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무배당 피오레
원-터치보험(0604)
무배당 피오레 원-터치보험(0604) 보통약관
보험계약의 체결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
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
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
니다.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
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 지 아니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
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 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
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xx xx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
③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 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 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4조(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
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합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
나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4. 보험가입금액
5.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6. 기타 계약의 내용
“수익자”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
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가 지급하여🅓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18조(해약환
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④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사망보험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합니다.
⑤ 계약자가 제1항 제5호 중 피보험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xx,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보험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 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해약환급금을 계
제7조(손해보상후의 계약)
제15조(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 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① 회사의 보장은 보험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
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보험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 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 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회사는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 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3.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2 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9조(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
x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예
정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중에 소멸 또는 변경 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
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예정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제10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규정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 이 경과되기 전까지 계약자가 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에는 제35조(보험계약대출)에 의 한 보험계약대출로 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당해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
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 합니다.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약을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
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
② 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의 미교부로 인하여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
는 납입기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 납입통지서를 다시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재교
부일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③ 제2회 이후의 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 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 입하여🅓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되는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상계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
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18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 니다.
제12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
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
x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험료에 대하여 예정이율+1%로 계산한 이자금액을 더한 금액) 합니다.
납입하여🅓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제8조(회사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 3 관 보험금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이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
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의「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라 함은 다음의 각호와 같습니다.
1. 운행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3.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제2항에서 대중교통수단이라 함은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승용구를 말합니다,
1. 여객수송용 항공기
2.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제1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
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
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보험자의 질병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회사
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보험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위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합니다.
1. 시운전,
경기(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흥행(연습을 포함합니다)을 위하여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승용구에 탑승(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사고
2.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3.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사고
4.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된 사고
제15조(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
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해 사망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보험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후
에 피보험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합니다.
제16조(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①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 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회사 는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보험자가 치료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 주지 않음으 로 인하여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 다.
제17조(만기환급금의 지급)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완성됩니다.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제21조(보험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
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 한 보험금 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4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
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
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3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 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가입증서(보험증 권)에 확인을 받아🅓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보험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 할 경우 회사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
을 때,
회사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료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
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 할 보험료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
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 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2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
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23조(계약후 알릴 의무)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 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보험을 모집한 자(이하 “보험설계사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계약전 알릴 의
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
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
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23조(계약후 알릴 의무)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25조(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회사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보험자의 경우에
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
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
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5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6조(주소변경통지)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 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7조(보험수익자의 지정)
계약자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5조(대중교통이용중 교통상 해 사망보험금)의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제28조(대표자의 지정)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수익자 이 미칩니다.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29조(손해의 통지)
① 계약자, 니다.
②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 합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
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① 계약자, 다.
피보험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 합니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본인이 아닌 경우에
4. 기타 수익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병원 또는 의원에서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그 병원 또는 의원은 의료법 제3조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국외의 의료기관이어
🅓 합니다.
제31조(보험금의 지급)
① 회사는 제30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은
10영업
일, 재산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 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
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④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드
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
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⑤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는 제24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
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조사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
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 니합니다.
제32조(환급금의 지급)
①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하
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② 회사는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 다.
③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33조(보험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
제3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
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개인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
공․활용에 대한 동의) 니다.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
1.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3.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4.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35조(보험계약대출)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 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1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6 관 분쟁조정 등
제36(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38조(약관의 해석)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3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 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4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모집인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
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4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4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