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MAN 투자밸런스증권투자신탁 H[혼합-재간접형]
삼성 MAN 투자밸런스증권투자신탁 H[혼합-재간접형]
신탁계약서
집합투자업자: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 신탁업자: 주식회사국민은행
삼성 MAN 투자밸런스증권투자신탁 H[혼합-재간접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및 종류 등) ①이 신탁계약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수익자 및 판매회 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와 의무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투자신탁은 법 제229조제1호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으로서 그 신탁재산을 다양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는 증권투자신탁[혼 합-재간접형]이다. 따라서 수익자는 해외 주식, 채권,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 등에 직접 투자 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해외 주식, 채권, 인플레이션 관련 자산 등은 해당 국가의 경제상황 및 주가, 금리, 환율 등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이 투자신탁은 미달러표시자산에 대하여 환율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미달러화를 활 용한 원화-달러화 환헷지 전략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해당 통화 의 펀더멘탈, 시장상황, 헷지수단 및 헷지대금의 규모 등의 영향으로 미달러표시자산 일부 또는 전부가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외부적인 요건을 고려하여 운용역의 판 단으로 환헷지 전략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④이 투자신탁은 법 제231조에 의한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 을 발행하여 투자자의 가입자격, 투자성향 등에 따라 적합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⑤이 투자신탁의 C-P클래스, C-Pe클래스 수익증권은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전용 수익증권으로 가입자격 및 세제혜택과 관련된 제반사항 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 이 투자신탁은 삼성자산운용주식회사를 집합투자업자로 하고 주식회사국민은행을 신탁업자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익자”라 함은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는 자를 말한다.
2.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의 영업일을 말한다.
3. “판매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위탁한 판매 회사들을 말한다.
4. “투자신탁”이라 함은 삼성MAN투자밸런스증권투자신탁H[혼합-재간접형]을 말한다.
5. 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신탁계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신탁계약의 효력발생) ①이 신탁계약은 집합투자업자가 제정하여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가 이 신탁계약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 중 법령 및 투 자설명서 등에서 정한 사항의 범위 내에서 이 신탁계약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손익의 귀속 등)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발생한 이 익 및 손실은 모두 이 투자신탁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된다.
제6조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업무)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한다.
②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보관 및 관리하는 자로서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ㆍ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 탁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의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확인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③투자신탁재산의 운용지시에 관한 방법 및 절차, 각종세금 및 공과금의 공제업무 기타 신탁 업자의 수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사이에 체결한 약정서(업무 위탁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신탁계약과 위 약정 사이에 상충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신탁계약이 우선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해외보관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제34조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보관 및 관리
2. 제1호의 투자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의 수행
제7조 (집합투자업자 등의 책임)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판매회사가 법령ㆍ신탁계약ㆍ투자설명 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제8조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권의 총 좌수)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 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17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권(법 제 18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투자신탁의 수익권, 이하 “수익증권”이라 한다)의 총 좌수는 10조좌로 한다.
제9조 (추가신탁) 집합투자업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종의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한다.
제10조 (신탁금의 납입)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 제8조의 신탁원 본액에 해당하는 투자신탁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 금을 금전으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 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 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투자신탁금 중 추가로 설정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 좌수에 최초 설정시 공고된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은 원본액으로, 이익 또는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은 수익조정금으로 처리한다.
제11조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 까지로 한다.
제12조 (투자신탁회계기간)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매 1년간으로 한 다. 다만, 신탁계약 해지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
제2장 수익권과 수익증권
제13조 (수익권의 분할)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 로 발행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 권의 종류별로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갖는다.
③수익권은 투자신탁의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해당 수익증권의 종류가 같다면 그 권리의 내 용에는 차이가 없다.
제14조 (수익증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집합투자업자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 탁 최초설정 및 추가설정에 의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이 납입된 경우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액면 기명식 수익증권을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의 방법으로 발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전자증권법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주식ㆍ사채 등의 전 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로, 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해당 수익증권을 전자등록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2. Ae 클래스 수익증권
3. Ag 클래스 수익증권
4. C 클래스 수익증권
5. Ce 클래스 수익증권
6. Cg 클래스 수익증권
7. Cf 클래스 수익증권
8. Ci 클래스 수익증권
9. Cw 클래스 수익증권
10. S 클래스 수익증권
11.C-P 클래스 수익증권
12.C-Pe 클래스 수익증권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 (이하 “수익증권고객계좌부”라 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수익증권의 종류 및 수
③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 로 추정한다.
