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단체안심상해보험Ⅰ xx
MGxxx험
Ⅰ.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 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 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을 말합 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 x, 의치 등 신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 을 xx할 xx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별표 1>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x x 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 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 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xx해로 xxx류표(<별표 1> 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장 xx태가 되었을 때: xxxxx험금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 험기간에 다음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 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 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 되지 않는 xx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xxx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 1> 참조)에 장해판정시 기를 별도로 xx xx 그에 따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xx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 태를 xx으로 xxx급률을 결정합니다.
④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후 유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 그 xx에 따릅니다.
⑦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xxx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장 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 그 xx에 따릅니다.
⑧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 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 하였을 xx 직전까지의 xx장해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 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⑨ 회사가 지급하여🅓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 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xx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 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x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 보장합니다)
3. 선xxx원, 어부, 사공, 그밖에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x x 박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하여🅓 합니 다.
1.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 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 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xx하는 xx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5.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 할 것이 xxx xx되는 xx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
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 (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xx 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5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3자의 x 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따라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 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 보험수익자 의 xx에 따라 x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 가 xxx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서 xx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xx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xx>‘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 이 지연된 xx에는 그 기간에 xx xx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xx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 의 서면 조사xx에 xx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 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 사의 사업방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 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 xx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 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xx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 계약자 또
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 이 남는 방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 각 대표자를 1x x 정하여🅓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 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 xx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
🅓(이하 ‘계약 전 알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 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 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 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xx(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xxx는 등 의 xx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xx하게 된 xx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xx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xx 회사의 xx에 대해 계약자가 그 납입을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xx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xx대로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 보험금 지급사유 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 릴 xx)를 위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 약 후 알릴 xx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 하지 않았을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 단서 사본 등)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 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 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 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x x1호에 따른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 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할 수 있습니다”라 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계약 xx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따른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 제14조(상 xx험계약 후 알릴 xx)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한 xx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약 xx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6조(사기에 따른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 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 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하 여🅓 하며, xx한 때에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 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 율 + 1%’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xx을 거절하는 xx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 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 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 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
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xxx여 제1 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하여🅓 합니 다.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 한 xx을 xxx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드립니 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 xx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 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 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 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 약서에 xxxx(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 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xx)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 계약을 xx로 하며 xx 납입x x 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사x x 낙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xx 보험료를 납입 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 면 xx를 얻지 않은 xx.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x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 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xx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 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xx xx
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xxx실자 또는 xxx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 유로 한 xx. 단, xxx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xx에는 계약이 xx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xx.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xx 계약나이에 xxx xx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xx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xx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xx 회사의 xx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xx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xx되 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 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xx 제32조(보험 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xxx고자 할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xx하여🅓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xx 및 xx을 교 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xxx여 드립니다.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xx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xx으로 합니다. 다 만, 제20조(계약의 xx) 제2호의 xx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xx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xx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xx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xx사항이 사실과 다른 xx xx된 나이 또는 성별 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xx합니다.
【보험나이 xx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xx(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x
x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xx에서 xx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xx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xx한 xx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 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 자동이체신청 또는 xx카드xxxx에 필요한 xx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 xxx이 불가능한 xx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xx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xx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
을 말하나, 회사가 xx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xx)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xx x x진단 xx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를 xx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xx. 다만, 진단계 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xx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xx 보장을 해드립 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xx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따른 보장이 종료하 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여
🅓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xx에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 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 하여 xx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 립니다. 다만, xx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xx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xx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 x으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 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xx 제1항에서 xx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 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되고 이로써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6조(보험료 납입x x 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 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 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 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따른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 약시 제1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 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 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 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 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 (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 계약자가 통지를 받
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 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 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 은 경우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 시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에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 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 회 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 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 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인 경우 무효, 효력상실 또 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 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 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 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 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 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 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
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따른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제8조 제5항 관련)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보장관련 보험금(제3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Ⅱ. 특별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손해(의료비에 한정합니다)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 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상품은 다음과 같이 상해입원형, 상해통원형, 질병입원형 및 질병통원형의 4개 이내의 보장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장 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상해 | 입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 입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통원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 를 받은 경우에 보상 |
