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약사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xx받은 자를 말한다.
제 1 장 총 칙
xx 2012. 03. 29
개정 2012. 12. 27
개정 2015. 01. 26
개정 2016. 08. 31
개정 2017. 08. 01
개정 2018. 11. 23
제4조(계약서의 작성) ①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xxxxx,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xxx 적은 계약서(전자계약x x 우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포함한다)를 작성 한다.
②제1항의 계약서는 경리관 xx로 작성되어야 한다. 다만, 경리관이 계약체결에 관 한 권한을 위임하였을 때에는 그 위임받은 자가 이를 xx할 수 있다.
xx책임부서 | |
담당부서 | xx지원팀 |
담당자(연락처) | xxx(2222-3875) |
제5조(계약서의 작성생략) 다음 각 호의 xx에는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서, 각서, 협정서, xx사항 등 계약xx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서류를 받아 비치 xxx 한다.
1. 계약금액이 5xxx 이하인 계약을 체결할 때
2. 경매에 붙이는 xx
3. 물품xx의 xx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xx할 때
4.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아니한 xx
5. 국가xx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xx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서울산업xxx(이하 “xx”이라 한다)의 xxxx
제105조에 의한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3.>
제2조(계약원칙) ①계약은 xx에 가장 유익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방법 으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계약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xx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 에는 xx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xx계약, 협상에의한계약 등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③xx설립목적 범위내의 xx사업과 관련한 제 계약은 xx이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이 규칙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xx이 있는 xx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xx규칙 및 xx안전부 xxxx 를 xx한다. 이 xx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xx이사로 본다. <개정 2015.1.26, 2018.11.23>
제3조(용어xx) 이 규칙에서 xx하는 용어의 xx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자”란 수입과 xx의 xxx 되는 계약에 관한 사무를 xx이사로부터 위임받은 직원(대리자, 분xx, xxxx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
2015.1.26>
제6조(계약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xx한다.
제7조(계약의 방법)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xx에 는 지xxx처리장치를 xxx 입찰 공고를 실시xxx 한다. 다만, 필요한 xx x x이 설치․xx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xxx 공고를 xx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목적·성질·xx 및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하다고 xx되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xx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제8조(입찰유의서등)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xxx 등은 [별지 제1~9호]와 같이 하며, xx의 xx․xx은 xx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6.8.31, 2017.8.1>
제9조 삭제 <2015.1.26>
제10조(입찰자격증의 교부)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에서 xx한 각종
입찰의 참가를 위하여 입찰 참가등록을 한 자의 참가자격을 검토x x xx가 없다 고 판단될 xx 입찰참가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②입찰참가증을 교부 받은 자는 입찰참가증에 명시된 xxxx(품목)에 한하여 공사 에서 xx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 2 장 xx가격 및 xx가격
제11조(xx가격의 xx)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예산에 xx된 금액 등x x 준으로 하여 xx가격을 xx한다. <개정 2015.1.26>
제12조(xx가격의 비치)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xx계약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xx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xx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xx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xxx 한다. 다만, 공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xx에는 xx가격을 공개 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②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xx계약 및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예정가 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일괄입찰 및 실시설계․시공입찰에 있어서는 xx 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6>
제13조(xx가격의 결정방법) xx가격은 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의 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xxx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 계속xxx 하는 xx․공사․xx․가 공․매매․공급․임차 등을 하는 계약의 xx에 있어서는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 격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xx가격의 xx)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있어서도 입찰 자 또는 낙찰자가 없는 xx로서 당초의 xx가격으로는 xx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xx에는 당초의 xx가격을 xxx여 새로운 절차에 의한 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 3 장 계약의 방법
제15조(입찰방법) ①이 규칙에 의한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한다.
②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의 xx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이 규칙에 의한 입찰방법에 준하여 경매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16조(입찰의 xx) 경쟁입찰은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xx한다.
제17조(입찰의 참가자격)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xx을 갖춘 자 에 한하여 경쟁입찰에 참가하게 xxx 한다. <개정 2015.1.26>
1. 다른 법령의 xx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둥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 xx을 갖추어야 할 xx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 나 당해 자격xx에 적합한 자
2. 중소벤처xx부에서 고시한 금액 미만(1억미만은 소기업, 소상공인간)인 물품 또는 용역은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체결xxx 한다. <xx 2015.1.26., 개정 2016.8.31., 2018.11.23>
3. 중소벤처xx부에서 고시한 물품․용역x x2항의 금액에 xx없이 중소기업 자간 경쟁입찰에 따라 계약을 xxx 한다. <xx 2015.1.26., 개정 2018.11.23>
제17조2(심의위xxx치․xx) ①xx이사는 필요사항에 따라 다음 xx의 사항 을 심의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xx한다. <xx 2015.1.26>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제43조의 xx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xx에도 불구하고 제4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xx와 xx없이 심의위 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계약심의위원회의 xxㆍxx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xx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재공고입찰) ①경쟁입찰에 있어서 2명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 자가 없는 xx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xx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xx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xx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xx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제1항xx 제2항에 따른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xx을 제외하고는 xx 입찰에 부칠 때에 xx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xx 2015.1.26>
