. 물론 전문 xx이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을 수 없지만 개념이 특별하지도 않은데 일부러 또는 무의식적으로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xx하는 xx가 많은 것이 사실이 다. xx, 계약서의 문장에 어려운 용어가 많고, 난해한 xxx 많다면 사람들은 그런 문장 을 꼼꼼히 읽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인이 보험에 들거나 xx xx 계약을 할 때에 xxxx 계약서 문장을 읽지 않고 상 대가 xxx는 말만 듣고 도장을 찍는 xx가 많은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글로 적힌 것 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xx을 가지고 있어 글을 읽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xx는 xxxx 계약서 문장을 가능한 한 쉽게 바꿀 필요가 있다.
국민을 xx하게 만들어서 성공한 xx는 없으니 xx는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이 xxx x 계약서 문장을 이해하기 쉽xx 고쳐서 그 xx을 이해xxx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국 민이 계약의 xx를 이해하고 xx xx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점에서 xx는 x x xx하고 있는 xx, 계약서 문장을 검토하여 쉽고 간결하고 명쾌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다.
(3) xx적 관점
xx는 국민의 능력에 기초한 개인의 성장이 국가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새로운 경제적 x x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국가 조직xx, 대기업xx, 중소기업xx, 가족 단위의 소규모 xxxx 모든 xx 주체는 자기 책임으로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사회 전체와 공존하 는 능력을 갖추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시대에 이르렀다.
이런 사회에서는 반듯하고 xxx 규칙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도록 법과 제도를 확립하 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이 된다. 개인의 열망과 창의력과 노력은 xxx 규칙에 따른 선의의 경쟁이 전제되지 않으면 최고 xx으로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xx 사회는 보편적이고 xxx 규칙을 담은 많은 법과 제도를 비교적 잘 확립한 xx에 근대 산업 사회를 성공적으로 졸업하고 xx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xx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직 부의 이동xx 분배 같은 xx에서는 xxx 규칙 이 확립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능력에 따른 정당한 보답을 받지 못하는 xx이 많이 일어 나고 있다. 중소기업의 노력의 대가를 대기업이 가로채는 xx나1), xx의 노력의 성과를 xx가 가져가는 xx가2) 많아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 와 열등한 지위에 있는 자 사이의 계약이 불xxx여 생기는 xxx다. 정부가 이런 xx를 해소하기 위해서 표준 xx, 계약서 제도를 xx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아직 부족 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xx는 xx 정부가 마련하여 민간에 xx하게 하고 있는 xx, 계약서에 아직 xx 있는 불xxx 부분을 언어 xx과 xx하여 xx해 보고자 한 다.
1-2. 계약서, xx 언어의 실태 개괄
생명보험 표준 xx 가운데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다. 치과 xx 보험에서 xx하지 아니 하는 상해를 판정하는 xx으로 제시한 문장이다.
“xx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xx한 xx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 만을 한 xx는 결손된 xx로 xx하지 않는다.(생명보험 표준 xx, 장해 판정 xx)”
이 문장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계약자가 보험 xx을 꼼꼼히 읽고 싶어도 이런 식의 xx이라면 읽을 엄두를 내지 못할 것이다. 밑줄 친 낱말은 웬만한 치과 전문의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다.3) 자기 이빨의 xx가 훼손된 xx로 xx될 수 있는지
1) 하도급 계약에서 이런 xx가 자주 일어난다.
2) 임대차 계약, 연예인 전속 계약, xx 계약 등에서 이런 xx가 자주 일어난다.
3) 인터넷 네이버에 이 조항을 xxx 달라는 누리꾼의 xx에 한 치과 의사가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았는데 이 xx도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를 덮어씌운 xx와 빠
그렇지 않은지 알 길이 없는 xx에서 계약자는 속칭 ‘보험 아줌마’의 xxx 듣고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4)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 불만 사항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xx을 xxx는 것이 생명보험 xx 불만이라는 통계가 xxx 아닐 것이다.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을 읽어 봐도 당사자가 어떤 행위를 누구에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쉽지 않게 되어 있다.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 의가 있을 때에는 을x x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 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심사xxx 조치한다.(xx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1조 제3 항)”
검사에 이의가 있는 을이 위 조항에 의거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일까? 일단 xx상 으로 보면 갑을 재검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갑이 어떤 비리를 저질렀 는지 다시 검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누구에게 요청할 것인지 알 수 없다. 문 장 안에서 해결한다면 감독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xx해야겠지만 xxx는 감독관과 갑 은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xx이 잘못된 것이다. 정확한 xx는 감독관이 한 검사에 이의가 있으면 재검사를 해 xxx 그 감독관을 파견한 ‘갑에게’ xx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조문에서 ‘갑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할 것을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여 ‘갑을 재검사xxx’의 xx로 오해하게 만든 것 을 알 수 있다.
진 xx 양쪽을 갈아서 덮어씌운 xx, 금으로 때우거나, 핀을 박아서 덮어씌운 xx는 결손 xx로 xx하지 않는다.”
4) 실제로 자기 이빨의 xx가 보험 xxxx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xx에서 가입 권 xx의 말만 듣고 보험에 들었다가 뒤에 보험 xxxx 아닌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인터 넷으로 질문을 한 사례를 xx에 제시한다. 이 자료는 네이버 지식인에서 옮겨 온 것임 을 밝힌다(띄어쓰기만 xx함). “xx 제가 xx가 안 좋은 xx였는데 2008년 3월 아는 설계사(ing생명)분이 ing에 임플란트에 보장이 가능한 보험이 있다는 권유로 무배당 x x보험 xxx에 가입했습니다. 가입할 당시 저의 이는 상당 부분이 xx 20x x 전에 xx 치료를 동반한 보철물을 한 xx였습니다. 이런 xx을 이야기하였더니 설계사분이 발치만 하지 않고 이가 뿌리만 xx 있는 xx라면 아무 xx 없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치로 인하여 임플란트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 ing무배당 x x보험 xxx 2종 xx에 해당하는 것은 임플란트를 했을 xx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임플란트 시 치조골 xx을 하는 xx에만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 같 은 xx는 불행xx 다행xx 치조골 xx을 해야 하는 xx라서 그 부분은 xx가 안 되지만 오늘 어디에선가 xx에 xx 치료를 한 xx는 보xx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 니다. xx 그런 건가요? 저는 가입당시 설계사분에게 제 xx의 xx에 대하여 xx을 하였고 설계사분은 xx가 뿌리만 있으면 아무런 조건 없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예 전에 xx 치료한 xx는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이 xx 저는 설계사분에게 속 아서 가입을 한 것인데 이러때 제가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지요? 그리고 xx 중 에 있는 "xx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xx한 xx에 支臺冠(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 나 포스트, 인레이를 xxx xxx xx는 xxxx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무슨 뜻xx 요? 쉽게 xxx 주셨으면 하네요.”
xx xx은 xxx종에서 xx하는 계약서 조문인데 재하도급 xx 조건이 xx하게 드러 나지 않아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제26조 (재하도급 xx) ① 을은 갑의 서면xx xx 없이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xx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xxx종 xxx도급 기본계약서)”
xxx는 xx이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xx시키거나 재하도급 시킬 수 없다’로 되어 있는데 제3자에게 xx시키는 행위와 제3자에게 재하도급시키는 행위의 차이 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이다. ‘계약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의 xx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이 다. 물건을 생산하여 납품하는 계약에서 ‘계약 이행의 일부 또는 전부’라고 하는 xxx 낯 설게 느껴xx 때문이다.
xx xx은 ‘xx xx xx 기본 xx(기업용)’의 조문인데 바뀐 법령을 제때에 반영하지 않아서 xxx가 혼란을 겪게 만든 xx이다.
“다만,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전 채xxx에 중대 한 지장이 예견되는 xx에는 처분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xx xx x x 기본 xx 제6조 제2항 단서 xx)”5)
이 xx에서 말한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폐지되어 「xxx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었는데도 아직 이 xx을 xx하고 있다.6)
5) 공xxx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07년 6월 1일에 이 xx을 고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마 그 이전에 xx을 만들어서 xx하였을 것이다.
6) 이 법률은 2005년 3월 31일에 xx되어 1년간 xxx간을 거친 다음 2006년 4월 1일 부터 xx되었다.
<자료> ‘xx의치 등의 xx xx’
<자료> ‘보철과 xx 등급’
<자료> ‘xx에 xx 무지’
1-3. xx의 목적
xx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계약서, xx의 언어적 문제점이 이처럼 국민의 이해 능력을 넘어서고 있고 이것이 때로는 국민의 xx을 침해하는 xx에까지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 여 이 xx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xxx였다.
(1) 계약서, xx에 잘못 xx되는 언어 조사
계약서, xx에 xx되는 언어 가운데에서 단어의 뜻xx 용법에 어긋나는 것,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 xxx 부적당하거나 부적절한 것들을 찾아서 이를 바로잡아 보려고 한다. 계약서, xx 문장의 품위를 높이고, 국민들의 언어생활을 올바르게 이끌며, 사회의 언어 x x을 개선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၀ 표기 xx의 문제점(맞춤법, 띄어쓰기, xxx호, 표준어 xx에 맞는지) 파악 및 바른 답 제시
၀ 단어 xx의 문제점(단어를 정확하게 xx했는지) 파악 및 xx 제시
၀ 문장 xx의 문제점(문법, 표현 방법에 맞는지) 파악 및 xx 제시
၀ 텍스트 xx의 문제점(글의 맥락이 섰는지) 파악 및 xx 제시
(2) 계약서와 xx에 xx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언어 조사
계약서, xx에 이해하기 까다롭거나 번거롭고 불편한 언어가 있는지 조사하여 그 개선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비록 사용한 단어나 xxx xx적인 것들xxx 문장 단위로 xx 파 악을 하기 어려운 xx가 많이 있다. 문장이 너무 길어서 그럴 수도 있고, 문장이 xxxx 하거나 횡설수설하는 xx에도 그런 xx가 일어날 수 있다. 문장 xx xx 간에 xxx x 되어서 그럴 수도 있다. 또 어떤 xx에는 xxx 거칠거나 xx하지 못하여 불편을 느 끼게 할 수도 있다. 계약서와 xx을 xx하는 사람들이 계약서와 xx 문장의 언어에서 불 편, 불쾌감, 번거로움, 까다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이 문서들의 효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 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언어를 찾아서 개선하는 것이 이 과업의 목적이다.
၀ 이해하기 까다로운 표현을 찾아 다듬는 작업
၀ 읽기 번거롭고 불편한 xxx나 문장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
၀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조사하여 개선하는 작업
(3) 계약서, xx에 xx되는 비일상적 언어 조사
계약서와 xx에 xx되는 비일상적 언어 xx xx을 조사하여 이것들을 일상어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한다. 비일상적 언어는 국민들의 언어생활에서 그리 자주 xx되지 않는 말 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계약서와 xx의 문장을 낯설게 느끼게 되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 과제를 통해서 계약서, xx에 사용되고 있는 비일상적 언어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 가운데에서 일상어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하여 xx과 xx에 맞게 일상어로 바 꾸는 안을 제시한다. 이 조사 결과물에는 순화어와 xx 표현에서 이 부분이 xx되어 있 다.
၀ 계약서, xx에 xx되는 전문어, 비일상어(비일상적 표현 포함) 목록 작성
၀ 비일상어에 xx하는 일상어 제시
(4) xx 계약서, xx xx을 제시하고자 함
xx 계약서, xx 문장을 바르고 쉽고 투명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일차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계약서, xx 문장의 xx을 제시하고자 한다. 계약서의 종류도 다양하고, xx 의 종류도 다양하므로 각 계약xx xx의 성격, xx, 목적 등에 맞추어 구체적이고 실질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xx xx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xx 계약서와 xx xx은 과업 xx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문을 xxx여 제시한다.
(5) 계약서와 xx 문장의 언어 개선 방안 제시
계약서, xx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는 안을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개선안을 현실적으로 xx하게 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개선안 을 현장에서 xx하게 하려면 또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 xx 정부가 표준 계약서, 표준 x x을 만들어 국민들이 xxxxx 권장하고 있지만 이것도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다. 표준 계약서, xx의 문장을 그대로 xx하지 않고 자기 실정에 맞게 xx해야 하기 때문이다. xx의 표준 계약서, xx의 문장에도 많은 xx가 있지만 그것을 xx하여 개별적으로 만 든 계약서, xx의 문장에는 xx가 더 많고 심각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xx 계약서, xx xx 문장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보급하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제도 와 체제를 갖추는 것이 xx 시급하다. xx는 이 부분에 xx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xx xx xx
공xxx이 xx하는 언어를 분석한 xx 성과물은 xx와 재야에서 간간이 발표되었다. xx가 이들 xx xx에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언어를 어떤 틀에 따라서 분석했는지, 그 리고 그 분석 틀이 xx 사업에 xxx지 검토하는 일이다. xx xx xx에 나타난 분석 틀을 검토하고 xx의 틀이 어떻게 xx되었는지 xxx고자 한다.
2-1. xx xx의 분석 틀 검토
(1) 공xxx xxㆍ문서의 국어 xx 실태 조사(xxx, 2009)
위 조사는 국립국어원의 용역 사업으로 진행된 것인데 공xxx의 xx 967종을 조사하 고, 공xxx의 xx에 xx xxx 185xx xx을 조사한 xx으로 되어 있다. xx에서 제시된 xx 안의 xx에 xx 조사 틀을 보면 아래와 같다.
၀ 표기 xx
- 맞춤법 xx 및 표준어 xx에 어긋난 xx
- 띄어쓰기 xx에서 벗어난 xx
၀ 단어 xx
-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한 xx
- 틀린 용어를 사용한 xx
- 외래어를 불필요하게 사용한 xx
- 난해한 한자어를 사용한 xx
၀ 문장 xx
- 조사 xx이 적절하지 못한 xx
- 명사화(음, 기의 xx, 반복, Nxx xx)가 과도하게 xx된 xx
- xx화(관형형 어미의 반복)가 과도하게 xx된 xx
- 부사화 xx에 xx가 있는 xx
- xx의 xx xx(xx, 목술)가 맞지 않는 xx
- xx의 생략, xx, 위치가 부정확(어순 이상)하게 xx된 xx
- 번역 투 표현(~에 의하여, ~에 대하여)이 xx된 xx
၀ 텍스트 xx
- 소제목과 xx이 불일치하는 xx
- 부적절한 문단 연결(지시어, 접속어)이 이루어진 xx
- 과도한 생략이 일어난 xx
- 비논리적 전개가 이루어진 xx
(2) 국어 생활과 문법 교육(xxx 외, 2007)
이 xx는 xxx들에게 문법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고 어떤 xx으로 문법 교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한 것이다. xxx들이 언어를 잘못 xx하고 있는 예를 xx의 9
가지 틀로 나누어 xxx였다.
၀ 한글 맞춤법
၀ 표준어
၀ 표준 발음
၀ 표기법
၀ 띄어쓰기
၀ 문장 xx
၀ 쉽고 간명한 표현
၀ 국어 표준 화법
၀ 구두 표현
(3) 공xxx 누리집의 언어 xx 실태(xxx, 2006)
이 조사는 국립국어원이 사단법인 국어xxx동본부 문장사들을 xxx여 xx행xxx 27곳과 광역자치단체 16곳의 누리집에 등록된 보도자료를 xx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xx 에 xx된 분석 틀은 아래와 같다.
၀ 외래어, 외국어 xx
- 사전에 순화어가 있는데도 외래어를 사용한 xx
- 순화어가 없거나 순화어가 잘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래어를 사용한 xx
- 알맞은 우리말이 있는데도 굳이 사용한 외국어
- 우리말과 조합해 사용한 외국어
- 한글 xx 사용한 외국 xx나 xx
၀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의 xx xx
- 맞춤법 잘못
- 외래어 표기 잘못
- 띄어쓰기 잘못
၀ 낱말 잘못 xx
- 틀린 낱말 xx
- 지나치게 줄인 낱말 xx
- 어려운 한자어 xx
၀ 문장 표현 잘못
- 잘못된 xx xx
- xx의 생략과 xx
- 피동, 사동의 잘못
- 명사구 xx의 xx
- 외국어투 문장
(4) 어문 xx 준수 실태 조사(정희원, 2003)
이 연구는 국립국어원이 국민의 어문 규범 준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방송, 잡지, 신문, 정부 기관의 누리집의 네 부문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한 조사이다. 제목은 어문 규범 준수 실태이지만 실제로는 어휘, 문법, 문장 표현에 이르기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사 용된 조사 틀은 아래와 같다.
၀ 어문 규정의 오류
-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것
- 띄어쓰기가 잘못된 것
- 문장 부호가 잘못된 것
- 표준어 규정에 어긋난 것
- 외래어 표기 및 발음이 잘못된 것
- 기타
၀ 어휘 사용의 오류
- 부정확한 단어를 사용한 것
- 한자어, 외래어, 일본어투 단어를 남용한 것
- 비속어를 쓴 것
၀ 문법 및 문장의 오류
- 조사를 잘못 쓴 것
- 어미를 잘못 쓴 것
- 필요한 문장 성분이 없는 것
-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이 잘못된 것
- 수식 구성이 잘못된 것
- 접속 구성이 잘못된 것
- 필요 이상으로 피동, 사동을 쓴 것
- 표현 방식이 부자연스러운 것(외국어투)
- 어순이 잘못된 것
- 기타
(5) 공공 게시물의 언어(박경현, 2002)
이 연구는 공공 게시물의 성격을 규정하고 공공 게시물의 작성 기준을 제시했으며 공공 게 시물의 특성을 갖추지 못한 사례를 아래와 같은 10가지의 분석 틀로 제시하였다.
၀ 한글 맞춤법에 어긋난 표기
၀ 비표준어
၀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난 표기
၀ 오기(誤記)
၀ 중복 표현
၀ 외국어식 표현
၀ 난해한 표현
၀ 유의적(留意的) 표현
၀ 귄위적 표현
၀ 부자연스러운 표현
(6) 법조문의 문장 실태 조사(김문오, 2001)
이 조사는 법조문이 지나치게 어렵고 어법에도 맞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터에 국립국어원이 처음으로 법조문의 문장 분석을 시도한 것으로 의미가 있고, 우리 과업 과도 매우 연관성이 커서 깊이 분석해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틀은 아래와 같다.
၀ 의미적으로 부적절한 사례
- 지나치게 어려운 단어
- 부자연스러운 단어나 표현
- 중의적인 문장
၀ 문법에 어긋난 사례
- 조사의 오류
- 어미의 오류
- 대등 구조의 오류
- 지시어의 오류
- 능동․피동 범주의 오류
(7) 이런 말 실수, 저런 말 실수(장소원, 2000)
이 연구는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연구 결과물인데 공문서에 나타난 이런저런 언어적 잘못의 양상을 분석한 것이다. 공문서 언어 실태를 규범, 단어, 문장 표현의 세 범주로 나눠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요건을 기초로 하여 분석한 것이 눈에 띈다. 이 요건은 우리 연구 결과물 가운데에서 모범 계약서, 모범 약관 문장을 만들 때에 일부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၀ 공문서의 내용은 쉬워야 한다.
၀ 공문서는 간단해야 한다.
၀ 공문서의 문장은 명료해야 한다.
၀ 공문서는 한글로 작성한다.
၀ 공문서는 한글맞춤법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၀ 공문서는 가로로 작성한다.
(8)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 문안 조사 연구(서정목, 1991)
이 연구는 공공 기관의 안내 방송에 사용된 문안을 대상으로 어색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은 표현들을 자연스럽고 정확하게 다듬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조사 대상 공공 기관은 국 민을 상대로 안내 방송을 하는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버스나 지하철, 열차 등 대 중교통 수단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비행기 안이나 공항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관공서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백화점에서 나오는 안내 방송 등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두 번은 들었음직 한 대부분의 안내 방송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안내 방송 문안을 가다듬기 위하여 제시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၀ 문법적으로 잘못된 문장은 문법에 맞게 바꾼다.
၀ 어색한 문장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문장으로 바꾼다.
၀ 모호한 표현은 정확한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바꾼다.
၀ 중복된 단어나 어구를 간추려 간략하게 한다.
၀ 어려운 한자어는 될 수 있는 대로 쉬운 말로 바꾼다.
၀ 아직 외래어화하지 않은 외국어는 우리말로 바꾼다.
