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
( 번역문 )
본 번역문은 xx의 일부를 xxx지 않으며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번역문의 xx이 영문과 배치될 xx에는 영어x x 뜻에 따라 xx됩니다.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POLICY(Ⅰ)
( xx배상책임보험(Ⅰ) 보통xx 번역문)
이 보험의 담보범위는 이 보험xx에 기재된 각 조항의 xx에 따릅니다. 이 보험xx을 잘 읽어보시고 이 계약에 따른 권리, xx 및 담보범위를 확인xxx 바랍니다.
이 보험xx에서 xx하는「귀하」라 함은 신고란 xx의 xx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그리고「회사」라 xx 이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피보험자」란 제 2 장「피보험자」에서 xxx 개인xx 단체를 말합니다. 이 보험xx에서「 」내에 xx되는 용어는 제 5 장「용어의 xx」에 따릅니다.
제 1 장 담 x x 위
담보 A.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xx에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로 피보험자가 법률xx xxx상 책임을 부 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 xx으로 xx되 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신체장 해」또는「재물손해」만 담보합니다.「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는 보험증권사의「담보지역」에 서 발생한「사고」에 기인 된 것이어🅓 합니다. 회사는 xxx상 청xxx에 xx 권리와 xx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xxx상책임액x x 3 장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xxx상xx 및 xx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 니다.
(3) 회사가 담보 A 나 담보 B 에서의 화해액, 판결액과 담보 C 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험의 xx한도 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xx는 종료됩니다.
나.「신체장해」손해는「신체장해」로 인한 간호, 휴업 xx 및 사망으로 xx되는 xxx상책임을 포함 합니다.
다. 물리적으로 xx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xx불능으로 인한 간접xxx「재물손해」는 그 「사고」의 xxx 발생한 때를 사고의 시점으로 간주합니다.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xx의 손해를 xx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xx하였거나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그러나, 신체 또 는 재물을 xx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의 결과로 생긴「신체장해」는 xx합니다.
나. 계약에 의하여 xx된 신체xxx 재물손해에 xx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 우에는 xx 합니다.
(1)「담보계약」에 의하여 xx된 배상책임
(2) 계약이 없었을 xx에도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xxx상책임
다.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 다른 사람을 취하게 하거나 취xxx 기여한 것
(2) 법령xx 음xxx에 미달한 사람 또는 xx가 있는 사람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
(3) 주류의 판매, 증여, 배급 또는 xx에 관한 법령, 규칙
이 면책조항은 귀하가 주류의 xx, 배급, 판매, 제공, 공급을 사업으로 하고 있을 xx에만 적용됩 니다.
라. 근로자의 xxxx, 불구폐질급부 또는 실업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따라 피보험자 가 부담하는 책임
마. xx에 열거한 사람에게 입힌「신체장해」
(1)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업무 xx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입은「신체장해」
(2) 위 (1)의 결과로서 그 근로자의 xxx, 자녀, xx, xx자매가 입은 손해
이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xx에 적용됩니다.
(1) 피보험자가 사용자로서 또는 다른 자격으로서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xx
(2) 신체장해에 의한 xxx상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xxx상책임을 분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환 급하여🅓 할 책임을 지는 xx
그러나 담보계약상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xxx상책임은 xx합니다.
바. (1) xx의 장소 또는 xx에 공해물질의 배출, 확산, 방출 또는 xx이 있었거나, 있었다고 주장되 거나 또는 있을 위험 때문에 발생한「신체장해」나「재물손해」
(가) 귀하가 xx, 임차 또는 xx하는 xx 내 또는 그 xx로부터
(나) 폐기물질의 취급, xx, 처리, 가공하거나 처치하기 위하여, 귀하가 xx하는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또는 귀xx 타인을 위해 xx하는 부지 내 또는 부지로부터
(다) 귀xx 귀하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타인 또는 단체를 위하여 xx라도 폐기물을 xx, 취 급, xx, 처분 또는 가공하고 있을 xx
(라) 귀xx 귀하를 xx하여 직접간접으로 도급인 또는 하도급xx xx의 사업을 하고 있는 xx 내나 그 xx로부터
① 그 사업과 xx하여 부지내에 공해물질이 반입되었을 때
②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또는 xx에 담아 봉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또는 x x작업을 하였을 때
(2) xxx관의 지시 또는 xx에 의하여 귀하가 공해물질의 시험, 검사, 청소, 제거, xx에 담아 봉 하거나 처리, 독성제거, xx작업으로 발생한 xx, 기타 xx
공해물질xx xx, xx, xx, 산, 알칼리, xx물질 및 폐기물질을 포함하여 고체, 액체, 기체 또는 xx자극물 또는 오염물을 말합니다. 폐기물에는 재생, xx, 재이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사. 피보험자가 xx, xx, xx 또는 타인에게 xx한 항공기와「xxx」또는 피보험자가 xx, xx, 임차한 xx으로 생긴「신체장해」와「재물손해」xx이라 함은 xx 및 「화물의 적재나 하역」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xx의 xx에는 xx합니다.
(1)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 내에 양륙되어 있는 xx
(2) 귀하가 xx하지 않는 xx으로서, (가) 길이가 25feet 미만이고
(나) xx을 받으며 사람xx 물건을 xx하는데 xx되지 않는 것
(3)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 또는 그 xx의 인접 장소에 주차하고 있는「xxx」로서, 귀 하 또는 피보험자가 xx, 임차하는 것이 아닌「xxx」
(4) 항공기, xx의 xx, xx 또는 xx에 관하여 담보계약상 xx된 배상책임
(5)「이동장비」에 관한 제 5 장 용어의 xx 8. 바(2) 또는 바(3)에 xx한 xx의 xx으로 인한
「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아. 다음으로 기인하는「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
(1) 피보험자가 xx, xx, 임차하는「xxx」에 의한「이동장비」의 xx
(2)「이동장비」를 시합, 속xxx, 해체xx의 연습, xx 또는 곡예xx에 xx
자. xx포고의 xx에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xx로 생긴「신체장해」나「재물손해」전 쟁에는 내란, 폭동, 반란 또는 xx이 포함됩니다. 이 면책조항은 계약xx xx책임에 한하여 적용 합니다.
차. xx의「재물손해」
(1) 귀하가 xx, 임차 또는 xx하는 재물
(2) 귀하가 판매, 양도 또는 포기한 xx로서「재물손해」가 그 xx의 일부에서 발생할 때
(3) 귀하가 임차하는 재물
(4) 귀하의 xx, xx 또는 xx하에 있는 xx
(5) 귀하 또는 귀하를 xx하는 도급인 또는 하도급xx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작업을 하는 부동산 의 특정부분의 손해가 그 작업에서 발생하였을 xx
(6)「귀하의 작업」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에 xx, xx, xx을 해🅓만 하는 재물의 그 특정부분
그러나 그 xx이「귀하의 작업」의 xx이며 귀하가 xx, 임차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이 면책조항 (2) 의 xx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철로부설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의 (0),(0),(0) x (0)은 적용되지 아니 합니다.
