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xx xx xx 보험
xxx 휠 xx xx 보장 특별xx
○ 보통 xx
○ 특별 xx
1. xxx 휠 xx xx 보장 특별xx
- 제1조(적용)
- 제2조(목적의 범위)
- 제3조(xx하는 손해)
-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제6조(보험금의 xx)
- 제7조(계약의 소멸)
- 제8조(xxxx)
○ 자세한 사항은 xx에 명시된 xx을 참고해 xxx 바랍니다.
xx xx xx 보험
BNP파리바카디프xxx험주식회사
- 차 례 -
□ x x
제1절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제4조(xx하는 손해)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제7조(보험금의 xx) 제8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 제9조(보험금의 청xxx) 제10조(손해방지xx)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제12조(계약 후 xx xx) 제13조(양도)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16조(청약의 xx)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제18조(계약의 xx)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20조(조사)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xx)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1조(분쟁의 xx) 제32조(관할법원) 제33조(소멸xx) 제34조(xx의 xx)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제36조(회사의 xxx상책임) 제37조(개인xxxx)
제38조(준거법) 제39조(xx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제2절 특별xx
1. xxx 휠 xx xx 보장 특별xx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 참고 > xx에서 xx된 법령 xx
제1절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 (이하‘계약 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사이에 피보험자가 이 xx 에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 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 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 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그 xx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 람(법인인 xx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xx)을 말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 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xx xx 용어
가. xx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xx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 x x에서 xx 보험사고로 부담하는 xx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xxx도를 말합니다.
나.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 금액을 말합니다.
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xxx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xx 비율에 따라 손해를 xx합니다.
라.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xx 권리를 말합
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 x xx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 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 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 xx,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이 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보험xx 또는 기 타 xx된 문서 등에 기재된 차량(이하 ‘보험의 목적’ 또는 ‘보장차량’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제4조(xx하는 손해) 회사는 보험xxxx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행사기간) 중에 발생된 특별xx에 기재된 xx을 이 xx에 따라 xx하여 드립니다.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xx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보험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
2.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견인xx, 휴업손해 등 간접xx. 다만 xx에 별도로 기재된 사고에 대하여는 xx합니다.
3. 회사의 사전 xx이 없이 이루어진 xx
4. 대xxx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손해
5. 사고발생 후 30일 이후에 통보된 손해
제6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보험의 목적(보장차량)에 손해가 생긴 xx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xx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xx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xx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에서 xx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 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 립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xx가 있을 때에 는 회사가 xxx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하 ‘지급xx’이라 합니다) 이 지xxx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급xx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체된 xx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위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x x 방법이 있는 xx에는 이를 따릅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회사가 지급xx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xx 보험수익자에게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제도
제8조(보험금 xx시 구비서류) ①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청구서(회사xx)
2. 보장차량의 소xxx를 xx하는 서류 사본
3. 보장차량의 등록사항에 관한 서류
4. 기타 보험금 지급에 필요하여 회사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xx하는 서류
② 위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간에 합의된 보험금지급 또는 xx 방법 이 있는 xx에는 이에 따른 구비서류로 xx합니다.
제9조(보험금의 청xxx) 이 xx에 의해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손해방지xx)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xx 의 사항을 이행xxx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xx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 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xxx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xx 또는 화해 를 하거나 xx, xx 또는 xx을 xx하거나 xxx고자 할 xx에 는 xx 회사의 xx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xx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x x1호의 xx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 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x x2호의 xx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x x3호의 xx에는 소xxx(xx 또는 xx에 관한 xx 포함) 및 변호사xx과 회사의 xx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질문서를 포함합니다)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 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계약 후 xx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회사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xx을 받아야 합니다. 이 xx 회사는 그 사실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그 차액보험료 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 료의 증액을 xx하거나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청약서의 xx사항을 xxx고자 할 때 또는 xx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 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xx되거나 xx되었음을 알았을 때
② 계약자는 보험xx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회 사에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알리지 않은 xx 회사가 알 고 있는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 법으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는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xxx 것으로 봅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 보험의 보장차량이 xx 협의된 가입xx에 해당
되지 않게 된 xx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xx 회사는 이 계약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xx에도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이 계약을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xx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보험기간에 대하여 보험료 및 책xxx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xx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제13조(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xx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 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xx한 xx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xx를 함 께 xxx 것으로 합니다. 다만, xx보험인 xx에는 회사의 서면xx가 없는 경 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 무를 함께 xxx 것으로 봅니다.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 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 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xx 과 유지
제15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 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이하 ‘제1x x 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받은 xx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 절의 통지를 하며 통지가 없으면 xx한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xx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 리며, 청약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드 립니다.
