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과목(대출종류) 거래구분 □ 한도거래□ 건별거래 여신(한도)금액 금 원(할부채권: 금 원) 대출기간 □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대출기간은 은행과 매출채권의 채무자와 약정조건에 따라 1년씩 자동연장하거나, 본약정일로부터 1년씩 정하여 본인이 대출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제 출하기로 합니다. 수수료율 등 □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은행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약정/계약서류는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상담자/본인확인 | |
직위 | |
성명 | (인) |
대리/과장 | 차장/팀장 | 부부점장 | 부점장 |
매출채권(팩토링)거래약정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앞
년 월 일
인감대조
성 명 : (인) |
주 소 : |
본인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매출채권거래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매출채권거래의범위
① 이 약정에서 매출채권거래라 함은 매출채권(어음채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매입·매출채권의 관리 회수·매출채권금융 기타 이 들에 부수하는 회계·전산정보처리·경영상담 등 업무를 포함한 종합적인 거래를 말합니다.
② 은행은 본인을 위하여 제1항의 매출채권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택하여 이 약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에 의한 거래범위 내에서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은 은행이 택하는 것에 한합니다.
제2조 유사계약의 협의
본인이 은행 아닌 다른 사람과 이 계약과 유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여 은행이 이 약정의 목적달성에 지장 없음을 확인하고 동의한 후에 하기로 합니다.
제3조 거래조건
①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의 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
(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표시합니다)
여신과목 (대출종류) | 거래구분 | □ 한도거래 □ 건별거래 | |
여신(한도)금액 | 금 원 (할부채권: 금 원) | ||
대출기간 | □ 상환청구권이 있는 방식: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 상환청구권이 없는 방식: 대출기간은 은행과 매출채권의 채무자와 약정조건에 따라 1년씩 자동연장하거나, 본 약정일로부터 1년씩 정하여 본인이 대출기간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의사를 은행에 서면으로 제 출하기로 합니다. | ||
수수료율 등 | □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여신만기일까지 연 % | |
□ 변동(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 3개월 CD수익률+( ) % 🞎 ( )년 국고채수익률+( )% 🞎 기 타 | ||
수수료 및 지연배상금 의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률(연체금리)은 제3조 수수료율의 연이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15% 이내로 합니다. | ||
매출채권 양도 및 양도 대전 지급시기 | □위 여신거래기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은행 앞으로 양도하기로 하며, 그 대전의 지급시 기는 제8조에 따라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기타( ) | ||
상환방법 |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의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기타 ( ) | ||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매출채권의 만기일까지 선지급 합니다. □최초에는 매출채권의 양도시에, 그 후의 수수료는 지급한 수수료의 계산 최종일에 매 ( )개월 단위로 선지급합니다. □기타( ) | ||
상환청구권 | □ 상환청구권 유 □ 상환청구권 무 |
입금계좌 | 매출채권 만기 시 현금 입금계좌는 본인 명의의 다음 계좌로 합니다. 계좌번호 ( ), 예금주( ) |
주) 여신기간만료일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 되며, 이연 기간의 수수료는 약정 수수료율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4조 수수료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매출채권거래에 대한 보수로서 제6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수수료율 및 수수료 지급시기에 은행이 따로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수수료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는 제3조에서 정한 지연 배상금률 및 계산방법에 따라 수수료 지급기일 익일부터 이행 일까지 그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5조 감액·정지
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때에는 은행은 통지에 의하여 제3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에도 불구 하고 여신실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감액으로 말미암아 한도를 초과한 매출채권 대출분은 곧 은행에 갚기로 합니다.
