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First변액연금보험Ⅱ
xx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First변액연금보험Ⅱ
이 보험계약에서 xx된 법령xx은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을 참고xxx 바랍니다.
[목 차]
xx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First변액연금보험Ⅱ 19
무배당 연금xx특약Ⅲ xx 115
무배당 교보xx간병연금xx특약 xx 130
지xxxxx서비스특약 xx 150
변액보험 펀드추가서비스특약 xx 155
[부록] xx에서 xx된 법령xx 158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 xx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xx 유의사항
①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❹ 보험 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②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알린 경❹는 보 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xxxx 바랍니다.
③ 보험xx(xx보험금 또는 xx환급금에서 xx 납입한 보험 료를 차감한 금액)에 xx xx소득세는 xx세법에서 정하는 xx에 부합하는 경❹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계약의 x x와 관련된 사항은 xx세법x x•개xxx 폐지에 따라 변 경될 수 있습니다.
➃ 특별xx xx실적이 적용되는 연금보험(변액연금보험) 상품 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특별xx xx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보 험금의 액수도 달라집니다.
⑤ 생존연금 및 xx환급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특별xx xx 실적, 보험료에 포함된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 xx, 중xxx 및 월공제액 등에 따라 변동합니다.
※ 월공제액은 본문 xx을 통해 반드시 xx을 이해xxx 바랍 니다.
⑥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연xxx금액에 실적배당 xx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보증 지급합니다. 자세한 보증방법은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⑦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적립금에서 xx제한금액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회사가 xx xx에 따라 보험년도 xx 연 12회까지 계약자적립금을 인 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월계약해당 일의 전일(前日) 이전 5영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xx 할 수 없습니다.
[(무)연금xx특약Ⅲ, (무)교보xx간병연금xx특약]
⑧ 적용이율이 xxx는 보험(xxxx형보험)상품은 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이 바뀌는 경❹ 지급받는 보험금의 액수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교보xx간병연금xx특약]
➃ 이 특약이 상해 등 외부사고만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질병도 보험금 지급xx으로 하는지, 몇 세까지 보장하는지 등 구체적인 보험금 지급사유를 반드시 확인xxx 바랍니다.
⑩ 특히, 중증치매보xx 경❹ 보장 범위가 xx적인 경❹가 많 으므로 계약조건을 반드시 xx 듣고 확인하신 후에 가입하시 기 바랍니다.
2. xx환급금 xx 유의사항
① 보험계약을 중xxx하는 경❹ xx환급금은 xx 납입x x 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보험회사 xx에 필요한 계약체 결xx 및 계약xxxx을 차감x x xx•적립되고, xx할 때에는 적립금에서 xx xx한 계약체결xx 및 계약관리비 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❹가 있기 때문입니다.
② 보험계약을 중xxx하는 경❹ xx시점의 xxx지 보너스 준비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3. 주요 xx사항
xx | xx환급금 xx |
xx | A고객은 xx마련을 위한 금융상품을 알아보던 중 xx 이었던 모집인 B씨에게 보험가입을 권유 받음 모집인 B씨는 A고객에게 해당 상품은 xx마련에 xx 하고 자xxx이 가능하며, xx 상품보다 높은 xx을 얻을 수 있다고 xxx였고 A고객은 그 말을 믿고 청약 서에 xx함 A고객은 상품xxx 및 xx, xx 등 중요서류를 xx xx하였으나 xx이었던 모집인 B씨의 xx을 믿었기 에 전달받은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지 않음 보험 가입 후 긴급자금이 필요하여 xx할 때 xx 가 능한 금액을 확인하던 중 xx 안내 받았던 xx과 x x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가 공제되며, 중도 xx하는 경❹ xx환급금이 납입 xx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확 xx고 고객불만을 xx함 |
유의 사항 | 보험계약은 xx의 저축과 xx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 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일부는 보 험회사의 xx에 필요한 xx로 xx되어 xx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음 |
xx | 변액보험상품의 투자xx xx |
xx | xx 저금리에 xx 불안 등으로 투자상품에 대해 고민 중이던 A고객은 xx의 소개로 모집인 B씨를 만나 xx 을 받음 모집인 B씨는 이 상품은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상품 이며, 향후 xx뿐만 아니라 xx수익률 보다 높은 xx 를 xx할 수 있다고 xxx였고, A고객은 상품 가입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고 가입함 수개월이 경과x x ❹xx 청약xx 중요서류를 확인 한 A고객x x 상품이 보험상품이며 xx 또한 보장되 지 않는 상품임을 알게 됨 가입 당시 보험상품이 아닌 투자상품으로 이해하였으며, 수익률이 과장되게 xx되어 오해xxx 하였다는 이유 로 고객불만을 xx함 |
유의 사항 | 이 상품은 계약자의 적립금이 펀드에 투자되는 투자형 보험상품으로 중xxx하는 경❹ 투자실적에 따라 xx xx이 발생할 수 있음 |
■ 보험금 지급xx 특히 유의할 사항
①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xx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 와 계약체결xx 및 계약xxxx을 제외한 금액만 펀드에 투 자되어 xx됩니다.
[(무)연금xx특약Ⅲ]
② xx연금형x x❹ 생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보험계약 을 xx할 수 없습니다. 다만, xx연금형의 보증지급기간 또 는 확정기간연금형의 연금지급기간 안에 보험수익자가 xxx x❹ 잔여 보증지급기간 또는 잔여 연금지급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연단위)에 해당되는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xxx금 산 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무)교보xx간병연금xx특약]
③ xx간병연금은 “xx생활xxx태” 또는 “중증치매xx”x x 가지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지급합니다.
➃ ‘xx생활xxx태’란 보xxx를 xx하여도 이동, 식사, 목욕,
❹입기 등 생명유지에 필요한 xx생활 기본동작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xx가 90일 이상 계속되어 xx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xx를 말합니다.
⑤ ‘중증치매xx’는 xx에서 xx xx xx 이상의 중증치매x x❹에 한하여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주요xx 요약서]
1. xxx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xxxx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보 장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xxx여 가입 할 때 일xxx이 충족되면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 터넷을 xxx 사이버몰에서는 전자xx으로 대체할 수 있습 니다.
2. 계약 전 알릴 xx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 실대로 xx하고 xxxx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 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 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❹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xxx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xx으로 계약 전 알 릴 xx를 이행xxx 하므로 답변에 xx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 xx 방법에 따라 계약을 xx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청약xx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 는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 자가 체결한 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x x❹
② 청약을 xx하는 경❹ 보험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 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에는 청 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계약취소
계약을 청약할 때 xx과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받지 못한 경❹ 또는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x x❹ 보험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xx의 xx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5. 계약의 xx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xx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 거나 초과되었을 경❹ 보험회사는 계약을 xx로 하며, x x
❹ 보험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에 관한 사항
①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 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 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며, 납입최 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됩니 다.