2-2. 새로운 분석 틀
위에 제시한 여러 조사 분석자들의 분석 틀이 하나같이 분석 대상을 언어적으로 구분하여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문석은 대체로 대 상 어휘나 문장의 어떤 점이 틀렸고, 어떤 점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알려 주는 데는 유용 하지만 모든 대상을 한 평면에 놓고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하려는 측에서 보면 무엇을 어디까지 고쳐야 할지 고민하게 만드는 점이 있다. 이는 실제 개선의 효과를 내는 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 연구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과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을 구분하고, 국어 바로 쓰기 차원의 개선과 국민에게 권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구별함으로써 개선할 주체가 개선을 선택적으로 시도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개발하였다. 우리의 분석 틀 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규범 요소, 권장 요소, 권익 요소가 그것이다.
2-2-1. 규범 요소
규범 요소란 어문 규범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어떤 단어의 표기가 국어기본법이나 한글맞춤법에 어긋난다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 다. 마찬가지로 어떤 표현이 문법에 어긋나거나 단어 용법이 국어사전의 기준을 현저히 어 긴 경우에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규범 요소의 문제로 분류되는 사항은 반 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는 강제성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규범 요소로 분류하게 되는 것들 은 아래와 같다.
(1)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작성 규정
국어기본법 제14조는 공문서의 작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어긋 나는 경우에는 마땅히 바로잡아야 한다.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 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 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어기본법시행령 제11조(공문서의 작성과 한글 사용)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때에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위 법의 정신은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적어야 하고, 어문 규범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 시행령에 적힌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영문자나 한자를 공문서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서에 영문자나 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한글로 바꾸도록 강제해야 한다.
(2) 어문 규범
국어기본법 제3조 정의 규정 제3호에는 어문 규범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어기본법 제3조(정의)
3. “어문규범”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어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이로써 공공기관이 공문서를 작성할 때에 지켜야 할 규범이 명백해졌다. 이 규범을 어긴 경우에는 그 부분을 바로잡도록 강제해야 한다.
(3) 문법과 국어사전
문법과 국어사전은 법에 따라서 지키도록 강제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공기관의 공문서를 작 성할 때에는 마땅히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속한 사항도 규범 요소에 넣었다. 다 만, 다른 규범이 규정에 맞지 않으면 잘못이라고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데 반해서 문법과 국어사전은 기준은 될 수 있지만 꼭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닐 만한 내용들이 많이 섞 여 있음을 감안하여 문법을 명백히 어기거나 어휘 사용법을 현저하게 어기는 경우에 규범 요소로 다룬다. 선택적인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권장 요소로 다루거나 문제 제기를 하지 않 을 것이다.
2-2-2. 권장 요소
권장 요소는 문서의 품위를 높이고, 의미 전달을 쉽고 정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사 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순화하거나 간결하게 또는 부드럽게 고치도록 요구하는 요소들이다. 이 요소에 속한 부분을 개선하면 바람직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선 주 체들의 언어 의식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에 포함 시킨다.
(1) 어문 규범의 허용 조항에 속하는 요소
우리 어문 규범에는 언중의 편의를 위해서 원칙과 예외 조항이 무척 많이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의 본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이런 경우 대체로 원칙 을 지키는 것을 바라는 뜻에서 권장 요소에 넣어 장기적인 언어 개선 대상으로 삼으로 한 다. 띄어쓰기, 문장 부호,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등에 이런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
(2) 문법의 허용 범위 안의 요소
현재 학교 문법이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는 이 문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 론 학교 문법에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공 기관의 공문서에서는 학교 문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기적으로 모든 공문서 가 학교 문법에 맞게 문서를 작성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어나 일본어에서 온 어투로서 한국어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외국어 투 가운데에서 현저히 잘못된 것 은 규범 요소로 분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권장 요소로 분석한다.
(3) 국어사전의 허용 범위 안의 요소
우리나라에는 국립국어원이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 사전이 우리 언어생활의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전이 제시한 어휘 사용 기준을 본질적으로 또 는 현저히 어긴 경우는 규범 요소로 다루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장 요소로 분석하여 될 수 있는 한 국어사전의 표준 용법을 따르도록 한다.
2-2-3. 권익 요소
국어를 국민의 권익과 연결하여 분석하는 틀을 사용하려 하는 것은 우리의 연구 목적이 단 순히 국어 바로 쓰기의 차원을 넘어서 국어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데 있음을 암시한다. 정확한 어휘나 표현을 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서나 약관의 규정을 오해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당할 수 있고, 조사나 어미 또는 접속 부사 등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규 정의 의미가 왜곡되어 법률적 분쟁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정보를 믿고 법률 행위를 한 사람이 엉뚱한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국어 연구자가 간과하면 안 된다고 본다. 계약서, 약관의 언어 개선에 권익 요소를 포함함으로써 국어사용 의 잘못이 국민의 이해와 직결됨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1) 법률적 명료성 요소
국어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법률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이전’과 ‘전’은 거의 같은 말이어서 ‘10일 이전에’나 ‘10일 전에’나 문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앞의 것은 10일이 포함되고, 뒤의 것은 10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전’와 ‘전’을 명료하게 구별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예로 ‘10명 이상’과 ‘10명 이하’를 조건으로 내세우는 경우에도 정확하게 10명인 경우에는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불명확해진다. 이 경우에는 ‘10명 이상’과 ‘10명 미 만’으로 표현해야 명료해짐을 알 수 있다.
또 문장에 마땅히 있어야 할 요소를 생략함으로써 문장의 의미를 모호하게 하거나 문장이 제시한 권리 또는 의무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목적어나 부사어를 빠뜨리면 누가 그 의무를 지는지, 누구에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모호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속한 요소를 찾아 바로잡도록 하려 한다.
(2) 공정성 요소
이 경우도 국어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특정 단어나 표현을 씀으로써 특정 계층이나 부류 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른바 차별적 언어가 그것인데 현재 국립국어원이 조사 한 차별적 언어 목록이 있으므로 이에 기대어 어휘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실’과
‘중과실’은 모두 과실로 인식되지만 법률적으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과실을 범한 사람’과 ‘중과실을 범한 사람’이 구별되므로 어떤 사람의 처벌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어떤 사람 의 처벌에는 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면 사람에 따라서 차별 대접을 하는 것이 된다. 비록 이 부분이 국어와 긴밀하게 연결되지는 않지만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공정성이 훼 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요소를 찾아 바로잡도록 하려 한다.
(3) 정보성 요소
정보성 요소는 특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거나, 틀리게 넣어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 우를 가리킨다. 물론 언어 사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계약서, 약관 언어 개선을 하는 마당에 필요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은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변액 보 험 관련 약관에서 변액 보험을 보험료로 투자한 이익금을 계약자에게 나눠 줌으로써 보험액 이 달라지는 경우라고 설명한다면 실제로 투자한 손해를 계약자에게 나눠 줌으로써 보험액 이 달라지는 경우를 설명하지 않은 것이 되어 계약자를 속이는 것이 될 수 있다. 또 이미 법령이 바뀌어서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없는 내용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도 잘못 된 정보를 계약자에게 주어 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점을 개선을 위해서는 계약서, 약관 문장에 들어 있는 정보성 요소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2-3. 분석 틀 모형
우리는 계약서, 약관의 언어 개선을 단순히 국어 바로 쓰기 차원을 넘어서 국어를 유용하 게 사용하여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언어를 검토하고 개선하려 한다. 이를 구 체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분석 틀을 크게 어문 요소와 권익 요소로 구분하고, 어문 요소 가운데 반드시 개선해야 할 규범 요소와 언어 의식을 높여 가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 기 위한 권장 요소로 나누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우리의 분석 틀은 아래와 같다.
권익 요소
개선 대상
권장 요소
어문 요소
규범 요소
법적 모호성 제거
공정성 확보
어문 규정 중 허용 규정 문법 중 허용 범위
어휘 용법 중 허용 범위 순화어, 순화 표현 정확하고 간결하고 쉬운 표현
국어기본법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표준 문법 표준국어사전
분석 틀
3. 연구 개요
3-1. 연구 대상
계약서, 약관의 언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계약서와 약관 을 모두 조사하여 각각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옳겠지만 그 종류가 워낙 많고 성격이 다양해서 하나하나 모두 조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에 맞는 계약서, 약관을 조 사하기로 하였다. 우선 정부 기관이 민간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만든 이른바 표 준 계약서와 표준 약관은 전수 조사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표준 계약서나 표준 약관의 개념 이 도입되지 않은 부동산 관련 각종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소에서 사용하는 계약 서를 조사한다.
정부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노동고용부, 국토해양부 등)이 제시하여 민간에 사 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계약서는 2010년 4월 30일 현재 해당 기관의 누리집(홈페이지)에 제공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한 계약서, 약관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번호 | 계약서, 약관 이름 | 기관 | 부서 | 비고 |
1 | 생명보험 표준약관 | 금감원 | 보험계리실 | |
2 | 화재보험 표준약관 | 금감원 | 정보시스템실 | |
3 |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 | 금감원 | 저축은행서비스국 | |
4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 금감원 | 손해보험서비스국 | |
5 | 대고객환매조건부 매매 약관 | 금감원 | 금융투자서비스국 | |
6 |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 금감원 | 자산운용감독국 | |
7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 금감원 | 자산웅용감독국 | |
8 | 거치식 예금 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9 | 근보증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10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11 | 대부 거래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12 | 대부 보증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13 | 대출거래약정서(Ⅰ)(가게용)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14 | 보증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15 |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16 |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17 |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18 | 은행 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19 | 예금거래 기본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20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21 | 저당권 설정 계약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22 | 적립식 예금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23 |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24 |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25 |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가게용)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26 |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기업용)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금감원 | 은행서비스총괄국 | |||
27 |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28 | 건축설계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29 | 경비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30 | 광고업종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31 |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32 |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33 | 전기업종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34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35 | 전자업종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36 |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37 | 가구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38 | 기계업종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39 | 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40 | 자기상표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총괄과 | |
41 | 자동차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42 |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43 | 조선업종 표준하도급 기본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44 |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45 | 화물취급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 공정위 | 하도급정책과 | |
46 |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47 |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48 |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49 |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0 |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1 |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2 |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 전속계약서 | 공정위 | 약관심사과 | |
53 |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표준 전속계약서 | 공정위 | 약관심사과 | |
54 | 영화관람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5 |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심사과 | |
56 | 자동차(신차) 매매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7 | 자동판매기 매매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8 |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59 | 수술 동의서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심사과 | |
60 | 입원 약정서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심사과 | |
61 | 국제결혼 중개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심사과 |
62 | 결혼 정보업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3 |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4 | 무인경비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5 |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6 | 여행업표준약관(국내여행)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7 | 여행업표준약관(국외여행)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8 | 예식장 이용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69 | 이사화물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0 | 장례식장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1 | 주차장 관리규정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2 |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3 | 택배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4 | 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5 |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6 | 상품권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7 | 세탁업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78 |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 공정위 | 가맹유통과 | |
79 |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80 |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81 | 유학수속 대행 표준계약서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82 |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83 | 학습지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84 | 학원 표준약관 | 공정위 | 약관제도과 | |
85 |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86 | 표준근로계약서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87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88 | 단시간 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89 | 외국인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89 | 법인택시 표준 근로계약서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90 | 표준 고용계약서 (가사사용인용) | 노동부 | 근로기준정책과 | |
91 | 공장 매매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2 | 공장 임대차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3 | 근저당권설정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4 | 농지 임대차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5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6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7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8 |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99 |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100 | 아파트 매매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101 | 아파트 분양권 매매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102 | 임대주택 표준 임대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103 | 전세권설정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104 | 건물 전세설정 계약서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
105 | 부동산매매계약서(집합건물) | 국토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3-2. 연구 방법
(1) 연구 기간: 2010년 4월 29일부터 8월 30일까지 4개월간
(2) 연구 방법
각 계약서와 약관의 조문을 직접 하나하나 읽어 가면서 분석 틀에 해당하는 요소가 있는지 찾아내는 방식으로 조사함. 일차적으로는 모든 문제점을 눈에 보이는 대로 찾아서 목록화하 고, 계약서와 약관에 특징적으로 사용되는 어휘와 표현(이것을 전문 용어라고 할 수는 없지 만)을 모두 목록화하였다. 1차 자료를 보이면 아래와 같다.
위의 자료는 보조 연구자가 일차로 문제가 됨직한 모든 자료를 약관에서 찾아낸 것이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공동 연구자가 분석 틀에 맞는 요소를 구별하여 내고 적절한 개선안 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였다. 위 자료에서 개선안이 빈 칸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해당 어휘가 계약서, 약관에 자주 나타나는 용어임을 나타내는 경우와 마땅한 개선안이 없는 경우이다. 물론 보조 연구자가 개선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한다. 이를 공동 연구자가 판단 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거나 용어로 처리하거나 하여 아래와 같은 2차 자료를 만들게 된다.
위 2차 자료는 분석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실 제로 분석 내용을 제시하고 개선안을 작성하게 된다. 2차 자료는 이 연구 보고서의 부록으 로 제시하여 놓았다. 2차 자료에 제시된 계약서, 약관의 이름은 대표적인 것만 하나 제시하 는 것으로 그쳤다. 즉 ‘년이율’이라고 잘못 사용한 계약서, 약관이 ‘대부사채 표준 약관’ 외 에도 많이 있지만 모두 열거하기 불편하여 하나만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자료표에는 계약 서, 약관 이름을 4-5자로 줄여서 제시하였다.
(3) 연구 과정
이 연구는 일차로 공동 연구원과 보조 연구원이 조사하고 연구하여 계약서, 약관 언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만 연구원의 생각이 보편 성을 띠게 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한 번의 보고회와 한 번의 간담 회를 열어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① 착수 보고회: 사업 착수 때에 사업의 대체적인 방향과 성과물의 성격을 규명할 수 있도 록 하는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
일시: 2010년 5월 6일 장소: 국립국어원 회의실
참석자: 국립국어원 원장, 공공언어지원단장, 관계자, 사업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전원
② 중간 보고회: 기초 자료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 작업의 성과를 일부 제시하고 개선의 방 법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서 중간 보고회를 열었다.
일시: 2010년 7월 30일 장소: 국립국어원 회의실
참석자: 공공언어지원단장, 관계자, 사업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전원
③ 간담회: 개선안이 나왔을 때에 직접 이를 받아서 개선 작업을 추진해야 할 기관의 관계 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 내용과 결과에 관한 설명은 이 보고서의 제5장에 자세히 소개하였다.
일시: 2010년 8월 27일
장소: 대한민국 국회의원회관 131호실
참석자: 이정현 의원, 권재일 국립국어원장, 김세중 공공언어지원단장, 국토해양부 담당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 사무관, 금융감독원 담당 선임, 경실련 관계자, 동부생명 관계 자, 공동연구원, 보조연구원 전원.
3-3. 연구자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자와 참여 분야는 아래 표와 같다.
분담 내용 |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 연 구 보 조 원 | ||||||||||
소 | 속 | 직 | 위 | 성 | 명 | 소 | 속 | 직 | 위 | 성 | 명 | |
사업 기획 및 진행 총괄 | 국어문화 운동본부 | 이사장 | 남영신 | |||||||||
선행 연구 자료 분석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원장 | 남영신 | |||||||||
서울대학교 | 교수 | 장소원 |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선임연구원 | 조경숙 | ||||||||||
조사 틀 마련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원장 | 남영신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연구원 | 구혜영 | ||||||
서울대학교 | 교수 | 장소원 |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선임연구원 | 조경숙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연구원 | 백은숙 이상희 | |||||||
조사, 개선안 마련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원장 선임연구원 | 남영신 조경숙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연구원 | 구혜영 백은숙 이상희 신윤경 | ||||||
법무법인 사랑 | 파트너 변호사 | 홍영호 | ||||||||||
서울대학교 | 교수 | 장소원 |
모범 문장 마련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원장 선임연구원 | 남영신 조경숙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연구원 | 구혜영 백은숙 이상희 신윤경 |
서울대학교 | 교수 | 장소원 | YWCA | 기획 간사 | 서현정 | |
법무법인 사랑 | 파트너 변호사 | 홍영호 | ||||
중간, 최종 보고회 개최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선임연구원 | 조경숙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연구원 | 구혜영 백은숙 이상희 |
보고서 작성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원장 | 남영신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연구원 | 백은숙 |
서울대학교 | 교수 | 장소원 | YWCA | 기획 간사 | 서현정 | |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 선임연구원 | 조경숙 |
제2장 계약서, 약관 언어의 문제점과 개선안
표준 계약서, 약관에서 우리가 발견한 문제점을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 보겠다. 첫째는 규 범 요소 부문인데, 어문 규범과 문법 등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은 부분을 찾아 그것을 바로잡아 보려 한다. 규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규범에 맞게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둘째는 권장 요소 부문인데, 여기서는 지금보다 더 간결하고 더 정확하고 더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자 한다. 어떤 부분은 문장 성분 사이에 호응이 안 되어서 도대 체 말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부분은 횡설수설하거나 중언부언하여 의미를 파 악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어떤 부분은 기왕이면 더 쉽고 간결하게 바꿀 수 있는 여지 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장 전문가로서의 지식으로 대안을 제시 하려 한다.
셋째는 권익 요소 부문인데, 여기서는 법률적으로 모호한 단어나 표현을 개선하고, 공정하 지 않은 내용과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며, 계약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개선할 것을 주문하려 한다. 권익 요소에 속한 것들은 시급한 것은 즉시 고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공론에 부쳐 더 적절하게 고쳐 나가도록 권하고자 한다.