④제1항 각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수익증권의 양도) ①수익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 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수익증권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수익증권 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수익증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 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수익권의 이전은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한 자가 그 성명과 주소를 수익자 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집합투자업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6조 (수익자명부) ①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 작성에 관한 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 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전자등록기관과 수익자명부 작성 등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자등록 기관은 관련법령ㆍ신탁계약ㆍ위탁계약서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등을 받을 자 기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 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 자로 볼 수 있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전자등록기관에 통 지하여야 한다.
⑤전자등록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수익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수익자의 성명, 주소 및 전자통신 주소
2. 수익자가 보유한 수익권의 종류 및 수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그 통보 받은 사항과 통 보년월일을 기재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명부 기재사항의 통보를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의 성명과 수익증권의 좌수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집합투자업자가 제3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354조제4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 우
2. 수익자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투자신탁해지에 따른 상환금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신탁 회계기간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수익증권의 판매 및 환매
제17조 (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고) ①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 상에 계상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해당 종 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 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여 공고한 다.
②제1항의 기준가격 계산시 투자신탁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 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000원으로 공고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 전체에 대한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 여야 하며,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 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수익증권의 판매기준·판매가격, 판매수수료 등) ①수익증권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류별로 판매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2. A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On-Line)전용으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3. Ag 클래스 수익증권: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 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선취 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4. C 클래스 수익증권: 가입제한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5. Ce 클래스 수익증권: 온라인(On-Line)전용으로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6. Cg 클래스 수익증권: 법제8조제5항에 따른 투자자문업자로부터 법제6조제6항에 따른 투 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증권의 매수를 요청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법제9조제4항에 따른 투자권유 없이 본 집합투자증권의 매입하는 투자자 전용으로, 판매 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7. Cf 클래스 수익증권: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1-4조에서 정 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 다), 100억원 이상 매입한 개인이거나 50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전용 수익증권
8. Ci 클래스 수익증권: 30억원 이상 매입한 수익자 전용 수익증권
9. Cw 클래스 수익증권: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보험업법 상의 특별계정 전용 수익증 권
10. S 클래스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 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 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 없이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11. C-P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12. C-Pe 클래스 수익증권: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 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온라인(On-Line)전용 수익증권
②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고객(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장래에 취득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 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 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을 준
용한다)으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 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4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때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 행하는 때에는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으로 한다.
④판매회사는 A클래스, Ae클래스, Ag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선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A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용 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7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 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Ae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 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35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Ag클래스 수익증권의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시 적 용하는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0.46 이내에서 판매금액 또는 납입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 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판매회사는 S클래스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 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취득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익분배금으로 매수 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저축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환매금액(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 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과한다.
1. 3년 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100분의 0.15 이내
⑩제8항의 규정에 의한 후취판매수수료는 제9항제1호의 범위 이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 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을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수익자는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 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ㆍ인가취소,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 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로부터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은 판매회사는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에게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에 응하여야 한다.
⑤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등록기관에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를 청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지체없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0조 (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 부터 제5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6영업일)에 공고되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기 준가격으로 한다.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는 수익자가 판 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9영업일)에 판매회 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19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 로 지급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 (환매수수료) 수익자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제23조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의 규 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6영업일 전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7영업 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4조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 투자업자(신탁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 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1.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사유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ㆍ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로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수익 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판매회사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수익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연기한 날 부터 6주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 및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 시기 및 지급방법
3.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에서 수익증권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⑤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결의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결의한 경우 가. 환매에 관하여 결의한 사항
나. 환매가격
다.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마.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 매가 연기된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수익자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2. 환매연기 수익자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 지급.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 는 그 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5조 (환매연기에 따른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제 24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 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 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 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 동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 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분리된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 한 것으로 본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수익증권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 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ㆍ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익자총회
제26조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①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둔다.
②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이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 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7조 (수익자총회의 소집) ①수익자총회는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하며 집합투자업자의 본점소재 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 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은 후 1월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 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 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수 있 다.
④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통신으로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수익자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자에게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집합투자업자(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 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⑦제26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
제28조 (수익자총회의 운영) ①수익자총회의 의장은 수익자 중에서 수익자총회에서 선출한다.