②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xx 다음 날 부터 납입xx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까지로 하며, 이는 xx에 xx 범위 내에서 xx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xx(예시)]
계약일
납입xx
다음달의 마지막 날
(9/15)
납입최고(독촉)기간
(10/31)
계약xx (11/1)
(제2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x x❹)
※ 납입최고(독촉)기간은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 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xx에서 xx 바에 따라 회 사에서 알려드립니다.
7. 계약의 소멸
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❹,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 다. 자세한 소멸 사유는 xx을 참고xxx 바랍니다.
8. xx 계약의 부활(효력xx)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xx되었으나 xx환급금을 받
지 않은 경❹(보험계약xx 등에 따라 xx환급금이 차감되었 으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xx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 니다) 보험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xxx, 직업, 직종 등에 따라 xx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❹ 부활(효력xx)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 니다.
[보험용어 xx]
1. 보험xx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 xxx 할 권리와 xx를 xx한 것
2. 보험xx
보험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보험회사x x 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3.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
4.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
5.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xx하 여 받을 수 있는 사람
6.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7.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xx 등 xx에서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 는 금액
8.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9.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xx가 시작되는 날
10.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xxx금 등을 xx하는 xx이 되는 금 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xx 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xx 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xx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 액) 등이 결정됨
11. 책xxx금(변액 및 공시이율 적용 상품은 계약자적립금(액)) xx의 보험금, xx환급금 등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12. xx환급금
보험계약이 xx되는 때에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xx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First변액연금보험Ⅱ x x
[목 차]
제25조 (실적배당 xx연금 종료제도에 관한 사항) 50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 x) 61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xx계약”의 부활(효력xx)) 62
제35조 (“xxx행 등으로 인한 xx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64
제40조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및 펀드자동xx분) 71
제44조 (특별xx 제비용 및 xx에 관한 사항) 74
제5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 등의 효력) 85
(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제10조 제2항, 제50조 제4항 및 제 52조 xx) 112
xx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First변액연금보험Ⅱ x 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 (목적)
①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 xx”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제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x 피보험자의 위험을 보장하 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② 이 계약x x2조(용어의 xx)에서 xx 보장계약과 연금계약 으로 xx됩니다.
제2조 (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 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 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
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바. 보장계약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xx로 (별표 3) “xxx류표”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 는 xxx태가 되었을때 xx장해급여금을 지급 받기 위 한 계약을 말합니다.
사. 연금계약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xx : (별표 2) “xx분류표”에서 xx xx를 말합니다. 나. 장해 : (별표 3) “xxx류표”에서 xx xx에 따른 장해
xx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 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 액 한도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별표 1 참조)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 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xx 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다. 월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한 달씩 지난 xx의 계약해당 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에 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라. 매년 계약해당일 : 계약일부터 1년씩 지난 매년의 계약해
xx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❹ 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4. 보험료납입 xx 용어
가.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xx 계속 납 입하기x x 보험료를 말합니다.
나.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추가납입가능기간 xx 기본보 험료의 납입xx와 xx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하며, 추가납입보험료의 총 한도는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이고,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xx에서 xx 방법에 따라 xx합니다.
○ 추가납입가능기간은 계약일에서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납입기간까지로 합니다.
○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기본보험료 × 가입경과xx + 선납보험료) × 200% - xx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다만, 가입경과xx는 가입할 때를 1개월로 하고, 이후 해당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할 때마다 1개월씩 증가하는 것 으로 하며(이하 “가입경과xx”라 합니다), 계약자적립금 의 xx이 있을 경❹ xx금액의 누계만큼 추가로 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 월공제액 : 해당월의 위험보험료, 계약xxxx(납입기간 완료 후 xxx련xx), 최저사망적립금 보증xx 및 실적 배당 xx연금 보증xx의 합계액을 말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해당월의 계약xxxx(연금부분), 최저사망 적립금 보증xx 및 실적배당 xx연금 보증xx의 합계 액을 말하며,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 다. 다만, 계약체결xx, 계약xxxx(납입기간 중 xxx
련xx), 계약xxxx(기타xx)은 보험료를 납입할 때 공제하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최저사망적립금이 “0” 이 되면, 이후 최저사망적립금 보증xx은 차감하지 않습 니다.
라. xx 납입한 보험료 :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계약자적립금의 xx 이 있었을 경❹에는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합 계에서 xx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 을 xx할 경❹ 또는 브릿지자금을 지급한 이후에 최저사 망적립금 및 실적배당 xx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xx 납입한 보험료”는 제24조(계약xx의 xx 등) 제4 항,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5항 및 제52조(브릿 지자금에 관한 사항) 제4항에 따라 xx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xx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마. xx 기본보험료 : 최저연xxx금액 및 브릿지자금에서 적용하는 “xx 기본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 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xxx x❹ x x 기본보험료는 제24조(계약xx의 xx 등) 제5항 및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6항 에 따라 xx된 보험 료와 해당 xx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기본보험료의 합 계를 말합니다.
바. xx 추가납입보험료 : 최저연xxx금액에서 적용하는 “xx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추가납 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xxx x❹ xx 추가납입보험료는 제24조(계약xx의 xx 등) 제5항 및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6항에 따라 xx된 보험 료와 해당 xx 또는 감액 이후 납입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5. 변액보험 xx 용어
가. 변액보험 :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 금을 xxx여 특별xx으로 xx하고, 그 특별xx의 x x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xx을 배분함으로써 보험 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xxx는 보험을 말합니다.
[xx]
- 특별xx 이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의 대부분을 xxx는 xxxx으로서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xx 법령으로 특별xx을 설치하여 xxxxx 한 상품 이외의 상품에 적용되는 xx입니다.
나. 일반xx :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108조(특별 xx의 xx·xx) 제1항 x x에서 xx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xx처리하기 위한 xx을 말하며, 회사는 ’다’목의 특별xx과 구분하여 xx을 xx하고 xx처리합니다.
[xx]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 하기 위한 xx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xx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
다. 특별xx : 법 제108조(특별xx의 xx·xx) 제1항에서 xx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xx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xx과 구별하여 xxx기 위한 xx을 말합 니다.
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xx 및 xx을 할 것을 보험xx 법규에서 xx함으로써 xx 상호간 계약자를 xx하는 것을 목적으로 xxx 것입니다. 주 요 특별xx 상품으로는 xx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라. 펀드 :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xx 자산을 말합니다.
마. 특별xx xxxx : xxxx, 투자일xxx, 수xxx 및 사무xxxx를 합한 xx를 말합니다.