② 회사는 이 약관의 명칭에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내 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 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입원 (1) | 주)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 급 병 실 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선 택 형 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 급여주)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 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 급 병 실 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상해입원 |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상해당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 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 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 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 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426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90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 7. 29.) (2014. 1. 1.) (2014. 3. 1.) (2015. 4. 30.) 2015. 7. 30.부터 2015. 5. 1.부터 보상재개 보상제외 (ii)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 1. 1.) (2014. 3. 1.) (2014. 7. 31.) 2015.3.1.부터 2014. 8. 1.부터 보상 보상재개 제외 ⑤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 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 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 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 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 자가 각각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 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외 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 |
처방 조제비 |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의 합계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 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 |
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표 준 형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 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 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보상대상 의 료비의 20% 중 큰 금 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 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보상대상 의 료비의 20% 중 큰 금 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 8천원과 보상대상 의 료비의 20% 중 큰 금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 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 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③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 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상해로 약국에서 2회 이상의 처방조제를 받 |
구 분 | 항 목 | 공제금액 | |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액 | ||
선 택 형 Ⅱ | 외래 (외래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 호에 따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 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 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 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금 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비 의 급여 10% 해당액 과 비급여 20% 해당 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 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2만원과 공제기준금 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 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 (의사의 처방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금 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상해통원 |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일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6. 12. 31.) (2017. 6. 29.) 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 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 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 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3) 질병입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에는 입원의료비를 다음과 같이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5천만원 이 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표 준 형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의 합계액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다만, 20% 해당 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 급 병 실 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3) 질병입원 | 주)위 표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 우로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 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입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40%를 하나의 질병당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 서 보상합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보험가 입금액까지 보상한 경우에는 보상한도 종료일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계속입원을 포함합니 다). 다만, 최초 입원일부터 275일(365일-90일) 이내에 보상한도종료일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부터 365일이 경과되는 날부터 최초 입원한 것 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보상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ⅰ)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상인 경우 |
구분 | 보상금액 | |
선 택 형 Ⅱ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 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주)(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의 합계액(다만,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해당액과 비 급여주)의 20%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 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 상합니다.) 주)상급병실료 차액 제외 |
상 급 병 실 료 차액 | 입원 시 실제로 사용한 병실과 기준병실의 병실료 차액에 서 50%를 뺀 금액.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 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3) 질병입원 | 426일 | 보상제외 | ||||
(예 : 5천만원 보상) | (90일) | 보상한도 복원 | ||||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 7. 29.) (2014. 1. 1.) (2014. 3. 1.) (2015. 4. 30.) 2015. 7. 30.부터 2015. 5. 1.부터 보상재개 보상제외 (ⅱ) 최초입원일~보상한도종료일이 275일(365일-90일) 이내인 경우 365일 153일 보상제외 (예 : 5천만원 보상) (212일)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최초 입원일 보상한도종료일 (2015.2.28) (2014. 1. 1.) (2014. 3. 1.) (2014. 7. 31.) 2015.3.1.부터 2014. 8. 1.부터 보상제외 보상재개 ⑤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 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 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 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입원한 경우에는 하나 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하며, 이 경우 제4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입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 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 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 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6조[보험 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 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 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 명목으로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을 단위로 하여 다음과 같이 외래(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각각 보상합니다. 주1)「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비급 여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주2)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 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표1> 항목별 공제금액 |
구분 | 보 상 한 도 |
외래 |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 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1)’ 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별 공 제금액>을 차감하고 외래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한도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처방전 1건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 |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주 | |
처방 | 1)’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 항목 |
조제비 | 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주2)을 |
한도로 보상(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 | |
도) |
구 분 | 항 | 목 | 공제 금액 | |||
표 준 형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 | |||||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 ||||||
외래 (외래 제비용 |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 1만원과 보상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및 | 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
외래 | ||||||
수술비 합계)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보상대 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 제42조 | 제2항에 | 따른 | 2만원과 보상대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구 분 | 항 목 | 공제 금액 | ||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의료비의 큰 금액 | 20% 중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 ||||
처방 조제비 |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 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 8천원과 의료비의 큰 금액 | 보상대상 20% 중 | |
직접조제 1건당) | ||||
선 택 형 Ⅱ | 외래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같은 항 제2호에 따 른 조산원,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 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 1만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 |
(외래 | ||||
제비용 및 외래 수술비 합계) | ||||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종합 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만5천원과 공제기 준금액(보상대상의 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 | |||
액)중 큰 금액 | ||||
2만원과 공제기준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 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
중 큰 금액 | ||||
처방 조제비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 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 조제(의사의 처방 전 1건당,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 약사의 직접조제 1건당) |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보상대상의료 비의 급여 10% 해 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 ||
중 큰 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4) 질병통원 | ②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외래는 방문 90회, 처방조제비는 처방전 90건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 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 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년) (1년) (180일)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 종료일 보상종료일 (2014. 1. 1.) (2015. 1. 1.) (2016. 1. 1.) (2016. 12. 31.) (2017. 6. 29.) ③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통원치료를 받거나 하나의 질병으로 약국에서 2회 이상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각각 1회의 외래 및 1건의 처방으로 보아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합니 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④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 는 질병을 포함합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 ⑤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 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 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 는 경우에는 통원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 및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 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표1>의 ‘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외래 및 처방조제비로 보험가입금액(외래 및 처방조제비는 회(건)당 합산하여 30만원 이내에서 계약 시 계약자가 각각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통원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이 약관 제2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이 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 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 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입원 (1) |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 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 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 료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 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 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 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상해입원 |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 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 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 |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 |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 |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 |
(2) 상해통원 |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 |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 |
발생한 통원의료비 |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 | |
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 | |
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 |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 |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 | |
딩 |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 | |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 |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 |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 |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 |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 | |
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 | |
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에서 발 | |