②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 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법령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 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6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본다.
제29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 을 행사(이하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수익자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규약에 적힌 내용을 알리는 서면, 전 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 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 보호와 수익자총회 결의의 공정성 등을 위하여 간주의결권행사의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수익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따를 것
②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수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 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일 전일까지 집합투자업자(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 유한 수익자를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 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 (의결권 등) ①의결권은 수익증권 1좌마다 1개로 한다
②수익자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수익자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수익자총회의 연기)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법 제190조 제3항 후단에 따라 수익자총회를 소집하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 익자를 포함)는 법 제190조 제5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 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이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 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③제26조제3항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 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
제32조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①수익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 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 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 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 통령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수익자에게 수익증권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③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 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수익증권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 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수익증권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3조 (준용규정) 수익자총회와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0조에 따른다.
제5장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제34조 (투자대상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 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 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 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 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이하 “집합투자증권”이라 한다)
2.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장내파생상품(해외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파생 상품에 한한다. 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3. 법 제5조제3항에 의한 장외파생상품(해외 장외파생상품을 포함하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투자신탁재산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에 한한다. 이하 “장 외파생상품”이라 한다)
4.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5. 환매조건부 매도
6. 증권의 차입
7.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 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운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우 그 신용평가등급은 A-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 (투자한도) ①집합투자업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 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ㆍ운용한다.
1.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
2.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3.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4. 환매조건부 매도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5.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 로 한다.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제36조 (운용 제한)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 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 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
는 거래.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와는 아래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한다)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와 이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 위.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호 본문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 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분의 70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집합투자 증권(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경우에는 법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법제279 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것만 해당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 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 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자산총액 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 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같 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 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90 이상 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에 투자할 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
융투자업규정 제4-52조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이나 같 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 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바.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 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집합투자기구가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 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1)집합투자재산을 주된 투자대상자산·투자방침과 투자전략이 상이한 복수의 집합투자 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에 투자할 것
2)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집합투자증권의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투자전략을 활용할 것
3) 집합투자업자가 본인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의 집합투자 재산의 100 분의 5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투 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출 것
3.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단,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50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 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 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의4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 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나.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이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 를 포함한다)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포함한다)에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 다)
6.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 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 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한다)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투자중개업 자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77조제4항의 한도 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7.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 는 행위
8.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 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9.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②제35조 및 이 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 하게 제3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 이 조 제1항제2호, 제3호, 제4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 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 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 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3.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4.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5.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③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은 이 조 제1항제2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자산운용지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신탁업자에 대하여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하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
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 으로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제1항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ㆍ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신탁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 행위의 철회ㆍ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 하여 하여야 한다.
제6장 투자신탁의 보수 등
제38조 (투자신탁보수)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신탁보수”라 한 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운용보수와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보수, 신탁업자가 취득 하는 신탁보수로 구분한다.
②투자신탁보수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매 3개월간으로 하며 보수계산 기간 중 투자신탁보수를 매일 대차대조표상에 계상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 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투자신탁의 일부해지(해지분에 상당하는 투자신탁보수 인출에 한한다)
3. 투자신탁의 전부해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종류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보수율 에 해당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A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5.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2. A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2.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3. Ag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3.3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4. C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9.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5. C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4.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6. Cg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5.9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7. Cf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3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8. Ci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3.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9. Cw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0.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10. S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1.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11. C-P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7.0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12. C-Pe 클래스 수익증권
가. 운용보수율: 연 1000분의 4.5 나. 판매보수율: 연 1000분의 3.5 다. 신탁보수율: 연 1000분의 0.3
④판매회사는 제1항에서 정하는 판매보수를 취득함에 있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지속적 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해당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설명하 여야 한다.
제39조 (투자신탁재산의 운용비용 등)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 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 한다. 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는 비용”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매매수수료
2.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전자등록 및 결제비용
3. 투자신탁재산의 회계감사비용
4. 수익자명부 관리비용
5.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소송비용 (집합투자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송인 경우 제외)
7. 증권 등 자산의 가격정보비용
8.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 비용
9. 증권 및 파생상품 등 자산의 투자정보비용
10.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
11.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③제2항제9호의 투자정보비용은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정보제공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 른다.