④ xx xx한 계약을 연장하거나 xxx는 xx에는 회사는 보험xx에 그 사 실을 xx함으로써 보험xx의 교부에 xx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xxx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xxx험계약자 】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xx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보험업법 제2조(xx),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xxx험계약자의 범위 등) 또는 보험업감독xx 제1-4조 의2(xxx험계약자의 범위)에서 xx 국가, 한국xx,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xx, xxx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의 xxx험계약자 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계약자는 청약서의 청약xx란을 작성하여 회사에 xx하거나, 통신수단을 이 용하여 제1항의 청약 xx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 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x x 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 xxx 합니다.
제17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보 xx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xx하는 xx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광xx매체(CD, DVD 등), xxx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 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를 읽 거나 내려 받게 하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당해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 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xx, xx의 중요xxx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음함으로 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 xx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 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xxxx 】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
또는 동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xxx자xx을 포함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xx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 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 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18조(계약의 xx)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xx 발생하였을 xx 이 계 약은 xx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xx로 된 xx와 회 사가 xx 전에 xx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 지 않은 xx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 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9조(계약xx의 xx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xx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 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 xx을 서면 등으로 xx거나 보험xx의 뒷면에 x x하여 드립니다.
1. 보험xx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xx,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xx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 약으로서 그 보험xx의 xx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 법에 따라 이를 xxx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x x4호의 xx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xx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x x 급xxx 할 보험료가 있을 xx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회사는 제1x x4호에 따라 계약자를 xxx xx,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
권 및 xx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xx하는 xx xx의 중요한 xx을 설 명하여 드립니다.
제20조(조사)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xx 위험xx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과 업무xx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xx에는 그 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 다.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 서 xx 보험금 xx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xxxx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21조(타인을 위한 계약)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xx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 을 때에는 그 타인x x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xx할 수 없습니다.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xx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2조(제1회 보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xx하고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이 xx이 xx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②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등(또는 보험료x x 부나 회사와 계약자간에 xx 합의된 보험료의 일부)을 받은 xx에 그 청약을
xx하기 전에 계약에서 xx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③ 제2항의 xx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x x 가지에 해당되는 xx에는 보 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의 xx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xx이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x하는 xx
2. 제5조(xx하지 않는 손해),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8조(계약 의 xx) 또는 제27조(계약의 xx)의 xx을 xx하여 회사가 보장 을 하지 않을 수 있는 xx
④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자동이체 또는 xx카드로 납입하는 xx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xx카드 xx xx에 필요한 xx를 회사에 제공한 때가 제1 회 보험료 등을 납입한 때가 되나, 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x xxx이 불가능한 xx에는 제1회 보험료 등이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납입xx】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x x 날을 말합니다.
제23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 지 납입xxx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영수증을 발행 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xx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xx합니다.
제24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 ① 계약자 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xx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 인 xx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xx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 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합니다)에게 다음의 xx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xx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계약xx 보장을 합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xxx 한다는 xx
【납입최고(독촉)】
xx된 xx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xx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xx 그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xx된다는 xx
②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납입최고(독촉)의 통지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그 특정된 타인을 포함)에게 xxx 날부터 시작되며, 납입최고 (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 xx 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xx에 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xx를 얻어 xx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xx하여 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xx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xx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xx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 는 xx에는 제1항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을 xxx여 제1항에서 xx xx을 서 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xx된 xx에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xx된 계약의 부활(효력xx)) ① 제24조(보 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xx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xx)에 따라 계약이 x x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x x 계약자는 xx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xx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력xx)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xx 회사가 그 청약을 xx한 때에는 계 xx는 부활(효력xx)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 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xxx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xx계약을 부활(효력xx)하는 xx에는 제11조(계약 전 알릴 xx),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5조(보험계약의 xx), 제22조(제1x x 험료 등 및 회사의 보장개시) 및 제27조(계약의 xx)의 xx을 xx합니다.
