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ract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및 규정집
xx경북xx자유구역청
목차
목 차
“대구경북xx자유구역” 또는 “xx경북xx자유구역청”은 목차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생략하였음
제1편 조합규약
◦ 조합규약 · 5
제2편 조합xx
제1장 조합회의
◦ 조합회의 xx · 15
◦ 조합회의 공인 xx · 29
◦ 조합회의 회기xx에 관한 xx · 35
◦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xx지급에 관한 xx · 37
◦ 조합회의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xxxxx의 범위에
관한 xx · 39
◦ 조합회의 증인 등의 실비변상 xx · 41
◦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xx 및 xx에 관한 xx · 43
◦ xx사무감사에 관한 xx · 47
제2장 기획xx
◦ 행xxx 설치 xx · 55
◦ xxx xx xx · 77
◦ xx위원회 xx · 85
◦ 사무전결처리 xx · 95
◦ 사무xxxx xx · 167
◦ 보조금 xx xx · 193
◦ 법제업무 xx xx · 199
목차 | ||
◦ | 고xxx사 xx xx | · 223 |
◦ | 소xxx자 등 포상금 지급 xx | · 227 |
◦ | xx사건xx 증인 등의 실비변상 xx | · 229 |
◦ | xxx 복무 xx | · 231 |
◦ | xxx xx xx | · 243 |
◦ | xxx 당직 및 비상xx xx | · 251 |
◦ | 직무xx xx | · 265 |
◦ | xxxxx 지급 xx | · 269 |
◦ | 포상 xx | · 273 |
◦ | xxx 및 기간제근로자 xx xx | · 281 |
◦ | xxxx xx | · 325 |
◦ | 계약심의위원회 xx 및 xx에 관한 xx | · 491 |
◦ | xxx산xx xx | · 497 |
◦ | 물품xx xx | · 521 |
◦ | xx차량xx xx | · 555 |
◦ | xx통xxx xx xx | · 587 |
◦ | 공인 xx | · 607 |
제3장 xxx책
◦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xx · 619
◦ xxxx협의회 설치 및 xx xx · 633
◦ xx xx · 635
제4장 xx개발
◦ 수입증지 xx · 645
◦ 관허업소 지도․단속 xx · 647
◦ 도로xx심의회 설치 및 xx xx · 651
◦ 광고물xx심의위원회 설치 및 xx에 관한 xx · 657
◦ 도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xx xx · 667
Ⅰ. 조 합 규 약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xx 2008. 6.10.
개xxx 2015. 1.19.
개xxx 2016.12.2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xx자유구역의 xx 및 xx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xx에 의하여 xx광역시 xx과 경 상북도 xx이 xx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9 조의 xx에 의하여 xx자유구역 내 외자유치와 개발사업 및 xx xx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조합의 설립 및 xx에 필요한 사항을 xx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xxx 2015.1.19., 2016.12.23.>
제2조(조합의 명칭) 이 조합의 명칭은 “대구경북xx자유구역청”(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조합의 xx) 이 조합은 xx광역시와 경상북도를 xxx(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사무소의 위치) 이 조합의 사무소는 xx광역시․경상북도 관내 에 두고, xx편의와 투자유치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조합의 사무) ①이 조합은 대구경북xx자유구역안의 다음 사무 를 처리한다.
1. 국가위임사무, 관할구역 내 xx광역시․경상북도 사무, 법 제27 조 xx에 의한 대구광역시장․경상북도지사 직접 xx사무
2. xx자유구역 개발․xx
3. 투자유치(외자유치 포함)
4. 외국인투자xx의 xxxxxx
5. 외국인 생활xx의 개선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6. 기타 xx자유구역의 xx․xx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
②조합은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권한과 독립성을 가지며, 처리된 사 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 장 조합회의
제6조(xx 및 자격) ①조합에는 조합xx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조합회의를 둔다.
②조합회의는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xxx되, xx광역시와 경상북 도는 각각 7인 이하, 산업통상자원부 1인으로 한다. <개xxx 2015.1.19.>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양 자치단체의 xx 또는 투자유치, 도시개발 xx사무 담당 실․본부․국장
2. 양 자치단체의 의회에서 xx하는 시․xxx
3. 산업통상자원부에서 xx하는 자 <개xxx 2015.1.19.>
4. xx전문가 등 양 자치단체가 xx하는 자
④제3x x2호 및 제4호의 xx에 의한 위원의 xx는 2년으로 하 되, 1회에 한하여 xx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xx에 의한 위원 이 대구경북xx자유구역내 xx자치단체 부단체장인 xx에는 임 기를 그 xx기간으로 한다.
⑤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지방xxx법 제31조의 xx을 xx 한다.
⑥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그 위원을 임명 또는 xx한 지방 자치단체․의회 또는 xx에서는 즉시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x xxxx 한다.
제7조(의장 및 부의장) ①조합회의는 위원 중에서 자치단체를 xx하 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xx하여 윤번제로 하며, 그 xx는 2 년으로 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②의장은 조합회의를 xx하고, 조합회의를 관장한다.
③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xx한다.
④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xx 보궐 xx된 의장 또는 부의장 의 xx는 xxx의 잔xxxxx으로 한다.
제8조(의결사항) 조합회의는 다음 xx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조합규약의 개정안
2. 조합xx에 필요한 xx의 xx․개정 및 폐지
3.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xx
4.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의 xx
5. 지방자치단체간 협의xx을 요하는 중요사항
제9조(조합회의의 xx) ①조합회의의 회의는 xxx와 임시회로 구분 하되, xxx는 매년 4/4분기 중에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 하다고 xx하거나 조합장 또는 조합회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xx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필요한 xx xx전문가, xxx, xxx계인 등의 xx을 들을 수 있다.
③조합회의의 xx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xx으로 정한다.
제1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조합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xx으로 의결한다.
②조합회의가 심의․의결할 안건이 조합원 중 1 지방자치단체에 x x되는 사항인 xx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xx으로 의결 한다.
제11조(xx사무감사) ①조합회의는 매년 1회(10xx) 조합의 사무에 대하여 xx사무감사를 실시한다.
②제1항의 xx사무감사는 5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다만 조합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 3 장 집행xx
제12조(조합장) ①조합에는 조합장을 두며 xx는 3년으로 하되, xx 할 수 있다.
②조합장은 대구광역시장과 경상북도지사가 협의하여 공동 임명한 다.
③조합장은 조합을 xx하고 조합사무를 통할한다.
제13조(사무xx) ①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기 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사무직원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xxx으로 xx 한다.
③조합의 사무xx와 xx은 조합의 xx으로 정한다.
제 4 x x x
x14조(xx부담) ①조합의 xx는 정부의 지원금, 조합원인 지방자치 단체의 분담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xx자유구역 개발에 따른 사업비는 사업구역(xx구역에 의한 구 분을 말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하고, 조합의 xx에 필요한 xx는 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예산․xx 등) ①조합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조합회의에 x x하고 조합회의는 이를 심의․확정한다.
②조합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확정된 예산을 매 xxxx 개 시 90xx까지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xxx 한다.
③예산의 편성 및 집행, xxxx, 물품xx 등에 관한 사항은 조합 의 xx으로 정한다.
④조합장은 지xxx법 등 xx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규약
행xxx 한다.
제16조(결산) ①조합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 를 작성하고 조합회의가 xx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xx 조합회의의 xx을 얻어야 한다.
②조합xx 제1항의 xx에 의하여 xx을 얻은 때에는 xx을 얻 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에 통보xxx 한다.
