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국내운xxx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FOR DOMESTIC PASSENGER AND BAGGAGE
1.1 x x
제1장 총 칙
이 xx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1.1 회사
플라xxx 주식회사
1.1.2 국내xx
xx 또는 xx으로 행하는 여객 또는 수하물의 xx 계약상 그 출발지, 목적지 및 xx 착륙지가 대xxx 영토 내에 위치하는 항xxx
1.1.3 여객
승무원을 제외하고, 운송인의 xx 하에 항공기로 xx되었거나, xx될 사람
1.1.4 태리프 (Tariff)
회사가 여객 및 수하물 xx에 적용하는 xx, 요율 및 요금과 동 xx에 관련된 xx 및 절차. 이는 본 xx xx의 일부를 xxx다.
1.1.5 항공권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대리점”이라 칭한다)이 본 xx xx에 따라 국내 xx xxx의 여객xx을 위하여 발행한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xx된 전자 항공권 및 전자 쿠폰
1.1.6 전자 쿠폰
전자 탑승용 쿠폰 또는 회사 데이타베이스에 xx하고 있는 xx xx
1.1.7 통상 xx
할인되지 않은 여객xx
1.1.8 수하물
여객이 자신의 xx과 xx하여 착용, 또는 xx하거나 안락 또는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 용품 및 기타 휴대품을 xx,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위xxx물 및 휴대수 하물을 포함
1.1.9 위xxx물
여객이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xx한 물품에 대해 회사가 접수하고 수하물표를 발행한 수하물
1.1.10 휴대수하물
위xxx물 이외의 수하물
1.1.11 수하물표
위xxx물의 xx을 위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증표
1.1.12 단체 여객
사전에 xx 단체로 예약이 xx되고 동시에 xx 구간을 xx하는 10명 이상의 승객
1.1.13 xx
만 13세 이상의 여객
1.1.14 xx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 여객 (xx 만 2세 미만)
1.1.15 SDR (Special Drawing Right)
국제통화기금(IMF)에서 xx 특별xx권
1.2 xx의 적용
가. 이 xx xx은 회사x x 여객 xx xx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한 국내선 xx, 부정기 여객 및 수하물의 xx 또는 이에 xx되는 모든 업무에 적용한다. 다만, 전 세 xx에 대하여는 별도의 xxx송계약이 xxx여 적용되며, xxx송계약x x 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xx xx을 적용한다.
나. 이 xx xx의 일부 조항에 관하여 특약을 한 xx에는 당해 조항에 xxx여 그 특약이 적용된다.
다. 여객 및 수하물의 xx은 여객의 xx 개시 xx에 유효한 운xxx 및 이에 의거하 여 정xxx xx에 따른다.
라. 여객이 xx을 지불하지 않는 무료 xx에 관하여 회사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xx xx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단, 그러한 xx에 도 회사는 대xxx 상법에 따라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부담한다.
마. 회사의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xxx xx은 법령 개xxx 정부 지침, 서비 스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xx될 수 있다. 그 외의 사유로 위 운xxx 등을 xxx는 xx, xx xx 전 발권한 승객에게는 변경된 운xxx 등을 적용하 지 않는다.
1.3 비 치
플라xxx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은 여객운xxx, 여객xx, 요금 등을 xxx가 xx 쉬운 곳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1.4 여객의 xx
가. 여객은 플라xxx의 국내선 항공권을 구입함으로써 이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xxx xx에 xx한 것으로 간주된다.
나. 1.2절 xx의 단서 xx에 의해 여객이 xxx송계약에 의한 xx을 xx하는 xx에 는 이 xx xx에 xx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5 준거법 및 재판 관할
가. 이 xx xx은 대xxx의 법에 따라 xx되며, 이 운xxx 및 xx xx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xxx 법률을 적용한다.
나. 이 xx xx에 의거하여 행하는 xx과 관련된 xx은 그 xxx상 청xxx가 누 구인가를 막론하고, 또한 그 xxx상 xx의 법적 근거 여하를 불문하고 대xxx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그 xx 절차는 대xxx 법률에 의한다.
