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보험xx
(프로미 해외xx체류보험)
목 차
Ⅰ. 보통xx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4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6관 계약의 xx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7관 분쟁의 xx 등
Ⅱ. 특별xx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xx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xx
국xxx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xx
해외xxx 상해의료비 전쟁위험보장 추가특별xx 해외상해의료비 자기부담xxx 추가특별xxⅡ 해외질병의료비 자기부담xxx 추가특별xxⅡ 해외상해의료비 척추지압술·침술 부보장 추가특별xx 해외질병의료비 척추지압술·침술 부보장 추가특별xx
해외xx체류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xxx유장해 특별xx 해외xx체류중 배상책임 특별xx
해외xx체류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xx 해외xx체류중 휴대품(휴대폰 제외) 손해(분실제외) 특별xx 해외xx체류중 중대사고 구xxxxx 특별xx
전쟁 상해사망xx장해 특별xx 항공기납치 특별xx
해외xx체류중 xx분실후 재발급xx 특별xx 사스(중증급xxx기증후군) 및 조류독감 특별xx
부부 특별xx 가족 특별xx 적용환율 특별xx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xx
지xxxxx서비스 특별xx 특수xx중 상해위험 특별xx 특수xx중 상해위험 특별xx 단체취급 특별xx
장애인xxx험xx 특별xx
※ 해당 xx은 법령 및 내부통제xx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보통xx】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xx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상해에 xx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xx) 이 계약에서 xx되는 용어의 xx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xx xx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xx xx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xx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xx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 합니다.
다. 보험xx: 계약의 xx과 그 xx을 xx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xx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xx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xx․연수생, xxxx, 상사xxx, xxx 등으 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자를 xx으로 합니다.
2. 지급사유 xx 용어
가.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xx, 의족, xx, 의치 등 신 체xx장구는 제외xx, 인xxx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xx되어 그 기능을 xx할 xx는 포함합니 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나. 장해: 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xx에 따른 xxx태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xx와 xx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 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xx하는 등 계 약 xx에 xx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3. 이자율 xx 용어
가. 연단위 xx: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xx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xx를 xx에 더한 금 액을 다음 1년의 xx으로 하는 xx xx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xx 계산법】
xx는 계산법에 따라 단리와 xx로 나눕니다. 단리는 xx에 대해서만 xx를 xx하는 방법이 고, xx는 (xx+xx)에 대하여 xx를 xx하는 방법입니다.
ex) xx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2년 후 원리금 단리계산법: 100원+(100원×10%)+(100원×10%) =120원
xx계산법: 100원+(100원×10%)+[100원+(100원×10%)]×10%=121원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x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xx하는 xx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xx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xx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x x’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 2 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험xx에 기재된 해외체류 xx(주거지를 출발하여 체류를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를 포함합니다)에 다음 중 어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험수익자에게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xx(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사망보험금
2. 보험기간 중 상해로 xxx류표(【별표1】참조)에서 xx 각 xxx급률에 해당하는 xxx태가 되었 을 때: xxxxx험금(xxx류표에서 xx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 느 xx의 사유가 발생한 xx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xx: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xx, xx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xx: 가족xx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xx으로 합니다.
② 「호스피스·xx의료 및 xxxx에 있는 xx의 xx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xx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xx xx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x x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1호 ‘사망’의 xx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xx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xxx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xx하여 xx될 것으로 xx되는 xx를 장해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판xxx를 별도로 xx 경 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➃ 제3항에 따라 xxx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xxx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xxx태를 xx으로 장 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⑤ xxx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xx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xx, xx 또는 성별 등에 xx없이 신체 의 xxx도에 따라 xxx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xxx류 별 최저 지급률 xxx도에 이르지 않는 xx장해에 대하여는 xxxxx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xx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xx)에 xx한 종합xx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xx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⑦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xx장해가 생긴 xx에는 xx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⑧ 다른 상해로 인하여 xx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xx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xxxxx 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xx장해가 xx xxxxx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xx된 때에 는 xx xxx태에 해당하는 xxxxx험금에서 xx 지급받은 xxxxx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다만, xxx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xxx에서 별도로 xx xx에는 그 xx에 따릅니다.
⑨ xx 이 계약에서 xxxxx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xx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xx장해를 포함합니다), xxxxx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xx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xx하는 xxxxx태가 발생하였을 xx에는 직전까지의 xx장해 에 xx xxxxx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xx xx장해 xx에 해당되는 xxxxx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⑩ 회사가 지급xxx 할 xx의 상해로 인한 xxxxx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xx. 다만, 피보험자가 xxx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xx에서 자신을 해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x x 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xx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xx
4. 피보험자의 xx,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xx.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xx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xx,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xx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목적으로 xx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xx를 xx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xx거나 특수한 xx, 경험, 사xx 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xx,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xx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xxx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xx, xx, xx(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 (다만, xxx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xx에는 보장합니다)
3. xx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xx에 탑승하고 있는 xx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x x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x x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xx)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xx하고 보험금을 xxxxx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 xx)
2. 사xxx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xxx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xxx)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xx xx면허증 등 xx이 붙은 xxx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xx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xx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xx에 필요하여 xx하는 서류
② 제1x x2호의 사xxx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xx한 국내의 병xxx xx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xx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xxx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xx을 초과할 것이 xx 히 xx되는 xx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xxx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xx)에서 xx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xxx
2. 분쟁xx xx
3. 수사xx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xx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xx에 xx xx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xx되는 xx
6.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xx) 제6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제3자의 xx에 따르기x x xx
③ 제2항에 의하여 xxx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xx하여 확정된 xxx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xx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xx에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x x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➃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xx,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xx에 따라 회사가 xxx 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의 xx에 xx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xx에서 xx 지 급예정일을 통지한 xx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3】(보험금 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xx)에서 xx 이율로 xx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 xx,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xx xx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xx을 xx했다는 사유만으로 xx지급을 거 절하지 않습니다.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 사와 xx하여 의료기관, 국xxx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xx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xx에 xxxxx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xx하지 않을 xx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xx에 따른 xx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xx xx xx시 xxx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xx합니다.
【보험금 가지급제도】
지급기한 내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될 xx xx되는 보험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피보험자가 당장 필요로 하는 xx을 xx 해주기 위해 회사가 먼저 지급 해주는 임시 급부금입니다.
제9조(보험금 받는 방법의 xx)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 법서에서 xx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 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xx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 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xx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x x단위 xx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xx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xx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
는 연락처가 변경된 xx에는 지체없이 그 xxxx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xx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xxxx을 알리지 않은 xx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xx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xx xx이 남는 방법으로 회 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xx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xx된 것 으로 봅니다.
제11조(보험수익자의 xx) 보험수익자를 xx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xx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 같은 조 제2호의 xx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2조(대표자의 xx)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xxx xx에는 각 대표자를 1명 xxxxx 합니다. 이 xx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xx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xx가 확실하지 않은 xx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xxx xx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계약자가 2명 xxx xx】
계약자가 2명 xxx xx, 계약전 알릴 xx, 보험료 납입xx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 무를 연대로 합니다.
