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 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 진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 권투자시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 게 허용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