1.6 항공사 직원의 지시
여객은 항공기 xx, 공항 또는 항공기내에서 행동 및 수하물 탑재 또는 하기 등 항공기 xx과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플라xxx 직원의 정당한 지시 또는 xx에 따라야 한다.
1.7 항공편의 스케줄, xx 및 취소
1.7.1 스케줄
가. 시간표 또는 기타 유인물 등에 표시되는 시간은 xx에 불과한 것으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xx 계약의 일부를 xxx는 것도 아니다. 스케줄은 예고없이 xx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항공편 연결에 대하여도 일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회사는 시간표 또는 기타 스케줄 xxx의 xx 또는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 다. 발착 일시 또는 항공편 xx에 관한 플라xxx(이하 “회사”) 직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여하한 xx 또는 표시도 회사를 구속할 권한을 갖지 아니한다.
나. 예약 시 회사는 여객에게 예약 시점에 유효한 예정된 xx시간을 통보하고 항공권 발권 시 항xxx에 명시한다. 항공권이 발행된 후에도 예정된 xx시간은 xx될 수 있으며, 플라xxx은 여객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락처로 그러한 xx사항을 통보 한다. 이 xx 잘못된 연락처의 제공, 연락처 xx x x 고지 등 여객의 귀책사유에 따른 통보x x xx로 인한 승객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한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에 xx시간이 xx되었으나 여객이 xx하지 않고, 회사가 여 객의 xx 가능한 대체편을 예약하지 못한 xx 2.13절 다항에 따라 환불한다.
1.7.2 xx 및 취소
가. 회사는 예고 없이 운송인 또는 항공기를 xx 대체할 수 있다.
나. 회사는 아래와 같은 xx 예고 없이 항공편, 후속 항공편 또는 예약을 취소, 중지, x x, xx 또는 xx시킬 수 있으며 또한 이착륙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xx 회 사는 본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xx xx 및 요금 을 환불하는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단, 회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xx의 불이행 및 xx의 xx, 회사는 xx 운xxx, xx, Tariff 및 법규에서 xx xx에 의거 배상을 행한다
1) 실제 발생하고 있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혹은 발생이 보고된 것으로서 운송인의 통제 능력 하에 있지 않은 사실 (xx조건, xx지변, 운xxx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xx의 고장, 파업, 폭동, 소요, 출입항 xx, 전쟁, 적대행위, xx 또는 국제xx의 불안정, 기타 불가항력적인 xx 등을 포함하되 이에만 x x되지 아니한다.) 또는 그러한 사실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인하는 xx xx, 조건, xx 또는 지시
2) 예측, xx 또는 xx하지 못한 사실
3) 법령, 정부의 xx, xx, xx 또는 지시
4) 노동력, 연료 혹은 설비의 부족, 플라xxx 또는 타사 인력 xx xx 등의 xx
제 2 장 여 객
2.1 항공권의 발행
가. 플라xxx은 여객이 xxx xx 또는 요금을 지불하거나 또는 플라xxx에서 별도로 정하는 xxxx 조건에 의하여 항공권을 발행한다.
나. 적용 Tariff에 별도로 xx되어 있지 않는 한, xx 또는 요금을 판매 통화로 xx하기 위해서는 국제항xxx협회(IATA) 환율을 xx한다.
다. 여객은 항공권 발행에 필요한 xx, 성별, 연락처 등의 xx를 플라xxx에 제공해야 한다.
2.2 항공권의 xxx
가. 항공권은 xxx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항공권은 항xxx에 표시된 xx 조건을 충족하는 xx에 한해 xx하다.
다. 전자 쿠폰 xx 예약 등급 (Booking Class)과 해당 승객의 예약 xx (Passenger Name Record: PNR)xx 예약 등급은 일치xxx 한다. xx 예약 등급이 상이한 xx, 해당 승객의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xxx 차액을 징수 시에 한해 탑승이 허용될 수 있다.