【연대(連帶)】
2인 xxx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xx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xx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 합니다.
제 3 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xx 등
제13조(계약 전 알릴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xx에는 xx진단할 때를 말 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 릴xx’라 하며, 상법상 ‘고지xx’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xx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xx에 따른 종합xx과 xx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xx진단서 사본 등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xx진단을 xx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xx이 발생한 xx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xx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xx 가. xx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xx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xx 다. xx의 직업을 그만둔 xx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xx(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xx에는 개인의 사회적 x x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xx 등
[직무]
직책xx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 목적이 변경된 xx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xx,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xx 등
3. 보험xx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xx여부가 변경된 xx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xx,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xx 등
4. 이륜xxx 또는 xxx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xxx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xx가 xx하는 xxxx용 xx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xx(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xx과 출퇴근xx 등으로 주로 xx 하는 xx에 한함)하게 된 xx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xx에는 제21조(계약xx의 xx 등)에 따라 계약xx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xx에 따른 계약xx 절차]
↓
↓
↓
↓
계약xx 완료
xx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xx사항 xx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xx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xx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xx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xx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xx인 책xxx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xx금액(이하 “xx금액”이라 합니다)x x 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xx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xx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xxx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xx 회사가 xx한 xxx험료(xx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xxx 요율”이라 합니다) 에 xx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xx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xx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xx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xx xxx 요율이 xxx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xx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5조(알릴 xx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xx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xx없이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계약 전 알릴 xx)를 위 반하고 그 xx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xx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4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xx) 제1항에서 xx 계약 후 알릴 의 무를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때
② 제1x x1호의 xx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xx에 해당하는 xx에는 회사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xx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xxx를 판단할 수 있는 xx자료(xx진단서 사본 등) 에 따라 xx한 xx에 xx진단서 사본 등에 xx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xx한 xx자료의 xx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 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xx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xxx는 것을 방해한 xx,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xxx지 않게 하였거나 부 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 대로 xxx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xx되는 xx에는 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xx,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 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x x1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 급하지 않으며, 계약 전 알릴 xx 위반사실(계약xx 등의 xxx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 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xx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xx 이의를 xx 할 수 있습니다”라는 xx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xx, 제32조(보험료 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x x2호에 의한 계약의 xx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xx에는 제14조(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xx)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xx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xx을 미쳤음을 회사가 x x하지 못한 xx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xx없이 xx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xx 계약 전 알릴 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질병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xx도 하지 않을 xx에는 보험설계사에게 해당 질병의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 더라도 회사는 계약전알릴xx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xx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xx진단, 약물xx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 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xx되었음을 회사가 xx하는 xx에는 계약일부터 5 년 이내(사기사실x x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의 xx과 유지 제17조(보험계약의 xx)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xx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xx에는 xx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xx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xx에 xx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xx에는 xx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xxx 하며, xx한 때 에는 보험xx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xx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xx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xx을 거절한 xx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xxx금이율 + 1%’를 연단위 복 리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xx카드로 납입한 계약 의 xx을 거절하는 xx에는 xx카드의 xx을 취소하며 xx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청약의 xx) ① 계약자는 보험xx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xxx 진단을 xx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 결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보험계약에 관한 xxx, 자산xx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xx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xx, 금융회사, xxx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xx에 관한 법률」제2조(xx)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xx는 계약자가 전화로 xxx거나, xx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xxx편, 휴대전화 xx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xx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xx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x x이율’x x단위 xx로 xx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xx카
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xx하는 xx에 회사는 청약의 xx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xx카드회사로 하여금 대xxx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xx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 니다.
⑤ 청약을 xx할 때에 xx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xx에는 청약xx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xx을 받은 날에 xx 다툼이 발생한 xx 회사가 이를 xxxxx 합니다.
제19조(xx교부 및 설xxx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xx의 중요한 xx을 xxxxx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xxx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xx 경 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 등을 xx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xxx편
3. 휴대전화 xx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xx하여 통신판매계약의 xx,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xx을 드리며, 계약 자의 xx를 얻어 다음 x x 가지 방법으로 xx의 중요한 xx을 xx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xx 및 그 xxx(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 는 방법. 이 xx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xx을 드리고 그 중요한 x 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xxx여 청약xx,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xx, xx의 중요한 xx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xxx는 방법. 이 xx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xx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xx의 중요한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xxx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xx 및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 나 xx의 중요한 xx을 xxx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xxxx(날인(도 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xx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xx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xxx여 계약을 체결하는 xx 다음의 각 호의 어느 xx를 충족하는 때에는 xxxx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의 xx에 따른 음성녹음 xx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 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xx용 청약서를 xxx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xx
2. 계약자, 피보험자가 xx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xx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xx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 하여 지급합니다.
제20조(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 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
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 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실상실자】
의식은 있으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 람
【심실박약자】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중 일부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 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 여야 합니다.
【설명】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 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만, 변경된 보험수익자는 계약자가 회사에게 보험수익자 변경 사실을 통지한 때로부터 그 권
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 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➃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 된 것으로 보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 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 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감액】
보험료, 보험금,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입금액을 계약시 선택한 금액보다 적은 금 액으로 줄이는 것 (이에 따라 보험료, 보험금 및 적립액(해지환급금)도 줄어듭니다.)
【해지】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이나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 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제22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0조(계 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제23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 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 5 관 보험료의 납입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 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 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 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 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
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 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5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 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 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 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 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 (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 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 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 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 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 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 다.
【납입최고(독촉)】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2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6조(보험료 납입이 연체되 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
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 + 1%’ 범위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3조(계약 전 알릴의무),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4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할 때 제13 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28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계약자 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 된 경우에는, 회사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고 제21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 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 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 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①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20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 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9조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환급 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0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 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 습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 32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2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 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 한 보험료의 전액,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 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인 경우에는 무효, 효력상실 또는 소멸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③ 제1항 제2호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임의 해지하는 경우
2. 회사가 제16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9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또는 제30 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 따라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3.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의 효력 상실
➃ 계약의 무효, 효력상실, 해지 또는 소멸로 인하여 회사가 돌려드려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계약 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 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7 관 분쟁의 조정 등
제33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4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 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5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 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 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37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 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
제38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 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 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당사자의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어 무효인 합의를 말합니다.
제39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 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0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1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 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가 평소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 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하는 제 도를 말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 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제외) 예금자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 융상품의 보험금 또는 환급금 등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를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제1관 일반사항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보장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체류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 질병의료비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내용 |
상해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서 의료비 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국내(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급여주2) 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
질병 의료비 | 해외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주1)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국내(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치료를 받거나 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1) 해외의료기관은 해외소재 의료기관을 말하며, 해외소재약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 주2)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붙임1>과 같습니다.