④제2항제10호의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은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해외보관대리인 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제4항에서 정하는 “해외보관대리인 관련 비용”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건당 결제비용(transaction fee)
2. 보관비용(safe-keeping fee)
3. 기타 부수비용(out-of-pocket expenses: physical registration, DR conversion, tax reclaim, income collection 등)
⑥제1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해당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비용 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제7장 투자신탁의 해지
제40조 (투자신탁의 해지) 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이 투 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 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4. 투자신탁이 최초로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②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24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③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처리 계획(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을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 지일자, 상환금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에 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제26조 내지 제33조에 따른 수익자총회 없이 신탁계약 변경을 통하여 모
자형 증권투자신탁으로 전환한 후, 신설한 모투자신탁을 “삼성EMP리얼리턴플러스증권모투자 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현재 기준)으로 변경한다.
제41조 (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해당 종류 수익증권 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새로이 발행되는 수 익증권으로 분배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零”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1.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2.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
제42조 (이익분배금에 의한 수익증권 매수) ①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 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해당 종류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한다.
②이익분배금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판매회사는 종류별 매수 수익증권의 합계수량을 집합투자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수익증권 매수금액의 납입이 완료 된 때에 제14조제1항의 방법으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상환금 등의 지급) ①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신탁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한다.
②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 받은 상환금 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 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등의 시효 등) ①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수익자가 그 지급 개시일(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부터 5년간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매회사가 취득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제45조 (미수금ㆍ미지급금의 처리)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 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수금 채권이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 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수금 채권을 양수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수금 채권을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3 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 미지급 금채무가 있는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공정가액으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날에 그 미지급금 채무를 양수하여야 한다.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급금 채무가 확정된 경우로서 법 시행 령 제8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의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6조 (투자신탁재산의 결산서류 및 회계감사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한 제1항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결산서류는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해지의 경우 그 종료일 또는 해지일
③회계감사인은 회계감사시 비용문제 등을 포함한 회계처리가 해당 종류별 수익권과 이 투자 신탁 전체 수익권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시행령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신탁계약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가 이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각 사유 제외). 다 만, 신탁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유로 신탁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신탁업자는 그러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직전 180일(이하"손실보상기 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로 나 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신탁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이하"신탁
업자 손실보상금")을 제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신탁업자 변경에 따른 신탁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신 탁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투자신탁 종류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 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금융위원회의 조치 또는 명령에 따른 집합투자업 자의 변경이 아닌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중대한 법 위반 외의 사 유로 집합투자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변경될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손실 보상기간 동안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손실보상기간 일수 로 나눈 평균가액에 제38조에 따른 운용보수율과 손실보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과 집 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업자 고유재산으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비용(법률자문료 등)의 합(이하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을 제 38조에 따른 보수와는 별도로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한다. 집합투자업자 변경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손실보상금 인출은 집합투자업자의 판단 및 결정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손실보상금 인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다한다.
7.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 시 및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2.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시
③이 신탁계약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48조 (투자신탁의 합병) ①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과 이 투자신탁을 합 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 시행령 제225조의2에서 정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투자신탁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투자신탁의 합병과 관련하여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193조에 따른다.
제49조 (수익자에 대한 공시 등) ①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 생 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ㆍ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자투자신탁 의 수익자를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 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함)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율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거나, 신탁계약의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의 변경 및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ㆍ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9. 설정 및 설립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다만, 존속하는 동안 추가로 설정(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에 한함.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 (부동산· 특별자산투자 재간접집합 투자기구를 포함)로서 법시행령 제2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을 하거나(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 처분하는 경우 제외), 지상권· 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 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 또는 변경이 있거나, 금전의 차입 및 금전의 대여가 있는 경우
11. 그 밖에 수익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ㆍ전신ㆍ팩스, 전자우 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③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 따라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수익자가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2.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 하여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 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 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 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 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50조 (수익증권의 통장거래) 수익자는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저축약관 (C-P클래 스, C-Pe클래스 의 경우에는 "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에 따라 통장거래 등을 할 수 있다.
제51조 (관련법령 등의 준용) 이 신탁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52조 (관할법원) ①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신탁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 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한다.
②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 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 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0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클래스 추가(C-P, C-Pe), 자본시 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24년 8월 29일부터 시행된다. (S클래스 정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