라. 여객이 항공권을 xx xx하거나 운xxxxx xx사항에 대해 여객이 허위 또는 부실 xx를 xxㆍ입력 하거나 xxㆍ입력 하게 한 xx에는 이로 인해 여객 자신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플라xxx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마. 특정 기간의 xx을 위하여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항공권 발행 당시의 xx이 적용되는 구간 및 기간 내의 xx에만 xx하다.
2.3 xxx간
가. xx xx상 xxx간이 별도로 지정된 xx를 제외하고, 항공권은 여객의 xx 개시일로부터 1년간 xx하며, 일부도 xx되지 않은 항공권은 해당 항공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간 xx하다. 단, xxx간 xx시 xx 개시일 또는 항공권 발행일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나. xxx간이 만료된 항공권은 xx이 불가하며, xxx간의 연장도 불가하다.
2.4 xx 및 요금의 적용
가. 여객 xx 및 요금은 플라xxx에서 별도로 xx xx 및 요금표에 의한다. 나. 적용 xx 및 요금은 여객이 xx하는 xx에 유효한 xx 및 요금으로 한다.
다. 지불된 xx, 요금이 적용된 xx 또는 요금과 상이한 xx에는 그 차액을 환불 또는 추징한다.
라. 여객이 지불하는 xx 또는 요금 xx시 100원 미만의 단수액은 xx하지 아니하며, 할인 적용시 100원 미만의 할인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5 xx 및 할인
가. xx에 의해 동반되고 xx을 xx하지 않는 xx는 xx 1인당 1인에 한하여 xx으로 한다.
나. xx의 xx에도 불구, 별도로 xx을 xx하는 xx 또는 xx 1xx 동반하는 xx 중 1인을 초과하는 xx는 xx 적용시 xx로 간주한다.
다. 개인 여객은 플라xxx에서 별도로 xx xx 및 할인율 표에 의거하여 xx 통상xx에서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단, 여객은 탑승 이전에 플라xxx에 정당한 할인 대상자임을 xx해야 하며, 탑승 후에는 소급하여 할인을 적용 받을 수 없다.
라. 10명 이상 단체 여객은 탑승구간, xx, 시간에 따라 플라xxx에서 별도로 xx 조건 하에서 xx 및 요금을 협의할 수 있다.
2.6 2개 이상 xx xx 시의 xx
여객이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2개 이상의 xx을 동시에 xx하는 xx에는 초과 xx
1xx당 당해 탑승 구간 xx 통상 xx의 100% 상당액을 적용한다.
2.7 세금, 이용료 및 요금 등
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플라xxx이 xx xx 및 요금에 부가하여 징수한다.
나. 정부 당국 또는 공항 운영자에 의하여 부가되어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세금, 이용료 및 요금은 회사가 xx xx 및 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회사가 여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서비스 수수료 또는 이용료, 기타 사xxx으로 발생하는 요금 등의 기타 요금 또한 같다.
2.8 예약 및 사전 xx xx
가. xx 예약은 항공편 출발 xx 361일 전부터 접수하며, 항xxx에 확약으로 명시되어 있을 xx에만 당해 예약이 xx하다. 여객이 예약 xx 후 회사가 xx하는 시간까지 항공권을 구입하지 아니하는 xx, 당해 예약은 탑승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예고없이 취소된다.
나. 여객이 동일한 예약 xx 내 둘 혹은 그 이상의 확정된 예약을 하여 xx의 xx에 해당되는 xx, 회사는 여객xx 여객의 대리인에게 사전 고지없이 고객의 예약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탑승구간 및 탑승xx가 동일한 xx
2) 탑승구간이 xx하고, 해당하는 각각의 탑승xx가 가장 빠른 탑승일로부터 7일 이내이며,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xx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3) xx 1) 및 2)의 xx 외에 당해 여객이 예약한 항공편을 xx 탑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xx
다. 예약 제도가 xx되지 않는 구간 또는 항공편의 xx에는 xx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수속을 위하여 항공권을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여객 및 그의 수하물 xx을 xx한다.