1.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가. 국가 또는 은행의 신용등급이 2단계이상 하락하여 조달금리 급등 등의 사유로 은행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나. 외환유동성위기 등으로 국제기구에 긴급자금을 요청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은행의 지급여력 등의 사유로 한국은행에 유동성조절 대출 등을 요청한 경우
2.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가. 경영실권자의 변동으로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어려운 경우 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격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다. 신문 TV등의 언론매체에 신용상태의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사실로 확인된 경우
라.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개시 또는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영업분쟁이 발생한 경우 마.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7조에 의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곧 감액·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6조 매출채권의 양도
① 본인은 제1조 제3항에 의하여 거래대상이 되는 매출채권이 발생할 때마다 또는 장래 발생할 매출채권을 은행에게 포괄양도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매출채권(어음채권 제외)을 양도한 때에는 본인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양도 승낙서를 받아 확정일자를 받아 은행에 제출하거 나, 은행에 채권양도 통지를 위임하거나, 어음채권을 양도하는 때에는 본인이 은행 앞으로 배서하여 교부합니다.
③ 제2항의 채무자의 채권양도승낙서에 관하여는 은행이 그 제출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은행은 언제든지 그 유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또 본인은 은행의 승인을 얻어 채무자 앞으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내고 그 원본을 제출할 수 있기로 합니다.
④ 은행은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에 따라 제1항의 매출채권을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 또는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할 수 있 습니다.
제7조 매출채권의 관리·회수 및 협력
① 은행은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을 그 권리자로서 직접 관리 회수합니다. 그러나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은행이 채권양도승낙서 제출을 유예한 경우에는 본인이 은행을 대리하여 매출채권을 관리 회수하고 회수한 대전을 곧 은행에게 인도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매출채권 회수에 있어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은 가능한 모든 방법에 의하여 그 회수의 실현에 협력합니다.
제8조 매출채권대전의 지급시기
본인은 은행이 제6조에 의하여 양수한 매출채권의 대전을 은행이 정한 계산방법에 의한 매출채권 만기일에 지급받기로 합니다.
제9조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양도대전 지급
은행이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로 말미암아 각기 상환 기일 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때에는 본인은 은행으로부터 그 매출채권 대전의 환매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매출채권의 환매
① 은행이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상환청구권 없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상품의 수량·품질·가격 등 상거래관계로 말미암은 사유, 법적지급제한에 의한 사유, 기타 거래처의 상환능력에 관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급 거절된 경우,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본인은 곧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② 은행이 제6조 제4항에 상환청구권 있는 매입방식으로 매입한 매출채권이 각기 상환 기일에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당연 히, 또 지급 거절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은행의 청구에 따라 그 지급거절 원인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관한 것 이든 아니든 불문하고 본인은 곧 그 매출채권 및 그와 채무자가 같은 다른 매출채권의 환매의무를 집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본인이 환매의무를 진 경우에는 은행은 그 매출채권을 본인의 앞으로 재양도 하는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이 경우 매출채권 재 양도에 관한 채무자 앞 통지는 본인의 비용부담으로 은행이 합니다.
④ 본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를 진 경우 환매의무발생 이전에 은행으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매출채권대전을 곧 상환하기로 하 며, 이를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환매의무 발생일 익일부터 이행일까지의 지체일수에 대하여 제3조에서 정한 지 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제2항의 경우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본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이를 해결할 책임을 집니다.