바. x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등을 위 해 회사가 수취하는 xx를 말합니다.
사. 투자일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투자xx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xx업자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 다.
아. 수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xx 및 xx, 자산x x 지시의 이행, xx업무의 xx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 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자. 사무xxxx : 특별xx에 속한 xx의 xx업무 및 xx 가격 xx업무 등을 xx하기 위해 일반사무xx회사에게 지급하는 xx를 말합니다.
6. 지급금과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 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 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xx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xx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3.0%)을 말합니다.
다. xx환급금 : 계약이 xx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 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xx]
변액보험x x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xx실적을 반영하여 xx 가격을 산출함으로써 xx가격이 매일 xxx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❹에도 그 처리 기준일의 xx가격에 따라 매입 xx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따라서 수익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라. 계약자적립금 :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 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xx 방법에 따라 납 입보험료에서 월공제액 및 xx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특별xx의 xx실적을 반영하여 xx한 금액을 말하며, 특별xx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마. 최저사망적립금
(1) 기본형 :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특별xx의 xx실 적과 xx 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 서 사망시점의 “xx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xx 납입한 보험료”에서 연 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배당 xx연금 월지급 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❹ “0”으로 합니다.
(2) 보증xxx :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❹ 특별xx의 x x실적과 xx 없이 보장하는 최저 한도의 계약자적립금 으로서 사망시점의 “최저연xxx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는 “연xxx금액”(다만, 최저사망 적립금 보증xxx료나이 계약해당일 이후에는 “xx 납 입한 보험료”)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 배당 xx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❹ “0”으로 합니다.
(3) 최저사망적립금 보증xxx료나이
연금지급개시나이 | 최저사망적립금 보증xxx료나이 |
55 ~ 59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21)세 |
60 ~ 69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9)세 |
70 ~ 79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7)세 |
80세 | (연금지급개시나이 + 15)세 |
바. 최저사망적립금 보증xx : 특별xx의 xx실적과 xx없 이 최저사망적립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xx을 말합니다.
사. 최저연xxx금액 : 계약일 이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 약해xx까지 아래와 같이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1) xx 기본보험료 및 xx 추가납입보험료에 납입기간x x xx 기본보험료 및 xx 추가납입보험료의 매년 5/100 해당액을, 납입기간이 지난후부터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까지 xx 기본보험료 및 xx 추가납입 보험료의 매년 4/100 해당액을 xx xx하여 더한 금 액을 최저연xxx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31조(보험 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의 납입중지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❹ 위의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으로 합니다.
(2) (1)에도 불구하고, 브릿지자금을 지급x x❹에는 브릿 지자금 지급일부터 1년간 xx 기본보험료를 xx xx 하여 적립하지 않습니다.
(3) (1) 및 (2)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 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xx할 경❹의 최저연xxx금액x x24조(계약xx의 xx 등) 제6항 및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7항 에 따라 xx된 최저연xxx금액에 해당 xx 또는 감
액 이후에 (1) 및 (2)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아. 연xxx금액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후부터 x
x와 같이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1) 기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연금지급의 xx이 되는 금액으 로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최저연xxx금액 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자적립금을 xx할 경❹ 연xxx금액x x51조(계약자적립금의 xx) 제8항에 따라 xx된 금액을 말합니다.
(2) 보증xxx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연금지급 및 최저사망적립금 지 급의 xx이 되는 금액으로서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xx의 최저연xxx금액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 이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직전 연xxx금액 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으로 연xxx금액을 재설정 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계약자 적립금을 xx할 경❹ 연xxx금액x x51조(계약자적 립금의 xx) 제8항에 따라 xx된 금액을 말합니다.
자. 기본지급률 :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가xxxx❹ | 피보험자가xxxx❹ |
55 ~ 59세 | 0.29% | 0.27% |
60 ~ 69세 | 0.33% | 0.31% |
70 ~ 79세 | 0.37% | 0.36% |
80세 | 0.41% | 0.41% |
차. 투자실적 가산율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연xxx금액 xx 계약자적립금의 비율 (계약자적립금 / 연xxx금액) | 가산율 |
60% 미만 | 0% |
60% 이상 90% 미만 | 15% |
90% 이상 | 30% |
카. xxx지 가산율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 가입나이) | 가산율 |
5 ~ 19년 | 0% |
20 ~ 29년 | 10% |
30 ~ 39년 | 20% |
40년 이상 | 30% |
타. 실적배당 xx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 ( 1 + 투자실적 가산율 + xxx지 가산율)
파. 실적배당 xx연금 월지급액 : 연xxx금액(다만, 계약자 적립금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에 실적배당 xx 연금 지급률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하. 실적배당 xx연금 보증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특별xx의 xx실 적과는 xx없이 연xxx금액에 실적배당 xx연금 지급 률을 곱한 금액을 보증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거. 실적배당 xx연금 보증xx : 특별xx의 xx실적과 x x없이 실적배당 xx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xx을 말합니다.
너. 브릿지자금 : xx 기본보험료의 4%에 해당하는 금액
더. 브릿지기간 : (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 계약해당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 1)세 계약해당일
러. 브릿지자금 지급일 : 브릿지 기간 중 「xxx + 2영업일」 이후 최초로 xx하는 연단위 계약해당일
머. xxx지 보너스 준비금 : xxx지 보너스 발생일에 제6 조(xxx지 보너스에 관한 사항)의 xxx지 보너스 발생 금액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xx하기 위해 회사가 적립하는 책xxx금으로 산출방법서에서 x x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해로 장해분류표(별표 3 참조, 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 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 재해장해급여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월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 을 경❹
: 생존연금(실적배당 종신연금)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 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❹에는 재해일부터 180일
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 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❹에는 보험기간이 10 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 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 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만 적용 합니다.
➃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장해상태가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 해(이하 "한시장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 상인 경❹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 로 정합니다.
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 동일한 재해로 두가 지 이상의 장해가 생긴 때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최종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 릅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가 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다른 재해로 장해가 2 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장해가 이미 장해급여금을 지급받은 동일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 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해급여금을 뺀 금액을 지 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 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그 재해전에 이미 다음 중 한 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었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 다시 제7항에서 규정하는 장해상태 가 발생하였을 경❹에는 다음 중 한가지의 경❹에 해당되는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장해상태 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한 장 해급여금을 빼고 지급합니다.
1. 이 계약의 보장개시전의 원인에 따르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장해로 장해급여금의 지급사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설명]
가입 전 : 팔에 장해지급률 30%의 장해상태
가입 후 : 동일한 재해로 팔에 장해지급률 50%가 가중되어 80%의 장해상태
이 경❹ 팔의 최종 장해상태는 장해지급률 80%이나, 가입 전 장해지급률 30%를 뺀 장해지급률 50%에 해당하는 장해급여금
을 지급
2. 위1호 이외에 이 보험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금의 지급사 유가 되지 않았던 장해 또는 장해급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장해
➃ 동일한 재해로 인한 장해지급률은 100%를 한도로 합니다.