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상해통원 | 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 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 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7.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 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 는 치료 8.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 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9.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 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상해통원 제1항 부터 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 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생긴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 |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 |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 |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 |
지급합니다.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 |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 |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 |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 |
(3) 질병입원 |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 | |
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 | |
다)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 |
합병증(N96~N98)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한 경우 | |
(O00~O99)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5. 비만(E66)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 | |
지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
③ 회사는 다음의 입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 |
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 | |
급여의료비 |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 | |
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 |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3) 질병입원 |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 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 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 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 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 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 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3) 질병입원 | 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 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 별 보상내용) (3)질병입원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10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통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 | |
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 | |
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 | |
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 |
지급합니다. |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 |
(4) 질병통원 | 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 | |
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 | |
상합니다) |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 |
합병증(N96~N98) |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통원한 경우 | |
(O00~O99) |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 |
5. 비만(E66) | |
6. 요실금(N39.3, N39.4, R32) | |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않는 부분(I84, K60~K62, K64) | |
③ 회사는 다음의 통원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 | |
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 | |
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 |
비급여의료비 | |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 | |
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 |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 |
3.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 |
법령에 따라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 |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 |
4.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 |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 |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4) 질병통원 | 5.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 |
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 |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 |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 |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 |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 | |
(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 |
등 피부질환 |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 |
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 | |
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 | |
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
7.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 |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등 | |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8.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 | |
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 | |
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 | |
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질병통원 | 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 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 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 는 치료 9.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 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10.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 별 보상내용) (4)질병통원 제1항부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0항에 따 라 보상합니다. 11.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 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1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 서 발생한 의료비 1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 는 자가「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 한 응급의료관리료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2. 비급여 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3.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합니 다)
4. 제1호, 제2호, 제3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 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 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합니 다.
1. 청구서 (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 제비)〕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사망보험금 지급시 보험대상자(피보 험자)의 법정상속인이 아닌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정상속인의 확인서)
5.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
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4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붙임2>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 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
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 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 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 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에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8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 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 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 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 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 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0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 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 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 로 알려🅓(상법에 따른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 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 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 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계약자 또 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에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납입을 계약 자가 게을리 했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변 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변 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 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대해서는 삭감하지 않습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 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 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3항에 따라 보상됨을 통보하고 이 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
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 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 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 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 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 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 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 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 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 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 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 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 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①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 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 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 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 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 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 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 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6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2.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3.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 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의),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 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 계약자 등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해서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합 니다.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 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 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 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 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할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 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 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8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 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 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 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 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 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 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
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 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 은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 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 지하여🅓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 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 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 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1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 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22조(재가입) 이 계약의 자동갱신종료 후 계약자가 재가입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 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 절할 수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 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 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 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 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 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 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 을 해드립니다.
④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 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 하며,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 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 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 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용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 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 이내에서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이율 을 적용하여 계산)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지환급금과 계 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 청을 하여🅓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 면, 전화(음성녹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문서(문자메시지를 포함합니다) 등으로 계약자 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 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 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 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지 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 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 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해지 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 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 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 합니다.