제2관 회사가 보상하는 사항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종목별로 각각 보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 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 항목 | 보상하는 사항 |
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 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➃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 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로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 다) 보상합니다. | ||
국내 (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 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 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 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 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 을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US $ 1,000.00 한도로 보상합니다. ③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 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 니다) 보상합니다. |
국내 (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3>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체류 중에 질병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기 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 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 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
제3관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 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 생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 로 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 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 수한 기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 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 안 ③ 회사는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 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 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 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4.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장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장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외모개선 목적으로 봅니 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5. 진료와 무관한 각종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 ||
국내 (급여) | ① <붙임4>에 따라 적용합니다. | |
(2) 질병 의료비 | 해외 |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 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와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 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 한 통원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 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 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 병증(N96~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치료한 경우(O0 0~O99)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 는 부분(I84, 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다만,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해당 하는 성조숙증을 치료하기 위한 호르몬 투여는 보상합니다),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 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 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 기 등 진료재료의 구입 및 대체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 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 안검내반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 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 정맥류 수술 마.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6.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 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 |
보장 종목 | 세부 구성항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감염은 해당진료기록을 통해 객관 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8. 치아보철, 보존, 금관, 틀니, 의치 및 임플란트로 인한 의료비 | ||
국내 (급여) | ① <붙임5>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4조의2(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2. 제1호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어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 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각각의 의료 비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의 지급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1)상해의료비 해외, (2)질병의료비 해외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계약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연간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 에서 보상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 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또는「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항목은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제외한 금액)을 한도로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및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➃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및 (2)질병의료비 국내(급여)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입원 의 경우 보상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약 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기산하여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제1항의 한도 내 에서 보상합니다.
⑤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또는 (2)질병의료비 국내 (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붙임2>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제4항 또는 제5항, <붙임3>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5조의2(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 대한 설명 의무) ① 회사는 제18조(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에 따 라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경우,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내용도 함 께 설명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을 설명할 때에, 회사는 계약자에게 붙임4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제3항, 붙임5 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제3항 및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제3항의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대한 사항을 구 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연간 총액이 일정 상한액(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 료 부담수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81만원~584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보상제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2만원
2. 2종 수급권자 : 20만원
※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본인부담금 보상제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급여대 상 본인부담금이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 전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제도
1. 1종 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 수급권자 : 연간 80만원(다만,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을 따릅니다. (상기 예시금액은 2021.5월 기준)
제6조(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의 통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그 밖에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 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 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 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 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 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제7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외국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5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제7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3】(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 피보험 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 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보 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제5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 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 규정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 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⑧ 회사는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의료급 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및 보상제와 관련한 확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건 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료비 확인요청제도를 활용할 경우 회사는 이를 활용한 사례를 집적하고 먼저 유사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용합니다.
⑩ 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수익자에게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전자적 장치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며, 보험수익자는 안내한 사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산내역 등에 대하여 회사에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보험금 지급일 등 지급절차
2. 보험금 지급 내역
3. 보험금 심사 지연 시 지연 사유 및 예상 지급일
4.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등
제9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를 말합니다)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 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주소변경의 통지)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 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을 통하여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하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제5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 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직업]
1)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2)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 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
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직무]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전동기로 작동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며, 장애인 또는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인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은 제외합니다.)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 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
↓
계약변경 완료
정산금액 처리
(환급 또는 추가납입)
계약변경사항 인수 심사
계약자,피보험자의 계약변경사항 확인 후 청약
위험변경사항 통지
(우편, 전화, 방문 등)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 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 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➃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 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 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 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 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3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 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 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 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 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3조(상 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이나 약물사용을 통하여 진단절차를 통과하 거나, 진단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 는 회사는 계약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6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 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말합니다)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하거나 거절하여야 하 며, 승낙한 경우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이 경우 30일 이내에 회사가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 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➃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드리며, 보 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
하는 경우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2.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3.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 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초과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 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 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➃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 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
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 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⑥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 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계약 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관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 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 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 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 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 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통신판매계약】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가 청약할 때 계약자에 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자필서명에는 도장을 찍는 날인과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➃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 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의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관계 법규에 따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그 결과 피보험자가 될 사람이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상방 식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19조(계약의 무효) ①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거나 초과되었을 경 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 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유효한 계약으로 보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돌 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및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 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 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정기예금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 다.
제2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받아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 우 회사는 승낙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적어 드립니다.
1. 보험종목 또는 보장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보험가입금액 등 그 밖의 계약내용
②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 청할 경우 회사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종목을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려는 경우 회사는 그 감액된 부분은 계약이 해 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때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➃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 리자로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4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⑥ 제1항에 따라 계약자가 변경된 경우 회사는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드리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1조(보험나이 등) ① 이 약관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 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계약해당일 계산 예시】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계약일 : 2016년 2월 29일 ⇒ 계약해당일 : 2017년 2월 28일
제22조(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관 보험료의 납입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 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 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 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 신청 및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보장개시일】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
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 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까지 피보험자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➃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보장은 기존 계약에 의한 보장이 종료하는 때부 터 적용합니다.
제24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계약 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발행한 증명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부터의 보험료 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 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닐 때에는 최고 (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 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1. 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 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 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아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알았을 때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 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➃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26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25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 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계약자가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 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월평균 정기예금이율’에 1%를 더한 이율 의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16조(보험계약의 성립) 및 제2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제27조(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① 회사는 계약자의 환급금 청구권에 대 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 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 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한 경우 이를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 정된 경우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➃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7일이 지나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하고 이후 그 보험수익자가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 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8관 계약의 해지 및 보험료의 환급 등
제28조(계약자의 임의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이 해지된 경우 회사가 환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으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8조2(위법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법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회사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의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
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➃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 제1호에 따른 해지 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29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 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상해 또는 질병을 발생시 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적었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 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해지시 회사가 환 급하여야 할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제31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0조(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 니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습니다.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 회사는 제31조(보험료의 환 급)에 따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1조(보험료의 환급) ① 이 계약이 소멸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무효의 경우에는 회사에 납입 한 보험료의 전액, 해지의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보험료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 기요율(1년미만의 기간에 적용되는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뺀 잔액. 다만,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무효가 된 때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보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의 원인이 생긴 날 또는 해지일이 속하는 보험년도의 보험료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그 이후의 보험년도에 속하는 보험료는 전액을 돌려드립 니다.
제9관 다수보험의 처리 등
제32조(다수보험의 처리) ①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및 보장책임액에 따라 제2항에 서 정한 방법으로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지급합니다.
② 각 계약의 보장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 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장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
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장책임액을 합한 금액
제33조(연대책임) ①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보험의 경우 보 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회사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해당 보험금청구권 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지급한 금액이 보험수익자가 다른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의 일부인 경우에는 해당 보험수익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0관 분쟁의 조정 등
제34조(분쟁의 조정)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 다.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 보호 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 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제35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6조(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설명】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른 보험금 지급사유가 2017년 1월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19년 12월 3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37조(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 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③ 회사는 보상하지 않는 사항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 석하지 않습니다.