라. xxxx xx편에 10명 이상의 단체 예약은 별도 xx에 의하여 접수, 처리된다.
마. 사전 xx xx은 항공편의 취소, xx, xx의 xx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예고없이 xx될 수 있으며, 회사는 항공기내 특정 xx의 xx을 보장하지 아니한다.
2.9 xx의 xx
가. 항공권에 기재된 xx, 항공편, 구간 또는 목적지를 xx코자 할 때는 탑승 xx편 출발 이전에 회사 또는 대리점에 당해 xx이 xx되고, xx의 xx가 있는 xx에 한하여 이 운xxx 및 이에 의거하여 정xxx xx에 따라 xxx다.
나. 여객측 xx 이외의 사유로 인해 회사가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여객의 확약된 xx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xx 기항지에 착륙하지 못할 xx xx시간표에 따라 정상적으로 xx하지 못한 xx 회사는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 여객 및 수하물을 xx 제공 가능한 타 항공편 또는 타 xx수단으로 xx 추징없이 목적지까지 xx하거나
2) 여객 xx에 따라 xx xx, 항공편 또는 경로를 xxx거나
3) 이 운xxx 2.13절 다항 및 기타 xx xx에 의거하여 환불을 행한다.
2.10 여객의 공항 도착
2.10.1 탑승수속을 마치지 못한 여객
가. 여객은 xx이 확약된 항공편의 출발 xx xx 이전에 충분한 xx를 두고 xx xx 및 플라xxx의 탑승수속을 마쳐야 하며, 플라xxx은 항공편 출발 xx xx 20분 전까지 탑승수속 (xx xx 및 수하물 xx)을 마치지 못한 여객에 대하여 탑승을 거절할 수 있다.
나. 공항에 늦게 도착한 승객의 수속 완료를 기다리기 위하여 xx 출발 xx을 xx시킬 수 없으며, 플라xxx은 이러한 여객에 대하여 이 운xxx 2.13절 나항에 의한 환불 이외의 여하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10.2 xx 거절 권리
가. 플라xxx은 특정 여객에게 xx을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합리적인 판단에 근 거하여 통고한 이후에는 당해 여객 및 수하물의 xx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플라xxx은 xx의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xx 여객 및 수하물의 xx을 거절하거나 xx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할 수 있다.
1) 여객의 xx 또는 xx의 안전을 위한 xxx관 또는 플라xxx의 지시나 xx 에 따르지 아니한 xx
2) 정부의 적용 법률, xx 또는 xx의 xx를 위하여 필요한 xx
3) 여객 또는 수하물의 xx이 타 여객xx 승무원의 안전, xx에 위해를 끼치거나 안락에 상당한 xx을 미칠 수 있는 xx
4) 여객이 탑승권 발급 등 탑승수속 시 위협적인 행동, 공격적인 행동, 욕설 또는 모 욕을 주는 행위, xx행위 등을 한 xx
5) 주류, 약물로 인한 xx을 포함하여, 여객의 정신적, 신체적 xx가 여객 자신, 타 여객, 승무원 또는 xx에 유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xx
6) 반려동물(장애인보조견 제외)이 크게 짖는 등 지속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는 승객의 안락한 xx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xx
7) 여객이 이전(以前)의 어느 항공편 탑승 중 안xxx을 저해하거나 타 여객에게 불 편 또는 불쾌감을 xx하는 등의 부당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xx
8) 여객이 항공권의 명의인과 동일인 여부 확인 목적으로 플라xxx 또는 그의 x x 대리인이 xx하는 신분증 제시를 거부하거나, 본인임을 스스로 xx하지 못 하는 xx
9) 여객이 신체 또는 소유물에 xx xx 검색을 거부하는 xx
10) 여객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였거나, 플라xxx 또는 그의 임명 대리점 이외x x 를 통하여 구입했거나, 분실, 도난 신고되었거나, 위조된 항공권을 제시하는 xx
다. 초과판매 또는 플라xxx(이하 “회사”)에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이 감소한 xx, 회사는 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유도할 수 있다.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을 xxx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의 발생이 불가피한 xx 항공기 xx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여객, 예약이 확약된 여객x x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xxx고 공xxx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xx에 따라 xx한다. 단, 비동반 xx,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xx의 xx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여객 대상자 xx에서 제외된다.