「생산물 xx작업위험」이 포함되는「재물손해」에 대하여는 이 면책조항(6)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카.「귀하의 생산물」또는 그 일부에 기인하여「귀하의 생산물」에 끼친「재물손해」
타.「생산물/xx작업위험」이 포함된「귀하의 작업」, 또는 그 작업의 일부에서 발생한「귀하의 작업」 에 끼친「재물손해」
다만 손상된 작업xx 손해를 🅓xx 작업을 귀하를 위하여 하도급xx xx하였을 xx에는 xx 합니다.
파.「xxx물」또는 물리적 xx을 입지 않은 재물손해로서 xx의 사유에 기인하는 xx (1)「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의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한 xx
(2) 귀xx 귀하의 대리인의 계약xx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그러나,「귀하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이 xx의 xx에 xx된 후에 급격하고 xxx게「귀하 의 생산물」또는「귀하의 작업」에 입힌 물리적 xx으로 다른 재물의 xx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는 xx합니다.
하. 다음의 xx불능, xx, xx, 조사, xx, xx, xx, 제거, 처분으로 귀하 또는 다른 사람이 입은 xx, xx 또는 xx에 xx xxx상
(1)「귀하의 생산물」 (2)「귀하의 작업」 (3)「xxx물」
다만, 이들 생산물, 작업, 재물에 결함, 불비, 부적절 또는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그런 xx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또는 xx하는 사람xx 단체로부터 xx 또는 xx를 하는 xx를 말합니다. 면책조항「다」에서「하」까지는 귀하가 임차하는 xx의 xx손해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xx 제 3 장 xx한도액에 xxx 별도의 한도액을 적용합니다.
담보 B.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회사는 이 보험으로 담보되는「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로 피보험자가 법률xx 손해 배상책임 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xx합니다. 추가지급조항의 담보 A 및 담보 B 에서 지급xx으로 xx 되어 있는 금액(또는 서비스)만을 지급(또는 제공)합니다. 회사 는 xxx상xx xx에 xx 권리와 xx를 가집니다. 다만,
(1) 회사가 지급하는 xxx상xx 제 3 장 xx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2) 회사는 xxx상xx 및 xx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 및 화해를 할 수 있습니 다.
(3) 회사가 담보「가」나 담보「나」에서의 화해액 또는 판결액과 담보「다」에서의 의료비를 이 보 험의 xx한도액까지 지급함으로써 회사의 방어권리 및 xx는 종료됩니다.
나.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인격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xx를 말합니다. (1)「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인격침해
(2) 귀하의 사업xx 중 발생한 인격침해. 그러나, 귀하 또는 귀하를 위한 광고, 출판물, 라디오방송, TV 방송으로 발생한 인격침해는 xx되지 아니합니다.
다.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광고침해」라 함은 다음과 같은 xx를 말합니다. (1)「담보지역」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광고침해
(2) 귀하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광고로 발생한 광고침해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xx의 침해는 xx하지 아니합니다. 가. xx의 사유에 의한「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
(1) 허위임을 알면서도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의해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자료의 xx 로 발생한 xx
(2) 보험기간 개시 전에 구두 또는 서면 자료가 최초로 xx되어 발생한 xx
(3) 피보험자의 또는 피보험자의 xx하에 고의적인 형법위반으로 발생한 xx
(4) 계약에 의하여 xx된 xx. 그러나 계약이 없었더라도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xx합니다. 나. xx의 사유로 인한「광고침해」
(1) 계약을 위반한 xx. 그러나 묵시계약상 광고기획의 xx으로 발생한 xx에는 xx합니다.
(2) 제품 또는 서비스가 광고된 품질 또는 성능에 적합하지 않은 xx
(3) 제품, 서비스의 가격표시가 잘못된 xx
(4) 광고, 라디오방송, 출판물 또는 TV 방송을 사업으로 하는 피보험자에 의해 위법으로 발생한 xx
담보 C. 의료비 지급
1. 회사의 책임범위
가. (1) 보험기간 중에「담보지역」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 사xxx로부터 1 년 이내에 발생하여 회사에 통지된 치료비로서
(3) 피해자가 회사의 xx에 따라, 회사의 xx으로 회사가 지정한 의사의 진단서를 xx한 xx에 한하여,
회사는 xx에 기재된 신체장해사고로 발생한 의료비를 xx합니다.
(1)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에서 발생한 사고
(2)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에 인접하는 장소에서 발생한 장소
(3) 귀하의 사업xx에 기인된 사고
나. 회사는 필요하고도 유익한 xx으로서 피보험자의 과실xx를 불문하고 xx한도액 내에서 xx의 의료비를 xx합니다.
(1) 사고발생시의 응급처치 xx
(2) 치료, xx, X 선검사, xxxx를 포함한 치과치료비
(3) 구급차, 입원, 전문간호, 장례비
2. 면책조항
이 보험계약은 아래와 같은 의료비는 xx하지 아니합니다. 가. 피보험자 자신의「신체장해」
나. 피보험자를 위해 또는 피보험자를 xx해서 xx된 사람, 또는 피보험자에게 세든 사람에 xx「신 체장해」
다. 귀하가 xx 또는 임차하는 xx을 통상적으로 xx하고 있는 자가 입은「신체상해」
라. 피보험자의 근로자 여부를 불문하고 xxxxxxx에 관한 법률, 폐질급부에 관한 법률, 기타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해 xx되는「신체상해」
마. xxxx에 참가 중에 입은「신체상해」
바.「생산물/xx작업위험」에 포함되는「신체상해」 사. 담보 A 에서 xx하지 않는「신체상해」
아. xx포고의 xx에도 불구하고 전쟁 또는 전쟁에 수반되는 xx로 생긴「신체장해」전쟁이라 함은 내란, 폭동, 반란 또는 xx을 포함합니다.
추가지급조항 - 담보 A 및 담보 B
회사는 회사가 방어하는 xxx상xx 또는「xx」에 관하여 xx의 xx을 xx합니다.
1. 회사가 xx한 모든 xx
2. 신체xxx상책임담보가 적용되는 차량xx에 기인하는 사고, 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으로 필요한 xx보증보험료를 250 달러까지 xx합니다. 그러나, 회사는 xx보증을 제공할 xx는 없습니다.
3. xxxx xx한도액 이내의 보증금액에 xx 차입xx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차압xx보증을 제공할 xx는 없습니다.