제19조(xx경쟁입찰대상자의 xx)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xx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5명 이상의 입찰자를 xx하여 2명 이상의 입찰참가 xx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지xxx자가 5명 미만인 때에는 대상자를 xx xxxxx 한다. <개 정 2015.1.26>
②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제7조2 항에 의거 xx입찰에 부칠 수 있다. <xx 2015.1.26>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xx·xx·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xx하기 곤란한 xx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xx
2. xx가격이 5xxx 이하인 xx을 매입하는 xx
3. xx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xx 보증xx 연 임대료로 xx한 금액 을 포함한다)이 5xxx 이하인 xxxx 물품을 임차하는 xx
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 업부 xx이 xx·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로부터 xx·구매하는 xx <개정 2018.11.23>
제20조(xx계약대상자의 xx절차 등)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x x에 해당하는 xx에는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xx계약 체결 시 xx 공개의무화)
<개정 2015.1.26>
1. xx지변, 작전xx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xxx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xx로서 입찰에 부칠 xx가 없는 xx
2. 입찰에 부칠 xx가 없는 긴급xx가 필요한 재난 등 xx안전부령에 따른 재난 xx 등의 xx
3. 국가xx,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 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xx
4. 특정인의 xx·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
가. 해당 물품을 xx·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xx을 포함 한다) 또는 xx하는 xx
나.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xx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xx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xx로서 적절한 대용품xx 대체품이 없는 xx
다.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명뿐인 xx로서 다른 물품을 xx하게 하거 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xx할 수 없는 xx
라. 특정한 xxx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xx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xx하기 곤란한 물품의 xx·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xx
마.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xx을 임차하는 xx
<xx 2015.1.26>
5. 「xx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xx xx가격이 2억원(「xx산업기본
법」에 따른 전문공사의 xx에는 1억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xx통신공사 또는 「소xxx공사업법」에 따른 소xx 설공사, 그 밖에 공사 xx 법령에 따른 공사의 xx에는 8xxx) 이하인 공사, x x가격(임차나 임대의 xx에는 연액 또는 총액 xx)이 5xxx 이하인 물품x x 조·구매·용역 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의 xx
※ 단 1xxx xxx 지xxx장치에 소액수의 공고를 함. <개정 2018.11.23>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xx 등을 매입하거나 xx xxx 하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xx·구매하는 xx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xx·구매하는 xx
다.「중소기업xx에 관한 법률」제62조의 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xx지
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xx <개정 2018.11.23>
라. 「중소기업xx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xx·구매하는 xx로서 xx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날로부터 3년(해당 물품에 xx 인증 또는 xx xxx간이 3년 미만인 xx에는 그 기간만 xx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xx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xx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 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xxxx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xxxx 촉진법」 제15조의2, 「xxxx 및 xx산업 지원법」 제 7조 「건xxx 진흥법」 제14조 또는 「xxxx대책법」제61조에 따 라 인증 또는 xx·고시된 xxx을 xxx여 xx한 제품으로서 xx부장 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개정 2018.11.23>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라 xxx달물품으로 xx·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xx·고시된 xxx달 xxx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조제1xx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xx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을 구매하는 xx에 xxx다)
7) 삭제 <2017.8.1>
7.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xx로서 다음 각 목의 xx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xx하는 물품을 xx에서 구매하는 xx 나. 물품의가공·하역·xx또는xx을하게할때입찰에부치는것이불리하다xxx되는xx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xx·구매
또는 직접 xx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xx 또는 임대
하는 xx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xx(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xx·구매 또는 직접 xx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xx 또는 임대하는 xx
마. 「중증장애인생산품 xxx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xx받은 중증장 애인생산품 생산xx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xx·구매 또는 직접 xx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xx 또는 임대하는 xx
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xx받거나 xx할 수 있 는 자와 해당 사업에 xx 계약을 하는 xx
사. xx가격이 5xxx 이하인 계약으로서「xxx업xx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xxx업 또는 「장애인xxxx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xx과 체결하는 물품의 xx·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xx 2017.8.1.,
개정 2018.11.23>
8. x0x xx x0x 이외에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xx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 피한 xx
제20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이행의 전문 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공xxx물의 안전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xx에는 제안서를 xx받아 평가x x 협상절차를 통하여 xxx액(예정가 격을 xx xx에는 xx가격) 이하로 입찰x x 중에서 xx에 가장 xx하다 고 xx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2017.8.1>
②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xx에는 입찰공고를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는 뜻을 명시 및 xxx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xx 그 계약의 성질ㆍxx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 다고 xx되면 제xxx서 등에 xx xx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xx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 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xx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위원회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xxx, 계약에 관한 xx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xxxxx 한다.
⑦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xxx되 협상계약 xx에 따라 수시로 xx을 xx한다.
⑧담당자는 3xx 이상의 평가위원 xx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xx 시 계약담당자가 xx xx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xx하게 하여 xxx x으로 xx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 xx결과 xx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xxx다.
⑨정성적 평가는 최xxx와 최저xx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xx 를 합산하여 산술xx한 xx로 한다. 이 xx 최xxx․최저xx가 2개 xxx x x xx의 xx만 제외한다.