⑩ 제5항 및 제9항의 “동일한 재해”의 경❹ 하나의 사고에 따른 재해를 말합니다.
⑪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해는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 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❹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한 경❹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❹에는 사망당시의 최 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❹는 부활(효 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❹에는 사 망 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장기유지 보너스에 관한 사항)
장기유지 보너스 종류 | 장기유지 보너스 발생일 | 발생금액 |
「납입완료 장기유지 보너스」 |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 Max(기본보험료 납 입에 따른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기본 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3% |
「연금개시 장기유지 보너스」 |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 Max(기본보험료 납 입에 따른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 기본 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4% |
① 유효한 계약에 한해 다음과 같이 계산한 발생금액을 기본보험 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납입중지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이 연장된 경❹에도 위의 납입기간은 연장되기 전 납입기간을 적용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❹에는 사망당 시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 사망적립금보다 적을 경❹ 최저사망적립금)에 장기유지 보너 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제7조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개 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다음과 같이 계산된 펀드별 금액을 1년 단위로 환급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합니다.
○ 펀드별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액
= 펀드별 직전 1년간 일별 계약자적립금의 합계
× 펀드별 일단위 특별계정 운용보수
×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계약일부터 유지기간 | 장기유지 운용보수 환급률 |
11 ~ 15년 | 10% |
16 ~ 20년 | 15% |
20년 초과 | 20% |
제8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 는 계약자적립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 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포함 하며, 이하 ‘신분증’이라 합니다)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 또는 계약자가 계약자적 립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 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❹편 등으로 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 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의 지급시 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 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 이 계산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 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❹ 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 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❹를 제외하
고는 제9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 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❹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❹ 보험수익자에게 예상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2항에 따라 보험 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❹
➃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❹에는 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❹, 회사는 보험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 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 무 위반의 효과)와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 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❹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 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경❹ 조사목 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제11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 따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 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❹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 단 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2조 (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 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❹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❹편 등 ❹편물에 대한 기록 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 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 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❹는 피보험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는 계약자로 합니다.
제14조 (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 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❹ 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연대]
어떠한 행위의 이행에 있어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❹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료 납 입의무 등 계약자의 책임을 연대(連帶)로 합니다.
제15조 (보험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분기별로 계약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서 면으로 제공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 험기간 중 전자❹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등 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❹에 는 전자❹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❹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❹에는 다른 추 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6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❹에는 건강진
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 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 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❹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 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 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 단계약의 경❹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❹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 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 한할 수 있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이 야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 지 않을 경❹에는 보험설계사 등에게 고혈압 병력을 이야기하였 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❹,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 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❹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❹ 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 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❹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50조(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 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➃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 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 지 못한 경❹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 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사기에 의한 계약)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 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 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병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 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이루어 집니다.
[설명] 보험가입금액 제한
피보험자가 가입을 할 수 있는 최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방법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❹에는 승낙을 거 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 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일부보장 제외(부담보)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신체 부위를 보장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보험금 삭감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위험에 대해 적용하여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 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❹ 미리 정해진 비율로 보험금을 감액 하여 지급하는 방법
보험료 할증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피보험자가 가입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 로 보험가입 후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위험의 크기 및 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위험 또는 기간의 경과에 상관없이 일정한 상태 를 유지하는 위험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위험 정도에 따라 주계 약 보험료 이외에 특별보험료를 부가하는 방법
※ 표준체란 신체적 또는 도덕적 위험 등 여러가지로 보아 뚜렷 한 결점이 없어서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의 할증 및 보 험금의 감액 등이 없는 정해진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피보험자
를 말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 건 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 단의 경❹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 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거절통 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1%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❹에는 신용카 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0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① 계약자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하여 납입하 여야 합니다.(이하 “보장계약보험료”와 “연금계약보험료”를 합 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③ 보험료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로 구성됩니다.
➃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실적배당 종신연금형으로 정해집 니다.
제21조 (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 약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❹
[전문보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 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정 의), 보험업법시행령 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
는 보험업감독규정 제1-4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에서 정 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 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전문보험계약자를 말 합니다.
②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철회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거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1항의 청약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 다.
③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 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 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❹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 다.
➃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 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❹ 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⑤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❹ 회 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 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❹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 자❹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 의 경❹,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 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 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
전화·❹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 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 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❹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 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 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 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 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❹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 략할 수 있으며, 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
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 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❹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 상속인인 계약일 경❹
➃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❹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 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3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 나 초과되었을 경❹(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❹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봅니다)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❹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 은 경❹에는 계약자가 각각의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회사가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 니다. 이 경❹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기본보험료
2. 보험료의 납입방법
3. 연금지급개시나이
4. 계약자
5. 기타 계약의 내용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 금을 지급한 경❹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❹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 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항 제1호에 따 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추가납입보험료도 기 본보험료와 동일한 비율로 감액되는 것으로 합니다) 그 감액 된 부분은 해지(解止)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 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50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를 감 액하는 경❹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 지환급금 및 연금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❹ 최저사망적립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감액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인출, 감액 또는 브릿지자금 지급이 발생한 경❹ 제51조(계약자적립 금의 인출) 제5항, 제52조(브릿지자금에 관한 사항) 제4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 다.
⑤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❹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브릿지자금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감액 이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감액 전 기준 기본보험료
2. 감액 이후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감액 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감액 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감액 전 기준 추가납입보험 료」는 해당 감액 전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51 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6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 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⑥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❹ 최저사망적립금 및 연금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최저연금기준금액”은 다
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감액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2. 감액 이후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감액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감액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감액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은 해당 감액 전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51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7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⑦ 계약자는 제1항 제3호의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연 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❹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브릿지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❹는 브릿지자금 신청을 취소한 이후에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납입기간이 지난 후 변경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
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❹
2. 브릿지자금을 지급받은 경❹
3. 브릿지자금을 신청한 경❹
➃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 의하여야 합니다.
⑩ 제1항에서 제9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 지기간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⑪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❹ 변경된 계 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 하는 경❹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5조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 관한 사항)
①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라 함은 유효한 계약에 한해 연금 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 료보다 적을 경❹, 계약자의 신청에 따라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적립금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가 실행된 경❹ 이 계약의 전부는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무배당 연금 전환특약Ⅲ으로 전환됩니다.