4. 회사의 xx에 따라 조사 또는 xxx상xx 및「xx」에 xx 방어에 협조하는데 소요된 xx과 일당 $100 한도내의 xxxx
5.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모든 소xxx
6. 회사가 지급하는 판결액에 대해서 피보험자에게 부과되는 xx판결의 xx. 다만, 회사가 이 보험에 서 xx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통지하였다면 통지후의 xx판결의 xx는 xx 하지 아니합니다.
7. 판결확정 후에 발생하는 판결액에 xx xx. 다만, 회사가 이 보험의 xx한도액 내에서 판결액의 일부를 법원에 지급, 지급제의, 또는 xx할 때까지 발생한 것에 한합니다.
추가지급조항에서 xx되는 xx은 xx한도액을 초과하여 xx합니다.
제 2 장 피보험자
1. 신고란의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신고란에 개인으로서 xx되었을 때에는 귀하 및 귀하의 xxx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만, 귀하가 단독사업자일 xx에 한합니다.
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로서 xx되어 있을 xx에는 귀하가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xx 범위 내에서 공동사업체나 조합의 경영자의 일xx 자 및 그 xxx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다.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 xx되어 있을 xx에는 귀하는 피보험자가 됩니다. 귀하의 업무집행xx 및 이사는 그 업무에 한하여는 피보험자가 되며 xx도 또한 그 책임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됩니다.
2. xx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가 됩니다.
가. 업무집행xx이외의 근로자. 다만, 업무범위내의 행위에 한합니다. 그러나, 다음의 근로자는 피보 험자가 아닙니다.
(1) 업무xx 중에 귀하 또는 동료근로자에게「신체장해」나「인격침해」를 입혔을 xx
(2) 전문직으로서 건xxx업무의 제공 또는 제공할 것을 태만히 하여「신체장해」나 「인격침 해」를 입혔을 xx
(3) 근로자 또는 xxx(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xx)이 xx, xx, 임대하고 있는 재 물에 손 해를 입혔을 xx
나. 귀하의 부동산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근로자는 제외) 또는 단체
다. 귀하가 사망했을 xx 법xxx인이 xx될 때까지 귀하의 xx의 xx 또는 xx으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범위 내에 xx관리인
라. 귀하가 사망했을 xx 그 직무범위 내에서의 법xxx인. 법xxx인x x 보험xx 하에서 갖는 귀하의 모든 권리 및 xx를 xx합니다.
3. xxx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이동장비」에 관하여는 xx에 기재된 사람도 피보험자로 봅니다.
(1) 귀하의 허가를 받아 공도에서 이동장비를 xx중인 자
(2) 위 (1) 의 자의 xx감독에 xx 책임을 부담해🅓 할 개인 또는 단체. 다만, 이동장비 조작으로 일어나는 배상책임의 범위 내로 하고, 이때 개인xx 단체에 적용될 다른 배상책임보험이 없었을 때에 한합니다.
그러나 xx의 xx에는 피보험자가 되지 아니합니다.
가. 이동장비를 운행중인 사람의 동료에 xx「신체장해」
나. 귀xx 귀하의 근로자 또는 이 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되는 사람의 근로자가 xx, 임차, xx하 고 있는 재물에 입힌 손해
4.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 이외의 단체로서 귀하가 xx로 취득 또는 설립하고 경영권 또는 과 반수의 경영권을 취득한 단체는 피보험자로 간주합니다. 다만, 그 단체에 적용되는 다른 유효한 보험이 없을 때에 한합니다.
가. 이 조항에서는 그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후 90 일까지만 담보되며, 보험기간이 먼저 끝날 때는 그때를 보험이 끝나는 것으로 합니다.
나.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에 발생한「신체장해」또는「재물손해」에 대하여 담보 A 는 적용 되지 아니합니다.
다. 단체의 취득 또는 설립일 이전의 행위로 발생한「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에 대하여 담보 B 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신고란에 xx피보험자로서 xx되어있지 않은 xx 또는 과거의 조합 또는 공동사업체의 사업xx에 xx되는 개인 또는 단체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3 장 xx한도액
1. 회사는
가. 피보험자x x
나. xxx상xx의 xx 또는 xx된 소xx 수
다. xxx상xx 또는 [xx]을 xx하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x x를 불문하고 회사가 지급할 x x한도액은 신고란xx의 금액으로 하고 xx의 xx에 따라 지급합니다.
2. 총xx한도액은 xx의 xx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을 말합니다. 가. 담보「C」에 따른 의료비 및
나. 담보「A」및「B」에 따른 xxx상금. 그러나「생산물/xx작업」에서 xx되는 장해 또는 손해 에 xxx상금은 제외됩니다.
3. 생산물/xx작업위험에 xx 총xx한도액은「생산물/xx작업위험」에서 xx되는 장해 또는 손해 에 따른 xxx상금에 대하여 담보「A」에 있어서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4. 위 2 에 있어서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한도액은 개인 또는 단체가「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를 입 힘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xxx상금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B」에 의해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5. 위 2 나 3 의 어느 것을 적용하든 1 사고당 한도액은 한 사고로 발생하는 모든「신체장해」또는 「재 물손해」로 인한 xxx상금 및 xx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할 최고액이 됩니다.
가. 담보「A」에 의한 xxx상금 나. 담보「B」에 의한 의료비
6. 위 5 의 xxxxx상한도액은 xx의 xx사고로 귀하가 임차하고 있는 xx의 xx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담보「A」에 의하여 지급할 최고한도액입니다.
7. 위 5 의 의료비한도액은 한 피해지가 입은「신체장해」로 발생하는 모든 의료비에 대하여 담보「C」 에 의하여 회사가 지급하는 최고액이 됩니다.
이 보험xx의 한도액은 신고란에 기재된 보험기간 개시일로부터 시작하여 매 xx별 및 12 개월 미만 의 xxx간으로 연장이 되지 않을 때에는 12 개월 미만의 잔여기간에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보험기 간이 추가 연장될 xx 연장된 기간x x보험기간을 xxx는 것으로 하여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제 4 장 일반조항
1. 파 산
회사는 피보험자가 파산 또는 지급불능이 되어도 보험계약xx 책임을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xxx상xx 또는 xx시의 피보험자의 xx
가. 귀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회사에 알려🅓 하며 알려🅓 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고」가 어떻게, xx, 어디서 발생했다는 것
(2) 피해자 및 증인의 xx 및 주소
나. 피보험자에게 xxx상xx나「xx」이 xx되면 귀하는 회사에 즉시 서면으로 이를 알려🅓 합 니다.
다. 귀하 또는 사고와 xx되는 피보험자는 xx의 사항을 이행해🅓 합니다.