제38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을 권유하거나 일 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 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 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9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대리점의 책임이 있 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집니다.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➃ 회사가 제18조(약관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6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자가 다수의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⑤ 회사가 제4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 계약(또는 특별약 관)의 최초계약일부터 5년 이내에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계약의 최초계약일부터 손해배 상을 청구하기 전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대한 이자(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 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합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합니다.
제40조(개인정보보호)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 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1조(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42조(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 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붙임1>용어의 정의
용 어 | 정 의 |
계약 | 보험계약 |
진단계약 |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 |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
피보험자 | 보험금지급사유 또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객체)이 되는 사람으로 해외유학, 연수 생, 교환교수, 상사주재원, 공무원 등으로서 3개월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사 람 |
보험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보험기간 |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보상책임을 지는 기간 |
회사 | 보험회사 |
보험연도 | 당해연도 계약해당일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1년 단위의 연도. 예를 들 어 보험계약일이 2021년7월1일인 경우 보험연도는 2021년7월1일부터 2022년6월30 일까지 1년이 됩니다. |
해외체류 중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체류를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
연단위복리 |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대한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 |
영업일 |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 |
상해 |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상해보험계약 | 상해를 보장하는 계약 |
의사 |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 정한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약사 | 「약사법」 제2조(정의)에서 정한 약사 및 한약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의료기관 | 다음 각호의 의료기관 1.「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며, 종합병원·병원·치 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 제외) 2.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및 동 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진료소 |
약국 | 「약사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장소로서, 약사가 수여(授與)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 제업무를 하는 장소를 말하며,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제외하며「국민건강보험법」제42 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포함함 |
입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 |
입원의 정의 중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등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의 료기관에 준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군의무대, 치매요양원, 노인요양원 등에 속해 있는 요양원,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과 같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
기준병실 |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시 병실료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병실 |
입원실료 | 입원치료 중 발생한 기준병실 사용료, 환자관리료, 식대 등 |
입원제비용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퇴원시 의사로부터 |
용 어 | 정 의 |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약제비 포함), 주사료, 이학요법(물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 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
입원수술비 | 입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상급병실료 차액 |
보상한도 종료일 | 회사가 보험가입금액 한도까지 입원의료비를 보상한 기준 입원일자 |
통원 | 의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 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 |
처방조제 | 의사 및 약사가 피보험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서, 통원으로 인하여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의 약사가 조제하는 것. 이 경 우「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 제 및 의약분업 예외 지역에서의 약사의 직접조제를 포함 |
외래제비용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진찰료, 검사료, 방사선료, 투약 및 처방료, 주사료, 이학요법(물 리치료, 재활치료)료, 정신요법료, 처치료, 치료재료, 석고붕대료(cast), 지정진료비 등 |
외래수술비 | 통원치료 중 발생한 수술료, 마취료, 수술재료비 등 |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요양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의 요양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
의료급여 | 「의료급여법」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에 따른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 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의료급여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또는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8. 그 밖에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한 조치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상한제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3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 는 제도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 에는 회사는 변경되는 기준에 따름 |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이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급여 비용의 부담)에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 그 초과한 금액을 의료급여기금 등에 |
용 어 | 정 의 |
보상제 및 본 인부담금 상한제 | 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하며, 의료급여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환급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회사는 변경된 기준에 따름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
보장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ㆍ질병ㆍ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 연금ㆍ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 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여러 개의 실손 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항 목 | 공제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 | ||
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 ||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 ||
‧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 | 1만원과 | 보장대상 |
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 의료비의 | 20% 중 |
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 | 큰 금액 | |
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 | ||
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 | ||
제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 | ||
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 | 2만원과 | 보장대상 |
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 의료비의 | 20% 중 |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 | 큰 금액 | |
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
구분 | 보상금액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 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 인부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 |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 | |
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 |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 | |
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표 | |
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붙임2>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상해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 |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 | |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 |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 |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 | |
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 | |
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 |
(1) 상해급여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 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 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 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80일) ↑ ↑ ↑ 계약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2. 12. 31.) (2023. 6. 29.) ⑥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 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4항과 제5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⑦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다) 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 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
항 목 | 공제금액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구분 | 보상금액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⑧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 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 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 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 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 담금을 말합니다.)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 | |||
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 |||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서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의 일 | |||
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일부본인부담금과 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 | |||
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전액본인부담금을 말합니다.)에서 | |||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항 목 | 공제금액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 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 「국민건강보험 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 |||
‧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의한 보건 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 | 1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 | |||
제(의약분업 예외지역 등에서의 약사의 직접 조 | |||
제 포함)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전문요 양기관, 「의료법」 제3조의4에 의한 상급종합병 원, 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에서의 외래 | 2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붙임3>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는 질병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2) 질병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급여의료비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 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 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급여 의 료비를 계산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 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 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 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 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80일) ↑ ↑ ↑ 계약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2. 12. 31.) (2023. 6. 29.)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 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 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
구분 | 보상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및 그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 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⑦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 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⑧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때 공제 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 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 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붙임4>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상해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상해급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원 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의 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 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 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 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 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급여 제1항, 제2항 및 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 니다. 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 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붙임5>국내 의료기관 의료비 중 보상하지 않는 질병의료비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질병급여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 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원의료 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 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으로 발생한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보험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생한 의료비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다만, 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인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5. 요실금(N39.3, N39.4, R32) ③ 회사는 다음의 급여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부담금 상한제) 2.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경우 의료급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 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 담금 보상제 및 본인부담금 상한제) 3. 성장호르몬제 투여에 소요된 비용으로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4.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급여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5.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로서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의료비 |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①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은 상해 비급여 형(국내), 질병 비급여형(국내), 3대비급여형(국내)의 3개 보장종목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내용 |
상해 비급여(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 급여주)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질병 비급여(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 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 보상(3대비급여 제외) |
3대 비급여(국내)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보상 |
주)「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국민 알 권리 증진 및 의료기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비급여 진 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전액 본인부담금포함) 진료비 용이 건강보험(의료급여)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
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3대비급여 치료 | 용 어 | 정 의 |
도수치료 | 치료자가 손(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등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을 이용해서 환자의 근골격계통(관절, 근육, 연부조직, 림프절 등)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 |
「도수치료·체외충 격파치료·증식치 료」 | * 의사 또는 의사의 지도하에 물리치료사가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에 한함 | |
체외충격파 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 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
증식치료 | 근골격계 통증이 있는 부위의 인대나 건(힘줄), 관절, 연골 등에 증식 물질을 주사하여 통증이 소실되거나 완화되는 것을 유도하는 치료행 위 | |
주사료 | 주사료 | 주사치료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
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제제’* |
3대비급여 치료 | 용 어 | 정 의 |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 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요법제’ 및 ‘기생 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릅니다. |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 는 의약품* | ||
희귀의약품 | ||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 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릅니다. | ||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
자기공명영상진 단 |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 ||
입원의료비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비급여 병실료 | |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비급여 병실료 중 회사가 보장 하지 않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상급병상을 이용함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인 입원료 외에 추가료 부담하는 입원실 이 용 비용 |
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를 준용합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1) 상해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 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의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 |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 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 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➃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 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 하며 최대 90회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