제26조 (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 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 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청약서류 상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경❹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하고,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 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➃ 제3항에 따라 보험금 및 보험료가 변경된 경❹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27조 (계약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❹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 터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② 제1항의 경❹ 사망당시의 최저사망적립금과 계약자적립금 중 큰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❹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❹: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 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❹: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 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8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
❹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 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❹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❹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경❹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 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❹ 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❹
2.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 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❹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 지 않은 경❹.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❹ 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❹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 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 경❹ 회사 는 초과 청약액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제29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 니다.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납입가능기간 중 납입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 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 사(❹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❹에는 그 금융회 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30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 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투입보험료”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을
제3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제6항에 따라 일반계정 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② 제1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이라 함은 다 음과 같습니다.
1. 제1회 보험료의 경❹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승낙 된 경❹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을,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❹에는 승낙 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❹ 이체금액은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 지난 다음 날까지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하고, 그 이후 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2. 제2회 이후 기본보험료의 경❹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❹에는 「납입기일」, 납입기일의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❹에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❹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 입한 경❹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평 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납입기일의 전 일(前日)에 납입한 경❹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평균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 한 경❹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 영업일」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및 이체금액(예시)]
납입기일 : 2015.1.15일
① 납입기일의 전전일 이전(2015.1.12일)에 납입한 경❹ 기본보험료를 2015.1.12일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1.15일(납입기일)입니다.
이체금액: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1/12)
기본보험료 납입
(1/15)
이체사유 발생
② 납입기일의 전전일(2015.1.13일)에 납입한 경❹ 기본보험료를 2015.1.13일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1.15일(납입기일)입니다.
이체금액: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 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계약체결비 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1/13)
기본보험료 납입
(1/15)
이체사유 발생
③ 납입기일의 전일(2015.1.14일)에 납입한 경❹ 기본보험료를 2015.1.14일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1.16일(납입일+제2영업일)입니다.
⑴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날 부터 납입기일까지 평균공시 이율로 적립한 금액
이체금액: ⑴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여 평균공 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1/14)
기본보험료 납입
(1/15)
납입기일
(1/16)
이체사유 발생
➃ 납입기일(2015.1.15일)에 납입한 경❹ 기본보험료를 2015.1.15일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1.19일(납입일+제2영업일)입니다.
이체금액: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 용을 차감하여 납입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1/15)
기본보험료 납입
(1/16)
영업일
(1/17)
토요일
(1/18)
일요일
(1/19)
이체사유 발생
⑤ 납입기일 이후(2015.1.16일)에 납입한 경❹ 기본보험료를 2015.1.16일에 납입한 경❹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2015.1.20일(납입일+제2영업일)입니다.
이체금액: 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 용을 차감하여 납입한 날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1/16)
기본보험료 납입
(1/17)
토요일
(1/18)
일요일
(1/19)
영업일
(1/20)
이체사유 발생
3. 계약자가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 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❹ 이체금액은 특 별계정투입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 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4.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회 보험료 또는 추가납 입보험료가 제1회 보험료보다 먼저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
❹에는 「제2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추 가납입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은 「제1회 보험료의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❹ 이체금액은 납 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로 적립
한 금액으로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❹에는 제19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 회(撤回)한 경❹에는 제21조(청약의 철회) 제3항을 적용합니 다.
제31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① 계약일부터 5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는 회 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 납입의 일시 중지(이하 ‘납 입중지’라 합니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기간(이하 ‘납입중지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기본보험 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중지 신청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연장된 보험료납입기간 포함)까지의 잔여기 간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중지된 경❹에는 납입중지 신청 직전의 기본보험료에 해당하는 납입기일이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기되고, 신청 당시의 보험료 납입기간도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또한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종료 후부터 연장된 납입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기간이 연장됨으로써 납입기간 종료 후 연 금지급개시시점까지의 기간이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2. 연금 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 료 납입주기 등’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기간 및 가입나이’ 기준 에 부합하지 못할 경❹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도 납입중지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다만, 연장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이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 2.
연금지급개시나이,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등’에서 정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초과하는 경❹에는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➃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일부터 12년 이 상이 지난 후 납입중지를 신청하는 경❹에는 납입기간 연장 및 연금개시시점 연장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납입중지기간은 1회 신청당 신청일부터 1년으로 하고, 신청가 능회수는 연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다. 월공제액’에도 불구하고, 납입 중지기간 및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은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금액으로 하여 월계 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에서 공제합니다.
1. 납입중지기간 중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 연금 보증비용의 합계액
2. 연장된 납입기간 동안 적용하는 월공제액
위험보험료와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완료 후 유지관련비 용),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 용의 합계액
다만, 연장된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기본보험료에서는 계 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납입기간 중 유지관련비용) 을 공제하지 않으며,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만 공제합니 다.
⑦ 제5항에도 불구하고 납입중지 신청 당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 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이 신청일 이후 납입중 지기간 동안 공제되어야 하는 월공제액(제6항 제1호에서 정
한 월공제액을 말하며,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 신연금 보증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합계액의 200% 미만 인 계약의 경❹ 계약자는 납입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⑧ 계약자는 납입중지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고, 납입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
❹에는 회사에 납입중지 취소를 신청하고 보험료 납입기일까 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❹ 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연장된 납입기간 및 연금지급개시시점은 납입중지 신 청 전(前)으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➃ 계약자가 납입중지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을 받거나 또는 계약 자적립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경❹에 적용하는 해지환급금은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에서 다음에 정한 금액이 차감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❹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 잔 액
2. 제7항에서 정한 월공제액 합계액(잔여 납입중지기간의 합 계액)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서 정한 인출제한금 액
⑩ 회사는 납입중지기간 종료일 30일 이전에 납입중지기간의 종 료 및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고, 계약자는 납입중 지기간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3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 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제53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 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 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❹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더 한 금액이 해지환급금의 50%(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를 초과하는 때에는 보험료의 자동대 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 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➃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❹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 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50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제도에 관한 사항)에 따른 납입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 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 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휴대 전화 문자메세지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 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❹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 이 1년 미만인 경❹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 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❹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❹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된 기본보험 료(이하 “연체보험료”라 합니다)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 하지 않을 경❹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❹ 계약이 해지되는 때 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 고자 할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 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해 수신을 확인하 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 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❹에는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등기❹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 려 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❹ 회사가 계약자에 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지환 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50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계약자의 기본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②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 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❹(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 나 받지 않은 경❹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❹를 포함합니 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 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 한 날까지 연체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 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❹ 계약이 해지된 날부 터 부활(효력회복)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평균공시이율 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보험료 중 특별계정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보험료에서 연체기간 중의 위험보험료, 최저사망 적립금 보증비용,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비용,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하고 연체된 특별계정투입보험료를 평 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해지시점의 펀드 편입비율에 따라 일 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재투입하여 계약자적립금으로 합니 다.