(1) xxx상xx나「xx」에 관련한 청구서, 통지서, 소환장, 기타의 서류를 받는 즉시 사본을 회사에 제출할 것
(2) 회사가 xxxx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할 것
(3) xxx상xx나「xx」에 관한 조사, 합의해결 또는 응소에 대하여 회사에 협조할 것
(4) 이 보험에서 담보되는 장해 또는 손해로 타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 회사의 xx이 있으면 협조할 것
라. 응급처치xx을 제외한 어떤 xx도 회사의 xx 없이 임의로 지급하거나 xx를 부담할 수 없 습니다.
3. 회사에 xx xx
이 보험계약 하에서는 누구든지 xx의 권리를 가질 수 없습니다.
가. 회사와 함께 공동피고로 참가하거나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는 xx에 있어서 회사를 공동 피고로 xx을 xx하는 것.
나. 이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모든 조건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회사를 상대로 이 보험xx에 따라 xx을 xx하는 것.
사실심리를 거친 후에 합의에 따른 화해 또는 피보험자에 xx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를 xx받기 위하 여 누구나 회사를 상대로 xx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보험xx에서 xx하지 아니하는 손 해나이 보험에서의 xx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합의에 의한 화해란 회 사, 피보험자 및 xxx상청xxx나 그 법률xx 대리인이 서xx 화해서 및 면책증서를 말합니다.
4. 다른 보험과의 xx
회사가 이 보험xx 담보 A 또는 담보 B 에서 xx하는 손해를 피보험자가 xx받을 수 있는 다른 보험 이 있으면 회사의 지급xx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xx합니다.
가. 제 1 순위의 보험
xx의「나」항이 적용되는 xx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xx 적용됩니다. 이 보험이 xx 적용 되고 다른 보험이 이 보험에 xx xx적용xx이 아닐 xx 회사는 다른 보험에 xx없이 보험 계약xx xx를 부담합니다. 기타 모든 보험에 대해서는「다」방법에 따라 분담합니다.
나. 초과액보험
다른 보험이 xxx위의 보험이거나, 초과액 보험이거나, 후순위 보험 및 기타 다른 xx의 보험 여부에 xx없이 다음의 xx에는 이 보험은 초과액만 담보합니다.
(1) 다른 보험이「귀하의 작업」에 xx xx보험, 확장담보보험, xx공사보험, xx공사보험, 기 타 유사한 보험일 때
(2) 다른 보험이 귀하가 임차한 xx에 xx xx보험일 때
(3) 제 1 장 담보「A」의 면책조항「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공기,「xxx」또는 xx의 x x, xx에 기인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험이 초과액담보일 때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방어xx를 지는 xxx상xx 또 는 [xx]에 대하여 회사는 담보[A] 및 담보[B]의 방어xx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다른 모든 회사가 방어를 하지 않을 때에는 xx회사가 이를 xx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보험자가 다른 모든 보험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회사가 취득합니다.
이 보험이 다른 보험의 초과액만을 담보할 때는 다음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만 회 사는 이를 분담 지급합니다.
(1) 이 보험이 없었다면 다른 모든 보험이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합계금액
(2) 다른 모든 보험의 면책금액 및 자가보험액으로 되어있는 금액의 총액
잔여 손해액이 발생했을 때에는 회사는 이 초과액보험조항에 xx되어 있지 않은 보 험과 특별히 이 보험의 신고란xx의 xx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담보할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 아닌 다른 보험과는 그 잔여손해액을 분담합니다.
다. 분담방법
다른 모든 보험이 균등액 xx에 의한 분담을 정하고 있을 xx에는 회사도 역시 이 방법을 따릅 니다. 이 방법에 따라 지급할 때 각 보험회사는 각자의 xx한도액이 xx 지급 될 때까지 또는 손해액이 전액 xx될 때까지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나든 그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다른 보험x x 등액 xx이 아닌 xx 회사는 xx한도액에 따라 안분합니다. 이 xx은 모든 보험회사의 xx한 도액의 합계에 xx 각 사의 xx한도액의 비율에 따라 지 급합니다.
5. 보험료xx
가. 이 보험계약의 보험료는 회사가 정하는 방법 및 요율에 따라 xx합니다.
나. 이 xx에 선납보험료로서 기재된 보험료는 예치보험료에 불과하여 보험기간이 끝난 후 해당기 간에 xx 받을 보험료를 xx합니다. 제 1 순위 xx피보험자는 xx보험료를 통지 받았을 때에 는 신속하게 납입하여🅓 하며 선납보험료가 경과기간에 xx 보험료를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제 1 순위 xx피보험자에게 초과금액을 환급합니다.
다. 제 1 순위 xx피보험자는 보험료의 xx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여🅓 하며 회사의 xx에 따라 그 사본을 제출해🅓 합니다.
6. xx사항
귀하는 이 보험xx의 다음사항을 xx한 것으로 봅니다. 가. 신고란 xx사항이 xx하고 완전한 것이며
나. 그 xx사항은 귀하가 회사에 알린 사항과 일치하고 다. 회사는 귀하의 xx을 신뢰하여 보험xx을 발행한 것
7. 피보험자의 분리
xx한도액 및 제 1 순위 xx피보험자에게 이 보험계약상 특별히 xxx xx와 xx를 제외하고는 이 보험은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가. xx피보험자를 단독 xx피보험자로 간주하며,
나. xxx상xx 및「xx」이 xx된 각 피보험자별로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8. 대위권의 이전
이 보험계약에 따라 회사가 손해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xx 회사는 피보험자x x 3 자에 xx 손해 xxx구권을 xx 취득합니다.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이 xxx상청구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xx에 따라「xx」을 xx하든가 회사에 xxx상청구권을 양도하고 그 행사에 협조 하여🅓 합니다.
9. x x
가.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xx피보험자가 이 보험계약을 xx할 xx xx통지서를 회사에 발 송함으로써 xx됩니다.
나. 회사는 다음과 같은 xx에 이 보험계약을 xx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의 미납으로 xx할 xx xx효력 발생일로부터 10 일 이전에 제 1 순위 xx피보험자 에게 xx통지서를 발송하면 xx됩니다.
(2) 다음의 사유로 xx할 xx xx효력발생일로부터 30 일 이전에 제 1 순위 xx피보험자에게 xx통지서를 발송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회사가 안 때로부터 30 일이 지났거나 회사 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xx할 수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계약 청약xx 기 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② 현저한 위험의 xx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후 알릴 xx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③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히 xx 또는 증가된 때
④ 피보험자가 xx 12 에서 xx 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한 때 다. 회사는 제 1 순위 xx피보험자의 xx의 주소로 통지합니다.
라. xx통지서에는 xx효력발생일을 xxx며, 보험기간은 xx 효력발생일에 끝납니다.
마. 이 계약의 xx에 따라 회사가 보험료를 환급할 xx에는 제 1 순위 xx피보험자에게 환급보험 료를 지급합니다. 회사가 xx한 때는 일할로 xx한 보험료를 환급합니다.