③제1항의 검사위원은 3인 이내로 하되, xx과 xx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조합의 xx으로 정한다. <개xxx 2016.12.23.>
제17조(xx 및 부동산의 처분 등) 조합xx xx 및 부동산에 대해서 는 xxxx 및 물품xx xx 조합의 xx에 따라 처분하며, 필요 시 조합원인 지방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한다.
제18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조합회의의 의결을 거 쳐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xx안전부장관의 xx이 있는 날부터 xx한다.
부 칙 <개xxx 2015.1.19.>
이 규약은 xx자치부장관의 xx이 있는 날부터 xx한다.
부 칙 <개xxx 2016.12.23.>
이 규약은 xx자치부장관의 xx이 있는 날부터 xx한다.
Ⅱ. 조 합 x x
제 1장
조 합 회 의
조합회의 xx
조합회의 공인 xx
조합회의 회기xx에 관한 xx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xx지급에 관한 xx
조합회의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xxxxx의 범위에 관한 xx
조합회의 증인 등의 실비변상 xx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xx 및 xx에 관한 xx xx사무감사에 관한 xx
15
29
35
37
39
41
43
47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xx 2008.7.31. xx 제2호 개정 2015.2.26. xx 제59호(행xxx 설치 xx) 개정 2018.2.27. xx 제68호(행xxx 설치 xx) 개정 2020.12.29. xx 제77호(행xxx 설치 xx)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xx은 대구경북xx자유구역조합규약(이하 “조합규 약”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xx에 의하여 대구경북xx자유구역조 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의 xx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 xx 사항을 xx함으로써 조합회의의 xx적이고 능률적인 xx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 조합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xx되면 기획정 책과에 통보xxx 한다. <개정 2020.12.29.>
제3조(의xxx) ①위원의 xx은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xx 다.
②의장이 xx되기 전의 xx은 위원 중 연장자가 임시로 정한다.
제4조(회의불참) ①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조합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xx 의장에게 통보xxx 한다.
②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의에 계속하여 2회 이상 출석하지 아 니한 때에는 의장은 출석을 xxxxx 한다.
제 2 장 의장과 부의장
제5조(의장․부의장 선거) ①조합회의의 의장과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xx으로 xx하되, 표결 등의 방법은 조합회의에서 결정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②의장 또는 부의장이 사임 등으로 그 직을 xx할 수 없을 xx, 제1항의 방법으로 보궐 xx하며, 보궐 xx자의 xx는 xxx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부의장의 의장 직무xx) 의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xx하며, 부의장이 직무를 xx할 수 없는 xx에는 연 장자인 위원이 그 직무를 xx한다.
제7조(의장․부의장 사임) ①의장과 부의장은 조합회의의 xx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사임에 xx xx여부는 다수결로 표결한다.
제 3 장 회 x
x 1 절 회의의 개폐
제8조(개의) 조합회의는 의장이 위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를 정한다. 이를 변경할 때 또한 같다.
제9조(회의에 관한 선포) ①조합회의의 개의․xx․휴회․폐회 및 유 회는 의장이 선포한다.
②의장은 회의의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조합규약 제
10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 2 절 의사xx
제10조(의사xx의 작성) 의장은 조합회의의 개회일시, 부의 안건과 그 순서를 xx한 의사xx을 별지 제1호xx에 작성하여 개회일 7 일 전까지 위원에게 배부xxx 한다.
제11조(의사xx의 xx) 위원의 xx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사xx의 순서를 xxx거나 다 른 안건을 의사xx에 추가할 수 있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제12조(의사xx의 xx) 의장은 의사xx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 를 열지 못하거나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xx을 xx 다.
제 3 절 xx 및 xx
제13조(xx의 xx․발의) ①조합회의에서 의결할 xx은 대구경xx 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이 별지 제2호xx 에 의하여 xx하거나 발의한다.
②제1항의 xx에 의한 xx은 회기개시 10xx까지 조합회의의 의 장에게 xxxxx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xx은 그러하지 아 니한다.
제14조(xx의 xxxx) 이 xx외 다른 xx이 있는 xx를 제외하 고 xx는 동의자 외 1인 이상의 xx으로 xx가 된다.
제15조(xxxx) xx에 xx xxxx는 재적위원 1/4xxx xx하 면 xx로 xx한다.
제16조(xx․xx의 xx) ①위원이 발의한 xx을 xx하고자 할 때 는 발xx 전원, xx를 xx하고자 할 때는 xx한 자가 xx하여 야 한다.
②청장이 조합회의에서 xx가 된 청장 xx xx을 xx 또는 x x하고자 할 때는 조합회의의 xx를 얻어야 한다.
제17조(번안) 번안xx는 xx을 발의한 위원이 그 xx을 발의할 때 에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xx로 발의한다. 그러나 안건이 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8조(안건심의) ①조합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그 안건 xx 자의 취지 xx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②제1항의 제안자가 청장일 xx 취지 xx의 xx을 위하여 필요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한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 xxxxx으로 하여금 xx하여 x xx게 할 수 있다.
③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xx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xx로 할 수 있다.
제19조(재회부 및 xx청취) ①의장은 안건의 xx이 필요하다고 xx 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제안자, xxxxx 및 전문가에 게 회부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는 xx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xxx계인 또는 전문가의 xx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xx의 xx) 조합회의는 xx의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 는 조항․xx․숫자 기타의 xx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기획정책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29.>
제21조(xx의 이송) 조합회의에서 의결된 xx은 의장이 의결된 날로 부터 5일이내에 이를 청장에게 이송xxx 한다.
제 4 절 발 x
x22조(발언의 허가) ①위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의장에게 xxx 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발언허가를 받지 아니한 위원은 발언중인 위원의 발언이 끝난 다 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발언의 장소) ①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xx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xx에서 발언할 수 있다.
②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xx에서 발언하는 위원을 등단xxx 할 수 있다.
제24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 지되지 아니하며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xxx 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제25조(의제외 발언의 xx) ①모든 발언은 xx와 xx가 없거나 허 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의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1항의 xx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xx시킬 수 있다.
제26조(발언xx 및 시간제한) ①의장은 원만한 회의xx을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언xx 및 발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②xx xx에 대하여 2회 이상 발언하면 의장이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토론 의사표시) 의사xx에 올릴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 는 위원은 xx 반대 또는 xx의 뜻을 표시하고 발언해야 한다.
제28조(의장의 토론참가) ①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xx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xx 갈 수 없다.
②제1항에 의거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xx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xx에 불구하고 위원 과반수 이상의 xx가 있는 xx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 ①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 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
②위원 2인 xxx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 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위원은 그 종결을 xx할 수 없다.
③제2항의 xx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 5 절 표 결
제30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xx을 선포xxx 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1조(표결의 참가)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위xx 표 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 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2조(의사xx xx) 위원은 표결에 있어서 표시한 의사를 변경할 수 없다.
제33조(표결방법)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위원으로 하여금 xx 또는 xx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②의장이 제의 또는 위원의 xx로 의결이 있을 때에는 xx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③의장은 안건에 xx 이의 xx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방법으로 표결xxx 한다.
제34조(투표절차) ①투표할 때에는 각 위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xxx를 투표함에 투입한다.
②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위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xx하 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xxx을 점검 xx하게 한다.
③투표의 수가 명패x x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 표의 결과에 xx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xx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5조(수정안의 표결순서) ①xxxx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 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xx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
1. 최후로 xx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
2. 위원의 수정안이 여러 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 터 먼저 표결한다.
②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제36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 한다.
제 6 절 회 의 록
제37조(회의록 작성) ①조합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x x 재한다.