1. 계약서, 약관 언어의 문제점
1-1 규범 요소
1-1-1. 띄어쓰기
(1) 조사의 띄어쓰기
ㆍ도달일 부터→ 도달일부터(은행여신거래) ㆍ채무 뿐만 아니라→ 채무뿐만 아니라(보증서) ㆍ권리자 이어서→ 권리자여서(거치식예금) ㆍ범위내 이어야→ 범위 내이어야(대부거래) ㆍ권리 입니다→ 인정되는 권리입니다(대부보증)
(2) 어미의 띄어쓰기
ㆍ유효한 지 여부를→ 유효한지 여부를(전자보험) ㆍ해약할 지라도→ 해약할지라도(사무실임대차)
(3) 접사의 띄어쓰기
ㆍ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화물취급업) ㆍ14일 간의→ 14일간의(대중가수)
ㆍ갑의 동의 하에→ 갑의 동의하에(신차매매) ㆍ도산매 하거나→ 도산매하거나(사무실임대차) ㆍ관리 할→ 관리할(근저당권)
ㆍ중단 할 수→ 중단할 수(운전학원) ㆍ환매도 하는 → 환대도하는(환매약관)
ㆍ협의 하여야 → 협의하여야(자기상표) ㆍ성능 상 → 성능상(전기업종)
(4) 관형사의 띄어쓰기
ㆍ각호의 → 각 호의(화물운송, 전자금융, 건설, 전자보험) ㆍ당해채무 → 당해 채무(은행여신거래)
ㆍ타회사 → 타 회사(전기업종)
(5) 부사의 띄어쓰기
ㆍ하여서는 아니된다 → 아니 된다.(건설공사) ㆍ다갚을 때까지 → 다 갚을 때까지(상호저축) ㆍ지대관또는 → 지대관 또는(생명보험) ㆍ보전비용및 → 보전 비용 및(화재보험) ㆍ분쟁당사자또는 → 분쟁 당사자 또는(화재보험)
(6) 의존명사의 띄어쓰기
ㆍ갑과 을간의 → 갑과 을 간의(음식료업) ㆍ유출시에는 → 유출 시에는(전자금융) ㆍ요금등의 변동 → 요금 등의 변동(건설공사)
ㆍ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 등 ㆍ있는대로 → 있는 대로(지급보증)
ㆍ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재연결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종합유선방송) ㆍ검사하는데 필요한 → 검사하는 데 필요한(자기상표)
ㆍ다른것을 → 다른 것을(화재보험)
(7) 명사의 띄어쓰기
ㆍ입었을때는 → 입었을 때는(가구업종) ㆍ기간내에 → 기간 내에(기계업종) ㆍ계약전에 → 계약 전에(조선업종) ㆍ체결이후 → 체결 이후(조선제조) ㆍ목적외에 → 목적 외에(정보통신) ㆍ인정할때에는 → 인정할 때에는(조선제조)
(8) 용언의 띄어쓰기
ㆍ돌려 보내거나 → 돌려보내거나(이륜차)
1-1-2. 맞춤법
(1) 두음법칙
ㆍ년 ( )회 → 연 ( )회(외식업)7)
7) 가맹계약자는 년 ( )회 매출상황과 회계원장 등을 가맹사업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외식업 표준 약관 제28조 제1항)
ㆍ표시된 란 → 표시된 난(근저당권) ㆍ낙찰율 → 낙찰률(정보통신)
(2) 조사 형태
ㆍ등(이하“하역”이라한다)와 → 등(이하“하역”이라한다)과(화물취급업) ㆍ계약서(또는 약관)을 → 계약서(또는 약관)를(헬스장)
ㆍ금액를 → 금액을(장기손해)
ㆍ갑과 을는 → 갑과 을은(음식료업)8)
(3) 어미 형태
ㆍ해약하고저 → 해약하고자(사무실임대차)
(4) 오자, 탈자
ㆍ반화하지 → 반환하지(학원표준)9) ㆍ보즈인의 → 보증인의(근보증서)10) ㆍ전재지변 → 천재지변(사무실임대차)
ㆍ배상책임을 친다 → 배상책임을 진다(화물취급업)
ㆍ갑의 서면 승락을 얻어 → 서면으로 갑의 승낙을 받아(건설공사)11)
(5) 외래어 표기법 ㆍ로얄티 → 로열티(외식업) ㆍ리플렛 → 리플릿(외식업)
ㆍ알콜성 → 알코올성(사무실임대차) ㆍ카달로그 → 카탈로그(외식업) ㆍ팜플렛 → 팸플릿(외식업)
ㆍ크레임처리 제 비용은 → 클레임 처리(음식료업)12) ㆍ노우하우 → 노하우(전자업종)
ㆍ셋트 → 세트(무인경비)
8) 갑과 을는 이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2조 제1항)
9) 수강자가 당해 실습재료를 반화하지 않거나 훼손시킨 경우에 한하여 공제합니다.(제12조 제3항 제1호)
10) 5년이 경과할 때까지 보즈인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결산기로 합니다.(근보증서 제1조 제1항 제4호)
11) 재료지급의 지연으로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의 서면승락을 얻어 자기가 보유한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2장 제7 항)
12)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생산과정 및 납품장소까지의 운송과정의 하자로 발생된 크 레임처리 제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 물품 유통과정의 하자로 발생한 크레임처리 제 비용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1-1-3. 조사, 어미
(1) 조사
ㆍ갑에 반환한다 → 갑에게 반환한다(건설공사)13)
ㆍ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공사를 착공하지/시작하지 아니한 경우(건설공사)14) ㆍ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한다 → 신용정보업자에게 제공한다(신용카드)15)
ㆍ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 거래처에게 불리한 경우에는(전자금융)16) ㆍ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건설공사)17)
ㆍ게시함으로서 개별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전 자상거래)18)
(2) 어미
ㆍ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 이익을 가산하는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화물운송)19)
13) 을은 공사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없게 된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을 지체 없이 갑 에 반환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2조 제10항)
1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간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때(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5조 제1항 제4호)
15)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 관 제23조 제3항)
16) 은행이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거래처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19조) * 은행의 과실이 아닌 접근수단의 위조․변조 기타 의 사고로 거래처에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 관 제23조 제2항) *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 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25조 제 1항)
현금출금의 경우에는 거래처에게 현금이 지급된 때에 거래가 완료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11조 제2항) *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정정사실을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17조) * 은행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거래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20조 제5항) * 거래처가 제1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함에 따라 제3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가 거래처에게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 21조 제4항)
17) 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한다.(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9조 제2항)
18) “몰”은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1주일이상 “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표준 약관 제8조 제2항)
19) 화물운송 요금은 구간별 물동량․노무비 또는 경쟁업체의 요금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 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운송요율 표에 의한다.(화물 운송 표준 약관 제5조 제1항)
1-1-4. 어휘
ㆍ거래 당사자 상호간의 → 거래 당사자 간의(전자금융)20)
ㆍ검사는 감독원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 시행할 수(건설공사)21)
ㆍ정수기를 변경하여 재설치하는 경우 → 정수기를 교체하여 재설치하는 경우(정수기임대 차)22)
ㆍ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 높여/올려 달라는(신용카드)23)
ㆍ사업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 사업자는 이미 받은 계약금을(이사화물)
1-1-5. 문장 부호
(1) 가운뎃점: 선택적인 경우에 쓰면 안 됨. 아래의 경우 ‘고의․과실 없이’라고 하면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하지만, 실제 규정의 의미는 둘 가운데 하나라도 만족시키면 된다. 이 경우에는 ‘고의나 과실’이라고 써야 한다.
“다만, 갑의 고의․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 다.(자동차 매매 표준 약관 제6조 제4항)”
→
“다만, 갑의 고의나 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 니다.(자동차 매매 표준 약관 제6조 제4항)”
(2) 큰따옴표: 큰따옴표는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에 쓰인 내용을 그대로 옮겼음을 나타내 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이다. 일반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또는 특별히 드러내기 위해서 큰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사용법이 아니다. 강조하거나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 는 문장 부호로는 작은따옴표를 쓰게 되어 있다.
“을”은 “갑”의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을’은 ‘갑’의 이용편의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객실당 정원을 정할 수 있다.
1-1-6. 한글 표기
ㆍ목발 또는 walker를 → 목발이나 워커(walker)를(생명보험) ㆍ“甲”과 “乙”이 →갑과 을이(상가분양)
ㆍ양도, 轉貸하거나 → 양도, 전대(轉貸)하거나(외식업)
20)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1조)
21) 수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공작물과 기타 준공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 의 검사는 감독원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1조 제9항)
22) 임대차기간 중 을의 사정으로 정수기를 변경하여 재설치를 하는 경우에는 갑은 별도의 설치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정수기 임대차 표준 약관 제9조 제1항)
23) 다만, 회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사가 정하는 이용한도의 일정비율까지는 회원의 결제승인요청을 일시적으로 한도를 상향해 달라는 요청으로 보고 일시적으로 자동초과 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8조 제5항)
1-2. 권장 요소
1-2-1. 조사
(1) ‘로부터’
ㆍ‘갑’이 ‘을’로부터 받은 → ‘갑’이 ‘을’에게서 받은(상가분양)24) ㆍ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 갑에게서(화물운송)25)
ㆍ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 갑이 하자보수를 요구하는데도(건설공사)26)
ㆍ‘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 ‘몰’ 또는 그에게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전 자상거래)27)
ㆍ거래 계약으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 계약에서(저당권)28)
ㆍ결제일로부터 이내에 → 결제일부터(신용카드)29)
ㆍ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 거래처에서(전자금융)30) ㆍ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감독관청의 허가 취소ㆍ
사업 정지 등 처분을(화물운송)31)
ㆍ가맹점으로부터 ~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 가맹점에서(신용카드)32) ㆍ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 계약으로 발생하는(건설업종)33)
24) “甲”이 “乙”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乙”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 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상가 표준 분양 계약서 제2조 제3항)
25) 을은 갑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운송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하고(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3조 제3항)
26) 을이 제2항의 하자보수의무기간 중 갑으로부터 하자보수의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제1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갑에게 귀속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3조 제3항)
27)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17조 제7항)
28) 「근담보」는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미 맺어져 있거나 앞으로 맺게 될 거래계약으 로부터 현재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채무를 채권 최고액의 범위내에서 담보하 게 되는 것으로(저당권 설정 계약서 ‘특이 사항’)
29) 회원이 카드이용대금(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 터 ⃝일 이내에 서면으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표준 약관 제 19조 제1항)
30) 은행은 전자금융 수수료를 거래처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거래처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른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12조 제1 항)
31)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허가취소․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2호)
32)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표준 약관 제15조 제6항)
33) 갑․을은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하게 할 수 없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6조 제1항)
ㆍ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 발주자에게서 지급받은 날부터(건설공사)34) ㆍ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 거래 상대방의 발주 취소(소프트웨어)35) ㆍ은행으로부터의 상계 → 은행의 상계(기업여신거래)36)
(2) ‘의’
ㆍ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 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이사화물)37)
ㆍ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 때문에(이사화물)38) ㆍ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 때문에(장례식장)39)
(3) ‘로써’
ㆍ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거래영업점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 문서로 통지하여 알리고, 거래 영업점에 게시하여 알려야(기업여신)40)
1-2-2. 접속 부사
(1) ‘및’
<병렬 접속>
ㆍ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 → 거래 지시 내용과 입금 자금을 모두 확인한 때(전자금융)41)
ㆍ갑․을 및 발주자 간에 → 갑ㆍ을과 발주자 간에(건설공사)42)
34)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 지급(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문안)
35) 용역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 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소프트웨어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0조 제2항 제1호)
36)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10조 제목)
37) 사업자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고객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사 화물 표준 약관 제9조 제2항)
38)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의 수령거절 또는 고객의 부재 등으로 인 한 수령불능 등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고객에게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 사화물을 공탁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할 수 있습니다. 보관이사의 경우 약 정된 보관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러합니다.(이사 화물 표준 약관 제12조 제1항)
39) 사업자는 시설물의 하자, 종업원의 고의․과실 등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장 례식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장례식장 표준 약관 제11조)
40) 은행이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 에는 서면통지로써 알리고,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경 우, 통지나 게시 중에는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합니다.(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게 용 제20조 제1항)
41) 계좌송금의 경우에는 은행이 거래처가 입력한 거래지시의 내용 및 입금자금을 모두 확 인한 때(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8조 제3호)
4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을에게 지급하기로 갑ㆍ을 및 발주자 간에 합의한 때 발 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7조
ㆍ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 → 거래 기록의 보존과 거래 자료 등의 제공(전자금 융, 전자보험)43) [참고 → ‘거래 기록’과 ‘거래 자료 등’의 구별이 모호함. 보존의 대상이 꼭 ‘거래 기록’에 국한하지 않고 ‘거래 자료’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고, ‘거래 자료 등’은 ‘거래 기록’과 ‘거래 자료’의 의미일 것 같음.]
ㆍ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 이 계약과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않은(건설공 사)44)
ㆍ물품생산과정 및 납품장소까지의 운송과정의 하자 → 물품 생산 과정의 하자와 납품장소 까지 운송 과정의 하자(음식료업)45)
ㆍ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 이익을 존중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음식료업)46)
<선택 접속>
ㆍ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전자상거래)47)
ㆍ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 갑에게 책임 있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 는 경우에는(정수기)48)
ㆍ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 거래처 관련 정보를 도둑맞거나 유출되었을 때 에는(전자금융)49) *도난되거나→분실되거나
ㆍ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 이 계약 또는 개별 계약으로(음식료업)50)
ㆍ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분실, 도난, 화재 등의 사
제2항 제3호)
43) 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등의 제공(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19조, 전자 보험 거래 표준 약관 제20조))
44)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31조 제1항)
45)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물품생산과정 및 납품장소까지의 운송과정의 하자로 발생된 크레임 처리 제 비용은 을의 책임으로 하며,(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46) 거래는 상호이익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음식료 업중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조 제1항)
47)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됩니다.(전자 상거래 표 준 약관 제19조 제2항) * 회원이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몰”에 통보하고 “몰”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에 따라야 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19조 제2항)
48) 그러나 갑의 귀책사유 및 제품의 하자로 인한 정수기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정 수기 임대차 표준 약관 제9조 제1항)
49)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 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4조)
50) 갑과 을은 이 계약 및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 및 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락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제16조 제1항)
고(화물운송)51)
ㆍ수신자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 수신자 요청 또는 수신료 체납으로 (종합유 선)52)
ㆍ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 유효 기간 내 또는 갱신하여 발급할 때(신용카드)53) ㆍ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 계약자나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장기손해보험)54)
<병렬과 선택 모두>
ㆍ일시 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일시 정지나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신용카 드)55) [병렬적일 수도 있고 선택적일 수도 있음]
ㆍ건물 및 대지의 분양면적은 → 건물과(/이나) 대지의 분양면적은(휴양콘도)56) [병렬적일 수도 있고 선택적일 수도 있음.]
ㆍ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 → 계약금, 운임, 기타 경비의 잔액(이사화물)57) [병렬적일 수 도 있고 선택적일 수도 있음.]
ㆍ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 → 가압류와 가처분 포함. 강제집행, 파산․화의 개시, 회사 정리 절차 신청 등(화물운송)58) [앞의 것은 병렬적인 용법이고 뒤의 것은 선택적인 용법임.)
ㆍ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 계약자와(계약자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장기손해보 험)59)
51) 화물의 파손, 분실, 도난 및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 급 계약서 제13조 제3항 제1호)
52) “재연결비”라 함은 수신자의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일시 중지상태인 시설을 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종합 유선 방송 표준 약관 제2조 제 13호)
53) 카드사는 유효기간 내 및 갱신 발급시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원의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 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우편(E-MAIL) 등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8조 제2항)
54)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 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장기 손해 보험 표준 약관 제34조 제1항)
55)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 및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5조 제3항)
56) 건물 및 대지의 분양면적은 공부정리 절차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 는 오차의 범위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나(휴양 콘도미니엄 분양 계약서 제5조)
57) 계약금 및 운임 등의 잔액(이사 화물 표준 약관 제5조 제2항 제2호)
58)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화의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 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8조 제1항 제3호)
59)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
(2) ‘또는’
<선택 접속>
ㆍ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 갑이나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 한 경우(대중가수)60)
ㆍ갑 또는 을이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 갑이나 을이(음식료 업)61)
ㆍ갑 또는 을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 갑이나 을은(화물운송)62) ㆍ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 갑이나 감독원에게(건설공사)63)
ㆍ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 같은 은행이나 다른 은행의(전자금융)64) ㆍ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 견적이나(건설공사)65) ㆍ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불량이 발생한 경우 → 경우나(음식료업)66) ㆍ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 → 계약 갱신이나 해약의 의사(화물운송)67)
ㆍ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 이 계약이나 개별계약에서(음식료업)68)
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장기 손해 보험 표준 약관 제34조 제1항)
60)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대중가수 표준 전속 계 약서 제15조 제1항)
61)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계약거부의 의사를 표시 하지 않는 한 이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 하다.(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3조 제1항)
62) 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 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 약서 제18조 제1항)
63)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없 이 이에 응한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3항)
64) 은행이 특정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같은 은행 또는 다른 은행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조 제7호)
65)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4조의2 제2항 제4 호)
66) 을이 갑의 원부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원부자재로 인하여 완성품 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4조 제5항)
67)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4조 제1항)
68) 이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7조)
ㆍ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한다 → 조합하거나 (건설공사)69)
ㆍ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 → 개인 정보 수집 목적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 받은 목적(전자상거래)70)
ㆍ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 도난, 분실, 위조, 변 조의 사실을(전자금융)71)
<병렬 접속>
ㆍ수신계약 당월 또는 해약 당월의 월요금은 → 수신계약 당월과 해약 당월(수신 계약을 한 달과 해약을 한 달의 요금은)(종합유선방송)72)
ㆍ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 → 영업점과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수단을 이용하여) 게시하며(전자금융)73)
1-2-3. 관형어
ㆍ그 교부를 → 그의/이의 교부를(대부사채)74)
ㆍ그 변경 1개월 전에 → 변경하기 1개월 전에(전자금융)75)
ㆍ그 이행을 최고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 이행이 없는(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정수기)76)
ㆍ사유로 인한 해제 시에는 → 사유로 해제할 때에는(자동차매매)77)
69)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원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 는 시험을 한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1조 제7항)
70) “몰” 또는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17조 제7항)
71)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 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 에 신고하여야 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0조 제1항)
72) 수신계약당월 또는 해약당월의 월요금은 일단위로 계산된 금액을 납입해야 합니다.(종 합유선방송표준약관 제7조 제1항)
73)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자 적 수단에 게시하며, 변경내용이 거래처에 불리한 경우에는 영업점 또는 게시가능한 전 자적 수단에 게시하는 외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거래처가 사전에 제공한 전자메일로 그 내용을 통지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5조 제1항)
74)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 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대부 거래 표준 약관 제5조 제1항)
75)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 적 수단에 게시하며(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5조 제1항)
76)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 등을 최고 한 후에도 그 이행이 없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정수기 임대 표준 약 관 제10조 제4항)
ㆍ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정수기)78) ㆍ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 거래처가 신고한 연락처로(전자금융)79)
ㆍ지급하여야 하는 화물운송요금의 2회분 이상을 → 지급하여야 하는 화물운송요금을 2회 이상(화물운송)80)
1-2-4. 어휘, 준말
ㆍ인도받은 날로부터 → 인수한 날부터(자동차매매)81) ㆍ을로부터 인수받아 → 인수하여(자동차매매)82) ㆍ전항의 → 제1항의(중계유선)
ㆍ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 → 서식과 참고 자료(채권투자)83) ㆍ복구치 못하였을 → 복구하지 못하였을(사무실임대차)84)
ㆍ예상치 못한 → 예상하지 못한(수술동의서) ㆍ이행치 아니하여 → 이행하지 아니하여(입원약정서) ㆍ목금형 → 목형․금형(조선업종)
(5) 순화어
ㆍ제 규정을 → 모든 규정을(건축설계)
77) 이에 추가하여 제3항의 사유로 인한 해제시에는 약정한 위약금 또는 민법 제393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합니다.(자동차 매매 표준 약관 제2조 제4항)
78)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장소에 정수기를 인도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합니 다.(정수기 임대 표준 약관 제4조 제1항)
79)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20조 제4항)
80) 갑이 본 계약서 제7조 제1항 및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화물운송 요금 의 2회분 이상을 을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8조 제4항 제3호)
81)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자 동차 매매 표준 계약서 제7조 제2항)
82) 갑은 제3항에 따라 제반 서류, 등록 비용 등을 을로부터 인수받아 신규등록을 완료한 후, 소요된 각종 비용에 대한 영수증 및 등록수수료에 대한 제증빙서류를 을에게 교부 하고 최초 을로부터 수령한 등록비용과 최종 소요된 금액과 비교 정산합니다.(자동차 매매 표준 계약서 제13조 제4항)
83) 증권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채권 투자 신 탁 표준 약관 제31조 제2항)
84) 임차물건을 원상으로 복구치 못하였을 경우(사무실 임대차 표준 계약서 제24조 제2항)
ㆍ제반 시설물에 → 모든 시설물에(휴양콘도) ㆍ본 계약서에 → 이 계약서에(경비업)
ㆍ타 채무로 인하여 → 다른 채무로 (사무실임대) ㆍ1구좌당 → 1계좌당(상조)
ㆍ지로구좌 → 지로 계좌(휴양콘도미니엄)
1-2-6. 부적절한 표현
(1) 명사형 표현
ㆍ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 반환을 청구하면(휴양콘도)85) ㆍ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 거래를 계속한 때에는(대부사채)86)
ㆍ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 이용자가 요구할 때에는(장례식장)87)
ㆍ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 분양 대금을 변제할 때 충당하는 순서는(상가분양)88) ㆍ가사용 승인 시 → 가사용을 승인한 때/ 경우(상가분양)89)
ㆍ갑의 요청 시 → 갑이 요청하면(신차매매)90)
ㆍ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 거래처 관련 정보가 도난되거나 ㆍ유출되었을 때에는(전자금융)91) ... 도난되다→분실되다
ㆍ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 갑에게서 지도를 받거나 아이디어를 얻어(음식 료업)92)
85) 위 기간 만료후 “갑”의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을”은 청구일부터 10일이내에 입회금 의 원금을 반환하여야 하며(휴양 콘도미니엄 입회 계약서 제5조 제1항)
86)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 에는(대부 거래 표준 약관 제13조 제3항)
87)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는 장소인 사무실내의 보기 쉬운 곳에 이 약관과 이용료(내역별 금액)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장례식장 표준 약관 제7조 제1항)
88) “甲”이 “乙”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의 변제충당의 순서는 “乙”이 부담할 연체료, 선중도 금, 잔금의 순으로 한다.(상가 표준 분양 계약서 제2조)
89) 단, 잔금납부일이 사용승인일 이전일 때에는 사용승인일(가사용 승인시는 그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상가 표준 분양 계약서 제4조 제2항)
90) 을은 갑의 요청 시 앞면에 기재된 할부금상당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당좌수표 또는 어음을 갑에게 교부합니다.(자동차 매매 약관 제19조 제1항)
91) 다만, 은행의 관리소홀로 인한 거래처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은행이 책임을 진 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4조)
92) 갑의 지도 및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음식료 업
ㆍ신용공여기간의 변경시에는 → 신용 공여 기간을 변경할 때에는(신용카드)93)
ㆍ요금징수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신자 → 요금 징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수신자94)(종 합유선)
ㆍ“을”과의 합의 없이 → ‘을’과 합의하지 않고(경비업)95)
ㆍ채권 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될 우려(상호저축)96) ㆍ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상호저축)97)
(2) 불필요한 피동 표현
ㆍ정상적인 서비스가 되도록 →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종합유선)98) ㆍ이들에 의해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 이들이 부정사용한 경우(신용카드)99) ㆍ자동차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 자동차를 늦게 인수한(자동차매매)100) ㆍ전산입력에 요구되는 → 전산입력에 필요한(전자금융)101)
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5조 제3항)
93) 각종 요율, 수수료,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신용공여기간의 변경시에는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외에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 홈페이 지 및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26조 제2항)
94) “단체가입수신자”라 함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를 대표하여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징수의 업무대행이 가능한 수신자를 말합니다.(종합 유선 방송 표준 약관 제2조 제 11항)
95)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도급비를 결정하는 행위. (경비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2항 제5호)
96)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 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상호 저축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19조 제3항)
97) 저축은행은 서면으로 변제․압류 등의 해소․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 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저축은행이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저축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상호 저축 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7조 제3 항)
98) 사업자는 방송이 중단되거나 시설사용의 장애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정상적인 서비스 가 되도록 복구할 의무를 집니다.(종합유선방송표준약관 제7조 제4항)
99) 회원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 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20조 제3 항 제3호)
100) 을은 이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자동차의 인도가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매매 표준 약관 제7조 제2항)
ㆍ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 조건 등을 기재하여야(음식료업)102)
(3) 어려운 표현
ㆍ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 그 침해를 막기 위해(대중가수)103)
ㆍ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접근 수단이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전자금융)104)
ㆍ“을”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 ‘을’의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발코니)105)
ㆍ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 수신자에게 책임이 있는 때에는(종합 유선 방송 표준 약관 제9조 제5항)106)
ㆍ을이 갑의 원부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 원부자재를 잘못 가공한 경우(음식료 업)107)
ㆍ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 → 서류와 맞바꿔 지급한다(휴양콘도)108) ㆍ갑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 → 갑에게 책임이 없는(상가분양)109)
ㆍ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 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생명보험)110)
101) 신고사항의 변경은 은행이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긴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14조 제2항)
102) 개별계약에는 공급물품의 품명, 사양, 수량, 단가, 납품일자 및 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대금지급방법 및 조건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조 제2항)
103) 갑은 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대중 가수 표준 전속 계약 제11조)
104) 거래처는 거래계좌에 관한 접근수단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기 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은행 에 신고하여야 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0조 제1항)
105) “을”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발코니 창호 공사 표준 계약 서 제9조 제2항)
106) 이 경우 수신의 장애가 수신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은 수신자가 부담합니다.(종합 유선 방송 표준 약관 제9조 제5항)
107) 을이 갑의 원부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원부자재로 인하여 완성 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 제4조 제5항)
108)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 공일이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한다.(휴양 콘도미니엄 표준 약관 제2조 제2항)
109) 천재지변 또는 “甲”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명령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입점이 지연될 경우에는 “甲”은 이를 “乙”에게 통지하기로 하며, 이 경우 제4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상가 분양 표준 약관 제2조 제5항)
ㆍ기한 미도래 예금 등의 → 기한이 되지 않은 예금(상호저축)111)
(4) 모호한 표현
ㆍ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 지시된 전자 금융 거래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출금 계좌에 입금하고(전자금융)112)
ㆍ자산의 가격변동으로 → 자산의 가격 변동 때문에(채권투자)113)
(5) 부적절한 표현
ㆍ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 한 때에는 → 고용원의 공사 시공 또는 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그를 교체해 달라 고 요구한 때에는(건설공사)114)
ㆍ채권자의 청구 있는 대로 →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즉시(저당권)115)
ㆍ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 첨부한 위임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부 사채)116)
ㆍ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 눈동자가 빠졌거나 있더라도(생명보 험)117)
ㆍ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 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 신체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110) 생명 보험 표준 약관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의 평가 기준 제10호.
