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19/20시즌 곤지암리조트 시즌권 xxxx
제 1 조 (목 적)
이 xx은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곤지암리조트(이하 “사업자”라 함)가 스키장 xx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하는 상품인 2019/2020시즌권(이하 “시즌권”이라 함)을 구입하여 xxx는 고객의 권리, xx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시즌권 구입 고객x x xx을 xx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할 xx가 있습니다.
제 2 조 (시즌권의 종류와 xx)
1. 사업자가 판매하는 시즌권은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으며, 그 xx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일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9/2020시즌 xx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2) 시즌 멤버십 : 전일 시즌권 외에 락커, 전용 주차장, 객실 예약권, 식사 xxx, 사우나 xxx, xxx관 등의 서비스 xx을 결합하여 패키지로 판매하는 상품 (서비스 xx은 2019/2020시즌 xx xx 가능)
3) xx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9/2020시즌 xx xx(토, 일, 공휴일 제외)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단, 토, 일, 공휴일 직전일의 xx, xx xx xx 종료시까지 xx 가능)
4) 주말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9/2020시즌 xx 주말(토, 일, 공휴일)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단, 토, 일, 공휴일 xx xx xx xx 종료시까지 xx 가능)
5) 심야 시즌권 : 구입 고객 본인에 한하여 2019/2020시즌 xx xx(일~목) 21시로부터 xx02시와 주말(금~토, 공휴일 전일) 21시로부터 xx04시에 한하여 리프트를 별도의 예매 절차 및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xxx
2. 전일 시즌권의 소인 xx은 2019년 12월 31일 xx 만12세(2006년 12월 31일 이후 출생x x)까지 적용되고 영가이즈 xxx x55세(1965년 1월 1일 이전 출생x x)부터 적용되며, 시즌권 발급 시 본인이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제 3 조 (시즌권의 xx기간 및 적용)
1. 시즌권은 2019/2020시즌(2019년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2020년 폐장일)에 한해 스키장 입장 또는 리프트 탑승 시 xxx실 수 있습니다.
2. 시즌권의 총 법적 xxxx를 스키장 개장일로부터 60일 xx으로 하며, 총 법적 xxxx를 초과하는 기간은 고객에게 xx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3. 2019/2020시즌 중 xx지변, xx xx(또는 이로 인한 안xxx 발생시), 리프트 xx, xx 제설,
xxx온으로 인한 임시휴업, 스키 xx xx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부 또는 모든 리프트의 xx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xx, 그 불가피성을 xx하여 시즌권 구입 고객은 사업자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4. 정부 에너지 절감 시책 등으로 이용객을 고려하여 슬로프와 리프트를 탄력적으로 xx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기간 또는 특정 시간에 일부 슬로프의 xx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시즌권 구입 고객은 해당 사유로 인한 이의를 사업자에 xx할 수 없습니다.
제 4 조 (시즌권 검표 협조 및 xx목적으로의 시즌권 xx xx)
1. 시즌권 구입 고객의 xx xx를 위하여 구입 고객 본인의 얼굴 xx을 사전 등록하고 있으며, 시즌권 구입 고객은 스키장 입장 시 xx하는 검표 업무가 xxx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xxx 합니다.
2. 얼굴 xx과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해 헬멧 또는 고글, 마스크 등의 탈착을 검표 xx이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인 확인 절차에 불응 시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3. 시즌권으로 리프트 xx 시 시즌권을 지정된 위치(스키/보드복 좌측 팔꿈치와 어깨 사이)에 착용하여 게이트 통과 시 xx될 수 있도록 협조xxx 합니다.
4. 시즌권은 사설강습, 재판매 등 xx 목적으로 구입 또는 사용할 수 없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xx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양도, 대여가 xx됩니다. 해당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될 xx 즉시 xx 정지될 수 있으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xx에 xx 변상을 xxx 합니다. 해당 시즌권은 xx 및 폐기 처리되며, 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적발된 자는 xx 방해에 xx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 5 조 (시즌권 소지 xx 및 xx)
1. 스키장 입장 시에는 반드시 시즌권을 소지xxx 하며, 시즌권을 소지한 xx에만 리프트 탑승 게이트 통과가 가능합니다. (구매 이력으로는 시즌권 권리 행사가 불가합니다.)