구 분 | 내 용 | ||
입원(입원실료,입 원제비용,입원수 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 |||
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 | |||
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 |||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
통원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 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 3만원과 보장대상 | ||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 | 의료비의 30% 중 | ||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 큰 금액 | ||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 |||
의 처방・조제)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80일) ↑ ↑ ↑ 계약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2. 12. 31.) (2023. 6. 29.)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 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하나의 상해(같은 상해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하나의 상해로 봅니 다)로 인해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통원 1 회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⑦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 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 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 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 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2) 질병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 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는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의 한 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 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 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 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 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 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회 한 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80일) ↑ ↑ ↑ 계약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2. 12. 31.) (2023. 6. 29.) ➃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 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하나의 질병으로 동일한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 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되(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하게 적 용) 통원 1회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내 용 | ||
입원(입원실료,입 원제비용,입원수 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 합니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 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병실료 | |||
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 | |||
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 |||
통원 100회를 한도로 합니다.) | |||
통원 |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 ||
항 목 | 공제금액 |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의 료기관, 동법 제42조제1항제4호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보건지소, 동법 제42조제1항제5호에 | 3만원과 보장대상 | ||
의한 보건진료소에서의 외래 및 「국민건강보험 | 의료비의 30% 중 | ||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동법 제42조 | 큰 금액 | ||
제1항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 |||
의 처방・조제) |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⑥ “하나의 질병”이란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은 하 나의 질병으로 간주하며, 하나의 질병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질병으로 봅니다)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거나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 한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⑦ 하나의 질병으로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 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보아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 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 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 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 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 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
(3) 3대비급여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 원 또는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 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 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 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 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주)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 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1.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과 관련하여 기능적 회복 및 호전여부는 관절가동 (ROM),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 검사(MMT)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Somatic dysfunction) 등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2.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위 제1호의 판단결과를 합의하지 못한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으며 제3자는 의료법 제3 조(의료기관)의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 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구 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
도수치료·체 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 “ 도수치료· 체외충격 파치료· 증식치료” 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 로 부담한 비급여의 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 장 대 상 의 료 비 의 30%중 큰 금 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 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에 서 50회까지 보상주) |
주사료 | 주사치료를 받아 본 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 1회당 3만원과 보 장 대 상 의 료 비 의 30%중 큰 금 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 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에 서 50회까지 보상 |
자기공명영상 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 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3만원과 보 장 대 상 의 료 비 의 30%중 큰 금 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 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 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에 서 보상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35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예: 30회 보상 보상제외 (예 : 350만원 보상) (151일)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2022. 4. 1.) (2022. 10. 31.) 보상재개 2022. 11. 1.부터 보상제외 (i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지급된 보험금이 350만원 미만이나 50 회를 모두 보상한 경우 예: 50회 보상 보상제외 (예 : 300만원 보상) (182일) 보상한도 복원 ↑ ↑ ↑ 계약일 보상한도종료일 계약해당일(2023. 4. 1.) (2022. 4. 1.) (2022. 9. 30.) 보상재개 2022. 10. 1.부터 보상제외 ② 제1항의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비급 여 주사료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에서 보상합 니다. ③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 다. ➃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 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1.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 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제1항에서 정한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2.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 더라도 1회로 보고 제1항에서 정한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3.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 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 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⑥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 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 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 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 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보상대상기간 추가보상 (1년) (180일) ↑ ↑ ↑ 계약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2. 1. 1.) (2022. 12. 31.) (2023. 6. 29.) ⑧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 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 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 (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 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 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⑨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 (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 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8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다 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6.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7.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 | |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 |
(1) 상해 비급여 |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보상합 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 | |
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를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 |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 |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 |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 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 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으 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비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 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 |
(2) 질병 비급여 |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상합니 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의사가 통 원치료가 가능하다고 인정함에도 피보험자 본인이 자의적으로 입원하여 발생한 입 원의료비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통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통원 의료비 ②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또는 통원한 경우(O00 ∼O99)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③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치과치료(K00∼K08) 및 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 | |
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 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 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2)질병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경우는 보상합니다) 8.「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 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 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① 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생긴 비급여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 |
(3) 3대 비급여 |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제3조(보장 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에 따라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5.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 또는 통원 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발생한 의료비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한 다 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 술, 경험, 사전 훈련이 필요한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 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ㆍ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행사(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는 제3조(보 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③ 회사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 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N98)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 (O00∼O99). 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로 인하여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는 제3 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4. 선천성 뇌질환(Q00∼Q04)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직장 또는 항문 질환(K60∼K62, K64) ➃ 회사는 다음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치과치료(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제3조(보 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하며, K00~K08과 무관한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ㆍ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 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2. 영양제, 비타민제 등의 약제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상해 또 는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아래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치료 목적으로 보아 보상 합니다. 가. 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대로 사용된 경우 나.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적용기준대로 비급여 약제로 사용된 경우 다. 요양급여 약제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의 비급여사용승인 절차를 거쳐 그 승인 내용대로 사용된 경우 라. 상기 가목 부터 다목의 약제가 두 가지 이상 함께 사용된 경우(함께 사용된 약제중 어느 하나라도 상기 가목 부터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3.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의약외품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 합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5. 진료와 무관한 각종 비용(TV시청료, 전화료, 각종 증명료 등을 말합니다), 의사의 임 상적 소견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용, 간병비 6.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에서 보상받는 치료관계비(과실상계 후 금액을 기준 으로 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다만, 본인부담의료비(자동차보 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에 따라 발생한 실제 본 인 부담의료비)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3)3대비급여 제1항부터 제7항에 따 라 보상합니다. 7.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으로 인한 치료비(다만,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진료상 또는 치료중 혈액에 의한 HIV 감염은 해당 진료기록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 인되는 경우는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따라 보상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 료비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동법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 |
(4) 공통주) | 회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2]비급여대상)에 따른 아래 각호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 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가 보험가입당시 태아 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 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마.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사. 그 밖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 료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 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 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 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치과교정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안면)교정술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 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지 않는 사항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성장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아.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자.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3.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다만,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 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다. 그 밖에 예방진료로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4.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 에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가.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나.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다.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라. 인공유산에 든 비용(다만, 회사가 보상하는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임신상태를 유지하 기 어려워 의사의 권고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한 경우는 제외) 마.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국 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주) (4)공통은 (1)상해비급여, (2)질병비급여, (3)3대 비급여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 ① 이 계약의 연간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 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2)질병비급여에 대하여 입원과 통원의 보상금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을 말하며,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 의한 비급여의료비를 이 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3)3대비급 여의 보험가입금액은 제3조 (3)3대비급여 제1항에서 정한 연간 보상한도로 합니다.
② 이 계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 하며, 입원 또는 통원 치료시 해당일이 속한 연도의 보험가입금액 한도를 적용합니다.