제 1 순위 xx피보험자가 xx한 때에는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xx한 보험료를 뺀 잔액 을 지급합니다. 환급보험료가 지급되기 전이라도 xx효력은 xx합니다.
바. 통지서를 xx한 xx 우xxx만으로도 충분한 xx이 됩니다.
10. x x
이 보험xx은 보험계약에 관한 귀하와 회사의 모든 합의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xx피보험자는 회사가 xx를 얻어 이 보험xx의 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xx의 보험조 건은 회사가 발행하는 배서에 의해서만 xx 또는 제외되며 그 배 서는 이 보험xx의 일부가 됩니다.
11. xx 및 서류의 조사
회사는 보험기간 중 또는 보험기간 종료 후 3 년 이내에 xx라도 이 보험xx과 xx되는 귀 하의 x x 및 서류를 조사, 검사할 수 있습니다.
12. 조사(손해xx)
회사는 xx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가집니다. 그러나 가. 수시로 조사를 하는 것
나. 회사가 발견한 xx을 귀하에게 통지하는 것 다. xx을 권유하는 것
조사, 통지, 권유사항은 보험가입 적합성과 보험료에 관한 사항에 xx됩니다. 회사는 안전도를 조사하 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 또는 일반xx의 건xxx 안전을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서의 xx를 xx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그 xx이
(1) 안전 또는 건전하다거나
(2) 법률, 규칙, 시행령 또는 어떤 xx에 합치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회사뿐만 아니라 보험에 관한 조사, 통지 또는 권유를 하는 요율산xxx, 자xxx, 요율 제 xxx 또는 기타 유사한 xx에도 적용됩니다.
13. 보험료
신고란에 기재된 제 1 순위 xx피보험자는,
가. 회사에 대하여 모든 보험료납입에 xx 책임을 집니다. 나. 회사가 지급하는 환급보험료의 수취인이 됩니다.
14. 권리 및 xx의 양도
귀하가 사망할 xx를 제외하고 귀하가 이 xx 하에 갖는 권리 및 xx는 회사의 서면 xx 없이는 양 도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법xxx인은 그 직무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 및 xx를 갖습니다. 귀하의 법xxx인이 결정되기까지는 귀하의 임시대리인이 그 xxxx의 범위 내에서 귀하의 권리와 xx를 갖습니다.
제 5 장 용어의 xx
1.「광고침해」라 함은 다음의 행위로 발생한 침해를 말합니다.
가.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xx 단체를 xx, 비방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의 제품xx 서비스에 x x xx
나.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다. 광고기획 또는 사업xx의 xx
라. 저작권, 타이틀 또는 표어의 침해
2.「xxx」란 도로상을 xx하기 위해 설계된 xx에서 xx하는 xxx부 차량, trailer 또는 semi- trailer 및 이들에 장착된 장치를 말하며, 이동장비는 제외됩니다.
3.「신체장해」라 함은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4.「담보지역」이라 함은 xx의 지역을 말합니다. 가. 보험xx에 기재된 국가
나. 공해 또는 공공. 그러나 장해 또는 손해가 위「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로부터 또는 그 국가를 xx하거나 xx하는 중에 발생한 xx를 제외합니다.
다. 다음의 xx에는 xx 전지역
(1) 장해 또는 손해가 xx에 기인하여 발생하였을 xx (가) 위「가」의 지역 내에서 귀하가 xx, 판매한 제품
(나) 위「가」지역 내에 거주지가 있는 개인의 xx. 다만 사업xx의 목적으로 단기간 거주지
를 이탈했을 때에 한합니다.
(2)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이 위「가」지역 내에서 소xxx 회사가 합의한 화해액 한도 내에서 확 정되었을 xx
5.「xxx물」xx xx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용성이 감소된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 이외의 유체물을 말합니다.
가. 결함, 불완전, 부적합 또는 위험이 xx되어 있는 귀하의 생산물 또는 귀하의 작업이 xx되었을 때나
나. (1)귀하의 생산물xx 귀하작업을 xx, 대체, 조정 또는 제작하거나,
(2) 계약조건을 이행하면 재물을 수리 복구하여 사용할 수 있어도 귀하가 계약상의 조건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6.「담보계약」이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가. 시설의 임대차계약
나. 철로부설사용계약
다. 차량이나 보행자 전용 철도 건널목 동일평면에 관한 지역권 또는 사용권계약
라. 기타의 지역권. 그러나 철도 부지내 또는 부지로부터 50feet 까지의 인접지에서 행하는 건설작업 이나 해체작업에 관한 지역권계약은 제외합니다.
마. 자치단체를 위한 작업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조례에 따른 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계약 바. 승강기 보수계약
사. 신체장해나 재물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타인이 제 3 자에게「신체장해」나「재물손해」를 입힘으 로써 귀하가 불법행위책임이라 함은 계약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그 책임 을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담보계약」에서 아래의 계약사항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장해나 손해로 건설기사, 토목기사, 측량기사에 대한 보상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조사서, 주문변경서, 설계서 또는 명세서의 작성 승인 또는 이의 불이행
(2) 감독이나 지시 소홀
나. 피보험자가 건축기사, 토목기사 또는 측량기사로서 위「가」의 직무를 포함하여 감독, 검사, 기 타 기술 용역제공 등의 전문직업상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장해 또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계약
다. 귀하가 임차한 시설의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보상할 책임이 있는 계약
7.「화물의 적재나 하역」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재물의 취급을 말합니다.
가. 재물이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에 옮길 것을 승낙한 장소로부터 재물이 이동한 후에 나.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내에 있는 동안
다.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로부터 최종목적 장소에 재물이 이동하고 있는 동안. 그러나,「화물 의 적재나 하역」에는 손수레 이외의 항공기, 선박 또는「자동차」에 장착되어 있지 않은 기계장 치로 재물을 옮기는 것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8.「이동장비」라 함은 아래의 것 중 육상에서 사용되는 차량(여기에 장착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포함) 을 말합니다.
가. Bulldozer, 농기계, fork-lift 및 공도 이외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기타의 차량
나. 귀하가 소유 또는 임차하는 시설 및 이에 인접하는 장소에서만 사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차량 다.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라.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장착한 기동성을 목적으로 하는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다, 굴삭천공기
(2) 그래이다, 스크레퍼, 로울러 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마. 위의 가.나.다.라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으로 자력으로 주행하지 못하고 다음의 장비에 오로지 기 동성을 주기 위하여 항구적으로 장착된 차량
(1)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 장비포함)
(2)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바. 위의 가.나.다.라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으로 주로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되는 차량. 그러나, 장치가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는 다음의 자력주행차량은 「이동장비」로 보 지 않고「자동차」로 봅니다.
