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 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 진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 권투자시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 게 허용하고자 함.
1. 개정이유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다.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권결제 편의 제공
(안 제2-6조, 제7-37조, 제7-48조)
ㅇ 외국인투자자가 본인과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 이후에도 매매기준 율 산출기준에 오해가 없도록 관련 정의조항을 명확화하고자 함. 한편, 수출입 기업의 거래비용 절감과 환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추 진중인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국내 증 권투자시 편의를 위해 원화자금 차입이 허용되는 경우를 보다 폭넓 게 허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매매기준율 정의 명확화 (안 제1-2조)
ㅇ 올해 7월 실시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現 09:00~15:30 → 09:00~익일02:00) 이후에도 매매기준율은 현재 정규장 시간 기준(0
9:00~15:30)으로 산출 예정
ㅇ 매매기준율 산출기준이 익일 2시까지로 해석되지 않도록 정의 명확화
나. 한-인니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도입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2조, 제2-6조, 제7-8조, 제7-9조, 제7-37조, 제7-48조, 제10
-21조의2)
ㅇ 현지통화 직거래 체제 및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 대한 정의 신설,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선정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
ㅇ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서 허용된 외환거래에 대한 신고의무 면제 및 계정 예치·처분사유 신설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하여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허용
ㅇ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 기관의 일시적 원화 차입 및 상환에 대한 예치·처분사유 반영
ㅇ 외국인투자자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계약관계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간에 국내 증권매매 결제와 직접 관련된 원화 차입금을 이체하는 거래에 대한 신고 예외조항 신설
라. 외국인거주자, 비거주자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해외송금 허용
(안 제4-4조)
ㅇ 신용카드사를 통한 소액송금(연간 미화 5만불)을 허용한 규제 샌드 박스 만료(‘24.9월) 이후에도 거래신용카드사 지정을 통해 소액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조항 개정
마. 기타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안 7-14조, 제7-22조)
ㅇ 외화자금 차입액과 증권발행액을 합산하여 관리하기 위해 지정 거래외국환은행 일원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안
외국환거래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자세한 개정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6. (생 략) | 1~6. (현행과 같음) |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 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중 익 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 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 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 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 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오전 9시 00분부터 오후 3시 30분(대한민국 표준 시 기준)까지 외국환중개회사 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 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 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 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 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 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 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 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
8~46. (생 략) | 8~46. (현행과 같음) |
47. (신 설) | 47.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 라 함은 대한민국과 특정 외국 간 합의에 따라 무역거래 등을 함에 있어 원화와 상대국 통화 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 템을 말한다. |
47-1. (신 설)
47-1.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 행”이라 함은 제10-21조의2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고 상대국 중앙은행이 확인한 자로 서 합의된 범위에서 원화와 상 대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수 행하기로 한 국내 외국환은행을 말한다.
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 한 원화대출. (단서 신설)
한 2영업일 이내의 결제자금을 위 한 원화대출. 다만, 투자전용비거 주자원화계정에 대한 원화대출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비거주자와 증권의 보 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 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경유하 는 경우도 포함한다.
47-2. (신 설)
제2-6조(대출) ①~② (생 략)
③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 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 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대한 당좌대출에 한한다) 및 투자 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증권매매 자금 결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
47-2.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 은행”이라 함은 제10-21조의2 에 따라 상대국 중앙은행이 지 정하고 한국은행총재가 확인한 자로서 합의된 범위에서 원화와 상대국 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수행하기로 한 상대국 내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6조(대출)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 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 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현행과 같음)
2. 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대한 당좌대출에 한한다) 및 투자 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증권매매 자금 결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
3~4. (생 략)
④~⑤ (생 략)
⑥ (신 설)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①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➅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 고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 로 선정된 외국환은행이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게 원화자 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1천 억원을 초과하여 대출(다른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 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한국 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당월 원 화 차입거래 내역을 매익월 말일 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 거주자의 지급) ① (현행과 같
②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 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 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③ (생략)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➀~➃
(생략)
➄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 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1에 해당하는 내 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14. (생 략)
15. (신 설)
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 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 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 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 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 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➀~➃
(현행과 같음)
➄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 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1에 해당하는 내 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14. (현행과 같음)
15.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 행이 제1-2조제47호의 현지 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에 따라 취 득한 내국지급수단
제7-9조(계정의 처분) ➀~➃
(생략)
➄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 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 다.