②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
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 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19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 에게 통지하여🅓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 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 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 합니다. 다만, 회사 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 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으며,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 게 지급합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보험료 납입면제를 포함합니다)을 지급받 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해지 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2 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해지환급금) ①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합니다.
②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 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붙임2>에 따릅니다.
③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33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가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 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그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 습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 자를 차감합니다.
⑤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배당금의 지급) ①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배당금 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명세를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5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제3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삭제 <2015.11.30.>
③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 × 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6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 의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 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 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제37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당사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8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 권, 책임준비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 다.
제40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 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1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2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 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 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 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 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④ 회사가 제17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5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 자가 다수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 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 (또는 특별약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 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 상액으로 합니다.
제43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
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 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 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 합니다.
제44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5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붙임1> 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 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평 균 공 시 이 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함 |
해지환급금 |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 해 보 험 계 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으로 구분 |
용 어 | 정 의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 품 조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 |
병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요양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 또는 의원을 말 하며, 조산원은 제외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 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 등하다고 인 정되는 의료 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 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 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 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 부터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 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로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 터에서의 처방조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 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 (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병원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 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
용 어 | 정 의 |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 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보 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 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 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 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 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 의 료 급 여 법」에 따른 본 인 부 담 금 보상제 및 본 인 부 담 금 상한제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 조(급여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 여기금 등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 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 상 대 상 의 료 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 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 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용 어 | 정 의 |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체외충격파치 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 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 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 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 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항진 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 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 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 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 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자 기 공 명 영 상진단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 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 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붙임2>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분 | 기간 | 지급이자 |
보장관련 보험금(제3 조)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
해지환급금 (제32조 제2항) |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 의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주)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2. 가산이율 적용시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사 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 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 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도수치 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 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 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실손의료 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체외충격파 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위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보상하는 사항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도수치료·체외충격 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 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주)까지 보상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합니다.
(i) 계약일 또는 | <보상기간 예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보상제외 | ||
(예 : 350만원 보상) | (151일) | 보상한도 복원 | |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4. 1.) (2017. 10. 31.) 보상재개 2017. 11. 1.부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 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보상제외 | |||
(예 : 300만원 보상) | (182일) |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201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17. 9. 30.) 2017. 10.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18. 4. 1.) 보상재개 |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행위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
보상하는 사항
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 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 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 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 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 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 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계약일
(2018. 1. 1)
↑ 계약해당일 (2019 1. 1)
↑ 계약해당일 (2020. 1. 1)
↑ 계약종료일 (2020. 12. 31)
↑ 보상종료
(2022. 6. 29)
⑦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 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 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 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⑨ 제8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6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 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⑩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 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 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 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 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 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I84, K6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 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 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 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 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 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 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 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 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 적의 이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 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 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 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 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 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 니다.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 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에 해당하는 주사 료를 부담하는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 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 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라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 단 목적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 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 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희귀의약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 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 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보상하는 사항 |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
구 분 | 내 용 | |
보상대상 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
공제금액 | 입원․통원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보상제외 (예 : 250만원 보상) (151일)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4. 1.) (2017. 10. 31.) 보상재개 2017. 11. 1.부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250만원 미만이나 50회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보상제외 (예 : 200만원 보상) (182일)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18. 4. 1.) (2017. 4. 1.) (2017. 9. 30.) 보상재개 2017. 10. 1.부터 보상제외 | ||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를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 는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합니다. ③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
보상하는 사항 | ||||||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질병 또는 상해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병원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 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 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 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 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⑧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횟수를 한도로 적 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 ||||||
<보상기간 예시> | ||||||
보상대상기간 | 보상대상기간 | 보상대상기간 | 추가보상 | |||
(1년) | (1년) | (1년) | (180일) | |||
↑ | ↑ | ↑ | ↑ | ↑ | ||
계약일 | 계약해당일 | 계약해당일 | 계약종료일 | 보상종료 | ||
(2018. 1. 1) | (2019. 1. 1) | (2020. 1. 1) | (2020. 12. 31) | (2022. 6. 29) | ||
⑨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주사료를 계산합니다. ⑩ 제7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⑪ 제10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⑫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10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 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 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 0~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상하지 않는 사항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
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 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 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 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 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 중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 살 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 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12.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사료 및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하
는 약제비 또는 조영제에 해당하는 의료비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 니다.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보험 특별 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주) 자기공명영 상진단을 받은 경우에 보상
보상하는 내용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 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②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명칭에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라 는 문구를 포함하여 사용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 어 | 정 의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 | |
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
자기공명영 상진단 |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 | |
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를 준용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 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 함합니다)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 다.