라.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던 플라xxx에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공기 허용 탑재량 이 부득이하게 감소한 xx, 플라xxx은 변경된 항공기 허용 탑재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기할 최소한의 여객 또는 물품을 xx할 수 있다. 단, 이 xx 플라xxx은 항공기 xx과 직접적인 직무를 담당하고있지 않은 항공사 직원, 예약이 확약되지 않은 승객, 예약이 확약된 승객x x으로 탑승 유예 대상자를 xxx다. 단, 비동반 xx,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또는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 xx의 xx는 비자발적 탑승 유예 승객 대상자 xx에서 제외된다.
마. 위의 1) 내지 4)의 사유로 xx이 거절되거나, xx에서 하기(下機)되는 여객에 대하여는 2.13절 다항에 의거하여 항공권의 미사용 부분에 xx 환불을 행한다.
2.10.3 조건부 xx xx
가. 플라xxx은 여객의 xx, xx 또는 정신적, 신체적 조건이 여객 자신에게 유해하 거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xx, 그러한 xx, xx, 정신적, 신체적 조 건에 기인한 부상, 질병, xx 또는 그의 악화나 여타 결과(사망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인 조건 하에 그의 적용 xx에 의거하여 xx을 행한다.
나. 비동반xx, 장애인, 임산부, 질환자, 기타 특별한 도움을 요하는 여객의 운xx 경 우 플라xxx은 여객이 사전에 통보한 바에 따라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능한 노력을 다한다. 단, 그러한 도움의 xx은 xx 법령 및 항공기 설비 등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 여객이 xx 사실과 xx에 필요한 특별 xx사항을 플라xxx에 통보하여 xx이 합의된 이후에는 그러한 xx 사실과 특별 xx사항을 이유로 xx이 거절되지 아니 한다.
2.10.4 기내에서의 행위
가. 플라xxx은 여객이 항공기 내에서 xx의 행위를 하는 xx 그러한 행위를 중지시키기 위하여, 신체 억류를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당해 여객은 xx 중 어느 지점에서 하기(下機) 조치되거나 계속 xx이 거절될 수 있으며, 항공기 내에서의 행위로 인하여 고소(告訴)될 수 있다.
1) 항공기, 탑승 xx 또는 탑재된 xx에 위험을 xx하는 xx
2) 기내에서의 제반 행위(흡연, 음주, 약물xx, xx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에 xx 승무원의 정당한 지시, xx를 거부하는 xx
3) 타 여객 또는 승무원의 불안, 불편, 손해 또는 부상을 xx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xx
나. 위의 1)에 언급한 행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당해 여객이 책임을 부 담한다.
2.10.5 전자xx
플라xxx은 항공기의 안전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전자xx(휴대 xxx, 텔레비전, 컴퓨터, 녹음기,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자 게임기, 전자 xx 장난감, xxx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의 xx을 xx 또는 제한할 수 있다.
2.11 xx 탑승
다음의 xx는 xx 탑승 행위로 xx하고 탑승 구간에 적용되는 통상 xx의 2배 상당액을 여객으로부터 징수한다.
가. xx항공권, 위조 항공권, 타인 xx 항공권 또는 타인이 분실한 항공권을 소지하고 탑승한 xx
나. 플라xxx의 국내선 여객 xx 할인대상자로 xx 신고하여 부당하게 할인을 받고 탑승한 xx
2.12 환 불
2.12.1 미사용 xx 항공권의 환불
가. 항공권에 xx 환불 xx은 해당 항공권의 xxx간 만료 전에 xxx 하며, xxx 간 만료일 이후 환불이 xx되는 xx에 플라xxxx x 환불을 거절할 수 있다
나. 환불을 xxx는 자는 플라xxx의 지점, 영업소 또는 항공권을 구입한 대리점에 환 불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다. 환불은 항공권의 명의인 또는 환불받을 권한이 있다고 플라xxx이 별도로 xx하는 자에게 행한다. 단, xx카드 (Credit Card) 또는 체크카드 (Debit Card)로 발행된 항공권은 당해 카드 계좌로 환불한다.