제21조(재공고입찰등과 xx계약)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재공고입찰에 부친 xx로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때 또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하 였으나 입찰자가 1명뿐인 xx로서 재공고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참가자격을 갖 춘 자가 1명 밖에 없음이 xx하다고 xx될 때에는 xx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xx 보증금과 xx을 제외하고는 xx 경쟁입찰에 붙일 때 xx 가격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26>
제22조(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의 xx계약) xx이사 또는 계약담당 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체결 후 xx의 xx 내에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이행에 착수x x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 하여 계약을 xx 또는 xx한 xx에 그 낙찰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 서 다른 자와 xx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xx을 제외하고는 xx의 입찰에 부칠 때 xx 가격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5.1.26>
제23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xx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xx에는 계약상대자에게 견적서를 xx하게 xxx 하며, 계약담당은 견적가격 이 xx가격의 범위 안에 들지 아니하는 xx에는 다시 견적서를 xx하게 하여 가 격을 결정xxx 한다. 다만,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계약 및 xx가격이 50x x미만인 물품의 xx․구매․임차 및 용역계약에 있어서는 견적xxx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24조(xxx약) xxx약의 체결방법, 책임 및 대가의 지급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xx이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 4 장 입찰 및 낙찰절차
제25조(입찰공고)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의하여 경쟁에 부치고 자 할 때에는 그 입찰서 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하여 적어도 10xx에 제7조에 서 xx 방법으로 공고xxx 한다. <개정 2015.1.26>
②긴급을 요하는 xx 및 재공고입찰의 xx에는 입찰서 xx마감일의 전일부터 xx 하여 5xx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③협상에 의한 계약의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xx 마감일의 전날부터 xx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xxx 한다.
1. xx가격이 1억원 미만인 xx 10일
2. xx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xx 20일
3. xx가격이 10억원 xxx xx 40일
4.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공고기간은 10일
④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xxx 한다.
<개정 2015.1.26>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2. 입찰집행의 장소와 일시
3.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4. 공사입찰의 xx에는 현xxx의 장소, 일시 참가자격 및 참가xx여부에 관한 사항
5. 입찰보증금과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낙찰자 결정방법
7.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8.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9. 입찰xx에 관한 사항
10.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교부장소 및 교부xx
11. xxx보를 입수할 수 있는 xx의 주소 등
12. 우편입찰을 xxx는 xx에는 그 취지의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13. xxx약을 xxx는 xx에는 xxx약이 가능하다는 뜻과 xxx약의 이행xx
14. xx공사 및 특정공사입찰의 xx에는 xx입찰, 일괄입찰 또는 실시설계․시 공입찰등에 관한 사항
15. 입찰참가xx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
제25조2(물품 및 용역의 xxx격 사전공개) ①계약담당자는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물품 및 용역의 xxx격을 업계에 사전공개 열람 xxx 하여 xxx격에 관한 xx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찰 참여 x x균등과 xxx 경쟁을 유도xxx 한다. 다만, 다음의 xx에는 사전공개절 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수요긴급 또는 비밀물자, xx계약xx 물품 및 용역
2. xx가격이 5xx 원 미만인 물품 및 용역
3. 해당xx에 1회 이상 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및 용역
4. 음식물(재료·공산품 구입 포함)의 구입,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②xxx격 사전공개는 5일간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xx장터) 및 xxx 계약xx고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에는 3일간 공 개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자는 규격사전공개 결과 업계의 xx이 있을 때에는 이를 수요목적 범 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xx되도록 xx을 검토xxx 한다. 다만, 성능·품질 등 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 용역이 아니면 계약목적을 xx할 수 없는 xx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④물품의 xx 규격서, 사양서, 시방서 등 공개
⑤용역의 xx 과업지시서, 제xxx서 등 공개
<본xxx 2016.8.31>
제26조(입찰참가xx)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일 전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xx하게 xxx 한다. <개정 2015.1.26>
1. 입찰참가신청서
2. 입찰참가 자격xx xx서류
3. 기타 입찰공고 또는 xx통지에서 xx한 서류
②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참가xx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입찰참가xxx증을 교부 xxx 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입찰보증금)①xx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 는 자로 하여금 입찰xx 마감일까지 입찰참가신청서와 함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 게 xxx 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입찰보증xx 제31조2 xx의 계약보증금 납부방법을 xx하 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으로 xxx 한다. 다만, xx법령에 의하여 면허․ 인가․허가 등을 받고 당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입찰참가xx시 xx의 보 증지급확약서를 xxxx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xx처리장치를 xxx여 입찰서를 xx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할
수 있다. <xx 2015.1.26>
제28조(입찰방법)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서를 xx하게 xxx 한다. 이 xx 입찰서는 1인 1통이어야 한다. <개 정 2015.1.26>
②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입찰 전에 위임장을 xx한 때 또는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을 한 자가 입찰참가증x x 시한 때에는 대리인을 당해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③제1항 및 제2항 xx에 의하여 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확인, 날인하고 개찰시까 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xxxxx 한다.
④제1항의 xx에 의하여 xx되는 입찰서에 xx되는 인감은 입찰참가 xx을 한 때 에 xx한 인감신고서의 인감(외국인의 xx xx 가능)이어야 한다.
제29조(입찰서의 xx․접수) 입찰서는 입찰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지xxx 처리장치포함) 입찰자가 직접 xx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편입찰 등이 허용된 xx에는 우편으로 xx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30조(개찰 및 낙찰xx) ①개찰은 입찰공고에서 xx 장소와 일시에 입찰자x x 석한 자리에서 이를 행xxx 한다. 다만, 입찰자로서 개찰에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xx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개찰에 입회하게 xxx 한다.