⑥ 매출채권 채무자와 은행간 사전 협의하여 전산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확정된 매출채권의 명세 통보 시 해킹 등 외부요인에 의하여 채권명 세 내용이 변경된 경우와 본인이 인터넷 또는 창구에서 대출신청 시 전산오류와 해킹 등의 방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금액보다 대출금이 과도하게 지급된 경우에 동 대출금 과도 지급사유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20조(손실부담 및 면책)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만 본인은 은행에게 그 차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매출채권대출
① 제8조의 양도대전 지급시기 도래 전에 본인이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조건 및 기타 은행이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으 로부터 매출채권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출의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기로 합니다(거래조건이 수 개로 되어 있는 경우 은행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 내에 “v”표시합니다)
여신과목 (대출종류) | ||
대출금액 | □ 제3조에서 정한 한도이내로 하되,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총액의 ( )% 이내로 합니다. □ 대출한도는 본인이 거래처에 물품 등을 공급함으써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을 은행이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전에 정한 전산상의 방법으로 본인의 매출채권 채무자로부터 직접 통보 받은 금액 범위로 합니다. | |
건별대출기간 | 제8조에 의한 만기일까지로 하되, 최장 ( )개월 이내로 합니다. | |
이자율등 | □ 고정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3조 제2항 제1호 선택 | 대출만기일까지 연 ( ) % |
□ 변동(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3조 제2항 제2호 선택 | 🞎 3개월 CD수익률+( ) % 🞎 ( )년 국고채수익률+( )% 🞎 기 타 | |
□ 금리변동주기 | ||
* 한도거래대출의 분할취급대출은 건별로 각기 매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금리를 적용함 | ||
이자 및 지연배 상금의 계산방법 | 1.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2. 지연배상금률(연체금리)은 제3조 수수료율의 연이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하되, 최고 연 15% 이 내로 합니다. | |
대출실행 방법 | □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신청이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 전자적 방법으로 은행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보매출채권에 대응하여 개별적으로 대출을 실행합니다. □기타 ( ) | |
상환방법 | □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 만기일에 회수금으로 상환하기로 합니다. 이때 대출금 상환후 남은 금원은 제3조에서 정한 입금계좌로 입금시키기로 합니다. 다만, 본인의 다른 채권자가 대상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하는 경우 그 압류된 금액 범위내에서 채권압류 등 효력 의 선후가 결정될 때까지 은행은 남은 금원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 | |
이자의 지급시기 및 방법 |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최종일에 선지급합니다. □대출실행일에 만기일까지 선지급합니다. □최초이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 )개월 이내에, 그 후의 이자는 지급한 이자의 계산 최종일 익일부터 ( )개월이내 에 지급합니다. □대출기간 만료일에 지급합니다. □기타 ( ) |
※ 주1) 여신기간만료일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만료일은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하되, 상환기일은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이연되며, 이연기간의 수수 료는 약정수수료율로 부담하기로 합니다.
주2) 은행영업시간 마감이후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입금분은 당일 중 상환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본인은 제2항에서 정한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2조 이자율의 변동
① 이자율은 대출약정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리로서, 대출을 실행하는 날에 제3항의 기준금리 변동 등의 사유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고정금리부 대출은 국가경제, 금융시장이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변경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은행착오로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금 리를 변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③ 변동금리부 대출이라 함은 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동되는 여신을 말하며, 기준금리란 3개월 CD수익률, 국고채유통수익률 (1,3,5,10년물), Call금리, 당좌대출기준금리를 말합니다.
1. 원화여신(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변경적용일에 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직전영엽일의 3개월 CD수익률, 국고채1년물(또는 3년물, 5년물, 10년물)의 유통수익률 중 본인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하고,
2. 외화여신(대출)의 경우에는 LIBOR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 12개월물 중 본인이 최초 취급시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3. 각각의 기준금리 아래의 변동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가. CD수익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A. “CD 수익률”이라 함은 신용평가회사로부터 AAA 이상의 신용등급을 받은 시중 은행이 발행한 만기가 91 일(만기가 80 일 이상 100 일 이내면 만기 91 일로 본다) 인 CD 의 발행수익률로서 기초자료 제출기 관이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에 제출한 기초수익률을 기반으로 협회가 산출한 수익률을 말합니다.
B. 3개월CD수익률 연동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이자변동일 포함)전 10영업일간 협회가 고시하는 3개월 CD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에 따라 적용되며, 매 3개월마다 변동되는 것으로 합니다. 단, CD수익률 산출 업무가 중단되는 비상상황의 경우 ‘C’의 비상계획 절차에 따라 대체금리 전환 절차를 따릅니다.