111) 이 경우 기한 미도래 예금등의 이율은 저축은행에서 정한 예치기간에 따른 약정이율 을 적용하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다.(상호 저축 은행 여신 거래 기 본 약관 제10조 제5항)
112) 은행은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거래지시된 전자금융거래가 처리 불가능할 경우 출금계좌로 입금처리하고 거래처의 신고된 연락처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0조 제4항)
113)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채권 투자 신탁 표준 약관 제37조 제2항 제5호)
114)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 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0조 제2항)
115) 설정자는 이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경정ㆍ이전ㆍ이관ㆍ말소 등에 관한 등기ㆍ등록을 하여야 할 때에는 채권자의 청구 있는대로 곧 필요한 절차를 밟습니다.(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8조 제1항)
116)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 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대부 거래 표준 약관 제4조 제3항)
117)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생명 보험 표준 약관 장해 판정 기준)
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또는(장기손해보험)118)
ㆍ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 유효한 계약의 보험 종목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생명보 험)119)
ㆍ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 → 계약을 이 행하고 그 사유를 해소하도록 최고할(건축설계)120)
(6) 불필요한 표현
ㆍ요금 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 요금 등의 등락액이(건설공사)121)
ㆍ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이행할 때(건설공사)122)
ㆍ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 → 선급금과 기성 부분(건설공사)123)
ㆍ위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 는(휴양콘도)124)
118)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 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 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장기 손해 보험 표준 약관 제17조 제1항)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이 두 경우를 목록으로 구별하여 제시하는 것이 명료하다. ① 피보험자가 제13조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 다음 각 호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한다.
1.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 상해 또는 질 병의 영향으로 그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2.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상해의 원인이 된 사고와 관 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 해가 중하게 된 경우]
119)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생명 보험 표준 약관 제5조 제2항)
120)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과 동시에 그 사유의 해소를 최고할 수 있다.(건 축 설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2조 제2항)
121)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등의 변동으로 인한 등락액이 잔 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때(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 약서 제15조 제1항 제1호)
122) ‘계약 이행’ 속에 ‘공사의 시공’이 포함됨.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 정을 준수하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조 제2항)
123) 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제25조의2 제 1항)
124) 위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을 “갑”으로 하고(휴양 콘도미니엄 입회 계약서)
ㆍ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 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 제1항의 후유 장해 지급률이(장기손해보험)125)
(7) 중복 표현
ㆍ수신자가 수신 장애의 고지를 통보한 → 수신 장애를 통보한/수신 장애 사실을 통보한(중 계유선)126)
ㆍ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 개별 계약에 적용되며(소프트웨어)127)
ㆍ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 게을리하거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장기손해보 험)128)
1-2-7. 요소 간 호응
ㆍ용도 변경 또는 개조 등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용도 변경 또는 개조 등 형상 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휴양콘도)129)
ㆍ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 → 영업점에 게시하고 전자적 수 단을 이용하여 알린다.(전자금융)130)
ㆍ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여 → 영업점과 전자적 수단으로 게시할 수 있는 곳(화면)에 게시하여(전자금융)131)
ㆍ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 인정되는 정도를(장 기손해보험)132)
125) 제1항의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 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장기 손해 보험 표준 약관 제16조 제2항)
126) 서비스 장애의 기산일은 수신자가 수신장애의 고지를 통보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수 신자에게 유리한 다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중계 유선 방송 표준 약관 제5조 제3항)
127)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을 준수하여야 한다.(소프트웨어 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조)
128)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 여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 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장기 손해 보험 표준 약관 제17조 제2항)
129) “갑”은 콘도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이고 모든 공유자의 공동재산이므로 소유권 취득후 콘도의 용도변경 또는 개조 등 형상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휴양 콘 도미니엄 표준 약관 제7조 제2항)
130) 3영업일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게시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 본 약관 제5조 제2항) [영업점에 호응하는 장소가 없다.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와 ‘게 시한다’가 호응하지 않는다. ‘영업점’을 받아 줄 서술어가 마땅찮다.]
131)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12조 제2항) [전자적 수단은 게시할 수 있는 장 소가 아니라 게시하는 수단이다.]
132)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1-2-8. 어순
ㆍ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 공사현장에 반입 된 재료를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이동할 수 없다.(건설업종)133)
ㆍ신고된 이용자의 연락처로 →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전자보험)134)
ㆍ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 상태 → 신체에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생명보험)135)
2-9. 상투적인 구문
(1) ‘에 있어서’
ㆍ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 감독원이 감독하거나 관리할 때(건설공사)136) ㆍ계약이행에 있어서 → 계약을 이행할 때(건설업종)137)
ㆍ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 구매 신청을 할 때(전자상거래)138)
ㆍ‘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 ‘갑’은 이를 사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휴양콘도)139)
ㆍ을은 갑으로부터 제조 위탁 받은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 갑에게서 제조 위탁 받은 물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에게 발주 할 경우에는(음식료업종)140)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장기 손해 보험 표준 약관 제16조 제2항) [‘상태’와 ‘지급률’은 호응할 수 없는 개념이다.]
133)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를 ‘이동’ 앞으로 옮겨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지급된 재료의 소유권은 갑에게 속하며 감독원의 서면 승낙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된 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2조 제2항)
134) 회사는 통신장애 및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가 요청한 전자거래의 처리가 불가 능할 경우에는 신고된 이용자의 연락처로 이를 알려드립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17조 제4항)
135)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생명 보험 표준 약관 장해 분류표)
136)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4항)
137) 갑과 을은 이 공사의 시공 및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 서 제1조 제2항)
138) “몰”은 이용자가 구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다음의 각 내용을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합 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9조)
139)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휴양 콘도미니엄 분 양 계약서 제1조)
ㆍ을이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 을이 운전기사를 고용할 때(화물운송)141)
ㆍ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건설공사)142)
ㆍ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 분양권을 매매할 때(아파트분양권)143) ㆍ부동산을 분양함에 있어 →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상가분양)144) ㆍ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 수행하면서 알게 된(전자보험)145) ㆍ생산함에 있어 → 생산할 때(음식료업)146)
ㆍ입회․이용함에 있어 → 입회하고 이용하는 데(휴양콘도)147)
(2) ‘에 대하여’
<대상 표현>
ㆍ“몰”에 대하여 그 변경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 “몰”에게 그 변경 사항을(전자상거 래)148)
ㆍ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 가입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상조)149)
140) 을은 갑으로부터 제조위탁받은 물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발주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0조 제1항)
141) 을이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 노조가입여부, 학벌 등의 불합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2조 제2항 제2호)
142) 을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관한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를 채용한다.(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0조 제1항)
143) 위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제1조)
144) 위 표시 재산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인을 “甲”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乙”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상가 분양 계약서 표준 약관)
145)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정 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합니다.(전자 보험 거래 표준 약관 제22조 제1항)
146) 을은 물품을 생산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한다.(음식료업종 표준 하 도급 계약서 제9조 제3항)
147) 이 계약은 “갑”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휴양 콘도미니엄 입회 계약서 제1조)
148) 회원은 제15조제1항에 의한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즉시 전자우편 기타 방법 으로 “몰”에 대하여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6조 제4 항)
149) 가입절차를 완료한 회원에 대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회원증서를 교부한다.(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 제2조 제3항)
ㆍ갑에 대하여 지시를 할 수 있다. → 갑에게 지시를 할 수 있다.(건설공사)150) ㆍ갑에 대해 확인하고 보증한다. → 갑에게 확인하고 보증한다.(대중가수)151) ㆍ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 갑에게 발생한 손해에(건설공사)152)
ㆍ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 → 갑이나 감독원에게 검사 입회 등 을 요구한 때에(건설공사)153)
ㆍ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에 대하여도 → 개별 거래에 대한 별도 계약에도(음식료업)154) ㆍ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개별 계약에도 적용된다.(화물운송)155)
ㆍ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 거래 조건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건설 공사)156)
ㆍ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 거래처에게 처리 불 가능하거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했으면
ㆍ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 거래처에 이에 대한/이로 인한 책임을(전자금 융)157)
150) 을은 감독원의 감독 또는 관리에 있어서 그 처리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에 대하여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써 필요한 지시를 요구할 수 있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4항) *검사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 용할 수 없다. 다만, 감독원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을은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심사하도록 조치한 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1조 제3항) * 을은 갑의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갑은 지체 없이 재검사를 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7조 제4항)
151) 을은 갑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대중가수 표준 전속 계약서 제14조 제2항) *갑은 을에 대해 계약체결 당시 제5조 제1항의 매니지먼트 권한 및 의무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거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대중가수 표준 전속 계약서 제13조 제1항)
152) 갑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을의 경미한 과오를 이유로 일 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0조의2 제2 항 제4호)
153) 을이 갑 또는 감독원에 대하여 검사입회 등을 요구한 때에는 갑 또는 감독원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3항)
154) 이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음식료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 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거래에 대한 별도계약(이하“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음식료업종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 제2조 제1항)
155) 본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 화물운송 위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 조 제1항)
156) 을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 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을을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 정하는 행위(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4조의2 제2항 제4호)
ㆍ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에는 → 건축물에 매매 등 소유권 이전 이 발생한 경우에는(발코니)158)
ㆍ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 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 고용원이 …… 시공 또는 관리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건설공사)159)
ㆍ공유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 공유 대지의 지분 소유권(상가분양)160)
ㆍ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월납임금 납부 증빙 내역의 확인 을 요구할 수 있다.(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161)
ㆍ‘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상 가분양)162)
ㆍ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한 → 용역의 완성 부분으로(전자업종)163)
<목적 표현>
ㆍ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손해를 배상합니다.(전자상거래)164)
ㆍ각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속하는 손해는(화물운송)165)
157)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거래처에 대해 처리 불가능하거 나 지연된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거래처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3조 제3항)
158) “을”의 건축물에 대한 매매 등 소유권 이전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본 계약이 소유권을 이전받는 자에게 승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발코니 창호 공사 표준 계약 서 제9조 제2항)
159) 을은 그의 대리인, 안전관리책임자,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의 모든 책임을 지며, 갑이 을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에 응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0조 제2 항)
160) “乙”은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종료되어 지적공부정리가 완료될 때까지 공유대지에 대한 지분소유권 이전청구를 할 수 없다.(상가 분양 계약서 표준 약관 제3 조 제6항)
161)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의 월납입금납부증빙내역에 대해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 제5조 제6항)
162)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乙”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 기하지 못한다.(상가 표준 분양 계약서 제3조 제4항)
163) 다만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 는 것에 한한다.(전자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42조 제2항)
164)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5조 제2항)
165)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갑에게 발생한 다음 각호 1의 손해에 대해서는 을이 손해를 배 상하여야 한다.(화물 운송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7조 제3항)
ㆍ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 발생한 하자를/ 발생한 하자는 을이 보수하여야 한다.(건설공사)166)
ㆍ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 경비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건설 공사)167)
ㆍ내용에 대한 확인 → 내용 확인(전자 상거래)168)
ㆍ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 목적물 등의 수령을(건설공사)169) ㆍ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를 → 사항은 개별통지를(전자상거래)170) ㆍ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 → 손해를 배상합니다.(전자상거래)171) ㆍ그에 대한 개선을 → 그것의 개선을/ 그것을 개선하라고(전자업종)172)
(3) ‘에 의하여’
ㆍ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 경쟁 입찰로(건설공사)173) ㆍ계약에 의하여 처리를 의뢰하는 것 → 계약에 따라/의거하여(전자금융)174) ㆍ계약에 의해 제공할 → 계약에 따라/의거하여 제공할(전자상거래)175)
ㆍ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 공인 중개사가 거래를 중개할 때(아파트 분양권 매매
166) 을은 준공검사를 마친 날로부터 계약서에 정하는 하자보수의무기간중 을의 귀책사유 로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는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 서 제23조 제2항)
167) 제1항 및 제2항의 응급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6조 제3항)
168) 약관내용,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는 서비스, 배송료․설치비 등의 비용부담과 관련한 내용 에 대한 확인(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9조 제3호)
169)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건설공사 표준 하도급 계 약서 제13조의2 제 2호)
170) 다만, 회원 본인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개별통지 를 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8조 제2항)
171) “몰”은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합니다.(전자 상거래 표준 약관 제5조 제2항)
172) 갑은 제6항에 의한 조사결과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는 그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전자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0조 제7항)
173)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건설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4 조의2 제2항 제7호)
174) “거래지시”라 함은 거래처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에 의하여 은행에 개별적인 전 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 제2조 제4호)
175) “몰”은 재화 또는 용역의 품절 또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장차 체결되 는 계약에 의해 제공할 재화 또는 용역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전자 상거래 표 준 약관 제4조 제2항)
계약서)176)
ㆍ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 관계 법령에 따라/의거하여 가입이 의무화된(건설 공사)177)
ㆍ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따라서 처분하고(저당 권)178)
ㆍ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 보증서로 자동차의 품질을 보증하고 (신차매매)179)
ㆍ불가항력에 의하여 → 불가항력 때문에(건설공사)180)
ㆍ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 담보권 실행 경매로 회수한 금액에(대부거 래)181)
ㆍ낮은 단가에 의하여 도급비를 결정하는 행위 → 낮은 단가로(경비업)182)
(4) ‘에도 불구하고’
<곤란을 극복하고>
ㆍ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 납품이 늦어졌는데도(음식료업)183)
<얽매이지 않고>
ㆍ규정에 불구하고 →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화물운송)184)
176)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거래시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 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 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아파트 분양권 매매 계약서)
177) 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갑이 가입하고(건설 공 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27조 제1항)
178) 저당물건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정자가 동의를 한 때에는 채 권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ㆍ시기ㆍ가격 등에 의하여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저당권 설정 계약서 제6조 제1항)
179) 갑은 을에게 자동차를 인도할 때 교부하는 별도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동차에 대한 품 질을 보증하고(자동차 매매 약관 제5조 제1항)
180)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 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8조 제3 항)
181)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 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대부 거래 표준 약관 제15조 제2항)
182) “갑”이 “을”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도급비를 결정하는 행위. (경비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2항 제5호)
183) 갑의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 는 행위(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기본 계약서 제7조 제2항 제2호)
18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화 물 운송 업종 표준 계약서 제24조 제2항)
ㆍ규정에도 불구하고 → 규정을 무시하고(대중가수)185)
ㆍ규정에도 불구하고 →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신용카드)186)
ㆍ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사유가 없으면/사유가 없는 경우에(건설공사)187) ㆍ있었음에도 불구하고 → 있었는데도(음식료업종)188)
ㆍ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데도(전자업종)189)
ㆍ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기한 도래 여부에 상관없이(은행여신거래)190)
(5) ‘이라 함은’
ㆍ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란(이사화물)191) ㆍ“거래처”라 함은 → ‘거래처’는/‘거래처’란(전자금융)192)
ㆍ“재연결비”라 함은 → ‘재연결비’는/‘재연결비’란(종합유선방송)193)
185) 을은 갑이 제5조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 할 수 있다.(대중가수 표준 전속 계약서 제6조 제4항)
186)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 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21조 제2항) [어순 조정이 필요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처럼 고침.]
187) 갑은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 13조의2)
188) 하도급계약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위탁한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원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음식료 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2호)
189) 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전자 업종 표 준 약관 제30조 제3항)
190)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제예치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은행 여신 거래 기본 약관 제10조 제1항)
191) 이 약관에서 ‘일반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맡고 사업자는 이사 화물의 운송만을 맡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고, ‘포장이사’라 함은 고객이 이사화물의 포장과 정리를 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사업자가 이사화물의 포장, 운송, 정리를 모두 맡 아서 하는 이사를 말하며, ‘보관이사’라 함은 일반이사 또는 포장이사를 하는 경우에 사업자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이사화물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에 인도하는 이사를 말 합니다.(이사 화물 표준 약관 제2조 제2항)
192) “거래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한다.(전자 금융 거래 표준 약관 제2조 제1호)
193) “재연결비”라 함은 수신자의 요청 및 수신료 체납으로 인하여 사용이 일시 중지상태
ㆍ“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란(생명보험)194)
(6) ‘으로 인하여’
ㆍ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 도착하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는(신용카드개 인회원)195)
ㆍ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 불가항력 때문에 지연된 경우에는(건설공사)196)
(7) ‘으로 하다’
ㆍ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 갑이 부담합니다(정수기임대차)197) ㆍ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보관한다.(대부사채)198)
ㆍ을의 부담으로 합니다 → 을이 부담합니다.(정수기)199)
(8) ‘을 통하여’
ㆍ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 방법으로(상조서비스)200) ㆍ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 전자적 수단으로/수단을 이용하여(전자보험)201)
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 →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신용카드)202)
인 시설을 재연결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합니다.(종합 유선 방송 표준 약관 제2조 제13호)
194)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 한다.(생명 보험 표준 약관 장해 분류표)
195)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 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신용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24조 제2항)
196)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5조 제5항)
197)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정수기의 철거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을의 사정으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정수기 임대차 표준 약관 제4조 제 4항)
198)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대부[사채] 거래 표준 계약서 제10조 제1항)
199)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합니다.(정수기 임대차 표준 약관 제4조 제3항)
200) 회원은 원칙적으로 은행지로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월납입금을 납부하며, 모집인을 통하거나 직접 회사에 납부할 수 있다.(상조 서비스 표준 약관 제5조 제3항)
201) “전자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제공하는 보험계약의 청약ㆍ청약철 회ㆍ해지ㆍ계약변경과 대출 등을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 보험 거래 표준 약관 제4조 제2항)
202)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이용대금명세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통지하여 드립니다.(신용 카드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12조 제3항)
(9) ‘-도록 하다’
ㆍ정하도록 한다 → 정한다(발코니)203)
(10) ‘에 관하여’
ㆍ어음할인료율ㆍ수수료율에 관하여는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어음 할 인료율ㆍ수수료율은(경비업 하도급)
ㆍ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관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 개별 계약에 상호 이 견이 있을 경우(소프트웨어사업)
1-3. 권익 요소
1-3-1. 법적 명료성
(1) 이전/이후와 전/후의 구별
① 재산세와 종합 토지세는 과세 기준일이 갑이 통보한 잔금 납부 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갑이 부담하고, 그 이후인 경우에는 을이 부담한다.(상가 분양계약서 제4조 제1항)
②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는 계약금의 배액을, 그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예식비용을 손해배상액으로 이용자 에게 지급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 예식일 전 2개월 되는 날의 전날까
지/ 후에
③ 이용자가 자신의 책임있는 사유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그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반환합니다(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 제3항) → 예식일 전 2개
월 되는 날 이후에/ 전에
(2) 지나친 생략
①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 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자기상표부착제품 표준하도급기본계약 서 제41조 제4항) →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피해제자 또는 피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 여입회금에서 공제한다(휴양콘도미니엄)”204) →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항의 연체요 율에 의거하여 계산한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거나 잔여입회금에서 공제한다”
203) 다만, 연체요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발 코니 창호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6조 제1항)
204) “을”이 콘도의 이용예정일까지 준공지체 등의 사유로 이용을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이 용예정일부터 실제 이용가능한 날까지 이미 지급한 입회금에 제1항의 연체요율에 의 거 “갑”에게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잔여입회금에서 공제한다. 다만, 위 준공지체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을”이 이 콘도 이외의 다른 콘도를 이용시킬 수 있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휴양 콘도미니엄 입회 계약서 제3조 제2항)
③ “입점지정일이 당초 입점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 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상가 분양 표준 약관 제2조 제6항)” → “입점 지정일이 당초 입 점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에는 기한 미도래 중도금(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중도금)과 잔금을 납부하여야만 입점할 수 있다.”