②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서를 지정된 시간까지 접수한 때에는 입찰서의 접수 마감을 xxx고 입찰자의 참석하에 입찰서를 개봉xxx 한다. <개정 2015.1.26>
③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
과 xx가격을 xx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자로 xxxxx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 이 소요되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6>
④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xx조건의 입찰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xx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1.26>
⑤ xx처리장치를 xxx여 입찰서를 xx하는 xx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 하고 입찰공고에 표시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개찰과 낙찰xx을 한다. <xx 2015.1.26>
제 5 장 계약의 이행
제31조(계약보증금의 귀속)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 상대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 계약xx xx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xx에 귀속시 켜야 한다. 이 xx 계약xx 및 xx xx을 xx한다. <개정 2015.1.26>
제31조2(계약의 이행보증 및 납부방법)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 하려는 xx 계약상대자에게 공사 및 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15 및 물품 100분 의10 중 xx를 xx하여 계약의 이행보증서를 xxxxx 한다. 단 5xxx미 만은 지급각서로 대체한다. <xx 2015.1.26>
제32조(xxx험의 가입)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xxx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xxx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33조(대가의 지급)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 xx, 구매, 용역 기타 xx의 xxx 되는 계약에 있어서는 검사를 완료x x 계약대상자의 xx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의 대가를 지급xxx 한다. <개정 2015.1.26>
②제1항 본문의 xx 계약대상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③ xx 부분에 xx 대가를 지급하는 xx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xx, 이행의 전망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xxx 한다. <xx 2015.1.26>
제34조(xx담보책임기간)①xx이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에는 그 목적물을 xx한 날과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xx한 날부터 1 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xxxx를 보증하기 위한 xx담보 책임기간x xxxx 한다.
②공사의 성질상 xxxx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공사의 xx에는 xx담보 책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34조2(xx 검사)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34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x x 2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xx를 검사하게 하 xx 한다.
②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xx에 해당하는 xx에는 전 xxx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xxx 한다.
1. 제1항에 따른 xx 검사에 전문적인 xx 또는 xx을 필요로 하는 xx
2. xx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시설물의 안xxx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에 xx 공사인 xx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xx를 검사하는 자는 xx검사조서를 작성xxx 한 다. 다만, 계약금액이 3xxx 이하인 계약의 xx에는 xx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xxx설 2017.8.1>
제35조(xxxx보증금)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xx xx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 이상 100분의 10 이하로 xxx 한다. <개정 2015.1.26>
제36조(xxxx보증금의 직접xx) ①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xx에 xx가 발생한 xx 이를 xx하기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때에는 당해 xxxx보증금 을 그 xx의 xx를 위하여 직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②제1항의 xx에 직접 사용한 xxxx보증금은 xx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제37조(보증금의 귀속절차) xx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납부된 보증금을 xx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한 xx 계약대상자에게 계약의 xx 또는 xx의 통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당해 보증금을 다음 x x와 같이 처리xxx 한다. <개정 2015.1.26>
1. 현금의 경우에는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2. 유가증권은 재단의 소유유가증권으로 귀속 조치한다. 이 경우 등록 국채에 있어 서는 그 뜻을 유가증권 취급점에 통지하여야 한다.
3. 보증보험증권 등인 경우에는 관계보증기관에 그 뜻을 통일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 입금으로 징수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정기예금증서 등인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증금을 수입금으로 징수 조치한다.
제38조(장기계속계약)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임대차․운송․보관․전기․가 스․수도의 공급 기타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 년을 요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각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제39조(단가계약)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제조․수리․가 공․매매․공급․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연도의 예산범위 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제40조(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①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개 발시 제품의 제조계약, 시험․조사․연구용역계약, 법령 규정에 의한 정부의 위탁 또는 대행계약에 있어서 미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5.1.26>
②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개산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거래실례가격 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제41조(지체상금) 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 단체를 제외한다)가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 약금액(장기계속공사계약·장기계속물품제조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 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 일수를 지체일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6, 2017.8.1>
제4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대표이사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1조의 규정에 의하 여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이 없는 한 당 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②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 약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계약보증금을 재단에 귀속시키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4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대표이사는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특혜비리 연루업체 및 기타 입찰에 참가 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②제1항에 의한 참가자격 제한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26>
③제1항에 의한 참가자격 제한공개는 진흥원 계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신설 2016.8.31>
제 6 장 검 수
제67조 삭제 <2015.1.26>
제68조 삭제 <2015.1.26>
제69조 삭제 <2015.1.26>
제44조(검수)① 검수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 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6>
② 발주담당자는 검수를 할 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에 따 른 기간을 계산한다. 실시설계용역의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 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6>
제45조 삭제 <2015.1.26>
제46조 삭제 <2015.1.26>
제47조 삭제 <2015.1.26>
제48조 삭제 <2015.1.26>
제49조 삭제 <2015.1.26>
제50조 삭제 <2015.1.26>
제51조 삭제 <2015.1.26>
제52조 삭제 <2015.1.26>
제53조 삭제 <2015.1.26>
제54조 삭제 <2015.1.26>
제55조 삭제 <2015.1.26>
제70조 삭제 <2015.1.26>
제71조 삭제 <2015.1.26>
제72조 삭제 <2015.1.26>
제73조 삭제 <2015.1.26>
제74조 삭제 <2015.1.26>
제75조 삭제 <2015.1.26>
제76조 삭제 <2015.1.26>
제77조 삭제 <2015.1.26>
제78조 삭제 <2015.1.26>
제79조 삭제 <2015.1.26>
제80조 삭제 <2015.1.26>
제81조 삭제 <2015.1.26>
제82조 삭제 <2015.1.26>
제83조 삭제 <2015.1.26>
제84조 삭제 <2015.1.26>
제85조 삭제 <2015.1.26>
부 칙 (2012. 03. 29)
제56조 삭제 <2015.1.26>
제57조 삭제 <2015.1.26>
제58조 삭제 <2015.1.26>
제59조 삭제 <2015.1.26>
제60조 삭제 <2015.1.26>
제61조 삭제 <2015.1.26>
제62조 삭제 <2015.1.26>
제63조 삭제 <2015.1.26>
제64조 삭제 <2015.1.26>
제65조 삭제 <2015.1.26>
제66조 삭제 <2015.1.26>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7)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01. 26)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08. 31)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08. 01)
우리 SBA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3)
이 규칙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
공사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계약 입찰 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 진흥원 소정양식) 1통
2.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면허수첩 또는 자격등록증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현장설명) 현장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 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시행령 제4조,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설계서의 열람 등) ①입찰자는 제3조의 현장설명시 입찰금액의 산출 및 공사시공에 필 요한 설계서(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하여야 한다.