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
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
3. 의사xx
4. 출석위원의 xx 및 수
5. 출석xxxx x과 xx
6. 제반보고사항
7. xx의 발의․xx․회부․환부․xx과 xx에 관한 사항
8. 부의안건과 그 xx
9. 의사
10. 표결 및 xx투표의 투표자 xx
11. 서면질문과 답변서
12. 위원의 발언보충서
13.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xx하는 사항
②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xx은 발언xx 전부를 그대로 xx한다.
제38조(회의록의 xx과 보존) ①회의록에는 의장․부의장과 기획정책 과장이 xx 날인한다. <개정 2020.12.29.>
②회의록은 기획정책과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xx로 한다. <개정 2020.12.29.>
제39조(자구의 xx과 이의의 결정) ①발언한 위원과 xxx 기타 발 xx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xx 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②위원이 회의록에 xx한 사항과 회의록의 xx에 관하여 이의를 xx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조합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 다.
제40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①회의록은 위원 및 양 시․도에 배부 하고 공개한다. 다만, 의장이 비밀을 요하거나 xx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는 발언자 또는 위원과 협의하여 이를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위원이 제1항의 xx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할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x x 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원은 xx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 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xx은 xx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 었다고 판단되는 xx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 7 절 서 x
x41조(서기의 xx)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xx을 위하여 청장에게 약간 xx 서기 xx을 xx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42조(서기의 임무) 서기는 의장의 지시에 따라 다음 xx의 회의사 무를 처리 한다.
1. 출xxx의 점검
2. 회의 중 일체의 의사의 xx
3. 회의록 작성․xx 및 의장의 확인과 xx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 4 장 예산안과 결산심사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제43조(예산안 심의) 조합회의에 예산안이 xx된 때에는 청장 또는 기획xx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xx 제xxx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개정 2015.2.26., 2018.2.27.>
제44조(예산안의 xxxx) 예산안의 xxxx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xx xx으로 xx가 된다.
제45조(예산안 의결) 예산xx 각 비목별 심의가 끝나면 총액에 대하 여 의결한다.
제46조(예산안의 재xxx) 의장은 예산안 중에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회의의 의결로 그 사항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심사를 xx토록 할 수 있다.
제47조(결산의 심사) 조합회의에 결산이 xx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 5 장 청장 또는 xxxxx의 출석답변
제48조(청장 등의 출xxx)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청장 또는 xx공 xx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xx 발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 xx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xxx 한다.
②제1항의 xx가 있을 때에는 청장 또는 xxxxx은 출석․답변 xxx 하며, 청장이 출xxx를 받은 xx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xx을 위하여 xxxxx의 xx출석이 필요한 때 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xx한 후에 xxxxx으로 하여금 xx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xx에 의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위원은 xx 질문의 요 지와 소요시간을 xx한 질문 요지서를 의장에게 xxxxx 하며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청장에게 xx되도록 송부xxx 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제49조(청장에 대한 서면질문) ①위원이 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 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xxxxx 하며 의장은 지체 없 이 이를 청장에게 이송xxx 한다.
②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xxx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 는 xx을 조합회의에 통지xxx 한다.
제50조(청장 등의 발언) 청장 또는 xxxxx이 본회의에서 발언하려 고 할 때에는 xx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6 장 질 서
제51조(회의의 질서유지) 위원은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xxxx 조합회의의 위신을 xxxx 는 xx
2. 의사xx을 xx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xx․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 음․녹화․촬영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끽연
5. 회의와 xx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xx시키는 행위
제52조(회의장 출입의 제한) 회의장 안에는 위원, xxxxx 기타 의 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x x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제53조(방청의 허가) 의장은 일반인 및 단체가 방청을 신청할 때에는 허가한다.
제54조(방청의 제한) ①다음 xx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x x
2. xx가 있는 자
3. xx에 xxx 있는 자
4. 기타 행동이 xx하다고 xx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 가 있는 자
②의장은 회의가 비밀을 요하거나 xx이 필요한 xx에 방청x x 한할 수 있다.
③의장은 질서를 xxx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 나 xxx의 xx가 없을 때에는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55조(방청인의 xx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단상으로 진입하는 행위
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3. 회의와 xx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4. 음식물의 섭취나 끽연행위
5. xx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
6. 의장의 허가 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xxx하게 가부를 표하거나 박수를 치 는 행위
8. 기타 xx 등 회의의 xx을 방해하는 행위
제56조(녹음․녹화 등) ①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x x xx를 제외 하고는 의장은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을 허용할 수 있 다.
②사무직원의 xx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 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xx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부 칙
이 xx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xx한다.
부 칙 (행xxx 설치 xx) <xx 제59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5년 3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다른 xx의 개정) ①생략
②「xx경북xx자유구역청 조합회의 xx」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3조 중 “기획총무부장”을 “기획총무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 (행xxx 설치 xx) <xx 제68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18년 3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다른 xx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43조 중 “기획총무실장”을 “기획xx실장”으로 한다.
③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 (행xxx 설치 xx) <xx 제7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xx은 2021년 1월 1일부터 xx한다.
제2조(다른 xx의 개정) ①「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제20조·제38조제1x x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xx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②부터 ⑲까지 생략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별지 제1호xx】
조합회의 개최통지
위원 귀하
20 년도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임시)회를 x x와 같이 개최하고자 조합회의xx 제10조의 xx에 의하여 통지하 오니 참석하여 xxx 바랍니다.
1. x x : 년 x x : 시 ~ 년 x x : 시
2. 장 소 :
3. 부의안건 :
4. xxx서
5. 기타사항
년 x x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의장 (xx/ )
대구경북xx자유구역 조합회의 xx
【별지 제2호xx】
1. 표지(A4 용지)
의안번호 | 제 호 |
의 결 연월일 | 년 월 일 (제 회) |
의 안 의 결
( 의 결 안 건 명 )
제출년월일 | |
제 출 자 |
2. 의안내용(A4용지)
가. 제안이유 나. 주요골자 다. 참고사항 라. 첨 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31호 개정 2008.10.30. 규정 제40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 2018. 2.27. 규정 제68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 2020.12.29. 규정 제77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이하 “조합회 의”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기타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공인은 조합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제3조(특수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 ①청인의 인영은 조합회의 다음에 “인”자를 붙이 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②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 다.
제6조(교부 및 등록) ①공인은 기획정책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 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 다. <개정 2008.10.30., 2020.12.29.>
②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관리) 공인은 기획정책과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8.10.30., 2018.2.27., 2020.12.29.>
제8조(날인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
인한다.
제9조(재등록신청 및 폐기) 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 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재등록신청 및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 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 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역청보 또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의 시․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40호,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민원행정과”를 “기획예산과”로, 하고, 제7조 중 “민 원담당”을 “조직법무담당”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68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
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조직법무담당”을 “조직혁신팀장”으로 한다.
④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 (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7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생략
②「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제7조 중 “조직혁신팀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⑲까지 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
【별표】
공 인 의 규 격
1. 조합회의인 : 3.6센티미터
2. 조합회의의장인 : 2.7센티미터
※ 위 길이는 한 변의 최대길이를 말함.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공인명 | 서체규격 | ||||||
폐 | 기 | 사용개시 | |||||
이 | 유 | 각인근거 | |||||
용 | 도 | ||||||
보 관 책 임 자 | 직명 성명 | 년 년 | 월 월 | 일부터 일까지 | 인 영 | ||
직명 성명 | 년 년 | 월 월 | 일부터 일까지 | ||||
직명 성명 | 년 년 | 월 월 | 일부터 일까지 | ||||
비 | 고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수 신 자
(경 유)
제 목 □ 공인등록(재등록)신청
□ 공인폐기신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공인 규정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폐기신고를(을) 하니 처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 | 인 | 명 | ||||||
종 | 류 | □ 청인 | □ 직인 | □ 특수공인 | ||||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 ||||||||
폐 | 기 | 예 | 정 일 | 년 | 월 일 | |||
폐기 | (분 | 실 | 일) | |||||
대상 | 폐 | 기 | 방 법 | □ 소각 | □ 이관 | □ 기타( | ) | |
공인 | ||||||||
처리 | 폐 | 기 | 자 | 소속 : | ||||
(분 | 실 | 자) | 직급 : | 성명 : | ||||
비 | 고 |
담당자 : 과장 :
시 행 ○ ○ 과 (시행일자)
우편번호 : 주소 :
전 화 : 전송 : 이메일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회기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 다)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 및 회기) ①조합회의의 정기회는 매년 10월중에 개최하고, 회기는 10일 이내로 한다.