④ 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각각 지급한
다.(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제14조의2 제6항) → 발주자의 설계 변경으로 인한
하도급 계약 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발주자에게서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 이자를, 추가 금액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추가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 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을에게 각각 지급한다.
(3) 반점과 ‘또는’의 표기
① 을은 갑에게서 대여받은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
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고…….(자기상표부착제품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제8조 제2항) → 견본, 규격서
-위 같은 조 제1항에는 “갑은 발주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 지시서, 또는 사양서류를 을에게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요소가 동등하게 나열 되어 있음.
②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을” 에게 대여하며(섬유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8조) → 견본, 규격서
-계약서 제8조의 제목은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의 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도 제8조 제1,2,3항에서는 유독 패턴과 견본 사이의 반점을 생략하고 ‘또는’을 사용하 여 ‘견본 또는 규격서’라고 표현하고 있음.
-계약서 제8조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물건의 종류가 제8조 제목 처럼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의 5가지임을 알 수 있으므로 견본과 규 격서 사이에 ‘또는’을 사용하면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대상물이 4가지로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계약서의 명확성에 반함.
(4) 기간 계산 단위의 불일치
ㆍ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 제2항) → 때부터
-환급 기간을 ‘환급 요청 시부터 48시간’이라고 시간으로 규정하면서도 그 환급 기간의 기산점을 시(時) 아닌 일(日)로 규정하면 초일 불산입 원칙에 따라 환급 기간이 48시간 이 아닌 72시간이 될 수도 있음.
(5) 대상이 모호한 문장
ㆍ가맹사업자로부터 대여 받은 설비․기기의 소유권은 그에게 있다.(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 약관 제17조 제2항) → 가맹사업자에게 있다.
-이 문장은 ‘가맹계약자가’라는 주어가 생략된 문장인데, ‘소유권은 그에게 있다’라고 표 현하면 소유권이 가맹계약자에게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음.
-따라서 소유권자가 가맹사업자임을 분명히 밝히거나 아니면 ‘가맹사업자로부터 대여받 은’을 ‘가맹사업자가 대여한’이라고 능동문의 형태로 바꾸어야 함.
(6) 권리․의무 관계의 불분명한 표시
①임차인을 위하여 부담한 통상외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실사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 할 수 있다.(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2조 단서) → 부담한다.
②임차인이 신설, 부설한 물건, 설비 등에 부과되는 조세공과는 수취인 명의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8조) → 임차인이 부 담한다.
③임차인의 행위 또는 소유물 등으로 인하여 건물의 화재보험료가 증액된 때에는 그 증액 분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9조) → 임대인에게 지불 한다.
(7) 의미를 알 수 없는 외국어 사용
․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및 연동서비스를 리버스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할 수 없습니다.(네이버 소프트웨어 이용약관 제6조 제3항 가 호) → 역설계, 편집 해제 또는 분해
-전문용어라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그 의미를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전문적인 외국어는 약관의 명료성을 해치므로 될 수 있는 한 그 뜻을 풀어서 알반 용어로 전환하여 사용해 야 한다.
-전체 국민 중 인터넷 사용 인구와 포털 가입 회원 수가 절대 다수인 우리 현실을 감안 할 때, 전문 외국어를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은 회원으로 가입할 때 회원 동의의 유효 성을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8) 법률 용어
① 준공과 완공
-1991년 5월 31일까지: 준공검사/준공 검사필증의 교부(건축법 제7조)
-1992년 6월 1일부터: 사용검사 신청/사용 검사필증(건축법 제18조)
-1996년 1월 6일부터: 사용승인 신청/사용 승인서 교부(건축법 제18조)
-2008년 3월 21일부터: 사용승인 신청/사용 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건축법 제22조)
․ 종래 ‘준공’은 공사를 사실상 완료한 후, 허가받은 대로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는 감독관청의 검사를 거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였다.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총칙 중 제11항에서는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는데 ‘지체상금’
이란 공사계약서상의 완공(예정)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므로 ‘완공’ 대신 ‘준공’이란 용어 를 사용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계산할 때 그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에 대해 도급인, 수급 인 간에 해석상 이견이나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② 추정과 간주
․ 을(매수인)은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고 등은 종전 주소지 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 한 을의 불이익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2조 제4항) → 간주
하며(보며)
-‘추정’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반대 증거에 따라 추정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 허용되나, ‘간주’되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③ 수령과 인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 대금의 지급 시기를 정할 때 제조 위탁, 수리 위탁, 용역 위탁인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로, 건설 위탁인 경 우에는 ‘목적물등의 인수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므로 하도급 관련 계약서에서도 상위 법령의 용어를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령: 주로 낱개의 물건이나 용역 또는 의사 표시를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많이 쓴 다(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수령권, 채권자지체에서의 수령 거절과 수령 지체, 의사 표시 의 수령 능력).
-인수: 상대방에게서 법률 행위나 물건, 용역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수령자에게는 그에 상 응한 권리ㆍ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한다(인수인계, 채무 인수, 주식의 인수, 환어음 의 인수).
* 목적물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인수를
* 이 경우 “계약물품 인수일로부터 60일”은 “추가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로 본다.(가 구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9조 제4항). → 수령일
* 갑은 을로부터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에는 을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을에게 반품하여서는 아니된다.(자기상표부착제품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의류, 가전, 식품, 생필품 등 관련- 제31조 제1항) → 수령한
(9) ‘청약의 철회’와 ‘계약 체결 후 청약 철회’205)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일 뿐이고, 계약의 체결은 일방의 청약 을 타방이 승낙하여 계약이 완성된 상태이므로, 아래의 조문처럼 함께 규정하면 곤란하다. 청약 상태에서는 청약을 철회하여 계약을 맺지 않으면 되지만 일단 계약을 맺었으면 청약만
205) 휴양콘도미니엄 표준 약관 제10조(청약의 철회) ① “을”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3호 전단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 호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의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당해 계약의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없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해야 한다. 특히 계약 체결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 다고 하면 마치 계약을 체결한 뒤에만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청약 을 철회할 수 없다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0) 불필요한 조건 제시206)
규정에 불필요한 내용을 넣음으로써 규정이 모호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전자거래는 회 사가 이용자의 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의 호스트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 되는 때에 성립합니다.”라고 하면 “호스트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처리되어’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실제 ‘처리되는’ 내용이나 과정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거래 요청을 접수하여 그 내용이 호스트컴퓨터에 저장되는 때’에 거래가 성립 되면 충분하다. 프로그램을 저장하는 시점에 계약이 성립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아래 표 안에 있는 규정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 있다. 선급금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는 내용을 이렇게 제시한 것이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 변경)
1. 발주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체결후 ( )일 이내에 일금
원정 (₩
)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 (1) 월 ( )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 )일 이내
(3) 지급방법 : 현금 %, 어음 %
선급금 지급은 계약 체결 후 며칠 이내에 얼마로 한다는 규정을 두는 방식이 첫째 안인데, 둘째 안이 요령부득한 조항이다. 선급금을 발주자한테서 받은 날을 규정하는 것이 무슨 의 미가 있을까? 그것도 그 내용과 비율은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도 되도록 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11) 기타 명료성 관련 문제점
①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총론 제4항(계약서 제1쪽)의 ‘준공’ → ‘완공’
- 과거 건축법 제7조 제2항에 있었던 ‘준공검사’와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라는 내용이 1991년 5월 31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18조에서는 ‘사용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필증’으
206) 전자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의 호스트컴퓨터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합니다.(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제6조 제1항)
로 바뀌었으며, 1995년 1월 5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18조에서는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서 교부’로 다시 바뀜으로써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준공’ 또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공사기간 중 공사가 끝난 시점을 가리키는 단어로는 ‘준공’보다는 ‘완공’을 사용 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과거 건축법상 ‘준공’이란 공사를 사실상 완료한 후, 허가받은 대로 공사가 이루어졌는 지에 대해 감독관청의 검사를 거치는 과정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20년 전부터 ‘준공’ 대신에 ‘사용승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계약서상으로도 ‘준공’보다는 ‘완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이 나을 것임.
- ‘준공’과 ‘완공’이라는 용어를 구별하는 실익은 지체상금의 기산점을 정하는 데 있음. 계약서 총론의 제11항(계약서 제2쪽)에는 지체상금률을 정하고 있는데, 이 지체상금 규정을 적용하는 기산점이 바로 공사 완공 다음날부터이기 때문임. 건설공사에서 건축 업자는 계약서 상의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사실상 완공하기만 하면 지체상금을 물지 않아도 되며, 그 준공일(즉 사용승인서 교부일)까지 공사기간 안에 맞출 필요는 없음.
②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6조 제2항: ‘매각’ 삭제
- 매각과 양도는 둘 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의 법률행위를 가리키는 말이어 서 서로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동어반복일 뿐임.
- 이는 만약 동 조항이 ‘매각과 매도’ 또는 ’매각과 매매‘라고 되어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본다면, 불필요한 규정이라는 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음.
매도가 매각과 같은 뜻임은 누구나 알고 있으며, 매매란 매도(즉 매각)와 매수를 합한 개념 이므로 매각과 매매라는 표현 역시 동어반복임.
- 반면 양도(소유권의 이전)와 대여(사용권의 이전), 담보 목적으로 제공(현실적인 사용이 아니라 저당권, 질권 등 교환가치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그 3가지 형태가 뚜렷 이 구별됨.
- ‘양도’라는 용어는 간혹 ‘무상양도’라 하여 ‘증여’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므로, 유상인 경우(매각)나 무상인 경우(증여)를 모두 포괄하는 ‘양도’를 사용하면서 그중 유상인 경우 를 뜻하는 ‘매각’이라는 용어를 별도로 사용하는 태도는 정확하다고 할 수 없음.
③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2항 제4호: ‘준공검사’ → ‘사용승인의 신청’
- 1995년 건축법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④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13조의2 제2호: ‘수령을’ → ‘인수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사유’로서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같은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하도급거래 중 건설 위탁인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인수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 관한 표준하도 급계약서인 본 계약서에서 목적물의 납품에 관련된 단어를 사용할 때에는 ‘수령’ 아닌 ‘인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법령의 규정과 ‘인수’의 본래 뜻에 부합함.
⑤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8조
제1항: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를’ →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 시서, 사양서류를’(즉 ‘또는’을 삭제하고 반점을 붙임)
- 이는 갑이 발주한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대여하는 각종 서류의 종류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그 대상 서류의 지위나 성격이 항별로 다를 수는 없음.
- 즉 제8조 제1항에서 거론한 5가지의 서류(패턴,견본,규격서,작업지시서,사양서류)는 명 칭에 관계없이 같은 자격을 지니는 것인데,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라는 표현은 둘 중 하나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이어서 5가지 서류가 4가지 서류로 바뀌는 해석이 대두될 수 있음.
제2항, 제3항: ‘패턴, 견본 또는 규격서, 작업지시서, 사양서류를’ → ‘패턴, 견본, 규격서,
작업지시서, 또는 사양서류를’
- 이 역시 제1항과 마찬가지로 을이 갑에게서 빌린 5가지 서류에 대한 을의 관리의무, 반환의무, 통지의무 등을 규정한 조항이므로 그 대상 서류의 지위나 성격이 항별로 다를 수는 없음.
- 그런데 ‘견본 또는 규격서’라는 표현은 둘 중 하나만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을에게 관리 의무나 반환의무가 있는 서류가 5가지에서 4가지로 바뀌는 해석이 등장할 소지가 있음
⑥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31조 제1항: ‘목적물을 수령 또는 인수한 때 에는’ →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서는 제조위탁의 경우에 ‘목적물 등 의 수령일’이라는 표현을, 건설 위탁인 경우에 ‘목적물 등의 인수일’이라는 표현을 사용 하고 있음.
- 따라서 의류, 가전, 식품, 생필품 등 제조업의 하도급계약서인 본 계약서에서는 법령에 서 사용한 용어 중 제조위탁에 해당하는 ‘목적물의 수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령’과 ‘인수’라는 용어의 본래 용법에도 부합함.
수령(受領, receive)과 인수(引受, take over)
- 수령: 주로 낱개의 물건이나 용역 또는 의사표시를 단순히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많이 쓰임
- 인수: 상대방으로부터() 법률행위나 물건, 용역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수령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권리‧의무가 발생하는 경우에 사용함. ‘수령’이 주로 낱개의 물건, 용역, 의사표 시를 대상으로 함에 비해, ‘인수’는 집합적․총체적인 물건이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권 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예) a. 채무인수(민법 제453조): 채무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자로부터 제3자(인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b. 주식의 인수(상법 제298조, 418조): 주식회사의 설립이나 신주 발행 시에 주주가 되기 위해 출자(出資)를 약속하는 행위. c. 환어음의 인수(어음법 제25조, 28조): 환어음은 약속어 음과 달리 지급위탁증권이어서 발행인 아닌 제3자(지급인)가 어음금을 지급하게 됨. 이 와 같이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어음행위를 가 리켜 ‘어음의 인수’라고 함.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어음채무자가 되며, 환어음은 인 수가 있음으로써 비로소 주채무자가 확정됨. d. 인수인계(引受引繼): 물려받고 넘겨 줌
e.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수령권 f. 채권자 지체(민법 제400조): 수령거절과 수령지체
g. 의사표시의 수령능력(민법 제112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무능력자 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⑦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41조 제4항: 첫째, ‘해제 또는 해지권자에 대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는’
- ‘해제 또는 해지권자’라는 표현은 일반인들로서는 ‘해제 또는 해제권자’를 의미하는 것 으로 잘못 받아들일 가능성이(우려가) 많으므로 ‘해제권자 또는 해지권자’로 써야 하고, 두 단어의 마지막이 같은 ‘권자’로 끝난다고 해서 생략할 수 있는 것이 아님.
둘째,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해제자 또는 피해지자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피해제자 또는 해지자’라는 표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해제당한 사람 또는 해지한 사람’이라는 서로 모순된 말이 되므로 반드시 ‘피해제자 또는 피해지자’라고 표현해야 하며 ‘해지자’ 앞의 ‘피’가 앞의 ‘피해제자’와 겹친다고 해서 생략해서는 안 됨.
- 그 뿐만 아니라 해제를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피해제자’라든가 ‘피해지자’라 는 용어는 매우 생소한 말로서,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만든 담당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단어라고 생각됨.
- 따라서 제41조 제4항은 ‘제1항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한 경우 해제(해지)당한 사람은 상 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는 “제1항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 구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로 고칠 수 있음.
⑧ 대고객환매조건부매매약관 제9조 제4항: ‘지체 없이 그 부족분 이상을 고객에게 이전 하여야’ → ‘지체 없이 그 부족분을 고객에게 이전하여야’
- 금융투자회사가 고객의 조건부 매도증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는 보관․관리 기간 중의 위험(risk)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취지임.
- 회사는 약관 제9조 제2항에 의해 보관․관리 기간 중에는 고객에게 매 영업일마다 수입 이자를 지급하지는 아니하나, 환매수일이 돌아오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상당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이는 매 영업일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환매수일이 돌아 왔을 때, 민사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취지로 보임.
- 따라서 환매수일이 닥쳤을 때, 증권의 보관․관리 기간 동안 매 영업일마다 증권의 시 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5 수준에 미달한 경우라면 그 부족분을 고객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음. 예를 들어 환매수일이 돌아 왔을 때, 보관기간 동안의 증권의 시 장가액이 환매수가액의 100분의 103 수준이었다면 회사는 그 부족분인 100분의 2만 큼을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함.
- 이와 반대로 회사가 보장 책임을 지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라면, 증권의보관․관리 기 간 중의 위험과 이익을 회사가 부담하는 법리에 따라 초과 수익분은 회사가 차지하게 됨. 예를 들어 환매수일이 돌아 왔을 때 보관기간 중의 증권의 시장가액이 환매수가액 의 100분의 108 수준이었다면 그 초과분인 100분의 3은 회사가 차지한다는 뜻임.
- 따라서 제9조 제4항에서 회사가 고객에게 보장할 책임이 있는 부분은 ‘부족분’이지 ‘부 족분 이상’일 수는 없음에도 마치 부족분에다 무엇인가 더 책임지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잘못된 표현임.
⑨ 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4조 제3항: ‘이자 원가된 경우에도’ → ‘이자가 원금으로 합산된 경우에도’
- ‘원가되었다’는 말은 평상시 보통 쓰지 않는 말이어서 그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되지 않 으며, 후일 해석상 분쟁의 소지도 있음.
⑩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7조 제4항: ‘철수하는 경우 상당 배상금은’ → ‘철수 하는 경우 배상금은’
- 계약기간 만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영업 철수 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조항임.
- 그런데 ‘철수하는 경우 상당 배상금’이라는 표현은 일반인에게는 상당히 낯선 표현이며, ‘상당’이라는 어구를 생략하더라도 그 조항의 의미 전달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상 당’이라는 구절을 빼는 것이 오히려 명료한 표현이 될 것임.
⑪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19조(제3자 공용 등의 제한): ‘임차인 이외의 제3자를 사용케 하거나 재실명의를 게시 하거나 또는 연락사무소로 사용케 할 수 없다’ → ‘임차 목적물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고, 제3자의 연락사무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차 목적물에 제 3자 명의를 게시할 수 없다’
- ‘재실명의를 게시하거나’라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기 힘들며, 매우 불명료한 표현임.
- 또한 ‘연락사무소로 사용케 할 수 없다’라는 부분도 임차인이 연락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연락사무소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인지가 불명료함.
⑫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2조 단서: ‘임대인이 실사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할 수 있 다.’ → ‘임대인이 실사한 금액을 임차인이 부담한다.’
- 임대차계약서 제22조는 임차 목적물 중 공동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면서, 평일 야간 또 는 공휴일에 공동시설을 추가 사용하는 경우 그로 인한 추가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 하라는 취지인바, 그렇다면 추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라고 표현해야 훗날 분 쟁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지 ‘부담할 수 있다’라는 표현은 매우 불명료함.
- 이 임대차계약서는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제20조 제7항 참조), 임차 목적물 이 상가건물인 경우 야간 근무라든가 휴일 근무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제22조의 내용이 과연 적법․타당한 것인지 의문의 여지가 있음.
⑬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4조 제2항: ‘임차인에게’ → ‘임대인에게’
- 제24조 제2항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고 3일이 지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명도하지 아니하거나 원상대로 복구하지 아니한 경우, 명도 완료일(또는 복구 완료일)까 지의 기간 동안 여전히(기간에도) 임대료를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임.