②공사추정가격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이상인 공사 의 경우로서 그 설계서를 배부받고 자 하는 때에는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및 동물량에 대한 단가의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설명서를 함께 배부받아야 한다.
③입찰자는 설계서 등을 배부받을 때에는 진흥원에 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5(장기계속공사에 있어서는 총 공사 금액의 100분의3, 대안입 찰, 실시설계․시공입찰 및 설계․시공일괄입찰에 있어서는 입찰금액의 100분의2로 한 다)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 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 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 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 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 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우리 SBA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SBA 직원은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②계약상대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발 주기관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건설업 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소방법 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아 입찰신청마감일 현 재 1년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때에는 입찰 보증금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 6 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④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제 7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입찰서(공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의 입찰에 있어서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배부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8 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공고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④공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공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가 포함된 복합 공종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사부분을 말한다)에 있어서는 그 입찰 또는 개찰 시에 입찰금액산 출내역서(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받은 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가 입 찰서에 첨부되어야 하며, 공사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공사가 포함된 복합공종공사의 경 우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외의 부분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은 입찰시에 그 총액을 입찰금액 산출 내역서에 따로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4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로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와 제4 항 전단에 규정된 공사외의 공사의 경우에는 그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그 공사에 대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장기 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입찰시 총공사를 기준으로 입찰하고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 정에 의한 산출내역서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부대입찰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별지에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 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하수급예정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면허․허가 등의 종류
2.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와 물량
3. 하도급할 공사의 종류별 금액
4. 당해 하수급예정자의 선정방법
제 9 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10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장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의 일시까지 소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문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계약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 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이하 “내역입찰”이라 한다)로서 입찰서와 함께 산 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입찰서상의 금액과 산출내역서상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입찰
12. 내역입찰에 있어서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배부받은 내역서상의 공종별 목적물 물량중 주요부분을 누락 또는 변경하여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과 타인의 산출내 역서와 복사등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
13. 각 공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도급(수급)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의 입찰
14. 제7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 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5.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 공사의 입찰에 참가한 자중 현장설명에 참가 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16. 산출내역서에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입찰
제11조(낙찰자의 결정) ①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별도의 낙찰자결 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진흥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 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 는 등 낙찰자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제12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공사현장설명사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3조(입찰의 연기 등) ①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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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한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다.
제14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의 대체)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 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진흥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 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 한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 관으로부터 당해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④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공사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 서 제1차공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은 총공사낙 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 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공사 및 제2차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의 계약단가에 의 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한 다.
제1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8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관 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2] <개정 2018.11.23.>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서울산업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공사 도급표준계 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발주기관의 도급계약에 관하여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계 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공사감독관”이라 함은 제12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3.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및 현장설명서를 말한다. 다만, 공사추정가격이 1 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상대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까지 계약서에 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 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전 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 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 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 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 주기관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 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 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계약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 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 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만 납
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 계약 기간 만료 후 동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기관귀 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납입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 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공사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②발주기관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 삭제 <2018.11.23>
제 7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 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 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제2조 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사 이외의 공사에 있어서의 산출내역서는 제14조 내지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물가변동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 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된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 할 수 있다.
제 8 조(공사의 착공)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시에는 발주기 관에 착공신고서와 공사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 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 이행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기관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 기한내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 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 발주기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승인 없이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④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 가비용을 요구할 수 없으며 야간작업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작물 또는 제3자에 대하 여 발생하는 일체의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발주기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야간작업을 지시했을 때에는 야간작업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발주기관이 부담한다.
제 9 조(공사재료의 검사) ①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품명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 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사용전에 전부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검사의 결과 불합격품으로 결정된 재료는 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사 감독관이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는 진흥원에 대하여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진흥원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재료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⑤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재료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품으로 대체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 주기관이 일방적으로 불합격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계 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에는 공사감독과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 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중 그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을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하여야 한다.
⑧수중 또는 지하에 매몰하는 공작물 기타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공사 는 공사감독관의 참여없이 시공할 수 없다.
⑨계약상대자가 제1항 내지 제8항에 정한 조건에 위배하거나 또는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하였을 때에는 공사는 공작물의 대체 또는 개조를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 액을 증감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재료 및 대여품) ①계약에 의하여 발주기관이 공급하는 지급재료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한 일시와 장소에서 이를 인도한다. 인도후 의 운송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공급된 지급재료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속하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 이는 공사장안에 반입된 지급재료를 이동할 수 없다.
③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재료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 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여할 기구, 기계 등을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서 인도하며 인도후의 운송비 및 수송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제1항의 지급재료와 제1항의 대여품을 공급한 후에 멸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 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발주기관이 공급한 재료와 기구, 기계 등은 계약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에만 사용할 수 있으 며, 잉여분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⑦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상당히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 기관의 서면승인을 얻어 자기보유의 재료를 대체사용할 수 있다.
⑧발주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사용한 재료를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일시와 장소에 서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최종대가 지급시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⑨지급재료 및 대여품을 인수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수하고 그 품질 또는 규격이 시 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진흥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⑩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재료 또는 대여품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
기․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공사현장 대리인)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 수첩소지자를 공사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감독관) ①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 설기술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행한다.