②조합회의의 임시회의 회기는 각 5일 이내로 한다.
제3조(심의) 정기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기타 부의 안건을 심의․의 결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은 조합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규약」제9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및 실무위원회(이하 “조합회의”라 한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과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의수당) ①조합회의(실무위원회를 포함한다) 위원이 조합회의 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 다.
②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며, 출석일수 1일에 200,000원으로 한다.
제3조(여비) ①위원이 조합회의 본회의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 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는 국내여행시 지급하는 국내여비와 해외여행시 지급하는 국 외여비로 구분하며,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여비지급구분표상 제1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4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위원의 회의수당과 여 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이하 “조합회 의”라 한다)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조합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 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및 본부장
2.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보조기관의 장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소속공무원 중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 인 자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증인 등의 실비변상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증인 등의 실비변상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 등에 대 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①증인 등에 지급하는 실비변상의 범위는 조 합회의와 관련된 회의 또는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운임(철 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및 식비로 한다.
②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실비변상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합회의 위원
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4조(실비변상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공 무원여비규정」 별표 1, 2의 각호를 준용한다.
제5조(실비변상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 비는 증인 등이 조합회의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제6조(실비변상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1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조합회의 위원 중에서 선임한 2인 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장, 부의장 및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각 1인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이하 “조합회의”라 한다)에서 선임한다.
②조합회의에서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 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위원은 조합회의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합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 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회의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구역청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조합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조합회의의 위원 배 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 검사위원) ①검사위원중 대표 검사위원은 조합회의 위원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조 합회의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조합회의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 항을 검사 한다.
1. 세입, 세출의 결산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 협조) 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 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 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조합회의 위원인 경우에는 조합회의 회 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 만료이후 조합회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조합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이를 지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 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규정에 규정된 일비지급 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
구 분 | 액 수 |
일 비 | 200,000원 |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 |
【별지】
위 촉 장 서 식
위
촉
장
○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의장 (인)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정 2008.7.31. 규정 제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이하 “규약”이 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회의(이 하 “조합회의”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 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①조합회의는 조합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이를 행하거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감사는 매년 10월 중 5일의 범위내에서 실시하되, 감사위 원회에서 감사계획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 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조합회의의 의결로 기간을 1차에 한 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 이를 승인하 거나 반려한다.
⑤조합회의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무보조자 등) ①감사에는 사무보조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②사무보조자는 구역청 소속직원으로 한다. 다만, 전문지식과 경험 을 요하는 경우 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가에게는 “대구경북경제자 유구역조합회의 위원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4조(감사 대상기관) 감사 대상기관은 구역청에 한한다.
제5조(감사 대상사무) ①감사 대상사무는 규약 제5조에 규정된 조합의 사무에 한한다.
②제1항의 사무는 조합회의 구성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
제6조(감사의 한계)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 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 니 된다.
제7조(감사의 방법) ①본회의․감사위원회는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청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 하 “관계인”)와 참고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 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이나 관계인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 해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 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이 이 사실을 청장에게 통보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에 의하여 조합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구역청재무회계 규정을 준용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8조(증인의 선서) ①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 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 장은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③선서는 별지에 의한다.
제9조(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조합회의에서의 증언․진술하는 증 인․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 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 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 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합회의에서 증언․진술한 증인․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 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 기 위하여 조합회의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대 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증인 등의 실비변상 규정”에 준하여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
제10조(감사의 장소) 감사는 본회의․감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 라 조합회의장 또는 감사의 대상 현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감사위원회의 의 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에 참 여할 수 없다.
②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위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
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감사위원 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주의의무) ①감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 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감사결과의 보고) ①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감사에 대한 처리) ①조합회의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처리한다.
②감사결과 구역청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 회의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구역청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역청에 이송한다.
③구역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조합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를 하는 위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 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17조(고발) ①조합회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증언 을 한 것으로 입증된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고발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의장 또는 위원 장 명의로 한다.
③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시킨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별표】
과태료부과기준(제7조 관련)
불 출 석 | 증 언 거 부 | ||||
불응 1회 | 불응2회 이상 | 일부거부 1회 | 일부거부 2회 이상 | 전체거부 1회 | 전체거부 2회 이상 |
1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 | 100만원이상 200만원미만 | 200만원이상 350만원미만 | 350만원이상 500만원이하 |
【별지】
선
서
본인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제11조와 대구경북경제
자유구역청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 하고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
속(주소) :
직위(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제 2장
기 획 행 정
행정기구 설치 규정
공무원 정원 규정 조정위원회 규정 사무전결처리 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보조금 관리 규정 법제업무 운영 규정 고문변호사 운영 규정
소송수행자 등 포상금 지급 규정 소송사건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규정 공무원 복무 규정
공무원 근무 규정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직무대리 규정
공무원여비 지급 규정 포상 규정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55
77
85
95
167
193
199
223
227
229
231
243
251
265
269
273
281
재무회계 규정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유재산관리 규정
물품관리 규정 관용차량관리 규정 정보통신운영 관리 규정
공인 규정
325
491
497
521
555
587
60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전부개정 2020.12.29. 규정 제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 법」제27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 북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 이라 한다)의 설치, 조직 및 사무분장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제자유구역청장) 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 라 한다)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②청장은 구역청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장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 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조(옴부즈만) ①구역청의 행정사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청장 밑에 옴부즈만을 둘 수 있다.
②옴부즈만은 지방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급으로 보한다.
③옴부즈만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인 및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애로사항에 관한 업무지원
2.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관련 정보수집
3.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안 외국인들의 생활 애로사항 관련 정보 수집
4. 제2호 및 제3호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이행건의
제4조(기획행정실장) ①기획행정실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구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총괄과 소속 공무원을 지도 감독하고, 기 획조정․조직관리․통계․법무․전산․정보화․보안․의전․인사․ 직원 후생․시민협력․직장민방위 및 예비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며, 기획행정실에 기획정책과, 행정과를 둔다.
②기획정책과장, 행정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획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역청 사무의 종합기획 및 조정
2. 조합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과 조정
4. 주요업무시행 계획의 수립과 조정
5. 중앙부처 성과관리 및 자체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심사분석 및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7. 예산편성 및 운영과 중장기재정대책에 관한 사항
8. 중앙부처 협조사무 및 행정협의회 운영 등 사무 총괄
9. 국정감사 등 수감에 관한 사항
10. 행정사무감사 및 자체감사 관련 사항
11. 조직 및 정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사무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
13. 구역청 제규정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4.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수행에 관한 사항
15.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
16.「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관한 사항
17.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및 청장 지시사항 처리
18. 기타 실내의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무원 임용 및 고충심사 처리에 관한 사항
2. 성과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및 사기진작 시책 발굴
3. 우수인력 확보방안 수립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4. 간부회의 운영
5. 의전, 보안,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6. 복무관리 및 복리후생증진에 관한 사항
7. 물품의 구매, 용역 및 공사 계약 전반에 관한 사항
8. 세출예산의 지출, 경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세외수입의 수입 및 결산
10. 세외수입월보작성 및 일계표 작성
11. 수입증지 관리 및 보관
12. 국․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13. 임대청사 관리에 관한 사항
14. 직장민방위대에 관한 사항
15. 관용차량의 취득, 처분 및 운영관리
16. 사무정보화 및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17. 정보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8. 통신망 운영, 통신시스템 도입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19. 청내 방송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0. 문서관리 및 문서보존실 관리
21. 공인관리(단, 민원관련 공인은 제외)
22. 우편물 및 기록물 관리
23. 정보통신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24.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기술적합여부 확인 및 사용전검사에 관 한 사항
제5조(혁신홍보실장) ①혁신홍보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지방자치단 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 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 로 보한다.
