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제공서비스xxxx
제1조(목적) 이 xx은 xx투자증xxx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회사에 xx계좌가 개설된 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xx제공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xx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xx) xx제공서비스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1. 휴대폰 xx메세지 서비스(SMS): 회사가 고객에게 제3조제1항에서 xx xx 등 증xxx xx를 고객의 휴대폰 또는 PDA(휴대용 개인xx단말기)로 전xxx는 서비스
2. E-Mail 통보서비스: 회사가 고객에게 제3조제1항에서 xx xx 등 증xxx xx를 고객의 E-Mail(xxx편)주소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
3. PUSH 서비스 : 회사가 고객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회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xx하여 고객에게 제3조제1항에서 xx 사항 등 증xxx xx를 제xxx는 서비스
제3조 (xx의 xx 및 서비스매체)
① 회사가 서비스를 통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xx는 증xxx 및 시xxx, 계좌권리xx, 입출금내역xx, 보xxx에 xx 매매내역 및 체결내역, 금융상품xx xx, 등을 포함합니다.
② 서비스매체는 휴대폰, E-Mail(xxx편), PDA(휴대용 개인xx단말기)등으로 하며, xx통신 xx의 발달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4조 (서비스 xxx약 등)
① 서비스를 xxx고자 하는 고객이 회사의 HTS,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또는 영업점에서 회사로부터 이 xx의 xx을 고지(명시 또는 xx)받고 그 xx에 xxx x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xx함으로 서비스 xxx약은 xx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xxx약이 xx한 날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서비스 xxx약이 xx한 날이 영업일이 아닌 xx에는 서비스 xxx약 xx일 이후 최초로 xx하는 영업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③ 본 서비스는 모든 xx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합니다.
④ 통신요금 및 타 유료서비스를 통한 접속 시 부과되는 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업체에 지불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①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xx무휴(공휴일 제외)로 제공되며, 고객은 <별첨>에서 정하는 xx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x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의 제공과 xx하여 고객의 xx를 받아 고객이 서비스 xx 시 xx한 휴대폰, E-Mail, PDA로 광고, 회사의 xxx사, 이벤트 또는 xx 등을 게재하거나 발송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x x1항 및 제2항에 의해 회사가 제공하는 광고 또는 xx 등에 xx 비방 및 기타 방해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④ 회사는 PUSH 알리미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삭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PUSH 메시지가 xx되지 않을 xx 휴대폰 xx메세지서비스(SMS)를 xx하여 이를 발송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xx의 xx 또는 정지)
① 고객은 회사의 HTS,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 또는 영업점에서 서비스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xx 회사 설비 및 시스템 등에 xx가 없거나 기술상 지장이 있는 xx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서비스가 정지되는 xx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객에게 xxx기로 합니다.
③ 회사는 다음 xx의 사유가 발생한 xx 고객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xx조치를 xx하고, 고객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xx이 xxx 불가능하거나 계약 위반의 xx가 중하여 계약 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 이른 때에는 즉시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xx를 xxx거나 허위의 사실을 xx하여 서비스 xx을 한 xx
2. 고객이 고의적으로 서비스 xx 설비 및 시스템 등에 xx 또는 마비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한 xx
④ 회사는 고객의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xxx는 xx xx되는 서비스의 xx을 명시하여 해당 고객에게 서비스 xx 1개월 전에 SMS, E- Mail 등으로 통지xxx 하며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 등 게시 가능한 수단을 통해 비치 또는 게시한다. 고객등급구분은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등급구분에 따른다.
⑤ 회사는 제4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 계속을 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xx 해당 서비스 제공이 xx된다는 xx을 포함해야 한다.
⑥ 고객이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의 기간 내에 회사에 대해 서비스
계속을 위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xx 회사는 해당 고객에 xx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고객등급분류는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등급구분을 따르고 고객의 등급은 당사 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고객xxx도>고객등급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제7조(고객의 xx)
① 고객은 서비스xx에 있어서 이 xx 및 xx법령에 따른 xx을 xxxxx 합니다.
② 서비스는 이 xx에서 xx 고객에게만 제공, xx되어야 하며, 고객이 고객 외의 자에게 회사의 사전 xx 없이 서비스를 재판매, 재이용, 재실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③ 고객이 서비스xx 시 등록한 휴대단말기(휴대폰,PDA)를 타인에게 대여,양도,분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xx, 고객은 지체 없이 서비스를 xx하거나, 서비스의 정지를 회사에 xxxxx 합니다.