(1) 주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고안된 장비 (가) 제 설
(나)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가 아닌 도로의 보수관리 (다) 도로청소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서 자동차 또는 truck 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콤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 기계 포함)
9.「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실상 같은 종류의 일반적으로 유해한 상태에 계 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10.「인격침해」란 아래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해로서「신체상해」이외의 것을 말합니다. 가. 불법체포, 불법감금 또는 불법구치
나. 무고에 기인하는 소추 다. 주거침입 또는 불법퇴치
라. 구두 또는 출판물로 개인이나 단체를 중상, 비방하거나 개인이나 단체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중상
마. 구두 또는 출판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
11. 가.「생산물/완성작업위험」은 귀하가 소유, 임차하는 시설 밖에서「귀하의 생산물」또는 「귀하의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신체장해」 및「재물손해」를 말합니다. 그러나, 다음사항은 제외 합니다.
(1) 귀하가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생산물
(2) 아직 완성 또는 방치되지 않은 작업
나. 아래 시기 중 먼저 도래한 때를「귀하의 작업」이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1)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2) 귀하가 체결한 계약서상 여러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 어느 한 장소에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3)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다른 도급인 또는 하도급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작업 의 일부를 본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검장비, 보수관리, 조정, 수리 또는 교환 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성된 작업으로 간주합니다.
다. 다음에 기인하는「신체장해」나「재물손해」는 생산물 위험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재물의 수송. 그러나, 재물의「적재 및 하역」중에 차량상태에 기인하는 장해 및 손해는 제외 합니다.
(2) 공구류, 부착되지 않은 장치 또는 방치되거나 사용되지 않은 재료
(3) 이 보험증권이나 회사의 지침서상 생산물 또는 완성작업에 분류되는 생산물이나 완성작업
12.「재물손해」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유체물에 입힌 물리적 손상을 말하며, 이에 따르는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를 포함합니다. 나. 물리적으로 손상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13.「소송」이란 이 보험에서 보상되는「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를 이유 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소송」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조정절차를 포함 합니다.
14.「귀하의 생산물」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가. 아래의 사람이 제조, 판매, 취급, 공급, 또는 처분하는 부동산 이외의 제품
(1) 귀 하
(2) 귀하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타인
(3) 귀하가 인수한 사업이나 취득한 자산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나. 위「가」의 제품에 관련하여 공급된 용기(차량은 포함되지 않음), 재료, 부품, 내구성 또는 장치
「귀하의 생산물」에는 위「가」또는「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귀하의 생산물」에는 판매하지 않고 타인이 사용하도록 임대하거나 비치한 자동판매기 등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5.「귀하의 작업」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가. 귀하가 시공했거나 귀하를 대신하여 수행한 작업
나. 위「가」의 작업에 관련하여 공급된 재료, 부품 또는 장치
「귀하의 작업」에는 위「가」또는「나」에 포함되는 품목의 적합성, 품질, 내구성 또는 성능에 대한 보 증 또는 설명서를 포함합니다.
생산물/완성작업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생산물/완성작업위험」으로 발생하는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 다.
인격침해 및 광고침해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의 제 1 장 담보 B 는 보상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제반 규정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벌과금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벌금, 과료 또는 형벌이나 징계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원자력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증권은 방사선 동위원소의 사용 이외에 피보험자가 원자력시설을 소유하거나 사용 관리 중에 위험한 핵 물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정의>
「핵물질」이란 본래의 핵물질, 특수 핵물질, 또는 부산물을 말합니다.
「본래의 핵물질, 특수물질, 부산물」이란 대한민국 원자력법의 정의 또는 이의 수정된 모든 법률에 규 정한 의미를 말합니다.
「소모된 연료」는 고체 액체를 불문하고 핵원자로 속에서 방사선으로 사용되었거나 방사선에 노출된 연료를 말합니다.
「폐물」이란
(1) 부산물을 포함하며
(2) 하기의 (ㄱ)란 및 (ㄴ)란의 원자력 시설의 정의에 포함된 모든 원자력 시설을 개인이나 기관에 의해 운용될 때 생기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는 소모된 연료나 폐물 또는 원자력 시설로부터 방출되거나 소산된 물질을 제외한 부산물을 말합니다.
「원자력 시설」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ㄱ) 모든 원자로
(ㄴ) 하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치나 설비
(1) 동위원소나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을 분리.
(2) 소모된 연료의 이용이나 가공처리
(3) 폐물의 취급, 가공처리 및 포장
(ㄷ) 특수한 핵물질을 가공 처리하거나, 제조하거나, 혼합하는데 사용되는 장치 및 설비
단, 이러한 장치 및 설비는 이들이 소재하는 구내에서 피보험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특수한 핵 물질의 총량이 플루토늄 25 그램이나 우라늄 233 또는 이들의 결합, 그리고 우라늄 233 가 250 그 램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ㄹ) 폐기물의 처분이나 저장을 위해 사용되거나 준비된 장소나 건물 및 구축물, 웅덩이, 굴 그리고 위의 장치나 설비가 소재하고 있는 부지와 이 부지 위에서 행해지는 모든 작업, 그리고 이러한 작업에 사용되는 모든 건물은 원자력 설비에 포함됩니다.
「원자로」는 자체적인 연쇄반응으로 핵분열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핵분열 시킬 수 있는 위험한 물질을 저장하는데 사용되거나 고안된 기계 장치를 말합니다.
「위험한 재산」이란 방사성, 독성 또는 폭발성이 있는 물질을 말합니다.
재산의 손실 및 신체장해에 관련해서 신체장해나 손실이란 말은 재산의 모든 형태의 방사능 오염물 포 함합니다.
가스사고 배상책임부담보 특별약관
회사는 손해액에 대한 배상청구가 있을 때 아래에 명시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효력 여부에 관계없 이 이에 의하여 보상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가 약정합니다.
보 험 회 사 | 증 권 번 호 | 보 험 기 간 | 보상한도액 |
신체장해 \80,0000,000 재물손해 \ |
위의 기재된 사항 외에 이 보험증권의 어떠한 약정사항, 조건, 신고사항, 면책조항, 제한조건도 변경, 방 기 또는 확장되지 아니합니다.
보험료 / 이재보상금 지급 특별약관
1. 회사는 보험료를 원화로 영수 또는 환급할 때에는 청약일 또는 배서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 고시 전 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로 합니다.