②혁신홍보실장은 혁신생태계조성 기획 및 조정, 핵심전략산업 육 성, 국내외투자유치 기획 및 조정,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투자유 치 홍보 등 투자유치 및 홍보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며, 혁신홍보 실에는 혁신유치정책과와 홍보과를 두며,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사업소를 설치하거나 대구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역시, 경상북도 및 투자유치기관의 해외사무소에 소속 직원을 파견 하거나 민간자문관을 둘 수 있다.
③혁신유치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홍보과장은 지방 행정사무관(일반임기제)로 보한다.
④혁신유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생태계 조성 총괄 및 네트워크 관리 가.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혁신생태계 조성 나. 혁신추진 운영 및 규제개선업무 발굴 총괄
2. 첨단·핵심전략산업 육성
가. 첨단투자지구·핵심전략산업 지정 및 관리 나. 첨단·핵심전략산업 기업지원 총괄
다. 신산업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기반 조성
3. 국내외 투자유치설명회 등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분야별 투자유치 실적점검 및 총괄
6. 투자유치관련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7. 투자상품 개발, 마케팅기법 개발 등 마케팅관련 연구개발에 관 한 사항
8. 투자유치 포상금에 관한 사항
9. 투자유치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내외 외국인투자관련 단체에 관한 사항
11. 외국인 투자․기업법 등 관련 자문 및 투자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2. 해외 마케팅 종합계획 수립
13. 타 기관과의 공동 투자유치설명회 등 종합홍보에 관한 사항
14. 투자정보자료(D/B) 관리에 관한 사항
⑤홍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종합적, 일반적 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 광고일반에 관한 사항
3. 홍보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4. 기획·특집기사 발굴제공 및 현장취재 지원
5. 보도자료 제공 및 조정
6. 각종 보도사항의 분석 및 기록보존
7. 홍보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사항
8. 청보 등 홍보간행물의 발행에 관한 사항
9. 홍보기자재의 관리
10. 홍보관 운영에 관한 사항
11. 신문,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
12. 기타 홍보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혁신성장본부장) ①혁신성장본부장은 대구광역시의 관할구역 내 에 소재한 구역(이하 “대구지역”이라 한다)의 개발, 투자전략·투자심 사·투자홍보·관광레저·의료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하고, 개발 및 투자유치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과 본부소속 공무 원을 지도 감독하며, 혁신성장본부에 혁신전략부, 개발지원부를 둔다.
②혁신성장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 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혁 신전략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개발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혁신전략부장) ①혁신전략부장은 구역청 관할구역 중 대구지역 의 혁신생태계 조성, 투자유치, 기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성장본부장을 보좌하며, 혁신전략부에 기업지원1과, 유치1과를 둔다.
②기업지원1과장․유치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업지원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경제자유구역의 미래산업육성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관한 사항
3.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4.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5.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약국 등에 관한 사항
6.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의 의약품 판매업, 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 및 약국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산업용지 분양 지원
9.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및 수입증지 관리
10. 기업지원 관련 종합계획 수립
11. 입주기업체 현황 관리
12.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완화
13. 입주기업 사후관리 지원
14. 입주기업 사업계획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15. 입주기업 판로개척 지원
16. 기타 혁신전략부내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유치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성의료지구내 투자유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테크노폴리스지구내 투자유치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식기반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R&D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외국 고등교육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7. 관련사업의 투자자 심사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8. 투자유치 관련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제8조(개발지원부장) ①개발지원부장은 구역청 관할구역 중 대구지역 의 개발지원업무, 도시경관, 건축․주택행정, 토지지적관리 등 개발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혁신성장본부장을 보좌하며, 개발지원부에 지구관리1과, 지구개발1과를 둔다.
②지구관리1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 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지구개발1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로 보한다.
③지구관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디자인 표준화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3. 도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운영은 청장 임기별 교차 운영)
4.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허가․건축신고에 관한 사항
6.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등 관련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7. 불법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 종합 조정
10.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11. 건축지도원 관리
12. 건축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13. 농지전용신고(협의) 인․허가
14. 농지분야 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1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
16. 국․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17.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18.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19.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20.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21. 대기환경보전(VOC)에 관한 사항
2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23.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항
24. 환경기술인교육에 관한 사항
25.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무
26. 지적공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7. 토지의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28.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29.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측량수행자 지도에 관한 사항
30. 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1. 토지거래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32. 외국인의 토지취득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33.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에 관한 사항
34.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35.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36. 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의
37. 민원관련 공인 관리
38. 민원사무편람 작성 관리
39. 기타 개발지원부 내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④지구개발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성의료지구 내 다음의 사무 가. 개발지원업무
나. 용역에 관한 사항
다. 개발지구내 구역(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라. 개발지구내 민간개발자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마. 개발지구의 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사항
바. 토지, 지장물의 보상 및 등기 사. 수용재결
아. 공사추진에 관한 사항 자. 공사 감리에 관한 사항
차. 시설공사 사업품질 및 준공처리
카. 개발지구내 영향평가 초안에 관한 사항 타. 기반시설 영향평가 심의
파.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하.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에 관련한 사항 거. 국토이용 정보체계 구축․운영 및 활용
너.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더. 산업단지 및 개발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러.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관한 사항
버. 개발사업 관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사항
어. 공공하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 저. 간선도로에 관한 사항
2. 대구테크노폴리스지구 내 다음의 사무 가. 개발지원업무
나. 개발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다.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절차이행에 관한 업무 라. 단지조성공사 등 공사관리
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수용에 관한 사항 바.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등에 관한 사항 사.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아.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자.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차. 개발지구내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카. 단지내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타. SOC사업 신규발굴 및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파. 개발지구내 산업단지, 연구단지, 유통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에 관한 사항
하. 전기․가스․통신 등 기타설비에 관한 사항
3. 대구신서첨단의료지구내 다음의 사무
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 및 공유수면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개발에 대한 지원 업무 및 현황관리
4. 국제패션디자인지구 내 다음의 사무 가. 개발에 대한 지원 업무 및 현황관리
5. 대구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가. 추가지정 대상지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토지이용계획(안) 구상
2) 기반시설 개발방향 및 개발계획 설정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 지구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6.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경제자유구역 상징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8.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등에 관한 명칭부여 총괄
9. 산업단지의 공장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0.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제9조(개발유치본부장) ①개발유치본부장은 경상북도의 관할구역 내에 소재한 구역(이하 “경북지역”이라 한다)의 개발, 투자전략·투자심사· 투자홍보·관광레저·의료 및 교육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 하고, 개발 및 투자유치업무 전반에 대한 총괄과 본부 소속공무원을 지도 감독하며, 개발유치본부에 기업유치부, 개발전략부를 둔다.