⑭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8조(임차인이 부담할 조세공과): ‘조세공과는 수취인 명의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 ‘조세공과는 수취인 명의에 관계없이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부착한 물건이나 설비 때문에 부과된 조세나 공과금이라면, 그
조세나 공과금의 수취인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든 상관없이 그 조세․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금전의무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면서 그 서술어를 ‘할 수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분쟁을 야기하는 불명료한 방법임.
⑮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9조(화재보험료): ‘증액분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수 있 다.’ → ‘증액분 전액을 임차인이 지불한다.’
- 임차인의 행위 또는 소유물 때문에 임차 목적물이 가입한 화재 보험료가 증액된 경우 라면 그 증액분을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취지임.
- 따라서 ‘증액분 전액을 임대인에게 지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게 되면 그 지불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 않거니와 지불 주체를 임차인으로 해석한다고 할지라도 임차인의 의사 에 따라 증액분을 지불해도 좋고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결과가 되므로 이는 계약 문안이 본래 의도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
⑯ 상가(공동주택 복리시설)분양계약서 표준약관 제4조 제1항: ‘잔금납부지정일 이전인 경우에는’ → ‘잔금 납부 지정일 전(前)인 경우에는’
- 분양받은 상가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세기준일이 잔금 납부 지정일 전인 경우에 는 매도인(갑)이, 이후인 경우에는 매수인(을)이 부담한다는 내용임.
- 그런데 잔금 납부 지정일 이전과 이후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 과세기준일이 잔금 납부 지정일과 겹치는 때에는 그 조세의 납부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해 당연히 분쟁이 발생 할 것이므로 ‘이전’과 ‘이후’가 아니라 ‘전’과 ‘이후’라는 단어를 사용해야 분쟁이 생길 소지가 없음.
⑰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1항: ‘동조 제1호 및 제6호’ → ‘동항 제1호 및 제6호’
- 약관 규정이 뜻하는 바는 ‘제7조 제1항 제1호 및(제1호와) 제6호’임.
- 즉 제7조를 뜻하는 ‘동조’를 지칭할 것이 아니라 제7조 제1항을 뜻하는 ‘동항’이라고 써야 함.
- 이는 바로 다음에 ‘제2호 내지 제5호’라는 부분 역시 제7조 제1항에 속한 4가지를 가 리키고 있으므로 ‘동조’를 ‘동항’으로 바꾸어야 함.
⑱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4-1>: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제29조 제2항 관련)’
→ ‘보험금 지급시의 적용 이율(제29조 제2항 관련)’
-약관 제29조 제2항에서는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 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 4-1>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습니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그런데 정작 <부표 4-1>에서는 이와 달리 ‘보험금 지급시의 부리이율 계산’ 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을 뿐 아니라 부리(附利?)이율의 의미도 매우 불명료함.
- 보험금 지급 시(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계약상 원래 지급해야 할 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해 주는 이자가 있는데, 각 경우마다 그 적용하는 이율이 다르다는 뜻으로 ‘부리이 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부표 4-1>의 제목을 본문(약관 제29조 제2항)처럼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뜻에서 ‘보험금 지급시의 적용 이 율’이라고 고치는 것이 바람직함.
⑲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20조 제2항: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의 60일 전부터 발생한’
- 현재의 제20조 제2항 표현으로는, 회원이 카드 분실․도난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보상 대상 기간이 어디인지를(언제인지) 약관 규정을 읽고 단번에 쉽게 이해하기 는 어렵게 되어 있음.
⑳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26조 제1항: ‘적용 예정일까지’ → ‘적용 예정일 전일까 지’
- 변경된 약관은 적용 예정일부터 바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변경된 약관을 통지받은 회원 중 이의를 제기할 회원은 변경된 약관의 적용 예정일 전날까지 이의를 제기하도록 정 해야 업무 처리에 혼란이 없고 쌍방의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임.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2조 제4항: ‘추정하며’ → ‘보며(간주하며)’
추정(推定): 일반적으로 어느 사실에서 다른 사실을 추인해내는 것.
증명이 곤란할 경우 형평의 이념을 살리기 위해 당사자의 증명 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입 법 대책임. 사실상의 추정과 법률상의 추정이 있다.
- 사실상의 추정: 일반 경험칙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
(예) 매도증서의 보관 사실에서 매수 사실을 추정. 일응의 추정(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쪽 차량과 충돌한 사고를 낸 사실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한 가지만으로 가해자에게 운전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것)
- 법률상의 추정: 이미 법규화한 경험칙 즉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는 추정. 추정 사실 이 진실이 아니라는 적극적인 반대 사의 증명이 있어야 번복된다.
* 법률상의 추정 조항
- 사실 추정: 「A사실(전제 사실)이 있을 때에는 B사실(추정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 다.」라고 규정된 경우
(예)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를 부(夫)의 친생자로 추정(민법 844조) 혼인 성립일 부터 200일 후, 혼인 종료일부터 300일 내 출생한 자(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민법 844조 2항), 점유 계속의 추정(민법 198조), 수인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 시 동시사 망의 추정(민법 30조), 동일 시․군에서 동종 영업 시 타인 등기상호를 사용하면 부정한 목적 의 사용으로 추정함(상법 32조)
- 권리 추정: 「A사실이 있을 때에는 B권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된 경우 (예) 귀속 불명 재산의 부부 공유 추정(민법 830조 2항)
점유자 권리의 적법 추정(민법 200조)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 소유한 경우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 추정(민법 215조 1항) 공유물 지분의 균등 추정(민법 262조 2항)
업무 집행 조합원의 대리권 추정(민법 709조)
* 추정 규정이 있는 경우, 증명 책임이 있는 사람은 B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도 있으나, 보 통은 그보다도 증명이 쉬운 A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이에 갈음한다. 예를 들어 1990년부터 2010년까지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은 1990년과 2010년에 각 점유하고 있던 사실만 증명하면 되지, 양 시점 사이에 점유가 계속되고 있었음을 직접 증명할 필요는 없다(민법 198조의 점유 계속의 추정 규정에 의해)
간주(看做): 간주는 의제(擬制: 성질이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보고 법률상 같은 효과를 주 는 일)와 같으며, 통상 ‘본다.’로 표현함. *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예)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 만료 시 사망 간주(민법 28조) 미성년자 혼인 시 성년 의제(민법 826조의2)
무권대리인의 계약에 대해 상대방이 추인 여부를 최고했을 때,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함(민법 131조)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제1항 제1, 2호/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제1, 2호: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1. 현지 사정상 여행 조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여행자의 요청에
의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 ‘2. 천재지변, 전란 등으로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 제1항과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항은 여행 조건을 변 경하는 것이 가능한 두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여행 조건 변경 사유 중 첫째는 그 사안이 경미하여 쌍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이고, 둘째는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거나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쌍방의 동의에 관계없이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따라서 제1호 중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라는 문구는 경미한 사안임을 전제로 한 첫째 경우에 맞지 않기에 삭제하여야 함.
-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 조건의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 고, 그러한 때에도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비로소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여행 조건을 변경한 여행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 이는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이는 궁극적으로 여행자의 손해로 돌아가게 될 것임.
예금거래기본약관 제13조 제4항 후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즉시 처리하되 이 를 이유로 은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의 효력은 처리한 때부터 발생한다.’
- 제13조 제4항 전단에서는 도난․분실 신고 시 접수 후 전산 입력 등에 필요한 시간 경 과 후 신고의 효력이 발생함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후단에서는 전산장애 등 불가항력 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 접수된 신고를 즉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그런데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어서 업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그 사유 해소 시 해당
업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제13조 제4항 후단의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한 사리 이며, 보다 중요한 것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미 접수한 도난․분실 신고의 처리가 늦 어지던 중에 발생한 예금 인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애매 하다는 것임.
- 같은 약관 제16조 제4항 전단에는 ‘거래처가 제13조 제4항의 신고나 절차를 미루어 생 긴 손해에 대해 은행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반대 해석한 다면 거래처가 도난․분실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는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라도 은행이 책 임을 지는 취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며, 그렇다면 제13조 제4항 후단을 ‘즉시 처리하되 이 를 이유로 은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로 책임의 소재를 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 함.
- 그렇지 않고 제13조 제4항 후단은 제4항 전단의 예외를 규정한 취지였다면, 동 내용을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접수의 효력은 처리한 때부터 발생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은행의 책임이 없음을 명시하는 표현을 사용하여야 함.
예식장이용 표준약관 제6조 제2항: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 ‘예식일 전 2개 월 되는 날의 전날까지’, ‘그 이후에’ → ‘그 후에’
- 현행 약관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예식일이 6. 15.일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전인 날은 4. 15.이 됨. 따라서 「2개월 전 이전인」 4. 15. 이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사업자는 이 용자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해야 하고, 「그 이후」인 4. 15.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 면 사업자는 예식비용을 이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4. 15.은 두 경우에 모두 해당 함.
- 따라서 같은 날이 양쪽에 모두 해당되는 불명료함을 피하기 위해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전에’라는 표현은 ‘예식일 전 2개월 되는 날의 전날까지’로, ‘그 이후에’라는 부분 은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이럴 경우 위 사안에서 예식일부터 2개월 전날인 4. 15.은 ‘그 후에’라는 기간에 포함되므 로 4. 15.에 사업자가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예식비용을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함.
제3항: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 → ‘예식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그 이전 에’ → ‘그 전에’
- 앞의 예를 같이 적용한다면, 예식일(6. 15)부터 2개월 전인 날은 4. 15.이므로 이용자 가 4. 15. 이후에 계약을 해제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 그런데 제6조 제3항 단서에 의하면 ‘그 이전에’ 즉 4. 15. 이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4. 15.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제3 항 본문과 단서가 모두 적용되는 불명료한 점이 있음.
- 따라서 ‘예식일로부터 2개월 전 이후에’라는 표현은 ‘예식일 전 2개월 되는 날 이후에’ 로, ‘그 이전에’라는 부분은 ‘그 전에’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음.
이럴 경우 이용자는 4. 14.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4. 15.부터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2조 제3항: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한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
가 있고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 약관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은행과 채무자는 서로의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음.
- 그런데 그와 같이 상계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채무가 남아 있으며 채무자가 은행에 교부한 어음이 있는 경우라면, 은행은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해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내용임.
- 「26.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12조 제3항: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 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한 후에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으며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 약관 제10조와 제11조에 의해 은행과 채무자는 서로의 채권, 채무를 상계할 수 있음.
- 그런데 그와 같이 상계를 하였는데도 여전히 채무자에게 채무가 남아 있으며 채무자가 은행에 교부한 어음이 있는 경우라면, 은행은 어음상의 채무자에게 어음금을 추심하기 위해 그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계속 점유할 수 있다는 내용임.
- 「2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12조 제3항」과 같은 내용임.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제1항: ‘일부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 ‘일부 멸실 또는 일부 훼손에 대한’,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을’ → ‘일부 멸실 또는 일부 훼손의 사실을’
- 약관 제18조 제2항이 이사화물의 전부 멸실 또는 전부 훼손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해, 같은 조 제1항은 이사화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일부 훼 손된 경우의 사업자의 책임을 규정한 것임.
- 그런데 제18조 제2항과 제1항이 똑같이 ‘훼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양자 간에 쉽게 구별이 되지 않는 불명료함이 있으므로 제1항의 ‘훼손’을 ‘일부 훼손’으로 수정함이(수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8조 제3항: ‘이사화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 → ‘이사 화물의 일부라도 멸실 또는 훼손의 사실’
- 약관 제18조 제3항은 이사화물이 멸실, 훼손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고객에게 인도한 사업자에게는 단기간에(30일 또는 1년) 손해배상책임이 소멸하는 단기 소멸시 효의 혜택을 주지 않고 5년간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이며, 이 경우 멸실과 훼손은 일부 멸실과 전부 훼손을 뜻하는 것이 아님.
- 즉 조금이라도 멸실되거나 훼손된 사실을 숨긴 경우는 모두 해당되어야 하는데도 현행 약관상 ‘일부 멸실’이라고 되어 있어 이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를 ‘일부라도’ 로 수정함이 명료함.(명료하게 수정해야 함.)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5조 제5항, 제6항: ‘아파트’ → ‘임대주택’
-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와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가 그 내용이 거의 같다 보 니,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와는 달리 ‘임대주택’이라고 표현해야 할 부분마저 전혀 수 정하지 않은 채 아파트 표준임대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기는 과정에서 빚어진 실수 로 보임.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제4조 제3항: ‘통상의 설치비용 외(외벽공사 등)에 추가 비용은’ → ‘통상의 설치비용 외에 추가비용(외벽공사 등)은’
- 임대 정수기 설치 시에 외벽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통상의 설치비용인지 아니면 추가비용인지가 명확하지 않음.
- 외벽공사비가 추가비용이라면 ‘외’ 뒤에 괄호로써 기재할 것이 아니라 ‘추가비용’ 뒤에 괄호로 표기해야 할 것임.
- 만약 외벽공사비가 통상의 설치비용이라면 ‘외’ 뒤에 표기해서는 안 되고, ‘통상의 설치 비용’ 바로 다음에 기재해야 할 것임.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 제8조 제2항: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은 때에는’
→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고객이 배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을 때에는’
- 사업자는 배송물을 배송하기 전에 배송물의 내용이 고객이 배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결과 위탁받은 배송물의 내용이 배송장에 기재된 것과 같다면 배송물을 확인하느라고 발생한 비용과 손해를 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임.
- 그런데 현행 약관에서는 배송물의 내용과 배송장의 기재 내용이 같은 경우라는 표현을 생략한 채,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이 같을 때 무조건 사업자가 그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 나 손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약관 제8조 제2항만을 보아서는 무슨 의미인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상태임.
- 약관 내용이 거의 비슷한 「택배 표준약관」 제9조 제2항을 보면 ‘배송물의 종류와 수량 이 고객이 운송장에 기재한 것과 같은 때에는’이라고 규정함으로써 이륜차 배송 표준약 관 같은 모호함이 없음.
표준고용계약서(가사사용인용) 제3조: ‘보수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일요일만 공휴일일 뿐이고 토요 일은 공휴일이 아님.
- 또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 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7. 12. 21. 개정, 2008. 2. 2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음.
- 토요일에는 각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정해진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에 해당하 는 경우에도 공휴일처럼 그 전날을 지급일로 규정함이 타당하며, 고용계약서상의 분쟁 을 줄이는 명확한 규정이 될 것임.
표준근로계약서⟦별지 6호 서식⟧ 뒤쪽 제8항: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일요일만 공휴일일 뿐이고 토요 일은 공휴일이 아님.
- 또 기간의 계산에 관한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 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2007. 12. 21. 개정, 2008. 2. 22. 시행)라고 규정하고 있음.
- 토요일에는 각 은행이 업무를 보지 않으므로 정해진 임금 지급일이 토요일에 해당하 는 경우에도 공휴일처럼 그 전날을 지급일로 규정함이 타당하며, 근로계약서상의 분쟁 을 줄이는 명확한 규정이 될 것임.
1-3-2. 공정성
(1) 경과실 책임의 형평성
․ 갑(백화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화재 또는 도난 등의 경우 그 책임은 갑에 게 있다.(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14조 제4항) → 과실로
-갑(백화점)은 을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는 을 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등 백화점 건물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ㆍ감독권을 가지고 있는데도(같은 약관 제20조)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화재와 도난의 경우에만 책임지는 규 정은 불합리함.
-그 뿐만 아니라 이는 을(입점 업체)의 경과실인 경우 모두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 약관 제34조 제1항과 비교해 볼 때도 형평에 맞지 않음.
-을(입점업체) 또는 을의 피용인의 고의나 과실로 갑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을 은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함.(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34 조 제1항)
(2) 문서 통지의 형평성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나. 피해자의 주소, 성명, 직업 및 연령 다. 가해자의 주소와 성명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손해 보상액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함.
-그런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보상금의 청구와 지급 2. 손 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 청구 및 지급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의 제1항을 보면 ‘보험회 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합니다.’라고 만 되어 있음.
-이는 비슷한 사안에 대해 피보험자(보험계약자)에게 보험회사보다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 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 대하여 부당 하게 불리한 조항)에 규정된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사고 발생 상황 에 관한 통지를 문서로 하도록 강요하는 내용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질 뿐 아니라 보험회 사의 편의만 생각한 불합리한 규정임.
(3) 불공정한 이익 계산
①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기업용) 제4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은행이 대 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
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가계대출금 약정 금리로, 1년 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지급한 다음날부 터
-현행 약관 제4조 제2항대로라면 은행이 대신 지급한 바로 다음날 채무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더라도 이틀 치의 이자를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은행의 이익만 고려하고 채무자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자 계산 방식이다. 따라서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중 초일이나 말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수정해야 함.
②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5조 제2항: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 는 별도로 계약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 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 ‘월 평균 순익’ 또는 ‘월 평균 매출액
의 ( )%(단, 15% 초과 금지)’
-을(아티스트)이 전속 계약을 파기할 목적으로 일부러 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프로덕션)은 약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함은 물 론 위약벌로 금전 지급까지 추가로 청구할 수 있음.
-그러나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 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설사 을이 일부러 계약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약관 규정처럼 3가지(계약의 해지, 손해배상청 구, 위약벌 청구)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의문임.
-또 손해 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바(민법 제 398조 제2항), 을이 일부러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라도 갑의 손해는 매출액(수입액) 전부 가 아니라 그중 경비를 제외한 순익임. 따라서 을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내지 위약벌)도 갑이 손해 본 순익을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며, 매출(또는 수입)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위약벌(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부당히 과다한 경우이어서 감액 대상임.
-만약 정 ‘순익’이 아닌 매출액을 기준으로 위약벌을 정하려면,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제17조 제2항에 있는 것처럼 「매출액의 ⎯%」로 하되 그 상한선을 규정하는 방법(예, 15%)이 좋을 것임.
(4) 법령을 위반한 게시 규정
․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코자 할 때는 그 변경 1개월 전에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 적 수단에 게시하며(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25조 제1항) → 및
-은행 거래에서 수수료율이나 약관의 중요성 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오히려 약관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자 금융 거래 기본 약관의 위 조항은 잘못임. 다음 규정에 서는 “은행이 수수료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 자적 수단에 변경일 1주일 전에 게시하여 1개월간 알린다(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제12조 제2항)”라고 하여 ‘및’을 사용하고 있음.
-금융 기관이 전자 금융 거래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 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전자금융거래법 제 24조 제3항)
-금융위원회가 정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면, 금융 기관이 약관을 변 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 금융 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전자 금융 거래에 관한 근거 법령(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의 내용과 달리 변경된 약관을 영업점 또는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 중에서 택일적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제25조 제1항은 ‘영업점 및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며’로 해석 하여야 함. 즉 약관에서는 영업점 게시를 추가할 수 있을 뿐이고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 단에의 게시를 생략할 수 없음.
-이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7항에서 이자율이나 지연 배상금 계산 방법이 변경 되었을 때 1개월 동안 모든 영업점 및 전자 매체에 게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전자 금융 거래 시에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전자적 수단에 게시하지 않고 영업 점에만 게시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음.
(5)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불리한 규정(사무실 임대차계약서)
① 제8조(임대료 계산): ①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때에는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한다. ②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 일수에 따라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때에는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하면서 월 중도에 임 대차계약이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1개월분으로 계산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이 므로 이 경우에도 마땅히 일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해야 함.
② 제9조(임대료의 인상): 임대료 확정액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대물건의 제 반 시설을 개량 또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 운영하기 위한 경비 또는 물가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정액 임대료를 인상할 권리를 보유한다.
→ 첫째,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정액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제1항의 내용
중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증액분은 청구 당시 임대료의 9%를 넘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의 내용을 반영하여 계약서 내용을 수정함.207)
③ 제23조(임대인의 부담 사항): 첫째, 화재, 도난, 천재지변, 대이변 및 불의의 사건 등으
207)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6월 22일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냈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정호열)는 진원이앤씨(주)의 주택임대계약서상의 ‘일방적인 임대보증금·임대료 인상조항, 임대차기간의 부당한 연장간주 조항’과 창동역사(주)의 상가임대차계약서상 의 ‘일방적인 업종·취급품목의 변경조항, 임대목적물의 변경·면적조정 조항’ 등 임차인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시정권고 조치함.” 여기에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림. “ㅇ주택임대차계약 에 있어서 임대보증금 등 차임인상은 직접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증가로 작용하는 계약 의 핵심사항으로서 당사자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여부와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 어서 부당함. ㅇ물가변동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이 이루어질 수 있 는 한편 사정에 따라 감액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차인도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권이 제한됨. ㅇ따라서 매년 5% 이내의 임대보증금 및 임 대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당해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임차 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므로 약관법상 무효”
로 인하여 기물파손 및 재산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임대인의 책임에 귀속할 수 없는 사 유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임대인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삭제)
둘째, 임차인은 그가 임차한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임차인이 대내 대외적으로 책임을 지고 임대인은 그에 대한 하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임차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화재나 도난 사고는 천재지변과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데도 화재, 도난 사고 의 원인을 규명하지도 않고 무조건 임대인의 면책을 규정한 계약 내용은 현저히 불공정 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이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화재나 도난 사 고라면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야 마땅하다.