① 보험료: 청약일
② 추가 및 환급보험료: 배서일
③ 해지환급보험료: 해지일
④ 분납보험료: 납입해당일
2. 보험금은 지급일의 한국외환은행 1 차 고시 전신환대고객매도율로 환산한 원화 또는 (US$ 또는 YEN)화에 해당하는 외화증서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시험검사 또는 자문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제 1 장 담보「A」 및 담보「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인된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 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의 실수나 결함
2. 시험검사, 가치평가, 자문이나 권고사항에 대하여 구두나 서면에 의한 보고
검사, 감정 및 측량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손해배상청구, 조사, 조정, 기술용역, 검사, 감정, 측량 또는 회계업무로 발생하는 「신체장 해」, 「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기사, 설계사 또는 측량사 전문직업 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아래의 전문직업위험을 포함하여 귀하가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전문직업으로 발생하 는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혹은 설계명세서
2. 감독, 검사 또는 기술용역제품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손해(특정작업) 부담보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작업의 장소와 내용 부담보위험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1. 제 1 장 담보「A」의 면책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위의 스케줄에 담보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기재된 「폭발위험」,「붕괴위험」또는 「지 하매설물 손해위험」으로 발생한 「재물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가. 타인이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작업이나,
나.「생산물/완성작업위험」에 해당하는 「재물손해」
2. 용어의 정의를 아래와 같이 추가합니다.
「폭발위험」이라 함은 파열 또는 폭발로 발생한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은 냉․ 난방기, 압력을 사용한 파이핑, 휘발유 주유기, 기계나 동력전달장치로 발생하는 재 물손해를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붕괴위험」에는 구축물의 물적 손해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대한 손해를 포함합니다.
「구축물의 물적 손해」라 함은 아래에 기인하여 발생한 건물 및 구축물의 붕괴를 말합니다.
(1) 비탈작업, 굴착, 굴토, 매립, 터널뚫기, 흙쌓기 및 방축작업 또는
(2) 이전, 떠받치기,지지 건축, 건물이나 구축물의 철거, 구축 또는 빌딩 및 구축물의 구축대의 철거 나 재구축
「지하매설물 손해위험」이라 함은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재물에 입 힌 손해를 말합니다.「지하매설물 손해」라 함은 비탈작업, 포장, 굴착, 착공, 매립, 흙쌓기 또는 파 일을 박기 위하여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하거나 그로 인하여 지면 및 수면아래에 있는 동력 선, 도관, 파이프, 하수관, 탱크, 터널, 및 이와 유사한 물건과 그 부착물에 입힌 손해를 말합니다.
건물 또는 시설물 이동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보험은 귀하가 「자동차」또는 「이동장비」로 건물이나 시설물을 이동하는 중에 발생하는 「신체 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 「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동기간이라 함은 건물이나 시설물을 본래의 자리에서 옮길 때 시작하여 건물이나 시설물을 옮겨 놓기 위하여 차량에서 하역하는 순간에 끝납니다.
의료비 부담보 특별약관
구내의 명세와 장소: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이 보험증권의 제 1 장 담보 C 의 의료비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 장의 추가지급조항에 다음 사항을 추가합니다.
8. 이 보험으로 보상하는 신체장해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
공사관리 부주의 부담보 특별약관
제 1 장의 담보「A」 및 담보 「B」에 다음사항을 면책조항으로 추가합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사유로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또는「광고침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설계사, 기사, 측량사가 지도, 도면, 의견서, 보고서, 측량, 변경요구서, 설계서, 설계명세서를 작성, 승인, 작성상의 부주의
2. 귀하가 공사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귀하나 귀하를 위하여 수행하는 검사, 감독, 품질관리 또는 기술용역 제공
그러나, 귀하, 귀하의 근로자 또는 귀하의 하도급업자가 수행하는 건설공사나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신 체장해」나 「재물손해」는 보상합니다.
특정 구내 또는 사업만의 담보 특별약관
스케줄
특정구내 :
특정사업 :
(위에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이 보험은 아래에 기재된 사고로 발생한 「신체장해」,「재물손해」,「인격침해」,「광고침해」 및 의료 비만을 보상합니다.
1. 스케줄에 기재된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 및 그 구내의 소유, 관리, 사용에 필수적이거나 부수적 인 업무
2. 스케줄에 기재된 사업
기초공제 특별약관
스케줄
담보내용 | 기초공제금액과 적용기준 | ||
신체장해배상책임 | $ | 배상청구당 | |
$ | 사고당 | ||
재물손해배상책임 | $ | 배상청구당 | |
$ | 사고당 | ||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의 구분없이 | $ | 배상청구당 | |
$ | 사고당 |
(위의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신고란에 기재된 사항을 따릅니다.)
특별약관의 적용(특별약관에 적용되는 제한사항을 아래에 기재하십시오. 만약 제한사항이 기재되어 있 지 아니하면 기초공제금액은 모든「신체장해」및「재물손해」에 적용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담보에 대하여 회사는 위 스케줄에 기재된 각 담보별로 적용 되는 기초공제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며, 각 담보별「1 사고당」의 보상한도액은 해당 기초공 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보상총액」은 기초공제금액에 관계없이 회사가 보상하여🅓 할 총액입니다.
2. 스케줄에 기재된 기초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배상청구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 손해배상 청구당 」 으로 되어있는 경우 기초공제금액은 다음 의 손해에 적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 및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에 있어서는 각각
a. 피해자 1 인의「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하나의 사고로 입은「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고]로
피해자 1 인이나 하나의 단체가 입은「신체장해」나「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B. 사고기준 - 기초공제금액이 사고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이 기초공제금액은 다음의 손해에 적 용합니다.
(1) 신체장해배상책임과 재물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는 각각 사고로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
a.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신체장해에 대한 모든 손해 또는
b. 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재물손해에 대한 모든 손해
(2) 신체장해 배상책임과 재물손해 배상책임 담보를 구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개 인이나 단체의 수에 관계없이「하나의 사고」에 기인된 모든「신체장해」 및「재물손해」
(3) 기초공제금액의 적용여부에 관계없이, 이 보험의 다음 조건이 적용됩니다.
a.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응소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
b. 사고발생, 손해배상청구 또는 소송시 귀하의 의무
(4)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초공제금액의 일부나 전액을 지급할 수 있 으며 이를 귀하에게 통지하면 회사가 지급한 기초공제금액을 신속히 회사에 납입하셔🅓 합니다.