③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에서 정한 통원의 경우 (1)상해비급여 또는 (2)질병비급여 각각에 대하여 통원 1회당 20만원 이내에서 회사가 정한 금액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하며, (3)3대 비급여의 경 우 각 비급여의료비별 보상한도로 합니다.
➃ 제3조 (1)상해비급여 제3항 부터 제4항, (2)질병비급여 제2항 부터 제3항 및 (3)3대비급여 제7항에 따 른 계속중인 입원 또는 통원의 보상한도는 연간 보상한도(보험가입금액)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과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보상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제6조(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등의 안내) 회사는 계약자가 특별약관을 청약하였을 때 계약자의 알권 리를 증진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와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안내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건강보 험심사평가원이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하여 최저․최고금액 등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비교․공개하는 제도
※ 비급여 진료 사전설명제도: 진료에 필요한 비급여 항목 및 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 도
제7조(특별약관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피보험자 중 국민건강보험 비가입자로 합니다.
제2조(보상하는 사항)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기본형 실 손의료비 특별약관을 적용합니다. 다만, 자동차사고 및 산업재해보상사고의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 한 의료비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계약 후 알릴의무) ①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계약 자는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사실이 발생된 날로부터 이 추가특별약관은 해지되며 회사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정해진 보험료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주재원 상해의료비 전쟁위험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상해의료비의 국내(급 여)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1)상해비급여(국내) 및 (3)3대비급여(국내)를 동시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추가특별약관의 피보험자는 해외주재원 본인과 해외주재지에 동행한 다음
의 가족을 말합니다.
1.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
2. 피보험자 본인의 직계 미혼자녀
② 이 추가특별약관에서 『해외주재원』이라 함은 대한민국 전역 및 대한민국과 외교관계를 맺거나 무역 거래를 영위하는 국가 안에 정한 지역에 파견 또는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외교사절, 공관원 및 기타 이 들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합니다.
③ 제1항의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사항)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의 (1)상해의료비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1)상해비급여 및 (3)3대비급여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도중에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폭동』으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도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1)상 해의료비와 특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및 (3)3대비급여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및 비급여 실손의 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상해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1)상해의료비 (해외)의 보상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하나의 상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해외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 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질병의료비 자기부담금설정 추가특별약관Ⅱ
제1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2)질병의료비 (해외)의 보상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하나의 질병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해외 의료기관에 실제로 지급한 의료비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비율 ( )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 고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상해의료비 척추지압술·침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1)상해의료비(해외)의 보상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질병의료비 척추지압술·침술 부보장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2)질병의료비(해외)의 보상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척추지압술(Chiropractic, 추나요법 등)이나 침술(부항, 뜸 포함) 치료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증권에 기 재된 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2. 해외체류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외체류 중 발생한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마지막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하거나 또는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도 제1호 또는 제2호 에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 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 다.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 릅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 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➃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
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 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 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 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 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 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 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⑧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거나(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 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7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 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 상태에 해당되는 후유장해보험금에서 이 를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하며, 동조 제2호의 경 우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배상책임 특별약관
제1조(목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와 회사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별약관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 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약관 관련 용어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 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가. 배상책임: 보험증권상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 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나.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말합니다.
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 액을 말합니다.
라.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 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마.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개발원이 정기적으로 산출하여 공시하는 이율로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 또는 보험료의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등에 적용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제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사고」라 합니다)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상해ㆍ질병, 그로 인한 사망ㆍ후유장해를 말합 니다)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함으로써 입은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②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 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11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 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에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만,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 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5.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6.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9. 피보험자의 직무용으로만 사용되는 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10.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 다만, 피보험 자의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1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해외체류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14.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15.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 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손해의 통지 및 조사)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 우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 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 ① 회사는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 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 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
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지급보험금이 결정된 후 7일이 지나도록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된 날부터 지급일까지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별표3】참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 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 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 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 계액을 보상한도액내에서 보상합니다.
제9조(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회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0조(보험 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더라면 의 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제10조(보험금의 분담)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 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손해액 ×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 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 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 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1조(손해방지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 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 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2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 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 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 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➃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 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 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 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 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 지 않습니다.
➃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 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 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4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 금의 한도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 합니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1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휴대품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 체류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 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의치, 의수족,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생 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해당 보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부분의 수선비가 보 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➃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
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해외체류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 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 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 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6. 외관상의 손해로, 물품 본래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분실】본인의 과실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로 본인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 당하는 일을 의미하는 도난과는 구별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 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 다)은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 (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 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 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휴대품(휴대폰 제외) 손해(분실제외) 특별약관
제1조(보험의 목적의 범위) ① 이 보험의 목적은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 체류 중에 휴대하는 피보험자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에 한합니다.
② 아래의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등 이와 비슷한 것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 슷한 것
3. 선박 또는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 포함)
4. 산악등반이나 탐험 등에 필요한 용구
5. 동식물
6. 의치, 의수족,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및 이와 유사한 신체보조장구
7. 기타 보험증권에 특별히 기재된 것
8. 이동통신단말기장치 중 휴대폰(스마트폰 포함)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생
긴 우연한 사고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에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 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② 보험의 목적의 손상을 수선할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원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제1항의 손해액으로 합니다.
③ 보험의 목적이 1조 또는 1쌍으로 된 경우에 있어, 그 일부에 손해가 생겼을 때 그 손해가 해당 보험 목적 전체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결정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 부분의 수선비가 보 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전부손해로 볼 수 없습니다.
➃ 보험의 목적의 1개 또는 1조, 1쌍에 대한 제1항의 지급할 보험금은 200,000원을 한도로 합니다.
⑤ 이 계약에서 보상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 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 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해외체류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 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다만,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 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4. 보험의 목적의 흠으로 생긴 손해.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보험의 목적을 관 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5. 보험의 목적의 자연소모, 녹, 곰팡이, 변질, 변색, 쥐 또는 벌레로 인한 손해
6. 외관상의 손해로, 물품 본래의 기능에는 지장이 없는 손해
7. 보험의 목적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보험의 목적의 방치 또는 분실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10.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1.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분실】본인의 과실로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로 본인의 통상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물을 절취 또는 강취 당하는 일을 의미하는 도난과는 구별됩니다.
제5조(손해방지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 진 부분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 다)은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지급보험금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③ 회사는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의 지급보험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6조(손해액의 조사결정) 회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보험의 목적의 가액 (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7조(잔존물 및 도난품의 귀속)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보험의 목적의 잔존물은 회사가 그것을 취득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피보험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도난당한 보험의 목적이 발견된 때에는 아래에 따라 처리합니다.
1. 회사가 손해보상을 하기 전에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였을 때에는 그 회수물에 대해 도난손해가 발생 하지 않았던 것으로 합니다.
2. 회사가 손해배상을 한 후에 보험의 목적이 회수된 경우에 그 소유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합 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를 타당한 값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이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상한 금액과 회 수 또는 매각에 소요된 필요비용을 합한 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피보험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매각전에 지급받은 보험금은 회사에 반환하고 그 물건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③ 제2항과 관련하여 경우에 보험의 목적에 도난, 강탈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손해 및 계약자나 피보험 자가 보험의 목적을 회수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제6조(지급보험금의 계산)의 계산방법 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제8조(대위권)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내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회사가 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 다.