(6) 기타 공정성과 관련한 규정
①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5조 제2항: 제4호로 쌍방 귀책사유 없는 경우 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제5조 제2항은 원사업자 ‘갑’과 수급사업자 ‘을’ 중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3가지 경우로 나눈 뒤, 그 책임 소재에 따라 그리고 그 책임의 비중에 따라 손해도 배 상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갑, 을 쌍방 간에 아무에게도 책임이 없는 경우 즉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 해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확실히 해 두어야만 향후 해석상 분쟁이 없을 것임.
- 물론 이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일반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제5조 제2항 제1 호부터 제3호까지도 마찬가지임. 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항이 없더라도 민법상의 일반 원칙은 귀책사유가 있는 쪽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제1호부터 제3호 역시 계약 내용에 넣지 않더라도 재판을 하게 되면 같은 결론에 이를 것임.
그러나 재판까지 가야 알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계약서 문안만 보고서도 당사자 간에 자 신의 책임 범위를 미리 짐작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목적이므로 ‘갑, 을 쌍방 간에 책임이 없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아예 계 약서 내용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서 제4호를 ‘갑과 을 쌍방 간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서로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미 이행한 것이 있으면 상대방은 이 를 반환하여야 한다.’와 같이 규정할 수 있음.
②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1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담보제공 확인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대부거래 표준약관은 기본적으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 그런데 동법 제7조의2(2010.1.25.신설)에서는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가 제3자의 명의로 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에게 담보 제공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대부업자의 ‘담보제공 확인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금전적 위기에 몰린 채무자가 담보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담보 제공하는 것
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대부업자에게 물상보증인(담보를 제공하는 제3자)의 담 보 제공 의사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래야 공정성이 확보될 것임.
③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14조 제4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 ‘고의 또 는 과실로’
- 약관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을은 자신은 물론 피용인의 고의, 과실로 인한 모든 손해 를 갑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또한 갑은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는 을 의 출입을 금지시킬 수 있는 등 건물 전반에 대해 총체적인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에도(약관 제20조), 갑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지고 ‘경과 실’의 경우에는 아무 배상책임이 없도록 하는 약관 규정은 공정성을 잃은 내용이라 아 니할 수 없음.
- 따라서 갑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만 책임을 지기로 한 현행 조항에 ‘경과 실’인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모두 책임을 지도록 개정함이 임 대인(갑),임차인(을)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내용이 될 것임.
④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2항: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는 경우 임대료는 1개월분으로 계산한다.’ →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임대료는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항에서는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시작될 때 일수에 따라 임대 료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월 중도에 임대차계약이 종결되는 경우에도 제1 항의 경우와 동일한 원칙에 입각하여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계산하여야 공정한 임대차 계약이 됨.
- 그렇지 않고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중도 시작 시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계 산하면서도 중도 종결 시에는 사용하지도 아니한 일수까지 포험하여 1개월분의 임대료 를 받겠다는 내용은 공정성을 결한 것으로서 무효임.
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9조(임대료의 인상): ‘임대인은 임차인의 동의 없이 월정액 임 대료를 인상할 권리를 보유한다’ → ‘제9조(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월정액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 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며, 증액분은 청구 당시 임대료 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9조는 사정 변경에 따른 임대인의 임대료 인상권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대료는, 경제 사정이 급격히 변화한 경우 인상이나 인하 양쪽의 필요성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제9조에서 임대인에게 유리한 인상 문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인 하에 관한 내용도 함께 규정하여야만 공정한 계약이 될 것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임대료를 인하 조정 하는 때에는 아 무런 제한이 없으나, 인상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후 1년이 경과해야만 하며 또 그 인 상 폭도 9%를 초과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음. 그리고 이 계약서가 상가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서 제20조 제7항에서 임차인이 임차 장소를 주거의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점으로 알 수 있음.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3조 제1항: ‘화재, 도난, 전재지변, 대이변’ → ‘천재지변, 대이 변’
- 임대인은 임대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이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토록 하여, 임차 인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그런데 천재지변 등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임대 목적물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면책을 규정한 내용에 타당성이 있겠으나, 화재 나 도난사고가 있었다고 하여 그 원인이 무엇인지도 밝히지 않은 채 무조건 임대인에 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규정한 제23조 제1항은 임대인의 일방적 이익만 고려한 것 으로서 공정성이 없음.
⑦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3조 제3항: ‘임차인의 고의 과실 유무에 불구하고’ → ‘임차인 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제23조 제1항은 임대인이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즉 임대인에게 과실 없는 경우) 임차 목적물을 제공하지 못했다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23조 제3항은 임차 목적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나 도난사고에 대해서는, 그 화재나 도난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 보지도 않은 채(즉 임차인이 무과 실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임차인이 책임질 것을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문 내에 있는 이러한 두 내용이 크게 균형을 잃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에 공 정성을 결하였다는 점은 다언을 요하지 않음.
⑧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25조 제1항(임대인의 처분권리): ‘임차인이 대한민국에 부재중 계약이 종결될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장소의 점유권을 회복하고 임차인의 재산을 창고나 기 타 장소에 이관하며 모든 체납액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계약이 종결된 후 30일 이내에 임차인으로부터 자기소유재산의 처분 및 취급에 대하여 하등의 요구가 없을 시에는 당재산
을 일반경매에 의하여 매각한다’ → (삭제)
- 제25조 제1항의 내용 중 전단에 규정된 ‘임차인이 국내에 부재중임을 이유로 임대차계 약에 기한 의무 이행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내용은 당연히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 음.
- 그러나 동항 후단에 규정된 내용은,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개인의 사사로운 강제집 행을 허용하는 내용인바 이는 국가의 재판권을 무력화하려는 내용이어서 허용될 수 없 기에 삭제해야 함.
⑨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압류명령이나’ → ‘압류명 령이나’
- 약관 제7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여러 경우를 열거하고 있음.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바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통보가 되는 등(약관 제8조) 채무자가 겪어야 할 불이익이 매우 큼. 그런데 제7조 제1 항 제1호에 규정된 모든 사유(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통지의 발송, 강제집행 개시 등)
는 채무자의 신용 변동(악화)에 관한 확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 반면, ‘가압류’는 채권 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채무자가 과연 그러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에 관해 아직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른 사유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 로 규정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따라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같은 약관 제7조 제3항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가압류를 거론하면서도 단순 히 ‘가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가 아니라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 조항과의 균형을 위해서도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압류 통지시 기한의 이 익 상실’ 내용은 변경됨이 바람직함.
- 법원의 「제소 전 화해」 결정시에도 가압류는 압류와 달리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하 지 아니함이 통상적임.
⑩ 생명보험 표준약관 <부표 3>장해분류표 중 (1)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5. 외모의 추 상장해 나. 장해 판정 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외모’란 얼굴, 머리, 목, 팔, 다리를 말한다.
-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외부로 드러내는 신체 부위인 팔과 다리를 외모의 범위에 포함하 는 것이 타당함. 즉 팔과 다리에 남은 추상을 장해로 인정해야 할 것임.
- 팔, 다리의 추상에 대한 장해 지급률을 얼굴, 머리, 목의 그것에 비해 달리 취급할 수는 있겠으나, 팔과 다리의 추상을 장해로 인정하는 것은 필요함.
⑪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2호: ‘(가)압류, 가처분, 경매’ → ‘압류, 경 매’
-확정절차를 거친 압류와 달리 가압류와 가처분은 잠정적인 보전처분이며 특히 채권 금 액이 1억원 이하인 가압류 사건은 채무자가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의 지정 없이 채 권자의 주장에 의해 절차가 일방적으로 진행됨.
-따라서 카드 사용이 매우 빈번한 요즈음의 경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가압류, 가처분 의 보전처분을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신용이 확정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간주하 여 카드사가 회원의 카드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카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약관 내용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음.
-가압류나 가처분을 당한 회원은 약관 제8조 제4항에 의해 카드 이용 한도가 감액되며, 제17조에 의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 카드 이용 대금 전액을 즉시 결제해야 함.
⑫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신설
-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그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임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음(임대주택법 제32조 제2항)
- 2009년 12월 29일 신설(2010. 3. 30.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2에 의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야 함.
-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시 임대사업자와 임 차인이 부담할 보증 수수료의 비율, 보증 대상인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6항: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 ‘변경 기준일부터’
- 현행 약관 제3조 제6항대로라면 최초 이자 납입일이 6. 15.인 경우 6. 14. 이자율을 변경(인상)하였더라도 하루 뒤인 6. 15.부터 인상된 이율을 적용한 한 달 간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 이는 거래처에게 예측할 수 없는 금전적인 부담을 소급해서 지우는 결과이므로 불합리 하며 불공정함. 즉 이율의 변경기준일이 6. 14.이라면 인상된 이율에 의한 이자의 계 산은 변경기준일인 6. 14.부터 적용해야 공정함.
- 본 검토 보고서 「16.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6항」과 같은 내용임.
⑭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제2항: ‘대신 지급한 날부터’ → ‘대신 지급한 다 음날부터’
- 은행이 채무자 대신 제4조 제1항의 각종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이를 갚 을 의무가 있음.
- 그런데 은행이 대납한 비용을 채무자가 변제할 경우 그 비용 원금 외에 이자(지연손해 금)도 지급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은행에 지급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날부터 채무자가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임.
- 즉 은행이 대신 지급한 바로 다음날 채무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더라도 이틀치의 이자 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자 계산 방식임. 따라서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중 초일이나 말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공 평해질 것임.
- 본 검토 보고서 「17.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임.
⑮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압류명령이나’ → ‘압류명령 이나’
-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은행 채무를 바로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은행은 그 내용을 연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약관 제8조 제1항) 등 채무자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큼.
- 그런데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사유(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강제집행 개시 등)는 채무자의 신용 변동(악화)에 관한 확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 반면, ‘가압류’는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채무자가 과연 그러한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지에 관해 아직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른 사유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따라서 삭제함이 바람직함.
- 또한 같은 약관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는 제7조 제1항을 보증인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는바, 보증인의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 단순히 가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보 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관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가압류’ 규정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내용임.
- 한편 같은 약관 제7조 제3항 제3호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가압류를 거론하면 서도 단순히 ‘가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가 아니라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 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3항 제3호와의 균형을 위해서도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압류 통지시 기한의 이익 상실’ 내용은 수정됨이 바람직함.
- 본 검토 보고서 중 「9.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11. 신 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18.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내용임.
⑯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6항: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 부터’ → ‘변경 기준일부터’
- 현행 약관 제3조 제6항대로라면 최초 이자 납입일이 6. 15.인 경우 6. 14. 이자율을 변경(인상)하였더라도 하루 뒤인 6. 15.부터 인상된 이율을 적용한 한 달 간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함.
- 이는 거래처에게 예측할 수 없는 금전적인 부담을 소급해서 지우는 결과이므로 불합리 하며 불공정함. 즉 이율의 변경기준일이 6. 14.이라면 인상된 이율에 의한 이자의 계 산은 변경기준일인 6. 14.부터 적용해야 공정함.
- 본 검토 보고서 「13.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 제6항」과 같은 내용임.
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4조 제2항: ‘대신 지급한 날부터’ → ‘대신 지급한 다 음날부터’
- 은행이 채무자 대신 제4조 제1항의 각종 비용을 대신 지급하였다면, 채무자는 이를 갚 을 의무가 있음.
- 그런데 은행이 대납한 비용을 채무자가 변제할 경우 그 비용 원금 외에 이자(지연손해 금)도 지급하여야 하는데, 채무자가 은행에 지급할 이자의 계산 기간은 ‘은행이 대신 지급한 날부터 채무자가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임.
- 즉 은행이 대신 지급한 바로 다음날 채무자가 그 비용을 변제하더라도 이틀치의 이자 를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이는 채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이자 계산 방식임. 따라서 제4조 제2항이 정한 기간 중 초일이나 말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규정해야 공평 해질 것임.
- 본 검토 보고서 「14.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 제2항」과 같은 내용임.
⑱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제1호: ‘가압류․압류명령이나’ → ‘압류명령 이나’
-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면 채무자는 은행 채무를 바로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은행은 그 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통지하며(약관 제8조 제1항), 채무자는 할인받은 어음을 즉 시 환매할 채무를 부담하는(약관 제9조 제1항) 등 채무자가 입을 불이익이 매우 큼.
- 그런데 제7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다른 사유(압류명령,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강제집행 개시 등)는 채무자의 신용 변동(악화)에 관한 확정적인 절차를 거친 것인 반면, ‘가압류’는 채권자 일방의 신청에 의한 것으로 채무자가 과연 그러한 채무를 부
담하고 있는지에 관해 아직 객관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다른 사유와 같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함. 따라서 삭제함이 바람직함.
- 또한 같은 약관 제7조 제5항 제3호에서는 제7조 제1항을 보증인의 경우에도 준용하고 있는바, 보증인의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대해 단순히 가압류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보 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하면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 점을 감안한다면, 약 관 제7조 제1항 제1호 중 ‘가압류’ 규정은 채무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내용임.
- 한편 같은 약관 제7조 제4항 제3호에서는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가압류를 거론하면 서도 단순히 ‘가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가 아니라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 채 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 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제4항 제3호와의 균형을 위해서도 제7조 제1항 제1호의 ‘가압류 통지시 기한의 이익 상실’ 내용은 수정됨이 바람직함.
- 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굳이 ‘가압류 통지’를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채무를 당장 변제받아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약관 제7조 제4항 제6호에서 말하는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 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를 적용함으로써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음.
- 본 검토 보고서 중 「9.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 제1항 제1호」, 「11. 신 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1호」, 「15.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내용임.
⑲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제3조 제1항, 제2항: ‘협의하여’ → ‘합의하여’, ‘협 의한’ → ‘합의한’
- 물품의 단가는 하도급계약의 핵심이므로 납품 물건의 단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기본 원칙인 당사자 간의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특별한 필요성이 있지 않는 한, 협의 에 의해 단가를 결정할 수 없다고 해야 함.
- 이미 최초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단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는 기본 요소임. 그런데 이를 협의에 의해서도 변경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현실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도급인이 수급인의 납품 대금을 일방적으로 깎는 근거로 악용할 우려가 있음.
⑳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제5조 제2항: ‘협의하여’ → ‘합의하여’
-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대여해 준 금형이나 기구류의 임대료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로 결정하는 것이 당연한 사리임.
- 임대인․임차인 간의 합의가 없음에도 임대료 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수급인)의 현실 처지를 도외시한 채 우월한 위치에 있는 임대인(도급인)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불공정한 문구임.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사항’ 신설
-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임대주택법 제32조 제1항), 그 표준계약서에 담겨야 할 내용은 임대
주택법에 명시되어 있음(임대주택법 제32조 제2항)
- 2009년 12월 29일 신설(2010. 3. 30. 시행)된 임대주택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2에 의하면 표준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야 함.
-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이란 임대보증금에 관한 보증 가입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부담할 보증 수수료의 비율, 보증 대상인 임대보증금의 범위, 보증의 가입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말함(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Ⅰ. 자동차보험 일반 사항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 3. 사고 발 생 시의 의무 (1): ‘② 다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다 음 사항을 보험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제7쪽) ‘④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 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 ‘손해배 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당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 다.’(제8쪽)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에 관한 제반 상황을 보험회사에 알리는 경우와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당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 는 경우 그 방법은 유선 기타 간이한 방법으로써 충분하다고 해야 하며, 이를 굳이 서 면으로 통보하게 하는 것은 보험자(보험회사)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 조항으로 서 공정성이 없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 2. 손해배 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및 지급(배상책임담보) (2) 청구절차 및 유의사항의 제①항을 보면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 지합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이고(제31쪽)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는 공정성이 없다 할 것임.
- 즉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 한 조항)에 규정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서면으로’라는 부분은 삭제함이 바람직함.
1-3-3. 정보성
(1) 잘못된 정보
①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 회사가 자기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조서비스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해지하고
-계약의 해지와 손해배상의 청구가 모두 가능한데도(민법 제551조) 약관 제15조 제7항은 두 가지 중 한 가지만 가능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계약을 해지할 때 환급금 액수를 정한 표에 따르면 월 20,000원씩 8개월을 납입하였더라 도 환급금은 전혀 없음.
②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할부철회권):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 미만인
-개인 회원 표준 약관 제11조에는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 원 이상인 경우에 일 정한 조건에 따라서 할부 항변권을 주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10항에는 20만 원 이하인 경 우에 할부 철회권을 주고 있어서 구매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20만 원인 경우에는 할부 항변 권이 발동될 수 있는지 할부 철회권이 발동될 수 있는지 모호함. 그래서 할부 철회권을 20 만 원 미만인 경우에 발동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③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 제3항, 제14조 제2항 제1호: 한국주택은행의 1년 만 기 정기예금 이율에 따라 → 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은 2001년 11월 1일 국민은행에 통폐합되었음.
④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30조(계약의 해제)
* 임대인은 임차인이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시에는 하시라도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 특권을 보유한다 → 2개월 / 연체 / 해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연체되어야 하며(민법 제640 조) 이는 당사자가 계약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임.
(2) 유용한 정보 누락
①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①대부업자는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ㆍ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 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 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 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8.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데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 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이처럼 대부업자의 여러 유형의 불법적인 추심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도 정작 그 보호 대상인 관계인에 관한 정보는 약관에 누락되어 있다.
-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제4호 ‘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해야 한다.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 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대부보증 표준약관 제11조 제1항(불법적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관계인’의 정의 규정 을 신설해야 한다.
③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은행 창구도 이용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대부업자를 찾은 채무자로서는 앞으로 채 무를 변제할 때에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과 담보권 설정 비용 등 이자가 아닌 금액을 대 부거래약관의 내용만으로 알 수 있어야 하며, 채무자가 관련 법령을 찾아 본 후에야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대부거래약관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약관 제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관련 법령’의 내용은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 조회 비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무인경비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 ‘경비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 ‘통상의 손해 를 한도로 배상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갑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을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손해 배상액 에서 상계합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 도로 하되, 특별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민법 제396조는 과실상계의 법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약관에서 이 민법 조문을 열거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그 내용을 약관에 명시함으로써 무인경비계약을 체결하려는 이용자 (을)에게 사고 발생 시 경비회사가 책임지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3) 법령의 개폐 사항 미반영
① 정부기관에서 만든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인데도 개정되거나 폐지된 법령의 내용을 제 때에 반영하지 않아 약관/계약서를 사용하는 국민에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는 오류 가 숱하게 많이 발견되었다.
(가)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재정경제부가 기획재정부’로 바뀌었 는데도 5곳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나) 2008년 1월 1일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호적 →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으나, 2곳(생명보험 표준약관, 장기손해보험 표준 약관)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② 전자업종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는 2009년 11월 6일에 개정된 내용임에도 2년 7개월 전인 2007년 4월 5일에 개정하여 시행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반면에 2008년 12월 31일에 개정된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3조 제1항은 2008년 2월 29일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개정 내용을 즉각 반영하였다.
③ 2006년 4월 1일에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폐지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흡수됨에 따라 ‘화의 절차’와 ‘회사 정리 절차’는 모두 ‘회생 절차’로 변경되었 는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채권투자신탁표준약관’, ‘기계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 계약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④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1호 (ㄴ)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일 방적으로 해제(해지)하거나 임대아파트를 전대한 경우 위약금을 물게 하되, 위약금 납부가 면제되는 예외 사유 중 하나로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만을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2000년 7월 22일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 목에서는 상속 외에도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약금 납부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도 마 찬가지인데,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서는 10년 전에 개정된 상위 법령의 내용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
⑤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9조 제1항은 ‘준공일’, 제13조는 ‘준공’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고 있다. 건축법상 ‘준공, 준공일’이라는 용어는 1992년 6월 1일에 폐지되었으며(사용검사 로 대체) 1996년 1월 6일부터는 ‘사용승인, 사용승인일’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는데도 공정 거래위원회가 작성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표준약관 제10001호)에서는 18년 전에 폐지된 용어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⑥ 반영이 안 된 법령(33건)의 기간별 분류 가. 1년 ~ 2년(2008년~2009년): 12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0. 2.), 외국환거래법(2009. 2. 4.), 자본시장
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간접 투자 자산 운용업법과 동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신탁업 법(각 2009. 2.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2008. 7. 14.), 임대주택법(2008. 6. 22.), 정부
조직법(2008. 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8. 1. 1.)