라. 환불을 위하여 xx한 서류상에 xx 또는 지정된 명의인에게 본 xx에 의하여 행 xxx 환불은 유효한 환불이며, 플라xxx은 이후 xxx 권리자에 대하여 또다시 환불해야 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2.2 여객 xx에 의한 환불
일부도 xx되지 아니한 항공권은 지불 xx 전액에서 2.14절에 의한 예약부도 위약금 및 환불수수료를 구간당 공제한 금액을 환불하며, 일부를 사용한 항공권은 실제 지불한 xx 중에서 기 사용한 구간에 적용되는 xx, 미사용 구간에 적용되는 예약부도위약금 및 환불수수료를 구간당 공제하고 환불한다.
2.12.3 여객 xx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불
가. 플라xxx xx에 의한 항공편의 취소, 여객의 확약된 xx의 제공 불능, 항공편의 연결 불가능, 항공편의 xx 또는 xx, xx 기항지의 생략, 또는 이 운xxx 1.8절 및 2.11절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공xxx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xx에서 xx 바에 따라 배상xxx 한다.
나. 일부도 xx하지 아니한 항공권에 대하여는 지불한 xx 및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다. 항xxx에 명시된 목적지로 xx xx 어느 지점에서 취소되는 xx는 당해 취소
지점과 목적지 간에 취소 xx 유효한 xx 및 요금을 환불한다.
2.13 확약의 사전 취소 및 예약부도 위약금
가. 본인 xx으로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하려는 여객은 당해 공항편, 출발 xx xx 이전에 플라xxx의 지점 또는 영업소 등에 확약 취소를 통고xxx 한다
나. 당해 항공편 출발 xx xx 이전에 xx xx의 취소 통고를 행하지 아니하고, 확약한 항공편을 탑승하지 아니할 xx, 플라xxx이 별도로 xx한 예약부도 위약금을 구간당 징수할 수 있다.
제 3 장 수하물
3.1 위xxx물 및 휴대수하물
여객이 플라xxx 공항사무소에 유효한 항공권과 함께 수하물을 제출할 xx에 이 xx xx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플라xxx은 위xxx물 또는 휴대수하물로 xx한다.
3.2 수하물의 xx
위xxx물은 여객과 동일한 항공편으로 xx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공기 탑재량 xx, 또는 플라xxx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xx 해당 수하물을 타 항공편으로 xx할 수 있다.
3.3 수하물의 xx 조사
항공 xx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xx하는 xx에 플라xxx은 수하물의 xx을 여객 또는 여객이 xx하는 제3자의 입회 하에 조사할 수 있다.
3.4 수하물로서의 xx 제한 물품
가. 플라xxx이 사전에 별도로 인정한 xx를 제외하고는, xx 물품은 여객의 수하물로 xx할 수 없다.
1) 법령 또는 xxx관의 xx에 의하여 항공기에 탑재 이동이 xx된 물품
2) 항공기 탑승xx 또는 기타 xx에 위험xx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xx되는 물품
3) 운xxx 파손되기 쉽거나 부적절하게 포장된 물품
나. 화폐, 은행권, 유가xx, xx류, 보석류, 미술품, 견본, 서류 또는 기타 귀중품 등은 위xxx물로서 xx할 수 없다.
3.5 여객의 무료 수하물 xxx
가. 위xxx물은 일인당 15킬로그램까지 무료로 xx한다.
나. 휴대수하물은 기내 선반xx xx 밑에 여객이 직접 xx해야 하며, 3변의 합이 115Cm 및 xx 10킬로그램 이하인 1개에 한해 무료로 기내 반입이 가능하다. xx의 규격, xx 및/또는 개수를 초과하는 xx에는 위xxx물로 xx한다.