➃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 니다.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 부 담하는 비용을 이 특별약관에 따라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 명 또는 조난된 경우 또는 산악등반 중에 조난된 경우
2. 해외체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로 된 것이 경찰등의 공공기관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3. 해외체류 중에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또는 14일이 상 계속 입원한 경우(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에 소요된 기간을 입원중으로 봅니다. 다 만, 그 이전에 대하여는 치료를 위하여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4.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해외체류 중에 사망한 경우 또는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하여 1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다만, 입원에 대하여는 해외체류 중에 의사가 치료를 개시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한합니다.
② 제1항 제1호의 산악등반 중 피보험자의 조난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하산 예정일이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나 이들을 대신한 사람이 경찰서 등의 공공기관, 조난구조대, 해난 구조회사 또는 항공회사에 수색을 의뢰한 것을 조난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제2조(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의 범위) ① 회사가 보상하는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 니다.
1. 수색구조비용
조난당한 피보험자를 수색, 구조 또는 이송(이하「수색」이라 합니다)하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중 이들의 활동에 종사한 사람으로부터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 비용을 말합니다.
2. 항공운임 등 교통비
피보험자의 수색, 간호 또는 사고처리를 위하여 사고발생지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그 대리인을 포함합니다. 이하「구원자」라 합니다)의 현지 왕복교통비를 말하며 2명분을 한도로 합니다.
3. 숙박비
현지에서의 구원자의 숙박비를 말하며 구원자 2명분을 한도로 하여 1명당 14박분을 한도로 합니다.
4. 이송비용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해 및 시신을 현지로부터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 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치료를 계속중인 경우 피보험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주소지에 이송하는데 드는 비용으로서 피보험자, 의사, 간호사의 호송비(당해 교통수단의 일반실 기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 본인의 교통비 또는 운임 해당액은 공제합니다.)를 말합니다.
5. 제잡비
구원자의 출입국 절차에 필요한 비용(여권인지대, 사증료, 예방접종료 등) 및 구원자 또는 피보험자가 현지에서 지출한 교통비, 통신비, 피보험자 유해처리비 등을 말하고 1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보험금의 지급) 회사는 제2조(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의 범위)의 비용 중 정당하다고 인정된 부분 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 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보험금의 분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계약이 체결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이 그 비용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제6조(보상한도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관하여 지급할 보험금은 보험기간을 통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 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전쟁 상해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해외체류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회사는 보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위험이 뚜렷이 증가했다고 인정될 때에는 24시간 이 전에 서면으로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① 피보험자가 여행경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미리 그 내용을 서면으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의하여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거나 이 특별약 관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의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여 행경로를 변경한 이후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3조(보험계약해지의 효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2조(계약 후 알릴 의무의 특례) 제2항 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항공기납치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이하 “사고”라 합니다)됨에 따라 예정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된 동안에 대하여 매일 70,000원씩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항공기의 납치라 함은, 부당한 의도를 가진 폭력, 폭행 또는 폭력이나 폭행의 위협으로서 항 공기를 탈취하거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당해 항공기의 목적지 도착예정시간에서 12시간이 지난 이후부터 시작되는 24시간을 1일로 보아 20일을 한도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② 또한 항공기가 최초의 명백한 사고가 있기 이전에 비행장에서 출발이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12시간에 그러한 지연시간을 합한 시간 이후부터의 24시간을 1일로 봅니다.
제3조(다른 보험과의 관계) 이 특별약관과 유사한 다수의 계약이 동시에 효력을 가질 경우에는 피보험자 나 보험수익자 혹은 그의 법정상속인이 선정하는 하나의 계약에서만 보상하며, 회사는 그 계약 이외의 다른 계약에 대하여는 이미 납입된 해당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해외장기체류중 여권분실후 재발급비용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도중에 여권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하여 재외공관에 여권분실신고를 하고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를 발급받은 경우 여행증명서 발급비용과 여 권 재발급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의 여행증명서 발급비용 및 여권 재발급비용이란 여행증명서 및 여권 재발급에 관한 수수료로 여권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 및 국제교류기여금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교통비 및 사진촬영비 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서 정한 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체결되어 있고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 회사는 이 계약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5.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6.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여행을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7.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 단, 화재, 소방, 피난에 필요한 처리로 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8. 선박승무원 및 항공승무원이 직무상 해외체류 중 여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회사 양식)
2. 여행증명서(T/C : Travel Certification)(귀국 후 여권 재신청 등 사유로 여행증명서의 원본제출이 불가 능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나 사본 제출)
3. 재발급받은 여권사본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및 조류독감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에 사스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또는 조류독감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각각 1 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사스 및 조류독감의 정의) ① 이 계약에 있어서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는 아래의 임상적 기 준과 역학적 기준, 실험실적 진단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합니다.
<사스 진단기준>
1. 임상적 기준
- 38℃이상의 발열
- 하나 이상의 호흡기질환 임상소견(기침, 호흡곤란, 저산소증)
- 방사선학적으로 폐렴 소견이 있거나, 호흡부전증(Respiratory distress syndrome)이 있거나 특별한 원인없이 폐렴이나 호흡부전증에 부합하는 부검소견을 보이는 경우
- 해당 질환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체 진단이 없는 경우
2. 역학적 기준
- 발병전 10 일 이내에 사스 감염 위험지역의 여행력(환승 포함)이 있거나, 사스 환자 또는 의심환 자와 접촉을 한 경우
3. 실험실적 기준
1) PCR 양성 확진(다음 중 1개)
- 적어도 두 종류의 다른 검체에서 양성인 경우 (예를 들어 비인두검체와 대변검체)
- 동일한 검체라도 임상 경과동안 2일 이상 간격을 두고 채취한 검사에서 양성인 경우(예를 들어 비인두 검체를 2-3일간격으로 검사)
- 원 검체에 대해 2회 검사를 반복하여 양성인 경우
2) 항체검사 양성 : ELISA, IFA (다음 중 1개)
- 항체가 양전된 경우 (급성기에 음성이었는데 회복기에서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 급성기와 회복기 항체가 4배이상 증가한 경우
3) 바이러스 분리
- PCR에 의해 확진된 검체에 대해 세포배양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분리
② 이 계약에 있어서 조류독감은 아래의 3가지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정의 합니다.
<조류독감 진단기준>
1. 발병전 10일 이내에 오리/ 닭 사육 농장을 방문하였거나, 가금류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발생한 국가를 여행을 하였으며,
2. 38도 이상의 발열이 있으면서 인후통 또는 기침이 있으며,
3. 보건당국(시도 보건환경 연구원등 유사기관) 의 인후도찰물 검사 및 혈액 검사 결과 조류독감으로 확진된 경우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의 제1 호 내지 제3호 및 아래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1. 해당 질환을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는 대체 진단이 있는 경우
2. 회복기 혈청(발병후 28일이후 채취된) 검사에서 사스코로나바이러스 항체가 음성인 경우
3. 초발환자와의 접촉에 의해 환자로 보고되었으나 추후에 초발환자가 사스가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 며, 다른 위험노출 가능성이 없다고 역학적으로 판단된 경우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에 사망할 경우에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② 회사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피보 험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부부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특별약관에 의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및 배우자를 보통 약관 및 이에 첨부된 당해 특별약관에 정한 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본인과 배우자와의 관계는 사고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이에 첨부된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 다.