나. 3년 ~ 5년(2005년~2007년): 6건
근로기준법(2007. 4. 11.), 소비자기본법(2007. 3. 28.), 도로교통법(2006. 6.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6. 4. 1.), 임대주택법(2005. 7. 1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 1.)
다. 6년 ~ 10년(2000년~2004년): 8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2004. 3. 1.),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 2003. 11. 30. 각 폐 지되면서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으로 대체되었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2002. 11. 27.), 전자거래기본법(2002.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7. 1.), 임대주택법 시행령(2000. 7. 22.), 산업안전보건법(2000. 7. 8.)
라. 11년 이상(~1999년): 7건
농지법 시행령(1999. 10. 11.),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999. 7. 1.), 농지법
(1999. 3. 3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1998. 7. 1.), 통계법(1996. 4. 1.), 주택공
급에 관한 규칙(1995. 2. 11.), 건축법(1992. 6. 1.)
⑦ 개정 법령 내용을 미반영한 약관/계약서(38개) 가. 1년 ~ 2년(2008년~2009년): 9개
화재보험 표준약관,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국내여행 표 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정수기임대차 표준약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기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나. 3년 ~ 5년(2005년~2007년): 15개
표준근로계약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채권투자신탁 표준약 관, 기계업종의 표준하도급기본계약서, 섬유업종 표준하도급(외주)계약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동차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기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업종 표준 하도급기본계약서, 조선(제조임가공)분야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조선업종 표준하도급기본 계약서, 지급보증거래 약정서(가계용, 기업용), 화물취급업 표준하도급계약서
다. 6년 ~ 10년(2000년~2004년): 7개
근보증서, 보증서, 대출거래약정서(1)(가계용),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전자상거래(인터넷사 이버몰) 표준약관,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정보통신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라. 11년 이상( ~1999년): 7개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농지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4) 기타 정보성과 관련한 문제점
① 건설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3조 제1항: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2008.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로, ‘산업자원부’는 ‘지 식경제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
- ‘재정경제부’를 ‘지식경제부’의 전신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②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계약서 제26조의2 제2항 본문: ‘을은 갑에게’ → ‘을은 발주자에게’
- 제26조의2 제2항의 규정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사업자(갑) 아닌 수급사업자(을)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조항임.
즉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사업자(갑)에게 지급하면, 원사업자(갑)는 그중 하도급계약에 따 른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을)에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대금 지급 절차임에 비해, 특 별한 몇 가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급사업자(을)가 원사업자(갑)에게서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을 발주자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제14조 제1항은 배려하고 있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계약서 제26조의2 제2항(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특칙)임. 따라서 계약서 제26조의2 제2항의 내용중 ‘을’이 ‘갑’에게 제조위탁 수행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고, ‘을’(수급사업자)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어야 함.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2009.11.6) 제21조 제1항에도 ‘을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 있음.
③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3조(용어의 정의)에 제4호: “관계인”의 정의를 신설해야 함.
-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20조 제1항의 제2, 3, 5, 8호에는 “채무자” 외에도 대부업자가 “관계인”에게 행해서는 안 되는 불법 추심행위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그 관계인이 누구 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전혀 없음.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있는 것처럼, “관계인”이란 채무자 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약관 제20조에 의해 보호받는 “관계인” 의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④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제2항: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 지 아니하다” →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자가 대부와 관련하여 거래 상대방(채무자)에게서 받는 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모두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대부계약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 중 관련 법 령이 정한 것은 예외로 한다는 것임.
- 금전적 위기에 처해 은행 창구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에서 대부업자를 찾은 채무자로 서는 이자에 해당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대부거래 약관의 내용만으로 알 수 있어 야 하며, 그 예외를 알기 위해서 대통령령인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까지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
- 따라서 약관 제8조 제2항의 내용을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이라고 규정할 것이 아니라 아예 대통령령 제5조 제3항에 나와 있는 ‘담보권 설정 비용과 신용조회 비용’을 직접 약관에 규정해 주는 것이 권리․의무에 관한 문서인 대부거래 표준약관의 정보성을 높이 는 방법임.
「
」
⑤대출거래약정서(Ⅰ)(가계용) 제2조 제4항: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4.3.1. 폐지되면서 「국주택금 융공사법」으로 대체되었음.
⑥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 제1항: ‘( )%의 연체요율을’ → ‘연 ( )%의 연체요율 을’
-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는 지체보상금률을 정함에 있어 제1항의 연체요율을 준용하고 있음.
- 그런데 건설공사의 경우 지체상금률은 일(日) 단위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해, 제 6조 제1항 단서에서는 연체요율을 정함에 있어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요율 범 위 내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즉 제6조 제1항에서 연체요율의 %가, 연 단위로 정하는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 체요율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기에 연 단위의 이자율을 뜻하는 것이라면, 이는 통 상 일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지체상금률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 )% 앞 에 반드시 ‘연’ 표시를 해 주어야 할 것임.
⑦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표준약관 제8조: ‘쌍방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원의 판결 또는 쌍방이 동의하는 조정절차의 내용대로 변경한다.’를 내용으로 하는 제2항 신설 필요
- 제8조는 이른바 ‘사정변경의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급격한 경제 여건 변동 시 그에 합 당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임.
- 그런데 쌍방 합의가 안 될 경우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는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것이므로, 쌍방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법원의 판결 또는 쌍방이 동의한 조정 절차의 내용대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이 가능한 조항을 마련해 놓아야만 임대 인, 임차인 어느 일방의 억지 주장이나 일부러 합의에 이르지 않으려는 소모적인 논쟁 을 줄일 수 있음.
⑧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중 「1. 부동산의 표시」: 그중 ‘소재지’란 옆에 ‘사용 용도’란의 신 설 필요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제3조에서는 임차한 부동산을 임차인이 임차한 목적 이외의 용도 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정작 임차 부동산을 무슨 용도로 사용 하기로 계약하였는지에 관한 내용이 없음.
-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이 생겨 계약 해지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거론되는 경우, 임대차 계약 당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합의된 부동산 사용 용도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많으므로 임차 부동산의 사용 용도를 계약서상 명시할 필요가 있음.
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제30조 제2항(계약의 해제): ‘1개월 이상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시에는 하시라도 본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 ‘2개월 이상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시에는 언 제라도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연체액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하 며(민법 제640조) 이는 당사자 간에 계약으로 함부로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임(민법 제652조) 즉 1개월의 차임 연체시 임대인의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한 계약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임.
- 또한 ‘체납’이란 통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한쪽 당사자가 우월한 위치에서 공과금 을 수납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므로 사인간의 임대차계약 시에는‘연체’라는 단어를 사용 함이 바람직함.
- ‘해제’는 임대차계약을 소급적으로 무효로 할 때 쓰는 용어이며, 계속적 계약인 임대차 가 진행중에 지금까지의 임대차 관계는 문제삼지 않고 앞으로의 임대차계약을 끝내려고 할 때에는 ‘해지’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이 역시 바꾸어야 함.
⑩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5조 제7항: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민법 제551조) 계약 의 해제․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와 양립이 가능함. 그런데도 제15조 제7항은 계약을 해 지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2가지 방법중 1가지만 가능한 것처럼 잘못된 정 보를 제공하고 있음. * 계약 해지시 환급금 액수를 규정한 ⟦표준해약환급금표 1⟧에 의하면, 월 20,000원씩 8개월을 납입하였더라도 계약 해지시 환급금은 없음.
- 또한 상조서비스는 1회 제공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어서(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제10조 제4항) 계속적 계약이 아니므로, 상조회사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회원은 상조계약 을 장래를 향해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적으로해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⑪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호적’ → ‘가족관계등록부’
- 2008. 1.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적법」 폐지됨.
⑫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17조: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위원회’
- 2008. 2. 29.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면서 ‘금융감독위원회’도 ‘금융위원회’로 개칭됨.
「
」
⑬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31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 4. 1.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구법 제23조는 개정법 제32조로 변경되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9. 10. 1. 전부 개정 및 시행됨 에 따라 구 시행령 제12조는 개정 시행령 제28조로 변경되었음.
⑭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제3호: ‘20만원 이하’ → ‘20만 원 미만’
- 회원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할부 구입하였다가 그 의사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일정한 조건 하에 할부철회권 및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상품 또는 서비스 의 대가가 소액인 경우를 제외하고 있음.
- 약관 제11조 제1항에서는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20만 원 이상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할부철회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만 원 이 상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 할부 구입 의사의 철회가 가능하 다고 해야 하고, 할부철회권을 배제하는 대상으로는 ‘20만 원 미만’의 상품 또는 서비 스만을 규정해야 일관성이 있음.
⑮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11조 제1항 제5호: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로, ‘산업자원부’ 는 ‘지식경제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
⑯ 신용카드 개인회원표준약관 제16조 제4항: ‘16시 30분’ → ‘16시’
- 2009년 4월 1일부터 은행 영업마감 시각이 16:30에서 16:00으로 변경됨.
⑰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9조 제1항: ‘준공일’ → ‘사용승인일’
- 과거 건축법 제7조 제2항에 있었던 ‘준공검사’와 ‘준공검사필증의 교부’라는 내용이 1991년 5월 31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18조에서는 ‘사용검사 신청’ 및 ‘사용검사필증’으 로 바뀌었으며, 1995년 1월 5일에 개정된 건축법 제18조에서는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서 교부’로 다시 바뀜으로써 이제 건축법상으로는 ‘준공’ 또는 ‘준공검사’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있음.
⑱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13조: ‘준공’ → ‘사용승인’
- 제17항의 설명과 같음.
⑲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제13조, 제14조: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령’ → ‘주택법 시행령’
- 「주택건설촉진법」과 「공동주택관리령」은 모두 2003년 11월 30일에 폐기되면서 「주택 법」과 「주택법 시행령」으로 대체되었음.
⑳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 3항 / 제14조 2항 제1호: ‘한국주택은행’ → ‘국민은행’
- 한국주택은행은 2001년 11월 1일 국민은행에 통폐합되었음.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3조’ → ‘제19조’
-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6호(2008. 6. 22. 시행)로 전부 개정시 임대주택법 제13 조는 제19조로 변경되었음.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11월 30일에 폐기되었으며, 동법 제33조는 「주택법」 제 16조로 대체되었음.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단서’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이란 1995. 2. 11.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제8조 단서’라는 것도 ‘제8조 제1항 단서’가 정확한 내용임.
-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1995. 2. 11. 전부 개정시 제10조 제5항과 제6항으로 개정 되었고, 1999. 5년 8월 개정(건설교통부령 제185호) 시 제10조 제5항이 삭제됨으로 써 현재는 제10조 제6항만 남아 있음.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은 2005. 7. 13. 임대주택법 개 정시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로 규정되었음.
- 그런데 이는 2008. 3. 21.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시에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로 변경되었으며, 2009. 3. 25. 개정시 제2호의2가 신설되었음.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매각 제한 기간(임대 의무기간)을 두 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것은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 제3호에서는 임대조건 신 고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고한 것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정하 고 있음.
- 그런데 2009년 3월 25일 개정 시 제2호의2가 신설되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 의 무기간이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되었으며, 이는 제2호의 30년과 제3호의 10년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의 내용에는 2009년 3월 25일에 임대주택법 개정 시 신설된 ‘장기전세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 경되어야 함.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1호 (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 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1호 (ㄴ)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00. 7. 22. 개정시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 택으로 이전할 경우’로 변경되었으며, 이 내용은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조 제
1항 제1호 나목도 그대로임.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 제1항/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재정경제부’ →
‘기획재정부’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로, ‘산업자원부’ 는 ‘지식경제부’로 부처 명칭이 변경되었음.
「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6조 제2항 단서: ‘파산법, 화의법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의한’
-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은 2006년 4월 1일에 폐지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었음.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제1항 제3호: ‘파산 ․ 화의개시 ․ 회사정리절차개 시의’ → ‘회생이나 파산절차 개시의’
- 2006년 4월 1일 파산법과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폐지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화의절차 및 회사정리절차는 회생절차로 변경되었음.
「
」
음식료업종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12호: (1) ‘고용보험법’ → ‘ 고용 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납 부, 징수 등 보험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03년 12월 31일 「고용보험 및 산 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었음. (2) ‘표준안전관리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2000년 1월 7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가 개정됨으로써 2000년 7월 8일부터는 ‘표준 안전관리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변경되었음.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 3항/ 제14조 2항 제1호: ‘한국주택은행’ → ‘국민은행’
- 한국주택은행은 2001년 11월 1일 국민은행에 통폐합되었음.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2호: ‘법 제13조’ → ‘법 제19조’
-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66호(2008. 6. 22. 시행)로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시 임대 주택법 제13조는 제19조로 변경되었음.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 ‘주택법 제16조’
- 「주택건설촉진법」은 2003년 11월 30일 폐기되었으며, 동법 제33조는 「주택법」 제16 조로 대체되었음.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단서’ →
「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6항’
-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7호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이란 1995년 2월 11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제8조 단서’라는 것도 ‘제8조 제1 항 단서’가 정확한 내용임.
- 규칙 제8조 제1항 단서는 1995. 2. 11. 전부 개정시 제10조 제5항과 제6항으로 개정
되었고, 1999년 5월 8일 개정(건설교통부령 제185호)시 제10조 제5항이 삭제됨으로 써 현재는 제10조 제6항만 남아 있음.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의’ → ‘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내용은 2005년 7월 13일 임대주택 법 개정시 임대주택법 제12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로 규정되었음.
- 그런데 이는 2008년 3월 21일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 시에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로 변경되었으며, 2009년 3월 25일 개정 시 제2호의2가 신설되었음.
-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항은 임대주택의 종류별로 매각 제한 기간(임대 의무기간)을 두 고 있는데, 제2호에서는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 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것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제3호에서는 임대조건 신고 시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신고한 것은 임대개시일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09년 3월 25일 개정 시 제2호의2가 신설되어 장기전세주택의 경우 임대 의 무기간이 임대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되었으며, 이는 제2호의 30년과 제3호의 10년의 중간에 위치하므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의 내용에는 2009년 3월 25일 임대주택법 개정 시 신설된 ‘장기전세주택’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 되어야 함.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1호 (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 ‘상 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 계약서 제14조 제2항 제1호 (ㄴ)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2000년 7월 22일 개정시 ‘상속 또는 혼인으로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로 변경되었으며, 이 내용은 현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8 조 제1항 제1호 나목도 그대로임.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Ⅱ. 담보종목별 보상내용 용어정의 마약 또는 약물 등:
‘도로교통법 제42조’ → ‘도로교통법 제45조’, ‘행정자치부령’ → ‘행정안전부령’
- 구 도로교통법 제42조는 법률 제7545호(2005. 5. 31. 공포, 2006. 6. 1. 시행)로 전면 개정시 제45조로 바뀌었음.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행정안전부’로 바뀌었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Ⅲ. 기타사항 보험약관 등의 교부 및 설명: ‘1. 전자거래기본 법 제2조 제6호에 의해’ → 삭제
- 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사이버몰”의 정의)는 법률 제6614호로 전문 개정 (2002. 1. 19. 공포, 2002. 7. 1. 시행)시 삭제되었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Ⅲ. 기타사항 보험계약 정보의 제공: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4쪽)
-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법률 제9617호로 전부 개정(2009. 4.
1. 공포, 2009. 10. 2. 시행)시 제32조로 변경되었고, 동법 시행령 제12조는 대통령령
제21765호로 전부 개정(2009. 10. 1. 공포 및 시행)시 제28조로 변경되었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Ⅳ. 보험금 지급기준 <용어풀이> ‘통계법 제3조’ → ‘통계법 제18 조’
- 통계법 제3조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43호로 전문 개정시 통계법 제8조로 개 정되었다가 법률 제8387호로 전부 개정(2007. 4. 27. 공포, 2007. 10. 28. 시행)시 통계법 제18조로 다시 바뀌었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Ⅳ. 보험금 지급기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 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 구 자동차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1997. 8. 30. 제정 및 공포, 1998. 1. 1.
시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31. 전문 개정, 1998. 7. 1. 시행)으로 분화 되었으며,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면허 기준’을 정한 조문으로서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으로 변경 되었음.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 단서: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 (삭 제)
- 약관 제3조 제1항 단서의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는 ‘제6호’의 오기임.
- 구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6호(“사이버몰”의 정의)는 법률 제6614호로 전문 개정 (2002. 1. 19. 공포, 2002. 7. 1. 시행) 시 삭제되었음.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15조 제1항: ‘호적’ → ‘가족관계등록부’
- 2008년 1월 1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호적법」 폐지됨.
「
」
장기손해보험 표준약관 제36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 행령 제12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전부 개정되어 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구법 제23조는 개정법 제32조로 변경되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9년 10월 1일 전부 개정 및 시 행됨에 따라 구 시행령 제12조는 개정 시행령 제28조로 변경되었음.
「
」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3조 제3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 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소비자보호법’ → ‘소비자기본 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법률 제6360호로 전부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공포, 2001. 7. 1. 시행)로 대체되었음.
- ‘소비자보호법’은 법률 제7988호로 전부개정된 「소비자기본법」(2006. 9. 27. 공포, 2007. 3. 28. 시행)로 대체되었음.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6조 제4항: ‘제15조 제1항’ → ‘제17조 제1항’
- 약관 제6조 제4항은 몰에 등록한 회원의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회원은 즉시 몰 에 알릴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의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약관 제17조 제1 항에서 규정하고 있음.
「
」
전자상거래(인터넷사이버몰) 표준약관 제17조 제4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은 법률 제6360호로 전부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 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1. 16. 공포, 2001. 7. 1. 시행)로 대체되었음.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재정경제부고시’ → ‘기획재정부 고시’
-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기획재정부’로 변경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
」
(가) 제1조 제1항: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고 2009. 2. 4. 시 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음.
(나) 제1조 제3항: ‘법 제138조의’ → ‘법 제231조의’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38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1조로 대 체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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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증권거래법 제174조의2 제1항’ → ‘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항’
- 증권거래법은 2009년 2월 4일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174조의2 제1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제1항으로 대체되었음.
「
」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14조 제3항: ‘증권거래법 제174조’ → ‘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거래법은 2009년 2월 4일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174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309조로 대체되었음.
-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 이하 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대체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18조 제1, 2, 4, 5, 6항: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 원’
-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예탁결제원은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294조 이하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대체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21조 제2항: ‘법 제62조 제4항’ → ‘법 제235조 제2항’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62조 제4항은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한 법률」 제235조 제2항으로 대체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21조 제5항: ‘증권예탁결제원’ → ‘한국예탁결제원’
- 증권거래법상의 증권예탁결제원은 2009년 2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제294조 이하의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대체되었음.
「
」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36조 제1항 제1호: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4호’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 증권거래법은 2009년 2월 4일 폐지되었으며, 동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의 ‘채무증권’으로 대체되었음.
「
」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36조 제1항 제6호: ‘신탁업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 신탁업법은,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5호로 제정되고 2009년 2월 4일 시행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지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36조 제1항 제10호: ‘법시행령 제108조’ → ‘법시행령 제268 조 제3항’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108조는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8조 제3항으로 대체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36조 제3항: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 →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 화의법, 회사정리법은 2006. 4. 1. 폐지되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흡수되었으며, 화의절차 및 회사정리절차는 회생절차로 개편되었음.
채권투자신탁 표준약관 제54조 제2항: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3호’ → ‘외국환거 래법 제3조 제1항 제15호’
- 법률 제9351호로 개정(2009. 1. 30. 공포, 2009. 2. 4. 시행)된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비거주자’ 용어의 정의)는 동항 제15호로 바뀌었음.
표준근로계약서⟦별지 6호 서식⟧ 앞쪽 제4항, 뒤쪽 제11항: ‘근로기준법 제61조’ →
‘근로기준법 제63조’
- 근로기준법 제61조는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2007. 4. 11. 개정 및 시행)시 제63 조로 변경되었음.
화물운송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2조 제2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 → ‘화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는 법률 제8979호로 전부 개정(2008. 3. 21. 개정, 2008. 7. 14. 시행)시 제26조로 변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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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표준약관 제28조: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09년 4월 1일 전부 개정되어 2009년 10 월 2일 시행됨에 따라 구법 제23조는 개정법 제32조로 변경되었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09년 10월 1일 전부 개정 및 시 행됨에 따라 구 시행령 제12조는 개정 시행령 제28조로 변경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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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 제10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 → ‘ 표시․광고 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는 1999년 2월 5일 삭제되었으며,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된(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대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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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제8조 제1항: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6호’ → ‘ 표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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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6호는 1999년 2월 5일 삭제되었으며, 법률 제5814호로 제정된(1999. 2. 5. 제정, 1999. 7. 1. 시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으로 대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