②개발유치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 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계약직공무원 중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기 업유치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개발전략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 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기업유치부장) ①기업유치부장은 구역청 관할구역 중 경북지역 의 투자유치,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유치본부장을 보 좌하며, 기업유치부에 기업지원2과, 유치2과를 둔다.
②기업지원2과장과 유치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기업지원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2. 혁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3. 입주기업 혁신성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입주기업 애로사항 해결 및 규제 완화
5. 기업지원 설명회 개최
6. 입주기업 보조금 등 지원
7. 개발유치본부·기업유치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총괄
④유치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기업 투자유치 전략 수립
2. 지구(포항, 경산, 영천)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식기반산업, R&D센터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4.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5. 관련 사업의 투자자 심사 및 사업성 분석에 관한 사항
6. 지구별, 업종별, 사업별 홍보물 제작 및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7.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제11조(개발전략부장) ①개발전략부장은 구역청 관할구역 중 경북지역 의 개발정책, 민원행정, 도시경관, 기업지원, 건축·주택행정, 환경정 책관리, 토지지적관리 등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개발유치본부 장을 보좌하며, 개발전략부에 지구관리2과, 지구개발2과, 지구개발3 과를 둔다.
②지구관리2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하고, 지구개발2과장 및 지구개발3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지구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개발정책 및 민원업무 총괄
2.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디자인 표준화 및 선도사업에 관한 사항
5. 경제자유구역 내 시설물 등에 대한 명칭부여 총괄
6.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DGFEZ) 상징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7. 체육시설업에 관한 사항
8. 관광사업 및 관광진흥시책에 관한 사항
9. 도시개발자문위원회 운영 (운영은 청장 임기별 교차 운영)
10. 산지관리에 관한 사항
11. 경제자유구역 및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산업단지의 공장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3. 공장설립 승인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
14. 외국인투자지역 관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5.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주(계약)에 관한 사항
16. 경제자유구역 내에서의 퇴출업종 등에 관한 사항
17. 주택건설사업승인 및 건축허가·건축 신고에 관한 사항
18. 주택건설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등 관련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19. 불법건축물 정비 및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20. 건축물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
21. 건축행정 종합 조정
22.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23. 건축지도원 관리
24. 건축행정전산화에 관한 사항
25. 민원관련공인 관리
26. 민원사무편람 작성 관리
27.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및 수입증지관리
28. 농지전용신고(협의) 인·허가
29. 농지분야 협의 및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3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
31. 국·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2.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33. 사업장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무
34.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에 관한 사무
35.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36. 대기환경보전(VOC)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37.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관한 사항
38. 소음·진동 규제에 관한 사항
39. 환경기술인교육에 관한 사항
4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사무
41. 대구경북지역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관한 사항
42. 대구경북지역의 고압가스에 관한 사항
43. 대구경북지역의 도시가스사업계획 승인 및 가스시설 안전관리 책임자에 관한 사항
44. 지적공부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45. 토지의 조사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6. 토지의 이동 및 지적 정리에 관한 사항
47.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측량수행자 지도에 관한 사항
48.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9. 토지거래허가 및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50.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
51. 부동산계약서 검인 등에 관한 사항
52.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사항
53.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54. 기타 개발전략부내의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지구개발2과장은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및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내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역에 관한 사항
2.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절차 이행
5. 단지조성공사 등 공사관리
6.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8.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10. 단지내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SOC사업 신규발굴 및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12. 개발지구내 산업단지, 연구단지, 유통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 개발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에 관한 사항
13. 전기․가스․통신 등 기타설비에 관한 사항
14. 토지 및 지장물 보상·수용에 관한 사항
15.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6. 지구내 개발행위허가 및 행위제한 사항
17. 시설공사 사업품질 및 안전관리
18. 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0. 경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무(북부권) 가. 추가지정 대상지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토지이용계획(안) 구상
2) 기반시설 개발방향 및 개발계획 설정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 지구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⑤지구개발3과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의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용역에 관한 사항
2. 개발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3. 개발시기 및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등 절차 이행
5. 단지조성공사 등 공사관리
6. 사업시행자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7. 문화재 현상변경에 관한 사항
8.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10. 단지내 기반시설 및 진입도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SOC사업 신규발굴 및 사업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12. 개발지구내 산업단지, 연구단지, 유통단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개발, 개발구역,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에 관한 사항
13. 전기․가스․통신 등 기타설비에 관한 사항
14. 토지 및 지장물 보상·수용에 관한 사항
15.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16. 지구내 개발행위허가 및 행위제한 사항
17. 시설공사 사업품질 및 안전관리
18. 도로의 관리에 관한 사항
19.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0. 경북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무(남부권) 가. 추가지정 대상지 조사 용역에 관한 사항
1)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 및 토지이용계획(안) 구상
2) 기반시설 개발방향 및 개발계획 설정 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1)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2) 지구지정 요청에 관한 사무
부 칙 <규정 제7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 규 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제20조·제3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제2항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②「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 공인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제7조 중 “조직혁신팀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③「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개발본부장과 개발유치본부장”을 “혁신성장본 부장과 개발유치본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행정지 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구역청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내“유치정책실장” 을 “혁신홍보실장”으로, “미래전략부장”을 “혁신전략부장”으로, “기 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법제업무 운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소관업무팀장”을 “소관업무과장”으로 “기획예산과의 법제업무팀장”을 “기획정책과 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으로 하고, “실 장(기획행정․유치정책실장) 및 부장(개발지원․개발전략․미래전략· 기업유치부장)”을 “실장(기획행정․혁신홍보실장) 및 부장(혁신전 략․개발지원․기업유치․개발전략부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제22조제1항 중 “주무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조직 혁신팀장”을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24조 제1~5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7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8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29조 제1~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심의안건표지 내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 장”으로 한다.
⑤「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근무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출장신청서 내 “담당”을 삭제한다.
⑥「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 정과장”으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보안점검표 내 “팀장”을 “담당자”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당직근무일지 내 “팀장”을 “담당자”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비상소집대상자 명단 내 “소속(팀)”을 “소속”으로 한다.
⑦「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포상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2항 중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장”으로 한다.
⑧「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 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제2조제5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정책과”로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제54조제3항 중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장”으로 한다. 제54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표 제1호서식】무기계약근로자 정수표 내 “행정지원과”를 “행정 과”로 한다.
⑨「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재무회계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제5호․제6호․제7호․제10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제1항, 제
12조제1항․제2항․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제3항, 제15조, 제
16조제1항․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제2항․제3항, 제25 조, 제26조제1항․제2항,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 제30조, 제46 조제1항․제2항․제3항, 제47조제1항․제2항, 제48조, 제58조, 제60 조제1항, 제64조제2항, 제66조제1항, 제70조제4항, 제89조, 제119조, 제127조제1항․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행 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0호서식】반납결의서, 【별지 제45호서식】(일반)지출결의 서, 【별지 제46호서식】(인건비)지출결의서, 【별지 제47호서식】 (여비)지출결의서, 【별지 제48호서식】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
【별지 제49호서식】운반과지출결의서, 【별지 제50호서식】(공사․ 용역)집행과 지출결의서, 【별지 제50호의2서식】(채무상환)지출결의 서, 【별지 제50호의3서식】(이전거래)지출결의서, 【별지 제50호의4 서식】(교부요청)지출결의서 내 “팀장”을 “담당자”로 한다.
⑩「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⑪「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물품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제24조 중“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6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물품(매입․제조․수리․운반)품의 및 요구서 내
“팀장”을 삭제하고,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청구 및 출급증 내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⑫「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관용차량관리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중 “행정 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2조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를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27조제1항, 제28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를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34조 중 “행정지원과장”를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차량배차신청서 내 “팀장”을 삭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차량유류수불대장 내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차량운행일지 내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차량정비대장 내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⑬「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정보통신운영 관리 규정」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5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정보통신팀장”을 “방 송통신주사”로 한다.