구 분 | 내 용 |
보상대상 의료비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 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보상하는 사항
② 병원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 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 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 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의 질병에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으로 한정합니다)’에 해당하는 질 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해당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상기간 예시>
↑
계약일 (2018. 1. 1)
↑
계약해당일 (2019. 1. 1)
↑
계약해당일 (2020. 1. 1)
↑
계약종료일 (2020. 12. 31)
↑
보상종료 (2022. 6. 29)
⑤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상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 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 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⑥ 피보험자가 직원복리후생제도에 의해 의료비를 감면받고 그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 함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의료비를 계 산합니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 (단순 건강검진은 제외합니다)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⑧ 제7항에서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이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6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⑨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27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일을 제7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 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 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 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 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직무상 선박탑승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 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I84, K60~ K62, K64)
④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 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
2.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제3조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 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 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조(보
보상하지 않는 사항
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
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 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5.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 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제3 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 검수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 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 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 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7.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상적 소견 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8.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9.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 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상 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의료법」제 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제5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따릅 니다.
국민건강 미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 가입한 피보험자 중 국민건강보험법 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로 합니다.
제2조(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자는 서면 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부터 이 추 가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 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3조(보장내용)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 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의 본인부담의료비는 이 추 가특별약관에도 불구하고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실손의료비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 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 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이상 상해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특약 제(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이상의 고도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대 상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미만 상해 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 )특약 제( )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 )%미만의 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보험대 상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 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 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업무외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 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업무외(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에 상해로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후유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 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 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주말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 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상해로 장 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 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회사의 보장의 시기와 종기) 회사의 보장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보험증 권에 기재된 보험기간내의 금요일 오후(12시에 시작하여 24시까지) 및 토요일, 법정공휴일 (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 당일 0시에 시작하여 24시에 끝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생활중 상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학교생활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 1】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후유장해보 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학교생활중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1.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별활동을 포함합니다)
2. 학교수업외, 기타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어🅓 합니다)
4.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 법 등 교육 관계법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육기관과 유사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증권에 기재된 학생(원생)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생활외 상해위험(Ⅰ)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학교생활 외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 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학교생활외"이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 별활동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외 기타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 어🅓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 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육기관과
유사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 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 학교의 학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생활외 상해위험(Ⅱ)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평일중 학교생활외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 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학교생활외"이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생활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중(정규의 교육활동외에 기타 학교가 행하는 모든 특 별활동 을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수업외 기타 통상적인 학교활동을 위해 학교에 있는 동안
3.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의 특별교육행사 참가중(반드시 학교 교직원의 인솔이 있 어🅓 합니다)
4. 피보험자가 재학중인 학교에 통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하는 등하교중
③ 제1항에서 "평일"이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는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 과 영유아보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육기관과 유사 교육 관계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필한 교육기관에 재학하
는 학생(이하 "학생"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 학교의 학생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 합니다.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학교폭력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동안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신체에 상해(이하「폭력 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 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 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폭력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
다) : 사망보험금(보험가입금액)
2. 보험기간 중 폭력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 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①의 상해에는 타인의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초・중등교육법이 정하는 각 급 학교와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유아원에 재학하는 증권에 기재된 학생(원 생)으로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 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상해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이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 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휴일교통상해 사망 및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 도 우연한 이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 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결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 을 포함합니다)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
나.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입은 상해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 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법정공휴일은 사고발생지의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국경일에 관한 법 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신주말교통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고발생지의 금요일오후(12시에 시작 하여 24시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 동안에 다음 어느 하나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아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의 직접 결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의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나.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다. 도로 통행중의 피보험자가 모든 교통수단으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상해
2.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오후 (12시에 시작하여 24시 까지),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을 포함합니다) 또는 근로자의 날에 제1호의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 )%를 초과하는 장해상태 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 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자동차(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도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모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2.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보 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 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따른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 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정한 사항
②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다 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 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의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 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을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 스는 제외합니다)
4.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는 제외합니 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②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제3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철도 및 지하철사고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철도 및 지하철 사고(이 하“철도 및 지하철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 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철도 및 지하철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 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철도 및 지하철사고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의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및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용어풀이>
◉ 철도 및 지하철사고라 함은 운행중의 기차, 전동차 및 기동차에 피보험자가 탑승하지 않은 때 이들 운행중의 기차, 전동차 및 기동차(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③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또는 이들의 충돌, 접촉, 화재 및 폭발사고와 피보험자가 탑승하고 있을 때 또는 승객 (입장객 포함)으로서 승강장 안에 있을 때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 다.