C. CD 수익률 산출업무가 중단되는 경우 사용 가능한 대체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Level | CD 수익률 대체금리 | 선정 근거 |
1 | 3 개월 CD 시가평가 기준수익률(AAA 등급)의 채권평가 5 사 평균금리 | 현재 협회가 고시하는 CD 수익률과 유사한 추이 를 보이며,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및 공시 |
2 | 3 개월 금융채(금융채 1(은행채)무보증 AAA)유통수익률의 단순 평균수익률 | 채권전문 평가사가 산출 및 공시 |
* Level 1 은 협회의 CD 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시,
Level 2 는 협회의 CD 수익률 산출업무 중단 및 Level 1 산출 불가 시 적용함.
i.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아 대체금리로 전환하는 절차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은행은 비상상 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일에 대체금리로 전환하고 발생일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 지에 산출업무 중단 사유 및 내용, 기간 등을 공시하며, CD 수익률을 대체할 수 있는 금리 및 선 정근거 등을 고객에게 안내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ii. CD 수익률이 산출되지 않는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 공시 등을 통해 CD 수익률 산출중 단 사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나. 국고채1년물(또는 3년물, 5년물, 10년물)유통수익률은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년(또는 3년, 5년, 10년)이 되는 날 각각 에 대해 직전 영업일에 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매일의 기간별 국고채수익률을 최근 10영업일간 평균한 기간별 (1,2,3,4,5년물)수익률을 말하고, 이자율은 매1년마다 변동됩니다.
다. Call 금리는 한국자금중개㈜에서 체결된 1일물 Call거래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매일의 금리를 최근 10영업일간 평균한 금리 를 말하며, 당좌대출기준금리는 대출취급일 전 전 3영업일 Call Money 가중평균금리 ± 조정금리를 말합니다.
라. LIBOR1개월물(3개월, 6개월, 12개월물)은 여신실행일과 그날로부터 매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영업일에 영국런던11시 BBA(British Bankers Association)가 공시하고 공신력 있는 통신회사(Reuters,Bloomberg 등)로 부터 제공받는 금리를 말하고, 이자율은 1개월(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변동됩니다.
4. 가감금리는 기준금리에 더하거나 빼는 금리로 본인의 신용, 담보조건, 여신기간 및 은행거래상황에 따라 여신 실행 시 적용되나, 여신기 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신용도, 담보조건 또는 은행거래상황 등이 여신 실행 시와 달라지는 경우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연배상금 등
① 본인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이자율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하는 율(적용이율(약정이자율)+연체가산금리)로 합니다.
③ 지연배상금의 일부상환이 있을 경우 연체가산금리의 적용 기산일(연체발생일)은 당초 약정 납입일(또는 해당일)로 하며, 약정 납입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약정납입일(또는 해당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전항의 연체가산금리의 연체기간별 차등적용은 제11조 제2항에서 연체기간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율을 적용합니다.
⑤ 연체원리금을 일부 정리하여 일부정리일 현재 연체원리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연체 여신 일부정리전의 당초연체 발생일을 기준으로 연 체기간에 대한 연체가산금리를 계속적용하기로 하고, 연체발생일은 변경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⑥ 은행은 지연배상금율에 대하여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이 정하는 율로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대출금의 변제 등
① 본인이 제11조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매출채권에 관하여 제10조 제1항 제2항에 의한 환매의무가 발생한 때에는 본인은 곧 은행에 대하 여 은행 소정의 계산 방법에 따라 대출금을 갚기로 하고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② 제2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발생의 경우에 있어서도 본인은 곧 은행 소정의 계산방법에 따라 모든 대출금을 갚기 로 하고 매출채권의 재양도를 받습니다.
③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이행일까지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하여 제11조 제2항에 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로 계산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5조 변제충당 및 정산
채권의 채무자의 결제금액이 같은 날 만기 도래한 외상매출채권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의 결제 순서는 은행에 채권을 담보로 대출받 은 금액을 먼저 충당하기로 합니다.
제16조 통지의무
본인은 은행에게 양도한 매출채권의 채무자의 재산·경영·업황·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상황에 관한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은행 앞으로 이를 통지합니다.