②공사감독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 나 기일연장 등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설계변경등)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전에 지체없이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진흥원에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 여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 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발생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 을 들어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으로 인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 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서상의 단가(이 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 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2.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예 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 다.
3.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된 물 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제1항의 경우 이외에 계약상대자가 새로운 기술․공법(공사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 를 가진 기술․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 간의 단축 및 공사의 품질 확보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필요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 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진흥원이 정하거나 구성하는 심의기구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 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⑤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안전관리비 등 승율 비용과 일반관 리비 및 이윤은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안전관리비율등의 승율 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에 의하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 으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을 계약체결당시 산정 한 가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다.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합계액 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라. “나”목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 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 정․지급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 로 한다.
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 공사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다음의 지수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율 (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는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 금의 평균지수
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공표된 가격의 평균지수 라. 기타 가목 내지 다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3.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진흥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홍수․전쟁․ 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 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급조정율
⑤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적용방법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추정가 격이 100억원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제2호에 의한 지수조정방 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4조제5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응급조치) ①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③제1항 및 제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 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 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3>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③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 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 4. 삭제 <2018.11.23>
5.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신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발주기관(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실제로 가재를 사용하여 이루어진 분량을 말하는 것이 므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 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 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 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 예정금액(공사예정가격에 지급자재대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기술 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진흥원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 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 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반출하여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하여야 한다.
제20조(인수) ①발주기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공사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공사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공사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공사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및 공사의 명칭
2. 착공 및 준공년월일
3. 공사금액
4. 시공자
5. 감독관 및 검사관
6. 하자발생시 신고처
7. 기타 필요한 사항
④기성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
⑤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공사목적물을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등) ①공사목적물의 인도전에 공사목적물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 및 대여품 등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제외한다)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진 흥원의 부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필하지 못한 부분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및 VTR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 었음이 명확히 판명된 부분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대여품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진흥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 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공사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 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공사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2조(하자보수보증금 등) ①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 을 준공검사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공사에 현금 또는 제3조제1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 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제2항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대체납부요청을 하였을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을 제3조제1항 각호의 납부방법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당해 공 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하자보수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다만, 시급을 요하는 경 우에는 즉시 하자공사착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착공신고서에는 설계서를 첨부하고 공사 이행 소요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요구 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개정 2018.11.23>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 는 시행규칙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특허권의 사용) 공사의 시공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 관이 계약서에 시공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시공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반편의를 제공 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발굴물의 처리) ①공사장에서 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 석․금전․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 유물 또는 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처리한다.
②계약상대자나 그의 고용인이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진흥원에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 야 한다.
제25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 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는 당해 사유가 존속된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이행의 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30일마다 공평하게 지 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에 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26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5조의 규 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발주기관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발주기관에 당해 예산이 배정된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 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 급금액에 대하여 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 2항 및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7조(하도급대가의 지급)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 28조제1항에 의거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 할 수 없게된 경우
3. 예정가격의 100분의 88미만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공사로서 하도급한 공사의 경우
4. 하도급계약의 이행보증을 요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중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진흥원이 하수급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 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당해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기성금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 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 하여야 하며,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 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경우에는 예산회계법상 수입․지출․보고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4조의 규정중 하수 급인을 채권자가 지명하는 자로 본다.
제28조(하도급의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 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는 계약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 니한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거나 또는 통보받은 때에는 하도
급 계약금액이 하도급하고자 하는 부분의 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88미만(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는 제외)인 때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의 성질 및 이행의 난이도, 공사량의 다과, 하도급계약체결방 법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자의 의견 등을 참작 당해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 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제1항 단서인 경우는 통지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결과 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승인한 하도급공사의 시공에 있어서 당해 하도급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승인하거나 통보받은 경우로서 제14조․제 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조정내용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⑦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계약을 신청하거나 통보받은 때에는 당해 계약상대자가 제2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 당해 하도급부분에 대한 대가를 진 흥원이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는 것을 용인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 토록 하여야 하며, 동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도급계약의 승인 등을 하지 아 니하여야 한다.
제29조(부분사용 및 부가공사) ①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전에 기성 공작물이나 미완성 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동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가적인 공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진흥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주기관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
제30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 청구권)을 제3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공사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
제31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계약상대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진흥 원이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 우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기 관의 동의 없이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3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준공기한까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하거나 완공할 가능성 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
4.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할 경우로 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의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 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5항 각호의 수행을 완료 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 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과 검사를 필하지 못한 부분중 객관 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및 VTR 등)에 의하여 이미 시공되었음이 명확히 판명된 시공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자 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③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 기성부분검 사를 필한 공사를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한다.
④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약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공사는 지체없이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거한다.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진흥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당해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재료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 외한 잔여재료는 진흥원에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 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4. 진흥원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해제 등) ①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 었을 때
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제3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 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이행에 소요된 경비를 산출하여 진흥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적정여부를 검사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35조 삭제 <2018.11.23>
제36조(손해보험) ①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공사에 대 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의 예정가격(지급자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예정 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기준 으로 한다.