2. 시즌권 분실, 도난, 파손 또는 고객 부주의로 시즌권을 소지하지 못한 xx, 스키장 입장이 불가합니다. 만약 xx 스키장 xx을 위하여 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한 xx, 별도의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xx에는 사업자에게 무료 리프트권 제공 또는 무료 시즌권 재발급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단, 카드 내 삽입된 RFID칩의 파손으로 xx이 되지 않는 xx에는 xx 1회 무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3. 시즌권 발급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얼굴 xx 등록을 완료한 이후부터 정상적인 시즌권 xx이 가능합니다.
4. 시즌권은 기명식 xxx으로 타인 대여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시즌권 또는 시즌권의 얼굴 xx을 위조, 변조하여 사용할 xx, 행위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부담됩니다.
제 6 조 (xx xx 및 분실신고)
1. 이 xx을 위반하여 상업적인 목적xx 부정한 방법으로 시즌권을 xx하다 적발된 xx,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구입 고객과 xx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2. 시즌권 xx xx의 xx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즌권을 시즌권자 본인 외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업자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xx
2) xx년도 발급한 시즌권 이외의 시즌권을 xxx간 만료 후 무단으로 xxx xx
3) 양도 및 환불이 불가한 시즌권을 양도/xxx여 xx하는 xx
4) 타인의 개인xx 및 소속 회사의 xx를 xxx여 시즌권을 발급하는 xx
3. 시즌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된 xx, 구입 고객은 반드시 시즌권 발급처에 지체없이 분실신고를 xxx 하며, 분실신고 이전에 부xxx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구입 고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4. 시즌권 분실신고를 한 이후에 시즌권이 부xxx으로 적발되었다면 xx 사용자와 아무런 xx가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xx 시즌권 재발급 xx에 따라 재발급 xx을 할 수 있습니다.
5. 도난 및 분실된 시즌권을 xxx 자의 xx 형법 제329조와 제360조에 의거 절도죄 및 xx 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되어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시즌권을 xx xx하다 적발될 xx, 즉시 xx 정지될 수 있으며, 구입가격에 해당하는 금액 및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한 xx에 xx 변상을 xxx 합니다. 해당 시즌권은 xx 및 폐기 처리되며, 재발급 및 구매가 영구적으로 제한됩니다.
7. 스키장 입장 시 또는 스키장 입장 이후 스키장 내에서 타인의 시즌권을 xx하다가 적발된 xx, 해당 시즌권은 즉시 xx정지 처리되며, 사법처리 시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시즌권 부xxx으로 인한 정지, xx 및 폐기처리는 시즌권(고유번호)에 xx 폐기이며 잔여 xx기간과는 xx합니다.
제 7 조 (재발급)
1. 사업자는 시즌권 외관상 훼손으로 본인 얼굴과 xx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xx, 분실 및 도난 등으로 기발급된 시즌권을 찾을 수 없는 xx에 한하여 재발급을 xxx며, 재발급 횟수는 훼손/파손에 의한 재발급 1회와 분실/도난에 의한 재발급 1회, 총 2회로 제한합니다. xx의 사유를 제외하고 재발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2. 고객 과실로 인한 시즌권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xx(VAT포함)은 구입 고객이 부담xxx 하며, 재발급 시 시즌권 xx에 납부xxx 합니다.
3. 시즌권 발급 후 등록한 xx을 교체하기 위한 이유로 재발급을 원할 xx,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 2xx(VAT포함)은 시즌권 구입 고객이 부담xxx 합니다.
4. 분실신고 접수된 시즌권은 바로 xx 정지되며, 추후 분실된 시즌권을 찾은 xx에도 해당 시즌권의 재사용은 불가하고 재발급 수수료의 환불도 불가합니다.
제 8 조 (양도/xx)
1. 시즌권 구입 후 고객의 xx에 의한 양도/xx는 xx 구입고객 xx 1회에 한하며, 별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발급된 시즌권을 사업자에게 반납xxx 합니다.
-수수료 부과 xx :
xx/주말/심야 시즌권 3xx(VAT포함), 전일 시즌권 4xx(VAT포함), 시즌 멤버십 8xx(VAT 포함)
2. 양도/xx 시 xxx과 xxx xx 신분증을 지참xxx 하며, 본인 확인 후 양도/xx가 가능합니다. 시즌권 카드 분실로 카드 미반납 xx에서 양도/xx 시 재발급 수수료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3.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양도/xx 기간은 법적 xxxx인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60일 이후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어떠한 사유에도 양도/xx 불가합니다.