1~17. (생 략)
18. (신 설)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 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 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 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 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자금을 수 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 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현지 금융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제7-9조(계정의 처분) ➀~➃
(생략)
➄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 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 다.
1~17. (현행과 같음)
18.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 행이 제1-2조제47호의 현지 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 해 허용된 거래를 위한 지급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 입) ① 제7-13조의 규정에 해당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 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 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 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 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 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단, 제7-22조 제2항에 의해 증권발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22조제2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
아니한다. 다만, 미화 5천만불(차 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 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현 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 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 하며(현지금융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 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7-18 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 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 만,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 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 액을 포함하며, 현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 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 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
③ (생략)
④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 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
다. 다만,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 하여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 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③~④ (생략)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 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
②~k (생략)
②~k
(현행과 같음)
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① (생략)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 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 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 등에게 보고 또 는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 7-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외화증권발행방식에 의하여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
제7-22조(거주자의 증권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거주자가 외국에서 외화증권 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거주자 가 국내에서 발행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 에서 규정하는 사모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단, 제7-14조 제1항에 의해 외화차입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14조제1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등 에게 보고 또는 신고등을 하여야 하며, 제7-14조의 규정을 준용한
1~7. (생 략)
8. (신 설)
9. (신 설)
10. (신 설)
1~7. (현행과 같음)
8.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 권매매자금 결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2영업일 이내 결제자 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9.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 라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 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부터의 이체
10. 제7-9조제5항제18호에 따라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
➃ (생략)
⑤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 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8. (생 략)
9. (신 설)
10. (신 설)
11. (신 설)
외국인투자자가 주소 또는 거 소를 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 래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 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자금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①~
➃ (현행과 같음)
⑤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 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8. (현행과 같음)
9. 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증 권매매자금 결제와 직접 관련된 경우로서 2영업일 이내 결제자 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 하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증권 의 보관·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 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 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으로의 송금
11.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 용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 을 상대국 현재통화 직거래은 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
제7-48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 한다.
1~15. (생략)
16. (신 설)
17. (신 설)
18. (신 설)
19. (신 설)
정으로 송금하는 경우
제7-48조(신고 등) ①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 한다.
1~15. (현행과 같음)
16.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 관·관리 계약을 맺은 외국 금 융기관과 당해 외국인투자자 간 제2-6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증권매매자금 결제와 직 접 관련된 차입금의 이체
17. 제7-3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동일한 국제예탁결제기구에 투자를 위탁한 비거주자간에 해당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 하여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 의 매매, 환매조건부 매매, 담 보제공 거래 등을 하는 경우
18.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 행간의 원화표시 대차거래, 원화와 상대국 통화간 매매 및 외환 파생상품 거래
19.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 행이 상대국 내 주소 또는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
연 | 락 | 처 | (044) | 215 | – | 4753 |
거소를 둔 비거주자와 물품 또는 용역거래 결제와 관련 된 원화표시 대차거래, 원화 와 상대국 통화간 매매 및 외 환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 우 | ||
제10-21조의2(현지통화 래은행 선정 등) ① (신 설) | 직거 | 제10-21조의2(현지통화 직거 래은행 선정 등) ① 한국은행총재는 대한민국과 외국간 합의한 현지통화 직거래 (LCT) 체제에 따라 원화와 특정 외국통화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외국환은행을 현지통화 직거 래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신 설) | ② 한국은행총재는 외국과 제1항 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를 구축함에 있어 기획재정부장관과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
③ (신 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한국은행총 재로 하여금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의 장으로부터 거래와 관련한 자 료를 보고받도록 할 수 있으며, 보 고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은 한국 은행총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
부 칙 |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 ||
날로부터 시행한다 . |