제6조제2항, 제5항1호․3호․4호, 제7조제2항․제3항 중 “행정지원 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제2 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한다.
제24조제1항 중“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2항, 제27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2항 중“행정지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행정지원 과”를 “행정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국제통신(전화․전보․fax)사용기록부, 【별지 제6 호서식】 중요회선 일일점검 기록부, 【별지 제7호서식】정보통신 업무일지 내 “팀장”을 삭제 한다.
⑭「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인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행정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 11조제1항, 제12조 및 제13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등록신청서 내 “팀장”을 삭제한다.
⑮「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유치정책실장”을 “혁신홍보실장”으로 하고, “유치전 략과장”을 “혁신유치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유치전략과장”을 “혁신유치정책과장”으로, 제1호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제4호 “유치정책실장”을 “혁신홍보실장”으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유치전략과장”을 “혁신유치정책과장”으로, 제1호 중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장”으로, 제6호 중“유치정책실장” 을 “혁신홍보실장”으로, 제7호 중 “미래전략부장”을 “혁신전략부장” 으로 한다.
⑯「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청보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제2항 중 “유치정책실장”을 “혁신홍보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
2항 단서 및 제13조제3항 중 “홍보전략과장”을 각각 “홍보과장”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행정기구 설치 규정
로 한다.
제9조 중 “홍보전략과 팀장”을 “홍보과 주사”로 한다.
⑰「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장”으로 하고, 제3항 중 “도로굴착업무 팀장”을 “도로굴착업무 담당자”로 한다.
⑱「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개발본부장”을 “혁신성장본부장”으로 한다.
⑲「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 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개발본부장”을“혁신성장본부장”으로 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제정 | 2008. 7.31. | 규정 | 제 9 호 |
개정 | 2008.10.30. | 규정 | 제41호 |
개정 | 2012. 5.25. | 규정 | 제56호 |
개정 | 2014. 6.27. | 규정 | 제58호 |
개정 | 2015. 2.26. | 규정 | 제60호 |
개정 | 2018. 2.27. | 규정 | 제69호 |
개정 | 2018. 4.27. | 규정 | 제71호 |
개정 | 2020. 6.15. | 규정 | 제75호 |
개정 | 2021. 2.25. | 규정 | 제78호 |
개정 | 2021. 5.28. | 규정 | 제80호 |
개정 | 2021.12.24. | 규정 | 제85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제1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에 두 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별 정원) 구역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부서별 직 원정수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41호, 2008.10.30.>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56호, 2012.5.25.>
이 규정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부 칙 <규정 제58호, 2014.6.27.>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0호, 2015.2.26.>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69호, 2018.2.27.>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1호, 2018.4.27.>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5호, 2020.6.15.>
이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78호, 2021.2.25.>
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0호, 2021.5.28.>
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85호, 2021.12.24.>
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 1】<개정 2014.6.27., 2015.2.26., 2018.4.27., 2020.6.15., 2021.2.25., 2021.5.28., 2021.12.24>
직급별 정원
구 분 | 직 종 | 직 | 급 | 정 원 | 직 렬 별 내 역 |
경제자유 | 계 | 100 (14) | |||
관리관1(개방1) 부이사관2(개방1) 서기관4(개방1), 서기관․기술서기관2 행정8(임기제1), 시설2, 행정․시설2, 행정․시설․환경․공업1 행정17(임기제3), 시설11, 환경1, 시설․녹지1, 전산․통신1 행정21(임기제6), 시설14, 공업2, 보건1, 녹지1, 환경3, 전산1, 통신1, 운전1 행정1(임기제1), 운전1 | |||||
구 역 청 | 일반직 | 1 | 급 | 1 | |
(개방1) | |||||
3 | 급 | 2 | |||
(개방1) | |||||
4 | 급 | 6 | |||
(개방1) | |||||
5 | 급 | 13 | |||
(임기제1) | |||||
6 | 급 | 31 | |||
(임기제3) | |||||
7 | 급 | 45 | |||
(임기제6) | |||||
8 | 급 | 2 | |||
(임기제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별표 2】<개정 2008.10.30., 2012.5.25., 2014.6.27., 2015.2.26., 2018.2.27.,
2018.4.27., 2020.6.15. 2021.2.25., 2021.5.28., 2021.12.24>
부서별 직원정수
실 과 팀 명 | 직 종 명 | 직 급 | 직 렬 | 정원수 (명) |
총 계 | 100 | |||
기획정책과 | 합 계 | 7 | ||
4급 | 행정 | 1 |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2 | ||
7급 | 행정 | 3 | ||
행 정 과 | 합 계 | 12 | ||
개방직 | 1급 | 행정 | 1 | |
일반직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3 | ||
6급 | 전산·통신 | 1 | ||
7급 | 행정 | 2 | ||
7급 | 전산 | 1 | ||
7급 | 통신 | 1 | ||
7급 | 운전 | 1 | ||
8급 | 운전 | 1 | ||
혁신유치정책과 | 합 계 | 7 | ||
개방직 | 4급 | 행정 | 1 | |
일반직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1 | ||
7급 | 행정 | 2 | ||
임기제 | 6급 | 행정 | 1 | |
7급 | 행정 | 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실 과 팀 명 | 직 종 명 | 직 급 | 직 렬 | 정원수 (명) |
홍 보 과 | 합 계 | 5 | ||
임기제 | 5급 | 행정 | 1 | |
8급 | 행정 | 1 | ||
일반직 | 6급 | 행정 | 2 | |
7급 | 행정 | 1 | ||
기업지원1과 | 합 계 | 9 | ||
개방직 | 3급 | 행정 | 1 | |
일반직 | 4급 | 행정 | 1 |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2 | ||
7급 | 행정 | 3 | ||
7급 | 보건 | 1 | ||
유 치 1 과 | 합 계 | 5 | ||
일반직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1 | ||
임기제 | 6급 | 행정 | 1 | |
7급 | 행정 | 2 | ||
지구관리1과 | 합 계 | 13 | ||
일반직 | 4급 | 행정·기술 | 1 | |
5급 | 행정·시설 | 1 | ||
6급 | 시설 | 3 | ||
6급 | 환경 | 1 | ||
7급 | 시설 | 5 | ||
7급 | 녹지 | 1 | ||
7급 | 환경 | 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실 과 팀 명 | 직 종 명 | 직 급 | 직 렬 | 정원수 (명) |
지구개발1과 | 합 계 | 7 | ||
일반직 | 5급 | 시설 | 1 | |
6급 | 시설 | 2 | ||
7급 | 시설 | 3 | ||
7급 | 행정 | 1 | ||
기업지원2과 | 합 계 | 7 | ||
일반직 | 3급 | 행정 | 1 | |
4급 | 행정 | 1 |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2 | ||
7급 | 행정 | 1 | ||
임기제 | 7급 | 행정 | 1 | |
유 치 2 과 | 합 계 | 6 | ||
일반직 | 5급 | 행정 | 1 | |
6급 | 행정 | 1 | ||
7급 | 행정 | 1 | ||
임기제 | 6급 | 행정 | 1 | |
7급 | 행정 | 2 | ||
지구관리2과 | 합 계 | 12 | ||
일반직 | 4급 | 행정·기술 | 1 | |
5급 | 행·시·환·공 | 1 | ||
6급 | 시설 | 3 | ||
6급 | 시설·녹지 | 1 | ||
7급 | 행정 | 1 | ||
7급 | 시설 | 2 | ||
7급 | 환경 | 2 | ||
7급 | 공업(화공) | 1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정원 규정
실 과 팀 명 | 직 종 명 | 직 급 | 직 렬 | 정원수 (명) |
지구개발2과 | 합 계 | 6 | ||
일반직 | 5급 | 행정·시설 | 1 | |
6급 | 시설 | 2 | ||
7급 | 시설 | 2 | ||
7급 | 공업(기계·전기) | 1 | ||
지구개발3과 | 합계 | 4 | ||
일반직 | 5급 | 시설 | 1 | |
6급 | 시설 | 1 | ||
7급 | 시설 | 2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제정 2008. 7.31. 규정 제10호 개정 2008.10.30. 규정 제40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 2015. 2.26. 규정 제59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 2018. 2.27. 규정 제68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개정 2020.12.29. 규정 제77호(행정기구 설치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정책과 시책을 심의·조정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이하 “구역청”이라 한다)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구역청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2.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의하여 반드시 설치 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3.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4. 대구광역시·경상북도 보안업무요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심 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5.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조정위 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6. 측량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7. 법령에 의하여 구역청에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이하 이 호에서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처리해야 할 사 항 중 별도 위원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소관사항
8. 다른 규정에서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
9. 기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 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제3조(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 으로 구성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위원을 둘 수 있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혁신성장본부장과 개발유치본부장이 3년마 다 교체로 되며, 부·실장과 기획정책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5.2.26., 2018.2.27., 2020.12.29.>
③위촉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다른 기관의 공무원이 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7인 이내에서 청장이 위촉하며, 그 의안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 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 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참석 한 당연직위원 중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에 참석하 는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규정 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위원회는 긴급하게 처리하여야 하는 의안 등은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심의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은 각 의안별로 관련 법령 에서 정하는 자문· 심의· 연구· 의결 등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6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원이 된다. 다만, 제2조제3호 내지 제8호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할 경우에는 소관과의 과장이 간사가 되고, 담당직원이 서기가 된다.