제26조(xxx행 등으로 인하여 xx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① 타인을 위 한 계약의 xx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xx xxx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계약이 xx된 xx 에는, 회사는 xx 당시의 피보험자가 계약자의 xx를 얻어 계약 xx로 회사가 xxx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19조(계약xx의 xx 등) 제1 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xx를 피보험자로 xxx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을 청약할 수 있음을 피보험자에게 통지xxx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 청약을 xx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 이내에 xxx 합니다. 다 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xx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xxxx xx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xx)을 청약한 xx에는 계약이 xx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xx) 됩니다.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 니다.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7조(계약의 xx) ① 계약자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xx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xx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xx를 얻거나 보험xx을 소지한 xx에 한하여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xx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xx없이 그 사 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11조(계약 전 알릴 xx)에 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뚜렷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 후 알릴 xx)에 서 xx 계약 후 xx xx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④ 제3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할 때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 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 등을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을 모집x x(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 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다만, 보 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 을 xx할 수 있습니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는 손해가 생긴 후에 이루어진 xx에도 회사는 그 손해를 xx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해가 제3x x1호 및 제2호의 사실 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한 xx에는 xx하여 드립니 다.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
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28조(중대사유로 인한 xx)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x x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고객이 보험금 xx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 과 다른 것을 xx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xx 경 우. 다만, 이 xx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 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xx한 xx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 하고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9조(회사의 파산선고와 xx)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xx에 따라 xx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 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xx에 따라 계약이 xx되거나 제2항의 xx에 의하여 계약이 효력 을 잃는 xx에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 급합니다.
제30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xx, 효력xx 또는 xx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어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된 xx에는 감액된 보험가입금액을 xx으로 환급 금을 xx하여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의 xx 에는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xx 또는 xx의 xx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xx한 보험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xx : xx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1년 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xx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xx 또는 효력xx인 xx에는 xx 또 는 효력xx의 xxx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위 제 1항의 xx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③ 제1x x2호에서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 라 함은 다음 x x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xx하는 xx
2. 회사가 제14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7조(계약의 xx) 또는 제28조 (중대사유로 인한 xx)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xx하는 xx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xx
④ 계약의 xx, 효력xx 또는 xx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환급금을 xxxxx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x x 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7관 분쟁의 xx 등
제31조(분쟁의 xx)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xx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 xx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xx에게 xx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2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xx 및 민사xxx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
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xx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소멸xx) 보험xxx권, 보험료 또는 해약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 사하지 않으면 소멸xx가 xx됩니다. 소멸xx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 는 때로부터 xx합니다.
제34조(xx의 xx) ① 회사는 xxx실의 원칙에 따라 xxx게 xx을 xx하 xx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xx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xx의 뜻이 xx하지 않은 xx에는 계약자에게 xx하게 xx합니다.
③ 회사는 xx하지 않는 손해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x x 는 xx은 확대하여 xx하지 않습니다.
제35조(회사가 제작한 보험xxx료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xx에서 xx 한 회사 제작의 보험xxx료의 xx이 이 xx의 xx과 다른 xx에는 계약자 에게 유리한 xx으로 계약이 xx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xxx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6조(회사의 xxx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xx하여 임직원, 보험 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xx 법률 등에서 xx 바에 따라 xxx상의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xx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xx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xx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곤궁, xx 또는 무경험을 xxx여 현저하게 xx을 잃은 합의를 한 xx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37조(개인xxxx)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xx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xx 보호법」,「xxx보의 xx 및 xx 에 관한 법률」등 xx 법령에 xx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동 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38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39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단,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계약의 경우 보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절 특별약관
자동차 휠 수리 비용 보장 특별약관
제1조(적용)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제3조(보험의 목적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 험자가 행사기간 중 판매한 자동차 (이하 ‘보장차량’이라고 합니다)의 출고당 시 신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2조(목적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별표] 의 보장 부품을 말합니다.