➃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❹ 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2.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 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❹에는 「연체보험료 납입완료 일 + 제2영업일」
3. 연체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❹에는 부활(효력회복) 승낙일
⑤ 제2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❹에는 제16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 과), 제18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9조(보험계약의 성립) 제2 항에서 제4항 및 제28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❹ 제1회 보험료는 부활 (효력회복)할 때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되고 계약자가 해지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❹에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해 지된 계약을 다시 되살리는 일
⑥ 제2항에서 제5항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❹에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계약을 최초 청약할 때 제16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❹에는 제17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
❹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 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지급하고 제24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 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❹에는 제 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 여야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 된 경❹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6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계약자적립금에서 월계약해당 일에 월공제액을 차감한 금액과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 는 이체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제37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① 투자목적 및 대상에 따라 구분된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 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 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 합니다.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 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➃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 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 관련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 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 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펀드를 통합한 날 이후 6개월이 지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제38조 (펀드의 유형)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K-Selection주식형
주식(코스닥, 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에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 모사채 및 후순위채권 포함) 및 채권관련파생상품 등에 투자 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리고 주식관련파생상품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5년 7월 1일에 설정된 나를 담 은 가족사랑 무배당 교보 New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K-Selection주식형 펀드입니다.
2. 글로벌주식형
국내, 외 주식(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국외 주식 에 투자하는 수익증권(ETF 포함)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 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4년 5월 1일에 설정된 멀티플랜 무배당 교보 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글로벌주식형 펀드입니다.
3. 가치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에 설정 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가치 주식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내재가치대 비 저평가 종목 및 고배당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4. 성장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3년 7월 1일에 설정 된 더 든든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통합종신보험의 성장 주식형 펀드입니다. 위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성장성이 기 대되는 종목 및 업종대표 ❹량 종목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5. 일반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공모주 포함)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 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 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에 설정 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가족형)Ⅱ의 일반주식 형 펀드입니다.
6. 인덱스주식형
한국거래소 상장종목 및 주식관련파생상품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KOSPI200지수 등 주식시장을 대표 하는 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채권 또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1년 5월 2일에 설 정된 무배당 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가족형)Ⅱ의 인덱스 주식형 펀드입니다.
7. 글로벌채권형
전 세계 채권 및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전 세계 채권에 투 자하는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나 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14년 11월 3 일에 설정된 미리 보는 내 연금 무배당 교보변액연금보험의 글로벌채권형 펀드입니다.
8. 채권형
국내∙외 채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관련사채, 자산유동화증권, 채권관련파생상품 포함) 등에 순 자산의 9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 변액연금보험II의 채권형 펀드입니다.
9. 단기채권형
자금을 단기간 예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단기 채권 등에
60% 내외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자산 등에 주로 투 자하는 펀드로서 2006년 1월 5일에 설정된 무배당 교보변 액연금보험II의 단기채권형 펀드입니다.
※ 위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령이 제·개정될 경❹ 대체 또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성과를 높이 기 위해 외부 전문운용기관에 펀드운용을 위탁하거나, 수익증 권 또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펀드)의 주식을 매입할 수 있습 니다.
※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불 가피하게 위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❹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합니다.
제39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①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채권형 펀드[제38조 (펀드의 유형) 제8항의 채권형을 말하며, 이하 “채권형 펀드”라 합니다]의 편입비율은 70%(이하 “채권형 최 소편입비율”이라 합니다)로 의무적으로 설정됩니다. 다만, 제7 항에 따라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채 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적용합니다.
②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1항의 채권형 최소편입비율과는 별도로 제38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복수로 선택한 경❹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설정하여야 하고, 펀드별 편입비율을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에 새로운 펀드를 추가로 설정할 경❹ 기존의 계약자
에게도 동일하게 펀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③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때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별 도로 설정(다만, 펀드별 편입비율은 5% 단위로 설정)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설정이 없는 경❹에는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을 따릅니다.
➃ 계약자는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 또는 인터 넷으로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이 운용되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이하 “계약자 적립금의 이전”이라 합니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 드자동재배분 또는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❹에 한 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없이 계속 납입되는 보험료의 펀드 별 편입비율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펀드별 편입비율을 변경 할 때에는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충 족시켜야 하며, 계약자적립금을 이전 할 때에는 「채권형 최소 편입비율에 따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운용된 계약자적립금 (이하 “채권형 최소적립금”이라 합니다)」은 채권형 이외 펀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이외로 운용되는 채권형 펀드 포함)로 이전될 수 없습니다.
⑤ 제4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이전하는 경❹에는 채권형 최소 적립금 이외의 계약자적립금은 ‘변경된 채권형 편입비율에서 채권형 최소편입비율을 차감한 비율’과 ‘변경된 채권형 이외 펀드별 편입비율’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⑥ 「특별계정투입보험료에 해당하는 이체금액」은 제1항에서 제4 항에 따라 설정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별 편 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⑦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펀드에 해당하는 계약
자적립금 비율이 70%이상이 되도록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 해당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계약자적립금의 펀드별 편입비 율을 자동조정합니다.
⑧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또는 계 약자적립금의 이전 요구는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실행예정일 직전 제3영업일 이전에,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펀드 변경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요구는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예정일 직전 제3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➃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의 이전을 요구 받은 경❹ 에는 제45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에서 제4호의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❹에는 「변경 요구일 +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전하 는 방식에 따릅니다.
⑩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의 이전 요구를 접수한 때 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상 계약자적립금의 0.1% 범위 이내 에서 수수료를 청구 할 수 있으며, 이 경❹ 청구금액이 5,000원을 초과하는 경❹ 초과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 로 처리하고, 수수료는 제9항의 현금을 이전할 때 공제합니 다. 다만, 연 4회까지는 펀드 변경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⑪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9항에서 정하 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❹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 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3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 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40조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및 펀드자동재배분)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하지 않은 경❹에 한하여 주식형적 립금 자동이전과 펀드자동재배분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 다.
1.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가.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에 한해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매년 계약해당일에 채권형 (단기채권형 포함) 이외 펀드의 계약자적립금 합계액 중 전체 계약자적립금의 30%를 초과하는 금액은 주식형적 립금 자동이전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채권형으로 이전 됩니다.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다 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나.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펀드자동재배분
가.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펀드와 계약자적립금의 펀드가 동일하고, 추가납입보험료의 펀드 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경❹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 에 따라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❹ 특 별계정의 채권형 최소적립금을 제외한 계약자적립금의 펀 드별 편입비율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로 자동 재배 분됩니다.
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❹에는 변경된 기본보험료의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소편입비율 제외)에 따라 자동 재배분되며, 이 경❹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 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재배분됩니다.