수탁물건 부담보 특별약관
스케줄
업무내용 :
위의 스케줄에 기재된 내용의 업무에 관하여 이 보험은 귀하가
1. 보관의 목적으로 수탁받거나
2. 소유․ 임차한 구내에 있는 타인의 재물에 입힌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화재배상책임 부담보 특별약관
1. 이 보험은 제 1 장 담보 A 의 2. 면책조항의 마지막 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이 보험은 제 3 장 보상한도액의 제 6 항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3. 신고란에 기재된「화재배상책임」은 이 보험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서기 2000 년 부담보 추가약관
1. 회사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제조건․ 제규정에 불구하고, 피보험자의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컴퓨
터, 자료처리기기, 마이크로칩, 운영체제, 마이크로프로세서, 집적회로 및 이와 유사한 장치, 컴퓨터 소프트웨어 또는 이들을 사용하거나 이들과 관련된 생산물, 서비스, 자료, 기능에 있어 어떤 날짜를 정확한 달력날짜로 인식, 처리, 구별, 해석 혹은 받아들일 수 없음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형태의 직접 또는 간접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위와 관련한 결함, 논리체계 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EDPS) 또는 그 관련기기 일 부분을 수리하거나 수정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3. 회사는 상기 1.에 기술한 것과 같은 날짜와 관련된 잠재적인 또는 실제적인 고장, 오작동, 부적합 등 을 확인, 수정, 시험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행하였거나 타인으로부터 받은 어떠 한 조언, 지도, 설계의 평가, 설치의 검사, 유지관리, 수리 또는 감독상의 오류, 부적절,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와 결과적 손실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4. 상기 1, 2, 3 에 기술한 손해 또는 결과적 손실은 다른 사고원인과 병합 또는 관련된 경우에도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테러위험 부담보 특별약관
이 증권 그리고/또는 이 조항이 첨부될 문서에 담긴 그 반대 내용의 여하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증권 하에서 보험사는, 그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하한 테러행위로부터 🅓기되는 일련의 손실, 피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서 테러행위는 정부에 악영향을 주거나, 군중 또는 군중의 일부를 공포에 몰아넣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개인적으로 또는 특정 조직 또는 정부를 대신하거나 이와 관련되어 행하는 무력, 폭력 및 위협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조항에서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하한 테러행위와 연관되었거나 또는 통제, 방지, 억압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피해, 비용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만일 보험자가 본 면책을 사유로 특정손실, 피해, 비용이 이 보험 하에서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때, 그 에 상반됨을 증명할 의무는 피보험자에 있다.
이 조항의 일부분이 시행 가능하거나 또는 무효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그 외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합니 다.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어느 피보험자가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이 보험증권은 각 피보험자에게 별 도증권이 발행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배상청구를 받는 피보험자를 담보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그러나, 복수의 피보험자를 담보한다고 해서 보상한도액을 초과하여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이 증권과 그의 특별약관에 포함된 제조건, 제면책조항 및 제규정에 관계없이 우리회사는 피보험자 또 는 손해발생시의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기타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이 보험에 가입한 개인이나 회사, 법인체의 경우 이들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고용주 배상책임보험 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이 증권 또는 이에 첨부된 특별약관의 모든 조건에도 불구하고, 기명 피보험자가 근로자를 고용 하는 데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상해, 직업병 및 이로 인한 사망으로 부담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담보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이 특약은 다음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상 부담 하는 책임
(2)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 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생긴 손해
(3) 근로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에 한합니다.
(4) 피보험자의 하도급업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그러나, 당해 근로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에는 보상합니다.
(5) 작업장내에서의 간이치료비
(6)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7)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 (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 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
(8) 위 (7)이외의 방사선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생긴 손해
(9) 피보험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 손해배상 또는 재해보상에 대한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 에 다른 가중된 배상책임
(10)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에 의하여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피보험자의 배상책임
(11)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부를 행한 보험자 가 구상권의 행사 또는 비용의 청구를 함에 따라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동거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13) 재해 발생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 책임
(14) 위법 고용된 근로자에 대한 배상책임
물적 손해 확장담보 추가특별약관
1.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2 의 ⑧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 자가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 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부담함으 로 인해 입은 손해를 아래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①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화폐, 유가증권, 인지, 시계, 모피류, 서화류, 골동품, 주류, 담배와 그 제품, 계란, 유리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의약품 및 가축류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업무수행상 고객의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른 업 무의 수행중 우연한 사고로 고객소유의 금, 은 등의 보석류와 그 제품, 시계, 모피 류, 유류와 그 제품, 도자기와 그 제품, 화장품 등이 손상, 파손 또는 멸실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합니다.
② 재물의 하자, 자연소모 또는 성질로 인한 발화, 폭발, 뜸, 곰팡이, 부패, 변색, 향기의 변질, 녹과 기타 이와 유사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③ 사용손실 등 모든 간접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④ 피보험자나 그 근로자 또는 그 가족, 친족, 동거인, 유숙인 또는 감수인이 행하거나 가담한 절도 나 강도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⑤ 국가나 공공기간에 의한 재물의 징발, 몰수, 압류, 압수 또는 국유화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⑥ 재물을 가공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⑦ 인도 또는 배달착오, 분실, 발품 또는 감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⑧ 급․ 배수관, 냉․ 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 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 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⑨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상당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도 발생하였을 것으로 피보험자가 입증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⑩ 재물이 위탁자에게 인도된 후에 발견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⑪ 냉동, 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고장이나 전기공급의 중단에 의한 온도변화로 냉동, 냉장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⑫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소유, 사용하는 물건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⑬ 피보험자가 점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에 따릅 니다.
구 | 분 | 내 | 용 | |
명 칭 | : | |||
시 | 설 내 | 용 | 용 도 수 량 | : : |
설치장소 | : | |||
업 | 무 내 | 용 | 업 무 명 관리자수 | : : |
보 | 상 한 도 | 액 |
주차장 특별약관
1. (사고)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회사가 보상할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이하 "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1.의 사 고라 함은 아래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아래에 기재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원자핵물질(원자핵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과 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 성,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오염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 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7)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 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 긴 재물손해 및 주차 목적으로 수탁 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 다.
(8)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9)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 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보험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 받은 차량 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보험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 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3)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보 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 상책임과 그러한 음 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또는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1)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 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3)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4)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 임
(25)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27)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구분 | 내 용 |
시설명세 | 상호 (성명) : 구 조 : 면 적 : (옥내: 옥외: ) 권리관계(소유, 임차, 관리 등의 구별) ; 주차 대수 : 관리인여부 : |
업무내용 |
공동보험 특별약관
다음 사항을 추가 합의합니다.
1. 이 보험증권에 나오는 「회사」라는 용어는 아래에 명기된 서명회사를 의미합니다.
2. 이 보험증권은 증권상의 제반 의무 또는 발생비용에 대해 아래에 명기된 비율에 한하여 책임을
집니다.
100%에 대한 비율 | 서명 회사들 |
손해조사 협조 특별약관
원보험사와 재보험사는 모든 손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상, 조정, 해결에 관하여 협조한다.
손해사고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 받은 원보험사는 재보험자에 통지하여🅓 하며, 재보험사는 필요할 경우 원보험사와 함께, 피보험자, 원보험사, 재보험사를 대표할 법률 고문관을 선임할 수 있다.
또한 원보험사는 모든 손해사고의 협상, 조정, 해결과정에서 모든 정보를 재보험사에 제공하며, 협조한 다.
재보험사의 사전 동의 없이 손해사고에 대해 합의나 종결은 할 수 없고, 책임을 인정하여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