[별표] 보장 부품
차량부위 | 명칭 설명 |
타이어 휠 | 차축과 연결되어 차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바퀴에서 타이어를 제외한 부 분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있음 - 디스크(Disk) : 휠의 축 중심에서 고정되어 있는 가장자리 테 부분 - 림(Rim) : 휠의 둘레를 이루며 바퀴가 달려 있는 원형 금속 - 림 플랜지(Rim flange) : 타이어 비드(bead)의 측면을 지지하는 림의 가장자리 |
주) 상기 차량부위 명칭은 차량 및 제조사에 따라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있으며, 외관상 차량 부위가 동일하다면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증권상의 보험기간 및 피보험자의 행사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고객이 구입한 보험증권 또는 기타 약정된 문서에 기재된 피보 험자동차에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손상이 발생하여 이 약관에서 정한 보장부품의 손상을 회사가 지정한 정비업체(이하 ‘지정정비업체’라고 합니다) 에서 수리를 함으로써 입게 되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위 1항에서 손상이란 길이 7cm 이내의 긁힘(Scratch), 2cm 이내의 갈라짐 또는 깨짐(Crack), 5mm이내의 굴절(Bent)등 으로 입은 손상을 말합니다.
③ 위 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기간별 보장차량의 보상횟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한도를 따릅니다.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① 회사는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 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에 더하여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자동차 휠 수리 비용보장 특별약관 3조(보상하 는손해)에서 정한 고객의 고의로 생긴 손해
2. 자동차보험 또는 다른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3. 차량 제작사가 공고 또는 리콜을 통해 제조 결함에 대한 교환의 책임 을 알린 경우
4. 영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 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손해
5. 일반적인 자연 마모로 인한 정상적인 타이어 교체 주기에 따른 교체
6. 최초 차량 출고이후 타이어 또는 휠을 임의 교체한 경우 그 타이어 또 는 휠에 발생한 손해 또는 타이어 체인에 의해 발생된 손해로 인한 교 체
7. 휠 얼라이어먼트 및 편마모로 인한 교체
8. 타이어 및 타이어 휠 교체시 추가로 이루어지는 휠얼라이어먼트, 휠밸 런스, 타이어 로테이션 등의 발생 비용
9. 국가나 공동단체의 공권력 행사에 의한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으로 인한 손해 그러나 소방이나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에는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10.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
성 또는 그 밖의 유해나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전쟁,혁명,내란,사변,테러,폭동,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 태로 생긴 손해
12. 지진, 분화, 홍수, 우박,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 해
13. 화재, 폭발에 의한 손해
14.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 중 한 가지 이상과 회사에서 보상하는 부품 을 제외한 다른 부품과의 사고가 동시에 발생하여 자동차보험으로 처 리한 경우
15. 공도에서 ‘도로상 위험’ 이외의 원인으로 발생한 휠에 발생한 손해
16. 생산자가 정한 차량 규격을 초과한 교체, 생산자의 권고사항을 충족 시키지 않는 타이어 및 휠의 사용으로 인한 손상, 기타 생산자의 잘못 으로 인한 교체
17. 부주의, 오남용, 충돌, 생산 결함, curb impact, 밸브 또는 림의 누출, 부적절한 장착, 타이어 측면 및 트레드의 건조부패, 타이어체인, 체인 손상, 레이싱 및 오프로드 사용 등의 원인으로 타이어에 발생한 손해
18. 온로드 승용차 외의 차량, 오프로드용 타이어 혹은 휠을 장착한 차량
19. 얼라인먼트, 마모, 찢어짐에 의한 교체
20. 연방, 주, 나라, 도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포장된 길이나 고속도로 외 의 장소에서 운전 중의 손상
21. 관리자에 의해 사전 승인 되지 않은 수리 또는 교체
22. 최초 차량 출고시 타이어와 유사하지 않은 등급 타이어로의 교체
※ 용어의 정의
1. ‘공도’는 사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를 제외한 도로를 의미합니다.
2. ‘도로상 위험’이란 도로에 존재하는 포트홀, 암석, 나무 조각, 금속 파편, 플라스틱 및 합성 폐기물 등을 의미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에는 보통약관 제4조(보험금 의 청구)의 구비서류 및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자동차등록증
3. 수리/교체 전후 사진
4. 수리/교체업체 수리/교체완료 영수증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 (계약의 소멸)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에 보장차량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 행거리에 도달하거나 제3조(보상하는 손해) 및 제4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 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7조 제2항 관련)
기 간 | 지 급 이 자 |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이내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
주) 1.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약관에서 인용된 법령 내용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 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 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 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 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 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 서명을 말한다.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