<개정 2018.2.27., 2020.12.29.>
③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 등) ①부·실장이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 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기획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의안은 행정과장의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2.27., 2020.1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제출받은 기획정책과장은 의안번 호를 부여하고, 의안을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 야 한다.
<개정 2020.12.29.>
③의안의 소관 과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 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7.>
제9조(의결서 등) ①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작성하여야 하 며,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②간사는 심의의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그 우측 상단에 별표의 심 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의결과의 통지) 제2조제3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한 사항을 위 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소관 간사는 그 결과를 기획정책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9.>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제11조(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결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7조에서 규정한 외부 전문가 또는 위촉위원에 대하 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조합회의의 의결이 있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40호, 2008.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1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 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민원부장”을 “개발1부장”으로, “개발관리부장”
을 “개발2부장”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59호, 2015.2.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개발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투자 유치본부장이 되며”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대구본부장과 경북본 부장이 3년 마다 교체로 되며”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구역청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내 “기획총무부 장”을 “기획총무실장”, “유치정책실장”을 “유치전략실장”, “유치1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장”을 “유치1부장”으로, “유치2실장”을 “유치2부장”으로 한다.
④부터 ⑱까지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68호, 2018.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대구본부장과 경북본부장”을 “미래개발본부장과 개 발유치본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을 “기획예산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항 중 “과·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분란 중 “기획총무실장”을 “기획행정실장”으로, “개발1부장”을 “개발지원부장”으로, “개발2부장”을 “개발전략부장” 으로, “유치전략실장”을 “유치정책실장”으로, “유치1부장”을 “미래 전략부장”으로, “유치2부장”을 “기업유치부장”으로 한다.
⑤부터 ㉒까지 생략
부 칙(행정기구 설치 규정) <규정 제77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미래개발본부장과 개발유치본부장”을 “혁신성장본 부장과 개발유치본부장”으로 하고,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 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 기획예산팀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팀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하고, “행정지 원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구역청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내 “유치정책실 장”을 “혁신홍보실장”으로, “미래전략부장”을 “혁신전략부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정책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⑲까지 생략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구역청 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
심의번호 | 심의방법 | 주관부서 | |||
안 건 명 | |||||
주문요지 | |||||
주문사유 | |||||
심의 결정 사 항 | |||||
관계법령등 참고사항 |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실장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위원장 귀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08.10.30., 2015.2.26., 2018.2.27., 2020.12.29.>
구역청 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심의번호 | 심의방법 | 주관부서 | |||||||
안 건 명 | |||||||||
주문요지 | |||||||||
의결내용 | |||||||||
위와 같이 의결한다. 년 월 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 |||||||||
구 | 분 | 의 | 견 | 서 | 명 | ||||
위 원 장 | 可 | 否 | |||||||
부위원장 | 可 | 否 | |||||||
기획행정실장 | 可 | 否 | |||||||
개발지원부장 | 可 | 否 | |||||||
개발전략부장 | 可 | 否 | |||||||
혁신홍보실장 | 可 | 否 | |||||||
혁신전략부장 | 可 | 否 | |||||||
기업유치부장 | 可 | 否 | |||||||
기획정책과장 | 可 | 否 | |||||||
可 | 否 | ||||||||
可 | 否 | ||||||||
可 | 否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구역청 조정위원회 회의록 | 간 사 | 부위원장 | 위 원 장 | 결 재 | ||
회의일시 | 심의방법 | 회의장소 | ||||
참 석 상 황 | 위원수 | 참 석 | 불 참 | 기 타(배석자) | ||
안 건 명 | ||||||
【회의진행순서】 【토의내용】 ○○○ 위원 : ○○○ 위원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조정위원회 규정
【별지 제4호서식】
구역청 조정위원회 심의의결대장
접 수 | 안 건 명 | 심의방법 | 주관부서 | 심 의 | 비 고 | ||
월 일 | 번 호 | 월 일 | 결 과 |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 처리 규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 규정
제정 2008. 7.31. 규정 제11호 개정 2008.10.30. 규정 제42호 개정 2009. 4.30. 규정 제45호
개정 2009. 9.30. 규정 제48호
개정 2010. 8.13. 규정 제51호
개정 2012. 5.25. 규정 제57호
개정 2015. 2.26. 규정 제61호
개정 2016. 5.17. 규정 제65호
개정 2018. 4.27. 규정 제70호
개정 2021. 2.25. 규정 제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 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며, 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 리하기 위하여 사무전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무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 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청장의 결재사항과 본부장, 부․실장, 과장,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30., 2012.5.25., 2015.2.26., 2018.4.27., 2021.2.25.>
1. 청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다. 조합회의 등 주요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본부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조정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처리 규정
나.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본부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라. 부․실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3. 부․실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검토 나. 과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4. 과장의 전결사항 <개정 2015.2.26., 2018.4.27.>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라. 담당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
마.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처리 바.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 등
5. 담당자의 전결사항 <개정 2018.4.27., 2021.2.25.>
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단순업무의 실행, 정보 제공 등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4조(전결방법) ①본부장, 부․실장, 과장,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0.30., 2015.2.26., 2016.5.17., 2018.4.27.,
2021.2.25.>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무는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 하여 전결권자가 처리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청장이 나 본부장 또는 부·실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③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④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고 전 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사무전결 처리 규정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합의) 주요시책이나 예산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본 부장, 기획행정실장, 기획정책과장, 다른 부․실장, 과장과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른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 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2.26., 2018.4.27., 2021.2.25.>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무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무는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
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절차 등) ①기안은 당해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 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 다.
②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 ①문서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정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 는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문서심사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 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의 책임) 이 규정에 의하여 전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