다. 적용 xx의 75% 이상을 지불한 xx 또는 xx의 위xxx물 xxx은 xx 적용 xx을 지불한 여객과 xx하다. 또한, 이와 별도로 완전히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와 유•소아용 카시트 1개가 추가로 허용된다.
라. 이 운xxx 2.5절 xx에 xx xx에 대하여는 본 조항 3.6절 xx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 접을 수 있는 유모차 1개와 xx 운반용 요람 또는 유아용 카시트 중 1개에 한하여 무료 xx이 허용된다.
3.6 기내 휴대품
가. 일반석의 xx 다음 x x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여객이 xx하는 xx에 3.5절 나항에 추가하여 무료로 기내 휴대가 가능하다.
1) 핸드백, xx 또는 xx 서류가방 1개
2) xx의 독서물
3) 외투, 덮개 또는 모포
4) 비행 중 사용할 유아용 음식물
5) xx카메라 및 쌍안경
6) 신체xx 여객이 xx하는 완전히 접을 수 있는 휠체어, 목발, 받침목, 또는 xx, 의족 등의 보xxx
7) 끝이 뾰족하지 않은 xx 또는 지팡이
8) 노트북 컴퓨터 및 xx용 가방
나. xx 품목 이외의 물품은 적용 법령, xx xx의 xx 또는 플라xxx의 xx에 의거, 별도로 허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기내에 휴대할 수 없다.
3.7 초과수하물 요금
가. 3.5절에서 xx한 무료 수하물 xxx을 초과한 수하물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는 수하물 요금을 징수한다.
나. 초과 수하물 총 xx xx 시 1킬로그램 미만 0.5킬로그램 이상의 xx은
1킬로그램으로 절상하고, 0.5킬로그램 미만의 xx은 xx하지 아니한다.
3.8 초과수하물 요금의 환불
가. 플라xxx의 xx에 의하여 xx의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되거나, xx 개시 전에 여객이 확약을 취소하는 xx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 전액을 환불한다.
나. 여행 개시 후, 여객 사정으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불된 초과 수하물 요금은 환불되지 아니한다.
3.9 반려동물의 운송
가. 시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보조견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관계없이 아래 조건에 의거 무료 운송된다.
1) 여객이 동반하고, 별도로 좌석을 차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타 여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안전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운송도중 당해 동물의 질병, 부상 또는 죽음 등의 경우, 당해 손해가 플라이강원 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플라이강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 니한다.
4) 당해 동물의 운송 도중 타 여객 또는 기타 재산에 미치는 손해는 여객이 전적으 로 배상하여야 한다.
나. 여객이 동반하는 반려동물은 아래 조건에 의하여 기내로 운송이 가능하다.
1) 반려동물은 개, 고양이 또는 애완용 새에 한한다.
2) 반려동물은 반드시 별도의 운반용 용기에 수용되어 기내에 탑재되어야 한다.
3) 플라이강원이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의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여객이 동반 하는 반려동물 및 운반용 용기의 중량은 여객의 무료 수하물 허용량에 포함되지 않으며, 플라이강원 규정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별도로 부과한다.
3.10 종가 요금
종가요금을 적용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종가요금 신고를 원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운송이 거절될 수 있다
3.11 위탁수하물의 인도
가. 위탁수하물은 수하물표에 기재되어 있는 목적지에서 인도한다. 단, 특별히 여객의 요구가 있을 때는 상황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출발지 또는 중간지점에서도 인도할 수 있다.
나. 플라이강원은 수하물표의 소지자가 당해 수하물의 정당한 권리자 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이를 확인치 아니함으로써 여객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플라이강원이 본 조항에 의거하여 수하물 인도 시, 수하물 인수자가 소정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는 한, 당해 수하물은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된 것으로 간주한다.