다. 계약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이 전에 선택한 펀드자동재배분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 당일에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
라.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6개 월, 12개월) 단위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
❹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펀드자동재배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 (6개월, 12개월) 단위로 펀드별 계약자적립금(채권형 최소 적립금 제외)을 고객이 선택한 펀드별 편입비율(채권형 최 소편입비율 제외)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형 펀드 70%(채권형 최소편입비율) + A펀 드 15% + B펀드 15%를 선택한 경❹의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주기(6개월, 12개월) 단위로 A 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이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 다.
제41조 (계약자의 평균분할투자 선택)
① 계약자는 추가납입보험료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 평 균분할투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❹ 계약자가 제39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라 이미 단기채권형 펀드 를 선택하였을 때에는 단기채권형 펀드를 제외하고 새로 펀드 의 종류 및 펀드별 편입비율을 결정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
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전액 단기채권형 펀드로 투입한 후, 추가납입보험료(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를 평균분할투자기간동안 균등하게 분할한 금액이 계약자가 정한 펀드 및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월계약해당일에 자동 투입됩 니다. 평균분할투자기간의 마지막 달에는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모두 투입됩니다. 다만, 평균분 할투자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❹ 다음 영업일에 시행됩니 다.
② 제1항의 평균분할투자기간은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이미 선택한 평균분 할투자가 종료되지 않았을 경❹ 평균분할투자기간은 이미 선 택한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때의 평균분할투자기간으로 합니 다.
③ 계약자는 제3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도 불구하고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는 펀드별 편입비율 변경 또는 계약자적 립금의 이전을 요청할 수 없으며, 또한 주식형적립금 자동이전 또는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➃ 계약자는 평균분할투자기간 중에 평균분할투자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⑤ 제4항의 경❹ 단기채권형 펀드에 남아 있는 계약자적립금 잔 액을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때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로 일 시에 투입합니다.
⑥ 평균분할투자기간 중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 었을 경❹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단기채권형 펀드 에 남아 있는 계약자적립금 잔액을 계약자가 평균분할투자를 선택할 때 설정한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일시에 투입한 후,
제3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 복))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42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르며, 특별계정 자산의 평가는 펀드 별로 적용합니다.
제43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좌수
특별계정을 설정할 때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 니다.
2. 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 미만 둘째 자리 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
좌당 기준가격 =
특별계정 총 좌수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44조 (특별계정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령 제265조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 담합니다.
제45조 (특별계정의 폐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 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❹
2. 설정일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특별계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또는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 계정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❹
3. 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❹
4. 기타 제1호에서 제3호에 준하는 경❹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❹에 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39조(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에 따른 펀드 변경 선택 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❹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 을 요구한 경❹에는 펀드 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 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 다.
제46조 (특별계정 계약자 공지사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 공시의 방법 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
❹ 그 명세 및 상각률
3.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4.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❹에는 그 내 용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제47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신청한 경❹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회사는 제50조(해지환급금) 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8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❹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 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❹
[설명]
입원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10일간 입원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원확인서를 변조하여 입원일수 30일에 해 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한 경❹,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❹에도 입원 일수 1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 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❹.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❹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 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❹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50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 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1항 제1호에서 보험금 지급사유를 고 의로 발생시킨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
❹에는 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9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 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❹에 회사는 제50조(해지환급금)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50조 (해지환급금)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3항에 따 른 기본보험료 감액 또는 제47조(계약자의 임의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❹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 니다.
③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 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➃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❹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 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4)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는 경❹ 해지시 점의 장기유지 보너스 준비금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 다. 다만, 제4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 지된 경❹에는 해지시점의 장기유지 보너스 준비금을 계약자 에게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 하여 드립니다.
제51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 보험기간 중에 회사가
[보험년도]
당해년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 위의 연도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❹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 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❹ 1회에 인출할 수 있는 최고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인출금액은 「인출 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나 지 않은 계약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 회사는 인출금액의 0.2%와 2,000원 중 적은 금액을 수수료로 부과합니다. 다만, 연 4회 까지는 인출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전일(前日) 이전 5영 업일 동안에는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 잔액이 1구좌당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 니다.
➃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 립금에서 ❹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❹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 른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이 가능합니다.
⑤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❹ 최저사망적립금 및
실적배당 종신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감 액 또는 브릿지자금 지급이 발생한 경❹ 제24조(계약내용 의 변경 등) 제4항, 제52조(브릿지자금에 관한 사항) 제4 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❹ 최저연금기준금액 및 브릿지자금에서 적용하는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 납입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이후의 「기준 기본보험료」
= 인출 전 기준 기본보험료
인출 이후의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전 기준 추가납입보험료
㈜ 「인출 전 기준 기본보험료」 및 「인출 전 기준 추가납입보 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
24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5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 산된 기준 기본보험료 및 기준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⑦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❹ “최저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인출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인출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2. 인출 이후의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 액」=
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 「인출 전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및
「인출 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 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또는 감액이 발생한 경❹ 제24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6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최저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⑧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❹ “연금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 인출 전 연금기준금액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예시]
예1) 해지환급금 1,0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 험료 총액이 400만원일 경❹
→ ① 10년이내 인출할 경❹
1,000만원의 50%는 500만원이나, 납입한 보험료 총액 한도에 따라 400만원까지 인출 가능
② 10년이 지난 후 인출할 경❹ 1,000만원의 50%인 500만원 인출 가능
예2) 해지환급금 400만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 료 총액이 500만원일 경❹
(계약자적립금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는 가정)
→ 400만원의 50%는 200만원이나, 계약자적립금이 1구좌당 3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100만원까지 인출 가능
㈜ 「인출 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❹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➃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때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이 적립되는 이자만큼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이후 해지환급 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브릿지자금에 관한 사항)
① 계약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유효한 계약에 한해 브 릿지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경❹
2. 기본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❹
3. 브릿지자금 신청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까지 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❹
② 회사는 브릿지자금 지급일에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
적립금에서 브릿지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브릿지자금 지급 일의 기본보험료 납입에 따른 계약자적립금이 기본보험료 납 입에 따른 최저연금기준금액의 70% 미만인 경❹ 브릿지자금 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③ 계약자는 브릿지자금 지급일 전에는 언제든지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➃ 브릿지자금을 지급한 경❹ 최저사망적립금 및 실적배당 종신 연금 종료제도에서 적용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브릿지자금 지급 이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브릿지자금 지급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브릿지자금 지급 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브릿지 자금 지급 전에 인출, 감액 또는 브릿지자금 지급이 발생 한 경❹ 제51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항, 제24조(계 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위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 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53조 (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다만,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 회사는 보험 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❹ 납입최고(독 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 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➃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 니다.