가족 특별약관
제1조(피보험자의 범위)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 (이하 “본 인”이라 합니다) 및 다음의 가족을 보통약관(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1. 본인의 배우자
2.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3.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미혼자녀
② 제1항의 본인과 본인 이외의 가족과의 관계는 사고발생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적용환율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 적용기준)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하나은 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 청약일
② 추가및환급보험료 :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 해지일
➃ 분납보험료 : 납입해당일
제2조(보험금 지급기준) 보험금은 지급일의 하나은행 1차고시 전신환 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 )화에 해당하는 외환증서로 지급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보험금만의 지급 특별약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 )약관에 관계없이 (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예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통약관에 관계없이 후유장해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제2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 )약관을 따릅니다.
지정대리청구서비스 특별약관
제1조(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제2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자의 청약(請約)과 회사의 승낙(承諾)으로 부가되어집 니다.
②제1조(적용대상)의 보험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경우에 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3조(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 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 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 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제5조(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 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 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 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7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 릅니다.
특수운동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상해의료비의 국내(급 여)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1)상해비급여(국내) 및 (3)3대비급여(국내)를 동시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이하 “해외체류 중”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 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 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 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해외체류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1)상해의료비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보장종 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및 (3)3대비급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특수운전중 상해위험 특별약관
제1조(적용특칙) 동 추가특별약관은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상해의료비의 국내(급 여)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 (1)상해비급여(국내) 및 (3)3대비급여(국내)를 동시에 가입한 계약에 한해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해외체류 중(이하 “해외체류 중”이라 합니다)에 보통약관 제5 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및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 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을 하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 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 해외체류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1】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발생한 의료비를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의 (1)상해의료비 및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의 제3조(보장종
목별 보상내용) (1)상해비급여 및 (3)3대비급여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또는 기본형 실손의료비 특별약관, 비급여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단체취급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에 정한 단체를 제외한 5인 이상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1. 동일한 회사, 사업장, 관공서, 국영기업체, 조합 등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단체
2.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변호사회, 의사회 등 동업자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성원이 있는 단체
3. 그밖에 단체의 구성원을 확정시킬 수 있고 계약의 일괄적인 관리가 가능한 단체로서 5인 이상의 구 성원이 있는 단체
4. 상품(각종 재화, 용역 및 서비스)의 다수구매자단체(100인 이상)
제2조(계약자)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제1조(적용범위)의 단체를 대표하여 보험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 무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3조(피보험자의 증가, 감소 또는 교체) ①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코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② 이 계약기간중 피보험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보험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 는 교체되는 피보험자의 보험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보험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 도 는 환급보험료는 일단위로 계산하여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계약과 동일한 보장조건 및 인수기준에 따라 가입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적용상의 특칙) 회사는 계약자에게만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별로 보험증권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① 이 특별약관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請約)하고 회사가 승낙(承諾)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 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 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 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 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 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 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보험료의 세액공제)
① 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 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 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② 법 제59조의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 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 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 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 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 한 장애인인 보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
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제54조(장애아동의 범위)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 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 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별약관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보험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 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➃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제2조(제출서류)
① 이 특별약관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 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 하여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➃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 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 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 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별약관을 청약하 기 전(2019.1.15.~2019.5.31.)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2019.6.1.~2019.12.31.) 납입된 보험료만 2019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 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시] 2019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19년 6월 1일에 이 특별약관을 청 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1. 2019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2020년 6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보 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고 해당금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
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➃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별약관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 대상계약이 제1조(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없 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별약관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제4조(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 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5조(준용규정)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 에 따릅니다.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별표1】장해분류표
총칙
1. 장해의 정의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 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 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장해지급률로 한다.
5) 위 4)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한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➃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손가락 발가락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 부위로 본다.
3. 기타
1) 하나의 장해가 관찰 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해로 평가되는 경우 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 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장해가 다른 장해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 며, 하나의 장해로 둘 이상의 파생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 과 최초 장해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 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5)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➃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
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장해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 여부 ② 객관 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장해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해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를 | 10 |
남긴 때 | |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해를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시력장해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 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유’)를 말한다.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주1), 안전수지(Finger Counting)주2) 상태를 포함한다.
※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5) 안구(눈동자) 운동장해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해 정도 를 평가한다.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해’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
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경우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해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8) ‘뚜렷한 시야 장해’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 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해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 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 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몰(凹沒)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 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 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80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45 |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25 |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5 |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 10 |
7)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 (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해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 우를 말한다.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 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 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2)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해
1) ’평형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해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목 | 내 용 | 점수 |
검사 소견 | 양측 전정기능 소실 양측 전정기능 감소 일측 전정기능 소실 | 14 10 4 |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 6 | |
치료 |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 4 |
병력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 2 |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 0 | |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 20 | |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 | ||
가 쓰러지는 경우 | ||
기능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 | 12 |
장해 | 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 |
소견 | 하는 경우 | |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 | 8 | |
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 | ||
우 |
2) 평형기능의 장해는 장해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해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 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해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3. 코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15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5 |
나. 장해판정기준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 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검사 등 의학 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 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해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의 완전 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해의 지급률과 추상장해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100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80 |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 60 |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40 |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 20 |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10 |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 5 |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20 |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10 |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 5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의 평가기준
1)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 턱의 개구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심한 개구운동 제한이나 저작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뚜렷한 개구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 (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약간의 개구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 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5) 개구장해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상태에서 위‧아
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 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한 경우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 한다.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10) 말하는 기능의 장해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 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해(실어증, 구 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해는 신경계‧정신행동 장해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 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12)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 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 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 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해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해로 평가한다.
16)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해의 대상 이 되지 않는다.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15 |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 5 |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 가. 장해의 분류
나. 장해판정기준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2) ‘추상(추한 모습)장해’라 함은 성형수술(반흔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 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 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 를 말한다.
4) 다발성 반흔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 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2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라) 코의 1/4 이상 결손
2) 머리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1/2 크기는 40㎠, 1/4 크기는 20㎠), 6~11세의 경우는 6×8㎝(1/2 크기는 24㎠, 1/4 크기는
12㎠), 6세 미만의 경우는 4×6㎝(1/2 크기는 12㎠, 1/4 크기는 6㎠)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40 |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30 |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 10 |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 50 |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 30 |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 15 |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해 | 20 |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해 | 15 |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해 | 10 |
나. 장해판정기준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의 장해로 평가한다.
2)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을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 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을 기준으로 판정 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 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 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3)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