3.12 수하물표의 분실
수하물표를 분실한 여객에 대하여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되고 당해 수하물을 인도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입을지도 모를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겠다는 보증 하에서만 당해 수하물이 인도될 수 있다.
3.13 미인도 수하물의 처분
위탁수하물 도착 후 1주일을 경과해도 여객으로부터 인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플라이강원은 당해 수하물을 적의 처분할 수 있다. 단, 어류 및 기타 부패되기 쉬운 물품은 도착 후 48시간이 경과하면 적의 처분할 수 있다.
제 4 장 책 임
4.1 여객 운송에 대한 책임
가.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는 그 손해의 원 인이 된 사고가 항공기 상에서 또는 승강을 위한 작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나. 플라이강원은 가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까지는 배상책임을 면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다. 플라이강원은 가항의 손해 중 여객 1명당 128,821 SDR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증명하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그 손해가 플라이강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
2) 그 손해가 오로지 제3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에 의하여만 발생하였다는 것.
라. 플라이강원은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플라이강원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 책임을 면한다.
마. 라항에 따른 플라이강원의 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당 1,288 SDR)를 초과 하지 아니한다.
바. 플라이강원은 위탁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 인이 된 사실이 항공기 상에서 또는 위탁수하물이 항공사의 관리하에 있는 기간 중 에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손해가 위탁수하물의 고유의 결함, 특수 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 다.
사. 플라이강원은 휴대수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자 신 도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휴대수하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항공사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 한 예우상의 서비스이다.
아. 플라이강원은 수하물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플라이강원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 는 그 책임을 면한다.
자. 플라이강원은 여객 자신의 수하물 내용품에 기인한 여객의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 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여객은 자기 물품에 의하여 타 여객의 수하물 도는 플라이강원의 재산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당해 여객은 플라이강원이 입은 일체의 손실 및 비용을 플라이강원에 배상하여야 한다.
차. 바항 내지 아항에 따른 플라이강원의 손해배상책임은 상법에 명시된 한도(여객 1명 당 1,131 SDR)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배상 시 감가상각을 적용한다
카. 마항 또는 차항은 플라이강원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의 고의로 또는 여객의 연 착이 생길 염려 내지 수하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 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타. 플라이강원이 법령, 정부 규정, 명령 또는 요건을 준수함으로서, 플라이강원이 관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또는 여객이 이들 법규에 따르지 않음으로써 직접 또는 간 접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플라이강원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파. 플라이강원의 책임과 관련된 배상금의 지불지는 대한민국으로 한다.
하. 나항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정한 플라이강원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플라이강원 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 거나 손해에 기여하였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과실 또는 그 밖의 불법한 작 위나 부작위가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손해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플라이강원의 책임 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거. SDR의 환율은 소송의 경우에는 최종 법원의 판결일에 유효한 환율에 의하며, 소송 이외의 경우에는 지불하여야 할 손해배상금액이 합의된 날에 유효한 환율에 의한다.
4.2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훼손 등에 관한 통지
가. 여객이 위탁수하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탁수하물을 수령 한 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플라이강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 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일 경우에는 위탁 수하물을 수령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나. 위탁수하물이 연착된 경우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는 날부터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 가항의 통지와 나항의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수하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여객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라. 가항과 나항의 기간 내에 통지나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여객은 플라이강원에 대 하여 제소할 수 없다.
4.3 여객의 배상 책임
여객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또는 이 운송약관 및 이에 의거하여 정하여진 규정을 준수치 아니함으로써 플라이강원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여객은 당해 손해를 플라이강원 에 배상하여야 한다.
4.4 제소 기한
플라이강원의 여객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제소는 그 청구 원인에 관계없이 여객이 목적 지에 도착한 날, 항공기가 도착할 날 또는 운송이 중지된 날 가운데 가장 늦게 도래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되어야 하며 그 기간 이후에는 플라이강원에 대한 여객의 제 소권은 소멸된다.
4.5 약관의 정본
플라이강원의 국내여객운송약관은 국문판을 정본으로 한다.
4.6 표제
이 운송약관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를 위한 것이며 운송약관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