◉ 기차, 전동차, 기동차의 「운행중」이란 기차, 전동차, 기동차의 해당장치인 원동기
장치, 조향장치, 고정장치 등을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중을 말합니다.
◉ 항공기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 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 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행장 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 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➍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 (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함),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➍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 차, 특수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 포함)
㉣ 건설기계,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서만 사용되는 경우는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항공기탑승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 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 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 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탑승중 발생한 사고를 말 합니다. 여기서「비행장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 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교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 1회탑승당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 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 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외래의 항공기사고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 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위 ①에서「항공기사고」라 함은 항공기 탑승중의 사고, 비행장 구내에서의 사고 및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 피보험자가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항 공운송업자가 제공하는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중의 사고를 말합니다. 여기서
「비행장구내」란 비행기 탑승시 각 항공사의 개찰구 안쪽을 말합니다.
③ 위 ②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 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 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 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이하「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④ 위 ②에서 기타교통수단이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 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 인되었을 경우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이하「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4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않습니 다.
①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의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②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③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정여가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 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다음에 기재된 스포츠를 그 목적의 스포츠시설(전용시설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한 설비가 있는 병용시설을 말합니다. 단, 주택은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 다)내에서 하는 동안. 또는 그 스포츠를 하기 위하여 스포츠 시설내에서 착․탈 의, 휴식, 준비운동 등을 하는 동안
-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골프, 볼링, 수영, 에어로빅, 요가, 무용 및 이와 비슷한 운동
나. 게이트볼(시합 또는 5인 이상이 연습하는 경우에 한함)을 하는 동안 다. 낚시(직업적인 물고기잡이는 제외합니다)를 하는 동안
라. 다음의 유료시설에 관객 또는 입장객으로 있는 동안. 단, 대상이 되는 시설은 시설내에 관리인이 있는 등 구체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유료시설을 말하며, 이 시설이 무료 개방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 영화관, 콘서트홀, 스포츠관람시설, 극장, 연예장 등의 시설(영화, 음악, 스 포츠, 연극, 연예 또는 구경거리를 감상, 관람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유흥 접객업소는 제외합니다)
2) 유원지, 레저랜드 또는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박물관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마. 숙박을 동반한 여행목적을 갖고 주소지를 출발하여 해당 주소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행을 하는 동안. 단, 업무출장 및 업무목적을 병행하고 있는 여행은 제외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
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직접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을 하는 동안의 상해 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 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의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 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단,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을 하는 동안의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서 정한 각 장해지급율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선원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 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 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 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 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 한 금액)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을 말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노동조합활동 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동조합 활동중(전임임원인 경우 출퇴근을 포함합니다)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전임 및 비전임을 묻지 아니하고 해당 조합의 정 부위원장, 집행위원, 각분회위원장, 대의원을 말합니다.
제3조(조합활동의 범위)
제1조에서 말하는 노동조합 활동중이란 아래의 활동을 말합니다.
1. 조합활동 종사중, 조합행사 참가 중
2. 조합활동, 행사 참가를 위한 왕복 도중
3. 노동쟁의 조정법상의 합법적인 쟁의활동 중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아래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노동쟁의 활동중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입은 상해(다만, 노동조합법 제2조 의 정당행위인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자동차경기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의 관리하에 행하는 자동차 또는 모터싸 이클 경기활동(이하 “자동차 경기활동”이라 합니다)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 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 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정한 자동차 경기활동 중에 발생한 상해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합니다.
1. 계약자가 주관하는 자동차경기가 열리는 자동차경기장에 입장하여 출장할 때까지의 활동(경기를 포함합니다)
2. 계약자가 주관하는 자동차경기에 참가할 목적으로 연습주행을 하는 동안
3. 자동차경기 참가 면허취득을 위해 계약자가 주관하는 교육을 받는 동안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는 자동차경기에 참여하는 선수, 선수보조자, 심판 등 운영 요원과 연습주행자, 경기참가 면허교육 참여자 등 자동차경기활동과 관련된 사람중 보험 증권에 기재된 사람으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의 피보험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피보 험자 명부에 기재된 사람에 한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2항의 2에 정한 자동차 또는 오토바 이에 의한 경기중 손해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피보험 자 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계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방법)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 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 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6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방송국출연진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방송국관리하에 행하는 촬영활동(이하“ 촬영
활동”이라 합니다)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방송국의 관리하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촬영활동(예행연습을 포함합니다) 중
2. 촬영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촬영장소에 있는 중
3. 촬영활동을 위해 방송국이 지정한 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왕복도 중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촬영활동에 있어서 보험증권에 기재한 역할을 담당하는 모든 사람으로 합니 다.