4. 시즌 멤버십 상품의 양도/xx 시 쿠폰, 바우처 등은 xx 후 잔여분을 xxx와 xxx의 합의하에 xx하며, 사업자가 xx 구입 고객에게 제공했던 xx을 사업자가 xxx에게 다시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시즌권 외 주차장, xx 등의 xx 권한은 xxx가 xxx에게 xx xx 그대로 xxxxx 함.)
5. 구입 xx이 없는 시즌권, 쿠폰, 바우처 등의 서비스 xx은 사업자의 허가없이 양도/xx 불가합니다.
6. xx 구입한 xx 상품으로만 양도/xx 가능하며, 구입가의 차이 있는 xx (예 : 소인→xx), 차액과 함께 양도/xx 수수료를 지불xxx 하며, 양도/xx 시 발생하는 차액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7. 본 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통한 양도/xx 외에는 불법행위로 xx되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환불)
1. 환불과 관련된 모든 책임은 재판매업체인 ㈜레저큐에 있으며,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곤지암리조트)은 환불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시즌권 판매기간에는 ㈜위메프와 ㈜레저큐에서 xx하며, 고객센터 xx번호는 ㈜위메프(1588-4763)/ ㈜레저큐(1599-8370)입니다. 판매기간 이후 환불과 관련된 업무는 ㈜레저큐(1599-8370)에서 xx합니다.
3.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환불 기간은 법적 xxxx인 개장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며, 60일 이후 기간은 서비스 제공 기간으로 어떠한 사유에도 환불 불가합니다.
4. 시즌권 환불 xx 시 시즌권의 xx 자격이 즉시 xx되며, 반드시 발급처에 시즌권을 반납해야 합니다. 환불 xx 일시는 시즌권 xx시점, 위약금 및 수수료 입금 기준일로부터 적용되며 시즌권 카드 분실 등으로 인한 미보유 xx에서 환불 시 환불 금액에서 카드발급 수수료(2xx)이 추가 공제됩니다.
구 분 | 스키장 개장일 이전 | 스키장 개장일 이후 |
시즌권 xx 전 | 상품별 판매가의 10~20% (사전 판매기간 종료 이후) | 상품별 판매가의 10~20% + 일할 공제금액 |
시즌권 xx 후 | 상품별 판매가의 10~20% + 카드발급 수수료(2xx) | 상품별 판매가의 10~30% + 일할 공제금액 + 카드발급 수수료(2xx) |
5. 시즌권 환불 xx을 할 xx, 위약금에 xx xx은 다음과 같으며, 시즌권과 멤버십 이외의 상품만을 환불 xx 시 다음 xx을 xx하게 적용하고 카드발급 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시즌 멤버십은 xx xx 상품으로 환불 시 다른 고객에게 xxx이 제공되며 재구매가 불가합니다.
1) 사전 판매기간 내 환불 xx 시
① 전일/xx/주말/심야 시즌권 : 환불 금액 = 구입금액 전액 환불
② 시즌 멤버십 :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금액 = 구입금액 전액 환불 (구입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10%)
2) 스키장 개장일 이전 시즌권 xx 전 환불 xx 시 (사전 판매기간 종료 이후)
① 전일/xx/주말/심야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10%)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20%)
3) 스키장 개장일 이전 시즌권 xx 후 환불 xx 시
① 전일/xx/주말/심야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10%) – 카드발급 수수료 (2xx)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 (판매가의 20%) – 카드발급 수수료 (2xx)
4) 스키장 개장일 이후 시즌권 xx 전 환불 xx 시
① 전일/xx/주말/심야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1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일)×개장일로부터 환불 xx일까지 xx]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2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일)×개장일로부터 환불 xx일까지 xx]
5) 스키장 개장일 이후 시즌권 xx 후 환불 xx 시
① 전일/xx/주말/심야 시즌권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1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일) ×개장일로부터 환불 xx일까지 xx] – 카드발급 수수료 (2xx)
② 시즌 멤버십 :
환불 금액 = 판매가 – 위약금(판매가의 30%) – 일할 공제금액[(판매가/60일) ×개장일로부터
환불 xx일까지 xx] – 카드발급 수수료 (2xx)
6. 시즌 멤버십의 xx, xx xx 상품으로 객실, 식음 xxx 등 제공사항의 부분 xx 또는 일부 xx xx 시 전액 환불이 불가합니다. 전일 시즌권, 주차장, 락커 및 xxx관에 해당하는 금액만 판매가로 책정하여 xx하고, 이 금액을 xx으로 위약금 및 일할 공제 후 환불합니다.