④ 서비스를 제공받는 휴대폰, PDA번호 또는 xx 통신사를 xxx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xx 고객은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xxx 하며 신고의 xx 및 미처리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8조(회사의 xx)
① 회사는 계속적,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제공 xx 설비 및 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xx, 이를 고객에게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으로 xxx고 신속히 xx할 xx가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고객의 개인xx에 대하여 철저히 xx을 xxx여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xx하거나 타 xx에게 xx하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를 xx한 고객의 xx, 등록된 휴대단말기(휴대폰, PDA), E-Mail 주소로만 xx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⑤ 회사는 PUSH서비스를 xx한 고객이 등록한 스마트폰으로만 xx를 제공할 xx가 있습니다.
제9조(서비스의 제공) 고객이 서비스 xxx약이 xx된 이후 서비스를 xx하거나, 제6조 제2항에서 xx 사유에 의해 서비스가 xx 또는 정지 되지 않은 한 서비스는 계속적으로 제공됩니다.
제10조(면책조항)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서비스가 xx통신 또는 인터넷을 xx하므로 제xxx의 기술적 특성상
메시지의 통상적인 소실율, 지연율 및 실패율을 xx하고 있는 사유로 외부 서비스 업체 및 이동통신사의 과실로 인한 xx통지, 불완전 서비스 및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xx 및 통지내역 미확인에 의해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2.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xx로서 xx지변, 사변, xx, xx, 건물의 훼손 등으로 인한 서비스의 xx·중단 또는 회사의 서비스 xxㆍ협력업체의 xx 및 xx통신망에 xx 해킹(Hacking)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xx와 xx되는 xx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3.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xx 발생되는 xxxx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매매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
4. 고객의 휴대단말기(휴대폰,PDA) xx상 xx 및 고장, 미작동 등으로 인한 서비스xx의 장애가 발생한 xx
5. 고객이 등록한 휴대폰 통신 사업자의 SMS, URL SMS xx정책에 의해 회사가 발송한 서비스가 차단된 xx 또는 고객이 회사가 발송한 서비스를 스팸으로 신고하여 차단된 xx 미수신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6. 고객이 등록한 E-Mail 주소의 E-Mail xx 서비스 사업자의 E-Mail xx정책에 의해 회사가 발송한 E-Mail이 차단된 xx 또는 고객이 회사가 발송한 E-Mail을 스팸으로 신고하여 차단된 xx 미수신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발생하는 손해
7. 고객이 서비스 xx 시 등록한 휴대단말기(휴대폰,PDA) 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분실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금융xx가 누설되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xx 시 접근매체(xx카드, 비밀번호 등)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xx지시의 전자적 xxx나 처리xx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xx 회사는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손해를 배상xxx 합니다. 단, 고객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xx 등 ‘전자금융xx xx에 관한 기본xx’에 xx 사유로 인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xx의 xx 등)
① 회사는 xx을 xxx고자 하는 xx 회사의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 xxxx을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에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② 제1항의 xx xx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xx되는 xx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xx 전 xx이 그대로 적용되는 xx 또는 고객이 xx
xx에 xx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xx “고객은 xx의 xx에 xx하지 아니하는 xx 계약을 xx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xx을 통지xxx 합니다.
➃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xx되는 xx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xx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xx에는 xx에 xx한 것으로 봅니다.
⑤ 회사는 xx을 회사의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xx 이를 교부xxx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xx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xx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제12조(분쟁해결) 이 서비스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xx 고객과 회사간의 합의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xx이 필요한 xx 그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제13조(기타) 이 xx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xx 해석상 이의가 있는 xx에는 xx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 칙
이 xx은 2004년 11 월 1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05 년 3 월 28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2년 9 월 3 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3년 5 월 13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4월 1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9월 15일부터 xx합니다.
다만, 제2조의 3, 제5조의 4항, 제8조의 5항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별도 정하는 날부터 xx한다.
부 칙
이 xx은 2014년 10월 2일부터 xx합니다. 부 칙
이 xx은 2015년 9월 2일부터 xx합니다.
<별첨>
1. 제 5 조 제 1 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xx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xx 시간 | xx 중단 시간 |
01:00 ~ 23:30 | 23:30 ~ 01:00 |
※ 이외 업무별 시간안내는 회사홈페이지(고객센터>업무안내>업무별xx안내)에 게시된 바에 따른다.
2. 제 6조 제4항의 <별첨>에서 정하는 고객등급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구분 | PLATINUM (자산 5억원 이상) |
VIP (자산 1억원 이상) | |
GOLD (자산 3xxx 이상) | |
FAMILY (자산 1xxx 이상) | |
등급xx | 전월 말 가족 합산자산 |
xx시점 | xx 초 2일 |
xxx간 |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