③손해보험가입은 공사착공일 이전에 하여야 하고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공사의 인 수시까지로 하며 피보험자는 발주관서, 계약상대자 및 기타 진흥원과 관련 있는 자로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가입시 제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시공하게 될 경우 계약상대자의 보 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보증기관에 승계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하며, 제32조 또는 제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후 새로운 계약상대자가 선정될 경우에도 계 약상대자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새로운 계약상대자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개정 2018.11.23>
⑤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의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보험약관과 당해 공사의 특 성,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진흥원․ 계약자․보험사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18.11.23>
제3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업무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 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진흥원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39조(분쟁) ①당해 계약문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가 쌍방 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 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제40조(공사관련자료의 제출 등)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 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대가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 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1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적격심사요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3] 삭제 <2017.8.1>
[별지 4]
용역입찰유의서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 역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입찰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 진흥원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입찰공고에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으로 날 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계속용역에 있어서는 총용역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 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 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법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 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 사업단체가 발행하는 각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 4 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④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 5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및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 야 한다.
③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6 조(입찰서의 제출 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공공 등에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중 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2단계 경쟁 입찰의 경 우에 있어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 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낙찰자의 결정) ①제9조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발주기관이 정한 낙찰자가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낙찰자가 될 동기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대표이사가 결 정한다. 다만, 2단계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제 8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발주기관은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 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9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소정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 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 를 표시한 것으로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제10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 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1조(입찰의 연기 등) ①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 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다.
제12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 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3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제1차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 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용역과 제2차용역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 한다.
제14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날인함으로써 확정된 다.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이 규정하는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 게된다.
제16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5] <개정 2018.11.23>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용역표준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용역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간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 보증기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 제사업단체가 발행하는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 주기관에 귀속사유가 발행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 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 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 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기관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 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보증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 5 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 건, 과업내역서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②발주기관은 1항에 규정된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함에 있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 에관한법령에서 정한 계약사항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용역계약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하여 명시할 수 있다.
제 7 조(용역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발주기관 에 용역공정예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용역착수 이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또는 일위개다표 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발주기관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용역업무가 수행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무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제 8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 으로 산정한 가격차액을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 격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여 이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동 합계액 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제경비 등을 포함한다)
다. “나”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지급하여야 한다.
라.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 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 격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는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마.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제1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용역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 로 보며, 등락율은 총용역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 일 이내에서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이하 “조정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출 하되, 계약상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 호우, 홍수, 전쟁, 화재, 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 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야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선금지급율
제 9 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 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 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용역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지 연에 대한 이자,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④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 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을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날로 부터 14일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 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 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진흥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계약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①발주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의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당해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 하여야 한다.
제12조(일반적 손해 및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등) ①용역목적물의 인도 전에 용 역목적물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는 계약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 담으로 한다.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야 한다.
③발주기관 제2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목적물의 인도후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기타 계약상대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그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간 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 30일마다 공평하 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 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서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 부터 재청구를 받은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 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14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진흥원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진흥원에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 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 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 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10조제 2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당해 용역의 주요부분에 대한 이행을 제3자에게 하청 시킬 수 없다.
제16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17조(종업원 및 고용원) ①계약상대자가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업원이나 고용원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용역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만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자기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진흥 원이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 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는 교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즉 시 교체하여야 한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교체된 계약상대자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을 발주기 관의 동의 없이는 당해 용역을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제18조(계약의 해제) ①발주기관의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상의 용역수행 기한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 하여 완료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 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용역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②발주기관원은 제1항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기성부분 검사를 필한 용역을 기성부분으로서 인수한 때에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한다.
④발주기관은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 상대자에게 통지한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자가 부정당업자로 발주기관이 규정하는 경우 에는 진흥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 삭제 <2018.11.23.>
제21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 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적격심사 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이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6]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②입찰서에는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 으로 날인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 1 조(목적) 이 유의서는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의 물품의 구 매, 제조, 매각, 기타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입찰참가신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등에 지정된 기한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진흥원에 제출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진흥원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1통
4. 기타 공고로써 요구하는 서류
제 3 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 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장기물품제조에 있어서는 총제조금액의 100분의 3)이상의 입 찰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 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 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 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 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계약상대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 보증금은 진흥원 에 귀속한다.
③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 은 계약체결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발주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자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 를 면제할 수 있다.
제 4 조(입찰)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 5 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한 입찰서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 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 하여야 한다.
⑤제4항 본문의 경우에는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다만,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 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제 6 조(입찰서의 제출등) ①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입찰서는 입찰공고 등에서 허용하고 있을 때에는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일단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철회,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경쟁 입찰의 경우에 있 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7 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발주기관은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 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제출 하게 하거나,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 8 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입찰서가 소정일시까지 지정 장소에 도착하지 아니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이상을 대리한 입찰
7.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8.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9.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으로 입찰서에 날인 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한다)
10.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타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 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진흥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11.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정한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12. 제5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 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 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제 9 조(낙찰자의 결정) ①유효한 입찰자중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희망수량에 의한 단가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 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 찰자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관련부서장의 의견을 참
작하여 대표이사가 결정한다.
④제2항의 경우 낙찰자가 될 동가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우선순위의 낙찰자로 하며, 입찰수량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 당해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 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⑥발주기관은 제5조의 규정에 있어 입찰시에 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 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⑦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 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 하였거나 이의 제출 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견품에 품명, 입찰자의 주소․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 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낙찰자의 견품은 계약 이행후, 낙찰자 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후 각각 1개월 이내에 당해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 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과 반환에 따른 경비부담에 대하여 진흥원은 책임을 지 지 아니한다.
제11조(관계사항의 숙지) 입찰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 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제12조(입찰의 연기등) ①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예정된 입찰 또는 개찰 의 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이때에는 그 사유와 연기일시를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같 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다.
③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 찰에 부칠 수 있다.