(전일 시즌권 80xx, 주차장+퍼스트클래스락커 131xx, 시즌락커 45xx, xxx관 10xx)
7. 2019/2020시즌 종료일까지 시즌권을 미수령 하거나 별도 환불 xx이 없을 xx, 시즌 종료 후 환불 또는 차기 시즌 시즌권으로 xx할 수 없습니다.
8. 무료 발급, 프로모션, 경품 등 구입 xx이 없는 시즌권 상품과 서비스 xx은 일체 환불이 불가합니다.
9. 모든 시즌권 포함 상품의 제공된 xx 기간이 만료되면 어떠한 사유에서도 전액 또는 부분 환불 받으실 수 없습니다.
제 10 조 (시즌 멤버십 및 전용 주차장의 xx)
1. 시즌 멤버십에 포함된 주차, xx, xxx관 등은 2019/2020시즌 (2019년 개장일 ~ 2020년 폐장일) xx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플래티넘 시그니처 노블 스위트 객실 xx 예약권은 2020년 11월 30일까지 xx 가능하며 객실 멤버십 디럭스 객실 xx 예약권은 2020년 3월 시즌 종료까지 xx 가능합니다.)
2. 시즌 멤버십에 포함된 식음업장, 부대업장 xxx xx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시즌권을 지참xxx 합니다.
3. 시즌 락커는 개장일 이후 스키하우스 내 스키보관소에서 본인 확인 및 xx xx 후 락커 xx과 Key를 발급해드립니다.
4. 전용 주차장은 시즌 멤버십에 주차장이 포함된 상품 구입 고객만 xx 가능하며, 고객 1인당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합니다.
5. 주차 스티커는 개장일 이후 스키하우스 내 시즌권 발급처에서 본인 확인 및 xx xx 후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된 주차 스티커의 임시적인 양도나 대여는 불가합니다.
6. 전용 주차장 입차 시 주차 스티커를 부착xxx 하며, 분실 또는 미부착 시 입차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7. 전용 주차장내 xx 또는 다른 차량에 xx을 입혔을 xx 즉시 주xxxxx 또는 당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여 xxx 바랍니다.
8. 전용 주차장에 주차 시 xxx 주차 구획선 안으로 주차xxx 바라며, 개인 부주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9. 전용 주차장 내 악취가 나는 물품xx 법령에서 xx 위험물질 등은 반입할 수 없습니다.
10. 차량 내부에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할 xx 분실 및 도난의 위험이 있으므로 차내에 귀중품을 xx하지 말고 반드시 문을 잠가 xxx 바랍니다. 분실 및 도난 발생 시 사업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1. 전용 주차장 내에서 xx행위 등 다른 xx에게 불편을 끼칠 xx 당사는 주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12. 전용 주차장 내 장기간 차량을 무단 방치할 xx 당사는 xx 또는 서면으로 안내절차를 xx하며, 이후 조치가 없을 xx는 관할 xx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xxx인)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xx을 변경할 xx에는 그 xx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사업자 홈페이지(xxx.xxxxxxxxxxxxx.xx.xx) 프리패스 사이트를 통해 적용 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구입 고객에게 xxx기로 하며, 구입고객이 적용 예정일까지 이의를 xx하지 않을 때에는 변경된 xx을 xx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 12 조 (면책)
xx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리프트 고장 및 xx, xxx책 등)로 구입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xx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3 조 (기타)
1. 이 xx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본 xx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구입 고객이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xx에는 xx법령 및 xxx 일반xx에 따릅니다.
2. 이 xx에 관한 xx을 해결하기 위한 xx관할은 민사소송법xx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3. 시즌권을 구입한 고객의 개인xx는 사업자의 xx xx 제공을 목적으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지정된 대행사에서 발송하는 E-mail, SMS, 기타 홍보물에 xx될 수 있습니다.
4. 시즌권 구입시 주민등록번호 xx, 공문서(등본, xx증명서 등) 위조 시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이 xx은 2019/2020 시즌권 xx 판매 개시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시즌권 발급과 미발급의 xx과는 xx가 없습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곤지암리조트
시즌권 사전 판매 시 고지한 xx xx의 xx을 충분히 이해하고 확인하였음을 xx합니다.
2019. .
이 름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