제17조 양도·질권설정의 금지
본인은 은행의 사전의 서면 승낙 없이는 이 약정상의 어떠한 권리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 담보권의 이전
본인은 은행의 청구 있는 때에는 곧 제6조에 의하여 은행에 양도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적·인적 담보(근담보권을 포함합니다)를 은행 앞으로 이전하고 은행이 그에 관한 권리행사를 함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기로 합니다.
제19조 상환자력 유지의무 등
① 본인은 이 거래약정으로 말미암은 채무의 상환자력 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적절한 재무비율을 유지하기로 합니다. 그 밖의 재무구조 개선약정 등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거래 약정의 끝부분에 이를 붙이고 그 내용은 이 거래 약정의 일부로 봅니다.
구 분 | . . | . . | . . | . . | . . |
부채비율 | % | % | % | % | % |
자기자본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 )비율 | % | % | % | % | % |
② 본인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은행과 협의하기로 합니다.
1. 합병, 영업양수도 및 중요한 재산의 매각·임대
2. 이 거래약정에 따른 자금 용도 외의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
3. 타인의 채무를 위한 보증
4. 신규사업 진출 또는 해외투자
5. 기업구조 개선 작업(Work Out) 또는 사적화의 신청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6. 자산담보부증권 발행을 위한 중요자산의 양도
③ 본인은 이 거래거래약정의 사후관리상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은행이 청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기로 합니다.
1. 보유 부동산 및 유가증권 매각
2. 지배주주의 출자
3. 유상증자 또는 기업공개
④ 제1 항 내지 제3 항의 규정은 본인과 은행간에 각 항별 또는 각 목별로 별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제출 등
① 본인은 은행이 여신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 17 조 및 제 19 조에 근거하여 매 시기별로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 기타 여 신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은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매분기: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2. 매반기: 반기결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판매처 및 제품별 매출예상표 등
3. 매 년: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 연결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주주명부, 정관, 근로소득세징수액 집계표, 사업계획서, 추정재무제표(3 개년), 주요거래처현황, 각종 인허가 및 기술인증관련 서류사본(KS, ISO, 특허권 등), 노사 분규확인서, 기타 제품설명서, 동업계 참고자료 등
4. 수 시: 합계잔액시산표, 부채현황표, 자금용도확인서류 등
② 본인은 은행이 본인에 대한 신용 평가 시 기업의 외환 리스크 현황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청하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은 행의 요청이 있는 대로 제출하기로 합니다.
1.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및 관리규정 현황
2. 외화자금 조달 및 운용현황
3.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제21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준용
① 본인은 이 약정에 의한 거래에 관하여도 은행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이자등과 지연배상금)·제4조(비용의 부담)·제6조(담 보)·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제10조(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제11조(채무자로부터의 상계)·제12조(어음의 제시·교부)·제13조(은행 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제14조(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제15조(위험부담·면책조항)·제16조(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제17조(자료의 성실 작성의무)·제18조(통지의 효력)·제19조(회보와 조사 등)· 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등)·제21조(이행장소·준거법)·제22조(약관·부속약관 변경)·제23조(관할법원의 합의)를 준용할 것을 승인합니다.
② 제1항의 준용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상 채무자는 본인, 제7조(기한전의 채무변제 의무)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 의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합니다.
제22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합니다.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과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 약정내용과 관련한 여신취급 내용(신규,연장)의 서면통지 생략 여부 : □ 생략함 □ 생략하지 않음
채무자 (인)
제23조 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이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본인으로부터 취득한 다음 신용정보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 조의 규정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활용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은행이 다음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서 활용하거나 또는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서 활용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합니 다. ※ 제공할 신용정보의 내용(“□”에 “V"표시, 중복표시 가능) □ 대출현황 □ 가계당좌예금 개설 및 해지 □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
신용정보활용 동의서 본인은 이 약정과 관련하여 은행이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등록․관리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신용거래정보를 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제24 조 (특약)
본인은 이 약정서 제23 조(신용정보의 제공, 활용 동의)의 신용정보활용에 동의하며,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및 이 약정서의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 해하였는 바 이를 약정함. | 본인 (인) |
수입인지 첨 부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