② 제1항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라도 회사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촬영활동 계획이나 촬영활동 상황과 함께 급여명부에 기재된 사람으로 한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계약의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하며 보험증권에 기 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명부)
①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합니 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5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1.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 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 합니다.
2.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와 동시에 제1항에 따른 월간평균 피보험자 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 보험료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자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보통약관 제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상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 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 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연수업체를 대표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를 계약자로 하고 연수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 합니다.
제3조(보험가입금액)
①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동일하게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을 각기 달리하여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 회사는 계약 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에서의 계약자는 제2조의 연수업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 합니다.
제5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연수업체에 소속된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자로 합니다.
② 이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연수업체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경우에 그 이탈시점부터 피보험
자의 자격은 상실되며 그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6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합니다.
제7조(피보험자의 신청)
이 특별약관에서의 피보험자 수는 이 보험계약에 부보된 총 피보험자 수로 하며 이를 기준 으로 단체계약 특별약관의 유형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이 특별약관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 계약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해당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 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보험자 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써 발생되는 추가 또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 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9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카우트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스카우트 단체(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한국걸 스카우트연맹 또는 이들 연맹의 산하단체인 지방연맹, 지구연합회 및 단위대를 말하며 이하 “단체”라 합니다)의 관리하에 행하는 단체활동(이하 “단체활동”이라 합니다)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 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단체의 관리하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단체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중
2. 단체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단체활동 장소에 있는 중
3. 단체활동을 위해 단체가 지정한 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왕복중
제2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보험계약의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하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단체의 소속원으로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이나 한국걸스카우트연맹에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단체에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시점부터 피보험자가 되며 소속을 이 탈하는 경우에 그 이탈시점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증감된 경우 보험기간종료일 이후 30일이내에 그 증 감내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증감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스카우트단체지도자 상해위험 추가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스카우트단체의 지도자를 스카우트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부담하는 피보험자로 합 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스카우트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양소년단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양소년단단체(한국해양소년단연맹 또는 이들 연맹의 산하단체인 지방연맹 및 지부를 말하며, 이하 “단체”라고 합니다)의 관리하에 행하는 단체활동(이하 “단체활동”이라 합니다)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단체의 “관리하”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단체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중
2. 단체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단체활동 장소에 있는 중
3. 단체활동을 위해 단체가 지정한 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왕복중
제2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보험계약의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보험증권에 기재 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단체의 소속원으로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등록된 사람 및 지도자를 말합니 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단체에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시점부터 피보험자가 되며 소속을 이 탈하는 경우에 그 이탈 시점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명부)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 합니다.
제5조(보험료 정산)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증감된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이후 30일 이내에 그 증 감내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증감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 납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제6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RCY단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RCY(청소년 적십자)단체(산하단체인 지방연맹, 지구연합회 및 단위대를 말하며 이하 “단체”라고 합니다)의 관리하에 행하는 단체활 동(이하 “단체활동”이라 합니다)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단체활동”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단체활동(정규,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일 때
2. 단체활동 시작전 또는 종료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단체활동을 위해 단체가 지정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거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 행중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피보험자는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한국 청소년 적십자(RCY)에 등록된 단원 및 지도자를 말합니다.
② 이 계약이 성립된 후에 단체에 등록된 자는 그 등록시점부터 피보험자가 되며 소속을 이 탈하는 경우에 그 이탈시점부터 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명부)
① 계약자는 항상 피보험자 명부를 비치하여 회사가 열람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라🅓 합니 다.