제13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4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 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진흥원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기준 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 여 필요한 관계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기물품제조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차물품제조 이후 의 계약은 총 물품제조낙찰 금액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1차물품제조 및 제2차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을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5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계약서를 작성 날인함으로써 확정된 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발주기관이 규정하는 부정 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17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입찰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별지 7] <개정 2018.11.23>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칙)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계약보증금) 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전 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 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다음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진흥원에 납부하여 야 한다.
1.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은행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용보 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 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제1호에서 규정된 금융기관 및 외국금융기관과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 기관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 행예정량중 최대량에 예정가격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 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한 실적이 없는 자가 낙찰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의 100분의 20 상당금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발주기관에 귀속사유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계약보증금을 현 금으로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⑥발주기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 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현금으로만 납부하게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당초계약기간 만 료후 동가치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계약상대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 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제 4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 금은 발주기관에 귀속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 다.
제 5 조(계약체결) ①낙찰자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 6 조(계약문서)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산출내역서는 제10조 및 제20 조의 규정에 의한 수량조절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납대금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7 조(납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진흥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 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발주기관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 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 8 조(규격) ①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진흥원이 제시한 견 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 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 9 조(보증) ①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 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 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납품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제3항의 대체납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계약대상자가 발주기관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발주기관이 통지를 한 후, 소 정 기일내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수량조절) 발주기관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량 또는 수를 1할 범위내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1조(검사)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지 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 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규정 및 다음 각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 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 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 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발주기관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발주기관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 금을 부과한다.
⑥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기관은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⑦발주기관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 야 한다.
제12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 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제13조(포장면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제14조(표기) ①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 기관이 정한 물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첨찰, 꼬리표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물품에 표시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 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세서) ①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 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총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야 한다.
③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 자에게 양도할 수 없고 계약서에 명기된 제작자를 변경하거나 물품의 주요 부분제조를 제3자 에게 하청시킬 수 없다.
제18조(특허 및 상표)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및 또는 특허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19조(대가의 지급)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 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14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 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경과된 기간을 제2항의 기 간에서 공제하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전까지는 대가의 지 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기성부문(물건매입의 경우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 에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매30일마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 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⑤발주기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 입하지 아니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제20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발주기관은 계약을 체결한 후 90일 이상이 경과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품목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로서 품목조정율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가.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별로 등락율을 산출한다. 등락율은 계약체결 당시 산정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차액을 계약체결시 산정한 가격으 로 나누어 산출한다.
나. 등락율과 계약단가를 곱하여 등락폭을 산출하고 이에 수량(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을 곱하여 산출한 품목 또는 비목별 금액을 합계한다.
다.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합계액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일반관리비․이윤 등을 포함하여 합계액을 산출한다.
라. “나” 또는 “다”목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계약금액(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으로 나누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마. “나”목에 의하여 등락폭을 계산함에 있어서 계약단가가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한 가격보다 높고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이 계약체결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 및 계약단가보다 높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이를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 정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감한 금액으로 하며, 물가변동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 이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보다 높고 계약단가보다 낮은 때에는 그 등락폭은 “영”으로 한다.
바.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는 제1차계약을 체결한 때에 총제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 으로 보며 등락율은 총제조금액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을 기준 으로 산출한다.
2. 다음의 지수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조정율 (이하 “지수조정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에는 그 증감액을 산출하여 조정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에 한한다.
가. 한국은행이 조사하여 공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수입물가지수
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결정․허가 또는 인가하는 노임․가격 또는 요 금의 평균지수
다. 기타 “가”, “나”목과 유사한 지수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것
②제1항에 의하여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금액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 가(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에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을 곱하여 산출하되, 조정 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 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진흥원에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폭풍․홍수․전쟁․화재․전염병 및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 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이하 “불가항력적인 사유”라 한다)로 지연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적 용대가에 이를 포함한다.
④제3항의 경우에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
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이 경우 장기물품제조에 있어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을 기준으로 한다. 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선금지급율
⑤동일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상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⑥제5항의 경우 장기물품제조에 있어서는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당해 계약의 내용․성질 및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이의 적용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발주기관은 대가지급청구를 받는 경우에 제19조의 규 정에 의한 대가지급기한(진흥원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도 개시후 당해 예산이 배정된 날로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당해 미지급금액에 대하 여 금융기관의 일반 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 여야 한다.
②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1조제3 항 단서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기간은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2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 에는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 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 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순차로 상계할 수 있다.
⑤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하는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대상이거나,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 며, 연장된 계약 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계약이행상의 감독) 발주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조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24조(계약의 해제) ①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 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한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 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3.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체상금이 당해 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이행기간을 연장하여도 물품의 제조․납품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각호의 경우 이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진흥원측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발주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 는 당해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④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발주기관에 통지 하여야 한다.
제2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상대자가 부정당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 주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6조 삭제 <2018.11.23.>
제27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발주기관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는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진흥원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발주기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28조(적격심사관련사항이행) ①물품을 제조․구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적격심사요량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발주기관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별지 8] 삭제 <2017.8.1>
[별지 9] <신설 2016.8.31., 개정 2018.11.23>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사 업 명 | ||||||
발주부서 | 부서명 | 작성자 | 연락처 | |||
계약부서 | 부서명 | 작성자 | 연락처 | |||
제출일자 |
연번 |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 해당유무 | |
발주 | 계약 | ||
1 |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 신 산하기관을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 는가? | Y/N □□ | Y/N □□ |
2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 리절차 없이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3 |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 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4 |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 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5 |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 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6 |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7 | 과업 내용에 ‘그 밖에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 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8 |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 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9 |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 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
10 |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 Y/N □□ | Y/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