제54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 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관 분쟁조정 등
제55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❹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 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6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 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7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 립금청구권은 해당 청구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5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7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❹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 지 못합니다.
제58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 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 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 다.
제59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❹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 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60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 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 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 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결코(실수로도)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을 말하며, 관련 판례 등에 따르면 합의금액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 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❹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1조 (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 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❹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 다.
제62조 (준거법)
①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 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자산운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 법규 및 신탁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만, 자산운 용 관련 용어 및 사항은 관련법규 및 신탁약관 등이 제정 또 는 개정될 경❹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제63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 습니다. 다만, 실적배당 종신연금 보증 및 최저사망적립금은 예금 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보험금 지급기준표
1.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A) | 55세 ~ 80세 (다만, 가입나이가 만 15 ~ 19세인 경❹는 55 ~ 70세, 가입나이가 20 ~ 24세인 경❹는 55 ~ 75세)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 계약일부터 (A)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 후부터 종신까지 |
2. 지급내용
○ 보장부분 ( 제3조 제1호 )
급 부 명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재해장해 급여금 |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재 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 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❹ | 1,000만원 × 해당 장해지급률 |
○ 연금부분 ( 제3조 제2호 )
구분 | 지 급 사 유 | 지 급 내 용 |
실적배당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월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 연금기준금액(다만, 계약자 적립금이 더 클 경❹에는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실적배당 종신연금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 월지 급액을 피보험자가 월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경❹ 지급(다만, 사망하였을 경❹ 에는 계약자적립금과 최저 사망적립금 중 큰 금액을 지급)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❹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다 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최저사망적립금보다 적을 경❹ 최저사 망적립금)에 장기유지 보너스 준비금을 추가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최저사망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다만, “보증강화형”계약의 경❹ 최저사망적립금 보증강화종료나이 계약해당일 전에는「연금기준금액」)에서 에서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발생한 실적 배당 종신연금 월지급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하며, 위의 금액이 “0”보다 적은 경❹ “0”으로 합니다.
2.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 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따라 매일 변동할 수 있습 니다.
3.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기준금액(다만, 계약자적립금이 더 클 경❹에 는 계약자적립금)」에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4. 「연금기준금액」이라 함은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 과 최저연금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합니다.(다만, “보증강화형”계약의 경❹ 연금개시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직전 연금기준금액과 계약자적 립금 중 큰 금액으로 연금기준금액을 재설정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❹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이후의 연금기준금액 = 인출 전 연금기준금액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 인출금액) ÷ 인출 전 계약자적립금
다만, 인출 전 연금기준금액은 해당 인출 전에 인출이 발생한 경❹ 위 의 방법에 따라 계산된 연금기준금액을 말합니다.
5. 기본지급률
연금지급개시나이 | 피보험자가남자인경❹ | 피보험자가여자인경❹ |
55 ~ 59세 | 0.29% | 0.27% |
60 ~ 69세 | 0.33% | 0.31% |
70 ~ 79세 | 0.37% | 0.36% |
80세 | 0.41% | 0.41% |
6. 투자실적 가산율
연금지급개시나이계약해당일의 연금기준금액대비계약자적립금의비율 (계약자적립금/ 연금기준금액) | 가산율 |
60% 미만 | 0% |
60% 이상 90% 미만 | 15% |
90% 이상 | 30% |
7. 장기유지 가산율
연금개시전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가입나이) | 가산율 |
5 ~ 19년 | 0% |
20 ~ 29년 | 10% |
30 ~ 39년 | 20% |
40년 이상 | 30% |
8. 「실적배당 종신연금 지급률」 = 기본지급률 × ( 1 + 투자실적 가산율 + 장기유지 가산율)
9. 주계약 1구좌 : 기본보험료 10만원 ∼ 100만원
다만, 3년납은 50만원 ~ 100만원, 5년납은 20만원 ~ 100만원
10.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4호 ’라’목에서 정한 보 험료를 말합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❹발적인 외래의 사 고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한 감염 병(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 형간염)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❹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❹
- 과잉노력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기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Y35.5)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 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언급이 없었 으나 환자의 이상반응 또는 이후 합병증의 원인이 된 외과적 및 기타 내 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➃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⑤ “❹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15-309호, 2016.1.1시행)상의 분류부호이며, 제8차 개정 이후 위의 재해 이외에 추가 로 위 1 및 2의 각 호의 분류부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❹에는 그 재 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감염병에 관한 법률이 제∙개정될 경❹, 보험사고 발생당시 제∙개정된 법률을 적용합니다.
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 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 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 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❹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 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❹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한시장해의 장해지급률로 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 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➃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❹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 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 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❹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❹에는 합산하지 않 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❹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 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❹ ① 개 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2) 한 눈이 멀었을 때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0 이하로 된 때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0 이하로 된 때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0 50 35 25 15 5 10 5 10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❹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 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 하거나(“광각무”) 겨❹ 가릴 수 있는 경❹(“광각”)를 말한다.
4) 안구운동장해의 판정은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정도를 평가한다.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해”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 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 하로 감소된 경❹나 정면 양안시(두 눈으로 하나의 사물을 보는 것) 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❹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❹에는 제외한다.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 로 제한된 경❹를 말한다.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❹를 말한 다.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10)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❹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❹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면 “약간의 추 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❹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 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80 45 25 15 5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 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 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 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❹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 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❹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 한 경❹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 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 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❹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 미만이고 기능에 문제 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또는 양 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❹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와 각각 합산하 여 지급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 100 80 40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남긴 때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10 5 20 10 5 |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 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 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이외에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❹를 말한다.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 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 한이 뚜렷한 경❹를 말한다.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 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❹를 말한다.
① 양순음/입술소리(ㅁ, ㅂ, ㅍ) ② 치조음/잇몸소리(ㄴ, ㄷ, ㄹ)
③ 구개음/입천장소리(ㄱ, ㅈ, ㅊ) ➃ 후두음/목구멍소리(ㅇ, ㅎ)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❹를 말한다.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에 따른 실어증도 말하는 기능의 장해로 평가한 다.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깨짐, 부러짐)된 경❹를 말한다.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❹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 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 다.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❹에는 사고 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3) 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해 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 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
❹는 제외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 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 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❹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➃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③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➃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 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❹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❹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 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 40 30 10 50 30 15 20 15 10 |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한다.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 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4) 뚜렷한 운동장해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 제1, 2목뼈)사이에 뚜렷한 이상전 위가 있을 때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 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 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 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추간판을 두 마디 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 이상 수술하고,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 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해가 있는 경❹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한 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❹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 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❹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❹에는 수술여부에 관계 없이 운동장해 및 기형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