② 계약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열람을 거부할 때에는 회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의 보험가입금액은 이 계약의 각 피보험자에 대하여 동일하게 하며 보험증권에 기 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제5조(보험료의 정산)
① 계약자는 보험기간중에 피보험자가 증감된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그 증감내역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증감자에 대하여 일단위로 보험료를 계산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납 입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그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제6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체육시설 이용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업자(“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에 의거, 적법하게 설립․운영되는 체육시설업자) 관리하의 체육시설구내에서 피보험자 가 아래의 제2조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하나의 운동을 하던 중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운동종목)
위 제1조에서 정한 운동경기의 종목은 아래 각 호의 운동으로 분류합니다.
1의 운동 : 레슬링, 권투, 씨름, 태권도 및 이와 유사한 운동
2의 운동 : 유도, 핸드볼, 농구, 볼링, 체조 및 이와 유사한 운동
3의 운동 : 검도, 펜싱, 스케이트, 탁구, 배구, 배드민턴, 골프, 수영, 에어로빅, 발레 및 이와 유사한 운동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상해와 체육시설구외에 서의 상해 및 피보험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등록한 제2조 어느 하나의 운동이외의 다른 운동을 체육시설에서 행할 경우 입은 상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② 단, 피보험자가 제2조 1의 운동에 이어 2 또는 3의 운동을 계속할 경우 또는 2의 운동에 이어 3의 운동을 계속할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합니다.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서 월회 원 및 일일회원 모두를 말합니다.
제5조(예치보험료)
예치보험료는 운동종목별로 계약체결일 이전 1개월 동안 1일 평균 인원수에 정해진 보험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제6조(보험료의 정산)
보험료는 피보험자 수의 증감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하며 보험료가 정산되기 이전 일지라도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된 피보험자에 대해 생긴 손해를 보상합니다.
① 계약자는 매월 10일까지 전월말까지의 피보험자 수에 관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합 니다. 그러나 계약이 효력상실 또는 해지된 경우 효력상실 또는 해지일까지의 보험료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효력상실 또는 해지 즉시 회사에 제출해🅓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기간중이나 보험기간 종료후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계약자의 서류를 열람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보험기간 종료와 동시에 위 제1항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따라 산출된 확정보험료 와 계약을 체결할 때 산출한 예치보험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정산합니다.
제7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폭발․화재․붕괴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 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외래의 사고’란 다음중 하나의 사고를 의미합니다.
1.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2.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사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 건물 및 건축구조물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➍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 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 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함.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 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➍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 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
다.
익사사고 사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익사사고로 인하 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용어풀이>
익사사고란 피보험자가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
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자원봉사활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 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 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 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제1항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동안”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중인 때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헌혈후유증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이 보험증권에 소속된 단체의 소속원으로서 대한적십자사 산하 혈액원에서 주관하는 헌혈에 참 여하여 그 후유증으로 인해 대한적십자사의「헌혈후유증 판정위원회」에서 헌혈후유증 환자 로 판정,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헌혈자원봉사 위로금으로 지급합니 다.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헌혈후 단순 어지럼증, 빈혈, 쇼크로 인하여 헌혈장소 에서 영양제 투여 등의 단순 처치를 받은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강도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유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 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에 강도에 의한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유우연한 외래의 사 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 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
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감수인 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 는 자)가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 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 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유사한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4. 형법 제340조의 해상강도손해
5. 피보험자의 의수, 의족, 의치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에 입은 강도손해
6.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의 고의
7.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8. 제7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신체부위별 후유장해 특별약관
□ 눈의 장해 및 외모추상(추한모습)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눈에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외모에 추상(추한모습)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 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 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 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 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된 건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귀의 장해 및 외모추상(추한모습)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귀에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외모에 추상(추한모습)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 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 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 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단, 보험가입금액의 100%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 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된 건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입(口) 기능의 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 에 입(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분류표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계속 치료하여
🅓 할 상태에 있을 때에는 이 기간이 끝나는 전일에 있어서의 의사의 진단에 따라 후 유장해 판정시기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장해분류표에 기재되지 않은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보험금의 지 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 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같은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때에는 그 각각에 대하여 위 제1항, 제2항, 제3항을 적용하고 그 합계액을 드립니다.
⑤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 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 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 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⑥ 이미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 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 중 한가지 의 경우에 해당되는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 된 건으로 보고 최종 후 유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후유장해보 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1. 이 약관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로 장해보 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2. 위1호 이외에 이 약관의 규정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후 유장해 또는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후유장해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외모(얼굴, 머리, 목) 추상(추한모습)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 에 외모에 추상(추한모습)장해를 입었을 경우 장해분류표 각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 입금액에 곱하여 후유장해보험금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