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외화예xxx 기본xx
제 1 장 공통사항
이 xx은 예금주와 중국xx 서울지점(이하“xx”이라고 한다)과의 외화예xxx에 적용되며 xxx x xx을 모든 영업점에 비치하고 예금주는 xx시간 중 언제나 이 x x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xx은 다음의 각 호의 xx에 적용하기로 한다.
1. 외화보통xx
2. 외화당좌xx
3. 외화xxx금
4. 외화정기적x
x 2 조 (지급xx)
1. 외화보통xx 및 외화당좌xx은 예금주가 xx할 때 지급한다.
2. 외화xxx금과 외화정기적금은 만기일 이후 또는 거치기간 경과 후 예금주가 xx 할 때 지급한다. 다만 예금주가 부득이한 xx으로 xx할 때는 그 전이라도 지급 할 수 있다.
제 3 조 (xxxx)
외화xx xx의 연간xx는 360일(단, GBP, HKD는 365일)로 적용하여 xx통화의 xx단위까지 xx하며 xx단위 미만은 버린다.
제 4 조 (적용환율 및 수수료)
1. 외화xx의 xx 및 xx를 xx로 지급할 때에는 xx이 영업점에 고시한 지급시 점의 대고객 xxx매입율을 적용하고, 고객이 외화xx의 xx 및 xx를 외화현 찰로 xx하고자 할 때에는 xx이 xx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xx 주가 수수료를 부담한다.
2. 외화 현찰 이외의 지급수단으로 외화xx을 입금할 때에는 xx이 영업점에 고시한 입금시점의 대고객 xxx매도율을 적용하고, 외화현찰을 외화xx에 입금하고자 할 때에는 xx이 xx 근거를 명시하여 xx하는 바에 따라 예금주가 수수료를 부 담한다.
3. 외화xx의 xx를 외화로 재예치하거나 외화로 지급하는 xx에는 외화로 xx를
xx한다.
4. xxx x 1,2 항과 관련한 수수료율 및 적용환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한다.
제 5 조 (xx의 적용)
1. xx과 예금주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xx조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xx에 xxx여 적용된다.
2. 외화예xxx에는 이 xx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본 xx에서 정하여지지 않은 사 항에 대하여는 “예xxx 기본xx”이 적용된다.
제 6 조 (xx의 xx)
1. xxx x xx을 xxx는 xx xx xx 시행일 1개월 전에 xx xx을 xx 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 만, 법령의 개xxx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xx을 xxx 때에는 xx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한다.
2. 제1항의 xx xx이 xxx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xxx편, 휴대폰 xx 등의 방법으로 xx xx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한다. 다만, 기존 xx 자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xxx가 xxxx에 xx 통지 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지 아니 하다.
3. xxx x2항의 통지를 할 xx“xxx는 xx xx에 xx하지 않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 xx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x x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라는 취지의 xx을 포함한다. 다만,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xx으로 xxx에게 불리한 xx 의 xx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4. xxx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 xx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 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
제 2 장 외화보통xx
제 7 조 (xx)
1. 이 xx의 xx는 매년 6월 20일 및 12월 20일을 xx결산 기준일로 셈하여 xx (이하‘xxx’이라 한다)에 xx을 더한다.
2. 이 xx의 xx는 처음 xx일 또는 지난 xxx로부터 xxx 전날까지를 xxx
x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xx잔액을 xx하여 xx이 고시한 이율로 셈한다.
제 8 조 (xx중지계좌)
xxx x xx이 다음에 해당할 때에는 xx중지계좌로 따로 xx하여 입출금, 잔액 조회, 이관 등의 xx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가 위 계좌로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을 xx한 때에는 xx은 곧 xx 재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처리xxx 한다.
1. 개인 외화xx: xx 잔액이 xx 100불 미만, 위안화 600위안 미만이며, 3년이 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2. xx 외화 xx: 3년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제 3 장 외화당좌xx
제 9 조 (지급특례)
xx은 예금주의 xx 및 지급청구서 없이 이 xx을 예금주의 xx에 xx 다음 xx 의 xx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1. 각종xx, xxxxx, 보증료, 수수료
2. 수입어음xx, 외화표시 xx신용장결제대금, xx환어음 및 외화xx부도대금
3. 기타 대체결제가 필요하다고 xx되는 xx
제 10 조 (xx)
이 xx에 대하여는 xx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 11 조 (xx)
수xxx교부, 수xxx급과 지급xx취소, 지급자금부족시의 처리, xx초과지급x x 부지급거절 수표금 지급과 면책 등, xx, xx 후 처리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xxx’ 제4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xx한다.
제 4 장 외화xxx금
제 12 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x x, 월,일단위로 정한다.
제 13 조 (만기일 xx)
1.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xx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xx는 그 달의 마
지막 날을 만기일로 한다.
2. 일 단위로 기간을 xx 때에는 예입일부터 헤아려서 그 xx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을 만기일로 한다.
제 14 조 (xx)
1. 예xxx는 xx한 예치기간에 따라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2. 만기일 후 지급 xx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 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을 적용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 xx할 때에는 xx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의 기간에 대하여 xx이 정하는 중xxx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xx 지급한 이 자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중xxx 이율은 1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xx이율의 1/10,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은 가입 당시 xx이율의 4/10, 6월 이상 은 가입 당시 xx이율의 5/10로 한다.
제 15 조 (xx자동연장)
이 xx은 xx고객에 한해서 자동으로 재 예치 가능하며, 세금과세 이후 원리xx 자 동연장 당시의 당행 고시 이율을 적용하여 재 예치한다. 재 예치시에는 고객이 재차 인 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xx, 이메일 등 고객과 협의한 xx으로 xx을 통지한다.
제 5 장 외화정기적x
x 16 조 (계약기간)
이 xx의 계약기간x x 단위로 정한다.
제 17 조 (만기일 xx)
월 또는 연 단위로 기간을 xx 때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달의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 을 만기일로 하되 마지막 달에 예입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xx는 그 달의 마지막 날 을 만기일로 한다.
제 18 조 (xx)
1. 이 예xxx는 입금 건 별로 입금일부터 만기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입금일 당시 xx이율로 셈하여 만기일 이후 xx과 함께 지급한다.
2. 만기일 후 xx할 때에는 외화 보통xx 이율을 적용하여 셈한 xx를 더하여 지급 한다.
3. 만기일 전에 부득이한 xx으로 지급xx 할 때는 입금 건 별로 xx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치기간에 따라 외화 보통xx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하 며 xx 지급한 xx가 있는 때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부 칙
제 1 조(xx일)이 xx은 2012년 03월 02일 xx한다. 제 2 조(개정일)
이 xx은 2012년 10월 30일 1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4년 06월 16일 2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5년 03월 03일 3차 개정한다. 이 xx은 2018년 12월 17일 4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2년 04월 25일 5차 개정한다. 이 xx은 2022년 11월 23일 6차 개정한다.
제 3 조(시행일)
이 xx은 2022년 11월 23일 6차 개정하고 2022년 12월 30일부터 xx한다
※ 안내사항
이 xx은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 및 xxxx의 내부통제xx에 따른 절 차를 거쳐 제공되는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